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저축자는 제2항에 따라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1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예탁금이용료 지급기준이 저축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 한해 저축자가 그 내용을 예탁금이용료 변경 전에 자신이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MMS 등)를 통하여 안내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