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등록비는 시스템 및 결제기관 등의 전산등록 비용으로,전산 등록업무 완료에 따른 ID발급 이후에는 환불되지 아니한다.단,“을” 의 귀책사유로 인한
Pay2pay
웰컴페이먼츠 전자결제서비스xx 계약서 |
(이하”갑”이라 한다)과 웰컴페이먼츠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의 전자지급결제xx서비스(이하 “웰컴페이먼츠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xxx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제공하는 “웰컴페이먼츠서비스”를“갑”이 이용함에 있어 양 당사자간의 권리와 xx를 명확히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xx)
본 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웰컴페이먼츠서비스”라 함은 “갑”의 인터넷쇼핑몰 또는 xx통신망 등 전자적 방법으로 xx의 구입 또는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을”이 xx카드사,금융xx,이동통신사업자등(이하 ‘결제xx 등’이라 한다)과의 계약에 따라 “갑”에게 제공하는 xxxx,매입,입금,xx 및 기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xxx”라 함은 xx카드 등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갑”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xx 및 용역을 구매하고, “을”이 제공하는 “웰컴페이먼츠서비스”를 xxx여 동 구매에 xx 대금을 지불하는 자를 말한다.
“수수료”라 함은 “을”이 제공하는 “웰컴페이먼츠서비스”를“갑”이 xxx는데 필요한 xx등을“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xxxx”이라 함은 xxx가 제시한 접근매체의 xxx무를 “갑”은 “을”에게 xx하고, “을”x x 접근매체를 결제xx 등으로 전송하여 xx의 xx 또는 거절 결과를 “갑”에게 통보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매입”이라 함은 결제xx 등 xx의 xx 또는 거절 등 xxxx를 결제xx 등 에게 전송하고 대금지급을 xx하는 것을 말한다.
“xx”이라 함은 결제xx 등에게 지급받은 매입 대금에서 “을”의 서비스 xx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접근매체”라 함은 xxx가 제시하는 xx카드xx,소액지불xx,xx계좌xx 등 xxx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xx되는 xx를 말한다.
기타 본 계약에서 xx하지 않은 용어의 xx은 xx법규 및 상관례를 따른다.
제3조(책임 및 xx)
“갑”은 다음과 같은 책임과 xx를 진다.
”갑”은 xxx에게 결제xx 등 xxx금 청구서 등에서 “을”의 xx가 xx되나 xx 및 용역의 판매자는 “갑”이라는 점과 xx 및 용역 제공의 책임은 “갑”에게 있음을 xxx여야 한다.
”갑”은 xxx문금융업법 등 xx카드xx xx 법령xx xx카드가맹점의 xx를 xxxxx 하며,xxx가 소비자보호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공xxx위원회의 표준xx등과 같이 xx법령xx 철회권,항변권 등의 xxx기를 통하여 취소,반품,환불 등을 xx하는 xx 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5영업일 이내에 처리xxx 한다.
본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xx에 대하여 xxx의 xxx기(분실 및 도난카드,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의 미확인 등의 xx 포함)로 인한 결제xx 등의 부도 xx 발생 시 “갑”의 책임 하에 모든 xx를 해결xxx 한다.
”갑”은 xxx의 접근매체xx를 xx하여서는 아니 되며,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갑”에게 있으며,계속 xx 혹은 특수한 xx의 xx에 있어서 “을” 및 xxx의 xx를 득하지 않은 접근매체 xx를 xx 또는 xx하여서는 아니 된다.
“갑”은 xxx와의 xx에 있어서, xx xxx xx 3일 이상 배xxx 또는 서비스제공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xx, xxx 및 “을”에게 즉시 xx 안내 및 고지를 xxx 한다.
”갑”은 xxx의 xx카드 xx의 xx 진위성,적법성,xxx을 확인xxx 한다.
“을”은 다음과 같은 책임과 xx를 진다.
”을”은 “갑” 및 “갑”의 xxx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웰컴페이먼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을 xxxxx 한다.
”을”은 “갑”의 xxx가 지불한 대금을 xxx “갑”에게 지급될 수 있게 신뢰성 있는 “웰컴페이먼츠서비스”를 제공 xxx 한다.
”을”은 “웰컴페이먼츠서비스”의 기능 추가 또는 개선이 필요한 xx 사전 “갑”에게 xx 또는 서면으로 xxx고 기능을 추가 개선 xxx 한다.
”을”은 xxx문금융업법 등 xx카드xx xx법령 상 가맹점의 xx를 xxxxx 한다(다만, “을은 전항 제6호에 의하여 “갑”이 부담하는 xxx문금융업법 제19조 제2항의 ‘본인확인xx’가 면제된다).
”을”은 전자금융거래법,xxx문금융업법,전자상거래 xx법령 및 기타 “을”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법령 xx 제반 xx를 xxxxx 한다.
제4조(서비스 제공시간 및 중단)
“을”이 제공하는 “웰컴페이먼츠서비스”의 제공시간은 xx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을” 또는 결제xx 등의 시스템 정기적 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 등으로 인해 서비스 중단이 필요한 xx “을” 은 “갑” 에게 서비스 중단 1일 전까지 통보하고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단,긴급한 xx에는 사전 통보 없이 서비스를 중단 할 수 있으며,중단 후 24시간 이내에 통보xxx 한다.
“갑” 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3개월)xx 및 용역의 xx이 없는 xx,“을” 은 그 사유의 해소 시까지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제5조(소프트웨어 설치)
“을” 은 “웰컴페이먼츠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갑”의 인터넷 쇼핑몰과 “웰컴페이먼츠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는 xx 소프트웨어를 “갑” 에게 제공한다.
“웰컴페이먼츠서비스” 와 쇼핑몰을 연결하는 샘플 소프트웨어의 xx은 “갑” 이 하며,“을” 은 xx을 위한 xx자문을 할 수 있다.
“갑” 은 “을” 이 제공한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xx 또는 xxx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갑” 이 책임을 지고 이를 전액 배상xxx 한다
“갑”에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을”에게 있다.
제6조(서비스 xx 제한)
“을” 이 본 계약에서 “갑” 에게 제공하는 “웰컴페이먼츠서비스” 는 “갑” 이 직접 판매하는 xx 및 용역에 한하며,직접 판매와는 xx하게 금전융통xx,전표유통,자가xx 등 비정상적인 xx에 xxx여서는 안된다.
“갑” 은 xxx의 xx 없이 접근매체 xx를 xx하거나 “갑” 이 직접 xxx의 접근매체 xx를 xx하여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갑” 이 전 항에 명시된 xx을 위반하여 판매한 xx 및 용역에 대해 “을” 은 xxx의 xxx기 개연성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대금 xx 지급을 보류 할 수 있다.
“을” 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xxx는 “을” 이 xx한 결제xx 등의 xx,xx계좌의 보유자,이동통신가입자 등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갑” 의 판매 xx 및 용역은 본 계약의 체결 시 “갑” 이 “을” 에게 고지,설명한 xx 및 용역에 한하며,새로운 품목을 추가할 xx “갑” 은 “을” 에게 사전에 xxx여 서면 xx를 구xxx한다.
제7조(서비스 수수료 등)
“갑” 이 “을” 에게 지급하는 “웰컴페이먼츠서비스” 서비스 수수료는 [웰컴페이먼츠계약사항]에서 xx바에 따른다.
“갑” 은 “을” 의 서비스 xx 개시 전에 “을” 에게 [웰컴페이먼츠계약사항]
의 초기등록비와 연관리비를 “을” 에게 지급xxx 한다.
초기등록비는 시스템 및 결제xx 등의 전산등록 xx으로,전산 등록업무 완료에 따른 ID발급 이후에는 환불되지 아니한다.단,“을” 의 귀책사유로 인한
xx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 관리비의 액수,지급xx 등은 1년 단위로 “을” 이 xx 바에 따르며,xx 전후 “을” 이 제공하는 공지의 xx을 통해 “갑” 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제8조(xxxx)
xxxx은 결제xx 등의 접근매체 xx의 xxx 및 결제능력의 확인을 xx하는 것이므로 해당 xx의 진위성 및 본인 xx여부의 확인은 “갑” 의 책임으로 한다.
xxxx을 얻기 위하여 제공되는 접근매체 xx는 “을” 의 사전허락 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xxx가 직접 입력xxx 하며,“갑” 은 xxx의 접근매체 xx를 xx하거나 xx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xx카드 xx의 xx xxxx은 xx카드사가 xxx가 제공한 접근매체 xx가 xx카드사에 등록된 해당 xx와 일치한다는 것 및 당해 xx카드의 xxx(당해 xx카드의 xxx간이 경과되지 않았고,카드xxx금연체,도난,분실신고 등 xx카드xx 정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xx할 뿐,당해 xx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xx된다는 xx의 진위성,적법성,xxx을 xx하는 것이 아니다)을 확인하는 것을 xx하는 것이므로,도난,분실 등에 의한 본인 미사용 등 xx카드 부xxx의 xx xxxx 사실로 “갑” 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제9조(매입)
본 계약에서 매입xx은 결제xx 등으로부터 xx번호를 받은 xx에 한하며,본 계약에서 xx 매입xx에 따라 결제xx 등에게 매입을 전송한다.단,“갑” 이 선택한 매입xx이 xx 또는 “갑” 의 xx으로 별도의 xx으로 xx되는 xx,매입 xx의 지체 또는 불이행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갑” 의 책임과 xx으로 해결 하기로 한다.
“을” 은 “갑” 의 매입 xx일 xx 3영업일 이내에 결제xx 등에게 매입을 xx xxx한다.
“을” 은 결제xx 등으로부터 통보 받은 매입 결과 내역을 “갑” 에게 제공한다.
제10조(xx)
“을” 은 “웰컴페이먼츠 서비스”를 통하여 xx된 xx대금을 본 계약에서 xx 수수료를 공제 후,본 계약에서 xx xxxx에 따라 “갑” 에게 지급xxx 한다.
대xxx과 xx하여 과∙오납이 있는 xx에는 그 발견 즉시 당사자의 xx에 의하여 이를 xx한다.
“을” 은 xx 완료 후 “갑” 의 귀책사유로 확인되어 발생한 xx 취소 및 기타 차감금액에 대하여 “갑” 의 차기 xx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xx금액이 부족할 xx “갑” 은 “을” 이 별도로 xx 방법으로 xxxxx 한다.
“을” 은 당월 “웰컴페이먼츠 서비스”의 수수료 등에 관한 세xxx서를 “갑” 에게 월 1회 익월 10영업일까지 제공xxx 한다.
제1항의 xx은 “을” 이 결제xx 등으로부터 해당xx에 xx 대xxx을 한 이후 xx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결제xx 등의 xx으로 인하여 당해 xx지급이 어려운 xx 그 xx이 존재하는 기간 xx ”을” 의 xx지급xx는 면제된다.
대금의 xx은 “갑” 의 월 xx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xx금액x x xx한도를 초과하는 xx 초과 분에 대해서는 제13조에 따른 담보 제공 시까지 지급을 보류 할 수 있다.
제11조(xxxx의 xx 및 제공)
“갑” 및 “을” 은 본 계약에 의한 xx 및 xx자료를 최소 5년간 xxxxx 하며,어느 일방의 정당한 xx가 있을 xx 상대방은 통지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그 자료를 xxxxx 한다.
“갑” 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자신이 xx하는 xx내역과 “을” 이 xx하는 xx내역의 일치 여부를 수시로 확인xxx 하며,불일치를 발견한 xx 즉시 “을” 에게 통지xxx 한다.
“갑” 및 “을” 은 본 계약과 xx하여 취득한 상대방 및 xxx의 xx 또는 자료에 관하여 상대방의 사전xx 없이 제3자에게 xx할 수 없다.다만,수사xx 등으로부터 법률의 xx에 의한 xx 또는 자료xx의 xx이 있는 xx 및 xx카드xx와 xx하여 결제xx 등 또는 xxxx의 자료xxxx이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 각항과 별도로,“을” 은 “웰컴페이먼츠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xx,“을” 이 xx하고 있는 “갑” 의 xx(대표자 개인xx 및 xxx보 포함)를 xxx보사업자 및 xxx보xxxx에 제공하여 “갑” 의 xxx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갑” 은 이에 xx한다.
제12조(책임의 귀속)
“갑” 의 xx내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 “을” x x xx 내역을 불량 또는 부xxx로 간주하여 “갑” 의 xx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xx 취소를 할 수 있다.
”갑” 이 취급하는 xx 및 용역을 xxx여 현금할인,재판매, 회원제,다단계,상품권,선불제,전표유통 등의 사업을 불법적으로 영위하거나 그 사업의 결과,xx xxx의 xxx기 우려가 있는 xx
xxx가 본인 미사용(xx카드의 xx xx카드의 분실, 도난, 위∙변조 등의 사유 포함)xx 배송 xx 및 계약불이행 등의 이의를 xx한 xx
“갑” 이 물품배송 xx 사유 미공지에 따른 xxx기 및 “갑” 이 xx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시하는 xx
“갑” 이 담보제공 및 xxx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xx
“갑” 의 xxxx금액의 비정상적 증대 또는 감소 및 xx 된 xxx의 거래가 xxx기 등으로 취소될 개연성이 있는 xx
제3자로부터 “갑” 이 xx처분(가압류,가처분 등)또는 xxx행 등을 받는 xx
“갑” 이 “을” 의 서비스 xx을 중단하고자 할 xx,“을” 이 “갑”에게 지급할 xx대금에 대해 고객의 취소 및 xxx기 등을 xx하여 xx금액을 보류해야 하는 xx
전항의 xx대금이 xx “갑” 에게 지급된 xx,“을” 은 “갑” 에게 지급할 예정인 차기 xx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지급 보류된 xx대금은 다음 xx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일부 또는 전부를 xx 할 수 있으며,“갑” 에 xx 지급보류 조치는 “웰컴페이먼츠 서비스” 의 xx 중단 또는 본 계약이 xx된 이후에도 적정기간 유예 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을” 의 xx xx이 현저히 감소 하였다고 “을” 이 판단하는 xx
지급보류 금액에 xx하는 담보를 “을” 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xx
할부 xx의 할부 결제기간이 종료되고 이후 고객의 할부항변 또는 결제xx 등의 xx취소,차감,지급보류 등의 조치가 없을 것으로 “을” 이 판단하는 xx
“갑” 과 “을” 의 합의한 지급보류 유예 기간이 종료된 xx
제1x x7호의 지급보류의 xx,보류 3달 후 할부종료 및 xx발생여부에 따라 차감 후 “갑” 에게 분할 지급한다.단,xxx의 xxx기가 계속 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xx 해소 일시까지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제13조(xxx의 xxx기)
xxx가 본인 미사용(xx카드xx의 xx xx카드의 분실,도난,위∙변조 등의 사유 포함)xx 물품 미 배송 등의 xxx기의 xx “갑” 의 책임과 xx으로 xxx의 xxx기를 해결xxx 하며 “을” 은 xx해결 노력에 xxx 협조 한다.
“을” 은 xxx의 xxx기가 확인 되는 xx “갑” 에 대하여 제12조에서 xx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을” 은 “갑” 에게 xx대금을 지급x x 발생한 xxx의 본인 미사용 및 계약 이행의 지체 또는 불이행 등의 xxx기 발생시,“갑” 에게 통지하고 해당 xx금액을 차기 xx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또한,“갑” 이 본 계약을 xx한 이후라도 “을” 은 “갑”에게 해당 금액을 xx 할 수 있으며,“갑” 은 “을” 이 별도로 xx 방법으로 xxxxx 한다.
“갑” 이 xxx의 xxx기를 xxx 해결하지 않아 “웰컴페이먼츠 서비스”의 xx 및 xx에 있어 xx가 발생하거나 “을” 에게 xx이 발생될 xx에는 “갑” 에게 통지하고 차기 xx대금에서 차감,xx 취소 또는 제공한 손해 담보물의 실행을 할 수 있다.
“을” 은 “갑” 이 제공한 담보xx에서 기 지급한 xx대금을 공제한 xx 담보xx 금액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제3항의 xx,“갑” 이 xxx가 이의 xx한 xx에 관하여 본인xx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배송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xx xx xx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제공xxx 한다.
제14조(담보제공)
“갑” 은 본 계약과 xx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을” 의 손해를 배상하고,“을”은 “갑”이“을”의 xx금액을 배상하지 못할 xx 이를 xx하기 위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xx을 “갑”에게 xx 할 수 있다.단,“갑” 이 여타 사유로 인하여 이행보증보험xx에 가입하지 못하는 xx “갑” 과 “을” 간의 합의하에 xxxx질권 또는 xxx보xx 등의 담보xx으로 이행보증보험xx을 갈음할 수 있으며,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르기로 한다.
제1항의 이행보증보험xx 및 담보xx 금약은 “갑” 의 xxxx,자산건전성,판매xxx,xx 등 “을” 이 “갑” 에 xx 담보xxx가를 통하여 정하기로 한다.단,xxxx 확대 등 담보xxx가에 변동이 있을 xx에는 동 담보xx 금액을 xx,변경할 수 있다.
“을” 은 이행보증보험xx 또는 기타 담보xx증서xx 담보기간 만료 시 xx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갑” 이 담보xx 계약xx을 갱신하지 않을 xx 본 계약을 즉시 xx 할 수 있다.
본 계약기간 중 “웰컴페이먼츠 서비스”를 통하여 “갑” 의 거래가 1건이라도 발생한 xx 계약 당시 또는 계약 기간 xx 체결한 이행보증보험xx 또는 기타 담보xxx약은 xx하지 않으며,“을” 은 2년간 xx할 권리를 xx한다.
“을”은 “갑”이 제1항에 의하여 제공한 담보의 금액에 따라 “갑” 의 xx카드 xx의 취급한도(월/일 xx한도 및 xx한도)를 xx 및 xx카드 할부xx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이를 해소하기 위한 “갑” 의 xx이 있는 xx 추가 담보의 제공 조건으로 xx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 xx 통보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계약의 xx 및 xx)
본 계약에서 계약의 xxx 다음 xx의 절차를 따른다.
본 계약xx의 전부 또는 일부는 “갑” 과 “을” 의 서면합의에 의xxx xx될 수 있다.
본 계약에 의하여 계약xx이 자동으로 xx되거나 “을” 에게 xxx이 xxx xx,xx 정함이 없는 한 계약xx xx에 관한 “을” 의 서면(xxx편,팩스 등 전자문서 포함)통보가 “갑” 에게 xx함으로써 계약xx xx의 효력이 발생된다.
“갑” 은 본 계약 체결 당시의 제공한 사업자의 주요 xx가 xx되는 xx 즉시 “을” 에게 xx xx을 xx xxx 하며,이를 xx 하여 발생하는 xx에 대해서는 “을” 이 책임지지 않는다.
“갑” 및 “을” 은 상대방이 본 계약 xx xx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xx,그 xx을 xx하는 xx으로 서면 최고 후 10일 후에도 상대방이 이를 xx하지 않을 xx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갑” 은 “웰컴페이먼츠 서비스” 의 xx을 중지하고자 하는 xx,중지 예정일 30일 이전에 “을” 에게 서면으로 통지xxx 하며,xx 중단 이후 발생되는 xx의 취소,xxx기 등의 처리방안을 “을” 에게 xxxxx 한다.
“갑” 및 “을” 은 상대방에게 다음 xx의 사유가 발생할 xx 별도의 최고 없이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본 계약과 관련한 업무xx이 정부의 인∙허가 등을 xx한 법률에 위반하거나 전자상거래 xx법령에 위반하여 xx의 지속이 곤란한 xx
파산,회사xx 등의 절차가 개시되거나 조세체납처분,xx상 중요xx에 xx 압류 등으로 인하여 xx의 지속이 곤란한 xx
본 계약xx 권리,xx를 상대방의 xx 없이 제3자에게 xxx xx
“갑” 의 xx 및 용역에 대해 xxx가 “을” 에게 월 3회 이상 클레임을 xx하는 xx
기타 상거래 xx 및 상도덕에 위배된 행위로 인하여 본 계약의 지속이 곤란하다고 xx될 xx
“을” 의 사전 서면 xx 없이 “갑” 의 임의로 xx 및 용역을 xxx xx
전항의 사유로 “을” 이 계약 xx 시,“을” 은 향후 발생할 xx의 처리를 위하여 xx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본 계약을 이행하는 xx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에 xx 책임은 그 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하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xx에는이를 전액배상xxx 한다.
제17조(xx계약 이행xx)
“갑”과 “을”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xx에서 xx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접대나 부당한 xx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18조(분쟁의 xx)
본 계약 xx에 xx 이의 발생시 “갑” 과 “을” 은 xx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협의하여 xx적 xx에서 결정하되,당사자간의 분쟁이 해소되지 않는 xx 소의 xx는 “을” 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1. 일반xx (xx) (□ 부분은 업체 xx에 맞게 V체크 해xxx 바랍니다.)
회사xx |
상호명 |
|
사업자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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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번호 |
|
주요판매품목 |
□과세 □비과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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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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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U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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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x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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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번호 |
|
||||
운영자 (관리자) |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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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직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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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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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
핸드폰 |
|
이메일 |
|
※중요xx및공지사항은이메일로발송되오니정확xxx를xx해 xxx바랍니다.
2. 서비스xx및수수료
구분 |
내역 |
xx요금 |
비고 /xxxx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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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비 |
xx카드 |
면제 |
초기 등록비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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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이체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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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관리비 |
모든 결제수단 |
면제 |
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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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COMEPAY 수수료 |
□xx카드 (인증,비인증) |
일반구간 |
판매대금의3.50%(VAT별도) |
xxxx D+5일 xxxx D+6일 xxxx D+7일 xxxx xxx(월4회) 택1 |
|
|
|
||
1구간 |
판매대금의2.10%(VAT별도) |
|
|
|
|||||
2구간 |
판매대금의 2.70 %(VAT별도) |
|
|
|
|||||
3구간 |
판매대금의2.80%(VAT별도) |
|
|
|
|||||
4구간 |
판매대금의3.00%(VAT별도) |
|
|
|
|||||
□계좌이체 |
실시간 계좌이체 |
판매대금의 %(VAT별도) 1xx 이하 건당 원(VAT별도) |
|
|
|
||||
□xx계좌 (무통장입금) |
xx계좌 |
건당 원(VAT별도) |
|
|
|
||||
보증보험 |
보증보험xx |
년00xx |
1년단위갱신계약 |
년00xx |
1년단위갱신계약 |
||||
※ xx는 심사자 xxx 입니다.작성하지 마십시오. 보증보험 및 xx한도는 웰컴페이먼츠의 심사xx에의거하여적용됩니다. |
|
|
|||||||
xx한도 |
월 한도 |
월00억 |
xx카드 xx한도 웰컴페이먼츠심사xx에의거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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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회 한도 |
300xx |
|
|
3. xx계좌
xx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
귀사에서당사로 xx대금을 지급할 때 xx의계좌를xxx여지급xxx시기바랍니다. 잘못된xx로인해발생하는모든사고에대해서는전적으로당사에게귀책됨을확인합니다.
20 년 x x
“갑”
xx :(인)
“을”
웰컴페이먼츠 주식회사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30
코오롱디지털타워빌란트1307~1308호
xx :xxx(인)
[별첨1]
[별첨4]
WELCOMEPAY 계약 구비 서류
WELCOMEPAY를 xxx 주셔서 감사합니다. WELCOMEPAY 계약 체결시 xx 구비서류를 첨부해 주세요.
사업자구분 |
구비서류 |
확인 |
개인/법인 사업자
공통 xx서류 |
PG 계약서 원본 2부(인감 날인 / 공동xx xx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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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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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공동xx xx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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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 원본 1부(법인의 xx 법인인감증명서/공동xx xx 필요 / 3개월 이내 발급분) |
|
|
xx 받으실 입금계좌 사본 1부(법인의 xx 법인xx,개인의 xx 대xxx의만 가능) |
|
|
법인사업자 추가 xx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 원본 1부(3개월 이내 발급분) |
|
주의사항 |
1. PG계약서 내 상호명,계약사항(사업자정보,가맹점정보,정산정보), (갑)란에 주소,상호명,대표자명 작성 후,인감증명서 상의 등록된 도장으로 날인해주세요. 2.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必 3.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는 삭제 하시고 발송 해주시기 바랍니다. |
|
계약서류 접수처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
65
백상스타타워
1차
1205호
받는
사람:
페이투페이
담당자
※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분실우려가 있습니다.배송추척이 가능한 등기우편으로 발송 해주시기 바라며,미비 된 서류가 있는 경우 계약 진행이 보류 되오니 반드시 확인 후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별첨2]
[별첨4]
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
-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와 비인가 사용 방지, 불만 처리 등 민원 처리, 고지 사항 전달
- 회사가 직접 또는 타사와의 업무 제휴 등을 통하여 제공하게 되는 신상품의 소개, 이벤트 안내, 고객 유치, 관리 등을
포함한
각종 마케팅 활용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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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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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 근거 :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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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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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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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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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인)
비인증결제방식 특약서
작성요청(이하“갑”이라 한다.)와 웰컴페이먼츠 주식회사(이하“을”이라 한다.)간에 체결한 "WELCOMEPAY 전자결제서비스 이용 계약서"(이하 “본계약”이라 한다.)에 부속하여 비인증결제방식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특약합니다.
제 1 조 (목 적)
본 특약은 “을”이 제공하는 결제 수단 중 신용카드 비인증 결제방식에 대하여 그 책임소재 및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결제방식)
‘비인증 결제방식’이란 승인요청 이전에 “갑”이 “갑” 고객의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수집하여 해당 정보만으로 승인 받는 방식(KEY IN)을 말한다.
제 3 조 (본인인증 및 부정사용, 민원에 대한 처리)
상기 비인증결제방식은 신용카드 본인인증이 불가능하여 단순 카드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로 승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결제방식이기 때문에 거래 자체의 진위성 및 본인에 의해 정당하게 사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는 “갑”의 책임으로 한다.
추후 카드사 및 기타 정부기관 등을 통하여 고객의 미사용 주장 및 철회∙항변이 발생할 경우“갑”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갑”은 “을”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고객과의 거래에 대한 환불 및 비정상 거래의사유로 인하여 고객 또는 “을”의 정당한 취소 요구가 있을 시에는 해당 거래의 취소의무와 취소 건에 대한 대금의 환불 또는 상환의 책임이 있다.
부정한 또는 불법적 거래로 인한 매출(현금성 대출, 본인 미사용건[도용사고 등])에 대하여“을”은 “갑”에게 대금정산 의무를 지지 않으며, 만약 “갑”에게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사후에차감하여 정산 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 4 조 (계약담보)
“갑”의 매출이 현금성 대출로 판명되거나 회원의 이의제기가 빈번히 발생(민원발생)하는경우(“본계약”제13조) 또는 비정상적인 해당매출이 발생된 경우(“본계약”제12조∙제16조),해당매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이 대금지불보류를 통하여 “을”의 “손실보증금”으로 처리 할수 있으며, 만일 해당매출이 “갑”에게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사후에 해당금액만큼 차감정산 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갑”은 최초 계약의 담보로 “을”이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보증보험 증권증서(0000만원)를 보증보험사에서 발부 받아 “을”에게 제출한다.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을”과의 계약해지 시에도 보증보험 증권은 유효하며, “갑”은 보증보험증권을 보상기간까지해지할 수 없다.
“갑”이 “을”을 피보험자로 계약한 보증보험 증권은 1년 단위로 계약하되, 보증보험 계약 만기 2주전까지 계약 연장을 하여야 하며연장하지 않을 시에는 “을”은 “갑”에게 제공하는 전자결제 서비스를해지할 수 있다.
“을”은 “갑”의 판매신용도 및 신용판매실적, 민원접수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손실보증금”의 증액 또는 새로운 담보를 추가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경우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갑”은 제1항의 “손실보증금”에 대한 이자 등을 “을”에게 따로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손해는 “갑”이 영업점 폐쇄, 영업중단, 기타 사유로 회원과의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되었거나 본 계약을 위반하여 “을”에게 각종 피해를 입힌 경우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갑”이 본 특약에 근거하여 현금 또는 카드사용대금에 대한 “을”의 지급보류 등의 방식으로 “을”에게 담보금을 납부한 경우 “갑”은 이를 제3자에게 채권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등 담보로제공할 수 없다.
제 5 조 (정보유출 금지)
“갑”은 비인증결제방식을 통하여 획득하게 된 회원의 카드정보 등에 대해서는 보관하지 않아야하며,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갑”이 “갑”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비인증결제방식을 이용하여 결제한 이후, 해당 고객들의 신용카드정보가 유출되어 문제발생 시 “갑”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모든 책임을 진다.
제 6 조 (계약의 해지)
“갑”이 제공한 상품에 대하여 회원의 이의제기(철회 항변권, 본인 미사용 주장 등)가 빈번히 발생하여 더 이상의 계약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을”은 “갑”에게 서면 또는 유선, e-mail을 통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상기 제1항 및 기타 사유로 계약해지가 될 경우, 계약해지 이후 발생될 민원 등에 대비하여 “을”은 “갑”의 대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보류하고 계약해지 시점으로부터 최소 3개월 이후추가의 민원 등이 발생치 않았을 때 보류되었던 대금을 지급한다.
제 7 조 (변경사항 통보 및 손해배상)
“갑”은 “갑”의 사업자 정보 및 비인증 결제 대상 상품에 대하여 변동사항이 발생 시 즉시 “을”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만일 통보지연으로 회원 및 “을”에게 문제가 발생 될 경우 “갑”은 이를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며, 이때 “을”은 “갑”의 비인증결제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 (여기서 변경사항 통보방법은 서면 또는 E-MAIL, FAX를 이용한다.)
“갑”이 “을”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할 변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사이트 대표자 변경
사이트 폐업 및 업종변경
사이트 사업자번호, 주소, 대금결제계좌, e-mail, 연락처 등 변경
사이트 판매물품 변경 (비인증결제방식 대상 상품)
“을”의 정책 및 카드사의 정책상 발생하는 각종 변동사항(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을”은 “갑”에게변경일로부터 15일전까지 e-mail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 8 조 (특약의 효력발생)
본 특약은 “갑”과 “을”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특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특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PG수수료와 정산주기 |
WELCOMEPAY 전자결제서비스 이용 계약서에 따른다. |
20 년 월 일
“갑”
작성요청
대표이사 작성요청 (인)
“을”
웰컴페이먼츠 주식회사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 30 코오롱디지털타워빌란트 1307~1308호
대표이사 김 기 현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