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x xxx 대여 xx 〈2020년 12월판 〉
개인xx 취급에 대하여
1 임차인(대여계약 xx을 하려고 하는 자도 포함) 및 운전자(이하 각각 ‘임차인’ , ‘운전자’라고 함)는 당사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임차인 및 운전자의 개인xx를 xxx는 것에 xx합니다.
(1) 대여증 작성 등 렌터카에 관한 기본 지침(자여규칙 제138호 1995년 6월 13일, 이하 ‘기본 지침’이라고 함)에 근거한 렌터카 사업자의 xx를 이행하기 위해.
(2)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본인 확인 및 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3) xxx, 보험, 휴대전화, 그 외의 당사가 취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 등 또는 각종 이벤트나 캠페인 등을 개최하는데 있어서 xx 인쇄물의 송부, 전자 메일의 xx 등 방법으로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안내하기 위해.
(4) 상품 개발 등 또는 고객의 만족도 향상책 등의 검토를 위해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5) 개인xx를 통계적으로 집계, 분석하여 개인을 식별 및 특정할 수 없는 xx로 가공한 통계 데이터를 작성하기 위해.
2 임차인은 당사가 하기에 제시한 범위내에서 임차인의 개인xx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xx합니다. 단, 임차인은 해당 제3자에게 자신의 개인xx의 제공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제공 xx:xx xx등급, xx목적, 임차 개시일시 등의 렌터카 임차에 관한 xx 및 임차인의 이름, 주소 등의 개인xx.
(2) 제공처 및 그 xxx적:
3 당사는 개인xx 취급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에 xx하였습니다. URL xxxxx://xxxx.xxxxxx.xx.xx
4 당사는 대여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휴대전화 번호 등의 긴급연락처의 제시를 xx합니다.
5 당사는 대여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임차인에게 xx카드 및 현금 등의 지불 방법을 xx하는 xx가 있습니다.
6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x x5항에 따르지 않는 xx,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함과 동시에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xx, 예약금 등의 처리는 제4조 제5항을 적용합니다.
제8조(대여 거절)
1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의 x x에 해당하는 xx,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함과 동시에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렌터카 xx에 필요한 xx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xx.
(2) 음주 xx에 있다고 xx될 xx.
(3) 마약, 각성제, 시너 등에 의한 중독 xx 등을 띄고 있다고 xx될 xx.
(4) 어린xx 카시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6세 미만의 xx를 xx시킬 xx.
(5) 제23조에서 xx하는 (사)전국 렌터카 협회 xxx리 시스템(이하 ‘전렌협 시스템’이라고 함) 또는 도요타 xxx 주식회사 및 도요타 렌터리스점 간에서 공유하는 대여 xxx xxx(이하 ‘대여 xxx xxx’라고 함)에 등록되어 있을 xx.
(6) xx 폭력단, xx 폭력단 xx 단체의 xxx 또는 관계자, 그 외 반사회적 조직에 속해 있다고 xx될 xx.
(7) 당사와의 xx에 있어서, 당사의 종업원 및 기타 관계자에게 폭력적 행위나 언사를 한 xx, 또는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는 부담을 xx한 xx.
제공처 | 제공처의 xxx적 |
도요타 xxx 주식회사 | 임차인에게 상품 및 서비스 등에 xx xx를 제공하는 등 xx에 관한 안내를 실시하는 xx |
도요타 xxx 주식회사 및 도요타 xxx 주식회사와 xx 제공 계약을 체결x x | 임차인에게 상품의 기획xx 개발 혹은 고객 만족도 향상책 검토 등에 참고하기 위해 렌터카를 임차한 xx 등 또는 당사의 고객 xx에 xx 설문 조사를 실시하는 xx |
도요타 xxx 주식회사 및 도요타 xxx 주식회사와 도요타 렌터리스 프랜xxx 계약을 체결x x (이하 ‘도요타 렌터리스점’이라고 함) | 대여계약 체결의 xxx 등 고객 만족을 위한 시책 입안 및 프랜xxx 전체에 xx 체제 xx |
(8)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혹은 위력을 xx하여 당사의 xx을 xx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한 xx.
(9) xx 및 세칙에 위반한 행위가 있을 xx.
(10) 그 외 당사가 부적당으로 xx하는 xx.
2 전항에 xx없이, 다음의 x x에 해당하는 xx에도 당사는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함과 동시에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대여 가능한 렌터카가 없을 때.
(2)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6세 미만의 xx를 xx시x에도 불구하고 어린xx 카시트가 없을 때.
3 전 2항에 근거하여 당사가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했을 xx, 예약금 등의 처리에 대해서는 제4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합니다.
제9조(대여계약의 xx 등)
1 대여계약은 임xxx 대여계약서에 서xx 후, 당사가 임차인에게 렌터카(부속품 포함. 이하 xx)를 인도할 때 xx됩니다. 이 xx, xx xx한 예약금은 대여요금의 일부에 충당합니다.
2 전항의 인도는 제2조의 임차 개시일시 및 임차장소에서 실시합니다.
제10조(대여요금)
제1장 총 칙
제1조(xx의 적용)
1 당사는 본 xx(이하 ‘xx’이라고 함) 및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 xxx(이하 ‘렌터카’라고 함)를 임차인에게 대여하고, 임차인은 이를 임차합니다. 또한 xx 및 세칙에서 xx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 또는 일반적인 관습에 따릅니다.
2 당사는 xx 및 세칙의 취지, 법령 또는 일반적인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에 응하는 xx가 있습니다. 특약시에는 그 특약이 본 xx 및 세칙보다 xx합니다.
3 임차인은 대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차인과 다른 운전자를 지정할 xx, xx 및 세칙 중 운전자의 xx로 xxx 사항을 그 운전자에게 알리고 xx하게 해야 합니다.
1 대여계약이 xx된 xx, 임차인은 당사에 다음 항에서 xx하는 대여요금을 지불합니다.
2 대여요xxx 이하의 합계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사는 각각의 금액 또는 그 조회 출처를 요금표에 명시합니다.
(1) 기본요금 (2) 면책 xx료 (3) 특별 장비료 (4) 편도 서비스 요금 (5) 연료비 (6) xx 배차료 (7) 기타 요금
3 기본요금은 렌터카 대여시, 지방 xx국 xx 지국장, 고베 xx 감리부 효고 육운부장 또는 오키나와 종합사무국 육운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 실시하고 있는 요금에 의합니다.
4 당사가 대여요xx 제2조에 의거한 예약이 완료된 후에 개정한 xx, 임차인은 예약완료시에 적용된 요금과 대여시의 요금 가운데, 어느 쪽이든 저렴한 쪽의 요금을 지불합니다.
제2장 예 x
x2조(예약의 xx)
제11조(임차조건의 xx)
임차인은 대여계약 체결후, 제7조의 임차조건을 xxx고자 할 xx에는 당사의 xx을 받아야 합니다.
제12조(점검 xx 등)
1 임차인은 렌터카를 임차할 때에 당사 xx의 요금표 등에 xxx x, 당사 xx의 절차에 따라 xx, xx등급, xx목적, 임차 개시일시, 임차장소, 임차기간, 반환장소, 운전자, 어린xx 카시트 등 부속품의 필요 여부, 그 외의 임차조건(이하 ‘임차조건’이라고 함)을 명시하고 예약xx을 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임차인으로부터 예약xx이 있을 xx, 원칙적으로 당사가 xx하고 있는 렌터카나 당사가 xx하는 임차조건의 범위내에서 예약에 응합니다. 이 xx 임차인은 당사가 특별히 xx하는 xx를 제외하고는 당사 xx의 예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1 당사는 도로xx 차량법 제 47조의 2(xx 점검 xx) 및 제48조(xx 점검 xx)에서 xx하는 점검을 실시하며, 필요한 xx를 실시한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의 대여에 있어서, 별도로 xx한 점검표에 근거하여 차체 외관 및 부속품의 검사를 실시하며, 렌터카에 xx불량이 없는지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렌터카가 임차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제13조(대여증의 교부 및 휴대 등)
제3조(예약의 xx)
임차인은 임차조건을 xxx고자 할 xx, 당사의 xx을 받아야 합니다.
제4조(예약의 취소 등)
1 임차인 및 당사는 제2조 제1항의 임차 개시일시까지는 렌터카의 대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임차인 및 당사는 당사 xx의 절차에 따라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약한 임차 개시xx을 1시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렌터카 대여계약(이하 ‘대여계약’ 이라고 함)이 체결되지 않은 xx에는 xx의 여하를 불문하고 예약이 취소됩니다.
3 임차인의 xx으로 인해 예약이 취소된 xx, 임차인은 별도로 xx한 xx에 따라 당사 xx의 예약취소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해야 하며, 당사는 이 예약취소 수수료를 xx한 xx, xx xx한 예약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4 당사의 xx으로 인해 예약이 취소된 xx, 당사는 xx xx한 예약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며, 당사 xx의 위약금을 지불합니다.
5 전2개항 이외의 사유로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xx,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xx 당사는 xx xx한 예약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6 임차인 및 당사는 예약의 취소 및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본 조 및 다음 조에서 xx한 xx를 제외하고는 서로 아무런 xx도 하지 않기로 합니다.
1 당사는 렌터카 인도시, 지방 xx국 xx 지국장, 고베 xx 감리부 효고 육운부장 또는 오키나와 종합사무국 육운사무소장이 xx xx이 기재된 xx의 대여증을 임차인에게 교부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사용중, 전항에 의거하여 교부받은 대여증을 휴대해야 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대여증을 분실했을 xx, 즉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4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의 반환과 동시에 대여증을 당사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제4장 x x
제14조(임차인의 xx 책임)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의 인도를 받은 때부터 당사에 반환할 때까지 (이하 ‘사용중’이라고 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xx를 가지고 렌터카를 xx하고 xx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사용할 xx 법령, xx, 세칙, 취급 xxx, 그 외 당사가 제시하는 사용법을 xx하여 렌터카를 xx합니다.
제5조(대체 렌터카)
제15조(xx 점검 xx)
1 당사는 임xxx 예약한 xx등급, 부속품, 금연차 및 흡연차의 구분, 트랜스미션 사양 등의 조건(이하 ‘조건’이라고 함)에 해당하는 렌터카의 대여가 불가능할 xx, 즉시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합니다.
2 당사는 전항의 xx로 예약과는 다른 조건의 렌터카 대여가 가능할 때에는 전조 제4항 및 제5항에 xx없이 임xxx 예약과 다른 조건의 렌터카(이하 ‘대체 렌터카’ 라고 함)를 대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임xxx 전항의 xx을 xx한 xx, 당사는 예약시의 임차조건 가운데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xx을 제외하고는 예약시와 동일한 임차조건으로 대체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이 xx 임차인은 대체 렌터카의 대여요금과 예약 조건에 맞는 렌터카의 대여요금 가운데, 어느 쪽이든 저렴한 쪽의 요금을 지불합니다.
4 임xxx 제2항의 xx을 거절한 xx 예약은 취소되며, 예약금 등의 처리는 전조 제5항을 적용합니다.
제6조(예약 업무의 xx)
1 임차인은 당사를 xx하여 예약 업무를 취급하는 도요타 렌터카 예약센터나 xx 대리점, 제휴사 등(이하 ‘xx업자’라고 함)에 예약xx을 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xx을 한 xx, 임차인은 예약xx 및 취소를 그 예약xx을 한 xx업자에게 합니다.
제3장 대 x
x7조(대여계약의 체결)
1 임차인은 임차조건을, 당사는 xx 및 요금표 등에 따른 대여조건을 각각 명시하여 대여계약을 체결합니다.
2 당사는 기본 지침 2(10) 및 (11)에 근거하여, 대도부(대xxx) 및 제13조에서 xx하는 대여증에 운전자의 이름, 주소, xx면허의 종류, xx면허증의 번호를 xx하거나 운전자의 xx면허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므로, 대여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임차인에 대하여 임xxx xx하는 운전자의 xx면허증 제시를 xx하거나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xx, 그 사본의 xx을 xx하는 xx가 있습니다. 이 xx 임차인은 본인이 운xxx xx에는 본인의 xx면허증을 제시하고, 당사의 xx에 따라서는 그 사본을 xx합니다. 또한 임차인과 운전자가 다른 xx에는 그 운전자에게 그 운전자의 xx면허증을 제시하게 하고, 당사의 xx에 따라서는 그 사본을 xx하게 합니다.
3 당사는 대여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임차인에 대하여 xx면허증 외에 xx을 xx하는 서류의 xx을 xx하는 xx가 있으며, xx된 서류의 사본은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xx중인 임차한 렌터카에 대하여, 매일 xx하기에 앞서 도로xx차량법 제 47조 2(xx 점검 xx)에서 xx하는 xx 점검 xx를 실시해야 합니다.
제16조(xx 행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중에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당사의 xx 및 도로xx법에 근거한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xxx xx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xx하는 일.
(2) 렌터카를 xx의 xx목적 이외에 xx하는 일 또는 제7조의 운전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xx을 시키는 일.
(3) 렌터카를 전대하여 제3자가 xx하게 하는 일 또는 그 밖의 담보의 xx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일.
(4) 렌터카의 xxx 등록번호표 또는 차량번호표를 위조 혹은 변조하는 일 또는 렌터카를 개조 혹은 개장하는 등 그 xx을 xxx는 일.
(5) 당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각종 테스트 혹은 xx(당사가 xx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xx를 포함)에 xx하는 일 또는 다른 차를 견인 혹은 뒤밀음에 xx하는 일.
(6)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렌터카를 xx하는 일.
(7) 당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xxx험에 가입하는 일.
(8) 렌터카를 해외로 반출하는 일.
(9) 당사 또는 다른 임차인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렌터카 차내에 물품 등을 방치, xx 차량에서의 흡연행위 등 렌터카의 오손 등을 포함xxx 이에 한하지 않음)를 하는 일.
(10) 그 외 제7조의 임차조건 또는 대여조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일.
x00x(xxxx)
0 xxx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와 xx하여 도로교통법에서 xx하는 위법주차를 했을 xx, 위법주차후 즉시 위법주차를 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이하 ‘관할 경찰서’라고 함)에 출두하여, 자신의 책임 및 부담으로 위법주차와 관련된 범칙금 등을 포함하여 위법주차로 인한 견인차 이동, xx, xx 등의 제반xx을 납부해야 (이하 ‘위반 처리’라고 함) 합니다.
2 당사는 경찰로부터 렌터카의 위법주차에 xx xx을 받았을 xx,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xx하여 신속하게 렌터카를 이동시키고, 렌터카의 임차기간 만료시 또는 당사가 xx하는 시간까지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여 위반 처리를 xxx 지시하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당사는 렌터카를 경찰이 이동시켰을 xx, 당사의 판단에 따라 당사가 직접 경찰로부터 렌터카를 xx받는 xx가 있습니다.
3 당사는 전항의 지시를 x x, 당사의 판단에 따라 위반 처리 xx을 교통범칙금 고지서 및 납부서 또는 영수증 등으로 확인하고, 처리되지 않은 xx에는 처리될 때까지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항의 지시를 내립니다. 또한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전항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xx, 당사는 아무런 통지나 최고 없이 본 대여계약을 xx하고, 그 즉시 렌터카의 반환을 xx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위법주차를 한 사실 및 경찰서 등에 출두하여 위반자로서 법률xx 조치에 따를 것 등을 자인하는 취지가 담긴 당사 xx의 문서(이하 ‘자인서’라고 함)에 자서해야 합니다.
4 xx 서두의 개인xx 취급에 관한 xx과 xx없이,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가 필요하다고 xx하는 xx, 경찰에 대하여 자인서 및 대여증 등의 개인xx를 포함한 자료 xx 등의 필요한 협력을 하는 것을 포함하여, 공안 위원회에 도로교통법 제51조의 4 제6항에 xx된 xxx, 자인서 및 대여증 등의 자료를 xx하는 것에 xx합니다.
5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렌터카의 반환시까지 위반 처리를 실시하지 않은 xx에, 당사가 임xxx나 운전자 혹은 렌터카의 탐색에 필요한 xx(이하 ‘탐색 xx’이라고 함)을 부담했을 xx, 또는 당사가 차량의 이동, xx, xx 등에 필요한 xx(이하 ‘차량xx xx’이라고 한다)을 부담했을 xx에는 임차인은 당사가 xx하는 xx까지 다음과 같은 xx을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1) 방치 위반금 상당액
(2) 당사가 '위법주차에 대하여'(xxxxx://xxxx.xxxxxx.xx.xx/xxxxxx_xx/xxxxx/xxxxxxx.xxxx)xx xx한 주차위반 위약금(xx(1)의 방치 위반금 상당액을 포함하여 이하 ‘주차위반금’이라고 함)
(3) 탐색 xx 및 차량xx xx
6 당사는 임xxx 전항에 근거하여 주차위반금을 당사에 지불한 후에, 해당 주차위반과 관련된 범칙금의 납부, 또는 공소 xx 혹은 xx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당사에 방치 위반xx 환급되었을 xx, 주차위반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x00x(XXXxx)
0 xxx 및 운전자는 렌터카에 xxx 위치측정 시스템(이하, ‘GPS기능’이라 함)이 탑재될 수 있으며, 당사가 xx 시스템에 렌터카의 xx 위치, 통행경로 등이 xx되는 것 및 당사가 해당 xxxx를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xxx는 데 xx합니다.
(1) 대여계약 종료 시 렌터카가 xxx 장소에 반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 제 24조 제 1항 xx에 xxx xx, 그 밖에 렌터카의 xx 또는 대여계약의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xx되는 xx, 렌터카의 xx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해.
(3)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 등의 품질 향상, 고객만족도의 향상 등을 위한 마케팅 분석에 xxx기 위해.
2 임차인 및 운전자는 당사가 전항에서 xx하는 xx xx를 임차인 및 운전자 개인을 식별 및 특정할 수 없는 xx로 가공한 뒤 토요타 xxx에 제공하는 것, 토요타 xxx가 해당 xx xx를 교통 시스템, 지도 생성 xx을 위한 xx 개발 목적으로 xxx는 것에 xx합니다.
3 임차인 및 운전자는 제1항의 GPS 기능에 의해 xx된 xx에 관하여 당사가 법령에 근거한 공개를 xx 받거나 법원, 행xxx 그 밖의 공적 xx으로부터 공개 xx, 공개 xx을 받았을 때,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점에 xx합니다.
x00x(xxxx xxx)
0 xxx 및 운전자는 렌터카에 드라이브 레코더가 탑재될 수 있으며, 임차인 및 운전자의 xx xx이 xx되는 점 및 당사가 해당 xx xx를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xxx는 데에 xx합니다.
(1)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발생 시의 xx을 확인하기 위해.
(2) 렌터카의 xx 또는 대여계약의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xx될 때 임차인 및 운전자의 xx xx을 확인하기 위해.
(3)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 등의 품질 향상, 고객만족도의 향상 등을 위한 마케팅 분석에 xxx기 위해.
2 임차인 및 운전자는 당사가 전항에서 xx하는 xx xx를 임차인 및 운전자 개인을 식별 및 특정할 수 없는 xx로 가공한 뒤 토요타 xxx에 제공하는 것, 토요타 xxx가 해당 xx xx를 자동 xx, xx 안전 xx, 지도 생성 xx을 위한 xx 개발 목적으로 xxx는 것에 xx합니다.
3 임차인 및 운전자는 제1항의 드라이브 레코더에 의해 xx된 xx에 관하여 당사가 법령에 근거한 공개를 xx 받거나 법원, 행xxx 그 밖의 공적 xx으로부터 공개 xx, 공개 xx을 받았을 때,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점에 xx합니다.
제5장 반 x
x20조(임차인의 반환 책임)
1 임차인은 렌터카를 임차기간 만료시까지 xx의 반환장소에서 당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2 임차인은 xx지변 및 그 외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임차기간내에 렌터카를 반환할 수 없을 xx, 즉시 당사에 xx하여 당사의 지시에 따릅니다.
제21조(렌터카의 확인 등)
1 임차인은 당사의 입회하에, 렌터카의 통상적 xx으로 인한 xx 및 마모 또는 임차인 및 운전자의 귀책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xx을 제외하고, 인도받았을 때의 xx 그대로 반환해야 합니다.
2 임차인은 렌터카를 반환하는데 있어서, 렌터카 내에 임차인 및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유류품이 없는지 확인하고 반환해야 합니다.
3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를 위해 사고의 처리에 xx 조언을 함과 동시에 그 해결에 협력합니다.
4 당사는 사고 발생 시의 xx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 탑재형 사xxx장치가 장착된 차량에 충격이 발생하거나 급제동이 걸린 xx 등의 xx을 xx합니다.
5 당사는 필요하다고 xx될 xx, 전항의 xx을 검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제28조(도난)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중에 렌터카의 xxx 발생한 xx 및 그 외의 피해를 입은 xx에는, 다음에서 xx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즉시 가까운 경찰에 신고할 것.
(2) 즉시 피해 xx 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를 것.
(3) 도난 및 피해와 xx하여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력하고, 당사 및 보험회사가 xx하는 서류 등을 지체없이 제출할 것.
제29조(xx 불능으로 인한 대여계약의 종료)
1 임차기간 중에 고장, 사고, 도난 및 그 외의 사유(이하 ‘고장 등’이라고 함)로 인해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게 된 xx, 대여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임차인은 전항의 xx 렌터카의 xx 및 xx 등에 필요한 xx을 부담해야 하며, 당사는 xx xx한 대여요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고장 등이 제3항 또는 제5 항에서 xx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xx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고장 등이 대여 전부터 존재했던 결함, 이상, 그 밖에 렌터카가 임차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점으로 인한 xx에는 임차인은 당사로부터 대체 렌터카의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 렌터카의 제공 조건에 대하여는 제5조 제3항을 xx합니다.
4 임xxx 전항의 대체 렌터카를 제공받지 않을 xx, 당사는 xx xx한 대여요금을 전액 반환합니다. 또한 당사가 대체 렌터카를 제공할 수 없는 xx에도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5 고장 등이 임xxx나 운전자 또는 당사 그 어느 쪽에도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xx, 당사는 xx xx한 대여요금에서 대여한 날로부터 대여계약이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6 임차인은 본 조에서 xx한 조치를 제외하고 렌터카를 xx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당사에게 본 조에서 xx한 것 이외의 어떠한 xx도 할 수 없습니다. 단, 고장 등이 당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xx는 제외합니다.
제7장 배상 및 xx
제30조(임차인에 의한 배상 및 xx xx)
1 임차인은 임차한 렌터카의 xx에 있어서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당사의 렌터카(제37조의 xx에 의거하여 xx 대여 렌터카를 포함합니다.)에 손해를 입힌 xx,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단, 임차인 및 운전자의 귀책으로 볼 수 없는 xx는 제외합니다.
2 전항에 따라 임xxx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xx, 사고, 도난,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고장, 렌터카의 오손, 악취 등으로 인해 당사가 그 렌터카의 xx이 불가능하여 손해를 입은 xx에는 요금표 등에서 xx한 바에 따르는 것으로 하며 임차인은 이를 지불해야 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임차한 렌터카(제37조의 xx에 의거하여 xx 대여 렌터카를 포함합니다.)의 xx 중에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제3자 또는 당사에 손해를 입힌 xx,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4 전 각항에 xx없이, 극심한 xx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 xx xx 등에 관한 법률(1962년 법률 제150호) 제2조에 근거하여 극심 xx라고 지정된 xx(이하 ‘극심 xx’라고 함)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가 해당 극심 xx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xx 파손 또는 그 외의 피해를 입은 렌터카에 관련된 것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xx를 제외하고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31조(보험)
1 임xxx xx 및 세칙에 근거하여 배상 책임을 지는 xx 및 운전자가 전조 제3항의 배상 책임을 지는 xx, 당사가 렌터카에 관하여 체결한 xxx험 계약에 의거하여 다음의 한도액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단, 그 보험xx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xx에는 본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1) xx xx 1인당 무제한(xxx xxx상 책임보험 포함)
(2) 대물 xx 1사고당 무제한(면책액 5만엔)
(3) 차량 xx 1사고당 시가액까지(면책액 5만엔 단, 버스 및 xx 화물차는 10만엔)
(4) xx상해 xx 1인당 3000만엔까지
2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손해 및 전항의 xx에 의해 지급된 보험금액을 넘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3 당사가 전항에서 xx한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xxx을 지불했을 xx,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즉시 당사의 지불액을 당사에 변제해야 합니다.
4 제1항에서 xx한 보험금의 면책액에 상당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임xxx xx 당사에 면책 xx료를 지불했을 xx에는 당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단, 그 면책 xx료의 지불이 없었을 xx에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5 제1항에서 xx한 xxx험 계약의 보험료 상당액은 대여요금에 포함합니다.
제22조(렌터카의 반환 xx 등)
제8장 x x
1 임차인x x11조에 의거하여 임차기간을 연장한 xx, xxx의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과 xxx의 대여요금과 초과요금을 합산한 요금 가운데, 어느 쪽이든 낮은 금액의 요금을 지불합니다.
2 임차인x x11조에 의거한 당사의 xx을 받지 않고 임차기간을 초과하여 반환했을 xx, 전항의 요금에 더하여 초과시간에 해당하는 초과요금의 배액을 위약료로 지불해야 합니다.
제32조(대여계약의 xx)
당사는 임xxx 임차기간 중에 xx 및 세칙을 위반한 xx, 아무런 통지 및 최고 없이 대여계약을 xx하고, 그 즉시 렌터카의 반환을 xx할 수 있습니다. 이 xx, 당사는 xx xx한 대여요금에서 대여부터 xx까지의 기간에 xx하는 대여요금 및 계약 xx에 따른 손해 배상액을 공제한 잔액이 있을 xx 이를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제23조(xxx의 반환장소 등)
제33조(xx 해약)
1 임차인x x11조에 의거하여 xx의 반환장소를 xxx xx, 반환장소의 xx으로 인해 발생한 xx을 위한 xx(이하 ‘회xxx’이라고 함)을 부담해야 합니다.
2 임차인x x11조에 의거한 당사의 xx을 받지 않고 xx의 반환장소 이외의 장소에 렌터카를 반환하는 xx, 회xxx의 배액을 위약료로 지불해야 합니다.
제24조(렌터카가 반환되지 않을 xx의 조치)
1 당사는 임xxx 다음의 x x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xx, 형사 고소를 취하는 등의 법적 절차 외에도 차량 위치xx 시스템을 xxx여 렌터카의 xx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과 동시에 (사)전국 렌터카 협회에 불반환 피해보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임차기간이 만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반환 xx에 응하지 않은 xx.
(2) 임차인의 xx가 불분명한 등의, 불반환이라고 xx된 xx.
2 전항의 각 호의 xx, 임차인은 당사가 임차인의 탐색 및 렌터카의 xx에 소요한 xx 등을 당사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1 임차인은 임차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당사의 xx를 얻어 대여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이 xx 당사는 xx xx한 대여요금에서 대여한 날로부터 반환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2 임차인은 전항의 해약을 할 xx, 다음과 같은 해약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해약 수수료= {(xx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기본요금)-(대여일로부터 반환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본요금)} ×50%
제9장 잡 칙
제34조(xx)
당사는 xx 및 세칙에 근거하여 임차인에게 금전 xx를 부담하는 xx, 임xxx 당사에게 부담해야 할 금전 xx와 언제든지 xx할 수 있습니다.
제25조(대여 xx의 등록과 xx의 합의) 제35조(소비세)
1 xx 서두의 개인xx 취급에 관한 xx에 xx없이, 임차인은, 다음의 x x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xx, 임차인의 이름, 생년월일, xx면허증 번호 등을 포함한 객관적인 대여 사실에 근거한 xx(이하 ‘대여 xx’라고 함)x x렌협 시스템 및 대여 xxx xxx에 7년을 넘기지 않는 기간 xx 등록되는 것에 대해 xx합니다.
(1)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당사가 xx하는 xx까지, 제17조 제5항에서 xx한 주차위반금을 당사에게 지불하지 않은 xx.
(2) 전조 제1항의 x x에 해당하는 xx.
2 xx 서두의 개인xx 취급에 관한 xx에 xx없이,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xx합니다.
(1) 전렌협 시스템에 등록된 대여 xx가 (사)전국 렌터카 협회 및 가맹 각 도xxx 렌터카 협회와 그 xx 사업자에게 xx되는 것.
(2) 대여 xxx xxx에 등록된 대여 xx가 도요타 xxx 주식회사 및 도요타 렌터리스점에 xx되는 것.
임차인은 xx 및 세칙에 근거한 xx에 부과되는 소비세(지xxx세를 포함합니다.)를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제36조(xx xxx)
임차인 및 당사는 xx 및 세칙에 근거한 금전 xx의 이행을 xx할 xx, 상대방에게 연 14.6%의 이율로 xx xxx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37조(xx 대여 사업자)
당사를 xx하여 다른 사업자가 렌터카를 대여해 줄 xx(해당 사업자를 ‘xx 대여사업자’라고 함), xx 가운데 ‘당사’라고 xx된 곳을 ‘xx 대여사업자’로 대체하여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단, ‘개인xx 취급에 대하여’ 제12조, 제16조, 제26조 내지 제28조(단, 렌터카의 고장, 사고, 도난 등이 발생한 xx의 연락처는, 당사 및 xx 대여사업자로 함), 제39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제6장 고장, 사고, xxx의 조치
제38조(준거법 등)
제26조(렌터카의 고장)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중에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이 발견되었을 xx, 즉시 xx을 중지하고 당사에 xx을 취함과 동시에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1 준거법은 일본법으로 합니다.
2 일본어판 xx과, 영문판 및 그 외의 일본어판 이외의 xx에 서로 차이가 있는 xx에는 일본어판 xx을 xx으로 합니다.
제27조(사고) 제39조(xx 및 세칙의 게시 등)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중에 렌터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xx, 즉시 xx을 중지하고 사고의 대소에 xx없이 법률xx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의 xx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즉시 사고 xx 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를 것.
1 당사는 당사의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고지한 뒤 xx 및 세칙을 개정하거나 xx의 세칙을 별도로 xx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본 xx 및 세칙을 개정하거나 별도로 세칙을 xx한 xx, 당사의 xx 점포에 게시함과 동시에 당사가 발행하는 팸플릿, 요금표 및 홈페이지 상에 이를 xx해야 합니다. 이를 xxx xx도 동일한 조치를 취합니다.
(2) 전호의 지시에 근거하여 렌터카 xx를 하는 xx, 당사가 인정한 xx를 제외하고, 당사 및 당사가 지정한 공장에서 실시할 것.
(3) 사고에 관하여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한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력하고, 당사 및 보험회사가 xx하는 서류 등을 지체없이 제출할 것.
(4) 사고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상 및 그 외의 합의를 할 xx에는, xx 당사의 xx을 받을 것.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외에도 자신의 책임하에 사고의 처리 및 해결을 해야 합니다.
제40조(관할 재판소)
이 xx 및 세칙에 근거하여 권리 및 xx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xx, 당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적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xx은 2020년 12월 1일부터 xx합니다.
RT004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