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이 여xxx기본xx(이하 “xx”이라 합니다)은 전국렌터카xxx합(이하 “조합”이라 합니다.)와 거래처(이하 “xxx”라 합니다)의 xx 신뢰를 바탕으로 여xxx 의 원활하고 xxx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조합x x xx을 모든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xxx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xx할 수 있습니다. | |
제1조【적용범위】 ① 이 xx은 조합과 xxx(이하 “차주․할인신청인․지급보증 | 의한 xxx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
신청인 등 조합에 대하여 xx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한다.)사이의 xx에 관한 | 다만, 담보xx이 존재하는 xx의 xx에는 채xxx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
모든 xx에 적용됩니다. |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xx의 xx을 xx합니다. |
② 이 xx은 xxx가 발행․배서․xx나 보증한 어음(이하“xx”를 포함한다.)을 | 2. xxx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 회생절차개시의 xx xx불 |
조합이 제3자와의 xx에 관한 xx에서 취득한 xx에 그 xx의 이행에 관하 | xxx명부 등재 xx이 있는 때 |
여도 적용됩니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항, 제15조 | 3.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전 납부고지서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xx정지처분 |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 있는 때 |
③ 이 xx은 조합의 본․지점과 xxx의 본․지점 사xx 제1항 및 제2항의 적 | 4.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xx된 때 |
용범위에 속하는 모든 여xxx와 xx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 ② xxx가 당해xx 전기간(xx연장된 xx의 연장기간을 포함한다)을 xx |
제2조【어음xx과 여xxx】xxx가 발행하거나 배서․보증․xx한 어음에 의한 | 여 xx 등의 지체xx가 4회에 xx 때에는, xxx는 조합으로부터의 독촉․통 |
xx의 xx에는, 조합은 어음xx 또는 여xxx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xx | 지 등이 없어도 당해 xx는 그때부터 당연히 xx의 xx을 xx하여 곧 이를 |
할 수 있습니다. | 변제(또는 이행)할 xx를 xx로 합니다. |
제3조【xx 등과 xxxxx】 ① xx․할인료․보증료․수수료․xx보존준비금 등 | ③ xxx에 관하여 다음 x 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한 xx에는 채 |
(이하 “xx 등”이라고 한다)의 율․xx방법․지급의 xx 및 방법에 관해 조합은 | xx는 당연히 당해xx의 xx의 xx을 xx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
법령이 xxx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xxx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 | xx를 xx로 합니다. 다만, 조합은 xx의 xxx실일 3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
전에 상품xxx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호의 xx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xx의 xx이 xx된다는 사실을 xxx |
② xxx가 조합에 xx xx의 이행을 지체한 xx에는, 곧 지급xxx 할 금 | 에게 통지xxx 하며, xx의 xxx실일 3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xx에 |
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조합이 xx 율로, 1년 365일로 보고 | 는 xxx는 실제 통지가 xxx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xx의 xx을 |
1일 단위로 xx한 지체xx에 해당하는 xxxxx을 지급합니다. | xx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xx를 xx로 합니다. |
③ 조합이 xx 등과 xxxxx의 율․xx방법․지급의 xx 및 방법을 xxx | 1. xx 등을 지급xxx 할 때부터 계속하여 14일간 지체한 때 |
xx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이고 금융xx 및 그 밖의 xx |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xx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
xx에 xx을 미치는 xx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xx 후 xx | ➃ xxx에 관하여 다음 x 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하여 조합의 채 |
의 xx를 납입xxx 할 날부터 그 변경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 xx 변 | xxx에 현저한 위험이 xx될 xx, 조합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x |
xx준일로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점과 조합이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게시하여 | xx부터 10일이상으로 조합이 xx 기간이 경과하면 xxx는 조합에 xx 모 |
야 합니다. | 든 xx의 xx의 xx을 xx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xx를 xx로 |
➃ xxx는 제3항에 의하여 xx 등과 xxxxx의 율 등이 변경된 xx, 이 | 합니다. |
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xx 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xx할 수 있습 | 1. 조합에 xx 수 개의 xx 중 xx라도 xx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x x. |
니다. 이 xx 해지일까지는 xxx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xxx가 그 | 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xx의 xx을 상실한 xx를 변제하지 아 |
xx로 인하여 발생한 조합에 xx 반환xx이행을 지체하는 xx에는 xxx | 니한 때 |
의 xxxxx률 등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 2. x0x x0x 외의 xx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압류가 있거나, xxx가 x |
x4조【xx의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xx은 xxx가 부담합니다. | 공한 담보xx에 대하여 임의 경매개시가 있는 때 |
1. xxx․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xx 조합의 xx․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xx | 3. 제5조, 제17조에서 xx xx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xx 유지가 어렵다고 |
에 관한 xx | xx된 때 |
2. 담보목적물의 조사․xx․처분에 관한 xx | 4. 여xxx와 xx하여 허위 계약서 xx, 위 ․ 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
3. xx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 및 통지xx | 조합에 xx한 사실이 확인될 때 |
② 제1항에 의한 xx을 조합이 xx 지급한 xx에는, xxx는 곧 이를 갚아 | 5. xx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xx기 |
야 하며, 곧 갚지 아니하는 때에는 xx 지급한 금액에, 제3조 제2항에 정하는 | 업의 xx, 회사xx에 xx을 미칠 법적분쟁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xx이 악 |
바에 따라 xx 지급한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xxxxx을 더하여 갚기로 | 화되었다고 xx된 때 |
합니다. | 6. xxxxx리규약상 xxxxxx 중 연체xx ․ xx변제 대지급xx․부xx |
제5조【자금의 xx】 xxx는 조합과의 여xxx로 받은 자금을 그 xx 당초 | 보․ xx인xx, 금융질xxxxx 및 공xxxxx로 등록된 때 |
에 xxx xx와 다른 xx로 xx하지 아니합니다. 지급보증 기타 조합으로부 | 7. xxxx x1x x1호 외에 xx에 대하여, 민사집행법xx 담보권 실행 등 |
터 받은 xx의 xx에도 또한 같습니다. | 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생되는 xx로서, xxx의 xx이 |
제6조【담 보】 ① xxx 또는 보증인의 xx악화․담보가치의 감소 등의 사유로 |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xxx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
xxx전상 필요하다고 xx된 때에는 xxx는 조합의 xx에 의하여 곧 조합 | ⑤ xxx에 관하여 다음 x 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한 xx에, 조합 |
이 xx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기로 합니다. | 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xxx부터 10일이상으로 조합이 xx 기간이 |
② 담보물의 처분을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물이 거래소의 xx | 경과하면 xxx는 조합에 xx 당해xx 전부의 xx의 xx을 xx하여, 곧 |
있는 물건xx 유리한 조건이 기대될 xx에 한하여 조합이 일반적으로 적당하 |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xx를 xx로 합니다. |
다고 xx되는 방법․xx․가격등에 의하여 xx 또는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 1. 제6조 제1항, 제14조에서 xx xx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비용을 뺀 잔액x x12조에 준하여 xx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하며, 채 | 2. 담보로 제공된 출자금 기타 물건에 대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임의로 양도하는 |
xx는 나머지 xx가 있는 xx에 곧 변제하기로 합니다. 이 xx에 담보물을 | 등의 사유로 인하여 조합에 해가 된다고 판단될 때, 기타 조합과의 개별 xx을 |
처분하기 10xx까지 담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다만, 파산 | 이행하지 않아 정상적인 xxxx 유지가 어렵다고 xx될 때 |
법, 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개시결정이 있기전 채xxx에 중대 | 3. 보증인이 제1x x1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해당되거나 제4x x2호 및 7호 |
한 지장이 예견되는 xx에는 처분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 에 해당하는 xx로서, 상당한 기간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
③ xxx가 조합에 xx xx의 이행을 지체한 xx에는, 조합이 xx하고 있는 |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xxx가 조합에 xx xx의 xx의 xxx x |
출자금(출자xx 포함), xx 등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조합이 계 | 실한 xx라도, 조합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분할xx원리금․ |
속 xx하거나 제2항에 준하여 xx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합니 | xx․xxxxx의 xx 등 정상적인 xx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xx 또는 |
다. | 조합이 xx하는 xx의 xx의 xx은 그때부터 부활하는 것으로 합니다. |
제7조【xx전의 xx변제xx】 ① xxx에 관한 다음 x x에서 xx 사xx | 제8조【기xxx xx의 연대보증인에 xx 통지】 ① 제7조 제1항 x x에 의하 |
xx라도 발생한 xx에는, 조합으로부터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xxx는 당연 | 여 기xxx이 xx될 때, 조합x x1호․․제4호의 어음교환소의 xx정지처분이 |
히 조합에 xx 모든 xx의 xx의 xx을 xx하여, (이행보증xx에 있어서 | 있는 xx에는 xx의 xx xx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타의 xx에는 |
의 사전xxx무 발생 포함) 곧 이를 갚아야 할 xx를 xx로 합니다. | xx의 xx xx사유를 xx이 xx한 날로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 |
1. 출자금, 공제xx 기타 조합에 xx 채xxx xxx가 제공한 담보xx에 x | x에게 서면으로 그 xx을 통지합니다. |
하여 압류․압류 xxxx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 ② 제7조 제4항과 제5항에 의하여 기xxx이 xx되는 xx, 조합은 xx의 |
xx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xx을 통지xxx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xxx xx을 통지한 xx라 도, 제7조제6항에 해당되어 기xxx이 부활된 xx에 대하여는 계속xx를 위 한 연대보증인의 xx를 요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 xx 조합은 기xxx이 부 활된 xx의 연대보증인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xxx 합 니다. 제9조【할인어음의 환매xx】 ① 어음의 할인을 받은 xxx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조합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면 xx금액에 의한 환매xx를 지고 곧 변제하기로 합니다. 이 xx xxx가 어음의 xx전에 환 매xx를 이행하는 때에는 조합은 그 xxx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 액을 환금하기로 합니다. 1. xxx에 관하여 제7조 제1항 x 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한 xx 에는 할인 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xxx x에게 제7조 제1항 x x에서 xx 사유중 하나라 도 발생하거나 xx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발행 또는 xx한 모든 어 음. ② 어음의 할인을 받은 xxx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조합이 서면으로 독촉 하고 그 통지의 xxx로부터 10일이상으로 조합이 xx 기간이 경과하면 어음 의 환매xx를 지고 곧 변제하기로 합니다. 이 xx xxx가 어음의 xx전에 환매xx를 이행하는 때에는 조합은 그 xxx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 금액을 환급하기로 합니다. 1. xxx에 관하여 제7조 제4항, 제5항 x 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 한 xx에는 할인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xxx x에 관하여 제7조 제4항, 제5항 x 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한 xx 그가 발행 또는 xx한 모든 어음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xx를 변제하기까지는, 조합이 어음소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➃ 제1항, 제2항 xx에도, 제7조 제6항을 xx합니다. 제10조【조합으로부터의 xx 등】 ① xx의 xx 또는 제7조에 의한 xx전 x x변제xx, 제9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xx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조합에 xx xx를 이행xxx 하는 xx에는, 조합은 그 xx와 xxx의 출자금,공 제xx 등의 xx과 서면통지에 의하여 xx 할 수 있습니다. ② 조합이 사전 xxx에 의하여 제1항의 xx를 하는 xx에는 민법 제443조 의 항변권에 불구하고 xx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xxx 또는 xxx무에 관하여 담보가 있는 xx에도 같기로 합니다. 이 xx, 조합은 xx 후 지체없 이 보증xx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③ 제1항에 있어서와 같이 조합에 xx xx를 이행xxx 하는 xx에는, 조합 은 사전의 통지나 xx의 절차를 생략하고, xxx를 xx하여 xxx가 담보로 제공한 출자금, 공제xx 등을 xx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xx 조 합은 xxx당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xxx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➃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xx나 제3항에 의한 xx환급xxx당을 실행하는 xx에는 xxxㆍ보증인ㆍ담보제공자의 정당한 xx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 xxx 하며, xx․xx의 xx 등과 xxxxx의 xx기간은, 조합의 xx통지 가 xxx에게 xxx 날 또는 조합이 xx환급xxx당을 위한 xx을 하는 날까지로 하되, 그 율은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외국환xx는 조합이 xx 실행할 때의 xx에 의하기로 합니다. 제11조【xxx로부터의 xx】 ① xxx는 xxx의 출자금, 공제xx 기타의 xx과 조합에 xx xx를 그 xx의 xx xx 여부에 불구하고 xx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xx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xx 할 xx에는, xxx는 어 음금액에서 환매일부터 만기일까지 할인료 상당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xx 환매xx를 지고, 이를 xx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xx하는 xx에는, 서면에 의한 xx통지에 의 하기로 하며, xx한 출자금, 출자xx 등의 xx과 관련된 증서, xx 등x x 미 신고한 도장을 찍거나 xx을 하여 곧 조합에 xx하기로 합니다. ➃ 제1항에 의한 xx를 하는 xx xxx무의 xx․할인료 등과 xxxxx의 xx기간은 xx통지가 xxx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 르며, 또한 xx전 변제에 관한 특별한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2조【어음의 제시․교부】 ① 어음이 따르는 xx에 있어서, 조합이 어음xx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xx 또는 xx환급xxx당을 할 때에는, 조합 은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xx영 업점으로 합니다. 이 xx 조합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xxx에게 통지 합니다. 제11조에 의한 xx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② 조합이 어음xx에 의하여 제10조에 의한 xx 또는 xx환급xxx당을 할 | 때에는, 조합은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 는 그 xx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xx 조합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 없이 채 xx에게 통지합니다. 제11조에 의한 xx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② 조합이 어음xx에 의하여 제10조에 의한 xx 또는 xx환급xxx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xx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아니하여도 되 며, 이 xx의 어음의 처리x x1항과 같습니다. 1. 조합이 xxx의 xx를 알 수 없을 때 2. 조합이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통신의 두절, xx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 고 xx되는 때 ③ 제10조, 제11조에 의한 xx 등을 하고도, 곧 이행xxx 할 나머지 xx가 있을 xx에, 어음에 xxx 이외의 어음상 xxx가 있는 때에는 조합은 그 어 음을 계속 xx하고 xx 또는 처분하여, 제13조에 준하여 xx의 변제에 충당 할 수 있습니다. ➃ 조합은 어음xx의 xx중단을 위하여 독촉을 할 xx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조합의 변제 등의 충당xx】 ① xxx가 변제하거나, 조합이 제10조에 의한 xx 또는 xx환급xxx당을 하는 xx에, xxx의 xxx액을 소멸시 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xx, xx, xx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조 합은 xxx에게 불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xx 할 수 있습니다. ② 변제 또는 xx될 xxx x개인 xx로서 xx 전액이 변제 또는 xx되지 않을 xx, xxx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 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변제 또는 xx될 xxx x개인 xx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출자금 등으로 xxx의 xxx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xx 자가 xx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xx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xx, 채 xx가 xx하는 순서에 따를 xx 조합의 xxx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 는 때에는, 조합은 지체 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물적담보나 보증의 xx, 그 경 중이나 처분의 xx, xxx의 장단, 할인어음의 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 합이 xxx xx에 충당할 xx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➃ 조합이 xxx당순서를 법정충당순서와 xx할 xx에는 조합의 xxx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xxx와 담보제공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xx을 고려 xxx 합니다. 제14조【xxx의 xx충당xx】 ① xxx가 제11조에 의하여 xx하는 xx, xxx의 xx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xxx가 xx하는 순서에 따라 xx에 충당합니다. ② xxx가 제1항의 xx충당xx을 아니하거나 제1항의 xx에 의하면 조합 xxx전 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xx에는 제13조에 준하여 조합이 xx 에 충당할 xx를 xx하기로 합니다. 제15조【위험부담․면책조항】 ① xxx가 조합에 xxx x 증서 등이 불가항력․ 사변․xx․수xxx의 사고 등 조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xx․멸실 또는 연착한 xx xxx는 조합의 xx․전표 등의 xx에 의하여 xx를 갚기 로 하되, xxx가 조합의 xx ․ 전표 등의 xx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xx 조합의 xx과 xxx가 제시하는 자료를 xx xx하여 xx를 확xx 후 갚 기로 합니다. ② xxx는 제1항의 분실․xx․멸실의 xx에 조합의 xx에 따라 곧 그에 대 신할 어음xx 증서 등을 xx하기로 합니다. 다만, 조합이 제3자와의 xx에서 취득한 어음xx 증서의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xx 증서의 xx로 인하여 xxx가 과 실 없이 xx의 지급xx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조합이 부담하기 로 합니다. ➃ 조합이 어음xx 제 증서 등의 인감․xx을 xxx가 xx 신고한 인감․xx 과 상당한 주의로써 xx하고, 틀림없다고 xx하여 xx한 때에는, 어음․증서 등과 도장․xx에 관하여 위조․변제․xx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xxx가 부담하여, xxx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xxxx에 따라 책 임을 xx로 합니다. 제16조【신고사항과 그 xx 등】 ① xxx는 xx에 필요한 xxx의 명칭․x x․대표자․주소 등과 인감․xx을 조합이 xx xx에 의하여, xx 신고하기로 합니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xx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인감․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곧 서면 또는 전화, 팩스, 기타 전자적 수단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서면신고가 있기 전에는 조합이 변경 없는 것으로 처리하여도 이의 없기로 합니다. 등기부상 변경등기를 마친 사항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이 경우에 변경 없는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생긴 손 해는 채무자가 부담하고 조합에 대한 아무런 청구도 아니하기로 합니다. |
제17조【자료의 성실작성 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조합에 제출하는 료를 성실하게 작성·제출 하여야 합니다.
제18조【통지의 효력】 ① 조합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 로 추정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16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아 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 조합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 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19조【회보와 조사 등】 ① 채무자는 그의 재산․경영․업황 또는 융자조건의 이
행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합의 청구가 있으면 곧 회보하며, 조합 이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사업장 기타의 조사에 임할 경우에는, 협조하기로 합 니다.
② 채무자는 그 재산․경영․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 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청구가 없더라도 조합 앞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③ 조합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채무자가 어음 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권 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 내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여신거래조건의 변경】 ① 조합은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 시 조합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을 조정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여신한도, 여신만 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에 의하여 여신한도․여신만기의 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리의 경우는 변경 후 최 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여신거래조건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③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조합은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 앞으로 곧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1조【이행장소․준거법】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조합영 업점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조합 의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지역 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② 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채무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22조【약관․부속약관 변경】 ① 조합이 이 약관을 변경하거나 부속약관을 채무자에 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조합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조합의 사무실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조합은 이를 서면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 전까지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 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합니다.
③ 조합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 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 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 지하여야 합니다.
➃ 채무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 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조합은 약관을 사무실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 여야 합니다.
제23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조합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혹은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조합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 를 위하여 조합이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 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 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