Contract
xx교통부령 제507호
국토의 계획 및 xx에 관한 법률 xx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xxx면매립 준공인가의 통보)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xx 행 xxx의 장이 xxx면매립의 준공인가를 통보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xx의 xxx면매립준공인가통보서에 xxx면매립의 준공인 xx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 5xx의 1 이상의 xx 도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19조․제 20조․제22조․제28조․제29조․제29조의2․제33조 및 제36조에서 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에게 송부하 xx 한다.
제10조 x x 외의 부분중 “x x55조제3xx4호”를 “x x55조제3x x5호”로, “xx”를 “x x”로 하고, 동조제2x x 목 외의 부분중 “
xxxx보전법 제2조제8호의 xx에 의한 특xxx유해물질 또는
수질xx보전법 제2조제3호의 xx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 x xxx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xxx유해물질 또는 수질xx
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로, “각목”을 “각 목”으 로 한다.
제19조 x x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xx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xx한다.
x x117조제1항에 따라 토지xx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별지 제 12호xx의 토지xx계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xx xxx 한다.
3. 별지 제12호의2xx의 토지취득자금xxx획서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토지xx계약허가증 및 토지xx계약불허가처분통지서 등) ① 법 제118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13호xx의 토지xx계약 허가증에 따르며, xx에 따른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는 별지 제14 호xx의 토지xx계약불허가처분통지서에 따른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xx 제1항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한 xx에 는 허가 xx 토지의 소재지․지번․xx 및 xxx적을 시․군(광 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또는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xxx 한다.
제23조제1호가목 및 동조제2호나목중 “6월 이상”을 각각 “1년 이상”으 로 한다.
제28조제1항 x x 외의 부분중 “x x124조제2호”를 “x x124조제1
xx2호”로, “xx”를 “x x”로 하고, 동조제2xx “x x124조제3호 의 xx에 의한”을 “x x124조제1xx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xx한다.
제29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124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 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2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xxx 한 다.
1. x x124조의2제2xx1호의 xx : 수사xx으로부터 동조제3항 에 따른 xxx기 또는 기소유예의 통보를 받은 때
2. x x124조의2제2xx2호의 xx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 행xx을 한 때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xx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 한 자가 2인 xxx xx에는 x x124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xxx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 가 배분방법에 대하여 xx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xxx는 경 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체조사 등에 따라 법 제124조제3항 각 호의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xx하여 야 한다.
④법 제124조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접수하거나 제3항에 따라 기록한 후에 동일한 위반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x x에 대하
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xx 제4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는 xx에는 그 사유를 신고 또는 고발x x에게 통지xxx 한 다.
별지 제12호xx 앞쪽중 매수인․매도인의 xx․날인란 및 구비서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xx 뒤쪽중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토의 계획 및 xx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xx합니다. 년 x x 매수인 (xx 또는 인) 매도인 (xx 또는 인) | |
구비서류 1. 국토의 계획 및 xx에 관한 법률 xx규칙 제21조제1항 x x 의 사항이 기재된 토지xxx획서(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 | 수수료 |
없 음 | |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의 xx에는 동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업x x계획서를 말합니다) 2. 토지등기부등본. 다만, xxx부xx을 위한 xx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xxx의 공동xx을 통하여 그 xxx x 인할 수 있는 xx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별지 제12호의2xx의 토지취득자금xxx획서 |
유의사항
1. 국토의 계획 및 xx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체결한 토지xx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xx에 관한 법률 제141조제6호에 따라 허가 또는 xx허 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xx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토지xx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 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 금을 물게 됩니다.
3. 국토의 계획 및 xx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2제2항에 따라 토지xx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xxx지 아니한 xx에는 토 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이행xxxx 부과됩니다.
별지 제12호의2xx을 별지와 같이 xx한다.
별지 제13호xx중 시장․군수․구청장 날인란 및 유의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귀하가 xx한 토지xx계약허가 xx에 대하여 법률 제1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x x | 국토의 계획 및 xx에 관한 시장․군수․구청장 ꃡ |
유의사항 | |
토지xx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xxx지 아니할 | |
xx에는 국토의 계획 및 xx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2제2항에 따라 토지 | |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이행xxxx 부과됩니다.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xx한다. 다만, 제10조제2호의 개xxx은 2006년 4월 1일부터 xx한다.
②(토지xx계약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xx 당시 토지xx 계약허가를 xxx였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해당 지역 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xx에는 제23조의 개xxx에 불구하고 xx의 xx에 따른다.
[별지 제12호의2xx]
토지취득자금xxx획서 | |||||
xx인 (매수인) | ①x x (법인인 xx는 그 명 칭 및 대표자의 xx) |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③주 소 | 우 (전화: ) | ||||
토지 취득 자금 조달 xx | |||||
자기 자금 | ④금융xx 예금액 | 원 | ⑤토지보상금 | 원 | |
⑥부동산매도액 | 원 | ⑦xx ․xx xx대금 | 원 | ||
⑧현금 등 기타 | 원 | ⑨xx | 원 | ||
차입금 등 | ⑩금융xx 대출액 | 원 | ⑪xx | 원 | |
⑫기타 | 원 | ⑬xx | 원 | ||
⑭합계 | 원 | ||||
국토의 계획 및 xx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취득자금 xxx획을 xx합니다. 년 x x xx인 (xx 또는 인) | |||||
유의사항 1. 본 계획서에는 토지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의 xxx획을 구분하여 xx합니다. 2. ④ ~ ⑧에는 자기자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xx되지 아니하게 xx합니다. 3. ⑤의 토지보상금은 xx사업의 xx으로 토지를 양도하거나 토지가 xx되 어 지급받는 보상금을 말하며,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금융xx에 예탁하 거나 현금으로 xx하고 있더라도 ⑤에 xx합니다. 4. ⑩ ~ ⑫에는 외부 차입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xx되지 아니하게 xx합니다. 5. ⑨에는 ④ ~ ⑧의 합계액을, ⑬에는 ⑩ ~ ⑫의 합계액을, ⑭에는 ⑨와 ⑬ 의 합계액을 각각 xx합니다. |
210㎜×297㎜(일반xx60g/㎡(재활용품))
x x | 개 x x |
제4조(xxx면매립 준공인가의 통보) 법 제41조제3항의 xx에 의하여 xx행xxx의 장이 공 유수면매립의 준공인가를 통보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xx의 xxx면매립준공인가통 보서에 xxx면매립의 준공인 xx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 한 축척 2만5xx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 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 만, 제20조․제28조․제29조․제 33조 및 제36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에게 송부xxx 한다. 제10조(개발행위허가의 xx제한 의 적용배제) x x55조제3xx 4호에서 “그 밖에 xx교통부령 이 정하는 xx”라 함은 다음 xx의 xx를 말한다. | 제4조(xxx면매립 준공인가의 통보)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xx 행xxx의 장이 xxx면 매립의 준공인가를 통보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xx의 공유 수면매립준공인가통보서에 공유 수면매립의 준공인가구역x x 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 5xx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 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 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 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 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19조․ 제20조․제22조․제28조․제29 조․제29조의2․제33조 및 제36 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 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에게 송부xxx 한다. 제10조(개발행위허가의 xx제한 의 적용배제) x x55조제3xx 5호----------------------- ------------------------- x x --. |
1. (생 략) 2. xx지역에서 1993년 12월 31 일 이전에 설치된 공장( xx xx보전법 제2조제8호의 x x에 의한 특xxx유해물질 또는 수질xx보전법 제2조 제3호의 xx에 의한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을 제외한다)의 증설로서 다음 각 목의 xx을 갖춘 xx 가. ~ 라. (생 략) 제19조(토지xx계약허가신청서) x x117조제1항의 xx에 의하 여 토지xx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xx의 토지xx계약허가신청서에 다음 xx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 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xx하여 야 한다. 1.․2. (생 략) <x x> 제22조(토지xx계약허가증 및 토 지xx계약불허가처분통지서) 법 제118조제4항의 xx에 의한 허가증은 별지 제13호xx의 토 | 1. (xx과 같음) 2. ----------------------- ------------------- xx xx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 른 특xxx유해물질 또는 수 질xx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 른 특정수질유해물질-------- ------------------------ ---------------------- 각 목---------------- 가. ~ 라. (xx과 같음) 제19조(토지xx계약허가신청서) x x117조제1항에 따라 토지x x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xx의 토지xx계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에게 xxxxx 한다. 1.․2. (xx과 같음) 3. 별지 제12호의2xx의 토지취 득자금xxx획서 제22조(토지xx계약허가증 및 토 지xx계약불허가처분통지서 등) ①법 제118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13호xx의 토 |
지xx계약허가증에 의하며, 동 항의 xx에 의한 불허가처분사 유의 통지는 별지 제14호xx의 토지xx계약불허가처분통지서 에 의한다.
지xx계약허가증에 따르며, x x에 따른 불허가처분사유의 통 지는 별지 제14호xx의 토지x x계약불허가처분통지서에 따른 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xx 제 1항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x x 우에는 허가 xx 토지의 xx 지․지번․xx 및 xxx적을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또는 자치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 xx 한다.
제23조(토지xx계약허가를 받을 제23조(토지xx계약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x x119조제1xx 3호에서 “xx교통부령이 xx 는 xx을 갖춘 자”라 함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 는 자를 말한다.
1.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 를 취득하고자 하는 xx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 당하는 자로서 농지법 제8조 의 xx에 의한 농지취득자격 xx을 발급받았거나 그 발급 xx에 적합한 자
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x
x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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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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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xx와 동일한 세대별 xx 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xxx와 미혼인 직계비속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세대원중 취 학․질병xx․근무지 이전 또는 사업상 형편 등 불가피 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지역 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전원이 당해 토지가 xx하는 특별 시․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 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에 허가 xxx부터 소급하여 6월 이 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 는 자로서 실제로 당해 지역 에 거주하는 자
나. (생 략)
2. xx․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 하고자 하는 xx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 가.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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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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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xx과 같음)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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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xx과 같음)
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 원이 당해 토지가 xx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에 허가xxx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당 해 지역에 거주하고 xx할 수 있는 xx을 갖춘 자
다. (생 략)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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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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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xx과 같음)
제28조(토지xx에 관한 xx 등) 제28조(토지xx에 관한 xx 등)
①x x124조제2호에서 “건설교 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xx의 xx를 말한다.
1.․2. (생 략)
②x x124조제3호의 xx에 의 한 토지의 xxx적의 xxx인 xx은 별지 제18호xx의 취득 토지의xxx적xxx인신청서 에 의하되, 토지의 xx에 관한 xxx획서를 첨부xxx 한다.
③ (생 략)
<x x>
①x x124조제1xx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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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x --.
1.․2. (xx과 같음)
②x x124조제1xx3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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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xx과 같음) 제29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124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2월 이내에 포상금
을 지급xxx 한다.
1. x x124조의2제2xx1호의 xx : 수사xx으로부터 xx 제3항에 따른 xxx기 또는 기소유예의 통보를 받은 때
2. x x124조의2제2xx2호의 xx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이 이행xx을 한 때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xx 하 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2인 xxx xx에 는 x x124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 급xxx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대하 여 xx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 급을 xxx는 xx에는 그 합 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xx 자 체조사 등에 따라 법 제124조제 3항 각 호의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xxxxx 한다.
④법 제124조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접수하거나 제3항 에 따라 기록한 후에 동일한 위 반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x x
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xx 제 4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xx에는 그 사유를 신고 또는 고발x x에게 통지 xxx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