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페이 :신용카드결제, KT 집전화결제, 휴대폰결제, 계좌이체, 가상계좌, 상품권 결제 등 “을”이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말한다. 신용카드 ARS 서비스 :“가맹점”이ARS를이용하여전화상으로이용요금을결제할수있도록 전화와 다우페이를 결합한 전화 기반의 전자결제대행서비스를 말한다. 휴대폰결제의 서비스 수수료와 관련하여,서비스 수수료에 SMS비용이 포함된 경우 결제 대상 상품 등의 최저가는 1,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며,SMS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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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페이 전자지급결제xx 서비스 계약서
사업자xxx:(이하 “갑”이라 한다)와 ㈜xx데이타(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이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xx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의 상품 등을“을”이 제공하는 xx페이를 xxx여 판매 및 결제하고, 그 대금을 xx하는데 필요한 업무처리방법 및 그 대금의 지급절차를 xx함에 있다.
(용어의 xx)
전자지급결제xx : 전자적인 방법으로 xx를 구입 또는 용역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급결제xx를 xx하거나 xx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xx을 xx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xx페이 :xx카드결제, KT 집전화결제, 휴대폰결제, 계좌이체, xx계좌, 상품권 결제 등 “을”이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xx서비스를 말한다.
xx페이시스템 : “을”이 xx페이를 위하여 결제xx 및 원천사와 xx하여 설치∙xx하는 결제 및 지불중개용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xxx :“갑”이 xx하는 사이트에서 상품 등을 구매하고 “을”이 제공하는 xx페이를 xxx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맹점 :xxx에게 상품 등을 제공하고 “을”과의 계약에 따라 xx페이를 xxx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상품 등 :“갑”이 자신의 온∙오프라인 상점을 통해 xxx에게 판매한 실물상품 또는 디지털 컨텐츠 상품 기타 xx 또는 용역을 말한다.
디지털 컨텐츠상품 : xxx가 인터넷상에서 xx요금을 결제x x, 인터넷을 통하여 xx을 얻게 되는 상품xx 서비스를 말한다.
실물 상품 :디지털 컨텐츠가 아닌, 오프라인으로 xxx 이루어지는 상품xx 서비스를 말한다.
결제xx및원천사 : xxx가 제시한 결제xx를 xx 처리하는 xx으로서, 각 결제수단별로 해당되는 xx카드사, 이동통신사, xx통신사, xx, 론서비스 제공회사 등의 xxxxxx을 결제xx이라 하며,”을”이본계약에따른xx를이행하기위하여그시스템을xxx고있는다른전자지급결제xx사업자를xx사라 한다.
월자동결제 :xx한 xxx에게 xx 자동으로 결제하는 방법으로서 결제xx 및 원천사의 방침에 따라 xx될 수 있다.
xx요금 :“갑”이 판매한 상품 등에 xx 대가로 xxx가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단, 상품 등의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xx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서비스 수수료 :“을”이 제공하는 xx페이에 대해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서비스 xxx가를 말하며, “갑”xx간매출액에따라xx하여적용하는‘xx서비스수수료’를포함한다.
xx :xx페이를 통해 결제된 대금 중“을”이 “서비스수수료” 등 제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갑”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에스크로서비스 :xxx가 “갑”의 상품 등에 대하여 결제한 대금을 “을”이 예치x x, 구매 확인된 xx에 대해서 “갑”에게 xx된대금을 지급하는 결제대금 예치 서비스로, xxx 결제수단(계좌이체 및 xx계좌)에 적용되며, 실물 상품이 아닌디지털 컨텐츠상품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xx카드 ARS 서비스 :“가맹점”이ARS를xxx여xxx으로xx요금을결제할수있도록 전화와 xx페이를 결합한 전화 기반의 전자결제xx서비스를 말한다.
(서비스 xxx건)
본 계약 및본 계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처리한 업무와 xx하여 취득한 xxx의 결제 xx를 상대방의 사전 xx 없이 외부에 xx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xx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위반의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를 배상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xx페이는 xx무휴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을”의 시스템 xx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 및 결제xx 및 원천사의 xx 등에 따라 불가피한 xx에는 사전 통보 후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xx지변 기타 예상치 못한 xx에 의하여 서비스가 중단되는 xx에는 사후 xxx거나 개별 통보한다. 그러나, 이 xx에도 “을”은 서비스 중단 사유가 소멸되는 즉시 서비스를 재개xxx 한다.
“갑”은 xxx가 구매한 상품 등을 차질 없이 제공하며, 위 상품 등이 제공됨에 있어 실정법을 위반하거나 공공질서, xx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xxx 한다.
“갑”이 전항을 위반한 xx 결제xx 및원천사 및 “을”은 xx,xx 및 기타 xx 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xx 처리된 xx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다.
“갑”은 법령 또는 사회xx에 반하여 상품 등을 판매하지 못한다.
(“갑”의책임과xx)
"갑”은 xxx에게 상품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xx 판매처를 개발, xx한다.
"갑”은 xx페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xx, xxxxx 한다.
“갑”은 계약시점에 적용하기x x 것 이외의 사이트나 서비스의 xx로 xx페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으며, 계약 외의 사이트에 xx페이 시스템을 xx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가 서비스ID를 발급받아야 한다.
“갑”은 xx페이 xx,xx을 위하여“을”이 xx하는 고객xx, 상품xx 등(“갑”의 하위가xxx 존재하는 xx 그 가맹점의 xx 포함)을 xx하고빠짐없이 xx하여 전달xxx 하며,xxxx xx 법령에서 xx되는 바에 따라 xxx체의 xx를 얻어야 한다.
“갑”은 xxx에게 판매한 상품 등에 xx 취소, 환불, xxx기 등 제반 고객xx를 담당한다. 단, 취소,환불,xxx기의 xx에 xx 귀책사유가 “을”에게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을”이 담당한다.
“갑”은 xx페이를 xxx여 발생하는 xx의 종류,xxxx 물품,xx금액,xxx에 관한 xx,거래일시 등 xxxx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운송장,수령증 등 입증자료를 최소 5년간 xxxxx 하며, “을”이 xxxx 및 입증자료의 xx을 xx하는 xx 해당 xx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xxxxx 한다.단,전자금융거래법 등 xx 법령에서 xx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xx에는 그에 따른다.
“을”은불량xx로 인한 xxx의 피해를 xxx하기 위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등 xx 법률에 의거하여 “갑”에게 소비자피해xx보험가입사실 등의 확인을 위한 자료의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해당 xx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xxxxx 한다.
“갑”xx품등의 xx및 품질 기타 “갑”의 사업xx과 xx해서 발생하는 민ᆞ형사상 책임 및 기타 일체의 법률적인 책임은 “갑”에게 있다.
“갑”은 xxx전화결제xxxxx협의회와 xx센터의 지침 등에 적극 협조xxx 하며, 당 xx에서 xx 서비스 고지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이행xxx 한다.
(“을”의책임과xx)
“을”은 “갑”이 xx페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갑”에게 xx페이서비스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을”은 “갑”의 시스템에 xx페이 서비스용 소프트웨어를 설치 및 xx하는 데 필요xxx적 xx을 제공한다.
“을”은xx페이 시스템의 계속적 ∙ 안정적 xx을 위한 xx 및 xx에 xx 책임을 진다.
“을”은결제xx 및 원천사로부터 수납 받은 xx금액에 대해 [부칙1]의 조건에 따라 “갑”에게 xx하게 xxxxx 한다.
“을”은 “갑”이 xx요금 및 xx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xx한다.
“을”은 “갑”이 “을”에 제공한 xx요금 등 상품가격xx를 xx으로 결제대금을 결제xx 및 원천사에 xx하며, xx요금 등 상품가격xx의 오류로 인한 책임은 “갑”에게 있다.
(xxx xx를 위한 “갑”의 xx사항)
“갑”이 xxx에게 상품 등을 제공함에 있어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행위를 한 xx, “갑”의 상품 등에 대해 “을”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해당 xx행위로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을”은“갑”에게 지급할 xx 대금에서 위 xxx상 상당액을 별도의 통지 없이 xx할 수 있다.
xx, 과장, 기망을 통해 xxx에게 피해를 유발시킨 xx
xxx의명시적인 xx 없이 결제를 발생시킨 xx
월자동결제에 대하여 xxx에게 xx하게 xx시키지 못하거xxx자의명시적인xx를얻지못한 xx
상품등에 xx 문의 또는 xx취소나가입 xx를 고의적으로 어렵게 하는 xx
상품등의 제공과 xx하여 xxx 피해사례가 현저하게 증가하거나 기타 불법ᆞ부당행위로xxx의민xxx발하거나피해를발생시킨xx
“갑”의 xxx의 xx취소,결제취소 등으로 인해 반환되어야 하는 금액이
“갑”이 위·변조에 의해 불량 xx 또는 가공의 xx을 발생시키거나 고의적으로 xx xx를 조작하여 xx 또는 허위 xx을 발생시킨 xx
“갑”이 자신이 xx하는 사이트를 통하여 음란, 폭력, 자살, xx 등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상품 등을 xxx에게 제공하거나기타사회질서또는xx양속을해치는xx으로xx을한 xx
가xxx담xx할부 등 할부 xx와 xx하여 xxx의xxx기, 취소 및 환불 xx 등으로 인해 “갑”과xxx간xxxx에xx가발생xxx
현금 결제 시 할인을 xx하는 행위 또는 상품 등을 실제로 제공함 없이 결제를 발생시키고 xx을 받는 행위가 xx되는 xx(소액xx로 활용할 xx 포함)
“을”의 사전xx 없이 다음 예시 등의 행위를 하는 xx
“을”에게알린사이트와 다른 사이트에서 상품등을제xxx우
상품등이“을”에게 등록을 요청한 것과 다른 xx
본 계약과관련한 “갑”의 xx 위반 또는 귀책사유로 발생한 “을”의손해액은 ”을”이 “갑”에게지급할 xx 대금과별도의 통지 없이 xx할 수 있다.
수납률이 현저히 낮을 xx “갑”과 “을”은 xx 협의하여 xxx에 xx 결제 차단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을”이 “갑”에게 xxx 중 상습적으로 미납한 xxx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결제를 행하는 것으로 xx되는 xxx에 대하여 결제 차단 xx을 할 xx, “갑”은 즉시 해당 xxx에 대하여 xx페이 제xxx단xxx 한다.
“갑”이 본조 제1항에 해당하는 xx행위를 할 xx “을”은 다음과 같이 xx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을”은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xx보류 및 xx방법의 xx
xx페이의 정지
xx및매입취소
계약 xx 또는xx
기xx대금의 환취 및 추가 xxx상 xx
(서비스 수수료)
“갑”은 xx페이 서비스 수수료, 가입비 등을[부칙1]에서 xx 수수료와 제8조의 xx 절차에 따라 “을”에게 지급한다.
휴대폰결제의 서비스 수수료와 xx하여,서비스 수수료에 SMSxx이 포함된 xx 결제 xx 상품 등의 최저가는 1,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며,SMS xx이 포함되지 않고 별도 xx되는 xx에는 SMS xx을결제xx 및 원천사로그xx의 시xxx 당 20원(부가세별도)으로 xx하고, xx 시 서비스 수수료와 함께 공제한다.
KT집전화결제의 xx “갑”은 xx 건 당 결제xx(거는 전화xx) 20원(부가세 별도)을 추가로 부담하며, 위 결제xx은 폰빌 xx 대금에서 공제한다.
[부칙1]에서 xx 수수료는 xx카드사, 결제xx, 원천사의 수수료 xx, xx, xx 및 xx xx의 정책 xx으로 인하여 xx될 수 있으며, 그 xx 조건은 xx으로 인하여 “갑”이 얻게 되는 금전적 xx, xx법령xxᆞ개정 등 요소를 고려하여 xx 것이므로, 결제시점과 xx취소 또는 환불 시점에 적용되는 수수료가 달라 차액이 발생하는 xx에도 “갑”은 그 차액의 반환을 주장하는 등 xxx약xx 개별 xx 등에서 정하는 xxx수료 적용 방법에 어긋나는 xx를 하지 않기로 한다.
서비스수수료의오적용 등으로 “을”xxx카드사, 결제xx, 원천사 등에게 그 차액 등을반환하게되는xx, “갑”또xxx된 수수료에 따라 “을”에게그차액을반환xxx한다.
xx카드사, 결제xx, 원천사 및 xx xx의 정책의 xx으로 서비스 수수료의금액또는 구조가 xx될 xx “을”은 서비스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다.
(xx)
xx페이 서비스 수수료는 “갑”과 “을”간의 xx x x 공제한다.
xx은 xx페이 시스템을 통하여 xxxx을 받은 정상적인 확xxx에 xxx다.
“갑”에게 xx될 금액이 10xx 미만인 xx 차 회 xx에 합산하여 그 금액이 10xx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지급한다. 단, “갑”의 별도 xx이 있는 xx, “을”은 10xx 미만 xx대금에 대해 xx의 이체수수료를 공제x x xx할 수 있다.
“을”은 xx금액과 부가세가 기재된 세xxx서를 “갑”이 지정한 이메일로 전송한다. 단, “갑”이 xx 이메일로 “을”이 세xxx서를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xx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xx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갑”은 사업장의 폐업 또는 중단 시, 해당 사실을 “을”에게 사전 통보해야 하며, 폐업 또는 중단 이후의 xx에 대해서는 “을”과 반드시 협의 후 xx한다.
“갑”이 폐업 또는 사업 중단 후 “을”에게 신고하지 않아 xx 및 세xxx서 처리에 xx가 발생할 xx, “을”은 책임지지 아니하며,본계약 종료 또는 폐업xx사업중단 시 xx청구권은 계약종료일 또는 “갑”의 폐업일 또는 중단일로부터 3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단, “을”은xxx의환불xx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갑”에대xxx대금에대하여 지급 보류를 할 수 있고, 지급 보류된 xx 대금은 xx 취소 또는환불등의처리결과에따라xxx산시차감후지급된다.
(통지xx)
“갑”은 다음 xx의 xx가 xx되면, 이를 xx 전 최소 제 10 영업일 이전에 “을”에게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통지 불이행에 따르는 xx에 xx 책임은 “갑”에게 있다.
사업장 xx (사업장 주소, 대표자 xx, xx, 연락처, xx계좌 등)
시스템 xx, xxx의 각종 부가서비스에 xx xx 및 xx의 의사표시 등 xx페이 xx과 관련된 xx
결제xx 및 원천사의 정책 xx 등 기타 현저한 사xxx의 이유로xx 절차를 xxx야 할 xx, “을”은 즉시 “갑”에게 통지하고 xx 협의 하에 처리한다.
(xxx의 xxx기, 취소 및 환불)
“갑”이 판매한 상품 등의 xx 또는 제공방법의 부적합 등 “갑”의 과실로 인해 xxx가 이의를 xx하거나 xx취소 내지는 환불을 xx하는 xx “을”은 임의로 처리할 수 없으며, “갑”의 정책에 의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한다.
“갑”은 “갑”의 책임으로 xxx의 xxx기,취소 및 환불 xx을 해결해야 하며, “갑”이 xxx의 xxx기, 취소 및 환불 xx에 대하여 해당 사안 발생 후 2영업일 이내에 xx하지 않아 결제xx 및 원천사가 해당 xx를 xx로 취소한 xx, “을”은 “갑”에게 xx 시 위 취소 또는 환불된 대금 및 이에 따른 xxx상 상당액을 별도의 통지 없이 xx할 수 있다.
휴대폰 및 KT집전화결제의 취소, 환불 xx은 다음과 같다.
취소 : 당월 1일부터 xx 사이에 발생한 xx내역이 결제xx 및 원천사로 xx되기 전에 xxx의 결제취소가 xx된 xx
환불 :”을”이 결제xx 및 원천사에 대하여 xx를 한 시점 이후에 xxx의 결제취소가 xx된 xx
계좌이체xxx가 결제 취소를 요청할 xx, 구매확정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취소가 불가하다. 취소가능 기간 내의 취소에 대하여는 취소수수료가 “갑”에게 별도로 부과되며, 이 때의 취소수수료는 서비스수수료와 xx하다.
계좌이체xxx가 구매확정 이후 환불을 요청할 xx, 환불xx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갑”이 처리하는 것으로 하며 환불에 xx 수수료는 별도 부과하지 않는다. 단, 환불xxxx의서비스수수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xx계좌의 xx, 기 결제된 건에 xx 취소는 직접 xx계좌로 계좌이체를 한 xxx가 하며, “갑”이직접환불 처리를한다.
상품권 결제중 xxx품권, 게xxx상품권, 도서상품권의 xx, 결제 취소는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며, 환불은 불가능하다. 해피머니상품권의 취소 또는 환불은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xx카드 결제의 xx 취소에 대해서는 결제xx 및 원천사의 취소 xx 정책을 적용하며, 가맹점 번호 부존재 등의 사유로 취소가 불가능한 xx에는 환불 xx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그러한 xx라 하더라도 “을”의 환불 xx 정책 상 환불이 불가한 xx가 있을 수 있다.
xxx가 “갑”에게 취소를 xx하는 xx, “갑”은 당해 취소 xx을 직접 처리xxx 한다.
xxx가 “을” 또는 결제xx 및 원천사에 직접 취소를 xx하는 xx, 원칙적으로 “갑”이 xx, 처리할 책임이 있고, “을”x x 취소 xx내역을 “갑”에게 통지하고, “갑”은 이를 신속하게 처리한다
xxx가 본인 미사용(분실, 도난, 위·변조 등의 사유 포함)xx 물품 미 배송 등을 xx으로 하여 이의를 xx할 xx “갑”의 책임과 xx으로 xxx의 xxx기를 해결해야 한다.
결제xx 및 원천사가 xx대금을 xxᆞ수납하는 xx에서 xxx의 xxx기 및 취소 또는 환불xx이 발생하는 xx “을” 또는 결제xx 및 원천사가 “갑”과 협의하여 취소 또는 환불 처리할 수 있으며, 이 때 취소 또는 환불된 xx대금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xx하지 않는다.
“갑”과 “을”이 별도 xx 취소 또는 환불 사유에 해당하는 xx 및 xx법령, xxx관의 xx에 따라 “을”이 취소 또는 환불을 xxx 하는 xx에,“을”은 해당 xx에 대해서 취소 또는 환불 처리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을”은 그 손해에 xx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갑”은 xxx의 xxx기, 취소 및 환불xx 등에 대해 해당 xx발생 월에 “을”에게 신고하여 결제xx 및 원천사의 xx대금 xx자료 생성작업에 반영되도록 xxx 한다. 단, 결제xx 및 원천사가 xxx에게 xx xx대금을 청xx 건에 대하여 “갑”이 xx를 취소함으로써 발생하는 환불 책임은 “갑”에게 있다.
xxx가 불법 개통된 휴대폰을 xxx여 xx페이를 xxx거나, 휴대폰 깡 등의 불법적인 금융xx를 일으킨 xx “을”은 “갑”에게 해당 xx에 xx 취소 xx을 할 수 있다.
“갑”과 “을”은 xxx의 모든 xxx기 해결 및 취소 또는 환불 처리 등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xx 협조xxx 한다.
xxx의 xxx기,취소 및 환불 xx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xx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본 계약을 xx 또는 xx할 수 있다.
(대금 지급의 보류)
“을”은 다음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xx, “갑”에xx의 xx 대금의 지급을 중단, 제한, 보류할 수 있다.
법원, 수사xx 등 외부 xxxx으로부터 “갑”에xx 대금 지급 제한 xx이 들어온 xx
“을” 또는 결제xx 및 원천사에게 “갑”에 xx 법원의 xx처분 또는 xxx행 결정이 xxx xx. 단,xx 금액이 (가)압류금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xx에는 (가)압류금액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갑”에게 xx한다.
xx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권리를 이전 받았음을 주장하는 제3자가 있음을 이유로결제xx 및 원천사가 지급보류를 하는 xx, “을”은 “갑”에게 통지x x xxx 권리자가 확정될 때까지 1개월간 “갑”에 대하여 지급보류를 할 수 있으며, 권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xx xx해야 할 xx 상당액을 xx하거나 “을”의 판단에 따라 지급보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xx할 수 있다.
“갑”이 제4조에 명시된 xx를 위반한 xx 및 그 위반 행위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xx
본 계약에 명시된 사유로 인하여 지급 보류가 발생한 후 지급 보류 사유의 해소로 보류되었던 금액이 “갑”에게 지급될 xx, 특별한 xx이 없는 한 보류되었던 금액만 지급되며 “을”은 이에 xx xx, xxxxx, xxx상금 등을 지급할 xx가 없다.
(기xxx xx 및 사xxx합의)
xx 대금 등 “을”에 xx “갑”의 xx에 대하여 (가)압류 xxxx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xxx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에는 “을”로부터 별도의 독촉ᆞ통지 등이 없어도 “갑”은 당연히 “을”에 xx 모든 xx의 xx의 xx을 xx하며, 이를 즉시 변제xxx 한다.
xx 대금 등 “을”에 xx “갑”의 xx과 서비스 수수료, xxx상금 등 “갑”에 xx “을”의 xx이 xx적상에 있는 xx에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양 xx이 xx되는 것으로 한다
(미성년자의 결제)
미성년자인 xxx는xxxx를 xxx여 본인 xx의 휴대폰 또는 xxx화를 사용해 “갑”의 상품 등을구입할 수 없다.
미성년자인 xxx가법xxx인 xx의 휴대폰 또는 xxx화를 xxx여 “갑”의 상품 등을구입한 xx 이에 대하여 법xxx인이 추후결제 절차를 정지해 줄 것을 요청할 시, “갑”과 “을”은 이에 응xxx 한다.
미성년자라xx 만 19세 미만의 자를 xx한다.
(xx카드 결제 특약)
xx페이를 xxx여 발생한 할부xx에 관해서는 “할부xx에 관한 법률”이 xx 바에 따른다.
“을”은 “갑”에게 xx카드사에서 인정한 할부판매 개월수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을”이 xx카드사와 협의하여 xx카드 무이자 또는 이벤트 등의 행사 xx 시, “갑”은 “을”이 지정한 xx에 의하여 “갑”의 xxx에게 xxx여야 하며 “을”의 xx로 xx카드 xx대금이 xx되는 상품 등의 실제 제공자는 “갑”이라는 점을 xx 또는 판매페이지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xxx에게 xxx xxx여야 한다.
가xxx담xx할부 등 할부 xx와 관련된 xxx의 xxx기, 취소 및 환불 xx 등 제반 xx사항에 대하여 “을”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을”은 전자지급결제대행을 위하여 “갑”의 다우페이 가맹 등록정보를 결제기관 및 원천사에 제공할 수 있다.
“갑”은 이용자의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한 진위성, 적법성, 유효성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갑”은“을”과 사전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신용카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결제정보를 이용자가 직접 입력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신용카드 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 등을 보유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갑”은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신용카드거래 관련법령상 가맹점의 의무 등에 대한 사항 및 이용자의권익보호, 관계법령 준수 및 불법ᆞ변칙 매출 방지 등 본 계약 및 관계법령에서정한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을”의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대금이 청구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을”에게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용카드사에 의하여 “갑”에 대한 승인 한도 제한, 승인 거절 또는 중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경우 “을”은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갑”은 신용카드사 등 결제기관 및 원천사의 자료 제공 및 기타 협조 요청 시 배송내역등증빙자료를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제출하는 등 이에적극응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거나 기한 내 자료 미제출 시 “을”은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가 거절한 거래이거나 신용카드사의 업무가 원활히 처리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의 책임으로 재요청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용카드 거래 중 정상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을”은 매입 취소, 거래취소 및 정산 보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 조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원 또는 “을”이 “갑”을 대신하여 우선 부담한 금원에 대하여, “을”은 정산 시 해당 금액을 차감할 수 있으며, “갑”에게 기지급된 경우이거나 차감할 재원이 부족할 경우 “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갑”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용카드사에정산을 직접 청구할수없으며,반드시 “을”을 통하여 정산하여야한다.
(손해배상 및 비밀유지)
“갑”이 판매하는 상품 등의 하자, 미 배달 등으로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갑”은 전적으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갑”이 다우페이 시스템을 임의로 변경 또는 수정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갑”에게 책임이 있다.
“갑”과 “을”은 계약기간 동안 취득한 이용자 및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 제공하거나 본 계약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위반한 당사자는 그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은 물론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을”은 “갑”과 이용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이용자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경우 “갑”은 “을”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고, “갑”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기타“갑”과 “을”이 본 계약 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 및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는 위반당사자 또는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갑”의고의,과실 또는 “갑”의 시스템을 통해 제3자의 신용카드 정보가 도용, 유출되거나 “갑”이이용자의명시적인동의 하에서상품등의제공을위하여결제를발생시키기위한목적외로신용카드 정보를 사용하는경우,“을”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을”이 소송, 청구, 이의제기, 형사 고소 등을 당한 경우에는 “갑”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을”을 면책시키고 “을”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고,“을”이 손해를 입은 경우 “갑”은 “을”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을”은“갑”에게정산 시 위 손해배상 상당액을 별도의 통지 없이 상계할 수 있다.
가. 정산 보류 및 정산 방법의 변경
나.다우페이의 정지
다. 거래 취소 및 매입 취소
계약 해제 또는 해지
기 정산 대금의 환급 및 추가 손해배상 청구
(소유권 및 권리·의무의양도 등 금지)
“을”이 “갑”에게 제공한 다우페이 서비스용 소프트웨어 및 다우페이 시스템의 모든 구성요소는 “을”의 소유이며 “갑”은 “을”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매매, 임대, 증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타 용도로사용할 수 없다.
“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승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불가항력)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 조항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 모두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불가항력이란 화재, 폭발, 천재지변, 정부조치, 전쟁 등 계약 당사자가 지배 할 수 없는 유사 원인을 의미한다.
(효력의 발생)
본 계약의 효력은 “갑”과 “을”이 본 계약서에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계약의 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쌍방이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해제ᆞ해지 또는 변경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갑”과 “을”은 서면통지 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계약의 해제또는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 또는 “을”은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의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시정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갑”또는 “을”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정부의인·허가거절, 취소 등 법률상의 하자 또는 당사자의 주요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경매신청, 파산, 부도처리 또는 합병ᆞ분할 등 조직변경으로 인한 사업의 중단 등의사유발생으로더이상의계약이행이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경우
“갑”이 “을”과의 계약시점에서 설명하거나 통지한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기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쟁의 조정)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쌍방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쌍방합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송이 불가피할 경우 “을”의본점소재지 관할법원을 합의관할로 한다.
“갑”과 “을”은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하며,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각각1부씩 보관한다.
0000 |
년 |
00 |
월 |
00 |
일 |
[갑] |
|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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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311, 5층, 1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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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리동,재화스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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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
상 호 |
주식회사 다우데이타 |
||
대표이사 |
|
(인) |
대표이사 |
이인복 |
(인) |
[부칙 1]
제1조 (결제수단 별 서비스 수수료)
“을”은 아래 결제수단 중 “갑”이 요청하는 결제수단에 한하여 다우페이를 제공하며, 각 결제수단에 대한 매입범위와정산주기 또는 정산일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
[표 1] 일반가맹점 결제서비스 별 서비스 수수료 및 정산 주기
결제수단 |
상품 구분 |
수수료 (VAT별도) |
구분 |
정산주기 |
정산일 |
정산방식 |
신용카드 |
|
3.15% |
신용카드 일반 |
D+3영업일 (D는 결제일) |
매일 |
일정산 |
전화승인결제(통방판) |
|
3.30% |
전화승인용 상점ID부여, 별도특약필요 |
D+3 영업일 (D는 결제일) |
매일 |
일정산 |
해외 신용카드결제 |
|
3.70% |
해외 신용카드 결제 |
D+5영업일 (D는 결제일) |
매일 |
일정산 |
실시간 계좌이체 |
|
1.8% 1만원이하 200원 |
최저 수수료 200원 |
일요일~토요일 |
익주 수요일 |
주정산 |
가상계좌 |
|
300원 / 건 |
입금기한일 : 채번일 + 5일 |
일요일~토요일 |
익주 수요일 |
주정산 |
휴대폰 |
실물 |
3.5% |
휴대폰 소액결제 실물상품 |
1일~말일 |
익익월말 |
수납정산 |
휴대폰 |
디지털 |
6.5% |
휴대폰 소액결제 디지털 상품 |
1일~말일 |
익익월말 |
수납정산 |
본인인증 수수료 |
|
무상제공 |
추후 카드사 비용 발생 시 실비 정산 |
1일~말일 |
익익월말 |
수납정산 |
[표 2] 영중소가맹점 등급별 다우페이 신용카드(국내)우대수수료
등급 |
연간 매출액 |
우대수수료 (VAT별도) |
정산 기준 |
정산일 |
비고 |
|
중소3 |
10~ 30억원 미만 |
2.70 |
% |
[표 1] 신용카드(국내) 정산기준 동일 |
[표 1] 신용카드(국내) 정산일 동일 |
- |
중소2 |
5~10억원 미만 |
2.50 |
% |
|||
중소1 |
3~5억원 미만 |
2.40 |
% |
|||
영세 |
3억원 미만 |
1.80 |
%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3에 따른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25조의6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함
국세청 과세자료(과세자료가 없는 신규가맹점의 경우 최근 카드 매출액)에 따라 영세/중소가맹점 해당 여부(우대수수료율 적용 여부)는 변경 될 수 있음
제2조 (가입비 및년사용료)
“갑”은아래의가입비및년사용료를 “을”에게납부하여야 하며, 미납할 경우 “을”은 “갑”의 정산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항목 |
금액(원,VAT포함) |
입금조건 |
입금계좌 |
초기가입비 |
면제 |
PAY2PAY 가맹점 면제처리 |
|
년사용료 |
면제 |
PAY2PAY 가맹점 면제처리 |
제3조 (다우페이 제공에 따른 담보 적용)
“을”이 “갑”에게 다우페이를 제공함에 있어 “갑”의 부정거래, 본 계약에 따른 “갑”의 의무 위반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로 인하여 “을”에게 발생하였거나 또는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미수금, 손실 기타 모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갑”은아래각호의 담보 중 “을”이 지정하는 하나를 “을”에게제공하여야한다.
“을”이본계약에따라“갑”에게지급하여야하는정산대금일부
“을”을피보험자로하는보증보험증권의교부
계약이행보증금의현금교부
본조제1항 가.호의 경우 “을”은 해당 금액을 한도로“갑”에 대한 정산 대금의 지급을 즉시 보류한다.
“갑”이 본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여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전 기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해당 채무의 변제기 전이라도 “을”은 제1항에 따라 “갑”으로부터 제공 받은 담보를 “갑”의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취득하며, “갑”은 이에 대하여 민ᆞ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갑”이제1항에 따라 제공한 담보가 소멸 또는 만료되어 갱신이 필요한 경우, “갑”은 소멸 또는 만료 1개월 전까지 담보를 갱신하거나 대체 담보를 제공하고 “을”의승인을얻어야 하며, “을”이 담보 조건(금액,담보의 종류 등)에 대하여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갑”은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을”에게 담보를 제공한다.
담보종류 |
상세내용(한도 또는 금액) |
비고 |
지급이행 보증보험증권 |
별도 기재 |
- |
제4조 (서비스 이용절차)
“갑”의다우페이 이용을 위해서 “을”은 “갑”에게서비스개시시점을통지하고, 서비스 개시 시점에 “을”은 “갑”에게부여된지불시스템 시험용 TEST ID를 CP IP(“을”이 가맹점을 식별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고유 ID)로전환한다. 위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거래는 “을”이 임의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갑”에게있다.
[제출용] |
서비스 신청서 |
일반 가맹점용 Ver. 19-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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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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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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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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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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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주소 (URL) |
https:// |
*대표번호 (고객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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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사이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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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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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상품/서비스 |
※ 상세 작성 요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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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수령지 |
우편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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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담당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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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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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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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담당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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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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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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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담당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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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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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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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정보 미 기재 시 계약담당자로 일괄 적용 (정산 : 세금계산서 처리 담당자/ 기술 : PG모듈 연동개발자 및 외주 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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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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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주의 경우, 개인사업자=대표자명 /법인사업자=상호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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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과세구분 |
☐과세 ☐비과세 ☐면세 |
신청 결제수단 |
☐신용카드 ☐가상계좌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
☐상품권류☐모바일팝☐티머니☐폰빌(KT집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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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비스 신청 |
☐에스크로서비스 ☐현금영수증 API (자동 발급과 상이) |
∴ 가상계좌,계좌이체 이용 시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는 자동 신청됩니다.
상기정보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지체 없이 통보해 주시기 바라며,변경통보 전에 상기 기재된 사항에 따라 이루어진
대금지불행위에 대해서는 ㈜다우데이타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계약서 발송 전 Check List
접수구분 |
구분 |
확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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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접수 |
공통 |
페이투페이 입점용 계약서 2부(1부 7p, 2부 1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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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법인 통장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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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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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 전부확인서(구 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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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원본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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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신분증 (앞,뒷면)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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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개인명의 통장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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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인감증명서 원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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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신분증 (앞,뒷면)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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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접수 |
공통 |
계약서 워드파일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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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JPG or PDF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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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사본 JPG or PDF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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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공인인증서 (개인 \4,400, 법인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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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º 해당 하는 접수방법 중 모든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보내주세요 º 보증금 결제가 되어야 심사가 시작됩니다.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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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중 문의사항이 발생할 경우 가입 안내 메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면 분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배송추적이 가능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주세요.)
절취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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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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