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전자무역업무 표준약관 공시사항
1. 기본사항
제정일 | 개정시행일 | 판매종료여부(종료일) | 기존고객적용여부 |
2012-11-12 | 2015-06-10 | X | 적용 |
2. 개정대비표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1 | 제 12 조 [업무처리의 중지, 해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업무처리를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기타 은행이 계속적으로 업무처리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제 14 조 [약관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시행일 1 개월 전에 전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1 개월간 | 제 12 조[업무처리의 중지, 해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업무처리를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기타 은행이 각 목과 같이 계속적으로 업무처리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가. 사용자의 수발신인식별자 또는 전자문서 인증키값 노출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나. 휴·폐업 등으로 인해 전자무역업무가 불가능한 경우 등 제 14 조 [약관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시행일 1 개월 전에 전 영업점 및 |
게시하기로 한다. 단, 변경 | 은행 홈페이지에 1 개월간 | |||
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 게시하기로 한다. | |||
서면(전자우편 또는 팩시밀리 | ||||
포함)통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
② 게시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 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 |||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변경 | |||
약관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 전 30 일 전까지 전자무역기반사업자 | |||
간주한다. | 등으로하여금 이메일·안내공지 등으로 | |||
고객에게 공지토록 한다. | ||||
③ 은행은 제 2 항의 통지를 할 | ||||
경우 “거래처가 변경에 | ||||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 ||||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을 | ||||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 ||||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
④ 거래처가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 ||||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 ||||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3. 담당부서명 : 무역금융부
전자무역업무 표준약관
이 약관은 고객과 은행이 상호신뢰의 바탕위에 전자무역 거래 중 은행 관련 업무(이하 “무역업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동시에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장 공통 사항
제1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전자무역”이라 함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거래로서 「대외무역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에 의해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② “전자적 방식”이라 함은 전자문서교환방식(Electronic Data Interchange, 이하 “EDI”라 한다.)과 확장성 마크업 언어 방식(Extensible Markup Language, 이하 “‘XML”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전자적 방식에 의한 처리”라 함은 EDI와 XML에 의한 정보의 작성, 수신, 송신, 저장을 말한다.
④ “전자무역사업자”라 함은「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 및 “전자무역전문서비스사업자”를 말한다.
⑤ “수발신인식별자”라 함은 전자무역사업자가 전자무역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자에게 서비스 가입 승인시 부여한 이용자ID로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⑥ “전자문서 인증키값”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진위확인을 위하여 정한 10자리 이내의 숫자를 말한다.
⑦ “e-L/C"라 함은 XML에 의해 표준화된 전자신용장을 말한다.
⑧ “e-L/C 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금융결제원이 신용장의 등록·보관 및 매입한도관리 등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⑨ “접근매체”라 함은 무역 업무에 있어서 고객이 거래지시를 하거나 고객 및 거래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말한다.
가. 은행이 제공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공인인증서 다. 은행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라.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제2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다음 각 호의 무역 업무 중 은행과 고객이 협의하여 정한 업무를 전자적 방식에 의해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 EDI 관련 업무
2. e-L/C 관련 업무
제3조 [업무개시] 고객이 은행과 무역업무를 전자적 방식에 의해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은행의 전자무역이용신청 관련 서식으로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수리하는 시점에 업무를 개시하기로 한다.
제4조 [전자문서 인증키값의 교환 등]① 고객과 은행은 전자문서 인증키값을 교환하고 상호합의하에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지급지시 업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제1항에 추가하여 지급지시용 비밀번호를 미리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객과 은행이 상호 교환한 전자문서 인증키값은 각자의 책임 하에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기로 한다.
제5조 [전자문서의 진위확인] ① 전송인의 수발신인 식별자와 전자문서 검증결과값이 일치하는 전자문서는 정당한 전자문서로 본다.
② 고객이 은행에 전자문서로 지급지시를 요청할 경우 은행은 제1항외에 지급 지시용 비밀번호의 일치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기로 한다.
제6조 [전자문서의 접수 및 거절] ① 고객 및 은행은 전자문서를 매일 1회 이상 확인하기로 하며, 전송 익은행영업일까지 거절의 표시가 없으면 상대방에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고객이 거절의 표시를 할 경우에는 전자무역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EDI에 의한 접수인 경우 유선 등의 방법을 이용하기로 한다.
제7조 [업무처리의 중복 방지] 전자적 방식으로 은행이 고객에게 통지한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선 또는 서면통지를 생략하기로 한다.
제8조 [전자문서의 제3자앞 통지] ① 은행이 승인한 전자문서 등을 고객이 제3자 앞으로 전송 요청할 경우에는 승인 신청 대상 전자문서 내에 수신할 당사자의 명칭, 수발신인식별자 등을 수신자 정보에 포함시켜야 하며, 전자문서를 수신할 자는 은행과의 전자무역 업무약정을 체결한 자에 한한다.
② 은행은 동 업무로 발생하는 서비스이용요금은 부담하지 않는다.
제9조 [결제계좌의 지정 등] ① 지급지시 등의 전자문서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미리 은행에 결제대금(수수료 포함) 등을 인출할 결제계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지시의 전자문서에는 매거래 신청시마다 출금할 계좌를 매 건별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결제계좌에서의 지급은 예금거래 기본약관 등에 불구하고 소정의 지급청구서 또는 수표 없이 처리한다.
제10조 [예금 등의 인출] ① 무역업무와 관련한 지급금액 (결제원금, 수수료, 수입부담금 등)은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제9조의 방법에 따라 출금하여 결제하기로 한다.
② 결제 계좌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현금화된 예금 잔액 (지급가능한 대출한도 포함)에 한한다.
③ 고객이 지정한 결제계좌가 잔액부족, 해약 또는 거래중지 계좌, 법적인 지급 제한, 기타사유로 출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 [이용요금] 이 약관에 의한 무역 업무 처리시 전자무역사업자에게 납부하는 이용요금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서 은행에 위임한 업무 중 은행이 수혜자가 아닌 전자문서를 처리함으로써 발생되는 서비스이용요금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12조 [업무처리의 중지, 해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업무처리를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고객의 해지 신청이 있는 경우
2. 고객 또는 은행과 지정사업자 상호간에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3. 기타 은행이 각 목과 같이 계속적으로 업무처리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가. 사용자의 수발신인식별자 또는 전자문서 인증키값 노출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나. 휴·폐업 등으로 인해 전자무역업무가 불가능한 경우 등
제13조 [면책] 이 약관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한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0조(손실부담 및 면책)에 따르기로 한다.
제14조 [약관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시행일 1개월 전에 전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1개월간 게시하기로 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변경 전 30일 전까지 전자무역기반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메일·안내공지 등으로 고객에게 공지토록 한다.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거래처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거래처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 무역업무와 관련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외환거래기본약관」, 「외국환거래약정서」 및 은행의 관련 규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 2 장 EDI 관련 업무 특약
제16조 [전자문서의 교환] ① 고객과 은행은 상호 자기의 수발신인 식별자와 전자문서 인증키값을 사용하여 전자문서를 교환하기로 한다.
② 고객이 은행에 전자문서로 지급지시를 요청할 경우에는 제4조 제2항에 의해 제출된 지급지시용 비밀번호를 추가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 [종이서류 출력] 고객이 전자문서를 종이서류로 출력할 때에는 관계법령 또는 은행에서 정한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서식대로 출력하기로 한다.
제 3 장 e-L/C 관련 업무 특약
제18조 [전자문서 보관을 위한 전송] ① 고객은 "전자무역업무 서비스" 신청시 고객의 전자문서를 보관할 전자무역기반사업자 관련 정보를 은행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고객의 전자문서 보관을 위한 전송 및 관련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부담하지 않는다.
제19조 [전자문서의 조회] ① 고객은 자기의 수발신인 식별자를 이용하여 전자무역사업자 제공 서비스를 통해 전자문서를 조회하기로 한다.
② 은행은 금융결제원의 e-L/C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의 전자문서 및 은행거래 관련 사항을 조회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