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저축자는 제2항에 따라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1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예탁금이용료 지급기준이 저축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 한해 저축자가 그 내용을 예탁금이용료 변경 전에 자신이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MMS 등)를 통하여 안내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해외xx투자xxx합투자xx저축xx
제1조(xx의 적용)
① 이 xx은 저축자가 xx투자증xxx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해외xx투자xxx합투자xx저축(이하 “전용저축”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할 때 저축자와 회사 사이에 적용되며 이 xx에서 xx 부분을 제외하고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xx 세법을 따른다.
② 이 xx에서 해외xx투자xxx합투자xx의 집합투자xx(이하 “전용저축펀드”라 한다)에 xx 저축의 xx 및 종류, 저축금의 납입, 집합투자xx의 매입, 저축자의 xx 등은 ‘xxxx저축xx’에 따른다.
③ 이 xx에서 전용저축펀드 중 상xxx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에 xx 매매 등에 대해서는 ‘매매xx계좌설xxx‘에 따른다.
제2조(전용저축의 저축방법 등)
① 회사는 전용저축통장(xx카드, xx내역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xx 하여 전용저축을 취급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업무를 위해 저축자에게 발급하는 전용저축통장에 “해외xx투자전용 집합투자xx저축”이라는 xx를 표시xxx 한다.
제3조(전용저축의 저축가입 및 저축기간)
① 전용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한한다.
② 전용저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③ 전용저축의 저축계약기간은 가입일부터 xx하여 최대 10년 이내에서 고객과 합의하여 정한다.
제4조(저축xx상품)
저축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전용저축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제5조(저축한도)
저축자는 3,000xx 이내(해당 저축자가 모든 금융xx에 가입한 전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저축할 수 있다.
제6조(납입xx의 xx)
①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른 투자기간(2017년 12월 31일)까지 전용저축에 xx 중인 전용 저축펀드를 일부 또는 전부 환매하여 전용저축에서 xx하지 아니하고 전용저축펀드에 재투자하는 xx 해당 재투자금액은 xx에 xx하지 아니하며, 전용저축에서 일부 금액이 xx되는 xx에는 해당 전용저축의 xx부터 xx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기간 경과 후에는 전용저축에 xx 중인 전용저축펀드를 일부 또는 전부 환매하여 전용저축펀드(투자기간 중에 투자하여 전용저축에 xx 중인 전용저축펀드에 한한다)에 재투자하는 xx 해당 재투자금액은 xx에 xx하며, 전용저축에서 일부 또는
전부 금액이 xx되더라도 해당 전용저축 xx의 xx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해외xx투자xxx합투자xx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투자하는 xx에는 해당 이익금은 전용 저축의 xx에 xx하지 아니한다.
제7조(xx)
저축자는 전용저축의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저축xx의 일부 또는 전액을 xx할 수 있다.
제8조(xx 시 환매)
① 저축자는 전용저축의 저축계약기간 만료일에 환매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xx 중인 전용저축펀드를 전용저축펀드의 환매xx에 맞춰 전부 환매를 xxxxx 한다.
② 저축자가 제1항에 따라 전부 환매를 xx하지 아니하는 xx 회사는 전용저축의 저축계약기간 만료일에 환매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저축자가 xx 중인 전용저축펀드를 환매xx에 맞춰 자동으로 전부 환매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상xxx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은 저축자가 지정한 시간에 시xxx가로 매도한다.
제9조(xxxx)
전용저축에 가입하여 전용저축펀드에 투자한 xx 가입한 날부터 10년 xx 해당 해외xx 투자xxx합투자xx가 직접 또는 집합투자xx에 투자하여 취득하는 해외상xxx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xx(환율변동에 의한 xx을 포함한다)은 해당 해외xx투자 xxx합투자xx로부터 받는 배당xx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0조(예xxx용료 등의 지급)
① 저축자는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xxx용료의 지급xx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고객xx≫업무안내≫업무xxx내≫예xxx용료안내),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 회사는 xxxx, 예금자 보험료, 감독분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xxx용료를 합리적으로 xx하고, 예xxx용료 xx에 xx을 미치는 요인의 xxx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③ 저축자는 제2항에 따라 예xxx용료의 지급xx이 xx되는 xx 제1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예xxx용료 지급xx이 저축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xx에 한해 저축자가 그 xx을 예xxx용료 xx 전에 자신이 지정한 xxx편 또는 휴대폰 xx서비스(SMS, MMS 등)를 통하여 안내받기를 원하는 xx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➃ 회사는 예xxx용료의 지급xx이 xx되는 xx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지할 때 그 xxxx을 함께 저축자에게 알려준다.
제11조(수수료)
전용저축펀드를 매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xx 및 수수료는 해당 해외xx투자전용 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상xxx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위xxx료 등은 ‘매매xx계좌설xxx‘ 또는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xxx한 등)
저축자는 전용저축x x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전용저축에 질권(xxx가 돈을 갚을 때까지 xxx가 담보물을 xx할 수 있고, xxx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을 xxx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xx에는 사전에 회사의 xx를 얻어야 한다.
제13조(xx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xxx좌로 사용될 xx,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계좌를 자신의 이름으로 xx하고 있는 사람, 이하 같다)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xx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xx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14조(전용저축 자료의 xx제공)
① 회사는 전국xx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 저축자별 전용저축 자료를 xx하며, 저축자가 다른 금융xx에 가입한 전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연합회에 조회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저축자의 서면xx xx 또는 xx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 총액의 세부내역(가입 금융xx 및 금융기관별 가입내역 등)을 조회하여 저축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30일 전에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xx법령 또는 한국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저축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저축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30일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저축자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저축자가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xx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저축자는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➃ 저축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저축자가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저축자가 xx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16조(xx법규등 xx)
저축자와 회사는「조세특례제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xx규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xx규칙, 금융투자업xx 및 같은 xx xx세칙, xx금융투자협회 업무xx, 한국거래소 업무xx 등(이하 "xx법규등"이라 한다)을 xx한다.
제17조(분쟁xx)
저축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관할법원)
이 xx에 따른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저축자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른다.
제19조(기타)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xx에 따른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및 전자금융xx법령이 xx 적용된다.
<별첨>
1. 제11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위xxx료” 요율은 다음과 같다.
홈페이지 >> 고객xx >> 업무안내 >> 업무xxx내 >> 수수료안내에 고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6년 2월 29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