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이 여▇▇▇기본▇▇(이하 “▇▇”이라 합니다)은 전국렌터카▇▇▇합(이하 “조합”이라 합니다.)와 거래처(이하 “▇▇▇”라 합니다)의 ▇▇ 신뢰를 바탕으로 여▇▇▇ 의 원활하고 ▇▇▇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조합▇ ▇ ▇▇을 모든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할 수 있습니다. | |
제1조【적용범위】 ① 이 ▇▇은 조합과 ▇▇▇(이하 “차주․할인신청인․지급보증 | 의한 ▇▇▇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
신청인 등 조합에 대하여 ▇▇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한다.)사이의 ▇▇에 관한 | 다만, 담보▇▇이 존재하는 ▇▇의 ▇▇에는 채▇▇▇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
모든 ▇▇에 적용됩니다. |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의 ▇▇을 ▇▇합니다. |
② 이 ▇▇은 ▇▇▇가 발행․배서․▇▇나 보증한 어음(이하“▇▇”를 포함한다.)을 | 2. ▇▇▇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 회생절차개시의 ▇▇ ▇▇불 |
조합이 제3자와의 ▇▇에 관한 ▇▇에서 취득한 ▇▇에 그 ▇▇의 이행에 관하 | ▇▇▇명부 등재 ▇▇이 있는 때 |
여도 적용됩니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항, 제15조 | 3.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전 납부고지서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정지처분 |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 있는 때 |
③ 이 ▇▇은 조합의 본․지점과 ▇▇▇의 본․지점 사▇▇ 제1항 및 제2항의 적 | 4.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된 때 |
용범위에 속하는 모든 여▇▇▇와 ▇▇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 ② ▇▇▇가 당해▇▇ 전기간(▇▇연장된 ▇▇의 연장기간을 포함한다)을 ▇▇ |
제2조【어음▇▇과 여▇▇▇】▇▇▇가 발행하거나 배서․보증․▇▇한 어음에 의한 | 여 ▇▇ 등의 지체▇▇가 4회에 ▇▇ 때에는, ▇▇▇는 조합으로부터의 독촉․통 |
▇▇의 ▇▇에는, 조합은 어음▇▇ 또는 여▇▇▇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 | 지 등이 없어도 당해 ▇▇는 그때부터 당연히 ▇▇의 ▇▇을 ▇▇하여 곧 이를 |
할 수 있습니다. | 변제(또는 이행)할 ▇▇를 ▇▇로 합니다. |
제3조【▇▇ 등과 ▇▇▇▇▇】 ① ▇▇․할인료․보증료․수수료․▇▇보존준비금 등 | ③ ▇▇▇에 관하여 다음 ▇ ▇에서 ▇▇ 사유중 ▇▇라도 발생한 ▇▇에는 채 |
(이하 “▇▇ 등”이라고 한다)의 율․▇▇방법․지급의 ▇▇ 및 방법에 관해 조합은 | ▇▇는 당연히 당해▇▇의 ▇▇의 ▇▇을 ▇▇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
법령이 ▇▇▇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 | ▇▇를 ▇▇로 합니다. 다만, 조합은 ▇▇의 ▇▇▇실일 3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
전에 상품▇▇▇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호의 ▇▇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의 ▇▇이 ▇▇된다는 사실을 ▇▇▇ |
② ▇▇▇가 조합에 ▇▇ ▇▇의 이행을 지체한 ▇▇에는, 곧 지급▇▇▇ 할 금 | 에게 통지▇▇▇ 하며, ▇▇의 ▇▇▇실일 3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에 |
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조합이 ▇▇ 율로, 1년 365일로 보고 | 는 ▇▇▇는 실제 통지가 ▇▇▇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의 ▇▇을 |
1일 단위로 ▇▇한 지체▇▇에 해당하는 ▇▇▇▇▇을 지급합니다. | ▇▇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를 ▇▇로 합니다. |
③ 조합이 ▇▇ 등과 ▇▇▇▇▇의 율․▇▇방법․지급의 ▇▇ 및 방법을 ▇▇▇ | 1. ▇▇ 등을 지급▇▇▇ 할 때부터 계속하여 14일간 지체한 때 |
▇▇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이고 금융▇▇ 및 그 밖의 ▇▇ |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
▇▇에 ▇▇을 미치는 ▇▇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 후 ▇▇ | ➃ ▇▇▇에 관하여 다음 ▇ ▇에서 ▇▇ 사유중 ▇▇라도 발생하여 조합의 채 |
의 ▇▇를 납입▇▇▇ 할 날부터 그 변경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 ▇▇ 변 | ▇▇▇에 현저한 위험이 ▇▇될 ▇▇, 조합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 |
▇▇준일로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점과 조합이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게시하여 | ▇▇부터 10일이상으로 조합이 ▇▇ 기간이 경과하면 ▇▇▇는 조합에 ▇▇ 모 |
야 합니다. | 든 ▇▇의 ▇▇의 ▇▇을 ▇▇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를 ▇▇로 |
➃ ▇▇▇는 제3항에 의하여 ▇▇ 등과 ▇▇▇▇▇의 율 등이 변경된 ▇▇, 이 | 합니다. |
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 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할 수 있습 | 1. 조합에 ▇▇ 수 개의 ▇▇ 중 ▇▇라도 ▇▇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 ▇. |
니다. 이 ▇▇ 해지일까지는 ▇▇▇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가 그 | 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의 ▇▇을 상실한 ▇▇를 변제하지 아 |
▇▇로 인하여 발생한 조합에 ▇▇ 반환▇▇이행을 지체하는 ▇▇에는 ▇▇▇ | 니한 때 |
의 ▇▇▇▇▇률 등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 2. ▇▇▇ ▇▇▇ 외의 ▇▇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압류가 있거나, ▇▇▇가 ▇ |
▇4조【▇▇의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은 ▇▇▇가 부담합니다. | 공한 담보▇▇에 대하여 임의 경매개시가 있는 때 |
1.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 조합의 ▇▇․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 | 3. 제5조, 제17조에서 ▇▇ ▇▇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 유지가 어렵다고 |
에 관한 ▇▇ | ▇▇된 때 |
2. 담보목적물의 조사․▇▇․처분에 관한 ▇▇ | 4. 여▇▇▇와 ▇▇하여 허위 계약서 ▇▇, 위 ․ 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
3. ▇▇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 및 통지▇▇ | 조합에 ▇▇한 사실이 확인될 때 |
② 제1항에 의한 ▇▇을 조합이 ▇▇ 지급한 ▇▇에는, ▇▇▇는 곧 이를 갚아 | 5. ▇▇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기 |
야 하며, 곧 갚지 아니하는 때에는 ▇▇ 지급한 금액에, 제3조 제2항에 정하는 | 업의 ▇▇, 회사▇▇에 ▇▇을 미칠 법적분쟁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이 악 |
바에 따라 ▇▇ 지급한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을 더하여 갚기로 | 화되었다고 ▇▇된 때 |
합니다. | 6. ▇▇▇▇▇리규약상 ▇▇▇▇▇▇ 중 연체▇▇ ․ ▇▇변제 대지급▇▇․부▇▇ |
제5조【자금의 ▇▇】 ▇▇▇는 조합과의 여▇▇▇로 받은 자금을 그 ▇▇ 당초 | 보․ ▇▇인▇▇, 금융질▇▇▇▇▇ 및 공▇▇▇▇▇로 등록된 때 |
에 ▇▇▇ ▇▇와 다른 ▇▇로 ▇▇하지 아니합니다. 지급보증 기타 조합으로부 | 7. ▇▇▇▇ ▇1▇ ▇1호 외에 ▇▇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담보권 실행 등 |
터 받은 ▇▇의 ▇▇에도 또한 같습니다. | 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생되는 ▇▇로서, ▇▇▇의 ▇▇이 |
제6조【담 보】 ① ▇▇▇ 또는 보증인의 ▇▇악화․담보가치의 감소 등의 사유로 |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
▇▇▇전상 필요하다고 ▇▇된 때에는 ▇▇▇는 조합의 ▇▇에 의하여 곧 조합 | ⑤ ▇▇▇에 관하여 다음 ▇ ▇에서 ▇▇ 사유중 ▇▇라도 발생한 ▇▇에, 조합 |
이 ▇▇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기로 합니다. | 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부터 10일이상으로 조합이 ▇▇ 기간이 |
② 담보물의 처분을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물이 거래소의 ▇▇ | 경과하면 ▇▇▇는 조합에 ▇▇ 당해▇▇ 전부의 ▇▇의 ▇▇을 ▇▇하여, 곧 |
있는 물건▇▇ 유리한 조건이 기대될 ▇▇에 한하여 조합이 일반적으로 적당하 |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를 ▇▇로 합니다. |
다고 ▇▇되는 방법․▇▇․가격등에 의하여 ▇▇ 또는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 1. 제6조 제1항, 제14조에서 ▇▇ ▇▇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비용을 뺀 잔액▇ ▇12조에 준하여 ▇▇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하며, 채 | 2. 담보로 제공된 출자금 기타 물건에 대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임의로 양도하는 |
▇▇는 나머지 ▇▇가 있는 ▇▇에 곧 변제하기로 합니다. 이 ▇▇에 담보물을 | 등의 사유로 인하여 조합에 해가 된다고 판단될 때, 기타 조합과의 개별 ▇▇을 |
처분하기 10▇▇까지 담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다만, 파산 | 이행하지 않아 정상적인 ▇▇▇▇ 유지가 어렵다고 ▇▇될 때 |
법, 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개시결정이 있기전 채▇▇▇에 중대 | 3. 보증인이 제1▇ ▇1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해당되거나 제4▇ ▇2호 및 7호 |
한 지장이 예견되는 ▇▇에는 처분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 에 해당하는 ▇▇로서, 상당한 기간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
③ ▇▇▇가 조합에 ▇▇ ▇▇의 이행을 지체한 ▇▇에는, 조합이 ▇▇하고 있는 |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가 조합에 ▇▇ ▇▇의 ▇▇의 ▇▇▇ ▇ |
출자금(출자▇▇ 포함), ▇▇ 등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조합이 계 | 실한 ▇▇라도, 조합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분할▇▇원리금․ |
속 ▇▇하거나 제2항에 준하여 ▇▇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합니 | ▇▇․▇▇▇▇▇의 ▇▇ 등 정상적인 ▇▇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 또는 |
다. | 조합이 ▇▇하는 ▇▇의 ▇▇의 ▇▇은 그때부터 부활하는 것으로 합니다. |
제7조【▇▇전의 ▇▇변제▇▇】 ① ▇▇▇에 관한 다음 ▇ ▇에서 ▇▇ 사▇▇ | 제8조【기▇▇▇ ▇▇의 연대보증인에 ▇▇ 통지】 ① 제7조 제1항 ▇ ▇에 의하 |
▇▇라도 발생한 ▇▇에는, 조합으로부터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는 당연 | 여 기▇▇▇이 ▇▇될 때, 조합▇ ▇1호․․제4호의 어음교환소의 ▇▇정지처분이 |
히 조합에 ▇▇ 모든 ▇▇의 ▇▇의 ▇▇을 ▇▇하여, (이행보증▇▇에 있어서 | 있는 ▇▇에는 ▇▇의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타의 ▇▇에는 |
의 사전▇▇▇무 발생 포함) 곧 이를 갚아야 할 ▇▇를 ▇▇로 합니다. | ▇▇의 ▇▇ ▇▇사유를 ▇▇이 ▇▇한 날로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 |
1. 출자금, 공제▇▇ 기타 조합에 ▇▇ 채▇▇▇ ▇▇▇가 제공한 담보▇▇에 ▇ | ▇에게 서면으로 그 ▇▇을 통지합니다. |
하여 압류․압류 ▇▇▇▇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 ② 제7조 제4항과 제5항에 의하여 기▇▇▇이 ▇▇되는 ▇▇, 조합은 ▇▇의 |
▇▇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을 통지▇▇▇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 ▇▇을 통지한 ▇▇라 도, 제7조제6항에 해당되어 기▇▇▇이 부활된 ▇▇에 대하여는 계속▇▇를 위 한 연대보증인의 ▇▇를 요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 ▇▇ 조합은 기▇▇▇이 부 활된 ▇▇의 연대보증인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 합 니다. 제9조【할인어음의 환매▇▇】 ① 어음의 할인을 받은 ▇▇▇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조합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면 ▇▇금액에 의한 환매▇▇를 지고 곧 변제하기로 합니다. 이 ▇▇ ▇▇▇가 어음의 ▇▇전에 환 매▇▇를 이행하는 때에는 조합은 그 ▇▇▇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 액을 환금하기로 합니다. 1. ▇▇▇에 관하여 제7조 제1항 ▇ ▇에서 ▇▇ 사유중 ▇▇라도 발생한 ▇▇ 에는 할인 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 ▇에게 제7조 제1항 ▇ ▇에서 ▇▇ 사유중 하나라 도 발생하거나 ▇▇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발행 또는 ▇▇한 모든 어 음. ② 어음의 할인을 받은 ▇▇▇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조합이 서면으로 독촉 하고 그 통지의 ▇▇▇로부터 10일이상으로 조합이 ▇▇ 기간이 경과하면 어음 의 환매▇▇를 지고 곧 변제하기로 합니다. 이 ▇▇ ▇▇▇가 어음의 ▇▇전에 환매▇▇를 이행하는 때에는 조합은 그 ▇▇▇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 금액을 환급하기로 합니다. 1. ▇▇▇에 관하여 제7조 제4항, 제5항 ▇ ▇에서 ▇▇ 사유중 ▇▇라도 발생 한 ▇▇에는 할인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 ▇에 관하여 제7조 제4항, 제5항 ▇ ▇에서 ▇▇ 사유중 ▇▇라도 발생한 ▇▇ 그가 발행 또는 ▇▇한 모든 어음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를 변제하기까지는, 조합이 어음소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➃ 제1항, 제2항 ▇▇에도, 제7조 제6항을 ▇▇합니다. 제10조【조합으로부터의 ▇▇ 등】 ① ▇▇의 ▇▇ 또는 제7조에 의한 ▇▇전 ▇ ▇변제▇▇, 제9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조합에 ▇▇ ▇▇를 이행▇▇▇ 하는 ▇▇에는, 조합은 그 ▇▇와 ▇▇▇의 출자금,공 제▇▇ 등의 ▇▇과 서면통지에 의하여 ▇▇ 할 수 있습니다. ② 조합이 사전 ▇▇▇에 의하여 제1항의 ▇▇를 하는 ▇▇에는 민법 제443조 의 항변권에 불구하고 ▇▇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 또는 ▇▇▇무에 관하여 담보가 있는 ▇▇에도 같기로 합니다. 이 ▇▇, 조합은 ▇▇ 후 지체없 이 보증▇▇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③ 제1항에 있어서와 같이 조합에 ▇▇ ▇▇를 이행▇▇▇ 하는 ▇▇에는, 조합 은 사전의 통지나 ▇▇의 절차를 생략하고, ▇▇▇를 ▇▇하여 ▇▇▇가 담보로 제공한 출자금, 공제▇▇ 등을 ▇▇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 조 합은 ▇▇▇당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➃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나 제3항에 의한 ▇▇환급▇▇▇당을 실행하는 ▇▇에는 ▇▇▇ㆍ보증인ㆍ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 ▇▇▇ 하며, ▇▇․▇▇의 ▇▇ 등과 ▇▇▇▇▇의 ▇▇기간은, 조합의 ▇▇통지 가 ▇▇▇에게 ▇▇▇ 날 또는 조합이 ▇▇환급▇▇▇당을 위한 ▇▇을 하는 날까지로 하되, 그 율은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외국환▇▇는 조합이 ▇▇ 실행할 때의 ▇▇에 의하기로 합니다. 제11조【▇▇▇로부터의 ▇▇】 ① ▇▇▇는 ▇▇▇의 출자금, 공제▇▇ 기타의 ▇▇과 조합에 ▇▇ ▇▇를 그 ▇▇의 ▇▇ ▇▇ 여부에 불구하고 ▇▇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 할 ▇▇에는, ▇▇▇는 어 음금액에서 환매일부터 만기일까지 할인료 상당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 환매▇▇를 지고, 이를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하는 ▇▇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에 의 하기로 하며, ▇▇한 출자금, 출자▇▇ 등의 ▇▇과 관련된 증서, ▇▇ 등▇ ▇ 미 신고한 도장을 찍거나 ▇▇을 하여 곧 조합에 ▇▇하기로 합니다. ➃ 제1항에 의한 ▇▇를 하는 ▇▇ ▇▇▇무의 ▇▇․할인료 등과 ▇▇▇▇▇의 ▇▇기간은 ▇▇통지가 ▇▇▇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 르며, 또한 ▇▇전 변제에 관한 특별한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2조【어음의 제시․교부】 ① 어음이 따르는 ▇▇에 있어서, 조합이 어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 또는 ▇▇환급▇▇▇당을 할 때에는, 조합 은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영 업점으로 합니다. 이 ▇▇ 조합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에게 통지 합니다. 제11조에 의한 ▇▇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② 조합이 어음▇▇에 의하여 제10조에 의한 ▇▇ 또는 ▇▇환급▇▇▇당을 할 | 때에는, 조합은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 는 그 ▇▇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 조합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 없이 채 ▇▇에게 통지합니다. 제11조에 의한 ▇▇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② 조합이 어음▇▇에 의하여 제10조에 의한 ▇▇ 또는 ▇▇환급▇▇▇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아니하여도 되 며, 이 ▇▇의 어음의 처리▇ ▇1항과 같습니다. 1. 조합이 ▇▇▇의 ▇▇를 알 수 없을 때 2. 조합이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통신의 두절, ▇▇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 고 ▇▇되는 때 ③ 제10조, 제11조에 의한 ▇▇ 등을 하고도, 곧 이행▇▇▇ 할 나머지 ▇▇가 있을 ▇▇에, 어음에 ▇▇▇ 이외의 어음상 ▇▇▇가 있는 때에는 조합은 그 어 음을 계속 ▇▇하고 ▇▇ 또는 처분하여, 제13조에 준하여 ▇▇의 변제에 충당 할 수 있습니다. ➃ 조합은 어음▇▇의 ▇▇중단을 위하여 독촉을 할 ▇▇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조합의 변제 등의 충당▇▇】 ① ▇▇▇가 변제하거나, 조합이 제10조에 의한 ▇▇ 또는 ▇▇환급▇▇▇당을 하는 ▇▇에, ▇▇▇의 ▇▇▇액을 소멸시 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 ▇▇, ▇▇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조 합은 ▇▇▇에게 불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 할 수 있습니다. ② 변제 또는 ▇▇될 ▇▇▇ ▇개인 ▇▇로서 ▇▇ 전액이 변제 또는 ▇▇되지 않을 ▇▇, ▇▇▇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 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변제 또는 ▇▇될 ▇▇▇ ▇개인 ▇▇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출자금 등으로 ▇▇▇의 ▇▇▇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 자가 ▇▇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 채 ▇▇가 ▇▇하는 순서에 따를 ▇▇ 조합의 ▇▇▇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 는 때에는, 조합은 지체 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물적담보나 보증의 ▇▇, 그 경 중이나 처분의 ▇▇, ▇▇▇의 장단, 할인어음의 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 합이 ▇▇▇ ▇▇에 충당할 ▇▇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➃ 조합이 ▇▇▇당순서를 법정충당순서와 ▇▇할 ▇▇에는 조합의 ▇▇▇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와 담보제공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을 고려 ▇▇▇ 합니다. 제14조【▇▇▇의 ▇▇충당▇▇】 ① ▇▇▇가 제11조에 의하여 ▇▇하는 ▇▇, ▇▇▇의 ▇▇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가 ▇▇하는 순서에 따라 ▇▇에 충당합니다. ② ▇▇▇가 제1항의 ▇▇충당▇▇을 아니하거나 제1항의 ▇▇에 의하면 조합 ▇▇▇전 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에는 제13조에 준하여 조합이 ▇▇ 에 충당할 ▇▇를 ▇▇하기로 합니다. 제15조【위험부담․면책조항】 ① ▇▇▇가 조합에 ▇▇▇ ▇ 증서 등이 불가항력․ 사변․▇▇․수▇▇▇의 사고 등 조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멸실 또는 연착한 ▇▇ ▇▇▇는 조합의 ▇▇․전표 등의 ▇▇에 의하여 ▇▇를 갚기 로 하되, ▇▇▇가 조합의 ▇▇ ․ 전표 등의 ▇▇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 조합의 ▇▇과 ▇▇▇가 제시하는 자료를 ▇▇ ▇▇하여 ▇▇를 확▇▇ 후 갚 기로 합니다. ② ▇▇▇는 제1항의 분실․▇▇․멸실의 ▇▇에 조합의 ▇▇에 따라 곧 그에 대 신할 어음▇▇ 증서 등을 ▇▇하기로 합니다. 다만, 조합이 제3자와의 ▇▇에서 취득한 어음▇▇ 증서의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 증서의 ▇▇로 인하여 ▇▇▇가 과 실 없이 ▇▇의 지급▇▇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조합이 부담하기 로 합니다. ➃ 조합이 어음▇▇ 제 증서 등의 인감․▇▇을 ▇▇▇가 ▇▇ 신고한 인감․▇▇ 과 상당한 주의로써 ▇▇하고, 틀림없다고 ▇▇하여 ▇▇한 때에는, 어음․증서 등과 도장․▇▇에 관하여 위조․변제․▇▇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가 부담하여, ▇▇▇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에 따라 책 임을 ▇▇로 합니다. 제16조【신고사항과 그 ▇▇ 등】 ① ▇▇▇는 ▇▇에 필요한 ▇▇▇의 명칭․▇ ▇․대표자․주소 등과 인감․▇▇을 조합이 ▇▇ ▇▇에 의하여, ▇▇ 신고하기로 합니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인감․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곧 서면 또는 전화, 팩스, 기타 전자적 수단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서면신고가 있기 전에는 조합이 변경 없는 것으로 처리하여도 이의 없기로 합니다. 등기부상 변경등기를 마친 사항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이 경우에 변경 없는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생긴 손 해는 채무자가 부담하고 조합에 대한 아무런 청구도 아니하기로 합니다. |
제17조【자료의 성실작성 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조합에 제출하는 료를 성실하게 작성·제출 하여야 합니다.
제18조【통지의 효력】 ① 조합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 로 추정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16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아 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 조합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 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19조【회보와 조사 등】 ① 채무자는 그의 재산․경영․업황 또는 융자조건의 이
행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합의 청구가 있으면 곧 회보하며, 조합 이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사업장 기타의 조사에 임할 경우에는, 협조하기로 합 니다.
② 채무자는 그 재산․경영․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 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청구가 없더라도 조합 앞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③ 조합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채무자가 어음 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권 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 내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여신거래조건의 변경】 ① 조합은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 시 조합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을 조정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여신한도, 여신만 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에 의하여 여신한도․여신만기의 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리의 경우는 변경 후 최 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여신거래조건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③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조합은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 앞으로 곧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1조【이행장소․준거법】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조합영 업점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조합 의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지역 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② 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채무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22조【약관․부속약관 변경】 ① 조합이 이 약관을 변경하거나 부속약관을 채무자에 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조합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조합의 사무실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조합은 이를 서면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 전까지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 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합니다.
③ 조합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 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 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 지하여야 합니다.
➃ 채무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 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조합은 약관을 사무실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 여야 합니다.
제23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조합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혹은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조합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 를 위하여 조합이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 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 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