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º ; ¼
A · º ; ¼
º A φ·º
, , 4 三
A I , º W e
三 k I IBK φA
A三 Ą
A ºф,
º T fl
z^ W φ .
i. ( ) A 4 ; φ ł
¼ φ .
1. A
- 보험계약 체결 3개월 이후부터 개인▇▇▇보 제공 ▇ ▇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의 유지· ▇▇·▇▇, 기타 업무▇▇에 따른 ▇▇ 제공 ▇▇를 ▇▇하는 ▇▇에는 해당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않을 것 을 명확히 ▇▇▇ 합니다.
- 개인▇▇▇보 제공 ▇▇를 ▇▇하시고자 하는 ▇▇에 는 ▇▇의 ▇▇ 및 ▇▇ 등을 특정하여 콜센터 1577-4117, 1644-4117로 전화하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의 의 사 표시를 하여 ▇▇▇ 바라며, 이 ▇▇ 회사는 1개월 이내에 조치를 완료합니다.
2. Ą¼ º , ¼ O
- 고객님의 개인▇▇▇보를 새로운 금융상품의 소개 등 ▇▇목적 또는 서비스 제공목적으로 제공·▇▇에 ▇▇ ▇▇를 ▇▇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고객님께 ▇▇하 는 것을 중지▇▇▇ ▇▇할 수 있습니다.
φ IBK φA _1801 1
판매개시일 : 2018. 1. 1
무배당 연금저축 IBK연금보험_1801
▇▇
- ▇▇목적 ▇▇ ▇▇ ▇▇ 또는 ▇▇ 중지 ▇▇는 콜센 터 1577-4117, 1644-4117 또는 저희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버▇▇에서 직접 처 리하실 수 있으며(사이버▇▇ ▇▇을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 회사는 1개월 이내 에 조치를 완료합니다.
3. Ы A O
- 고객님의 ▇▇를 타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는 ▇▇ 본사 고객안내데스크 방문, 회사 콜센터 1577-4117, 1644-4117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 1년간의 ▇▇ 제공에 대하여 제공받는 자, 그 ▇▇▇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본인 ▇▇의 주요▇▇ 등을 ▇▇▇▇ ▇▇하거나 인터넷 홈 페이지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 할 수 있습니다.
- 당해 통보 ▇▇가 있는 ▇▇ 회사는 7일 이내에 통보 또는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4. ·
- 고객안내데스크, 콜센터 1577-4117, 1644-4117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 인받아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고객님의 ▇▇를 제공 또는 열람을 ▇▇할 수 있으며, 이 ▇▇ 회사는 서면, 전자문서,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버▇▇를 ▇▇ 여 제공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
- 제공 또는 열람한 고객님의 ▇▇가 사실과 다른 ▇▇ 에 는 ▇▇을 ▇▇하실 수 있으며, 이 ▇▇ 회사는 정 ▇▇▇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되면 지체없이 해 당 ▇▇▇보의 제공·▇▇을 중단▇ ▇ 사실▇▇를 조 사하여 적의 조치▇ ▇ 그 처리결과를 7일이내에 알려 드립니다.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위원 회에 그 ▇▇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A Q e A
- IBK연금보험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 인정보 ▇▇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 법령 등에 따라 ▇▇ 받으실 수 있습니다.
ii. A · ·º ¼ ł
4 ł º º E
.
- 당사 ▇▇▇▇▇리·▇▇부서 : ▇▇-▇▇▇▇-▇▇▇▇ (구주소) ▇▇ ▇▇ ▇▇▇ ▇▇ ▇▇▇▇ (신주소) ▇▇▇ ▇▇ ▇▇▇ ▇▇
•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 ▇▇▇▇ ▇▇▇▇ ▇▇번지)
※ 고객권리▇▇▇의 ▇▇을 ▇▇▇는 ▇▇ 인터넷 홈페 이지에 게시 등으로 그 ▇▇을 알려드립니다.
2 φ IBK φA _1801 φ IBK φA _1801 3
|B A _ 8§
A k A 4 A fl
⁰Ek k º A k º
fl , Z º
⁰E ººE Afl , A 4
fl .
: (02–2270–1556)
〈A 〉
1. Ы 7
2. O O ▇ ▇▇
▇. ▇ ▇▇
▇. ▇ ▇▇▇ ▇ _1801 17
ł
|A ł |
. A ł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 보험 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는 보 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 에 서면으로 ▇▇▇▇ 바랍니다.
- 적용이율이 ▇▇▇는 보험(▇▇▇▇형 보험) 상품은 적립 금에 적용되는 이율(공시이율)이 바뀌는 ▇▇ 지급받는 보험금의 액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금지급액은 적립금에 적용되는 변동이율(공시이율), 보 험료에 포함된 사업비 ▇▇ 등에 따라 변동합니다.
- 적립액은 납입보험료 전체가 아닌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 을 ▇▇으로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됩니다.
- 연금저축은 당해▇▇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세 법이 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400▇▇ 한도(단, 총급여가 1억 2▇▇▇을 초과하거나 종합▇▇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 연간 300▇▇ 한도)로 납입보험료의 12% 세액공제(종합▇▇금액이 4 ▇▇▇(근로▇▇만 있는 ▇▇에는 총급여액 5천500▇ ▇) 이하인 ▇▇ 납입보험료의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의 ▇▇와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연금지급 등)할 ▇▇ ▇▇ 세법에서 정하는 연▇▇▇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 득세를, 연▇▇▇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기타▇▇ 세(16.5%, 지▇▇▇세 포함)를 납입▇▇▇ 합니다. 단,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 매년 지 급하는 연금액은 ▇▇ 세법에서 ▇▇ 바에 따라 연금 ▇▇으로 ▇▇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② 제1항과 ▇▇하여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 한 소득세 과세▇▇ 연▇▇▇(공적연▇▇▇ 제외)의 합 계가 연간 1,200▇▇을 초과하는 ▇▇ 계약자의 다른 ▇▇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되며, 소득세 과세▇▇ 연금 ▇▇의 합계가 연간 1,200▇▇ 이하인 ▇▇ 분리과세 (적용▇▇: 5.5%~3.3%, 지▇▇▇세 포함)로 납세▇▇ 를 종결(다만, 계약자가 종합▇▇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는 종합과세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 ▇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하거나 연금 외의 ▇▇로 지급받 는 ▇▇에는 종합과세 ▇▇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금소 득세(적용▇▇: 5.5%~3.3%, 지▇▇▇세 포함)로 분리 과세합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지변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 자(▇▇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이 필요한 ▇▇. 다만, ▇ ▇ 우 연▇▇▇세로 분리과세하는 금액의 범위는 다음 ▇ ▇에서 ▇▇ 금액의 합계액으로 제한됩니다.
가. 200▇▇
Q | |||||||||||
50세 이전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이후 |
▇▇▇금 지급기간 | 10년 이상 | 9년 이상 | 8년 이상 | 7년 이상 | 6년 이상 | 5년 이상 | 4년 이상 | 3년 이상 | 2년 이상 | 1년 이상 | ▇▇ 없음 |
나. 의료비와 간병비 ▇▇
다. 연금계좌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 (1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에는 이를 1월로 봅 니다.) × 150▇▇
4. 계약자가 「▇▇▇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
5. 회사의 ▇▇정지, ▇▇ 인·허가의 취소, ▇▇결의 또 는 파산선고
Q | |||||||||||
50세 이후 | 가입후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이후 |
▇▇▇금 지급기간 | 10년 이상 | 9년 이상 | 8년 이상 | 7년 이상 | 6년 이상 | 5년 이상 | 4년 이상 | 3년 이상 | 2년 이상 | 1년 이상 | ▇▇ 없음 |
6. 계약자의 해외▇▇
④ 제3▇ ▇1호에서 상속인이 ▇▇▇인 ▇▇에는 이 계약 을 ▇▇할 수 있으며 ▇▇▇는 계약자 사망일을 ▇▇된 연금계좌 가입일로 합니다. 이 ▇▇ 회사는 상속인▇ ▇ ▇▇를 계약자로 하여 이 계약을 ▇▇▇여 드립니다. 다만, 연▇▇▇을 개시할 때 최소납입▇▇ 경과 판정을 위한 가입일 및 연▇▇▇한도 ▇▇을 위한 연▇▇▇연차 ▇ ▇일은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 ▇▇으로 적용합니다.
•
연▇▇▇▇▇을 만족하거나, 부득이한 사유(3항▇▇)에 해당하는 ▇▇
• O
① 가입일이후 5년이후 ▇▇
② 만 55세 이후 ▇▇
③ 연▇▇▇한도 이내 ▇▇
• K
과세기간개시일 주1) ▇▇ 연▇▇▇평가총액
연금한도액= X 1.2
(11-연▇▇▇연차 주2))
주1) 연▇▇▇개시 ▇▇▇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개시 ▇▇▇ 을 과세기간 개시일로 합니다.
주2) 최초로 연금을 ▇▇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를 1년차로 보며, 연▇▇▇연차가 11년 ▇▇▇ ▇▇ 한도 미적용
¼〉
①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
①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
주) 균등▇▇▇▇ ▇▇, 만나이 ▇▇
O K
⑤ 제3항 ▇ ▇에 해당하는 ▇▇에는 사유발생일부터 6개 월 이내에 ▇▇해야 연▇▇▇세(적용▇▇ 5.5%~3.3%, 지▇▇▇세 포함)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사 망한 계약자)의 계좌를 ▇▇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부터 6개월 이내에 ▇▇ 를 ▇▇▇▇▇ 합니다.
⑥ 계약▇▇일이 속한 당해 ▇▇에 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의 연간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피상속인이 납부한 금액과 ▇▇하게 연간 1,800▇▇(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으로 합니다. 그 외 연금의 ▇▇(연금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 ▇ ▇1항 내지 제3항을 ▇▇합니다.
⑦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단위 보험계약해 ▇▇로 연금개시시점을 ▇▇▇▇▇ 하며, 또한 ▇▇연 ▇▇, 확정연금형 중에서 연금지급▇▇를 결정▇▇▇ 합니다. 다만, ▇▇연금형을 선택한 ▇▇에는 연금지급 개시 이후 계약을 ▇▇할 수 없으며, 지급보증기간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에 한하여 ▇▇가 가능합니다. 이때 ▇▇되는 금액은 잔여 지급보증기간▇▇ 지급하기 ▇ ▇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책▇▇▇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한 금액으로 합니다.
⑧ 이 계약의 ▇▇와 관련한 사항은 ▇▇세법▇ ▇·개▇▇ 나 폐지에 따라 ▇▇될 수 있습니다.
2. ł
■ ▇▇환급금
- 보험계약을 중도 ▇▇하는 ▇▇ ▇▇환급금은 ▇▇ 납 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사업비를 차감▇ ▇ ▇▇·적립되고, ▇▇시에는 적립금에서 ▇▇ ▇▇한 사업비 해당액을 차감하는 ▇▇가 있기 때문입니다.
3. łe
(fle1〉 근로소득자(또는 개인사업자)로 세액공제 ▇▇ 을 받기 위해 ▇▇ 적격상품▇ ▇ 상품에 가입 하여 세액공제 ▇▇을 받았으나, 퇴사 후 ▇▇ 이 필요하여 ▇▇시 ▇▇ 가능한 금액을 확인 하던 중 연금으로 ▇▇하지 않고 ▇▇하는 ▇ ▇ ▇▇환급금에서 기타소득세를 차감(▇▇징 수)한다는 사실을 알고 ▇▇을 ▇▇
※ 이 상품은 ▇▇적격 연금보험으로 소득세법 이 ▇▇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 다. 또한 ▇▇세법에서 정하는 연▇▇▇▇▇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세를, 연▇▇▇▇▇ 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세(지방소 득세 포함)를 납입▇▇▇ 합니다.
1〉 ¼
(fle2〉 사업비 차감 사실을 ▇▇ 받지 못했거나, 가입 당시 ▇▇ 받은 사업비 차감 ▇▇이 사실과 ▇ ▇ 과소한 ▇▇으로 알고 가입된 것에 ▇▇ 불 만 ▇▇
※ 이 상품은 연금보험 상품으로 적립액은 납 입보험료 전체가 아닌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 을 ▇▇으로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됩니다. 사업비 ▇▇은 가입 당시 제공되는 “핵심 상품 ▇▇▇”를 통해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2〉 Ы ¼
O O ł
. ł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께서 ▇▇▇▇을 하지 않으신 ▇▇ 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 하여 가입할 때 일▇▇▇이 충족되면 ▇▇▇▇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으로 대 체할 수 있습니다.
2. 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하고 ▇▇▇▇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 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 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으로 계약 전 알릴 ▇▇를 이행▇▇▇ 하므로 답변에 ▇▇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 과 다르게 알린 ▇▇에는 회사가 별도로 ▇▇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g
다음 ▇ ▇ 가지에 해당하는 ▇▇ 회사는 계약을 ▇▇로 할 수 있으며 이 ▇▇ 회사는 ▇▇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 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를 얻지 않 은 ▇▇
- 만 15세미만자, ▇▇▇실자 또는 ▇▇▇약자를 피보험자 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 ▇ 계약의 ▇▇. 다 만, ▇▇▇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에는 계약이 ▇▇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 되었거나 초과되었을 ▇▇
4.
보험계약자는 보험▇▇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이 ▇▇ 회사는 청약▇▇를 접수한 날부 터 3일 이내에 ▇▇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5. T
계약을 청약할 때 ▇▇과 계약자 ▇▇용 청약서(청약서 부 본)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의 중요한 ▇▇을 ▇▇ 받 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 ▇▇는 계약이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이 ▇▇ 회사는 ▇▇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의 ▇▇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➊. A Д p ł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에 회사는 납입▇▇의 다음달 ▇▇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 음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 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됩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예시)]
계약일 납입▇▇(9/15)
다음달 ▇▇(10/31)
납입최고(독촉)기간 계약▇▇(11/1)
(제2회 이후 보험료를 연체하는 ▇▇)
7. T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 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8. (g A)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되었으나 ▇▇환급금을 받지 않은 ▇▇ 보험계약자는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 사가 ▇▇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을 청약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 ▇▇,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 부활(효력▇▇)을 거절하거나 보▇▇ 일 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A
■ 보험▇▇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 할 권리와 ▇▇를 ▇▇한 것
■ 보험▇▇
보험계약의 ▇▇과 그 ▇▇을 ▇▇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 사에 납입하는 금액
■ 보험금
피보험자의 생존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 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가 시작되는 날
■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금 등을 ▇▇하는 ▇▇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를 ▇▇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에 따라 보험금, 준 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 책▇▇▇금
▇▇의 보험금, ▇▇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 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환급금
계약의 효력▇▇ 또는 ▇▇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B A _ 8§
1관 목적 및 용어의 19
제1조 【목적】 19
제2조 【용어의 ▇▇】 19
2관 보험금의 21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21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21
제5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21
제6조 【보험금의 ▇▇】 21
제7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23
제8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24
제9조 【주소▇▇통지】 25
제10조 【보험수익자의 ▇▇】 25
제11조 【대표자의 ▇▇】 25
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 25
제12조 【계약 전 알릴 ▇▇】 25
제13조 【계약 전 알릴 ▇▇ 위반의 효과】 26
제14조 【사기에 의한 계약】 27
4관 보험계약의 ▇▇과 28
제15조 【보험계약의 ▇▇】 28
제16조 【청약의 ▇▇】 28
제17조 【피보험자의 범위】 29
제18조 【▇▇교부 및 설▇▇▇ 등】 29
제19조 【계약의 ▇▇】 30
제20조 【계약▇▇의 ▇▇ 등】 31
제21조 【보험나이 등】 32
제22조 【계약의 소멸】 32
제23조 【계약의 이전】 33
제24조 【계약의 ▇▇▇▇ 등】 34
제25조 【특별▇▇의 ▇▇】 37
5관 보험료의 φ 38
제26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38
제27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39
제28조 【보험료의 자동▇▇납입】 39
제29조 【보험료 납입유예에 관한 사항】 40
제30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 41
제31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된 계약의 부활(효력▇▇)】 42
제32조 【▇▇▇행 등으로 ▇▇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 43
6관 계약의 ▇▇ 및 ▇▇환급금 44
제33조 【계약자의 임의▇▇】 44
제34조 【중대사유로 인한 ▇▇】 44
제35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 44
제36조 【▇▇환급금】 45
제37조 【보험계약▇▇】 45
제38조 【배당금의 지급】 45
7관 분쟁의 ▇▇ 46
제39조 【분쟁의 ▇▇】 46
제40조 【관할법원】 46
제41조 【소멸▇▇】 46
제42조 【▇▇의 ▇▇】 46
제43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료 등의 효력】 46
제44조 【회사의 ▇▇▇상책임】 47
제45조 【개인▇▇▇▇】 47
제46조 【준거법】 47
제47조 【▇▇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47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48
(별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 적립이율 ▇▇ 50
(별표3) 공제금액 안내표 52
|B A _ 8§
1관 목적 및 용어의
1조 [ ¼】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 에 피보험자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되며,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연금지급일에 살아있을 때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입니다.
2조 [용어의 】
이 계약에서 ▇▇되는 용어의 ▇▇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 에서 ▇▇ ▇▇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 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 계약의 ▇▇과 그 ▇▇을 ▇▇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 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 기본보험료: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계약을 변경할 때 ▇▇ 계속 납입하기▇ ▇ 월납보험료를 말
합니다.
사.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계약 ▇▇ 후부터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
= (해당월까지 납입한 기본보험료+선납보험료)× 200%
- ▇▇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중▇▇▇ 금액의 합계
아. 납입한도: 연간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의 한도를 말하며,
이 계약의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액은 연간 1,800▇▇(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으로 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 미납입으로 ▇▇되어 제31조(보험 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된 계약의 부활(효력▇ ▇))에서 ▇▇ 부활(효력▇▇)보험료를 납입할 ▇▇ 에는 부활(효력▇▇)보험료 한도 내에서 연간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지급사유 ▇▇ 용어
가.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와 ▇▇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 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하는 등 계약 ▇▇ 에 ▇▇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 용어
가. 일▇▇: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를 줄 때 매일 발 생하는 ▇▇를 ▇▇에 더한 금액을 다음날의 ▇▇으로 하는 ▇▇ ▇▇방법을 말합니다.
나. ▇▇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공시이율(2.5%)을 말합니다.
다. ▇▇환급금: 계약이 ▇▇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하며, 이 보험의 보험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계약일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 ▇▇연금형: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
까지
- 확정연금형: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
연금지급일까지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하는 날 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다. 월계약해당일: 계약일부터 한 달마다 ▇▇오는 계약 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관 보험금의
3조 [보험금의 】
회사는 피보험자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연금지급일에 살아있을 때 보험수익자에게 연금지급▇▇에 따른 연금(별 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
①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단위 보험계약해 ▇▇로 연금개시시점을 ▇▇▇▇▇ 하며, 또한 ▇▇연 ▇▇ 및 확정연금형 중에서 연금지급▇▇를 결정▇▇▇ 합니다.
② 피보험자(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시 피보험자 (계약자)의 상속인▇ ▇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 외의 형 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 제24조(계약의 ▇▇ ▇▇ 등) 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가 계약을 ▇▇하는 ▇▇에는 제24조(계약의 ▇▇▇▇ 등) 제5항 내지 제7항을 적용합니다.
③ ▇▇연금형을 ▇▇하신 ▇▇에는 연금지급개시 이후 계 약을 ▇▇할 수 없으며, 보증기간 내에 피보험자가 사망 한 ▇▇에 한하여 ▇▇가 가능합니다. 이때 ▇▇되는 금 액은 잔여 보증기간 ▇▇ 지급하기▇ ▇ 생존연▇▇ 보 험료 및 책▇▇▇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한 금액으 로 합니다.
5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 급사유)에서 ▇▇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 때에는 지 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6조 [보험금의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하고 보험금을 ▇▇하 ▇▇ 합니다.
1. 청구서(회사▇▇)
2. 사▇▇▇서(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등 ▇▇이 붙은 ▇▇▇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
▇▇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에 필요하여 ▇▇하는 서류
② 제1▇ ▇2호의 사▇▇▇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서 ▇▇한 국내의 병▇▇▇ ▇▇ 또는 국외의 의료▇▇ 법에서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3 (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 의료인이 ▇▇(公衆) 또는 특정 ▇▇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 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 ▇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 로 외래▇▇를 ▇▇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
나. 치과▇▇ 다. ▇▇▇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으로 ▇▇▇▇과 교육·▇▇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 로 입▇▇▇를 ▇▇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
나. 치과▇▇ 다. 한▇▇▇
라. 요▇▇▇(「▇▇▇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 ▇의료기관 중 ▇▇▇원, 「장애인복지법」 제58 조제1▇▇2호에 따른 의료재활▇▇로서 제3조 의2의 ▇▇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
7조 [보험금의 yk】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에서 ▇▇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메시지 또는 전 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 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가 되면 지급▇▇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 가 지급▇▇▇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 ▇▇는 <별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과 같이 ▇▇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 의 지급▇▇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 ▇되는 ▇▇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 금 가지급제도(회사가 ▇▇▇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 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에 해당하는 ▇▇를 제외하고는 제6조(보험금의 ▇▇)에서 ▇▇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서 정합니다.
1. 소▇▇▇
2. 분쟁▇▇▇청
3. 수사▇▇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 조사
5. 제4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에 ▇▇ ▇▇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 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되는 ▇▇
④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 회사 는 보험수익자의 ▇▇에 따라 회사가 ▇▇▇는 보험금 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3조(계약 전 알 릴 ▇▇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 사유조사와 ▇▇하여 의료기관, 국▇▇▇보험공단, 경찰 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에 ▇▇하여 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하지 않을 ▇▇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
▇▇에 따른 ▇▇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 ▇▇ ▇▇시 ▇▇▇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합니다.
8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
① 이 보험의 보험기간 중 적립액을 계산할 때 및 연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적립이율은 ▇▇ 1일 회사가 ▇▇ 공시이율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 ▇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이익률과 외부지▇▇▇를 ▇▇▇▇ 하여 산출된 ▇▇▇준이율에서 향후 ▇▇▇▇ 등을 고 려한 ▇▇▇을 반영하여 결정합니다.
③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10년 이내에는 연 ▇▇ 1.5%(일▇▇ 0.004079%), 10년을 초과한 ▇▇ 에는 연▇▇ 1.0%(일▇▇ 0.002726%)로 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 공시이율의 ▇▇내 역 및 산출방법 등을 계약자에게 연2회 이상 통지하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상품▇▇▇)에 ▇▇ 공시합니다.
Qºz
보험회사가 ▇▇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납입보험료▇ ▇ 정 부분을 적립해 가는데, 이때 적용하는 이율을 ▇▇합 니다.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자산이익률, 외 부지▇▇▇(국▇▇▇익률 등 ▇▇ ▇▇) 및 향후 ▇▇수 익률 예측분을 혼합하여 ▇▇기간마다 산출하여 공시하 고 있습니다.
A ºz
▇▇자산이익률 및 ▇▇▇▇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 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 립액이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공시이율▇ ▇ 0.8% 인 ▇▇(최저보증이율은 연1.0%), 적립액은 공시이율(연 0.8%)이 아닌 최저보증이율(연 1.0%)로 적립됩니다.
9조 [ T 】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에는 지 체 없이 그 ▇▇ ▇▇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 ▇▇을 알리지 않은 ▇▇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가 회사에 알린 ▇▇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 ▇▇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 적으로 ▇▇에 필요한 ▇▇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 험수익자에게 ▇▇된 것으로 봅니다.
10조 [보험수익자의 】
이 계약에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 보험수익자 는 계약자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11조 [대표자의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 ▇▇에는 각 ▇▇ 자를 1명 ▇▇▇▇▇ 합니다. 이 ▇▇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가 확실하지 않은 ▇▇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 ▇▇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 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 ▇▇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
12조 [계약 전 알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에는 ▇ ▇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 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라 하며, 상법상 ‘고지▇▇’와 같습니다) 합니 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에 따른 종합▇▇과 ▇▇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진 단서 사본 등 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진단 을 ▇▇할 수 있습니다.
¼
상법 제651조(고지위반으로 인한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보험회사가 서면으 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 반하는 ▇▇ 보험계약의 ▇▇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 ▇▇을 당할 수 있습니다.
Ыe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을 모집▇ ▇(보험설계사 등)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 ▇▇ 알릴 사항에 아무런 ▇▇도 하지 않을 ▇▇에는 보 험을 모집한 자(보험설계사 등)에게 고혈압 병력을 얘기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13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ŏ 】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 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 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 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 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 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 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 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 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 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 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6조(해지환 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 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 습니다.
④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 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 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 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 지 않습니다.
14조 [사기에 의한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 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 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 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 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15조 [보험계약의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 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 보 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 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 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 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 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연3.5%)를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 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 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 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16조 [청약의 】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 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 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 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2.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¼ A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 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 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 2(전문보험 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 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 청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 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 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 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⑤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17조 [피보험자의 】
이 계약의 피보험자는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및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에 걸쳐 계약자 본인으로 합니다.
18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 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 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 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 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
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
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 약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 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 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 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 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 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 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9조 [계약의 ŏ】
다음 중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 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 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 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 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 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0조 [계약내용의 변경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 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료의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2. 기본보험료
3. 연금개시나이
4. 연금지급형태
5. 소득세법령에 따른 배우자 승계를 위한 배우자로의 계약자 변경
6.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납입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전 납입기간과 변경 후 납입기간 모두 10 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③ 계약자는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기본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감액된 부분을 해지된 것으로 보 지 않습니다.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의 연금개시나이를 변경하고자 하 는 경우,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연금개시나이의 범위 중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⑤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하 고자 하는 경우 연금개시 전일까지 다음의 연금지급형 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종신연금형 : 10년, 20년, 30년, 100세((101세-연 금개시나이)년) 보증
2. 확정연금형 :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100세((101세-연금개시나이)년) 확정
(주) 다만,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내로 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 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하여 드립니다.
21조 [보험나이 】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19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와 연 금개시나이가 만55세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 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 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 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A º ¼ Q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2017년 4월 13일
⇒ 2017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8년 6월 11일 = 29세
22조 [계약의 T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 망하여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때에는 사망시점의 적립 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 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 고자 할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 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령에 정한 바를 따릅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망’은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 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 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 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¼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 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을 말합니다.
23조 [계약의 º 】
① 계약자는 다음 제1호 또는 제2호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세법령에서 정하는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회사(연금계좌취급자)의 연금저축
2. 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연금계좌취급자)의 개인형
퇴직연금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개인형퇴직연 금제도에 따라 설정한 퇴직연금에 한하며 이하 “개인 형 퇴직연금”이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환급금 등 제지급금을 이체하고자 하 는 경우 회사는 소정의 계약이전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 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체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의해 연금계좌 의 인출로 보지 않으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으로 이전 할 경우 인출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④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제한합니다.
1. 이전신청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소득세법령에 의 한 연금계좌의 1인당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이전 받을 금융기관에서의 거절)
2. 계약을 분할(금액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
3. 압류, 가압류 또는 질권 등이 설정된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압류, 가압류 등 법적으로 지급이 제한된 계약
-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계약으로서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되지 않은 계약
4. 다음의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종신연금형으로서 연금이 지급중인 계약
-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
5. 이미 연금수령이 개시된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 연금으로 이전하는 경우
6. 계약자 나이가 만55세 미만이거나 계약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계약을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는 경우
⑤ 계약이 이미 실효되었으나 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수령 하지 않은 이 보험의 계약을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 연금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의 부활(효 력회복) 없이 계약을 이전처리 할 수 있습니다.
24조 [계약의 세제혜택 】
① 이 계약은 소득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400만원 한도 (단, 총급여가 1억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 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로 납입 보험료의 12%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 세액공제), 이하 “연금계좌세 액공제”라 합니다)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에 해당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계약자가 연금 수령개시 신청일 이전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 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회사 에 신청한 경우에는 전환신청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 한 것으로 봅니다.
②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인출(연금지급 등)할 경우 관련세
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 를,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O K • 연금수령요건을 만족하거나, 부득이한 사유(4항각호)에 해당하는 인출 • O ① 가입일이후 5년이후 수령 ② 만 55세 이후 수령 ③ 연금수령한도 이내 수령 • K 연금한도액= 과세기간개시일 주1) 현재 연금재원평가총액 X 1.2 (11-연금수령연차 주2)) 주1)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 수령개시 신청일을 과세기간 개시일로 합니다. 주2)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 도를 1년차로 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한도 미적용 ¼〉 ①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 | |||||||||||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 연금지급 개시시점 | ||||||||||
50세 이전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이후 |
최소연금 지급기간 | 10년 이상 | 9년 이상 | 8년 이상 | 7년 이상 | 6년 이상 | 5년 이상 | 4년 이상 | 3년 이상 | 2년 이상 | 1년 이상 | 요건 없음 |
주) 균등수령방식 기준, 만나이 기준 | |||||||||||
②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 | |||||||||||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 연금지급 개시시점 | ||||||||||
50세 이후 | 가입후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이후 |
최소연금 지급기간 | 10년 이상 | 9년 이상 | 8년 이상 | 7년 이상 | 6년 이상 | 5년 이상 | 4년 이상 | 3년 이상 | 2년 이상 | 1년 이상 | 요건 없음 |
주) 균등수령방식 기준, 만나이 기준 | |||||||||||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수령 한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공적연금소득 제외)의 합 계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되며,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 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적용세율 : 5.5%~3.3%, 지방소득세 포함)로 납세의 무를 종결(다만, 계약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 종합과세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 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금소 득세(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 과세합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천재·지변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 자(소득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만, 이 경 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하는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제한됩니다.
가. 200만원
나. 의료비와 간병비 비용
다. 연금계좌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일수 (1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월로 봅 니다.) × 150만원
4. 계약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6. 계약자의 해외이주
⑤ 제4항 제1호에서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 계약 을 승계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계약자 사망일을 승계된 연금계좌 가입일로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상속인인 배 우자를 계약자로 하여 이 계약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다 만, 연금수령을 개시할 때 최소납입요건 경과 판정을 위 한 가입일 및 연금수령한도 산정을 위한 연금수령연차 기산일은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⑥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6개 월 이내에 신청해야 연금소득세(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사 망한 계약자)의 계좌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 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승계일이 속한 당해 연도에 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배우자)의 연간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피상속인이 납부한 금액과 무관하게 연간 1,800만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으로 합니다. 그 외 연금의 인출(연금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 은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합니다.
⑧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 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5조 [특별계정의 】
회사는 1개 이상의 특별계정(2개 이상의 특별계정이 있는 경우 각각을 “개별 특별계정”이라 하고, 1개 이상의 특별계 정을 총칭해서 “특별계정”이라 합니다)을 설정하여 이 계약 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 초하여 운용합니다.
계약자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운용하기 위한 계정입니다.
(보험상품의 도입목적, 상품운용방법 등이 일반상품과 크게 상이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다른 보험상품과 구분
하여 별도로 관리 및 운용을 할 것을 보험관련 법규에서 지정한 것으로 계정상호간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며, 주요 특별계정 상품으로는 퇴직보험, 연금저 축, 변액보험 등이 있습니다)
5관 보험료의 φ
26조 [ 1회 보험료 및 회사의 A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 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 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 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 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 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A Q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 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 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 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 하는 경우
2.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 을 받지 않은 경우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 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 지 않습니다.
27조 [ 2회 이후 보험료의 φ 】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 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추가납입보험료는 제2조(용어의 정 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할 수 있습니다.
p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
합니다.
28조 [보험료의 φ 】
① 계약자는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 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 37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 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 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 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
자를 더한 금액이 해지환급금(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 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 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 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제 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 니다.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 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 니다.
29조 [보험료 납입유예에 관한 】
①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지난 후부터 회사가 정 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이하 “납입유 예”라 합니다)를 보험료 납입기간 중 최대 3회 이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보험료의 납입이 유예된 기간(이하 “납입유예기간”이라 합니다)동안 보험 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입유예기간은 1회 신청당 1년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서 납입유예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 입완료시점은 납입유예기간만큼 연기됩니다. 이 경우 계 약자는 납입유예기간 중 매월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 료를 납입유예에 따라 연기된 기본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납입해야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기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개시 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개시시점은 자동 연기됩니다. 다 만, 납입유예로 인해 연기된 연금개시시점의 책임준비 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험업 감독규정 제1-2조(정의) 제4조의 저축성보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연기된 연금개시시점이 피보험자의 나이 85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없습 니다.
④ 납입유예기간 중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제7항에서 정
한 금액의 공제가 불가할 경우 그때부터 납입유예기간 은 종료되며, 회사는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납입최고 (독촉)를 합니다.
⑤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 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납입유예기간이 종 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 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납입유예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매 월 기본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기본보험료를 납입해 야 합니다.
⑥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계약자에 게 보험료 납입을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종 료 후 도래하는 기본보험료 납입기일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⑦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동안 계약유지를 위해 월공제금액 [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및 계약관리비용(납입후 유지 관련 비용)]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책임준비금에서 공제 합니다.
30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φ (™ )와 계약의 】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 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 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 (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 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 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 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 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 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 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
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 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 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 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31조(보험료의 납
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방법 및 신청가능기간 등에 대해 안내합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6조(해지환급 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1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ŏe )】
①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 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 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 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 체된 기본보험료에 이 보험의 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 을 더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이 속한 달의 1회 기본보험료만 납입 하여 부활(효력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 기본보 험료 납입 후 책임준비금이 제4항의 공제액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 계약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한 경우 기본보험료 납입기 일 및 납입완료 시점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기 간만큼 연기됩니다.
④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한 경우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날부터 부활(효력회복)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해서 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월공제 금액[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및 계약관리비용(납입후 유지관련비용)]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적립액에서 공제하 며,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적립합니다.
⑤ 제3항에 따라 연기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개시 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개시시점은 자동연기 됩니다. 다 만 부활(효력회복)로 인해 연기된 연금개시시점의 책임 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 험업감독규정 제1-2조(정의) 제4조의 저축성보험 요건 을 충족하기 위해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 습니다. 그러나 연기된 연금개시시점이 피보험자의 나 이 85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한 부활(효력 회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 15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3항 및 제26조(제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단, 부활(효력회복)의 경우 제1회 보험료는 부활(효력회
복)시의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32조 [강제집행 등으로 해지된 계약의
≧ (ŏe )】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 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 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 을 회사에 지급하고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 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 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33조 [계약자의 】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종신연금형 의 경우 계약자는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이 계약을 해 지할 수 없습니다.
34조 [중대사유로 인한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 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35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6조(해 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 니다.
36조 [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 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③ 해지환급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제8조(공 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37조 [A 】
① 계약자는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이 계약의 해지환급 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 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 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 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 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⑤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계약으로서 제23조(계약 의 이전)에 의하여 계약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 2항 및 제3항에 의한 차감은 하지 않으나 별도의 자금 으로 상환이 된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38조 [배당금의 】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7관 분쟁의 조정
39조 [분쟁의 T 】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 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 습니다.
40조 [ 】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 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41조 [T ŏ】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및 책 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T Qg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3년간 보험금 등을 청구 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2조 [약관의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 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 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 석하지 않습니다.
43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ŏe】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 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 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44조 [회사의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 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 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 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 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 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 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 니다.
45조 [ AAă】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 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 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 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 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46조 [ 】
이 계약은 대한민국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47조 [예금보험에 의한 A 】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 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 합니다.
(별표1)
A ǎ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의 납입후 계약관리비용 은 매월 계약해당일에 적립액에서 차감합니다.
2. 연금액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
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① 연금(제3조)
| Ы |
|
종신연금형 |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 에 살아있을 때 |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10년, 20년, 30년, 100세((101세-연금개시 나이)년) 보증지급) |
② 계약자는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4호 에 따라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5항에서 정한 연금지급형태 중 하나로 변경할 수 있으며, 연금지급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금을 지급합니다.
| Ы |
|
종신연금형 |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 에 살아있을 때 |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10년, 20년, 30년, 100세((101세-연금개시 나이)년) 보증지급) |
확정연금형 | 연금지급기간(5 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 년, 100세((101 세- 연금개시나 이)년))의 매년 보 험계약해당일 |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동안 나누어 산출한 연금액을 피보험자 의 생사여부와 관계없이 연 금지급기간동안 지급 |
(주) 1. 연금개시시점 적립액이란 이 계약의 순보험료(기본 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 액)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이 보험의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개시시점까지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3.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 및 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4.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보증지급기간 중에 는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지 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5.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연금지급기간 중에 는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도 각 연금지급기간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6. 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하여 계약자의 법 적상속인이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제24 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 24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 내지 제7항을 적 용합니다.
7. 연금을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월, 3개월, 6개월 이율로 적 립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8.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에는 사망 당시의 적립액을 지급합니다.
9. 연금지급형태의 100세 보증 및 100세 확정은 피 보험자의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100세 보험 년도 말까지 보증 또는 확정 지급합니다.
(별표2)
A ¼ ºz ¼ ( 7 2 36 2 ¼)
4. 가산이율 적용시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 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 니다.
5.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 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 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¼ ¼ | º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30 | 보험계약대출이율 | ||
일 이내 기간 | |||
사망시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 보험계약대출이율 | |
지급금 | 60일 이내 기간 | +가산이율(4.0%) | |
(제22조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 보험계약대출이율 | |
제2항) | 90일 이내 기간 |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가산이율(8.0%) | |||
연금 (제3조) | 지급사유가 발 생한 날의 다 음날부터 청구 일까지의 기간 | 보험기간 만기일 이내 | 공시이율 |
보험기간 만기 이후 | 1년이내 : 공시이 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 보험계약대출이율 | ||
일까지의 기간 | |||
해지 환급금 (제36조 제2항)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 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 공시이 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주) 1. 연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 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일복리로 계산합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 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별표3)
ǎ
■ 수수료 안내표
1) 기본비용 및 수수료
(기준 : 남자 40세, 20년납, 기본보험료 월 20만원)
1~7 | 8~10 | 10 º |
6.60% | 5.06% | 4.60% |
| Ą¼ | Q |
|
보험 관계 비용 | 계약체결 비용 | 매월 | 7년 이내: 기본보험료의 2.00%(4,000원) 7년 이후 10년 이내: 기본 보험료의 0.46% (920원) |
계약관리 비용 | 매월 | 납입기간이내 : 기본보험 료의 4.60%(9,200원) 납입기간이후 : 3,000원 | |
위험보험료 | 매월 | - | |
연금수령 기간 중 비용 | 연금수령 기간 중의 관리비용 | 연금 수령시 | 연금연액의 0.5% |
해지 공제 | 해지에 따른 패널티 | 해지시 | 아래 도표 참조 |
※ 해지공제비용
Q | 1 | 2 | 3 | 4 | 5 | 6 | 7 º |
해지공제금액(만원) | 9 | 7 | 6 | 5 | 3 | 2 | 0 |
해지공제비율 | 3.5% | 1.5% | 0.8% | 0.5% | 0.3% | 0.1% | 0.0% |
(주) 상기 해지공제비율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지공제금액의 비율 입니다.
2) 추가 비용 및 수수료
| Ą¼ | Q |
|
추가납입 보험료 | 계약유지, 관리비용 | 납입시 | 추가납입보험료의 2.0% |
(주) 무배당 연금저축 IBK연금보험_1801는 중도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WEW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