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오픈xx 서비스 xx xx
x x 2013. 03. 22
개 정 2015. 10. 02
제1조 (목적)
이 xx은 키움증xxx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오픈스탁 사이트의 오픈xx 서비스 를 이용함에 있어서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① ‘오픈xx 서비스’(이하 “오픈xx”라 함)란 회사의 오픈스탁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xx고객이 본인의 계좌에 대하여 사전에 xx한 xx에 대하여 xx간 xx를 공유하고 투자 xx를 공유할 수 있는 투자xx 커뮤니티를 말한다.
② ‘xx’xx 키움xx의 xx 고객으로서 오픈xx 서비스의 xx에 xx를 거쳐 가입한 고객을 말한다.
제3조 (오픈xx의 가입 및 탈퇴)
① 오픈xx를 xxx고자 하는 고객은 xx계좌 중 xx의 계좌를 xx하여 서비스에 가입한다. 이때 본인이 xx 중에 공개되는 xx을 사전에 확인한 후, 전자xx을 통하여 가입xxx 한 다.
② 오픈xx에 가입하더라도 가입일 이후의 잔고 변동 xx가 자동적으로 공개되지 않으므로, 잔 고변동이 발생하는 기간에 대하여 xx은 매번 xx을 xxx 한다. 또한 타인의 오픈xx를 보고자 할 xx에는 본인의 오픈xx 공개 xx을 xxxxx 한다.
③ 회사는 투자자 xx 및 시스템 xx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xx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예탁자산 10xx 미만 계좌
2. 제10조 제2호에 따라 xx 처리된 회xxx, 금융감독당국 및 한국거래소의 불공xxx x x으로 통보받은 투자자
3. 오픈xx 가입과 탈퇴는 3회까지 가능xx, 4회 이상 재가입하고자 하는 xx
➃ xx이 오픈xx에서 탈퇴할 xx 데이터와 게시물은 비공개 처리된다. 단, 커뮤니티에 남긴 게시글은 본인의 xx이 없는 xx에는 자동 삭제되지 않는다.
제4조 (오픈xx 공개 xx의 범위)
① 회사는 오픈xx에 공개되는 xx의 투자자산 xx에 대하여 가입 시 xx의 사전 xx를 받 xx 하며, xx이 xx할 때 공개될 xx에 대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xxx 한다. 이 때 xx은 본인의 전자xx을 통해서 xx할 수 있다.
② xx이 오픈xx 가입 이후 잔고의 변동 사유가 발생할 xx 회사는 xx의 xx없이 임의적 으로 고객의 자산 xx을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오픈xx 가입 이후 잔고 변동 사유가 발생한 xx의 xx 발생 xx 및 내역을 별도의 xx 절차에 따라 xx의 xx 후에 회사는 오픈xx에 공개xxx 하며, 그날의 매매
xx은 한국거래소 xxxx시간 이후부터 오픈xx에 공개된다.
➃ 오픈xx에 공개되는 xx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xx에 따르며, 회사는 공개 xx이 xx 될 xx, 홈페이지, 오픈스탁 게시판 등에 게시xxx 한다.
1. 개인xx의 xx xx
회xxx(xx,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계좌번호, 아이디)
2. xx 매매 및 투자자산을 특정할 수 있는 xx xx 매매xx, 잔고 xx, 투자금액
3. 제공할 xx의 xx
투자자산 xx의 제공 목적·xx, 제공하려는 투자자산 xx의 xx, 투자자산 xx의 xx· 제공기간
제5조 (xxx목 xx)
① 회사는 투기 우려 xx으로 판단되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을 xxx목으로 xx하며, xx이 공개에 xx하더라도 xxx목의 xx명, xx가, 현재가, 종가는 공개되지 아니한다.
1. xx정지 xx
2. xxxx
3. 투자위험 xx
4. 투자경고 xx
5. 그 밖의 회사가 지정한 오픈스탁 사이트 공지사항에 게시한 xx
② 또한 제1항의 xxxx 언급된 게시물은 작성자의 xx 없이 삭제될 수 있다.
제6조 (게시물 xx 및 처리)
① 회사는 건전한 커뮤니케이션을 유도하고 투자판단에 xx을 미칠 수 있는 게시물을 xx하기 위해 사용자의 게시물을 검수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xx의 ‘게시물 작성 및 xx 규칙’에 어긋나는 불건전 게시물은 xx에게 통보 후 즉시 삭제 또는 xxx치를 할 수 있으며, 삭제된 게시물에 대하여 xx이 xx를 xx 후 그 xxx기가 타당할 xx 회사는 해당 글을 xx할 수 있다.
1. 지나친 욕설, 비속어가 포함된 글
2. 외설적 xx으로 일반적인 성관념에 위배되는 xx의 글
3.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및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게 시물
4. 사생활 침해, xx공격,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글
5. 실명, 계좌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등 개인xx가 포함된 글
6. 이동통xxx의 메신저 아이디, SNS xx 등이 포함된 글
7. 인터넷 카페 주소, 타 사이트 주소 등이 포함된 xx 글
8. 일반적인 광고에 해당하는 글
9. 3회 이상 반복해서 올라오는 같은 글
10. 허위사실, xx비어로 확인된 글
11. 주가에 xx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의 글로써 사실을 파악할 근거가 부족한 글
12. 발표되지 않은 부도설 등 회사 주가에 xx을 미칠 수 있는 글
13. 공시 및 뉴스를 위조 또는 변조한 글
14. xx에 xx xx과 선xxx을 담고 있는 글
15. 근거없이 반복적으로 xx매도를 권유하는 글
16. 공공질서 및 xx양속에 위반되는 글
17. 범죄적 행위에 해당하는 글
18. 그 밖의 1호에서 17호에 준하는 xx을 담고 있거나 xx 법령에 위반되는 글
③ xx의 게시물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xx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회사에게 침해사실을 xx하여 그 xx의 삭제 또는 반xxx의 게재(이하 "삭제 등"이라 한다) 를 요청할 수 있다.
➃ 회사는 제3항에 따른 해당 xx의 삭제 등을 xx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 xxx치 등의 필요 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xx 게시자에게 알리며, 해당사실을 xx에게 공지한다.
⑤ 회사는 제3항에 따른 xx의 삭제 xx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xx되는 xx에는 해당 xx에 xx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 치(이하 ‘xxx치’라 한다)를 취하며, 이 xx xxx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제7조 (게시물의 저작권)
① xx이 기록한 오픈xx의 매매총평, xx 등의 저작권은 작성자 본인에게 있다.
② 회사는 xx이 작성한 게시물 중 공개한 xx 및 게시글에 대해 고객의 별도 xx를 받아 x x 프로모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때 xx의 개인xx를 xx할 수 있는 xx을 xx해서는 안되며, 작성된 게시물의 xx 및 오타 등의 xx은 가능xx xx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편집 을 해서는 안된다.
③ 회사가 작성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저작권은 회사에 있으며, 회사의 서면에 의한 사전 xx 없이 xx,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그 밖의 방법에 따라 xxx거나 제3자에게 xxx게 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이용료)
오픈xx는 회사의 계좌를 xx하고 있는 xx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제9조 (xx의 xx)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xx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메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20x x 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xx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xx 이 xx 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xx에는 통지하지 않 x x 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xx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연결을 xx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 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 다.
➃ xx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xx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10조 (계약의 xx)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xx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 xx조치를 xx하였으나 xx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계약을 xx할 수 있다. 다만 xx이 xx 히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xx가 중하여 계약목적을 xx할 수 없는 xx에 이른 때에는 x x조치를 xx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xx이 회사에 대하여 서비스 탈퇴를 xx한 xx
2. xx이 제6조제2항에 따른 불건전게시물을 반복 작성(3회 이상) 한 xx
3. xx이 본 xx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xx
제11조 (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이 없는 xx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 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아니한다.
1. xx지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xx되는 사유에 의한 서비스 제공 중단
2. 고객의 책임
제12조 (xx 법령 xx)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 법령 및 xx 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 법령 및 xx xx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제13조 (기타)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xx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와 xx이 합의하 여 정할 수 있다.
제14조 (분쟁xx)
고객은 오픈xx 서비스와 관련해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 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xx은 2013년 3월 22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5년 10월 02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