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조[목적]
제 2조[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 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 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 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제 7조[보험금의 청구]
제 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 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제10조[주소변경통지] 제11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제12조[대표자의 지정]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13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14조[피보험자 변경에 관한 사항] 제15조[특약의 보험기간] 제16조[특약의 무효] 제17조[특약내용의 변경 등] 제18조[특약의 소멸]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9조[특약 보험료의 납입]
제2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21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22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제23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24조[해약환급금] 제25조[계약자적립액의 인출] 제26조[보험계약대출]
제6관 기타사항
제27조[전환전 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별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무배당 적립형전환특약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조[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전 환전 계약의 해약환급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조[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 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피보험자: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 전환전 계약:주계약을 말하며, 부가된 특약 중 함께 전환하는 특약을 포함합니다. 또한, 전환전 계약을 감액하여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액된 부분을 말합니다.
2.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회사가 지급할 금액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원금+이자 를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연단위 복리 예시]
원금 100원, 연간 10%이자율 적용 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2년 시점의 총 이자금액
⋅1년차 이자 = 100원⨯10% = 10원 원금
⋅2년차 이자 = (100원 + 10원)⨯10% = 11원
원금 1년차 이자
→ 2년 시점의 총 이자금액 = 10원 + 11원 = 21원
나. 평균공시이율: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 의 평균으로, 이 특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율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의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해약환급금:계약이 해지될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 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라. 계약자적립액 : 기본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 립액 및 전환일시금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을 더한 금액에서 중도인출금(인출수수료 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1) 기본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 :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기본보험료에서 제4호 ‘마’목에서 정한 월대체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이 특약의 공시이율(이하 “공시이율”이라 합 니다)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을 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추가납입보험료 및 전환일시금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 :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추 가납입보험료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을 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3) 전환일시금에 대한 계약자적립액 :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전환일 시금을 공시이율로 전환일부터 일자계산을 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해약환급 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 기초율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 입니다.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 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 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다. 월계약해당일 : 전환일부터 1개월마다 돌아오는 매월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 만, 해당 월에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월계약해당일로 합니다.
라. 전환일 : 제13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4항에 따라 이 특약으로의 전환이 승낙된 경우의 전환시점으로, 전환 신청일부터 30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로 합니다.
4. 보험료 관련 용어 가. 전환일시금
계약자가 이 특약으로 전환할 것을 회사에 신청할 경우 전환시점의 전환전 계약의 해약환급금(“해약환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 한 금액)을 계산합니다.
나. 기본보험료 : 이 특약으로 전환할 때 계약자가 매월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를 말하며, 제17조(특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에는 변경된 기본보험료로 합니다.
다. 추가납입보험료
(1) 계약자가 전환후 보험기간 중 기본보험료 외에 보험료 납입한도에 따라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추가납입보험료는 해당월까지 기본보험료 를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의 1회 최저납입금액은 5만원으로 합니다.
(2) 계약자가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총액은 전환후 경과월까지 납입할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 이내로 하며, 계약자적립액의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에는 인출금액의 누계를 더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3) 1회에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경과 기간별로 아래에서 정한 방 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1회에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전환후 경과월까지 납입할 기본보험료 ×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의 합계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예시]
2014년 8월 15일 기본보험료 50만원으로 전환 후, 2015년 9월 15일에 500만원 을 추가납입 한 경우, 해당시점에 추가납입 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 됩니다.
(50만원×14개월) × 200% - 500만원 = 900만원
설명
라.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가 이 특약으로 전환한 후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는 제외)에 전환일 당시 전환일시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 만, 전환 후 적립액에서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 인출금액의 합계(인출수수료 포 함)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차감합니다.
마. 월대체보험료:해당 월의 위험보험료 및 부가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 의 합계액을 말하며, 월대체보험료는 매월 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 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의 계약관리비용 (기타비용)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계약관리비용은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때 공제합니다.
[부가보험료]
용어해설
회사가 계약을 체결, 유지, 관리하기 위한 비용 등에 쓰이는 금액을 말하며, 부가보 험료는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및 기타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대체보험료 공제 예시]
예1) 전환일:8월 15일, 보험료 납입일:매월 20일 매월 15일 월대체보험료 공제
매월 20일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공제
예2) 전환일:8월 15일, 보험료 납입일:매월 10일 매월 15일 월대체보험료 공제
매월 10일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공제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 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기준표”(별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경우:만기보험금
제 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18조(특약의 소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 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 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 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 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 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④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 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용어해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 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 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제 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 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특약의 보장개시일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 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보험수익자가 다수인 계약에서 그 중 1인이 피보험자를 고의로 해친 경우에는 그 1인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다른 보험수익자에게는 그 1인에 지급할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설명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고의]
범죄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의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심신상실(心神喪失)]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 합니다.
용어해설
제 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의 발생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7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 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 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2 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 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다만, 대상기관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확인이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 는 보험금 지급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란 사회통념상 그 의무나 책임 등을 이행할 수 없을만한 사정이 있거나, 그 의
무나 책임 등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설명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 다.
[보험금 가지급제도]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해주는 임시 급부금입니다.
용어해설
제 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 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받거나 일시에 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 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이 와는 반대로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 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사업방법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사업 경영에 있어서 필요한 계약의 체결, 유지, 관 리에 필요한 사항 등의 구체적인 취급방법을 기재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연단위 복리 할인한 금액 예시]
현재 시점에서 2년 후에 121원을 지급할 금액을 연간 10% 연단위 복리로 할인하여 현재 시점에 지급하는 경우
⋅2년 시점의 금액 = 121원
⋅1년 시점의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 121원÷(1+10%)=110원
⋅현재 시점의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 110원÷(1+10%)=100원
용어해설
제10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 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 경우는 계약자를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법정상속인]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민법에서 정하는 상속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상 지위를 상속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용어해설
제12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에 관하여 회사 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계약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설명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이 특약에 따른 계약자 의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합니다.
연대(連帶)란 어떠한 행위의 이행에 있어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하 며, 각자 해당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13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계약에 부가하 여 이루어집니다.
② 계약자는 전환전 계약을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으로 전환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으로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계약자는 전환전 계약의 보험료 납입 완 료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환 신청후 전환일까지는 전환을 신청한 때 선택한 이 특약의 기본보험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자가 전환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 절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전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 낙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제14조(피보험자 변경에 관한 사항) 제1항에 의해 피보험자가 변 경된 경우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 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 니다.
⑤ 제4항에 따라 이 특약으로 전환이 승낙된 경우 전환일은 전환 신청일부터 30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로 하며, 회사는 이 날부터 이 약관에 따라 적립형 특약에 대하여 보 장합니다.
⑥ 계약자는 제5항에 따른 전환일 전일까지 이 특약으로의 전환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전 환일 이후에는 전환 신청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⑦ 제4항에 따라 이 특약으로 전환이 승낙된 경우 계약자는 전환전 계약의 보험료 납입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전환 후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전환할 때 전환전 계약의 특약보험료를 납입완료 하지 않았거나 전환전 계약의 일부를 전환하는 계약의 경우 전환 이 후에도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⑧ 제4항에 따라 적립형 계약으로의 전환이 승낙된 경우 회사는 전환된 계약의 피보험자 및 전환일 등을 보험증권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⑨ 이 특약으로의 전환 후 전환전 계약으로의 환원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제14조[피보험자 변경에 관한 사항]
① 제13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으로 전환을 신청한 경우 계약자는 피
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1명으로 피보험자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다 만, 전환 될 피보험자(이하 ‘전환 피보험자’라 합니다)의 나이는 만1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교체할 경우, 전환일부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전환 피보험자 로 교체되며, 기존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에 대한 자격을 상실합니다. 다만, 부가된 특약의 피 보험자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교체된 경우 기존 피보험자 및 전환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 하여야 합니다.
제15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회사가 제시한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 험기간으로 합니다.
제16조[특약의 무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 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 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 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 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특약에서 특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 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특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 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이 유효합니다.
3.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특약으로 보나, 만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 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무효]
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과실]
어떤결과(사실)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xxx, xxxx, xx xxxx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용어해설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
xxx, xxxx, xx xxxx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제17조[특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 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기본보험료
2. 계약자
3. 기타 특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아도 됩니 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수익자로서 회사에 권리를 주장하고 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계약자가 회사에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 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 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설명
③ 계약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전환일 이후부터 감액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비율만큼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할 때 해약환 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을 할 때 안내한 해약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 을 드리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기본보험료의 감액]
이 특약으로 전환할 때 선택한 기본보험료를 낮추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며, 계약자는 기본 보험료 감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보험료를 감액하면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급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 를 감액하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약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 니다.
용어해설
제18조[특약의 소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9조[특약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전환전 계약의 해약환급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환 후 특약의 일시납 보험료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이하 “전환일시금”이라 합니다)
② 계약자는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회사가 정한 방법 및 보험료 납입한도 내에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수시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는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해당월의 월대체보 험료를 충당할 수 있을 경우에는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2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①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 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월계약해당일의 다음날부터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 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합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 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합니다. 회사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 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 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 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 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특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설명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특약의 해지]
납입기일
납입최고(독촉)기간
납입최고(독촉) 기간의 마지막 날
계약해지
9/15 10/31 11/1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 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을 확인하는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가 전자문서의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 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
다.
③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 을 지급합니다.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을 말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용어해설
제21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따라 이 특약이 해 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 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 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 를 차감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날부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 까지의 연체된 월대체보험료 및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이상에 해당하는 기본보험료 배수 금액(이하 “연체보험료”라 합니다)에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 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전환전 계약의 약관 (계약 전 알 릴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사기에 의한 계약), (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④ 제1항에서 정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전환신청할 때 전환전 계약의 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전환전 계약의 약 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부활(효력회복)]
특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특약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특약을 되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22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이 경우 회사 는 제2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6조(특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특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 동의를 장래에 한하여 철회 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이 특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 을 때에는 제2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3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 율로 합니다.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이 특약의 전환일부터 5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 이율을 결정합니다.
③ 제1항의 공시이율은 동종 계정에 있는 동종상품(제1항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용되는 상품) 의 배당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합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 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합니다.
⑤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 한도의 적용이율 입니다.
[최저보증이율 예시]
→ 이 특약의 전환일부터 경과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xxx : 2017년 1월 1일, 현재 : 2021년 1월 1일, 공시이율 0.5% 계약자적립액은 공시이율(0.5%)이 아닌 최저보증이율(1.25%)로 적립합니다.
→ 이 특약의 전환일부터 경과기간이 5년 초과 10년 이하인 경우 전환일 : 2017년 1월 1일, 현재 : 2025년 1월 1일, 공시이율 0.5%
계약자적립액은 공시이율(0.5%)이 아닌 최저보증이율(1.0%)로 적립합니다.
→ 이 특약의 전환일부터 경과기간이 10년 초과인 경우
xxx : 2017년 1월 1일, 현재 : 2032년 1월 1일, 공시이율 0.1% 계약자적립액은 공시이율(0.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0.5%)로 적립합니다.
5년 이하의 5년 초과 10년 10년 초과의
경과기간 이하의 경과기간 경과기간
용어해설
2017/1/1 최저보증이율
1.25%
[운용자산이익률]
2022/1/1 최저보증이율
1.0%
2027/1/1 최저보증이율
0.5%
운용자산이익률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계산된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 하여 산출합니다.
[외부지표금리]
외부지표금리는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양도성 예금증서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공시이율의 공시]
이 보험에 적용되는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xxx.xxxxxxx.xx.xx)의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4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2 참조)에 따 릅니다.
③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제23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제25조[계약자적립액의 인출]
① 계약자는 전환일부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기간 동안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②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하며, 인출할 당시 해약환급금(보 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를 한도로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적립액이 향후 위험보험료 등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더는 인출할 수 없으며, 전환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의 총 인출금액이 계약자가 회사에 실제로 납입한 기본보험료, 추가납입보험료 및 전환일시금의 총 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중도인출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계약자적립액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중도인출수수료는 연4회까지 면제됩니다.
⑤ 계약자적립액의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 며,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전환일시금 및 기본보험료 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합니다.
⑥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해약환급금에 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해약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제26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 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 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 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 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기타사항
제27조[전환전 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환전 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사망보험금 (제3조 제1호)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기본보험료의 6배 + 사망 시점의 계약자적립액 |
만기보험금 (제3조 제2호)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 계약자적립액 |
(주) 1. 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 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계약자적립액” 및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정한 내용에 따릅니다.
(별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8조 제2항 및 제24조 제2항 관련)
구분 | 기간 | 지급이자 |
사망보험금 (제3조 제1호)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
만기보험금 (제3조 제2호) 및 해약환급금 (제24조 제1항)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 의 기간 | 1년 이내: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공시이율의 40%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만기보험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 합니다.
2. 상기 공시이율은 제23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공시이율이 변경 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3.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계산하며, 회사가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할 때 에는 전환전 계약 약관에서 정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서만 상기 이자를 적용하여 지급 합니다.
4.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 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 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5. 가산이율 적용시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 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란, 공정하고 정확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 등이 필요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인정 하는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