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량 : PC 21대와 모니터 1대 납품은 갑이 지정하는 검사원이 을이 납품한 PC를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실시한 가동검사에 합격한 시점을 종료로 한다. 또한 을은 종료와 동시에 확인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양식3
계약서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이하 “갑”이라 한다.)는 직원용 컴퓨터 및 모니터를 000사 (이하 “을”이라 한다.)로부터 구매(이하 “본업무”라 한다.) 하면서 다음과 같이 구매계약(이하 “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물품 수량 및 사양)
수량 : PC 21대와 모니터 1대
사양 : 별첨1과 같다.
제2조 (납품)
납품 기일은 2017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21대 중 8대는 xx xxx xxxx000 xxxxxx xxxxx 0x에, 나머지 13대는 동 오피스빌딩 4층 지정한 데스크에 각각 납품한다.
납품은 갑이 지정하는 검사원이 을이 납품한 PC를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실시한 가동검사에 합격한 시점을 종료로 한다. 또한 을은 종료와 동시에 확인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재 등 쓰레기는 을의 책임 하에 처리한다.
제3조 (대금)
구매대금은 합계000원(세금포함)으로 한다. 명세는 별첨2와 같다.
제4조 (대금지불)
대금지불은 제2조 제3항의 검사종료 후에 을이 적정한 청구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청구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청구서에 기재된 은행계좌로 제3조의 금액을 지불한다.
제5조 (위험 제거)
본계약 체결 후 을의 귀책사유로 을이 본업무의 이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불완전한 상태가 될 우려가 있을 경우 경우, 을은 을의 책임 하에 불가능 또는 불완전한 원인을 신속하게 제거하고 본업무를 종료해야 한다.
전항의 경우, 을은 본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그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갑은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 등 금지)
을은 본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계승시킬 수 없다. 다만, 갑으로부터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7조 (재위탁 금지)
을은 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다만, 본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갑으로부터 사전에 서면으로 승낙을 받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8조 (업무내용의 변경 등)
갑은 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을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을은 변경 내용을 따라야 한다.
을은 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업무의 중지 등)
대한민국 사회정세의 현저한 변동, 천재지변 그밖에 본계약의 당사자의 귀책사유라 할 수 없는 이유로 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으로 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또는 변경할 경우, 갑은 이행된 업무에 따라 계약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10조 (손해배상)
을은 본업무의 이행에 있어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다만, 손해의 발생원인이 불가항력 그밖에 을의 귀책사유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해당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1조 (갑의 해지권)
갑은 을이 본계약 상, 의무를 위반하고, 그 위반행위로 본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을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본계약이 해지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분으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즉시 을에게 지불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하는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며, 갑은 별도로 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2조 (을의 해지권)
을은 갑이 본계약에 규정한 의무를 위반하고, 그 위반행위로 본업무를 종료할 수 없다고 판단 때에는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서 을이 손해를 입을 경우, 갑은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다만, 배상액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13조 (정보의 취급)
을은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정보를 공개 또는 제공할 경우, 을의 성명, 업무내용이 해당 정보에 포함될 수 있으며, 갑이 이를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갑이 을의 성명, 업무내용 등의 정보를 사업실적, 홈페이지 그밖에 홍보자료에 공표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제14조 (기밀유지)
을은 개인정보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며, 해당 정보에 포함되는 성명, 생년월일 그밖의 기술 등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다른 정보와 조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된다.))을 포함하여 업무 상 알게 된 갑의 기밀을 제 3자에게 유출하거나 또는 본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본계약 종료 후에는 동일하다.
제16조 (의의의 처리 및 재판관할)
본계약에 대하여 의의 또는 본계약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발생할 경우에는 1차적으로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전항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내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본계약에 관하여 갑을 간의 협의사항에 있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또는 갑을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서울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합의관할법원으로 한다.
2017년 7월 일
갑과 을은 본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기명, 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갑
xx xxx xxxx 000 xxxxxx xxxxx 0/0x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소장 xxxx xxx (인)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