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위 험 ▇ ▇ ▇ ▇
▇▇ | 2008. 7.28 |
개정 | 2014.11.10 |
개정 | 2015. 8.17 |
개정 | 2016. 5. 9 |
개정 | 2016.10.27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은 타임폴리오자산▇▇(이하“회사”라 한다)이「금융회사의 ▇▇구조에 관한 법 률」 제27조 및 「금융투자업▇▇」 제3-43조 및 제3-44조 ▇▇에 따라 ▇▇▇산 및 투자자▇▇의 ▇▇ 과 ▇▇하여 발생하는 각종 위험을 효율적으로 통제·▇▇하여 ▇▇▇ 및 건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27)
제2장 (용어의 ▇▇) ①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과 같다.
1. “위험(Risk)”라 함은 ▇▇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이 발생하거나 기대▇▇의 ▇▇▇이 증 가하여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말한다.
2. “위험▇▇”라 함은 위험의 발생 ▇▇과 ▇▇를 파악, 측정하고 그 ▇▇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 함으로써 위험을 헷지, 부담 또는 경감하는 의사결정을 내리고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위험▇▇(Risk Preference)”▇▇ 함은 회사가 ▇▇하고 있는 자기자본에 ▇▇해서 어느 ▇▇ 위험을 부담할 것인지에 ▇▇ 이사회 및 ▇▇의 판단을 말한다.
4. “▇▇자본(Available Capital)”이라 함은 회사의 실제 ▇▇발생 시 ▇▇처리에 충당할 수 있는 자본을 말한다.
5. “위험한도(Risk Limit)”라 함은 ▇▇▇▇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로부터 회사를 ▇▇ 하기 위하여 자기자본 및 ▇▇▇▇을 감안하여 회사 전체의 최대▇▇가능금액(또는 비율)을 사전 설 정하고 ▇▇하는 금액(또는 비율)을 말한다.
6. “위험자본(Capital at Risk: CaR)”이라 함은 잠재적▇▇(위험)이 실제로 실현되었을 ▇▇ 이를 ▇▇하는 데 필요한 자본을 말한다.
7. “위험 감내▇▇(Risk Tolerance)”은 위험▇▇의 하나로 조직의 사업목표 ▇▇을 위해 감내할 수 있는 연간 최대 허용▇▇▇▇를 말한다.
8. “▇▇위험”이라 함은 ▇▇▇의 부도, ▇▇상대방의 계약불이행 등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 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제적▇▇ 위험을 말한다.
9. “시장위험”이라 함은 ▇▇, 주가, 환율 및 상품가격 등 시장요인의 변동에 따라 ▇▇을 입을 가능성을 말한다.
10. “▇▇위험”이라 함은 유가▇▇ 등의 ▇▇에 있어 ▇▇의 ▇▇ 및 손절매 등의 ▇▇을 ▇▇하 지 못했을 ▇▇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11. “▇▇위험”이라 함은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업무프로세스, 인력, 시스템 또는 외부사건으로 인 한 ▇▇가능성을 말한다.
12. “▇▇▇위험”이라 함은 자산·▇▇ 간 자▇▇▇의 불일치 또는 급격한 자▇▇▇ 등으로 ▇▇
여 예상치 못한 ▇▇이 발생하거나 지급불능 ▇▇가 되는 위험을 말한다.
13. “결제위험”이라 함은 ▇▇상대방의 지급 ▇▇ 또는 결제 실패 등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 을 말한다.
14. “평판위험”이라 함은 ▇▇▇▇, 금융사고, 사회적 물의 야기 등으로 고객, ▇▇ 등 외부의 여 론이 악화됨에 따라 회사에서 경제적 ▇▇을 발생시키는 위험을 말한다.
15. “법규▇▇위험(Compliance Risk)”라 함은 회사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 법령, ▇▇, ▇▇, ▇▇ 등을 위반 또는 ▇▇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의 ▇▇▇▇에 부정적 ▇▇을 미치는 위험과 제3자간의 계 약체결에 있어 계약상대방의 흠결, 계약▇▇의 합목적성 결여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 위 험을 말한다.
16. “전략위험”이라 함은 회사 ▇▇ 정책에 ▇▇ 판단의 오류, ▇▇전략 ▇▇착오, 새로운 ▇▇▇ 경변화의 적응 실패 등에 의한 위험을 말한다.
17 “위험▇▇▇도”이라 함은 해당 ▇▇에서 부담할 수 있는 ▇▇의 위험▇▇을 말한다. (▇▇ 2016.10.27)
② 이 ▇▇에서 ▇▇되지 않고 ▇▇된 용어의 ▇▇는 ▇▇법령 및 금융투자업▇▇ 등에서 ▇▇ 바에 따 른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은 회사가 ▇▇하는 모든 자산 및 위험을 수반하는 모든 영위 사업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② 이 ▇▇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 ▇▇ 및 지침에 따른다.
제4조 (기본원칙) ① 회사는 위험▇▇가 회사의 ▇▇전략 ▇▇의 핵심요소임을 ▇▇하고, 적절한 절차 와 통제▇▇을 통하여 위험▇▇업무를 ▇▇한다.
② 회사는 ▇▇▇▇에 존재하는 모든 위험에 대해 종합적으로 ▇▇하며, 그 기반이 되는 체계를 갖추어 야 한다. (개정 2016.10.27)
③ 회사는 특정 부문에의 위험 ▇▇을 ▇▇▇기 위하여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하여 ▇▇한다.
④ 회사는 평소 업무의 문서화, 보고의 일상화, ▇▇확인 및 체크를 통하여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노 력해야 한다. (개정 2016.10.27)
제4조의2 (▇▇▇▇) ① 회사는 ▇▇을 ▇▇함에 있어 불필요한 위험을 ▇▇▇하면서 ▇▇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를 다 ▇▇▇ 한다.
② 회사는 투자자▇▇ 및 ▇▇▇산의 ▇▇에 있어서 ▇▇ ▇▇▇충이 발생하지 아니▇▇▇ 적절한 조치 를 취▇▇▇ 한다.
(조항▇▇ 2016.10.27)
제4조의3 (▇▇ 및 개정) ① 이 ▇▇의 ▇▇ 및 개정은 이사회 의결에 의한다.
② 이 규▇▇ 제·개정하는 ▇▇ 금융감독▇▇에게 보고▇▇▇ 한다.
③ 법률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의 ▇▇를 단순하게 ▇▇하는 ▇▇에는 준법감시인이 전결로 처리한다. (조항▇▇ 2016.10.27.)
제4조의4 (위험▇▇체계의 점검 및 ▇▇) ① 회사는 회사 및 고객자산을 ▇▇하면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정기적으로 점검․측정․평가하고 위험▇▇▇▇을 위반한 ▇▇ 이를 즉시 ▇▇▇▇▇ 한다.
② 회사는 새로운 위험요소나 취약점 등을 조기 식별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위험관리기
준 및 체제, 업무▇▇ 절차 등을 상시적으로 점검․▇▇▇▇▇ 한다. (조항▇▇ 2016.10.27.)
제2장 위험▇▇조직
제5조 (위험▇▇조직의 ▇▇) ① 회사는 위험▇▇ 정책의 ▇▇을 위하여 위험▇▇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위험▇▇부서를 설치한다.
② 회사의 위험▇▇조직은 위험▇▇위원회, 위험▇▇부서로 ▇▇▇다.
제6조 (위험▇▇부서의 독립성) ① 회사는 조직▇▇▇▇상 위험▇▇부서의 책임과 권한을 ▇▇하게 구 분▇▇▇ 하고 위험▇▇담당자의 업무▇▇과 관련된 인사▇▇ 불이익이 없도록 ▇▇ 및 지위를 보장하 ▇▇ 한다.
② 위험▇▇부서는 ▇▇부서와 독립적으로 위험 ▇▇ ▇▇가 입수될 수 있도록 ▇▇접수체제를 구축하 ▇▇ 하고, 미흡한 체제의 개선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 한다.
제7조 (위험▇▇책임자의 자격 및 임면) ① 회사는 금융회사의 ▇▇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다 음 ▇▇의 자격을 갖춘 자로 위험▇▇책임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개정 2016.10.27)
1. 위험▇▇업무에 ▇▇ ▇▇▇ 및 충분한 ▇▇을 기반으로 위험▇▇업무를 독립적, 전문적, 종합적 으로 ▇▇할 수 있는 능력 및 준법성을 적정하게 갖추고 있는 자
2. 업무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객관적으로 ▇▇▇을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을 ▇▇ 자
3. 업무 ▇▇과 ▇▇하여 감독▇▇ 등에서 징계를 받지 않은 자
② 회사는 위험▇▇책임자를 임면하려는 ▇▇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할 ▇▇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으로 의결한다. (▇▇ 2016.10.27)
③ 회사는 위험▇▇책임자가 독립적으로 그 직무를 ▇▇할 수 있도록 ▇▇▇ 하며, 그 ▇▇는 2년 이상 으로 한다. (▇▇ 2016.10.27)
④ 금융회사는 위험▇▇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임면일부터 7영업일 이내 에 보고▇▇▇ 한다. (▇▇ 2016.10.27)
제8조 (위험▇▇부서의 권한) 위험▇▇부서는 ▇▇부서 또는 ▇▇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영업용순자본 감소행위 및 위험 증가 행위에 ▇▇ 통제와 ▇▇
2. 위험▇▇ ▇▇▇▇ 등의 위반에 ▇▇ ▇▇조치 및 ▇▇자료의 ▇▇ ▇▇
3. 위험▇▇ 조직 또는 외부에 제공되는 위험 ▇▇ 보고서, ▇▇에 ▇▇ 확인 및 ▇▇
4. 위험▇▇를 위해 필요한 ▇▇ ▇▇부서에 ▇▇ 자료 ▇▇을 ▇▇하거나 열람
제9조 (위험▇▇부서의 업무) ① 위험▇▇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위험▇▇계획 ▇▇
2. 위험한도 및 포지션한도 ▇▇·배분
3. 위험한도 모니터링 및 초과 시 조치
4. 위험▇▇ ▇▇ 및 지침의 ▇▇
5. 위기처리방안의 ▇▇ 및 ▇▇
6. 월간 위험▇▇▇▇의 보고
7. 위험▇▇▇▇ 및 지침 위반 시 보고 및 처리방안 검토
8. 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부의안건에 ▇▇ 위험검토 및 사무국 역할
9. 제도 등의 ▇▇ 및 ▇▇과 ▇▇공여 등에 ▇▇ 위험 검토
10. 위험▇▇시스템의 ▇▇ 및 ▇▇
11. 기타 위험▇▇와 ▇▇하여 위원회 및 집행위원회로부터 지시받은 업무
② 위험▇▇부서는 ▇▇부서 등에게 위험▇▇에 필요한 자료의 ▇▇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 한다. (▇▇ 2016.10.27)
제10조 (위험▇▇부서 합의) ▇▇부서는 ▇▇ 및 개별지침에서 ▇▇ 위험▇▇부서와의 합의를 요하는 사항의 ▇▇을 위해서는 위험▇▇부서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제3장 위험▇▇위원회
제11조 (위원회) 회사는 위험▇▇ 제반 정책을 ▇▇하고, 위험▇▇업무를 효율적으로 감독하며, ▇▇▇ ▇ 또는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위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 (▇▇)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0.27)
- 위원장: ▇▇이사
- 위 원: 위험▇▇책임자, ▇▇담당▇▇, ▇▇기획담당▇▇, 감사
② 준법감시인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6,10.27)
③ ▇▇담당부서장, ▇▇기획담당부서장 등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사항을 보고하고 ▇▇을 개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와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이외의 임직원을 출석시켜 그 ▇ ▇을 청취할 수 있다. (▇▇ 2016.10.27)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및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6.10.27)
1. ▇▇전략에 부합하는 위험▇▇ 기본방침 ▇▇
2. 부담 가능한 위험 ▇▇의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또는 ▇▇▇▇▇도 ▇▇
4. 위험▇▇지침의 ▇▇ 및 개정
5. 부서별 또는 사업부문별 위험부담한도 및 ▇▇한도 등의 ▇▇·▇▇에 관한 사항의 결정
6. 개별자산 또는 ▇▇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이 고객의 자산과 회사의 ▇▇에 미치는 ▇▇에 대하여 평가하고 ▇▇
7. 제반 ▇▇법령, 제 ▇▇, 투자자문·▇▇ 계약서 및 위험▇▇ ▇▇ 위반사례의 발생내역 및 처리 전말 등에 대해 청취▇ ▇ 발생한 ▇▇▇▇, ▇▇▇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
8.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전원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합의가 어려운 ▇▇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에 의하여 의결한다. 다만, 가부▇▇인 ▇▇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2016.10.27)
③ 위원회는 ▇▇중인 투자자▇▇에 ▇▇ 정기적인 위험점검, 평가 및 검토에 ▇▇ 업무는 위험관리부 서(컴플라이언스)에 위임한다. (▇▇ 2016.10.27)
제14조 (시장위험의 평가 및 한▇▇▇) (삭제 2016.10.27)
제15조 (회의) 위원회는 매 분기 ▇▇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 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 (의사록 등) ① 간사는 위원회의 의결사항 및 보고사항 등을 의사록으로 작성하여 ▇▇, ▇▇하 ▇▇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부서에 통보▇▇▇ 한다.
제17조 (▇▇처리) ① 회사의 위험▇▇담당부서장은 제반 법령, 회사▇▇, 투자자문·▇▇ 계약 및 이 ▇▇에서 정하는 제한사항 등의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 한다.
② 제1항의 ▇▇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생한 ▇▇ 위험▇▇담당부서장은 즉시 담당▇▇에게 보고하여 ▇ ▇▇ ▇▇를 ▇▇▇▇▇ 한다.
③ 위험▇▇담당부서▇▇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거하여 발생내역 및 그 처리내역을 ▇▇기획담당부서장 에게 통보하고 최초로 소집하는 위원회에 보고▇▇▇ 한다.
제4장 위험▇▇체계 (삭제 2016.10.27) 제18조 (위험▇▇담당자) (삭제 2016.10.27)
제18조 (위험 ▇▇계획) (삭제 2016.10.27) 제19조 (위험한도) (삭제 2016.10.27)
제5장 종합위험▇▇
제1절 위험의 ▇▇ (▇▇ 2016.10.27) 제20조 (위험▇▇절차) 다음 ▇▇의 절차에 따라 위험▇▇를 ▇▇한다.
1. 위험 식별: ▇▇▇▇과 ▇▇하여 발생하는 각종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분석한다.
2. 위험 측정·평가: 위험 측정방법을 정하여 위험 ▇▇를 측정하고 결과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3. 위험 한도 배분: 위험 통제를 위해서 적정 ▇▇으로 각종 한도를 배분한다.
4. 위험 모니터링 및 보고: 위험 ▇▇ 및 ▇▇▇도 ▇▇▇▇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다.
제21조 (위험 식별) ① ▇▇부서는 ▇▇ 업무를 ▇▇하면서 부담하게 되는 위험요인을 ▇▇하고 적정한 ▇▇을 통하여 위험▇▇부서에 보고▇▇▇ 한다.
② 위험▇▇부서는 ▇▇부서와 독립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위험요인을 ▇▇하고 필요시 ▇▇부서와 협의 하여 위험요인을 확정할 수 있다.
제22조 (위험 평가) ① 위험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에 의하여 측정·평가 되어야 한다.
② 측정방법은 일관성을 ▇▇▇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그 타당성을 검증▇▇▇ 한다.
③ 회사는 회사의 ▇▇에 수반되는 위험을 위험▇▇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금융감독원 표준방법에 따라서 측정한다.
제23조 (위험 한도 배분) 위험▇▇부서는 ▇▇▇책을 통하여 ▇▇부서가 적정한 위험을 부담▇▇▇ 통 제▇▇▇ 한다.
제24조 (위험 모니터링 및 보고) ① 위험 모니터링은 ▇▇부서, 위험▇▇부서 및 내부감사부서를 통한 3단계 감시체계를 ▇▇▇여야 한다.
② 위험▇▇부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여 주기적으로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위험▇▇ ▇▇에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의2 (위험▇▇▇▇시스템의 ▇▇) ① 회사는 ▇▇▇▇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를 ▇▇ 및 회사의 ▇▇을 ▇▇▇하기 위해 위험▇▇ 모니터링 및 보고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한 ▇▇ 사무▇▇회사의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이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다.
② 위험▇▇▇▇시스템 ▇▇의 1차적 책임은 해당 업무의 부서가 담당하며, 그 부서는 ▇▇시스템 적 ▇▇을 주기적으로 점검▇▇▇ 한다.
(조항▇▇ 2016.10.27)
제25조 (위험통제) ① 각 부서는 설정된 위험한도 범위 내에서 위험을 ▇▇▇▇▇ 하며, 한도초과시 또 는 초과가 ▇▇되는 ▇▇ 이사회, 위원회 또는 위험▇▇담당장에게 그 ▇▇을 보고하고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② 위험▇▇담당자는 각 부서의 ▇▇ 위험▇▇에 ▇▇ 적정성 및 ▇▇▇▇을 점검한다.
③ 위험▇▇담당부서는 적정한 위험▇▇ ▇▇를 ▇▇▇기 위하여 위험 ▇▇ 업무절차 등을 검토하고 이 사회, 위원회를 거쳐 ▇▇·통제한다.
④ 위험▇▇담당자는 ▇▇·환율 등 시▇▇▇에 ▇▇ ▇▇▇집 및 분석결과를 위험한도의 ▇▇ 등 위험 ▇▇에 반영한다.
제26조 (금융사고 등 우발▇▇에 ▇▇ 종합위기▇▇) ① 회사는 ▇▇▇▇ 및 시▇▇▇의 급변으로 인해 ▇▇상품의 급격한 가격변동, ▇▇▇의 감소 및 ▇▇상대방의 ▇▇▇태 악화 등의 우발▇▇이 발생시 적절하게 대처 할 수 있는 위기▇▇대처 비상계획을 ▇▇▇▇▇ 한다.
② 위기▇▇대처비상계획은 비상시의 자금조달방안, ▇▇▇강계획 및 포지션해소방안 등을 포함 ▇▇▇ 한다.
③ 임직원은 업무▇▇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 등 우발▇▇이 발생하는 ▇▇ 즉시 해당 부서장 잋 위험 ▇▇책임자 또는 ▇▇이사에게 보고▇▇▇ 한다.
(개정 2016.10.27)
제6장 위험▇▇업무 (삭제 2016.10.27) 제27조 (전사위험한도의 ▇▇ 및 ▇▇) (삭제 2016.10.27)
제28조 (위험한도 및 포지션한도 ▇▇) (삭제 2016.10.27) 제29조 (▇▇한도의 ▇▇) (삭제 2016.10.27)
제31조 (▇▇한도 등의 ▇▇) (삭제 2016.10.27)
제2절 시장위험 (개정 2016.10.27)
제32조 (시장위험) ① 시장위험 ▇▇는 주가, 이자율, 환율 등의 시▇▇▇의 변동에 따른 ▇▇자산의 가격 변동위험을 ▇▇함으로써 ▇▇을 통제하고 위험을 부담 가능한 범위 내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시장위험을 ▇▇하기 위해서는 부문별 위험한도 및 투자한도를 ▇▇▇고 위험을 ▇▇ 범위내에서 통 제하기 위한 손절매 한도 및 ▇▇한도를 ▇▇▇여 ▇▇▇▇▇ 한다.
제33조 (시장위험▇▇▇▇) ① 시장위험의 ▇▇대상인 위험요인은 다음 ▇ ▇와 같다.
1. 국내외 주가▇▇ 및 ▇▇과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의 가격 및 ▇▇▇의 변동 요인
2. 국내외 ▇▇ 또는 ▇▇과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의 가격 및 ▇▇▇의 변동 요인
3. 국내외 환율 및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의 가격 및 ▇▇▇의 변동 요인
4. 국내외 상품(Commodity, 부동산 상품 포함)과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의 가격 및 ▇▇▇의 변동 요 인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시▇▇▇ 없는 자산, ▇▇▇▇자산 또는 매도가 제한된 자산의 ▇▇에는 시장위 험 ▇▇▇▇에서 제외한다.
제34조 (위험 측정) 위험 측정은 금융투자업▇▇에서 ▇▇ 표준방법에 의한 시장위험 측▇▇▇에 의한 다.
제35조 (한도 및 ▇▇) ① 위험▇▇부서는 부문별로 다음 ▇▇의 한도에 대해서 위원회의 ▇▇을 받아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민감도한도
2. 포지션한도
3. ▇▇한도
4. 손절매한도
② 각종 한도에 ▇▇ 모니터링 결과 한도초과가 발생한 ▇▇ 동 지침 제4장(위험▇▇업무)에 따라서 처 리한다.
③ 회사는 시장위험의 ▇▇▇을 파악하기 위한 투자전략회의를 ▇▇ 첫영업일에 개최▇▇▇ 하며 해당 회의에서 전반적인 시장위험을 논의하고 ▇▇에 ▇▇ ▇▇▇을 결정▇▇▇ 한다.
④ 회사는 제3항에서 논의된 자료를 ▇▇하고 3년간 ▇▇▇여야 한다.
제3절 ▇▇위험 (개정 2016.10.27)
제36조 (▇▇위험 ▇▇ 목적) 유가▇▇ 등의 ▇▇에 있어 수반되는 위험을 적절히 ▇▇하고 ▇▇을 극 ▇▇함으로써 계약자 ▇▇에 만▇▇ 기하고, 회사 ▇▇의 ▇▇▇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 ▇에 따른 합리적인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유가▇▇ ▇▇계획 (삭제 2016.10.27)
제37조 (▇▇계획의 ▇▇) ① ▇▇담당부서장은 회사의 기본▇▇계획 및 시장전망을 ▇▇로 분기별 ▇ ▇계획을 ▇▇하여 투자전략회의에 부의▇▇▇ 한다. 이때 ▇▇계획에는 유가증▇▇▇▇▇, 한도 등을 명시▇▇▇ 한다.
② ▇▇담당부서▇▇ 제1항의 심의결과를 즉시 위험▇▇담당부서에 통보▇▇▇ 한다.
제38조 (▇▇계획의 ▇▇) ① ▇▇담당부서장은 분기별 ▇▇계획에 따라 유가▇▇을 ▇▇▇▇▇ 한다. 다만, 시▇▇▇의 급변 등으로 인하여 ▇▇계획의 ▇▇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에는 위험▇▇담 당자와의 합의를 거쳐 위원장의 ▇▇을 받아야 한다.
② 위험▇▇담당자는 회사 ▇▇▇리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 위원장의 ▇▇을 받아 ▇▇담당부서 장에게 유가▇▇ 보▇▇▇의 축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의1 (자산별 위험▇▇ ▇▇) ① 회사는 ▇▇하는 자산별로 투자가능자산 및 ▇▇방안을 마련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별 위험▇▇방안은 타임폴리오 자산▇▇▇▇(이하 ‘자산▇▇▇▇’이라 한다)에 서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6.10.27)(신설2015.3.31)
제3절 ▇▇ 및 ▇▇▇자산 (삭제 2015.8.17) ▇▇▇▇ (▇▇▇▇▇ ▇▇) (▇▇ ▇▇▇▇.▇.▇▇)
▇▇▇▇ (▇▇▇▇) (▇▇ ▇▇▇▇.▇.▇▇) ▇▇▇▇ (▇▇▇) (▇▇ ▇▇▇▇.▇.▇▇)
제42조 (부도 ▇▇ 등 ▇▇) (삭제 2015.8.17)
제4절 ▇▇ 및 ▇▇▇▇ ▇▇ (삭제 2015.8.17) 제43조 (투자▇▇ 제한) (삭제 2015.8.17)
▇▇▇▇ (▇▇▇▇)(▇▇ ▇▇▇▇.▇.▇▇) 제45조 (손절매 등) (삭제 2015.8.17)
제5절 파생상품 (삭제 2015.8.17) 제46조 (용어의 ▇▇) (삭제 2015.8.17.)
▇▇▇▇ (▇▇▇▇) (▇▇ ▇▇▇▇.▇.▇▇)
▇▇▇▇ (▇▇▇▇) (▇▇ ▇▇▇▇.▇.▇▇) ▇▇▇▇ (▇▇▇▇▇) (▇▇ ▇▇▇▇.▇.▇▇) ▇▇▇▇ (▇▇▇▇) (▇▇ ▇▇▇▇.▇.▇▇) ▇▇▇▇ (▇▇) (▇▇ ▇▇▇▇.▇.▇▇)
제4절 ▇▇위험 (▇▇ 2016.10.27)
제52조 (▇▇목적) ▇▇위험▇▇는 위험을 ▇▇, 측정, 평가하고 통제개▇▇▇을 통하여 ▇▇위험 ▇▇ 발생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53조 (▇▇위험의 ▇▇) ① ▇▇위험의 ▇▇를 위하여는 모든 중요한 업무▇▇과 ▇▇련 위험을 ▇ ▇, 평가하는 절차를 구축하고, 내부▇▇데이타 등 ▇▇ 데이터를 수입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 하 며, ▇▇▇▇ 및 ▇▇ 데이터를 ▇▇되게 분류하기 위한 문서화된 ▇▇을 마련해야 한다.
② 발생가능한 ▇▇위험은 적정하게 모니터링하고, ▇▇ ▇▇ 이상의 위험에 대해서는 적절한 통제 및 경감▇▇을 ▇▇▇▇▇ 한다.
③ ▇▇위험을 계량화하기 위한 자체 방법론을 ▇▇해야 하며, ▇▇▇▇ 변화와 내부통제 ▇▇의 변화 를 반영한 방법론의 적정성을 ▇▇▇기 위한 지속적인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험▇▇에 있어서는 낮은 빈도의 고위험사건과 같은 극단적인 사건의 발생에 ▇▇ 고려가 ▇▇ 히 반영되어야 한다.
⑤ ▇▇중단과 같은 심각한 ▇▇을 ▇▇하는 ▇▇·재난 및 위기▇▇이 발생한 ▇▇에도 지속적인 ▇▇ 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연속성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을 마련▇▇▇ 한다.
제54조 (▇▇위험 ▇▇▇▇)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위험 ▇▇▇▇으로 한다.
1. 내부사취: 단독 또는 ▇▇의 내부자가 관여된 회사 ▇▇의 횡령, 착복 또는 ▇▇, 법률, 회사정 책을 악용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
2. 외부사취: 외부인에 의한 회사▇▇의 횡령, 착복 또는 법률을 악용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 ▇
3. ▇▇ 및 사업장 안전: ▇▇, ▇▇ 또는 안전에 관한 법률 또는 협약 위반▇▇ 직원의 상해▇▇ 또는 ▇▇차별 사건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
4. 고객, 상품 및 ▇▇: 특정 고객에 ▇▇ 업무상의 ▇▇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상품의 특성에 기인 해 발생하는 ▇▇ 및 상품의 불완전 판매로 인한 ▇▇
5. ▇▇▇산 ▇▇: 자연재해 또는 기타 사건에 의한 유형자산의 손실
6. 영업중단 및 시스템 장애: 영업중단 및 시스템 장애에 의한 손실
7. 집행, 전달 및 절차의 관리: 거래의 처리 및 그 과정의 실패로부터 발생하는 손실 또는 거래상대 방 또는 매도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손실
제55조 (운영위험 관리원칙) ① 위험관리부서는 감사부서 및 준법지원부서와의 유기적인 관계설정을 통 하여 운영위험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험관리부서는 운영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홍보 등을 통한 위험관리 문화의 확산을 도모한다.
제56조 (운영위험 한도설정 및 모니터링) ① 운영위험 한도는 금융투자업규정의 표준방법에 의한 운영 위험액으로 설정하고 측정·관리한다.
② 위험관리부서는 매월 전항의 한도를 모니터링하고, 초과 시 위원회에 보고하여 조치한다.
제5절 신용위험 (변경 2016.10.27)
제57조 (관리목적)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운용에 대하여 한도를 설정하여 과다한 손실발생을 통제하고 신용 포트폴리오를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신용위험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자산의 건전성 제고와 수익의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58조 (관리대상)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신용등급변화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거래로, 주 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금성 자산 : 예금, 예치금, CD, MMDA, MMF, 금융어음, 콜론 등
2. 유가증권 : CP, 채권, 신용위험 관리대상 자산이 편입된 수익증권 및 기타유가증권 등
3. 파생금융상품 : 선도(Forward), 스왑(Swap), 옵션(Option) 및 이러한 상품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상품, CDS(Credit Default Swap), CLN(Credit Linked Note), Synthetic 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등 단 장내파생상품은 제외
4. 출자자산 및 투자자산
5. 매입약정
6. 기타 채무불이행으로 손실가능성이 있는 모든 부내, 부외 거래
제59조 (관리 및 보고) ① 위험관리부서는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신용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금융상 품에 대하여는 개별종목별로 주기적으로 위험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위험관리부서는 다음 각호의 한도 중에서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설정한 한도로 관리한다.
③ 위험관리부서는 신용위험한도에 대해 매일 모니터링한 후 그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한다.
④ 위험관리부서는 매월 한도관리현황을 포함한 전사 신용위험관리현황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6절 유동성위험 (변경 2016.10.27)
제60조 (유동성위험의 관리목적) 회사의 자금 조달 및 운용과 관련된 유동성 변동요인을 미리 예측하고 적정 수준의 유동성을 관리함으로써 만기가 도래하는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 도록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1조 (유동성위험의 관리대상) 유동성위험의 측정 대상은 모든 부내 및 부외 자산과 부채로 한다.
제62조 (유동성위험의 관리원칙) ① 위험관리부서는 위기상황에서 현금화가 어려운 유동성이 낮은 자산 을 과도하게 보유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금담당부서는 자금조달편중을 완화하기 위해 거래상대방, 부채만기, 자금조달수단 등의 편중현황 을 모니터링하여 적정하게 분산된 자금조달구조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유동성위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거액자금의 조달·운용은 관련부서 간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63조 (유동성위험의 측정 및 관리) ① 운용지원부서의 담당자는 유동성한도에 대해 매일 모니터링 한
후 그 결과를 경영진 및 운용담당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② 위험관리부서는 다음 각호의 유동성현황을 위원회에 분기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1. 유동성현황에 대한 개괄적인 평가
2. 유동성위험 한도소진 현황
3. 장·단기 유동성 상황
4. 콜머니 등 무담보차입 현황 등
③ 위험관리부서는 모니터링 결과 운용자산 중 가용 가능 유동성 자산의 한도가 10% 미만 상황이 5영업 일 이상 지속되거나, 자금사정 악화로 결제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운용지원부서와 대처방안을 수립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운용지원부서는 운용담당자들이 유동성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용하여야 하며, 거액 자금출금(환 매) 또는 자금시장 악화로 인하여 결제위험 예상 시 즉시 위험관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64조 (거래전 사전협의) ① 현업부서는 신규영업 진출, 신상품 출시 등을 하기 전에 자금담당부서로 부터 유동성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받고, 자금담당부서는 필요한 경우 유동성위험 완화방안을 강구 해야 한다.
② 현업부서는 일상적인 한도 내의 운용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가 유동성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금담당부서와 위험관리부서의 사전협의 후 거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7절 평판위험 (변경 2016.10.27)
제65조 (목적) 평판위험관리는 회사에 대한 여론 악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영업손실 및 주가하락 등 을 미연에 방지하여 지속적 영업활동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6조 (관리원칙) ① 평판위험 관리는 경영기획본부에서 주관하여 관리한다.
② 경영기획본부는 평판위험관리를 위한 언론대응,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③ 경영기획본부는 평판위험관리를 위해 고객, 신용평가기관,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여론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④ 당사에 불리한 언론보도 등 평판위험 관련 사건이 발생한 경우 경영기획본부는 적절히 대응해야 하 며 관련사항을 위험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언론기관과의 인터뷰 등의 정보 제공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영기획본부를 통하여야 한다.
⑥ 위험이 큰 상품에 대한 영업 시 현업부서는 평판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제8절 법규준수위험관리 (변경 2016.10.27)
제67조 (목적) 법규준수위험관리는 회사가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법규준수 관련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68조 (관리원칙) ① 법규준수위험의 관리는 준법지원부서에서 주관하여 관리한다.
② 회사는 신상품 개발, 계약체결 및 각종 법률문서 작성 등에 대해서 준법지원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9절 전략위험관리 (변경 2016.10.27)
제69조 (목적) 전략위험관리는 경영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수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70조 (관리원칙) ① 전략위험관리는 경영기획담당부서에서 주관하여 관리한다.
② 경영기획담당부서는 주요한 경영전략 변경이 있는 경우 전략위험의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전략위험을 평가하여 위험관리부서 및 경영진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장 투자자재산에 대한 위험관리 (장신설 2016.10.27)
제70조의2 (적용범위) 관계법령, 투자일임계약서 및 운용지침이 이 규정과 상이한 경우에는 관련법령, 투자일임계약서 및 운용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조항신설 2016.10.27)
제70조의3 (헤지펀드 위험관리) ① 헤지펀드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 산한 금액이 헤지펀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40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단, 규약 및 정관에서 별도로 한도를 정한 경우에는 동 사항을 준수한다.
1.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그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2. 집합투자재산으로 해당 헤지펀드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방법으로 운 용하는 경우 그 채무보증액 또는 담보목적물의 가액
3.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여 헤지펀드의 변동성 등 위험관리를 위하여 금전차입 및 레버리지 등 투자한도를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16.10.27)
제70조의4 (신상품개발) ① 회사는 상품설계 단계부터 설정까지의 프로세스에서 단계별 사전적 상품의 위험 종류별 점검을 통한 법률위험 최소화 및 체계적인 위험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신상품에 대한 위험 등 적정성 점검을 위하여 별도의 협의체(이하 “신상품 위원회”)를 설 치할 수 있다.
③ 신상품 위원회의 구성은 상품개발담당자, 위험관리담당자, 운용역 및 관련임직원으로 한다.
④ 회사는 신상품이 갖는 위험요소를 면밀히 분석해야 하며, 신상품개발 단계 또는 운용 중 발생하는 새로운 위험 요소와 관련하여 신상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회사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품이 갖는 위험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제안서 등에 명시하여 사전에 투 자자에게 상품이 갖는 투자위험을 충분히 인지시키도록 해야 한다.
⑥ 컴플라이언스 담당부서는 최종 집약투자규약 및 제안서 등 상품관련 외부제공자료에 대하여 법적 요 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조항신설 2016.10.27)
제7장 고유재산의 운용에 대한 위험관리 (신설 2016.10.27) 제1절 운용의 원칙 및 방법
제70조의5 (자산의 운용방법) ① 고유재산의 운용은 회사의 재무적 건전성과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고유재산의 운용에 있어 투자자재산 등과의 이해상충이 있을 수 있는 거래는 엄격하게 제한한다. 이 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 경우 고유재산운용자는 준법감시인에게 해당사항을 보고후 확인후 거래 해야한다.
③ 고유재산의 운용대상자산은 투기등급의 신용등급으로 분류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는 원칙적 으로 금지한다. 단,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투자할 수 있다.
④ 고유재산은 회사가 직접 운용하거나 위원회가 선정한 다른 금융투자회사와의 일임계약을 통하여 운 용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16.10.27.)
제70조의6 (운용대상자산) ① 고위험투자대상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서 국내 및 해외에서 발행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지분증권(상장 예정 및 비상장 포함)
2. 장내·외 파생상품
3. 파생결합증권
4. 신용평가 등급 BBB-이하의 채무증권(주식관련 채무증권 포함) 및 A3이하의 기업어음
5.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및 제19항). 단, MMF 및 채권형 집합투자기구는 제외
② 저위험투자대상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은 금융투자상품으로서 국내 및 해외에서 발행된 채무증권 및 금융기관 예치 등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단, 채무증권(주식관련 채무증권 포함)은 신용평가등급 BBB0(기업어음 A2) 이상 기업이 발생한 것에 한한다.
1. 국채, 지방채, 특수채 등 국공채
2. 회사채, 기업어음 등 채무증권
3. 금융기관 예금, CD, MMF, RP, MMDA 및 CMA 등 단기금융상품
③ 고유재산을 금융기관에 예치, 운용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은 다음 각호의 범위내로 한다.
1. BIS 자기자본비율 8% 이상인 은행 또는 우체국
2.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이상인 증권회사
3. 경영평가 우수등급인 보험회사
4. 기타 금융감독원 감독대상 금융기관 중 재무건전성이 우량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가 별도로 승인 한 금융기관
④ 회사가 운용가능한 자산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자산운용규정에서 별도로 정할수 있다. (조항신설 2016.10.27)
제70조의7 (운용대상 및 한도) ① 제70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시장상황 및 회사의 재무상황을 감안하여 투자 대상 또는 한도 등을 위원회에서 정하며, 한도 이내에서 고유재산 운용담당자가 운용하도록 한다.
② 제70조의6제2항에서 정한 저위험투자대상의 투자는 고유재산 운용담당자가 정한다.
③ 제70조의6제1항 및 제2항의 운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의 투자 또는 금융기관과의 거래 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할 수 있다. 단, 부동산 및 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건별로 위 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투자해야 한다.
(조항신설 2016.10.27)
제2절 자산건전성 유지 및 관리
제70조의8 (자산건전성의 분류 등) 고유재산 운용담당부서는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건전성을 분기말을 기준으로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 단계로 분류하여야 한다.
1. 대출채권
2. 가지급금과 미수금
3. 미수수익
4. 대여금
5. 대지급금
6. 부도어음
7. 부도채권
8. 채무보증 (조항신설 2016.10.27)
제70조의9 (현물 등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위험관리부서는 고유재산 운용에 따른 해당 증서, 통장 및 현물 등을 확인하고 보관 및 관리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회사의 준법감시인은 내부감사 등을 통하여 제1항의 현물 등과 장부를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고유재산의 운용에 사용하는 인감은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이 위임한 사용인감으로 하며, 사용시 마 다 인감날인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고유재산 운용담당자는 고유재산 운용과 관련한 자료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그 자료가 멸실되거 나 위조 또는 변조가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고유재산 운용과 관련한 해당 증서의 담당자와 통장, 거래인감 및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이하 ‘OTP’라 한다) 관리담당자는 동일인이어서는 아니 된다.
(조항신설 2016.10.27.)
제70조의10 (자산부채비율 관리) 회사의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야 한다.
(조항신설 2016.10.27.)
제70조의11 (콜차입 등 단기차입금 한도 등) 회사는 고유자산운용을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영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자금의 차입과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콜 머니 등 단기차입은 건별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신설 2016.10.27.)
제14장 보고 (삭제 2016.10.27) 제71조 (보고체계) (삭제 2016.10.27.)
제72조 (보고원칙) (삭제 2016.10.27)
제73조 (위험관리의 특이사항 보고) (삭제 2016.10.27)
제74조 (보고주기 및 절차) (삭제 2016.10.27.) 제75조 (보고의 필요요소) (삭제 2016.10.27) 제76조 (심의결과 통보) (삭제 2016.10.27)
제8장 내부통제 및 감사 (변경 2016.10.27)
제77조 (장부외거래에 관한 기록유지) ① 회사는 장부외거래 기록(당해 거래를 위한 계약서와 부속서류 를 포함한다)을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작성·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7)
② 장부외거래기록은 자산의 성질을 가진 것과 부채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장부외거래기록은 거래의 종류·상대방·규모·조건·유지기간, 당해 거래에 따른 회사의 부담 및 예상되는 영향, 당해 거래에 이용된 표시통화 및 결제통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장부외거래기록은 당해 거래의 종료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8조 (내부감사) ① 내부감사시 현업부서, 운용부서, 운용지원부서, 위험관리부서 등의 정기 감사 시 규정 및 각 지침의 준수여부를 감사 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며 위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동 내용을 감 사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이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 다.
③ 위험관리부서는 규정 및 지침의 준수와 관련하여 감사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8조의2 (운용현황 보고) ① 위험관리부서장은 고유재산과 투자자재산의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한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험관리부서장은 시장 및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른 위험증대, 이해당사자의 변동, 투자자재산과 고 유재산간 이해상충거래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험관리부서장은 고유재산운용이 이 규정 및 위원회에서 정한 한도의 준수 여부 및 통장 등 관련문 서 보관의 적정성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신설 2016.10.27)
제79조 (규정 위반시의 조치) ① 위험관리부서는 현업부서 등에서 위험관리와 관련한 규정위반 등의 사 유가 발생한 경우 집행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9조의2 (위규조치 및 징계) ① 운용담당 임직원이 이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 또는 투자자재산에 손실 을 끼쳤거나, 위반의 사유가 고의 또는 중대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조치 를 부의할 수 있다.
1. 해당 업무의 일시 정지
2. 해당 보직의 변경 의뢰
3. 인사위원회 징계 의뢰
② 불가피한 사유로 위배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해소일정 등을 포함한 정리안을 위험관리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조항신설 2016.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