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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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해설집
x
x
분
야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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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표 준 계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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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표준계약서 개론
1. xx 근거
2. 표준계약서의 개요
3. 표준계약서 xx조항
4. 개정 표준계약서의 xx
5. 주요 용어 xx
Ⅱ. 저작권 개론
1. 저작권의 개념
2. 저작물의 예시
3. xx저작물에 관한 특례
4. 저작자
5. 저작권의 xx
6.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7. 저작인접권
8. 저작재산권의 xx기간
9.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행사, 소멸
10. 저작권의 등록
11. 저작권 xxx리·xx중개업
III. 저작권 xx 논점
1. 저작물 xx
2. 저작자 xx
3. 그 밖의 논점
Ⅳ. 저작권 침해에 xx xx
1. 저작권 침해
2. 분쟁 알선, xx 및 xx
3. 민사상 xxx단
4. 형사상 xxx단
V. xx분야 표준계약서 xx
1. 출판계약서
2. 전자책(e-Book) 발행계약서
3. 웹툰 xx계약서
4.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
5. 공동 저작 계약서
6. 기획xx계약서
VI. 계약의 법리와 계약서 작성
1. 기본원칙
2. 계약서의 작성
3. 계약 위반에 xx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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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만화가 법률xx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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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표준계약서 개론
I. 표준계약서 개론
1. xx 근거
표준계약서는 특정 분야 또는 직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약 xx에 대해 표준 xx을 제시하기 위해 xx된다. 특히 불xxx 계약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서 중 xx xx를 갖는데, 표준계약서 xx이 계약의 xxx에 xx 일종의 준거로서의 xx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표준계약서는 xx적 성격도 갖는다. xxx야의 xx 무계약 또는 구두계약 xx, 계약 xx 전문 xx의 부족 등으로 인 하여 계약서 작성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 xx이다. 이에 xx체xxx부는 법령에 근거해 다양한 xx분야의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다.
xx분야의 표준계약서는 “예술인복지법” 제5조에 일반 xx이 있다. 또한 xx분야 의 xx는 “xx의 xx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별도의 표준계약서 근거 xx을 두고 있다.
예술인 복지법 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
➀ 국가는 xxxx용역 xx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xxx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xxxx 분야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xxx 한다. <개정 2016. 2. 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xx하는 xx 「xxxx진흥법」 제16조에 따
른 xxxxxxx금 xx 등 xxxx xx xx에 있어 xx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③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xx 및 보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xx체xxx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3.>
xx의 xx에 관한 법률 제9조(유통질서의 확립)
③ xx체xxx부장관은 공xxx위원회와 협의하여 xx산업 xx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 자 및 사업자단체에 xx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➃ xx체xxx부장관x x3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xx 또는 개정하는 xx에는 xx 사업자단
체 및 전문가의 xx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 12. 24.>
xx의 xx에 관한 법률 등을 살펴보면, 표준계약서는 공xxx위원회와 협의를 거 쳐 마련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표준계약서가 어느 한 편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 xx에게 xxx게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공xxx위원회가 확 인했다는 것을 xx한다. 따라서 표준계약서는 계약의 xxx을 가늠하는 공인된 x x으로 볼 수 있다.
2. 표준계약서의 개요
a. 원칙
민법의 기본 원칙 중 xx가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계약 x x은 계약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 약의 xxxx xx는 xx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모든 xx에 다 xxx x 준계약서를 xx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까닭에 표준계약서는 업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전형적인 xx들을 xx하고 이 에 맞춰 작성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표준계약서를 실제 계약체결xx에서 사용할 때는 표준계약서를 확정된 xx의 계약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개별 계약 체결에 있 어 참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템플릿으로 생각하고 xxx는 것이 좋다. 요컨대 이 계약서들은 계약체결xx에서 일반적으로 짚어야 할 xx을 xx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표준계약서의 종류는 전형적인 xx를 예상해 임의로 나눈 것이므로 이러한 분류에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표준계약서에서 다루지 않은 계약도 얼마든지 체결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xxx 한다.
b. 계약 목적의 특정과 세분화
xx xx업계에서 계약에 따라 출판사 등이 갖는 권한이 무엇xx가 xx된 xx가 많았는데, 특히 계약 체결에 따라 2차적 저작물 작성 권한 등 출판권과는 xx없는 권한까지 뭉뚱그려 넘어가는 xx에 분쟁이 많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렇게 계약 당사자가 의도하지 않은 권한까지 일괄하여 넘어가는 것은 xx 직하지 않으므로, 이 계약서들은 기본적으로 계약서의 xx이 되는 권리 이외의 것 들은 저작자에게 그대로 xx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였다. 특히 2차적 저작물이 저작권자에게 xx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출판지역을 획 정하는 부분도 가능한 xx하게 xx하였다.
xx 설명한 것처럼 필요한 xx 계약은 결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출판권을 xxx 는 계약서에는 기본적으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출판권과 xx이 없는 권xx 원 칙적으로 출판xx에게 부여하지 않고, 필요한 xx 별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xx하였다. 만약 저작자가 출판사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또는 저작재산권 행사 를 위임하고자 한다면, 저작재산권 위임 계약과 출판권 계약을 하나로 결합하여 체 결하면 된다.
요컨대 표준계약서는 저작권자가 상대방에게 어떤 권리를 부여하는지 분명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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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골자로 만들어졌다.
c. 자료 요구권의 xxx
xx 또는 xx에 xx하여 돈을 받는 xx의 계약은 xx업계만이 아니라 일반적으 로 널리 xx되는 xxxxx,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면 xx 또는 xx의 xx 근거 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계약 체결 시점부터 xx 방법과 근거 자료 xx 권한을 분명히 xx는 것이 좋다. 특히 xx은 xx 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 기 때문에 xx xx과 그 근거를 명확히 규xxx어야 한다.
그러나 만화가의 xx, 그 xx 을의 입장에서 계약하는 xx가 많았기 때문에, xx 방에게 만화가가 받는 xx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자료를 xx하기 어려운 xx 가 많았다. 따라서 이 계약서에서는 만화가에게 xx을 지급하면서 xx 계산서를 같이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xx xx xx 등을 위한 자료 요구권을 만화가에 게 xx으로 부여하였다.
한편 xx 매니지먼트 계약 등에서 매니지먼트 업체가 작가와 xx 없이 독단적으 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xx을 작가에게 공유하지 않는 xx가 늘어나고 있다. 이 에 xx하여 매니지먼트 계약의 xx 계약 체결 시점부터 저작재산권 xx 계획 을 저작권자에게 제공하고,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xx을 xx 작가에게 통지하 며, 제3자와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xx를 받도록 명시하였다.1
d. 목적과 xxx정의 도입
모든 계약서는 첫 머리에 별도로 계약의 목적을 명시하고, 2항에서 xxx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 xxx정에 xx된 용어들은 기본적으로 법률에 xx된 개념을 그 대로 옮겼다. 그 이유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업계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xx 등의 용어들을 xx하고, 계약서를 법률상 개념으로 xxxxx 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xx 제시된 계약서들은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모든 합의를 서면으로 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서면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용어까지 xx xx 규 정한다는 개념으로, 가능한 xx 용어들을 xx xxx정에 두는 것으로 계약서를 xxx였다.
e. xx와 xx의 구분
또한 xx와 xx를 명확히 나누고, xx의 소급효를 적용해도 별 xx가 없는 xx
1 이 부분은 표준계약서가 최초로 작성될 때부터 반영되어 있던 xx이다.
와 아닌 xx를 나누어 xx하였다. 특히 xx의 xx에는 단순히 계약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만이 아니라, xx시점까지 진행된 계약xx를 xx하는 것이 필요한데, xx 민법은 xx에 대해서는 별다른 법적 xx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xx xx 는 기본적으로 계약에 의해 처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xx에 xx xx은 가능한 자세하게 xx하였다.
I. 표준계약서 개론
x. xxx·성폭력 등 성범죄행위에 xx xx
xxx·성폭력 사건 등 성범죄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였다.
xx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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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표준계약서 개론
3. 표준계약서 xx조항
원칙적으로 말해 표준계약서에 불필요한 조항은 없다. 계약목적에 필요한 범위 이외 의 불필요한 xx이 포함된 계약은 불공정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표준계약서에 불필 xx 조항은 처음부터 배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무상 표준계약서가 그대로 쓰 이는 xx보다는 계약 체결 xx에서 표준계약서를 참고하는 xx가 훨씬 더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표준계약서 중 계약 xx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xx에는 “x x” 표시를 추가하였다.
“xx” 표시가 추가된 조항들은 기본적으로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xx를 정하는 x x, 계약의 종료·xx·xx 등과 관련된 xx 등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다. 또한 불xxx이 xx될 여지가 큰 사안에 xx하는 xx에도 “xx” 표시를 추가하 였다. 따라서 표준계약서를 참고하여 계약을 검토할 때 “표준”이라는 표시가 있는 조 항들은 특히 유의하여 검토xxx 한다.
4. 개정 표준계약서의 xx
표준계약서의 xx 이후 xx분야 실무종사자들로부터 다양한 개정 xx들이 있었 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이러한 개정 xx들을 xx 반영하였는데, 그 xx 을 간단히 xx하면 다음과 같다.
a. xxx·성폭력 사건에 xx xx
xxx·성폭력 등 성범죄 행위를 계약 xx·xx 사유로 적시하고, xxx상 xx도 명시하였다.
xx xxx에서도 xx의 xxx·성폭력 사건들이 발생하여 사회적 xx가 되었다. xxx의 xx xxx으로 기능이 전수되는 xx가 많아, 권력xx를 악용한 xx 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계약서에서 xxx·성폭력 사건에 xx 별도의 xx을 두지 않더라도, 성폭력·xx 롱 사건이 발생하였을 xx 이를 이유로 계약의 xx·xx하고 xxx상을 xx하는 것은 통상적인 xx 법리적으로 충분히 xx 가능하다. 그렇지만 xxx·성폭력 사 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사건이 발생하는 xx 계약 당사자들이 적절하게 대응할 권한을 분명히 하기 위해, xxx·성폭력 등 성범죄 행위를 계약 xx·xx 사유로 명시하고, 피해자의 권한을 xx하였다.
표준계약서에 따라 피해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과 같다.
‐ 계약의 xx·xx
‐ xxx상 xx(계약의 xx·xx와는 별개이다)
‐ 범죄를 저지른 자의 업무 배제
다만 계약의 xx·xx나 xxx상xx는 성범죄로 인한 법원의 확정판결xx 국가 xx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xx에 행사할 수 있다는 xx가 있다. 법원의 확정판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실무상으로는 국가xx위원회의 xx 제도를 x x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국가xx위원회에 xx xxx 국가xx위원회 xx센 터를 xxx거나, 전화 1337(휴대폰을 사용할 xx 지역번호를 입력해야 한다)로 전 화xx을 xxx면 된다.
b. 번역에 xx 별도 계약 체결
개정 전 출판계약서, 전자책 발행계약서, 웹툰xx계약서에는 작품의 번역 xx, 해 외 배포 등을 xxx는 xx이 있었다. 이 xx의 취지는 출판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이 작품을 번역할 권한까지 부여한다는 xx는 아니므로, 번역 등을 위해서는
xx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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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계약을 체결xxx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별도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이 있어, 번역 등을 위해서는 별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xx을 xx으로 xx하였다.
c. xx의 기xxx
실무에서 xx을 이유로 작가에게 불xxx위를 하는 업체들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xx xx을 xx xxx도록 xx하였다.
d. 웹툰 xx계약서의 계약 목적 명시
개정 전 웹툰 xx계약서에서는 xx 저작물을 계약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사이트에 서 xx할 권리를 수여하는 것을 계약의 목적으로 xx하였는데, 이는 웹툰 xx 계 약이 비교적 xx 등장한 계약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출판의 xx xx 오랜 기간 xx 출판 업무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출판 업무의 xx나 범위, 작업 xx 등은 xx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웹툰 xx는 인터넷이 보편화된 이후에 등장한 개념이라 아직 업계 내에서 그 xx나 범위 등에 xx 공통된 xx이 xx되었다고 xx 어렵다. 급변하는 IT산업의 특성을 감안하 면 출판 등의 xx보다 계약 xx이 훨씬 다양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개정 전 웹 툰 xx계약서에는 저작권자가 서비스 업자에게 계약서에 xx xx대로의 권리만 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것으로 계약 목적을 xx하였다.
그러나 계약의 목적을 좀 더 xx하게 xx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 웹툰 xx계약서에는 웹툰 xx 계약의 xx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e. 웹툰 원고의 인도와 xxxx 명확화
xx 웹툰 xx계약서에서도 원고의 인도와 xxxx를 명확히 하기 위한 xx들이 존재했으나, 좀 더 xx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원고의 인xxx와 xxxx xx를 구체적으로 xx하는 것으로 xx을 xx하였다.
x. xx의 xx 중단 xx
실무상 계약 일방의 일방적인 xx 중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xx들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xx의 일방적 중단을 xxx는 xx을 xx하였다.
g. 웹툰 연재료 납부 xx의 추가
개정 전 웹툰 xx 계약서에는 연재료의 지급을 월 단위로 하는 xx가 기본으로 x x되어 있었다. 그러나 연재료 지급 xx은 다양하게 xx할 수 있으므로 표준계약
서에 기재된 연재료 지급 xx은 예시에 불과하다. 이렇게 연재료 지급에 xx xx 이 예시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해당 xx의 xx에 xx되어 있었다.
I. 표준계약서 개론
그러나 표준계약서 조항에 연재료를 월 단위로 xx하는 xx만 xx되어 있는 것은 마치 월 단위로 xx하는 것만이 타당하다는 식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 적이 있어, 개정 웹툰 xx 계약서는 연재료 납부xx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xx하였다.
h. 웹툰 xx 계약기간 및 권리xxx간 xx 개정
개정 전 웹툰 xx 계약서에도 제11조 등에서 계약만료일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계 약 종료 시점에 xx가 종료되지 않을 xx에 xx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 어, 이를 반영하였다.
i. 비밀xxx항의 구체화
실무상 작가들이 가장 혼란스러워 하는 xx 중 xx가 비밀유지 xx이다. 작가들 이 3자에게 도움을 xx하는 것을 막는 xx으로 자주 오해되기 때문이다.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xx 비밀유지 xx xx이 있다고 하여 변호사 등에게 자문 을 구하는 것까지 xx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xx이다. 그러나 비밀유지 xx xx의 범위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표준계약서에는 법적 분쟁의 xx나 법령에 의해 xx되는 xx 등이 비밀 유지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하였다. 또한 개정 표준계약서에서는 계약서의 사 전 검토나 공xxx의 xx목적으로 계약 xx이 제공되는 것은 비밀유지 xx의 대 xx 아님을 적시하였다.
j. 기획xx 계약에서 발주자 xx 수xxx의 xx xx
개정 전 기획xx 계약서는 주로 발주자의 지나친 수xxx 등을 제한하는 것이 초 xx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실무상 발주자의 수xxx에 xx xx도 정확하게 계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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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표준계약서 개론
5. 주요 용어 xx
‐ 매절
매절은 통상 저작재산권 자체를 영구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xx한다고 xx되나, x x는 반드시 그렇게 xx하는 것만은 아니며, 원고료로 지급한 대가가 xx를 훨씬 초 과하는 고액이라는 등의 xx이 없는 한 출판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위 xx사실에 의하면, 신청인과 위 xxx 사이의 1987.3.31.자 계약은 저작물 xx 대가를 판매xx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xx 일괄지급하는 xx로서 소위 매 절계약이라 할 것으로, 그 원고료로 일괄지급한 대가가 xx를 훨씬 초과하는 고액이 라는 등의 xx이 없는 한 이는 출판xxx계약 또는 독점적 출판계약이라고 봄이 상 당하므로 위 계약이 저작권양도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민사지법 94카합3724
그러나 매절이라는 단어를 xx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xx 저작권 양도 계약xx 여 부에 관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매절이라는 단어는 아예 xx하지 않 는 것이 안전하다.
‐ 미니멈 개런티(Minimum Guarantee, MG)
xx 등장한 개념이고 플랫폼 업체마다 xx이 다양하므로 한 마디로 xx하기는 어 려우나, 대체로 작가가 xxx익을 xx하고 이를 선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xx에는 xxx라고 부르는 xx이 주로 xx되었는데, 출판계약시점에 xxx x 부를 xx 받은 후 실제 xx가 발생하면 xx 받은 xx에서 공제하는 xx이었다. 그러나 웹툰시장이 커지면서 계약 xx이 다양화하였고, 그 xx에서 xxx와 비슷 한 목적으로 등장한 지급금을 통상 미니멈 개런티라고 부른다.
xxx와 마찬가지로 저작권료 등을 xx 지급하고 추부 발생하는 저작권료를 공제 하는 xx으로 xx되는 xx도 있지만, 저작권료의 최소 금액을 보xxx는 xx 저작권료가 많이 발생하는 xx 일부를 공제하는 xx로 xx되는 xx도 있다. xx 미니멈 개런티와 관련된 분쟁이 xx 발생하고 있으므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는 미니멈 개런티가 있는지, xx xx가 어떻게 되는지 주의깊게 살펴보고, 불공정 한 xx이 없는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xx와 xx
xx와 해지는 xx 계약을 xx보다 일찍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xx와 해지는 계 약 당사자들의 만장일치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 였을 xx 계약 상대방이 xx 또는 xx를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x
x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xx와 xx xx 계약 xx를 중단하는 것xxx, 법률 효과 측면에서 보면 ‘xx (解止)’와 ‘xx(解除)’는 큰 차이가 있다. xx 민법 제550조에서는 ‘xx의 효과’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xx한 때에는 계약은 xx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 다.”고 xx하고 있다. 반면에 ‘xx’의 xx에는 소급효과가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xx한 때에는 상대방에 대해 xxxx의 xx가 있다. 곧 ‘xx’는 계속적 계약xx 를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xx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으로, 소급효과를 가지지 않고 xx에 대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xx와 다르다.
해지권의 발생xx은 계약에서 xx할 수 있으며, 법률에도 개별적인 xx에 xx 별도의 xx이 있다. xx는 xx불이행의 xx xx불이행의 상대방에게 원칙적으 로 해지권이 xx된다는 입xxx, 계약에서 xx에 xx 구체적인 xx을 두지 않 은 xx 계약 xx에 따른 처리 xx2를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가능하면 계약서에 계 약 xx에 xx 자세한 xx을 두는 것이 좋다. 한편 해지권은 xx에 xx xxx계 의 소멸이므로 xxxx의 xx는 발생시키지 않지만 xxx상 xx에 xx을 미치 지 않는다.3 따라서 계약의 xx나 xx는 xxx상 xx에 xx을 미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2 예를 들어 그동안 지급된 연재료의 반환 xxx xx xx된 작품의 처리 xx 등이 xx될 수 있다.
3 민법 제5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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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저작권 개론
II. 저작권 개론
1. 저작권의 개념
a. 저작권과 xx재산권
저작권은 xx재산권 또는 지적재산권의 한 종류이다. xx재산xxx 사람의 창작 물에 관한 권리와 표지에 관한 권리를 총칭하는 말이다. 이러한 xx재산권에는 크 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분류된다.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이 있다.
참xxx 1 – 저작권과 상표권의 xx
저작물과 xx는 배타적·xx적인 xx에 있지 아니하므로, xx법상 xx를 xx할 수 있는 xx 등 이라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xx되는 저작물의 xx을 갖춘 xx에는 저작권법xx 저작물로 xx받 x x 있고, 그것이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수 있다는 xx이 있다고 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xx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76829 판결)
b. 저작권의 의의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하여 이를 창작한 사람 등이 갖는 권리를 총칭한다. 협의의 저 작권은 저작자가 갖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xx하며, 넓은 xx의 저작권은 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 저작권의 근거xx은 저작권법이다.
c. 저작물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xx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따라서 저작물로 xx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xx을 표현해야 하고 이러한 표현에 창작물로 인 정할 수 있을 만큼의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xx에서 창작xxx 완전한 xx의 독 xx을 xx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xx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xx xx의 표현을 담고 있 어야 한다. 따라서 누가 표현을 하더라도 비슷하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은 창작물 이라고 할 수 없다.4
현실적으로 저작권이 xx되는 xx의 저작물로 xx되기 위해서는 창작의 질적 측 면보다는 양적 측면과 구체화된 xx가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 어문 저작물인 xx 몇 글자로 xx되었는지, xx 저작물인 xx xx된 선의 개수나 표현의 자세함, 창 작된 분량x x 등이 중요한 xx이다. 이 부분은 작가들의 감각과는 다소 배치되는
4 대법원 2011. 2. 10.선고 2009도291판결. xx책자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xx된 사건인데, 유사한 부분이 여행지에 xx 객관적 xx 부분이므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어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면이 있다. 창작자의 번뜩이는 xxx은 구체화된 부분보다는 xx나 플롯 등 저작 권 법리상 아이디어 부분에 나타나는 xx가 많은데, 이런 부분은 양적인 면이 아니 라 질적인 면으로 보아야 하므로 저작권법으로 xx되는 xx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을 반영하여, 특히 OSMU(One source Multi use)5의 중요한 xx인 스토 리를 정책적으로 xx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아직 구체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제 창작의 분량이 xx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xx.
xx “xx”, 즉 xxxx 이름은 저작물로 xx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xx xx 및 xx 주인공 이름은 저작물으로 xx받을 수 없다.6 캐릭터 이름7xx xxxx도 저작물로 xx받을 수 없다.8 다만 xx 등이 xx로 등록된 xx 상표권 법리에 따라 xx받을 수 있으며,9 xx에 따라서는 xx경쟁방지법 문 제도 발생할 수 있음10에 유의해야 한다.
이름보다 조금 더 긴 xx의 글귀나 문장도 저작물로 xx받기 어렵다. 대표적인 경 우가 광고 카피인데, 서울고등법원은 광고 카피가 저작권으로 xx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11 xx나 연극의 대사 역시 저작권으로 xx받지 못한다.12
이 xx와 관련해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른바 “xxx 사건”이다. xx 작가의 트위터 메시지를 무단으로 xx한 것이 xx된 사건인데, 트위터에 140자 제한이 있 다는 사실이 중요 쟁점이었다. 이 사건 피고인은 140자 이내로 구성된 트위터 메시 지는 너무 짧아 xx받을 수 이는 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xx 작가의 트위터 메시지를 저작물로 xx하였다. 다만 이 xxx는 xxx씨가 xx 작가이고, 피xxx xxx씨의 트위터를 56개나 상업적으로 xx했다는 사실도 감 안되었다.
xx 저작물의 창작 xx에 xx xx의 중요 xx로는 이른바 “송해 캐리커쳐” 사건 이 꼽힌다. xx 연예인의 캐리커쳐에 관한 저작권 침해가 xx된 사건인데, 법원은 ‘일반적으로 실존 인물의 캐리커처는 그 인물의 외관상 특징에 구속되는 xx이 강 하기 때문에 누가 그리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xxx 두드러지고, 그 표 현에 있어서 작성자만의 창조적 개성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송해씨의 캐리커쳐를 저작권이 xx되는 저작물로 보지 않았다.13
5 xx의 매체를 여러 매체의 xx으로 전개하는 것을 xx하는 용어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xx된다. 영어 단어xx 대xxx에서 만들어낸, 대xxx xx으로 xx되는 xxx므로, 외국 업체 등과 계약할 때에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xx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6 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다90 판결, 이른바 “또복이 사건”
7 특허법원 2003. 8. 14. 선고 2003허2027 판결
8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9. 20. 선고 89가합62247
9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22770 판결
10 대법원 1996. 5. 13.자 96마217 결정
11 서울고등법원 1998.7.7. 선고 97나15299 판결.
12 서울고등법원 2006. 11. 14.자 2006라503 결정
13 서울xx지방법원 2012. 7. 24. 선고 2013xx2795 판결
xx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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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저작권 개론
반면 xx 건축물의 xx에도 특징xx 개성이 나타xx xx해 만든 xx은 저작권 으로 xx된다. 광화문을 기초로 만든 모형의 저작권이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문제된 모형이 단순히 광화문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창작성이 인정될 정도의 변형이 가해졌다는 이유로 저작물로 인정하였다.14
한편 저작물로서 저작권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보호해 주기 때 문에 특정 표현에 대한 공공의 자유로운 이용과 이념적으로 충돌한다. 따라서 저작 물로 인정할지 여부와 저작물로 인정하더라도 배타적 보호를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서는 입법정책적인 문제가 된다.
관련 판례
참고판례 1 – 만화 이름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다.
원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만화제명 “또복이”는 사상 또는 감정의 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서의 보호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 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 저작물에 관한 법리오해나 저작권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 이 없고, 원판결에는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다90 판결, 이른바 “또복이 사건”)
참고판례 2 – 실존 인물의 캐리커쳐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실존 인물의 캐리커처는 그 인물의 외관상 특징에 구속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누가 그리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 두드러지고, 그 표현에 있어서 작성자만의 창조적 개성을 찾기 어 려울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4. 선고 2013고정2795 판결, 이른바 “송해 캐리커쳐 사건”)
2. 저작물의 예시
저작권법에서 예시로 들고 있는 저작물은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 술저작물15,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 물이 있다.
a. 어문저작물
어문저작물은 소설이나 시, 강연, 연설, 각본 등 언어나 문자에 의해 표현된 저작물 을 의미한다. 다만, 단순한 표어, 슬로건, 캐치프레이즈, 제호 등은 어문저작물로 인 정받기 어렵다.
만화의 경우 문제된 만화 제작과 만화 제작을 위해 만화 시나리오 또는 콘티 등을 먼 저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화 시나리오 또는 콘티 등은 별개의 어문 저작물로 볼 수 있다. 이때 만화 시나리오 또는 콘티를 바탕으로 제작된 만화는 근거가 된 만화 시나리오 등의 2차적 저작물이 된다.
한편 만화 시나리오 또는 콘티를 제작한 작가, 즉 스토리 작가와 작화를 한 작가가 다른 경우 저작권 관계가 좀 더 복잡해진다.
만약 스토리 작가와 만화 작가가 공동창작의 의사를 갖고 긴밀히 협업하여 창작이 진 행되었다면, 완성된 만화는 두 작가의 공동저작물이 되어, 두 작가 모두 공동저작자 로서 만화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만화스토리 작가가 만화가와 사이에 기획 의도·전개방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없이 단순히 만화의 줄거리로 사용하기 위해 독자적인 시나리오 내지 소설 형식으로 만화스토리를 작성하고, 이를 제공받은 만화 가가 만화스토리의 구체적인 표현방식을 글(언어)에서 그림으로 변경하면서 만화적 표현방식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그 만화스토리의 기본적인 전개에 근본적인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만화스토리를 원저작물, 만화를 2차적 저작물로 볼 여지가 있다.16
이 두 가지 경우를 구분하는 이유는 완성된 만화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저 작권자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화가 공동저작물로 인정될 경우에는 스토리 작가와 작화작가 모두 완성된 만화의 저작권자이지만, 만화가 만화 시나리오에 기초한 2차 적 저작물로 인정되면, 만화 스토리작가는 어문저작물인 만화 시나리오에만 저작권 자로서의 권리를 갖고, 만화에 대한 저작권은 작화 작가에게만 귀속된다. 따라서 이 런 문제를 미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공동창작자들 사이에 정확하게 계약 을 체결해두는 것이 좋다.
참고판례 3 – 유명건축물을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나도록 변형해 만든 모형은 저작권으로 보호받는다.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도 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하여 모형의 형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의 형상, 모양, 비율, 색채 등에 관한 변형이 가능하고, 그 변형의 정도에 따라 실체의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이 실제의 건 축물을 충실히 모방하면서 이를 단순히 축소한 것에 불과하거나 사소한 변형만을 가한 경우에는 창작 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는 변형을 가하여 실제의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난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14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15 미술저작물은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만화, 삽화 등 형상이나 색채 등에 의해 미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저작물을 의미한다. 한편 대법원은 서체파일에 대하여 미술저작물이 아니라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99다23246판결 참고).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16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2. 30. 선고 2007가합59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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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판례 1 – 만화 스토리 작가와 작화 작가 사이의 관계
[1]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 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여기에서 ‘공동의 창작행위’는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공동저작자 모두 창작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시간과 장소를 같이 해야만 하는 것은 아 니고 상이한 시간과 상이한 장소에서도 공동저작자들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각각 맡은 부분의 창작을 하여 각 기여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이 되면 족하며, 각 기여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은 그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분리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분리이 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한다. 또한, 저작물의 원본, 복제물 등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으로 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그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 저작권법 제8조 제1 항 제1호)되지만, 공동으로 저작물의 창작에 기여한 이상 그 저작물에 관하여 공동저작자 중 1인 또는 그 일부만이 저작자라고 표시된 경우에도 다른 공동저작자들은 저작권법상 공동저작자로서의 권리 를 주장할 수 있다.
[2] 만화스토리작가가 스토리를 창작하여 시나리오 또는 콘티 형식으로 만화가에게 제공하고 만화가 는 이에 기초하여 다양한 모양과 형식으로 장면을 구분하여 배치하는 등 그림 작업을 하여 만화를 완 성한 사안에서, 그 만화는 만화스토리작가와 만화가가 이를 만들기 위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각각 맡은 부분의 창작을 함으로써 주제, 스토리와 그 연출방법, 그림 등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완성되 어 각 기여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공동저작물이라고 본 사례.
[3]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저작권법 제5조 제1항)로서, 기존 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그 표현상의 본 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표현에 수정, 증감, 변경 등을 가하여 새롭게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이를 접하는 사람이 기존의 저작물의 표현상의 본질적인 특징을 직접 느 껴서 알 수 있는 별개의 저작물을 의미한다. 여러 사람이 관여하여 하나의 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 관 여자들이 그 작성에 기여하는 정도, 작성되는 저작물의 성질에 따라 그 저작물이 공동저작물이 될 수 도 있고 2차적 저작물이 될 수도 있다. 만화저작물의 경우 만화스토리 작가가 만화가와 사이에 기획의 도·전개방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없이 단순히 만화의 줄거리로 사용하기 위해 독자적인 시나리 오 내지 소설 형식으로 만화스토리를 작성하고, 이를 제공받은 만화가가 만화스토리의 구체적인 표현 방식을 글(언어)에서 그림으로 변경하면서 만화적 표현방식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그 만화스토리의 기본적인 전개에 근본적인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만화스토리를 원저작물, 만화를 2차적 저작물로 볼 여지가 있다.
[4] 만화가가 만화스토리작가의 동의 없이 공동저작물인 만화의 제호를 변경하여 재출판하고 인터넷 서비스 업체를 통해 만화 콘텐츠를 제공한 사안에서, 만화스토리작가의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및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2. 30. 선고 2007가합5940 판결)
II. 저작권 개론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b. 음악저작물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선율, 박자, 화음, 형식 등을 갖추어 소리로 표현한 저작물 을 말한다.
c. 연극저작물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연극 및 무용·무언극 등 동작, 몸짓, 대사 등을 통해 표현한 저작물을 말한다.
d. 미술저작물
미술저작물은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만화, 삽화 등 형상이나 색채 등에 의해 미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저작물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응용미술저 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고 정의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서체파일에 대하여 미술저작물이 아니라 컴퓨터프로그램에 해 당한다고 판단하였다.17
17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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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판례 1 – 폰트 파일과 프로그램 저작권
[1]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8. 12. 30. 법률 제5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컴퓨터프로그램 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 현된 것으로 정의되는바, 이 사건 서체파일의 소스코드는 ➀ 그것이 비록 다른 응용프로그램의 도움 없이는 바로 실행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컴퓨터 내에서 특정한 모양의 서체의 윤곽선을 크기, 장평, 굵기, 기울기 등을 조절하여 반복적이고 편리하게 출력하도록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인 포스트스크립트(PostScript) 언어로 제작된 표현물이고, ② 서체파일 제작 프로그램 에서 마우스의 조작으로 서체의 모양을 가감하거나 수정하여 좌표값을 지정하고 이를 이동하거나 연 결하여 저장함으로써, 제작자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스스로의 알고리즘(algorithm)에 따라 프 로그래밍 언어로 직접 코드를 작성하는 보통의 프로그램 제작과정과는 다르다 하여도, 포스트스크립 트 언어로 작성되어 사람에게 이해될 수 있고 그 내용도 좌표값과 좌표값을 연결하는 일련의 지시, 명 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8. 12. 30. 법률 제5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 서체파일 제작용 프로그램인 폰토그라퍼(fontographer)에서 윤곽선 추출기능을 통해 자동으로 추출된 윤곽선은 본래의 서체 원도와는 일치하지 않는 불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시 마우 스를 사용하여 윤곽선을 수정하여야 하고, 또한 폰토그라퍼에서 하나의 글자를 제작하기 위한 서체 제작용 창의 좌표는 가로축 1,000, 세로축 1,000의 좌표로 세분되어 있어, 동일한 모양의 글자라 하더 라도 윤곽선의 각 제어점들의 구체적 좌표값이 위와 같은 수정 부분에 있어서도 일치할 가능성은 거 의 없다고 보여지므로, 서체파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글자의 윤곽선을 수정하거나 제작하기 위한 제 어점들의 좌표값과 그 지시·명령어를 선택하는 것에는 서체파일 제작자의 정신적 노력의 산물인 창의 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윤곽선의 수정 내지 제작작업을 한 부분의 서체파 일은 프로그램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참고판례 2 – 넥타이에 사용한 도안을 별도의 응용미술저작물로 인정한 사례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회 화·서예·도안·조각·공예·응용미술작품 그 밖의 미술저작물’ 등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었으나, 저작권 법(2000. 7. 1.부터 시행되었다)은 제2조 제11의2호에서 ‘응용미술저작물’을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 자인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응용미술저작물 등을 저작물로 예시함으로 써 응용미술저작물의 정의를 규정하고 응용미술저작물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판시 ‘히딩크 넥타이’ 도안은 고소인이 저작권법이 시행된 2000. 7. 1. 이후에 2002 월 드컵 축구대회의 승리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창작한 것인 사실, 고소인은 위 도안을 직물에다가 선염 또는 나염의 방법으로 복제한 넥타이를 제작하여 판매하였고, 피고인 1 역시 같은 방법으로 복제한 넥 타이를 제작하여 판매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의 인정과 같이 위 도안이 우리 민족 전래의 태 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이라면 위 도안 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그 이용된 물품 (이 사건의 경우에는 넥타이)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제2조 제11의2 호에서 정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
II. 저작권 개론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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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판례 1 – 사진이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한 기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 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 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 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II. 저작권 개론
e. 건축저작물
건축물이나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이 건축저작물로 보호되고 있다
f. 사진저작물
참고판례 2 – 풍경사진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 / 인터넷에서 사진을 받아 저장한 행위도 저작권 침해이다.
프리랜서 사진작가가 홍보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상에 게시해 놓은 사진들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 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등과 같은 촬영방 법과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인 사진작가의 개성과 창조성이 뚜렷이 반영되어 있어 예술 적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
(중략)
홍보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프리랜서 사진작가의 풍경사진 중 13장을 복제하여 이를 “내 저장함”이라는 디렉토리 내에 저장해 둔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나3518 판결)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영상, 형상 등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말한다. 다만 사 진은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판례 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 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 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18고 보고 있 으므로, 이런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무상으로는 대략 전문 사진작가가 공들여 찍은 사진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 기 위해 찍은 사진은 저작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나, 개인이 일상에서 찍은 이 른바 스냅사진은 저작권의 대상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런 기준이 반드시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판례 3 – 풍경사진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판례
이미 존재하는 자연물에 대한 구도의 설정은 사진을 촬영한 장소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된다. 해당 자 연물을 촬영할 수 있는 장소는 일반적으로 공개되고 알려져 있거나 반대로 주변 환경에 따라 매우 제 한되어 있어 그 장소의 선택에는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장소나 구도를 선택하여 그 자연물을 촬영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창작성을 인 정할 여지가 있다.
(중략)
창작적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요소를 분리하여 각각 대비하거나 저작물을 전체적으로 대비하는 두 가 지 방법 모두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진저작물과 이 사건 공모전 사진에는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므 로 실질적 유사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서울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4나2011480 판결)
위에서 인용한 판례 역시 상업적 목적의 사진이 문제된 케이스임에도 “제품 자체만 을 충실히 표현한 사진”이라는 이유로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최근 서울고등법원도 “솔섬”의 자연 경관을 촬영한 풍경사진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19 또한 실용적 목적으로 촬영된 수술 사진,20 피사체만 충실하게 표현된 햄 광고사진21 역시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 장이다.
그러나 사진이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사진을 사용할 때는 주의하는 것이 좋다. 특히 상업적 사진이나 전문 작가의 사진은 작가 등과 협의 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18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등
19 서울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4나2011480 판결
20 서울고등법원 2013. 7. 31. 자 2013라346 결정 등
21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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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판례 4 – 사진 속에 다른 저작물이 촬영된 경우 저작권침해인지 판단하는 기준
이 사건 저작물은 “Be The Reds!”라는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널리 알려진 응원문구를 소재로 한 것으로서, 그 창조적 개성은 전통적인 붓글씨체를 사용하여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응원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는 도안 자체에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진들 중 일부 사진들(이하 ‘이 사건 침해사진들’이 라 한다)에는 이 사건 저작물의 원래 모습이 온전히 또는 대부분 인식이 가능한 크기와 형태로 사진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그 창조적 개성이 그대로 옮겨져 있다. 또한 이 사건 저작물의 위와 같은 창작적 요 소에 담겨 있는 월드컵 응원문화에 대한 상징성과 이 사건 침해사진들의 성질, 내용, 전체적인 구도 등 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저작물은 월드컵 분위기를 형상화하고자 하는 위 사진들 속에서 주된 표현력 을 발휘하는 중심적인 촬영의 대상 중 하나로 보인다. 즉, 이 사건 저작물에 표현되어 있는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응원의 느낌이 이 사건 침해사진들 속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어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사진 의 개성과 창조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침해사진들에서 이 사건 저작물의 창 작적인 표현형식이 그대로 느껴지는 이상 위 사진들과 이 사건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 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86 판결)
i.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 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 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된다. 그러나 컴퓨터 프로그램은 다른 저작물 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같은 저작권법 법리가 적용되기는 하나 실무상으로는 다른 저작물들과 크게 다르다. 만화 작가들의 경우 컴퓨터 프로 그램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 필요가 없으나, 폰트 저작권 문제와 관련한 부분은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다. 폰트 저작권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법 리로 처리하기 때문이다.22
폰트 저작권 문제는 “저작권 관련 문제”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참고판례 1 – 폰트 파일을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배포만 하는 경우에도 폰트 파일의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이다.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는 해당 프로그램의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 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InerCAD’ 프로그램에 ADHD. SHX, CADKG.SHX, CADSG.SHX 등 세 개의 폰트파일(이하 ‘이 사건 각 폰트파일’이라 한다)을 복제 하여 이를 배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설령 ‘InerCAD’ 프로그램에 이 사건 각 폰트파일을 사용하는 기능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폰트파일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8467 판결)
II. 저작권 개론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g. 영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 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 는 것을 말한다.
h. 도형저작물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등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말한다.
참고판례 1 – 도형저작물의 저작권 인정
상표법상 상표를 구성할 수 있는 도형 등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중략) 이 사건 원고 도안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으로서 창작성을 구비하였는지 여부 는 도안 그 자체로 일반적인 미술저작물로서 창작성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면 충분하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원고 도안은 모두 자연계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여우의 머리와는 구별되 는 독특한 여우 머리로 도안화되었거나 이와 같이 도안화된 여우 머리 형상을 포함하고 있어, 여기에 는 창작자 나름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이는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 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인다. 그러므로 이 사건 원고 도안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 물의 요건으로서 창작성을 구비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원고 도안이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은, 이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유가 아니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76829 판결)
22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84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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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저작권 개론
3.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저작 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할 수 있고, 영상저작물을 본래의 목적으로 상 영하거나 방송, 전송, 복제·배포 등을 할 수 있다.
4. 저작자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 등이 표시된 자는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 다. 저작자는 저작권법상의 권리인 저작권(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를 가지며, 저작 물을 창작한 때부터 이러한 저작권을 가진다.
참고판례 1 – 영화의 주제곡 등 음악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도 영상저작물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 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관계된 사람들의 권리관계를 적절히 규율하 여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유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 조항의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 면, 여기서 말하는 ‘영상화’에는 영화의 주제곡이나 배경음악과 같이 음악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고, 이를 반드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할 것은 아니 다. (2014다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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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판례 2 – 벽화 작품을 철거한 것은 저작인격권 침해는 아니나 민법상 손해배상 대상이다.
작가가 국가의 의뢰로 도라산역사 내 벽면 및 기둥들에 벽화를 제작·설치하였는데, 국가가 작품 설치 일로부터 약 3년 만에 벽화를 철거하여 소각한 사안에서, 작가는 특별한 역사적, 시대적 의미를 가지 고 있는 도라산역이라는 공공장소에 국가의 의뢰로 설치된 벽화가 상당 기간 전시되고 보존되리라고 기대하였고, 국가도 단기간에 이를 철거할 경우 작가가 예술창작자로서 갖는 명예감정 및 사회적 신 용이나 명성 등이 침해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국가가 벽화 설치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사유 를 들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철거를 결정하고 원형을 크게 손상시키는 방법으로 철거 후 소각한 행위는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은 행위로서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므로, 국가는 국가 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갑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 이른바 “도라산 벽화” 사건)
II. 저작권 개론
5. 저작권의 내용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된다.23 한편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여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징이 있 다. 아래에서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구분하여 각 권리의 내용을 살펴본다.
a.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갖는 창작자 본연의 권리로 인격적 법익을 보호하는 권리이다. 이러한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 권이 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 달리 일신전속성 권리로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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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 고, 성명표시권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자신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이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여부를 결절할 수 있는 공표권이나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이 있다. 다만 공표권이나 동일성유지권은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되거나 변경에 이의할 수 없는 제한이 있다.
참고판례 1 – 저작인격권 침해로 저작자의 정신적 손해 인정 사례
원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변경을 가한 것이라 하여도 원저작물의 재제 또는 동일성이 감지되는 정도이면 복제가 되는 것이고 이같은 복제물이 타인의 저작물로 공표되게 되면 원 저작자의 성명 표시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저작물을 복제함에 있어 함부로 그 저 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에 변경을 가한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 다.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자는 그의 명예와 감정에 손상을 입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 칙에 합치된다.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공동저작물의 경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이를 행사할 수 있 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한편, 공 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대표를 정해 저작인격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b. 저작재산권
저작권법에 따라 인정되는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 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다.
i) 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 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 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결국 복제권이란 시, 소설 등 어문저작물의 경우 필사·등사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림이나 조각 등 미술저작물의 경우 모사, 사진촬영을 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저작물을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하 거나 스캔, 다운로드 등을 하는 행위도 복제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다.
23 넓은 의미에서는 저작권의 종류에 저작인접권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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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판례 1 – 복제권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구별 기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 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한다. 한편,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 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 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저작 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 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그 리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 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 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 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웹툰 연재 등이 대표적인 공중송신, 특히 전송에 해당한다. 따라서 웹툰 연재 계약은 기본적으로 전송권 계약이다.
iv) 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미술작품의 원작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를 전시할 수 있지만 복제물까지 전시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한편,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사람은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원본을 전시 할 수 있으나,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 는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참고로 전시와 관련하여 인터넷에서 미술저작물 등을 올리고 이를 감상하는 등의 전 시행위를 하는 것은 저작권법상의 전시가 아니라 전송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판례 1 –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 외의 저작물은 전시의 방법으로 침해되지 않는다
저작권법 제11조 제3항 및 제19조는 ‘전시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을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 진저작물’에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미술저작물 등 이외의 저작물은 전시의 방법으로는 그 저 작재산권이 침해되지 아니한다.
(중략) 피해자와 피고인이 공동 번역한 “칼빈주의 예정론” 번역본은 어문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전시 의 방법으로는 그 저작재산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를 한국상담선 교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된 도서출판 베다니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하더라도 전시의 방법에 의한 저작재산권 침해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칼빈주의 예정론” 번역본 자체가 아니라 그 도서의 표지 사진을 저자·역자·출판연도·면수·가격 등의 표시 및 간략한 소개 문과 함께 한국상담선교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된 도서출판 베다니 사이트에 게시하였을 뿐 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번역본 저작물이 아닌 그 소개문에 위 번역본 저작물을 피고인이 단독 번역 한 것으로 표시하여 공개된 웹사이트에 게시하였다 하여 이를 들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 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4468 판결)
II. 저작권 개론
ii) 공연권
저작자는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공연이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 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 다)을 포함한다.
iii) 공중송신권
저작자는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공중송신이란 저작물, 실연·음반·방 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 한다.
공중송신권은 다시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등 세 가지 권리로 나뉜다. 방송은 다수의 공중에게 ‘동시에’ 수신(일방향성)하게 할 목적으로 송신하는 것을 말 하고, 전송은 수신자가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여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법상 으로는 아직 수신자가 실제로 이용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업로드 등으로 언제든지 전송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전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디지털 음성 송신은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 요청 에 의해 송신된다는 점에서 전송과 비슷해보이나, 요청하는 자가 송신 시점을 개별 적으로 선택할 수 없으므로 방송과 비슷한 부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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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저작권 개론
v) 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서 배포란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양도하거나 대 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배포는 유형물의 형태로 양도되거나 대여되는 경우만을 말하므로, 다운로드 등 무형 적인 전달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운로드 등은 배포가 아니라 전송에 해당함에 유의 하여야 한다.
참고판례 1 – 배포와 전송의 개념상 차이
저작권법상 ‘배포’는 ‘전송’의 개념에 대비되어, 유체물의 형태로서 저작물이나 복제물이 이동하는 것 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어떤 이용자가 자신의 컴퓨터의 공유폴더에 MP3파일 을 저장하여 소리바다 서버에 접속함으로써 다른 이용자가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송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와 별도로 배포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는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2003나21440)
한편 저작자가 일단 어느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공중에게 배포한 때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의 배포권이 소멸한다. 이를 최초판매의 원칙 또는 권리소진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원칙에 의하면 누구든 정당하게 취득한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방법 등 으로 양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을 대여하는 경우 여전히 저작자의 대여권이 소멸하지 않고 인정되므로 저작자 또는 권리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vi) 대여권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의 저작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 다. 대여권은 저작자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저작물의 복제물을 대여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대여권은 앞서 설명한 권리소진이론과 관련되는 권리이다. 권리소진이론에 따르면 저작물을 구입한 자는 저작물을 빌려줄 권리를 갖는데, 저작물을 구입한 자가 상업 적으로 저작물을 빌려주는 경우 저작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 CD음반 대여점이 나 만화책 대여점의 경우를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설사 저작물을 구매한 사람이라도 별도 로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도록 하는 권리가 대여권이다. 다만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 용 프로그램의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만화책의 경우는 대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한 입법적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입법되지는 않았다.
한편 대여권 규정 신설 전의 사안에는 대여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 이므로,24 만화책 등의 경우에도 대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vii)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 로 작성한 창작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원저작자 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지만 창작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은 이를 창작한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있다. 다만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과 구별되는 별개의 저작권임에 유의하여야 한다.25 그러나 2차적 별도의 저작물로서 독자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에 의거한 것과 별개로 새로운 창작성이 가 해져야 한다.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차적 저작물이 작성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원저작자의 권리가 축소되는 등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 미이다. 따라서 제3자가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경우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뿐 만 아니라 원저작물의 저작자에게도 허락을 얻어야 한다.
참고판례 1 – 2차적 저작물은 별개의 저작물이다.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 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 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
[2] 피해자의 저작이 원저작물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토대로 하였다는 의미에서의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어 소위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원저작자에 대한 관계에서 저작권 침해로 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24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3다56167 판결
25 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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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판례 2 – 캐릭터는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 상과 명칭을 뜻하는 캐릭터의 경우 그 인물, 동물 등의 생김새, 동작 등의 시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 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 게임 물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원저작물인 게임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중략) 캐릭터에 관하여 상품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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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는 형태의 하나로, 특히 출판권은 전통적으로 가장 전형적인 저작권 행사방식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래 서 저작권법은 출판권과 전자책에 대한 발행 권한인 배타적발행권을 별도로 규정하 고 있다.
a. 배타적발행권 27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발행 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권리(배타적발행권, 출판권 제외)를 설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 하여 복제28·배포29하는 것을 말한다.
배타적발행권이 설정되면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발행 등의 방법 및 조 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설정된 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는 저작물을 발행할 수 없다. 배 타적발행권자는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으면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등 저작물을 받은 날부터 9월 이내에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하고 이를 계 속 발행할 의무가 있다. 만약 배타적발행권자가 이러한 발행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자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 지 않을 때 배타적발행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b. 출판권 30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등의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출판권) 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출판권은 출판업계의 오랜 관행을 존중하여 인쇄 등의 방 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나 그 내용 은 배타적 발행권을 준용한다.
26 다만 캐릭터의 저작권 문제는 다소 복잡하므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27 저작권법 제57조 ~ 제62조
II. 저작권 개론
28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9 배포란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배포는 유형물의 형태로 양도되거나 대여되는 경우만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30 저작권법 제63조, 제6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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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저작권 개론
7.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것은 아니지만 저작물의 전달자나 매개자 등의 역할을 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이다. 이러한 저작인접권은 실연자의 권리, 음반 제작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 등이 있다.
8.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31 공동저작물 은 맨 마지막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하고32, 업무상저작물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33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34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31 저작권법 제39조 제1항
32 저작권법 제39조 제2항
33 저작권법 제41조
34 저작권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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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저작권 개론
9.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행사, 소멸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 우 특약이 없으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양도하지 않는 것으로 추 정된다.35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를 허락받은 자는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지만 저작재산권자 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36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 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으로 담보설정을 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 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 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하는데 이 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 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고, 포기하거나 상속인 이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37
저작재산권은 보호기관과 상관없이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권리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나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권리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 소멸한다.38
35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36 저작권법 제46조
37 저작권법 제48조
38 저작권법 제49조
10. 저작권의 등록39
저작권의 등록은 저작자의 성명이나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실을 공적 장부에 등록 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공시하는 제도이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나 등록을 하게 되면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자나 창작일 등이 추정되고, 권리변동에 있어서 제3 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 저작자는 자신의 성명이나 이명·국적·주소, 저 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와 공표연월일 등 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할 수 있다.
실제 등록업무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으므로, 등록을 위해서 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방문하면 된다.
39 저작권법 제53조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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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저작권 개론
11. 저작권 신탁관리·대리중개업40
a. 저작권신탁관리업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 받아 이를 지속적으 로 관리하는 업을 말한다(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 아야 한다.
b. 저작권대리중개업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1 – 저작권 신탁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저작권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판례
앞서 본 바와 같이 ◎◎◎ 등이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저작물 중 일부를 변경하여 ’□□□ ‘이라는 노래를 만들고 이를 수록한 음반과 뮤직비디오 등을 제작·발표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원고의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은 피고에게 그에 관한 사용을 허락하지 말고 ◎◎◎ 등에 대 하여 방송금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 등 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게을리하고, 오히려 원고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 등에게 이 사건 저작 물에 대한 사용을 허락한 행위는 저작권신탁관리에 따른 제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할 뿐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져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바, 이는 부 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 유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2002.1. 22.자 해지통보에 의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고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13. 1. 16. 선고 2012나57455 판결)
40 저작권법 제105조 ~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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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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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저작권 관련 논점
III. 저작권 관련 논점
1. 저작물 관련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저작권법상 아래와 같은 문 제들이 제기된다. 다소 어려운 내용이기는 하나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논점 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이므로 간략하게 정리한다.
a.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 지 않는다(대법원 2014다14375판결).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별하여 아이디어는 공유 의 영역으로 두고, 표현을 보호하는 것을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이라고 한다.
특히 작품의 소재나 인물 구성, 플롯 등은 아이디어에 속하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 받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참고판례 1 –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 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 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 지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 소설 등에 있어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014다14375)
b.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기본적인 기준이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이다. 의거성은 저 작권침해의 주관적 요건으로, 표절 등이 문제되는 저작물이 원저작물에 의거해 제작 되었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실질적 유사성은 두 저작물 사이의 표현이 일치해야 한 다는 것이다.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 모두 인정되어야 표절 등 저작권 침해가 인정 된다.
참고판례 1 –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
A 저작자가 B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A 저작자가 B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저작물을 제작하였어야 하고, 객관적 요건으로 두 저작물 사 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때의 의거관계는 이를 입증할 직접증거에 의하여 인정될 수도 있고, 직접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라도 A 저작자가 B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 기회, 즉 이를 보거나 접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었음이 인정되면 추인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13. 선고 2006나16757 판결)
참고판례 2 – 실질적 유사성과 의거성에 대한 판단 사례
주제, 인물의 성격과 역할, 인물 사이의 관계, 줄거리, 구성에 대하여 덕만공주의 서역 사막에서의 고난, 금관의 꽃 또는 동로마 등 서역의 문화와 사상의 습득, 덕만공주와 미실의 정치적 대립구도, 덕만공주와 김유신의 애정관계, 미실 세력으로 인한 진평왕의 무력함은 모 두 이 사건 대본과 드라마의 주제, 인물의 성격과 역할, 인물 사이의 관계, 줄거리, 구성에 큰 영향을 미 치는 개별 요소들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개별 요소들이 이 사건 대본만 의 독특한 특징이라거나 이 사건 대본과 드라마가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현저히 유사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대본과 드라마의 주제, 인물의 성격과 역할, 인물 사이의 관계, 줄거리, 구성 역시 양 작품 사이의 현저한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이 사건 대본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드라마 와 이 사건 대본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현저 한 유사성이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두 저작물 사이에 의거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8984 판결)
c. 편집저작물
백과사전이나 문학전집, 판례집 등과 같이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 태의 자료의 집합물인 편집물로서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편집저작물이라고 한다. 이러한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참고판례 2 – 어문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나아가 어떠한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데 실질 적으로 한 가지 방법만 있거나, 하나 이상의 방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또는 개념적인 제 약 때문에 표현방법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표현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제한된 표현을 그대로 모방한 경우에만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어문저작물에 있어서 사상이나 주제는 일반적으로 구체성이 없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표현 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려면, 그 사상이나 주 제의 유사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 사상이나 주제가 구체화되는 사건의 구성 및 전개과정과 등장인물의 교차 등에 공통점이 있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나16757)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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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판례 1 – 폰트는 저작물로 보호될 수 없다.
우리 저작권법은 서체도안의 저작물성이나 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 며, 인쇄용 서체도안과 같이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으로서의 서 체도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한편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에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에 되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원저작권자의 허락이나 동의를 얻어야 한다.
d. 폰트의 저작권 문제
III. 저작권 관련 논점
실무상 폰트(font, 글꼴 또는 서체라고도 한다)의 저작권이 문제되는 경우들이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폰트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될 수 없 다.41 따라서 폰트를 똑같이 따라 그려서 사용한다고 해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그러나 폰트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기재된 폰트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보아 저작권의 대상이 된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므로 좀 더 자세히 설명한다. 워드 프로세서나 이미지 또는 영상 처리 프로그램 등에서 글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폰트 파일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바로 이 폰트 파일을 프로그램 파일로 보아, 폰트 파일을 불법으로 복사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폰트 파일, 즉 폰트 프로그램을 불 법 복제해 사용한 것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폰트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문제된 폰트와 똑같은 글자체 가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글자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폰트 파일을 무단으 로 복제해 사용했는지가 문제된다. 만약 폰트 파일을 사용하지 않고, 문제된 글자체 모양을 손으로 똑같이 그려 사용한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만, 포토샵 등의 프로그램에 무단으로 폰트 파일을 복사해 넣어서 사용했다면 저작권침해가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폰트 저작권 문제는 폰트 프로그램 파일을 무단으로 사용했는 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만약 폰트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 부 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한편 폰트는 “글자체”라는 이름으로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으로 등록, 보호될 수도 있다. 그러나 디자인으로 등록된 글자체의 경우에도 타자, 조판 등 통상적인 과 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등은 디자인권을 적용하지 않으므로,42 결국 저작권 법 법리의 결론과 다르지 않다. 게다가 실무상 글자체 문제를 디자인권 문제로 다루 는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결국 폰트 문제는 저작권법 법리 부분만 잘 이해해두면 충 분하다.
41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이 판결의 내용에 따르면, 일반적인 폰트의 경우에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고,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서예 작품 정도의 예술 작품이어야 한다.
42 디자인보호법 제94조 제2항.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4조(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②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타자ㆍ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
관련판례 2 – 수급인이 도급인 모르게 폰트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사용한 경우 도급인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원고의 서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 사건 영상물의 자막을 제작한 사람은 B이고, 피고는 B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서체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실을 모른 채 B가 제작한 자막이 포함된 이 사건 영상물 을 사용하였다고 보일 뿐이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피고의 공모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 정할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이 공모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B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납품한 이 사건 영상물의 자 막 부분을 피고가 사용한 행위는 원고의 서체프로그램 자체가 아닌 서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현된 결과물인 서체도안을 사용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서체프로그램 자체에 대하여 저작권 법에서 금지하는 저작물의 복제 내지 배포 등의 침해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7나29582 판결)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e. 캐릭터의 저작권 문제
캐릭터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고 있기는 하나 그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체로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 명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소설 속 캐릭터와 같이 형상이 없는 경우도 있는 등 다양한 예외가 존재한다.
캐릭터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캐릭터를 저작권 등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보호한다 면 어떤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다. 캐릭터의 상업적 중 요성 때문에 캐릭터를 저작권 등으로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설이나 판례 모두 대체로 동의하고 있으나, 캐릭터를 그 자체로 별개의 저작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미 술저작물, 어문저작물 등 여러 저작물들의 결합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례도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소설 속 캐릭터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캐릭터들은 시각적인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실무상으로는 캐릭터를 응용미술저작물 이나 영상저작물 등 시각적인 저작물로 보호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캐릭터가 상품 을 표시하는 상품표지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상표법 등의 법리 가 적용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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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판례 2 – 부정경쟁방지법과 캐릭터
이른바 캐릭터(character)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객흡인력때문에 이를 상품에 이용하는 상품화(이 른바 캐릭터 머천다이징 ; character merchandising)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상표처럼 상품의 출 처를 표시하는 것을 그 본질적인 기능으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캐릭터 자체가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하 더라도 그것이 상품화된 경우에 곧바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로 되거나 그러한 표지로서도 널 리 알려진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캐릭터가 상품화되어 부정경쟁방지법 제2 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되기 위하여는 캐릭터
자체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캐릭터에 대한 상품화사업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선전, 광고 및 품질관리 등으로 그 캐릭터가 이를 상품화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의 상품표지이거나 위 상품화권자와 그로부터 상품화계약에 따라 캐릭터사용허락을 받은 사용권자 및 재사용권자 등 그 캐릭터에 관한 상품화사업을 영위하는 집단(group)의 상품표지로서 수요자들에 게 널리 인식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도1727 판결)
참고판례 3 – 실존하는 동물로 만든 캐릭터의 저작권 인정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미국 디즈니 엔터프라이즈 인크(Disney Enterprises Inc.)가 창작한 저작물인 “101마리 달마시안(Dalmatian)”에 등장하는 달마시안과 동일 내지 극히 유사한 개 모양을 부착한 원단을 저작권자인 위 회사로부터 저작물의 복제에 관한 허락을 받음이 없이 생산, 판 매하거나 소지하는 등으로 위 회사의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요지의 공소사실 에 대하여, 달마시안 종의 개 101마리라는 설정과 이에 따른 101이라는 숫자 및 달마시안 무늬로 만든 디자인으로 표현된 위 회사의 저작물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달마시안 종 일반을 연상시키는 것이 아니 라 오로지 위 회사가 창작한 만화영화 속 주인공인 101마리의 달마시안 종의 개만을 연상하게 하며, 달 마시안 종의 개가 원래 자연계에 존재한다고는 하지만 위 회사는 달마시안 종의 개에게 만화주인공으 로서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사랑스러움과 친숙함 등을 느낄 수 있도록 도안함으로써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창작성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는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 고, 제1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만화영화 속의 달마시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개의 모양을 각 섬유직물의 원단 등에 복제하여 판매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러
한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해당된다 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유죄 를 선고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 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관한 법리오 해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참고판례 1 – 저작권 법리에 따른 캐릭터 보호 인정 사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 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 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 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 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2003. 10. 23. 선 고 2002도44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2. 12. 30.경 주식회사 손오공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저작
물인 ‘탑 블레이드(Top Blade)’ 만화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부착된 팽이를 국내에 배포할 목적으 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함으로써 위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 한 제1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원심의 채용증거들을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 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 는 저작권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0 판결)
III. 저작권 관련 논점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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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과 비윤리적 저작물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물로는 인정될 수 있으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 는 저작물을 나열하고 있다. 이는 사회공공의 이익이 저작권보호보다 우선하기 때문 에 보호범위에서 제한한 것이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헌법·법률·조약 등의 법령과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 정심판절차 등에 의한 의결이나 결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 법 령이나 고시, 판례 등을 편집하거나 번역한 것,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 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43
다만 비윤리적인 내용의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 해야 한다. 판례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 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면 되고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그 내용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 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보고 있다.
참고 판례 1 – 외국의 누드사진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다.
저작권법 제24조 소정의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으로 타인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용되기 위하여는 사 회통념과 시사보도의 관행에 비추어 보도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이용이어야 한다고 할 것인 바, 잡지에 게재된 사진이 칼라로 된 양질의 사진으로서 그 크기나 배치를 보아 전체적으로 3면의 기 사 중 비평기사 보다는 사진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화보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위 사진들 은 보도의 목적이라기보다는 감상용으로 인용되었다고 보이므로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 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참고판례 2
음란물 역시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5. 6. 11. 선고 2011도10872)
g. 필수장면이론(Scenes a Faire)
필수장면이론이란 소설이나 영화 등에서 특정한 주제나 내용(아이디어)을 표현하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표현을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이론 이다. 우리 대법원도 “소설 등에 있어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 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참고판례 1 – 역사적 사실을 사용한 저작물에서 필수장면이론 법리를 적용한 판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서적 중 김대성 설화에 나오는 곰을 백제 유민으로 해석하고, 김대성이 반란을 일으킨 백제 유민을 죽인 후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곰이 나오는 꿈을 꾸게 되고 백제 유민을 죽인 것을 참회하면서 그 원혼을 달래기 위하여 석굴암을 창건하였으며, 깨진 천개석은 대립 하는 삼국의 모습을 의미한다는 서술, 토함산 근처에 축성공사에 동원된 백제 유민의 거류지가 있을 지 모른다는 서술, 퇴임한 김대성이 왕실 및 조정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토함산에 은둔하다시피 사찰 건립에만 매진하였다는 서술, 김대성이 서역을 다녀온 자로부터 돔형 지붕에 관한 지식을 얻어 돔형 지붕을 설계하게 된다는 서술 등은 역사적 사실과 설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서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이 사건 서적 중 위 서술 부분의 표현과 이 사건 소설 중 그에 대응하는 부분의 표현은 주어와 술어의 선택, 문장의 완결성 및 구체적인 내용이 서로 달라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 운 점, 이 사건 서적 중 석굴암이 건립되던 8세기 중엽의 신라의 정치 상황에 대한 서술은 역사적인 사 실을 나열한 것이고, 동틀돌에 관한 표현은 동틀돌의 모습을 통해 추론되는 설계 및 기능을 설명한 것 이며, 화쟁에 관한 표현은 화쟁사상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조각상에 관 한 표현은 조각상의 특성, 외관을 단순히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거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표현의 범주를 벗어날 정도의 묘사라고 보기 어려워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서적은 석굴암 건 축의 역사적 배경 및 이념을 고찰하고 그와 연결하여 석굴암의 미학을 설명하기 위한 학술적, 예술적 저작물로서 그 주제는 석굴암의 이념과 아름다움이고 석굴암의 창건 동기 등에 관한 서술은 보조적 주제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 소설의 주제는 김대성이 삼국 통일 과정에서 야기된 혼란과 반목을 종교 의 힘으로 극복한다는 것이어서 그 장르와 주체, 전체적인 구성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서적과 이 사건 소설은 삼국시대라는 역사적 배경과 김대성 설화 및 석굴암이라는 소재가 공통 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에 관계되는 단어나 구성에 공통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은 부득이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소설이 이 사건 서적에 대한 복제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 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4375 판결)
h. 합체이론(Merger doctrine)
합체이론이란 아이디어가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만 효과적으로 표현될 수 있을 때 아이디어와 표현이 합체되어 있다고 보아 저작권을 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이론 이다. 따라서 아이디어와 표현이 합체된 저작물의 복제행위는 아이디어의 복제이므 로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III. 저작권 관련 논점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43 저작권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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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1 – 야구를 소재로 하는 게임물의 특성상 캐릭터 모습의 표현 형식이 필연적으로 유사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판례
피고 주식회사 네오플이 제작한 야구를 소재로 한 게임물인 원심 판시 ‘신야구’에 등장하는 ‘신야구’ 캐릭터는 ‘실황야구’ 캐릭터와, 귀여운 이미지의 야구선수 캐릭터라는 아이디어에 기초하여 각 신체 부위를 2등신 정도의 비율로 나누어 머리의 크기를 과장하고 얼굴의 모습을 부각시키되 다른 신체 부 위의 모습은 과감하게 생략하거나 단순하게 표현하는 한편, 역동성을 표현하기 위해 다리를 생략하되 발을 실제 비율보다 크게 표현한 점 및 각 캐릭터의 야구게임 중 역할에 필요한 장비의 모양, 타격과 투 구 등 정지 동작의 표현 등에 있어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표현은 ‘실황야구’ 캐릭터가 출 시되기 이전에 이미 만화, 게임, 인형 등에서 귀여운 이미지의 어린아이 같은 캐릭터들을 표현하는 데 에 흔히 사용되었던 것이거나 야구를 소재로 한 게임물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유사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유사점들만으로는 양 캐릭터의 창작적 표현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실황야구’ 캐릭터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인 얼굴 내 이목구비의 생김새와 표정 및 신발의 구체적인 디자인 등에서 원심 판시와 같은 상당한 차이가 있 어, 양 캐릭터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신야구’ 캐릭터가 ‘실황야구’ 캐릭터를 복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실황야구’ 캐릭터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참고판례 2 – 공동저작자의 개념 및 공동저작권의 행사방법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제1호에서 ‘저작물’이란 인간 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제2호에서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제21호에서 ‘공동 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 는 것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 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 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그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전문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 는데, 위 규정은 어디까지나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 는 단일한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공동저작자가 다 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위
규정이 정하고 있는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에 그칠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2. 30. 선고 2007가합5940 판결)
III. 저작권 관련 논점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i.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 구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창작에 관여한 각자가 자신의 창작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 결합저작물이라고 한다. 공동저작물은 공동으로 창작한 자 전원이 공동저작권자가 되고, 결합저작물은 각자의 창작부분에 대한 저작자가 된다.
참고 판례 1 – 만화스토리작가가 창작한 스토리와 만화가의 그림에 대하여 공동저작물 인정한 사례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하고, 여기에서 ‘공동의 창작행위’는 주관적으로는 공동창 작의 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는 공동저작자 모두 창작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시간과 장소를 같이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상이한 시간과 상이한 장소에서도 공동저작자들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각각 맡은 부분의 창작을 하여 각 기여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이 되면 족하며, 각 기여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은 그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분리할 수는 있지 만 현실적으로 그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저작물의 원본, 복제물 등 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그 저작물 의 저작자로 추정( 저작권법 제8조 제1항 제1호)되지만, 공동으로 저작물의 창작에 기여한 이상 그 저 작물에 대하여 공동저작자 중 1인 또는 그 일부만이 저작자라고 표시되는 경우에도 다른 공동저작자 들은 저작권법상 공동저작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2. 30. 선고 2007가합59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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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판례 1 – 업무상저작물의 인정 요건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업무상 저작물로서 법인 등에게 저작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➀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을 하고, ②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③ 저 작물이 업무상 작성되어야 하며, ➃ 그 저작물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원 2016. 3. 18. 선고 2015가합553551 판결)
III. 저작권 관련 논점
2. 저작자 관련
a. 저작자의 허위표시에 대한 형사처벌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 등을 표시하고 저작물을 공표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는 것이 형사처벌대상이라는 사실은 다소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으 나, 판례는 저작자 아닌 자와 저작자가 서로 동의한 경우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 는 등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있다.44 주의 할 필요가 있다.
참고판례 1 – 저작자 허위표시의 처벌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 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 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 된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 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위 규
정에 따른 범죄는 성립하고, 사회 통념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 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공표에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 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뜻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이러한 공표의 문언적 의미와 앞서 본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17.10.26. 2016도16031 판결)
b. 업무상저작물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를 “법인 등”이라고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하며, 법인 등의 명의 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 등이 된다. 이러한 업무상저작물로서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 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하여야 하고, 종사자가 업무상 작성하여야 하며,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하고,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어야 한다. 만 약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저작물이라고 하더라고 실제 이를 작성한 개인이 저작자가 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될 수 없다.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44 대법원 2017.10.26. 2016도160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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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저작권 관련 논점
3. 그 밖의 논점
a.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초상권은 민법상 인격권 법리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자신의 초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권리를 말한다. 반면 퍼블리시티권은 일종의 재산권으로, 자신의 초상,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둘은 혼동하기 쉬우나 서로 다른 권리인데, 특히 연예인의 얼굴 등을 사용할 권한은 엄밀히 따지면 초상권이 아니라 퍼블리시티권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민법상 인격권을 인정하므로 인격권에 근거한 초상권이 인정된다는 점 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퍼블리티시권은 인격권이 아니라 일종의 재산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인정 여부가 문제된다. 이 부분에 대한 대 법원의 통일된 판례는 아직 없고, 하급심 판례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경우45도 있 고 인정하지 않은 경우46도 있는데, 연예인의 초상, 이름 등이 갖는 상업적 가치가 커 짐에 따라 최근에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경향이다. 다만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자신의 얼굴과 가장 닮은 연예인을 찾아주는 스마트폰 앱 프로그램에 대해 유명 연 예인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아니라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일부 인정하였다. 이 서울고등법원 판례가 대법원에서 확정됨으 로써, 적어도 법원이 연예인들의 얼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초상권 침해로 판단한다는 사실은 분명해졌다.47
참고판례 1 – 유명 연예인들의 초상권 침해 인정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고, 개인은 사생활 활동이 타 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 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 따라서 초 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참조), 그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등 참조).
(서울고등법원 2014. 4. 3. 선고 2013나2022827 판결)
b. 공정이용 법리
저작재산권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게 장기간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일 반 공중의 이용이나 공공의 이익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을 무한정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 이를 제한하여 공공의 이익 과 조화를 꾀하고 있다. 즉 일정한 경우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저작재산권을 침해 하지 않는다고 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공정이용의 구체적인 경우들은 다음과 같다.48
①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 요한 경우 복제할 수 있다.
②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이용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 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거나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다 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⑤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 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⑥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 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
⑦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이든 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⑧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 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49
⑨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 등은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1인 1부에 한하여 복제할 수 있다.
⑩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 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한된다.
⑪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다.
⑫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수화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수화를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7. 선고 2004가단235324 판결
4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3가합32048 판결. 이 판결의 원고들은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 항소취하간주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47 서울고등법원 2014. 4. 3. 선고 2013나2022827 판결. 이 판결은 2014.07.10 선고 대법원 2014다209364 판결로 확정되었다.
48 저작권법 제23조 ~ 제35조의5
49 저작권법 제30조. 사적복제인 경우에도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복사집에서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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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저작권 관련 논점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⑬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의 수단 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⑭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 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 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는 제한된다. 한편, 위와 같이 공중에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 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그 경우에도 건축물을 건 축물로 복제하거나 조각이나 회화를 동일하게 복제하는 경우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⑮ 컴퓨터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⑯ 사진촬영, 녹음 또는 녹화(이하 “촬영 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 리는 저작물이 촬영 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ㆍ배 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조사를 하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문화시설에 보관된 자료를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그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 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⑱ 2011년 저작권법 개정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 신설되었다. 저작물의 이용 행위가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 지 않는 경우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공 정이용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 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나 이용자는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이 저작권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침해로 보지 않는 행위를 별도로 나열한 후, 또다 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포괄 규정을 두고 있다. 그래서 나열된 사례들에 해 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정한 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저작 권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논점이 된다. 저작권법상 공정한 이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35조의5에서 규정한 저 작물의 이용 목적 및 성격(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한편,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관련판례 1 – 공정이용 법리 적용의 한계와 사적 복제의 의미
[1] 저작물의 공정이용은 저작권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대립되는 이해의 조정 위에서 성 립하므로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이 필요한데, 구 저작권법(2009. 3. 25. 법률 제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이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 을 두지 않으면서(‘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은 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저작권 법 제35조의3으로 비로소 신설되었다) 제23조 이하에서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를 개별적으로 나열 하고 있을 뿐이므로, 구 저작권법하에서는 널리 공정이용의 법리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구 저작권법(2009. 3. 25. 법률 제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인용의 목적이 보도·비평·교육·연구에 한정된다고 볼 것 은 아니지만,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 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 치되게 인용한 것인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 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구 저작권법(2009. 3. 25. 법률 제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전문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 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 내부에서 업무상 이용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는 이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거나 ‘가정 및 이에 준 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이 규정하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c. 패러디의 법리
패러디가 인정될 수 있는 근거도 공정이용 법리에서 찾을 수 있다. 패러디에 대해 2 차적 저작물 작성권 법리로 접근하는 입장과 공정이용 법리로 접근하는 입장이 있는 데, 우리나라 판례는 공정이용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50 다만 공정 이용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패러디 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상당히 좁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50 우리나라에는 아직 패러디 관련 판례가 거의 없으나, 패러디에 대한 가장 대표적 사건인 서울지방법원 2001.11.1.선고 2001카합 1837(이른바 ”컴패콤 사건”)은 공정이용 중 하나인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저작권법 제28조) 법리로 패러디의 적법성을 판단하였다.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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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우리나라에는 패러디에 대한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지는 못하였으나, 법원이 대 체로 미국의 법원이 인정하는 다음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① 원저작물에 대한 비평 및 풍자 여부
② 원저작물의 이용 목적과 성격
③ 이용된 부분의 분량과 질
④ 이용된 방법과 형태
⑤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관념
⑥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 내지 가치에 미치는 영향
특히 눈여겨 볼 것은 패러디가 원저작물에 대한 풍자나 비평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패러디의 풍자 대상이 사회문제 등인 경우에는 적법한 패러디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또한 상업적인 목적으로 패러디를 한 경우에도 적법한 패러 디로 인정될 수 없다.
참고판례 1 – 패러디 보호의 한계
개사곡은 원곡에 나타난 음악적 특징을 흉내내어 단순히 웃음을 자아낼 뿐 비평적 내용을 부가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패러디로서 보호되는 것은 해당 저작물에 대한 비평이 나 풍자인 것이지 해당 저작물이 아닌 사회현실에 대한 것까지 패러디로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업적 목적으로 원곡을 이용하였으며 원곡을 인용한 정도가 사회적 가치 저하나 잠재적 수요하락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패러디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서울지방법원 2001. 11. 1. 선고 2001카합 1837)
d. 인터넷 링크
인터넷 전송이 만화의 가장 중요한 소비 방식이 되면서, 만화를 인터넷 링크 방식으 로 제공하는 등의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만화의 경우도 인터넷 링크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웹페이지를 다른 웹페이지에 연결하는 연결점을 인터넷 링크라고 한다. 가장 기본적 인 형태는 웹페이지의 특정 위치에 있는 글자 또는 그림을 클릭하면 다른 웹페이지 로 연결되는 것인데, 웹페이지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다양한 형태의 링크가 사 용되고 있다.
현재 인터넷 링크는 단순 링크(simple link), 직접 링크(deep link), 프레임 링크 (frame link),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 등으로 나눈다.
단순 링크(simple link)는 단지 원하는 사이트의 메인 또는 초기 홈페이지 연결만 하 는 것이고, 직접 링크(deep link)는 한 단계 이상 여러 단계의 심층을 건너뛰어 원하
는 사이트의 원하는 웹페이지 등을 직접 연결하는 것이며, 프레임 링크(frame link) 는 링크를 한 웹페이지 화면에 아예 특정 프레임을 만들고 그 프레임 내에 링크 대상 웹페이지의 내용이 표시되는 것이고,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는 홈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링크한 홈페이지에 해당 링크의 내용(음악 파일이면 음악, 동영상 파일이면 동영상 등)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링크를 말한다.
III. 저작권 관련 논점
인터넷 링크의 경우 홈페이지의 내용을 전송하는 것이므로 저작재산권상 전송권 등 이 문제될 수 있는데, 판례는 각 링크의 종류마다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다르게 판단하 고 있다.
단순 링크의 경우. 판례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본다. 다만 링크 대상 홈페이지 자체에 저작권위반 등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경우에 따라 링크 대상 홈페이지의 저 작권 위반을 방조, 즉 도와주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직접 링크의 경우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의 웹페이지가 아닌 리소스에 직접적으로 링크하는 경우, 그 리소스의 권리자가 원래 권리자가 아니라 링 크를 한 웹페이지 소유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 프레임 또는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에는 링크 대상 홈페이지나 미디어에 대한 저작권 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로 본다.
참고판례 1 – 단순한 인터넷 링크 설정은 복제권 침해가 아니다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 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한다 하더라도, 이는 구 저작 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 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같은 조 제9호의2에 규정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같은 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유형물을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에도 해당하 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전송 및 전시에 해 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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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판례 2 – 심층링크나 직접링크는 복제 및 전송이 아니다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4호는 그 법 률에서 ‘복제’라 함은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 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조 제9의2호는 ‘전송’이란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 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페이 지로의 이동을 쉽게 해주는 기술을 의미하는 인터넷 링크 가운데 이른바 심층링크(deep link) 또는 직 접링크(direct link)는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URL)와 하이퍼텍스트 태그
(tag) 정보를 복사하여 이용자가 이를 자신의 블로그 게시물 등에 붙여 두고 여기를 클릭함으로써 위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는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4 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같은 조 제9의2호에 규정된 “송신하 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 심층링크 내지 직접링크를 하는 행위 는 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참고판례 3 – 검색서비스에서 썸네일 이미지와 이에 대한 상세보기나 슬라이드 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클릭하면 각 출처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링크를 게시하였더라도 전송권 침해가 아니다.
피고의 회원들이 피고가 제공한 전자게시판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섬’ 등 게시판에 원고의 허락 없 이 올린 이 사건 이미지들에 대한 복제권 등을 피고가 직접 침해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하 기 위하여는, 피고가 원래의 사진이미지 또는 적어도 이를 상세보기 이미지 크기로 축소, 변환한 이미 지를 회원들에게 할당한 공간과 별도로 피고가 직접 관리하는 서버 등의 유형물에 저장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회원들이 위 게시판 기능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올리면, 그 썸네일 이미지 를 추출하여 별도로 피고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서버에 저장한 다음, 이용자가 피고 웹사이트에 접속 하여 이미지 검색서비스의 검색란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그에 해당하는 썸네일 이미지를 목록화하여 보여 주고, 이용자가 다시 특정 썸네일 이미지를 선택(click)하면 화면 중앙부에 원래의 이미지를 상 세보기 이미지 크기로 축소하여 보여 주며, 위 이미지의 아래에는 그 제목, 글쓴이, 파일이름, 출처 등 을 보여 주는 점, 여기서 이용자가 ‘슬라이드 뷰’ 또는 ‘슬라이드 쇼’ 기능을 선택하면 각 썸네일 이미지
의 상세보기 이미지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자동으로 순환되며, 각 이미지의 아래에 출처 및 그 인터넷 주소(URL), 이미지가 위치한 인터넷 주소 등이 표시되고, 위 상세보기 및 ‘슬라이드 뷰’ 또는 ‘슬라이드 쇼’ 화면에 나타난 각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각 출처 웹페이지로 링크(link) 방식으로 이동하게 되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른바 인터넷 링크에 의하여 이미지를 보여주는 방법에는 웹브라우저에서 이용자를 특정 웹 페이지로 이동시켜 주는 방식 외에, 동일 서버 또는 다른 서버에 있는 이미지를 링크를 제공하는 웹페 이지의 특정한 위치에 특정한 크기로 나타나도록 하는 방식으로도 구현할 수 있으며, 후자의 방식에 의할 경우에는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표시된 웹사이트의 주소가 변하지 않은 채 링크된 다른 웹사이 트의 이미지 등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바, 이처럼 인터넷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 지나,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앞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래의 사진이미지 또는 이를 축소, 변환한 상세보기 이미지를 자신 이 직접 관리하는 서버 등의 유형물에 저장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76256 판결)
III. 저작권 관련 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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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판례 4 – 임베디드 링크를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로 본 사례
甲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저작권자인 乙 방송사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 링크된 정보를 호출하기 위해 이 용자가 클릭을 할 필요 없이 링크제공 정보를 포함한 웹페이지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링크된 정보가 바로 재생되는 방식의 링크)를 게재하여 이용자들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위 사이트 의 이용자는 링크를 통해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로부터 방송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직접 전송받게 되고 甲의 사이트에서 직접적인 전송행위는 일어나지 않는 점, 甲의 링크행위를 해외 동영상 공유 사 이트 게시자에 의한 방송 프로그램 게시행위(이하 ‘업로드 행위’라고 한다)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점,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서 일어나는 전송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는 업로드 행위를 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의 게시자에게 있는 점, 甲이 게재한 링크는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게시된 방 송 프로그램 복제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甲의 링크행위는乙 방송사 등의 전송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로는 보기 어려우나,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4호의 해석상 우리 저작권법도 링크행위가 저작권법상의 권리 침해에 대한 방조가 성립될 수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링크행위가 링크행위 전에 이루어진 이용자의 업로드행위로 인하 여 침해된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그중 전송권) 중 어떠한 권리 침해에 대한 방조인지는 개 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점, 링크행위는 침해된 저작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접근가능성을 증대시 켜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므로 다른 이용자에 의하여 실제 당해 링크를 통한 송신이 이 루어지는지에 관계없이 이용자의 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가 성립할 수 있는 점, 링크행위를 전 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로 보지 않는다면 침해 저작물임을 명백히 알고 있는 정보로의 링크행위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은 점, 링크행위를 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로 본다 하더라도 링크행위의 자 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 점, 甲의 링크행위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편리하게 해외 동영상 공
유 사이트에 게시된 방송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 트 게시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 합하면, 甲의 링크행위는 실질적으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공중에의 이용제공의 여지를 더욱 확대시키는 행위로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공중송신권(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에는 해당한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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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저작권 관련 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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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Ⅳ.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1. 저작권 침해
저작권의 침해란 권원 없이 저작물을 이용해서 저작자의 권리를 해하는 것을 말한 다. 이러한 저작권의 침해는 저작인격권 침해, 저작재산권 침해, 출판권의 침해 등으 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대표 적인 저작재산권의 침해 형태이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실 질적 유사성은 저작권 침해의 객관적 요건으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의 표현과 침해 저작물의 표현 사이에 실질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어야 한 다. 의거성은 저작권 침해의 주관적 요건으로, 침해 저작물을 만든 자가 원저작물을 도용할 의도가 있었을 때 인정된다. 의거성의 경우 내심의 의사에 관한 것이므로 입 증이 어려울 수 있는데, 침해자에게 원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즉 원저작물을 도 용할 수 있는 상당한 기회가 있었다거나, 원저작물과 침해 저작물 사이에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등의 간접사실로 추정될 수 있다.51
한편 저작권을 침해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표현 자체이지 아이디어는 아님에 유 의하여야 한다. 나아가 저작물에 대하여 원저작자가 허락한 범위 내에 이용은 저작 권의 침해가 아니나 이를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의 침해이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침해로 간주하는 행위들을 나열하고 있다.52 수입 시에 대한민 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 으로 수입하는 행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알고도 배 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의 침해로 보고 있다. 나아가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 격권의 침해로 본다.
51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등
52 저작권법 제124조
2. 분쟁 알선, 조정 및 감정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저작권위원회는 분쟁의 알선 또는 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 다. 저작권위원회의 알선 또는 조정은 빠른 시간 내에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방 법이므로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다.
분쟁의 알선은 알선신청서를 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여 신청한다. 별도의 신청비용 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알선이 이루어져 알선서가 작성되더라도 확정판 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분쟁이 다시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단점이 있 다.53
분쟁의 조정은 조정신청서를 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여 신청한다.54 별도의 신청비용 이 발생하나, 민사소송에 비해서는 매우 저렴하다. 2019년 기준 조정비용 상한선은 10만원이다.
조정이 이루어지면 재판상 화해55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분쟁이 최종적으로 해 결된다는 장점이 있다.56 그러나 절차가 알선의 경우보다 좀 더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다. 조정 결과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절차를 감 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위원회는 프로그램 저작권 분쟁의 경우 분쟁의 조정 과정에서 저작물에 관한 감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저작권 분쟁이 아닌 경우에는 소송이나 수사 중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의뢰를 받는 경우에만 감정을 할 수 있으므로, 만화 등의 저작 권 분쟁에서 저작권위원회의 감정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수사기 관에 고소·고발을 하여야 한다.57
53 저작권법 제113조의 2
54 저작권법 제114조의 2
55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56 저작권법 제117조
57 저작권법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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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사상 구제수단
저작권을 가진 권리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게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 구할 수 있다. 저작권법에는 권리침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 제로는 권리침해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을 통해 침해금지가처분 등 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침해의 정지 청구는 침해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등을 하기 전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신속하게 결정을 받아 침 해행위를 정지시킬 수 있어 실효적인 구제수단이다.58
또한 저작재산권을 가진 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권리자가 실제 입은 손해를 청 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상 실제 손해를 산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저작권 법에서는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 액을 저작재산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고 있다. 나아가 저작재산권자가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청구할 수도 있다(이는 최소배상금을 보장하는 규 정이므로 실제 손해액이 이를 초과하면 초과액도 청구할 수 있다).59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침해행위에 침해자의 과 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저작재산권자는 등록저작권에 있어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데, 침해된 각 저작물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천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60
만약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할 방법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손해액을 인정할 수도 있다.61 그러나 아무런 증거 없이 법원 이 손해액을 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손해의 정도를 가늠하기 위한 증거는 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 자의 동의 없이 침해의 정지청구를 할 수 있고,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62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또는 이에 갈음하여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명예회복의 위한 조치로는 침해자의 비용 으로 판결문을 신문에 게재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63
58 저작권법 제123조
59 저작권법 제125조
60 저작권법 제125조의 2
61 저작권법 제126조
62 저작권법 제129조
63 저작권법 제127조
민사상 구제수단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의 존재, 저작권의 침해사실과 손해, 인과관 계, 손해액 등을 입증할 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다. 입증 책임 문제는 실제 소송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특히 입증책임을 부담 하는 자는 증거를 확보해 제출할 책임이 있으므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참고판례 1 –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산정 기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 등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 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저작물은 작품성과 대중 인기도에 차 이가 있어 저작권자로서는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사이에 저작물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나 름대로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자가 당해 저작물에 관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일응 그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사용료를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 물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그 사용료가 특별 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거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상대방과 통모하여 비정상적으로 고액으로 정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사용계약에서 정해진 사용료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으 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99다69631 판결 등 참 조). 이때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사용계약을 맺고 사 용료를 받은 사례가 반드시 저작권침해 행위의 이전의 것이어야 하거나 2회 이상 있어야 되는 것은 아
니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04137 판결)
Ⅳ.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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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4. 형사상 구제수단64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저 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공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저작권침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침해자를 처벌할 수 있 다(친고죄).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나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65
한편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 등은 몰수 할 수 있다.66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64 저작권법 제136조~제142조
65 저작권법 제140조
66 저작권법 제1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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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출판계약서
V.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출판계약서
출판계약은 종래 만화관련계약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계약 형태로, 웹툰 형태의 만화 가 주류가 된 현재에도 만화가, 출판사 등 업계 관련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계약이기도 하다.
출판계약서의 표준안을 만드는 데 고려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특정 출판사에게 독점적으로 대상 저작물을 출판할 권한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형 태인 점을 감안하여, 출판권자에게 독점적으로 출판권을 수여하는 계약을 표준안 으로 선정하였다.
•저작권법에 따라 출판권의 개념을 분명하게 규정하여, 출판권자가 갖는 권리와 의 무를 분명하게 하였다.
•계약서 작성의 일반 원칙에 따라, 계약의 목적, 대상, 계약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계약 목적 이외의 권리는 계약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자에게 그 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였다.
특히 이 계약서에서 분명하게 정리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출판권에 따라 번역할 수 있는 언어, 판매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분명하게 하 였다.
업계 내에서 번역과 해외 출판에 대해 출판사에게 광범위하게 권한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고, 사실 출판사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만화가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계약 관계를 명료하여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한다는 계약서 작성의 기본 원칙에 따라, 번역과 해외 출판에 대해 출판사에게 권한을 주는 경우 그러한 사실 을 별도로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표준안에서는 출판권자에게 번역과 해외 출판 권한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하고, 권한을 수여할 경우에는 별도로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2. 2차적 저작물의 창작, 저작물의 재이용 등은 출판권과 별도로 계약해야 한다는 사 실을 분명하게 하였다.
2차적 저작물의 창작, 저작물의 재이용 등은 출판권의 설정과는 별개의 문제이 다. 따라서 출판계약으로 출판업자에게 원칙적으로 2차적 저작물의 창작권한이 나 저작물의 재이용 권한, 캐릭터, 스토리, 구성요소 등의 사용권이 주어지지 않
는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만약 저작자가 출판업자에게 2차적 저작물의 창작권한 등을 수여하거나 창작물의 캐릭터 등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이에 대한 별도의 계 약을 체결하면 된다.
3. 쌍방간의 의무 이행 시한을 명시하였다.
저작권자의 완전원고 인도시기와 출판업자의 출판개시시기를 명시적으로 못박 고, 시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하여, 출판의 진행 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또한 개정 표준계약서에서는 교정의 완료시한도 명시하여, 교정을 이유로 출판이 지연되는 것도 대비하였다.
4. 계약의 종료시점을 명시하고, 계약이 자동연장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 약 종료시 쌍방간 부담하는 의무를 명시하였다.
계약 체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계약의 종료, 해제, 해지이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계약 내용을 최대한 예측가능하게 명시하게 위해, 계약의 종 료시점을 초판 1쇄 발행 시점부터 일정 기간으로 하고, 계약이 자동연장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의도치않게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또한 기간 만료, 해제, 해지 등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청산방식에 대해서도 최대한 자세하게 정하였다. 특히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와 해지되는 경우를 구체 적으로 구별하고, 민법상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해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세한 종 료절차를 정하였다.
5. 계속발행의무의 범위가 대상 저작물 전권임을 명시하였다.
계속발행의무는 출판업계가 사용하는 기존 계약서에서도 광범위하게 인정되던 출판업자의 의무로, 저작권법에는 저작권법 제63조의2, 제58조 제2항에 그 근거 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에서는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계속발행의 대상으로 보고 있 다. 따라서 이 계약서 표준안의 경우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은 “대상 저작물 전 체”, 즉 대상 저작물 전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저작권법의 취지에 따라 계속 발행의무의 범위를 대상 저작물 전권으로 명시하였다.
이에 대해 공청회 과정에서 출판업계의 관행과는 다소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 었으나, 업계의 관행보다는 저작권법의 규정이 더 공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 로, 저작권법 규정에 맞춰 표준계약서 조항을 결정하였다.
다만 이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이 체결될 경우, 계속발행의무 위반에 따른 출판 권 소멸통고는 이에 대한 조항인 저작권법 제60조가 아니라 계약서 제22조에 따 른 계약 해제·해지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는 계약법 법리상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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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약서
저작재산권자 (이하 ‘저작권자’라고 한다)와(과) 출판권자 (이하 ‘출판권 자’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 한다.
대상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제1조 (계약의 목적)67
이 계약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출판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밖에 이와 유 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복제·배포)하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체결된다.68
제2조 (정의) 69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복제”는 대상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배포”는 대상 저작물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발행”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 다.
6. “출판권”은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 하는 권리를 말한다.
7. “출판물”은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발행한 문서 또는 도화 를 말한다.
필 수
V.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저작권법 제60조보다 쌍방간 합의가 더 우선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6.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출판권을 등록·말소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였다.
실무상 출판권 등록이 자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나, 저작권법 제54조 제2호에서 출판권을 등록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 규정을 감안하여 출판권 등 록·말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7. 출판권자에게 출판료 지급과 함께 출판료의 산정 근거를 저작자에게 서면으로 통 지하도록 함으로써, 출판료 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8. 성희롱·성폭력 등 성범죄 행위를 계약 해지·해제 사유로 적시하고, 손해배상 의무 도 명시하였다.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67 지금 체결하는 계약의 목적을 명시하는 규정이다. 계약의 목적과 내용을 별도 규정 없이 계약서의 제목만으로 추정하는 것은 이후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 과정에서 분쟁을 발생시킬 위험이 높으므로, 계약의 내용과 목적을 명시하는 규정을 별도로 계약서 내에 두도록 하였다.
68 저작권법 제63조에 따른 규정이다.
69 정의규정은 해석의 모호함을 줄이기 위해, 저작권법 등에 규정된 문구를 가능한 그대로 옮겨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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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완전원고”는 대상 저작물의 출판을 위하여 필요한 완전한 원고를 말한다.
제3조 (출판권의 설정)
➀ 저작권자는 출판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설정한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수 있는 독점적이 고도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70
제4조 (출판권의 한계) 71
➀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번역할 수 없다.
②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을 대한민국의 영토 외의 장소에서 배포, 발행할 수 없다.
③ 단, 출판권자는 해외진출 등의 목적을 위해 대상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거나, 대 상 저작물의 캐릭터, 스토리, 구성요소 등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저작권자와 협의 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5조 (출판권의 등록) 72
➀ 저작권법 제54조 제2호에 따라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설정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판권자가 출판권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 류를 출판권자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출판권자가 출판권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였을 경우, 출판권자는 계약이 종 료 또는 해제·해지되는 즉시 출판권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말소하였다는 서면 증빙을 저작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배타적 권리)
➀ 저작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 작물을 별도로 출판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출판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작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출판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대상 저작물의 개정판 또는 증
보판을 직접 발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발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저작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처분, 질권 설정, 대상 저작 물이 기록된 도화를 발행할 권리의 양도 등 출판권자가 이 계약에 따른 출판권을 독점 적,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73
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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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출판권의 존속기간 등)
➀ 대상 저작물의 출판권은 출판물의 첫 발행일로부터 년간 존속한다. 74
② 저작권자 또는 출판권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개월 전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계 약의 연장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 75
③ 일방이 제2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연장을 요청하고, 저작권자과 출판권자가 이 계약을
연장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하는 때에는, 이 계약은 연장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개 월 연장된다.
➃ 저작권자과 출판권자가 이 계약을 연장하면서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반영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저작권자는 년 월 일까지 완전원고를 출판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 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출판권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인도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76
제9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➀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저작권자가 소재, 내용 등을 모두 독립적으로 제작한 부분이 제 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출판권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 는 저작권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출판권자가 저작권자에게 소재, 내용 등을 제공하였거나, 대상 저작물의 제작에 관여한 부분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출판권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출판권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➀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출판권자는 저작권자가 사용하는 실명 또는 필명 등을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 라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출판권자는 출판물을 홍보함에 있어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➃ 출판권자가 출판물의 제호, 내용 및 형식을 바꾸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4항에도 불구하고, 출판권자가 대상 저작물의 동일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미한 수준의 수정을 하는 경우,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에게 수정 내용에 대해 사전에 고지를 한 후 고지범위 내의 수정 또는 편집을 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자가 고지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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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70 저작권법 제63조 제2항과 동일한 규정이다.
71 출판의 대상이 되는 시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번역이다. 또한 번역 저작물은 2차적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물이 된다. 따라서 계약이 대상으로 하는 시장을 명확하게 하고 저작권자가 의도하지 않은 번역 저작물 제작을 막기 위해, 번역과 해외 출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출판권자가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다.
72 업계에서 “매절”이라고 부르는 저작권 자체의 양도로 오해하면 안 된다. 이 규정은 국가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출판권 설정 사실을 등록하는 절차에 대한 것으로, 저작권법에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있다. 종전에는 실무상 출판권 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보기 드물지만, 최근에는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이므로, 이런 사실을 반영하여 조문을 마련하였다. 만약 출판권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삭제하면 된다.
73 출판권자의 출판권이 저작권자의 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자의 권리 유지 의무 규정이다.
74 저작권법 제63조의2, 제59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출판물의 첫 발행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참고로 저작권법은 출판권의 존속기간을 기본적으로 3년으로 보고 있으므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계약기간을 합의, 결정하면 될 것이다.
75 계약은 자동연장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 부분 역시 쌍방간 합의로 변경할 수는 있으나, 설사 계약을 자동연장하더라도 갱신 기간을 1년 이내로, 최대한 짧게 정하는 것이 좋다. 자동연장 기간이 길어지면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76 완전원고의 형태에 대해 쌍방간 별도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완전원고의 형태나 내용 등에 대한 출판권자의 요구사항은 저작권자와 출판권자의 합의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후, 이 계약서에 별지로 첨부한다.”라는 규정을 추가하고,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 계약서에 별지로 첨부하면 된다.
77 경미한 수준의 수정이 이루어질 경우에 대한 규정으로, 저작권법 제63조의2, 제58조의2를 구체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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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을 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77
제11조 (교정)
대상 저작물의 내용 교정은 저작권자의 책임 아래 00년 00월까지 78 출판권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판권자가 수행한 교정 결과물은 저작권자로부터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발행 등)
➀ 출판권자는 저작권자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개월 내에 출판물 초 판 제1쇄 부를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출판물에 대한 정가, 판형, 제책방식 등은 이 계약서에 첨부된 별지1에 따른다. 79
③ 출판권자는 출판물의 중쇄 또는 중판의 시기, 수량, 홍보와 판매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서면으로 중쇄 또는 중판 계획을 저작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➃ 출판권자에게 출판물의 재고가 없을 경우, 저작권자는 출판권자에게 출판물의 중쇄 또는 중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출판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요청에 응하여 야 한다. 다만 중쇄 또는 중판의 시기, 수량, 홍보와 판매 방법 등은 시장 상황, 이 계약 의 잔여기간, 출판권자의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 당사자간 서면 협의에 의 해 결정한다. 80
⑤ 대상 저작물을 출판물 형태로 제작하는 비용 및 홍보, 판매에 따른 비용은 출판권자가 부담한다.
제13조 (저작권의 표시 등)
➀ 출판권자는 출판물에 저작권자가 사용하는 성명 또는 필명과 발행 연월일, 인쇄 회차 등 저작권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출판권자는 저작권자가 교부한 검인지를 출판물에 부착하여야 한다.81
제14조 (계속 출판의 의무)
➀ 출판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의 복제, 배포를 중단하여서는 아니된다. 82
② 단행본 이외의 연속물(1권 이상~완결권)은 완결작품 전체를 제1항의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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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출판료 등) 83
➀ 출판권자는 이 계약과 동시에 출판료의 선급금으로 원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한 다. 이 선급금은 이후 초판 제1쇄 발행 시 지급할 출판료에서 공제한다.84
② 출판권자는 정가의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발행 부수85를 곱한 금액을, 출판료
로 저작권자의 지정 계좌에 출판물의 첫 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일까지 지급 하고, 발행 부수에 대한 자료가 포함된 출판료 계산서를 저작권자에게 서면으로 교부 하여야 한다.
③ 출판권자가 대상저작물을 재발행할 경우, 그 발행 부수를 저작권자에게 사전 통보하 고, 재발행이 이루어진 달의 다음달 일까지 재발행에 따른 출판료를 저작권자의 지정 계좌에 지급하고, 발행 부수에 대한 자료가 포함된 출판료 계산서를 서면으로 교 부하여야 한다.
➃ 출판권자가 발행 부수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등 출판권자가 주장하는 발행 부 수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경우, 저작권자는 출판권자에게 임의로 부에 해당하는 출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자가 주장하는 출 판료를 즉시 지급하여야 하며, 이후 지급한 출판료가 실제 발행 부수에 따른 출판료를 초과했음을 출판권자가 입증하는 경우에 이후의 저작권사용료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⑤ 저작권자는 납본, 증정, 신간 안내, 서평, 홍보 등(이하 ‘납본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제
공되는 부수에 대하여는 출판료를 면제한다. 다만, 그 부수는 매쇄 당 퍼센트를 초 과할 수 없으며, 출판권자는 납본 등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매 제공시점마다 저작권자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저작권자에 대한 증정본 등)
➀ 출판권자는 출판물의 초판 및 개정판 1쇄 발행 시 부, 중쇄 발행 시 부를 저작권 자에게 증정한다. 이 증정본의 개수는 출판료를 산정하기 위한 발행부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저작권자가 제1항에 규정된 부수를 초과하는 출판물이 필요한 경우 정가의 퍼센트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출판권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이 구입본의 개수는 저작권의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한 발행부수에 포함된다.
제17조 (2차적저작물 및 재사용 이용허락) 86
➀ 이 계약기간 중에 대상 저작물이 번역, 각색, 변형 등에 의하여 2차적 저작물로서 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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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78 일부 저작권자, 서비스 업체의 경우 횟수로 상한을 규정할 수 있다( 회까지)
79 정가, 판형 등이 간단할 경우에는 별지가 아니라 이 부분 본문에 명시할 수도 있다.
80 재고가 없는 경우에도 출판권자가 이유 없이 증쇄 등을 거부하는 경우를 위한 규정으로 계속출판의 의무와 연결된다.
81 인지를 부착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경우를 가정한 규정이다. 최근에는 인지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지를 생략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와 출판권자는 출판물에 대한 인지 첩부를 생략하는 데 합의한다” 정도로 고치면 된다.
82 계속출판의 의무는 저작권법 제63조의2, 제58조 제2항에 근거를 둔 의무이다. 출판권자가 계속출판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법 제63조의2, 제60조에 따른 출판권 소멸통고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 계약서는 별도의 계약 해제·해지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으므로, 이 계약서에 따라 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60조가 아니라 이 계약상 해제·해지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83 여기서 규정한 출판료 지급 방식이나 공제 약정 등은 이 표준계약서 작성 당시 시장의 관행과 계약의 공정성을 고려해 마련한 것이므로, 필요하다면 다른 내용으로 약정할 수 있다. 다만 이 표준계약서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성 심사를 거친 것이므로, 다르게 계약하는 경우에도 계약 내용의 공정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84 만약 별도의 원고제작료 등을 지급할 경우에는 이 부분에 이를 “출판권자는 이 계약과 동시에 출판료의 선급금으로 원, 원고제작료로
원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한다. 이 중 선급금은 이후 초판 제1쇄 발행 시 지급할 출판료에서 공제한다.” 라는 형태로 명시한다.
85 저작권 사용료 책정 방식은 발행 부수 또는 판매 부수 두 가지를 선택하여 계약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만화계에서는 초판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일괄 지급하는 선인세 지급 방식이 일반적인 선택임을 고려하여, 이 표준계약서 규정은 발행 부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86 원칙적으로 2차적 저작물 창작 권한이나 재사용 이용허락 권한은 저작권자에게 유보되는 것으로 하였다. 출판권자에게 이 부분에 대한 권리 행사도 위임하려면 추가 위임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87 2차적 저작물의 사용과 원 저작물 그 자체의 재사용은 구분되어야 한다. 이 규정은 특정도서 등에 실린 저작물의 일부를 또 다른 도서나 정기간행물 등에 재수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이용권한 및 이용허락권은 저작권자에게 있다. 저작권자와 출판권자와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 저작권사용의 허가에 대한 대리나 저작권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출판사(출판권자)에 위임할 수도 있으나, 출판사가 저작권법 제105조 제1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저작권 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저작권법 제138조 5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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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방송 등에 사용될 경우, 대상 저작물을 원 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원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권자에 게 있다.
② 이 계약의 목적물인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일부가 제3자에 의하여 재사용87되는 경
우, 그에 관한 이용을 허락할 권한은 저작권자에게 있다.
③ 출판권자는 이 계약에 따라 설정된 출판권만을 가지며, 그 이외의 다른 저작재산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8조 (전집 또는 선집 등에의 수록) 이 계약기간 중에 저작권자가 대상 저작물을 제3자 기획의 전집이나 선집 등에 수록, 출 판할 때는 미리 출판권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88
제19조 (저작재산권, 출판권의 양도 등)
➀ 저작권자가 대상 저작물의 복제권 및 배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 중 제3자 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판권자에게 사전 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89
② 출판권자가 대상 저작물의 출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권자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90
제20조 (원고의 반환 등) 91
➀ 이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종료, 해제, 해지, 취소되거나, 계약이 존속하는 중이 라도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경우,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에게 육필원고나 원화 등의 실 물원고를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이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종료, 해제, 해지, 취소되는 경우, 출판권자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원고의 복사본 및 전자적 형태의 데이터 모두를 파기하고, 이를 파기하 였다는 서면 확인서를 만들어 저작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출판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가 훼손 또는 분실이 되었거나, 또는 출판권자가 제 2항에 따른 파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에게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➃ 저작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저작권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출판권자의 손해배상액을, 이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종료, 해제, 해지, 또는 취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원으로 본다.
필 수
필 수
제21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저작권자와 출판권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
제22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➀ 저작권자 또는 출판권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 상대방 은 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초판 제1쇄본
이 아직 모두 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계약을 위반 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초판 제1쇄본 이 이미 모두 발행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➃ 저작권자는, 출판권자가 더 이상 출판할 의사가 없음을 저작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거나 파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출판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즉시 이 계약의 해지 를 출판권자에게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다.
⑤ 이 계약이 해지되면, 저작권자와 출판권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
1.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에게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출판료를 즉시 지급한다.
2.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에게 원고를 반환하고, 원고의 복사본 및 디지털 데이터를 모두 파기한 후, 파기사실을 확인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저작권자에게 교부한다.
3. 출판권자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계약에 따른 출판권을 등록하였을 경우, 해지 즉 시 출판권 등록을 말소하고 이에 대한 서면 증빙을 발급받아 저작권자에게 교부한다.
4. 이상의 책임과는 별개로, 해지의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해지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저작권자가 출판권자 소속 임직원에 의해 성범죄(성폭력, 성추행 등) 피해를 입은 경 우 저작권자는 해당 임직원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 요청할 수 있으며, 출판권자는 사실 을 확인한 후 업무의 배제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82
⑦ 저작권자 또는 출판권자(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상대방에 대한 성범죄(성폭력, 성추행 등)로 인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상대 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⑧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의 성범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 이 있는 경우 저작권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필 수
V.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88 저작물을 별개의 출판물로 출판하는 경우와 전집·선집 등에 수록하는 경우를 별도로 계약하도록 규정하였다.
89 저작권자의 권리양도나 권리에 대한 질권설정은 민법에 따른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이고, 출판권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출판에 대한 허락만 받으면 출판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저작권자가 출판권자에게 사전 서면통지를 하면 권리양도나 질권설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90 출판권자는 계속 출판의 의무 등 출판을 실제로 진행해야 하는 법 및 계약상 권리를 부담하는데, 출판을 위해서는 출판에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이 필요하고, 서적 판매를 위한 유통망도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출판권자가 출판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등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출판 자체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으므로, 출판권의 양도 등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에게 사전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91 육필 원고나 원화의 소유권은 저작권자에게 있으므로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출판권자가 이를 잘 보관하였다가 저작권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민사법 법리 및 조리상 당연히 인정된다. 그러나 종래 출판업자들이 저작권자의 육필 원고나 원화 등의 관리나 반환을 제대로 하지 않아, 유명한 명작들의 육필 원고들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을 고려해, 출판권자에게 육필 원고 등의 관리 및 반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였다. 또한 전자적 데이터의 경우에도 계약이 종료되어 출판권자에게 더 이상 원화 데이터가 필요가 없을 때에는 확실히 파기할 의무를 명시하여, 추후 저작권 분쟁의 소지를 남기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92 성범죄·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규정이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개정 표준계약서의 내용” 부분에 기재되어 있다.
88 89
제23조 (출판권 소멸 후의 배포)
출판권이 이 계약의 기간 만료, 해제, 해지 등을 이유로 소멸한 후에도, 저작권자가 서면 으로 배포에 동의하고, 출판권자가 재고물량 전체를 포함하여 미지급 출판료를 모두 저 작권자에게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출판권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행된 도서의 재 고물량을 출판권 소멸 이후에도 배포할 수 있다. 93
제24조 (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저작권자 또는 출판권자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서면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5조 (저작권자의 정보 이용) 저작권자는 출판권자가 이 계약에 의한 출판물의 제작 및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저작권 자가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권 자의 초상 이용에 대하여는 저작권자과 출판권자가 서면으로 별도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6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➀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권자과 출판권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 칙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를 포함하여, 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 고, 저작권자과 출판권자가 이 서면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7조 (저작권 침해의 공동대응) 저작권자과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하 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28조 (관할 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29조 (효력 발생)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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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면
1. 별지 1 : 출판물의 정가, 판형, 제호 등에 대한 합의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출판권자가 서명 날인한 다 음 각 1통씩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출판권 설정등록용으로 사용한다.94
______년 ___월 ___일
“저작권자”95
작 가 명 : (인) 이명(필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입 금 계 좌 : 은행
“출판권자”
상 호 :
사업자 번호 :
주 소 :
대 표 이 사 : (인)
93 저작권법 제63조의2, 제61조를 구체화한 것이다.
V.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94 출판권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서를 두 통만 작성하면 된다.
95 공동저작물인 경우 위임 받은 대표 저작권자 또는 공동저작자 모두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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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e-Book) 발행계약서
V.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전자책(e-Book) 발행계약서
우리 저작권법은 전자책 출판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적인 종이책 출판과는 별도로 “배타적 발행권”이라는 이름의 전자책 출판권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만화가 전자책 형태로 출판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아니나, 앞으로는 전자책 형 태의 만화 출판이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는 점, 저작권법이 전자책 출판과 전통적인 책의 출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자책 발행계약서를 별도 의 표준계약서 형태로 규정하였다.
전자책 발행판계약서의 표준안을 만드는데 고려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출판계약의 경우 특정 출판사에게 독점적으로 대상 저작물을 출판할 권한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인 점을 감안하여, 전자책 출판의 경우에도 전자책 발행업자에 게 전자책에 대한 배타적 발행권을 독점적으로 수여하는 계약을 표준안으로 선정 하였다.
•저작권법에 따라 배타적 발행권의 개념을 분명하게 규정하여, 발행권자가 갖는 권 리와 의무를 분명하게 하였다.
•계약서 작성의 일반 원칙에 따라, 계약의 목적, 대상, 계약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계약 목적 이외의 권리는 계약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자에게 그 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였다.
특히 이 계약서에서 분명하게 정리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배타적 발행권에 따라 번역할 수 있는 언어, 판매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분명 하게 하였다.
업계 내에서 번역과 해외 출판에 대해 출판사에게 광범위하게 권한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고, 사실 출판사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만화가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계약 관계를 명료하여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한다는 계약서 작성의 기본 원칙에 따라, 번역과 해외 출판에 대해 발행권자에게 권한을 주는 경우 그러한 사 실을 별도로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전자책의 경우, 해외에서 사용자가 국내에 설치된 서버로 접속하여 전자책 을 전송받는 것까지 막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 업자들이 사용상 필요에 따라 해외에 서버를 두는 일이 있기 때문 에, 전자책 서비스 업자가 사업상 필요에 따라 서버를 중국 등 해외에 두는 것을 제한하는 것 역시 무리한 요구일 수 있다.
따라서 표준계약서에서는 배포, 전송 등의 장소를 제한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 고, 다만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별개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으로 절충하였다.
2. 2차적 저작물의 창작, 저작물의 재이용 등은 배타적 발행권과 별도로 계약해야 한 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였다.
2차적 저작물의 창작, 저작물의 재이용 등은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과는 별개의 문 제이다. 따라서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으로 전자책 사업자에게 원칙적으로 2차 적 저작물의 창작권한이나 저작물의 재이용 권한, 캐릭터, 스토리, 구성요소 등의 사용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만약 저작자가 전자책 사업자에게 2차적 저작물의 창작권한 등을 수여하려고 한다면, 이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 하면 된다.
3. 쌍방간의 의무 이행 시한을 명시하였다.
저작권자의 완전원고 인도시기와 전자책 사업자의 전자책 발행개시시기를 명시 적으로 못박고, 시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하여, 발행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또한 개정 표준계약서에서는 교정의 완료시한 도 명시하여, 교정을 이유로 전자책 발행이 지연되는 것도 대비하였다.
4. 완전원고의 개념을 별지로 명시하도록 하였다.
종이책 출판의 경우 출판에 필요한 완전원고에게 요구되는 수준이 관행상 예측가 능다고 할 수 있으나, 전자책의 경우에는 아직 업계의 관행이 정착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완전원고의 내용이나 형식 등에 대해 견해차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표준계약서에서는 별지로 완전원고의 내용이나 형식을 서면으로 첨부 하도록 하여, 분쟁의 소지를 최대한 억제하였다.
5. 계약의 종료시점을 명시하고, 계약이 자동연장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 약 종료시 쌍방간 부담하는 의무를 명시하였다.
계약 체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계약의 종료, 해제, 해지이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계약 내용을 최대한 예측가능하게 명시하게 위해, 계약의 종 료시점을 맨 처음 발행을 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으로 하고, 계약이 자동연장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의도치않게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또한 기간 만료, 해제, 해지 등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청산방식에 대해서도 최대한 자세하게 정하였다. 특히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와 해지되는 경우를 구체 적으로 구별하고, 민법상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해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세한 종 료절차를 정하였다.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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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 e-B ook) 발행계약서 96
저작재산권자 (이하 ‘저작권자’라고 한다)와(과) 전자책 발행업자 (이하 ‘발행 권자’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책 발행에 따른 배타적 발행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대상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제1조 (계약의 목적)97
이 계약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발행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 전 송할 권리(다만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 할 권리는 제외한다)를 수여하기 위해 체결된다.98
제2조 (정의) 99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복제”는 대상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공중송신”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 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 신을 포함한다.
6. “배포”는 대상 저작물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필 수
V.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6. 계속발행의무의 범위가 대상 저작물 전권임을 명시하였다.
계속발행의무는 출판업계가 사용하는 기존 계약서에서도 광범위하게 인정되던 출판업자의 의무로, 저작권법에는 저작권법 제58조 제2항에 배타적 발행권자의 계속발행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규정에서는 “배타적 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계속발행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계약서 표준안의 경우 “배타적 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은 “대상 저작물 전체”, 즉 대상 저작물 전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저작권법의 취 지에 따라 계속발행의무의 범위를 대상 저작물 전권으로 명시하였다.
이에 대해 공청회 과정에서 출판업계의 관행과는 다소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 었으나, 업계의 관행보다는 저작권법의 규정이 더 공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 로, 저작권법 규정에 맞춰 표준계약서 조항을 결정하였다.
다만 이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이 체결될 경우, 계속발행의무 위반에 따른 출판 권 소멸통고는 이에 대한 조항인 저작권법 제60조가 아니라 계약서 제22조에 따 른 계약 해제·해지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는 계약법 법리상 저작권법 제60조보다 쌍방간 합의가 더 우선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7. 한국저작권위원회에에 배타적 발행권을 등록·말소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였다.
실무상 배타적 발행권 등록이 자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나, 저작권법 제54조 제 2호에서 배타적 발행권을 등록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 규정을 감 안하여 배타적 발행권등록·말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8. 발행권자에게 출판료 지급과 함께 출판료의 산정 근거를 저작자에게 서면으로 통 지하도록 함으로써, 출판료 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9. 성희롱·성폭력 등 성범죄 행위를 계약 해지·해제 사유로 적시하고, 손해배상 의무 도 명시하였다.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96 저작권법은 전자책 출판권에 대해 “배타적 발행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 용어는 실무상 거의 쓰이지 않는 용어이므로, 이해를 돕기 위해 계약서 제목을 전자책(e-book) 발행계약서로 결정하였다.
97 지금 체결하는 계약이 왜 체결되는 것인지 명시하는 규정이다. 계약의 목적과 내용을 별도 규정 없이 계약서의 제목만으로 추정하는 것은 이후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 과정에서 분쟁을 발생시킬 위험이 높으므로, 계약의 내용과 목적을 명시하는 규정을 별도로 계약서 내에 두도록 하였다.
98 저작권법 제57조를 따른 규정이다.
99 정의규정은 해석의 모호함을 줄이기 위해, 저작권법 등에 규정된 문구를 가능한 그대로 옮겨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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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발행”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 다.100
8. “배타적 발행권”은 대상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이하 “발행 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말한다. 다만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 화로 발행할 권리는 제외된다.
9. “2차적 저작물”은 대상 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 성한 창작물을 말한다.101
10. “전자책”은 대상 저작물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것을 말한다.
11. “완전원고”는 대상 저작물의 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완전한 원고를 말한다.
제3조 (배타적발행권의 설정)102
➀ 저작권자는 발행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을 전자책 형식으로 발행 등의 권리인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한다.
② 발행권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방법에 따른 대상 저작물의 발행 등에 관하여 독
점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③ 저작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 작물을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방법과 같거나 유사하게 제3자로 하여금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➃ 제1, 2, 3항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발행 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 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상 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제3자에게 설 정할 수 있다.
제4조 (배타적발행권의 한계)
발행권자는 해외진출 등의 목적을 위해 대상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거나, 대상 저 작물의 캐릭터, 스토리, 구성요소 등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저작권자와 협의 후 별도의 계 약을 체결해야 한다.103
제5조 (배타적발행권 설정의 등록)104
➀ 저작권법 제54조 제2호에 따라 발행권자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발행권 설정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권자가 배타적발행권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등록에 필
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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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서류를 발행권자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발행권자가 배타적발행권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였을 경우, 발행권자는 계약 이 종료 또는 해제·해지되는 즉시 배타적 발행권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말소하였다는 서면 증빙을 저작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저작권자의 저작권 유지) 저작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발행권의 양도 등 발행권자가 이 계약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105
제7조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➀ 대상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은 맨 처음 발행을 한 날로부터 년간 존속한다.106
② 저작권자 또는 발행권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개월 전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계 약의 연장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107
③ 일방이 제2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연장을 요청하고, 저작권자와 발행권자가 이 계약을
연장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하는 때에는, 이 계약은 연장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개 월 연장된다.
➃ 저작권자와 발행권자가 이 계약을 연장하면서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반영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➀ 저작권자는 년 월 일까지 완전원고를 발행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 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발행권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인도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완전원고의 형태나 내용 등에 대한 발행권자의 요구사항은 별지 1과 같다.108
③ 발행권자는 저작권자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개월 안에 대상 저작 물을 이 계약 제9조에서 정한 이용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저작물 이용 조건 및 방법 등)
➀ 대상 저작물의 발행 등에 따른 이용 조건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복제 유형 : 온라인 (다운로드 형식) /오프라인 (USB등 유형 매체)
– 매체 형식 : 전자책, 오디오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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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저작권법상 “발행”의 개념을 그대로 옮겨 실었다. 그러나 전자책의 특성상 종이책만을 대상으로 하는 “배포”는 해당될 여지가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10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4호
102 비독점 단순계약 체결 시는 아래 조항으로 대치된다.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
① 저작권자는 발행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을 전자책 형식으로 복제, 전송할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방법과 같거나 유사하게 제3자에게 새로운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상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03 전자책 발행의 대상이 되는 시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번역이다. 또한 번역 저작물은 2차적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물이 된다. 따라서 계약이 대상으로 하는 시장을 명확하게 하고 저작권자가 의도하지 않은 번역 저작물 제작을 막기 위해, 번역과 해외 출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출판권자가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다. 참고로 최근 일부 대형 플랫폼 업체의 경우 국내 계약 시 이 부분까지 일괄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별도의 항목으로 구성하여 제시하고 있다.
104 업계에서 “매절”이라고 부르는 저작권 자체의 양도로 오해하면 안 된다. 이 규정은 국가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배타적 발행권 설정 사실을 등록하는 절차에 대한 것으로, 저작권법에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있다. 종전에는 실무상 배타적 발행권 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보기 드물지만, 최근에는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이므로, 이런 사실을 반영하여 조문을 마련하였다. 만약 배타적 발행권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삭제하면 된다.
V.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105 발행권자의 배타적발행권이 저작권자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자의 권리 유지 의무 규정이다.
106 여기서는 저작권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전자책의 맨 처음 발행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 규정은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참고로 저작권법은 배타적 발행권의 존속기간을 기본적으로 3년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계약기간을 합의, 결정하면 될 것이다.
107 계약은 자동연장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 부분 역시 쌍방간 합의로 변경할 수는 있으나, 설사 계약을 자동연장하더라도 갱신 기간을 1년 이내로, 최대한 짧게 정하는 것이 좋다. 자동연장 기간이 길어지면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108 전통적인 방식의 출판인 경우에는 원고의 형태에 대한 업계의 관행이 있으므로,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오해의 소지가 없다면 완전원고에 대한 별도의 자세한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전자책의 경우에는 아직 그러한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발행 형태 등에 따라 요구하는 완전원고의 형태 등이 다를 수 있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저작권자의 업무 범위에 다툼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계약서에서는 완전원고의 형태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이 계약서에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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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형식 : 솔루션/디바이스/플랫폼 등
– 정가 : 회당 (또는 1set) 원
② 발행 등의 시기 및 홍보 광고, 판매의 방법 등은 발행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발행권자 는 사전에 저작권자와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대상 저작물의 제작, 홍보, 광고 및 판매에 따른 비용은 발행권자가 부담한다.
제10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➀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저작권자가 소재, 내용 등을 모두 독립적으로 제작한 부분이 제 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발행권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에는 저작권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발행권자가 저작권자에게 소재, 내용 등을 제공하였거나, 대상 저작물의 제작에 관여한 부분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발행권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발행권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11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➀ 발행권자는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발행권자는 저작권자가 사용하는 실명 또는 필명 등을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 라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발행권자는 전자책을 홍보 광고함에 있어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➃ 발행권자가 전자책의 제호, 내용 및 형식을 바꾸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4항에도 불구하고, 발행권자가 대상 저작물의 동일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미한 수준의 수정을 하는 경우, 발행권자는 저작권자에게 수정 내용에 대해 사전에 고지를 한 후 고지범위 내의 수정 또는 편집을 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자가 고지 즉시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발행권자는 대상 저작물을 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109
제12조 (교정)
대상 저작물의 내용 교정은 저작권자의 책임 아래 00년 00월까지110 발행권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행권자가 수행한 교정 결과물은 저작권자로부터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필 수
제13조 (전자책의 수정 발행)
➀ 저작권자가 발행된 전자책의 내용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발행권자와 그 수정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② 발행권자가 전자책의 형태 등 대상저작물의 내용과 상관없는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사전에 저작권자에게 그 수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저작권의 표시 등)
발행권자는 전자책에 저작권자가 사용하는 성명 또는 필명과 발행 연월일 등 저작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속 발행 등의 의무)
발행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전자책의 발행 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111
제16조 (전자책 출판료 등)112
➀ 발행권자는 이 계약과 동시에 선급금으로 원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한다. 이 선급 금은 이후 처음 지급하는 저작권사용료에서 공제한다.
② 발행권자는 저작권자에게 매달 발생하는 매출액의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달 일까지 전자책 출판료로 저작권자의 지정계좌에 지급하고, 매출에 대한 자 료가 포함된 전자책 출판료 계산서를 저작권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113
③ 발행권자는 개월에 한 번씩 그 동안의 매출 현황을 저작권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 여야 한다.
➃ 저작권자는 발행권자에게 매출액 산정에 대한 자료 일체를 수시로 요청할 수 있다.
⑤ 저작권자는 발행권자로부터 받은 매출액 산정에 대한 자료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114 다만 발행권자는 저작권자가 이 자료를 자신이 관련된 소송이나 행정 절차 등에서 법원이나 행정청에게 적법하게 제 출하는 것은 허용한다.
제17조 (2차적저작물 및 재사용 이용허락)115
➀ 이 계약기간 중에 대상 저작물이 번역, 각색, 변형 등에 의하여 2차적 저작물로서 연극, 영화, 방송 등에 사용될 경우, 대상 저작물을 원 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원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권자에 게 있다.
필 수
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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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경미한 수준의 수정이 이루어질 경우에 대한 규정으로, 저작권법 제63조의2, 제58조의2를 구체화한 것이다.
V.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111 계속출판의 의무는 저작권법 제58조 제2항에 근거를 둔 의무이다. 발행권자가 계속출판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법 제60조에 따른 배타적 발행권 소멸통고권을 주고 있는데, 이 계약서는 별도의 계약 해제·해지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으므로, 이 계약서에 따라 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60조가 아니라 이 계약상 해제·해지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112 출판권은 통상 발행부수로 저작권 사용료를 책정하나 전자책의 경우 발행부수의 개념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판매부수 방식을 선택한다. 이것을 배타적출판권에서는 매출액으로 표현한다.
113 만약 별도의 원고제작료 등을 지급할 경우에는 이 부분에 이를 “발행권자는 이 계약과 동시에 출판료의 선급금으로 원, 원고제작료로
원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한다. 이중 선급금은 이후 처음 지급하는 출판료에서 공제한다.” 라는 형태로 명시한다.
114 종이책 출판과는 달리, 전자책은 저작권자가 매출 규모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저작권자에게 매출액 산정을 위한 자료를 청구할 권한을 인정하였다. 대신 저작권자에게는 자신이 알게 된 상대방의 사업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를 인정하였다.
115 원칙적으로 2차적 저작물 창작 권한이나 재사용 이용허락 권한은 저작권자에게 유보되는 것으로 하였다. 발행권자에게 이 부분에 대한
110 일부 저작권자, 서비스 업체의 경우 횟수로 상한을 규정할 수 있다(
회까지..등의 표현을 추가한다).
권리 행사도 위임하려면, 추가 위임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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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계약의 목적물인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일부가 제3자에 의하여 재사용되는 경우, 그에 관한 이용을 허락할 권한은 저작권자에게 있다.
③ 발행권자는 이 계약에 따라 설정된 발행권만을 가지며, 그 이외의 다른 저작재산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8조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의 양도 등)
➀ 저작권자는 대상 저작물의 복제권 및 배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 중 제3자 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행권자에 게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116
② 발행권자가 대상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
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권자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 다.117
제19조 (원고의 반환 등)118
➀ 이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종료, 해제, 해지, 취소되거나, 계약이 존속하는 중이 라도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경우, 발행권자는 저작권자에게 육필원고나 원화 등의 실 물원고를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이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종료, 해제, 해지, 취소되는 경우, 발행권자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원고의 복사본 및 전자적 형태의 데이터 모두를 파기하고, 이를 파기하 였다는 서면 확인서를 만들어 저작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발행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가 훼손 또는 분실이 되었거나, 또는 발행권자가 제 2항에 따른 파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발행권자는 저작권자에게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➃ 발행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저작권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발행권자의 손해배상액을, 이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종료, 해제, 해지, 또는 취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원으로 본다.
제20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저작권자과 발행권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
필 수
제21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➀ 저작권자 또는 발행권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맨 처음 발행 이 아직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 는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맨 처음 발행 이 이미 시작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➃ 저작권자는, 발행권자가 더 이상 발행할 의사가 없음을 저작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거나 파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발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즉시 이 계약의 해지 를 발행권자에게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다.
⑤ 이 계약이 해지되면, 저작권자과 발행권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
1. 발행권자는 저작권자에게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전자책 출판료를 즉시 지급한다.
2. 발행권자는 저작권자에게 원고를 반환하고, 원고의 복사본 및 디지털 데이터를 모두 파기한 후, 파기사실을 확인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저작권자에게 교부한다.
3. 발행권자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계약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을 등록하였을 경우, 해지 즉시 배타적 발행권 등록을 말소하고 이에 대한 서면 증빙을 발급받아 저작권자 에게 교부한다.
4. 이상의 책임과는 별개로, 해지의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해지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저작권자가 발행권자 소속 임직원에 의해 성범죄(성폭력, 성추행 등) 피해를 입은 경 우 저작권자는 해당 임직원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 요청할 수 있으며, 발행권자는 사실 을 확인한 후 업무의 배제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119
⑦ 저작권자 또는 발행권자(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상대방에 대한 성범죄(성폭력, 성추행 등)로 인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상대 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⑧ 발행권자는 저작권자의 성범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 이 있는 경우 저작권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22조 (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배포)
➀ 배타적발행권이 소멸한 후에도 발행권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배포 등의 방법
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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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116 저작권자의 권리양도나 권리에 대한 질권설정은 민법에 따른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이고, 발행권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출판에 대한 허락만 받으면 출판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저작권자가 발행권자에게 사전 서면통지를 하면 권리양도나 질권설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117 발행권자는 계속출판의 의무 등 출판을 실제로 진행해야 하는 법 및 계약상 권리를 부담하는데, 전자책 발행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인적·물적 기반이 필요하고, 전자책 판매를 위한 유통망도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발행권자가 배타적 발행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등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책 발행 자체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으므로, 배타적 발행권의 양도 등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에게 사전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118 육필 원고나 원화의 소유권은 저작권자에게 있으므로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발행권자가 이를 잘 보관하였다가 저작권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민사법 법리 및 조리상 당연히 인정된다. 그러나 종래 출판업자들이 저작권자의 육필 원고나 원화 등의 관리나 반환을 제대로 하지 않아, 유명한 명작들의 육필 원고들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을 고려해, 발행권자에게 육필 원고 등의 관리 및 반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였다. 또한 전자적 데이터의 경우에도 계약이 종료되어 발행권자에게 더 이상 원화 데이터가 필요가 없을 때에는 확실히 파기할 의무를 명시하여, 추후 저작권 분쟁의 소지를 남기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119 성범죄·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규정이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개정 표준계약서의 내용” 부분에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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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용한 저작물(유형물에 한함)을 월 동안 발행할 수 있다. 만일 이같은 배타적 발행권 소멸 후 약정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발행권자가 배포 등 이용행위를 계속하 는 경우 발행권자는 이에 따른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배포에 대하여 발행권자는 제16조에 따라 전자책 출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 (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손해를 입거 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서면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4조 (저작권자의 정보 이용) 저작권자는 발행권자가 이 계약에 의한 전자책의 제작 및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저작권 자가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 권자의 초상 이용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와 발행권자가 서면으로 별도 합의하여 결정한 다.
제25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➀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와 발행권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 칙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를 포함하여, 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 고, 저작권자와 발행권자가 이 서면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6조 (저작권 침해의 공동대응)
저작권자와 발행권자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27조 (관할 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필 수
첨부서면
1. 별지 1 : 완전원고의 요구기준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발행권자가 서명 날인한 다 음 각 1통씩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배타적발행권설정 등록용으로 사용한다.120
______년 ___월 ___일
“저작권자”121
작 가 명 : (인) 이명(필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입 금 계 좌 : 은행
“발행권자”
상 호 :
사업자 번호 :
주 소 :
대 표 이 사 : (인)
V.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120 배타적 발행권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서를 두 통만 작성하면 된다.
121 공동저작물인 경우 위임 받은 대표 저작권자 또는 공동저작권자 모두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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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연재계약서
V.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잘 알려진 것처럼, 우리나라의 만화 매체는 기존의 출판물 형태에서 웹툰 형태로 급 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웹툰 연재계약은 오늘날의 만화업계에 있어 가장 중 요한 계약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웹툰 연재계약서의 표준안을 만드는데 고려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저작권법에는 웹툰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다. 그러나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개념을 인용하여, 웹툰 연재에 따라 웹툰 업체가 갖는 권리와 의무를 가능한 분명하게 하였다.
•계약서 작성의 일반 원칙에 따라, 계약의 목적, 대상, 계약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계약 목적 이외의 권리는 계약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자에게 그 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였다.
특히 이 계약서에서 분명하게 정리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플랫폼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온라인 서비스” 라는 서비스 형태로 웹툰 서비 스를 규정하였다.
초안 작성 과정에서는 모바일 서비스와 일반 웹 서비스를 구분하여 계약하는 것 을 검토하였고, 실제로 이를 반영하여 초안이 작성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바일 서비스와 일반 웹 서비스를 분명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는 문제가 있었다.
일단 모바일 서비스의 정의가 불분명하다. 모바일 기기에 대한 기기는 법령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모바일 기기 역시 설치된 웹브라우저로 웹툰 사이트에 접근가 능하기 때문에, 웹툰 업체 입장에서는 모바일 기기와 모바일 아닌 기기를 구분하 여 별도로 서비스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이에 대해 모바일 서비스를 모바일 기기 위에서 웹브라우저가 아니라 일반 앱으 로 접근하여 사용하는 서비스라고 정의하는 것도 검토되었다. 그러나 웹브라우저 와 일반 앱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고, 일반 앱이라고 하더라도 내부적으 로는 웹브라우저와 동일하게 http 방식으로 웹툰 데이터를 주고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를 웹브라우저로 접근하는 것과 구분하는 기준을 분명 히 마련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모바일 서비스와 일반 웹툰 서비스는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설사 구분 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 구분을 우회하는 것이 매우 용이하다. 따라서 모바일 서
비스와 일반 웹 서비스를 구분하여 계약할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이를 구분 하지 않고 계약하는 대신, 모바일 서비스까지 허용하는 것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결국 플랫폼을 구분하는 것은 표준계약서 안에서 제외되었다.
다만 서비스업자가 무작위적으로 대상 저작물을 서비스하거나 해외 시장을 목표 로 번역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연재가 이루어지는 웹사이트를 명시하고, 번역 할 권한은 부여하지 않고 별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물론 이에 대해 쌍방간에 다르게 합의할 수 있고, 적절한 대가가 주어진다면 다르게 합의하 는 것이 불공정한 것은 아니므로, 계약 내용에 따라서는 적절한 대가 인정을 조건 으로 이 부분이 수정될 수 있다.
2. 2차적 저작물의 창작, 저작물의 재이용 등은 웹툰 연재와 별도로 계약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였다.
2차적 저작물의 창작, 저작물의 재이용 등은 웹툰 계약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따 라서 웹툰 연재 계약으로 웹툰 사업자에게 원칙적으로 2차적 저작물의 창작권한 이나 저작물의 재이용 권한, 캐릭터, 스토리, 구성요소 등의 사용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만약 저작자가 웹툰 사업자에게 2차적 저작물의 창작 권한 등을 수여하려고 한다면, 이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3. 쌍방간의 의무 이행 시한을 명시하였다.
저작권자의 완전원고 인도 시점과 웹툰 사업자의 웹툰 게재시기를 명시적으로 못 박고, 시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하여, 연재가 지 연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또한 개정 표준계약서에서는 연재 종료일을 저작권자와 서비스업자 사이에 협의하여 확정하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개정 표준계약서에서 는 교정의 완료시한도 명시하여, 교정을 이유로 연재가 지연되는 것도 대비하였 다.
4. 완전원고의 개념을 별지로 명시하도록 하였다.
웹툰의 연재 방식이나 웹툰 서비스업자의 방침에 따라 완전원고의 내용이나 형식 이 업체마다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 표준계약서에서는 별지로 완전원고의 내용이나 형식 등을 서면으로 첨 부하도록 하여, 분쟁의 소지를 최대한 억제하였다.
5. 계약의 종료시점을 명시하고, 계약이 자동연장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 약 종료시 쌍방간 부담하는 의무를 명시하였다.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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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자 (이하 ‘저작권자’라고 한다)와(과) 게재 매체 사업주 (이하 ‘서비 스업자’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재(게재)계약을 체결한 다.
대상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제1조 (계약의 목적)122
본 계약은 저작권자가 창작한 저작물(웹툰 콘텐츠)을 서비스업자에게 제공하고, 서비스 업자는 이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연재하고 그 대가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양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및 기타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123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복제”는 대상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공중송신”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 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 신을 포함한다.
6. “사이트”란 서비스업자 또는 제3자가 이용자에게 대상 저작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 축,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124를 제공하는 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호스트 컴퓨터 시스템을 말한다.
필 수
V.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계약 체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계약의 종료, 해제, 해지이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계약 내용을 최대한 예측가능하게 명시하게 위해, 계약의 종 료시점을 계약 체결시점부터 일정 기간으로 하고, 계약이 자동연장되지 않는 것 으로 하여 의도치않게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또한 기간 만료, 해제, 해지 등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청산방식에 대해서도 최대한 자세하게 정하였다. 특히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와 해지되는 경우를 구체 적으로 구별하고, 민법상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해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세한 종 료절차를 정하였다.
6. 일방적인 연재 중단을 금지하였다.
실무상 서비스업자의 내부사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연재를 중단하여 작가가 피 해를 보는 경우가 많음을 감안하여, 연재가 일방적으로 중단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7.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실무상 저작권자들이 비밀유지조항의 위반 문제 때문에 주변의 도움을 제대로 받 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비밀유지의무의 범위와 한 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8. PPL, 예고편, 후기 제작, 일러스트레이션 제작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지급 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9. 연재료를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형태 이외에 편당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고려하였다.
10. 성희롱·성폭력 등 성범죄 행위를 계약 해지·해제 사유로 적시하고, 손해배상 의 무도 명시하였다.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122 지금 체결하는 계약의 목적을 명시하는 규정이다. 계약의 목적과 내용을 별도 규정 없이 계약서의 제목만으로 추정하는 것은 이후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 과정에서 분쟁을 발생시킬 위험이 높으므로, 계약의 내용과 목적을 명시하는 규정을 별도로 계약서 내에 두도록 하였다. 한편 개정 표준계약서에서는 현재 시장 상황을 반영해 계약의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123 정의규정은 해석의 모호함을 줄이기 위해, 저작권법 등에 규정된 문구를 가능한 그대로 옮겨 실었다.
124 TCP/I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이 계약서에는 인터넷 서비스라는 용어를 포함하여 기술적인 용어들이 여럿 사용되었으나, 이 계약서는 기술계약서가 아니어서 기술 용어들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고, 사용된 용어들은 모두 IT 기술업계에서 그 개념이 명확한 것들이어서 해석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으므로, 기술 관련 용어들에 대한 개념정의는 정의규정에 별도로 두지 않았다.
110 111
7. “온라인 서비스”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
1호 소정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대상 저작물을 복제, 전송하는 것125을 말한다.
8. ‘연재’란 대상 저작물을 ‘사이트’에 회 단위로 분리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주기마다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9. “2차적 저작물”은 대상 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 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10. “Product Placement(PPL)”은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나 맥락 내에 업체의 브랜드 이름 이 보이는 상품을 배치하거나, 업체의 이미지나 명칭, 특정장소 등을 노출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독자들에게 업체나 상품을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방식의 광고마케팅을 말한 다.126
11. “완전원고”는 대상 저작물의 연재를 위하여 필요하고도 완전한 원고를 말한다.
제3조 (권리)
➀ 서비스업자는 이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의 온라인 서비스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정 한 내용의 권리를 보유한다.127 다만 서비스업자가 대상 저작물을 연재할 수 있는 사이 트는 다음에 열거한 도메인 네임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128
② 저작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 작물을 제3자로 하여금 온라인 서비스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29
③ 저작권자는 서비스업자에게 이 계약에 따른 권리를 연재 종료(마지막 회 또는 후기 업
데이트) 일로부터 년 간 허락한다.130
➃ 대상 저작물의 데이터 보관은 연재종료일로부터 년으로 하며, 보관기관이 종료되 는 즉시 서비스업자는 대상 저작물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저작권자에게 교부한다.
제4조 (번역 및 해외진출 등)
서비스업자는 해외진출 등의 목적을 위해 대상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거나, 대상 저작물의 캐릭터, 스토리, 구성요소 등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저작권자와 협의 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131
제5조 (원고의 인도와 연재 시기)
➀ 저작권자는 계약체결 시 연재 원고의 회 분량을 인도하고 이후 원고는 일정에 따라
필 수
필 수
필 수
연재 시간 이전에 인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권자는 서비스 업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완전원고의 형태나 내용 등에 대한 서비스업자의 요구사항은 별지 1과 같다.
③ 서비스업자는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개월 내에 대상 저작물의 게재를 개 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 어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➃ 연재 종료일은 저작권자와 서비스 업자간 협의 후 확정한 일자로 한다.
제6조 (연재 중단 금지)
서비스업자와 저작권자는 연재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해소할 수 있 도록 노력해야 하며, 저작권자에게 사전에 고지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재 기간 중에 부당하게 저작권자가 제공한 원고의 인도를 거부하거나 저작물의 연재를 중
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132
제7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➀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저작권자가 소재, 내용 등을 모두 독립적으로 제작한 부분이 제 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서비스업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에는 저작권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서비스업자가 저작권자에게 소재, 내용 등을 제공하였거나, 대 상 저작물의 제작에 관여한 부분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서비스업
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서비스업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8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➀ 서비스업자는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업자는 저작권자가 사용하는 실명 또는 필명 등을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하며, 대상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전송물에 저작권자가 사 용하는 실명 또는 필명 등 저작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서비스업자는 대상저작물의 온라인 서비스를 홍보함에 있어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교정)
대상 저작물의 내용 및 구성요소에 대한 교정은 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일133 까지
필 수
V.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125 사실상 ‘만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디지털 만화”의 정의규정과 동일한 내용이다.10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4호
126 한국어 위키피디아의 “제품간접광고”에 대한 설명을 따른 것이다.
127 서비스업자의 권리는 계약 내용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제 서비스업자가 갖는 배타적 권리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28 서비스업자가 계약에 따라 작품을 연재할 수 있는 서버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렇게 서버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업자가 편법적인 방법으로 연재 서버를 늘리거나 바꾸는 것을 제한하기 어렵다. 다만 IT 업계에서 서버를 교체하거나 IP adress를 바꾸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이므로, 서버를 IP adress 등이 아니라 도메인 네임을 기준으로 특정하였다.
129 출판만화와 웹툰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웹툰 연재 중에 저작권자가 서비스업자의 동의 없이 웹툰을 책으로 출판하는 것은 서비스업자에게 큰 피해일 수 있으므로, 출판만화로 제작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130 이 기간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연재료 등 지급기간과 일치할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다.
131 만화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시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번역이다. 특히 인터넷으로 서비스되는 작품의 경우 외국에서도 쉽게 접속가능하기 때문에 번역이 사실상 유일한 시장 결정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번역 저작물은 2차적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물이 된다. 따라서 계약이 대상으로 하는 시장을 명확하게 하고 저작권자가 의도하지 않은 번역 저작물 제작을 막기 위해, 작품 번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서비스업자가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다. 참고로 최근 일부 대형 플랫폼 업체의 경우 국내
132 실무상 서비스업자가 저작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연재의 중단을 통보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는데, 저작권자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연재중단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는 위법하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서비스업자의 일방적인 연재 중단 통보는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서비스업자가 일방적으로 연재의 중단을 통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설사 연재 중단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가능한 연재를 중단하지 않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무를 인정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이다.
계약 시 이 부분까지 일괄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별도의 항목으로 구성하여 제시하고 있다.
133 일부 저작권자, 서비스 업체의 경우 횟수로 상한을 규정할 수 있다(
회까지..등의 표현을 추가한다).
112 113
서비스 업자가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업자가 요청할 경우 그 교정 책임은 저작권자 에게 있다.
제10조 (연재료, 후기 등 제작료 및 PPL 수익 배분 등)134
➀ 서비스업자는 저작권자에게 매달 00일까지 원 또는 1편당 원을 저작권자 와 서비스업자가 합의한 일자에 연재료로 저작권자의 지정 계좌에 지급한다.135
② 서비스 업자가 저작권자에게 별도의 예고편과 후기 제작, 일러스트레이션 제작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지급할 금전은 당 사자간 서면 합의에 의한다.
③ 저작권자 또는 서비스업자는, 그 수익 방법의 배분 방법을 기재한 별도의 서면 합의에 의해, 대상 저작물에 PPL을 삽입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서면 합의는 PPL을 실시 하는 경우에 다시 체결한다.
제11조 (2차적 저작물 및 재사용 이용 등에 대한 허락)
➀ 서비스업자는 이 계약에서 규정한 권리만을 가지며, 그 외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다 른 저작재산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36
② 저작권자가 계약기간 중 제3자로부터 대상 저작물에 대한 출판, 2차적 저작물 제작, 캐릭터 이용 등의 제안을 받고 협의가 필요한 경우, 제안을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 에 서비스업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서비스업자가 이 계약상 권리가 침 해되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37
③ 이 계약서에서 서비스업자에게 부여하지 않은 권리는 모두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 다.138
제12조 (계약기간 및 권리 유지 기간)
➀ 본 계약의 계약 기간(또는 연재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 종료 시점에 저작물의 연재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의 계약 기간은 저작권자와 서비스업자가 협의 후 확정한다.139
② 저작권자 또는 서비스업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개월 전까지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계약의 연장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140
③ 일방이 제2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연장을 요청하고, 저작권자과 서비스업자가 이 계약
을 연장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하는 때에는, 이 계약은 연장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개월 연장된다.
필 수
필 수
필 수
➃ 저작권자과 서비스업자가 이 계약을 연장하면서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반영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저작권자과 서비스업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합의 는 서면으로 한다.
제14조 (양도 금지) 저작권자 또는 서비스업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➀ 저작권자 또는 서비스업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대상 저작물의 연재가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대상 저작물의 연재가 시작된 이후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➃ 저작권자는, 서비스업자가 더 이상 대상 저작물을 이 계약에 따라 연재할 의사가 없음 을 저작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파산 등의 사유로 이 계약에 따른 연재를 계속 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즉시 이 계약의 해지를 서비스업자에게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다.
⑤ 이 계약이 해지되면, 저작권자과 서비스업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
1. 서비스업자는 저작권자에게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연재료를 즉시 지급한다.
2. 서비스업자는 저작권자에게 원고를 반환하고, 원고의 복사본 및 디지털 데이터 등을 모두 파기한 후, 파기사실을 확인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저작권자에게 교부한다.
3. 서비스업자는 즉시 대상 저작물의 복제, 전송 등 모든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한다.
4. 이상의 책임과는 별개로, 이 계약의 해지에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해지에 따 라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저작권자가 서비스업자 소속 임직원에 의해 성범죄(성폭력, 성추행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저작권자는 해당 임직원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업자는
필 수
V.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134 저작권 사용료 산정 방법은 다양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기본적인 계약 형태만 제시하기로 한다.
135 유료웹툰의 경우 수익에 대한 배분구조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아래와 같이 계약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 ① 서비스업자는 웹툰 연재로 인해 발생되는 수익의
%를 매달
일까지 저작권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저작권 사용료를 페이지 뷰, 매출 등에 연동하여 받을 경우, 사용료 산정 내역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권리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전자책 출판계약서 제16조 등을 참조하여 매출 자료 등을 요구하는 조항을 추가하면 된다.
136 표준계약서의 목적 중 하나는 저작재산권의 개별 계약을 통해 현재 통용되는 일괄양도계약의 저작권침해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계약에서 규정한 서비스업자의 계약상 권리 이외의 권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137 포털 연재/게시 계약과 제3자가 제안한 계약 범위가 상충되는 경우가 현장에서 빈번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명시한 조항이다. 기존에 사용된 ‘을의 우선적 독점권’, ‘최초 교섭권’ 등을 제한적으로 적용하였다. 다만 만화 시장의 다변화에 따라 다양한 불공정성이 새롭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규정은 시장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보완·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138 명시적으로 계약의 대상이 된 저작재산권 이외의 권리는 계약과 상관없이 저작권자에게 남아있음을 명시하는 규정이다.
139 통상 별다른 합의 없이, 연재종료 후 전체보기 서비스를 위한 게시권리를 1년, 3년, 5년 등으로 부여하는 방식이 자주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계약의 명확성을 위해, 계약서에 합의한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140 계약은 자동연장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 부분 역시 쌍방간 합의로 변경할 수는 있으나, 설사 계약을 자동연장하더라도 갱신 기간을 1년 이내로, 최대한 짧게 정하는 것이 좋다. 자동연장 기간이 길어지면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114 115
사실을 확인한 후 업무배제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141
⑦ 저작권자 또는 서비스업자(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상대방에 대한 성범죄(성폭 력, 성추행 등)로 인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⑧ 서비스업자는 저작권자의 성범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 결이 있는 경우 저작권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16조 (손해 배상) 이 계약의 일방이 본 계약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 우,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 (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저작권자 또는 서비스업자가 손해를 입거나 계 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 이 서면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8조 (비밀 유지)
➀ 저작권자과 서비스업자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사업상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단, 계약서의 사전검토, 공공기관 연구목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존재 하는 공공기관 연구목적으로 개인정보 및 사업자정보를 제외한 제공은 제외로 한다.
② 저작권자와 서비스업자(서비스업자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사이에
「형법」, 「성폭행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저작권법」 등 법률 위반에 대 한 분쟁이 발생하여 관련 법령에 예정된 절차에 따라 대처하기 위한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민사강제집행 등 법령에 의해 강제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제19조 (저작권자의 정보 이용) 저작권자는 서비스업자가 이 계약에 의한 온라인 서비스의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저작권 자가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권 자의 초상 이용에 대하여는 저작권자과 서비스업자가 서면으로 별도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0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➀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권자과 서비스업자가 서면으 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 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를 포함하여, 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 고, 저작권자과 서비스업자가 이 서면에 모두 날인하여야 한다.
제21조 (저작권 침해의 공동대응) 저작권자과 서비스업자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22조 (관할 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23조 (효력 발생)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필 수
V.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141 성범죄·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규정이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개정 표준계약서의 내용” 부분에 기재되어 있다.
116 117
첨부서면
1. 별지 1 : 완전원고의 요구기준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서비스업자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
______년 ___월 ___일
“저작권자”142
작 가 명 : (인) 이명(필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입 금 계 좌 : 은행
“서비스업자”
상 호 :
사업자 번호 :
주 소 :
대 표 이 사 : (인)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V.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142 공동저작물인 경우 위임 받은 대표 저작자 또는 공동저작자 모두를 표시한다.
119
118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
(저작재산권 위임계약서)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저작재산권 위임계약서)
이 계약은 이른바 저작권 매니지먼트에 대한 계약으로, 민법상으로는 위임계약에 해 당한다.
따라서 이 계약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의 일반 법리가 적용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 표준계약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었다.
1. 이 계약은 저작재산권 자체를 넘기는 계약이 아니라, 저작재산권 일부의 행사를 위임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저작재산권 중 어느 것을 위임하는 것인지를 계약서 내에 분명하게 명시하도록 하였다.
2. 우리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쌍방이 언제든지 위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는데, 이는 위임계약은 쌍방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 에, 신뢰 관계가 깨지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저작재산권 위임 계약을 쌍방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면 매니지먼트 운영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으므로, 이 계약서에서는 채무불이행 등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약을 유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3. 수임인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저작자에게 대상 저작물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서면으로 제시하고, 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이용계획을 계약서에 별지로 명시 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명시하여, 저작자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받은 제안이 계약 체결 이후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4. 계약 체결 시점에 수익 분배에 대해서 서면으로 작성하여, 계약서에 별지로 첨부 하도록 하였다.
5. 수임인이 제3자에 대상 저작물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저작자와 상의하고, 의 사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저 작자에게 공개하도록 하였다. 특히 이 부분은 최근 실무상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졌는데, 표준계약서는 최초 제정될 때부터 대상 저작물에 대한 계약 내용을 체결 과정에서부터 저작권자에게 공개하고 의사를 반영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고, 최종 계약을 위해서는 계약 내용을 저작권자에게 확인받고 서면으로 동의 를 받도록 규정하였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매니지먼트를 위임하더라도 계약에 따른 책임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결국은 작가에게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 다. 번거롭더라도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계약 내용과 사업 진행과정은 반드시 확 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그 외 민법상 위임에 대한 규정들을 계약서에 반영하였다.
7. 성희롱·성폭력 등 성범죄 행위를 계약 해지·해제 사유로 적시하고, 손해배상 의무 도 명시하였다.
V.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122 123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
저작권자 (이하 ‘저작권자’라고 한다)와(과) 수임인 (이하 ‘수임인’이라고 한 다)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저작재산권 위임 및 수임 계약을 체결한 다.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제1조 (계약의 목적)143 이 계약은 저작권자가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이 계약에서 정하는 권리의 행 사를 수임인에게 약정한 기간 동안 위임하기 위해 체결된다.
제2조 (정의) 144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복제권”은 대상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 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할 권리를 말한다.
3. “공연권”은 대상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 에게 공개(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 외한다)을 포함한다)할 권리를 말한다.
4. “공중송신권”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 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를 말한다.
5. “전시권”은 대상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말한다.
6. “배포권”은 대상 저작물의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할 권리를 말한다.
7. “대여권”은 판매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상 저작물이 수록된 매체 또는 디지털 데이 터를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말한다.
필 수
저작재산권의 종류 | 포함 여부(○ 또는 ×) | 기간 |
복제권 | ||
공연권 | ||
공중송신권 | ||
전시권 | ||
배포권 | ||
대여권 | ||
2차적저작물작성권 |
8.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대상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 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등을 제작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9.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 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 신을 포함한다.
11.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
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임의 범위)
저작권자는 대상 저작물에 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권리의 행사를 수임인에게 이 계약 의 기간 동안 위임한다.
제4조 (저작권자와 수임인의 의무)
➀ 저작권자는 대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위임 이후, 그 제호 및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기타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작권자와 수임인이 합의한 대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이용 계획은 이 계약서 별지 1
과 같다. 수임인은 이 별지에 기재된 이용 계획을 준수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
③ 수임인은 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145
➃ 수임인은 저작권자에게 이 계약에 따라 행사되는 대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 과 정을 항상 공유하여야 하며, 제3자와 협상이 진행될 때에는 제3자의 제안 내용 및 협 상의 진행 과정을 저작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46
⑤ 수임인이 대상 저작물에 대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사전
필 수
필 수
V.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143 지금 체결하는 계약의 목적을 명시하는 규정이다. 계약의 목적과 내용을 별도 규정 없이 계약서의 제목만으로 추정하는 것은 이후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 과정에서 분쟁을 발생시킬 위험이 높으므로, 계약의 내용과 목적을 명시하는 규정을 별도로 계약서 내에 두도록 하였다.
144 정의규정은 해석의 모호함을 줄이기 위해, 저작권법 등에 규정된 문구를 가능한 그대로 옮겨 실었다.
145 민법 제681조
146 민법 제683조. 실무상 협상의 진행 과정 등이 공유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서에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민법상 위임법리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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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 수임인은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수임인 또는 수임인의 직원 이외의 제3자 로 하여금 수임인을 가름하여 이 계약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147
⑦ 수임인이 이 계약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면서 저작권자를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권리 를 취득한 경우, 이를 저작권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148
제6조 (위임의 종료시점)
➀ 이 계약에 따른 위임은 에 종료된다.
② 저작권자와 수임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상대방이 이 계약에 따라 부 담하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또는 이 계약에서 규정한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149
제7조 (저작재산권의 권리변동에 대한 책임)
➀ 저작권자는 이 계약 이전에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에 대해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 양도하였거나 이용허락을 한 사 실이 없어야 한다. 이로 인해 수임인에게 발생한 손해는 저작권자가 배상한다.
② 이 계약의 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 해지 또는 취소 등으로 위임이 종료되었음에도 수임 인의 귀책사유로 저작권자에게 완전한 권리가 환원되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하여 저작 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수임인이 배상한다.
제8조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정보의 인도)
➀ 저작권자는 년 월 일까지, 수임인이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별지 2
에 규정된 정보를 수임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도 시기는 당사자간 서면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수임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그 책임을 진다.
제10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➀ 수임인은 대상 저작물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수임인은 제3자에 의한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 침해를 방지하고, 발생한 저작인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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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150
③ 수임인이 저작권자가 제공한 원고 등 대상 저작물을 임의로 수정하였을 경우, 수임인 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 침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비용의 부담)
이 계약에 따라 위임된 대상 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임인이 부담한다.
제12조 (저작재산권 행사 위임의 대가)
➀ 수임인은 이 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원을 계약 후 일 이내에 저작권자 의 지정계좌로 입금한다.
② 본 계약에서 약정한 저작재산권 사업화에 따른 수익 분배는 별지 2 약정 항목의 세부
합의(대가 지불 규모와 방식 등)에 따른다.151
③ 저작권자는 수임인에게 매출액 산정에 대한 자료 일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임인은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저작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결과물의 무상 지급 등)
수임인은, 수임인이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어진 결과물을 저작권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무상으로 지급할 수량은 저작권자와 수 임인 사이에 별도의 서면합의에 의한다.
제14조 (제3자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위임 등) 수임인은 저작권자로부터 수임한 저작재산권의 범위 내에서, 이 계약의 잔여기간 내의 기간 동안 제3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에 저작권자 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원고의 반환)
➀ 위임 기간의 종료, 해제, 해지, 취소 등으로 이 계약에 따른 위임이 종료되는 경우, 수임 인은 저작권자에게 육필원고나 원화 등의 실물원고를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위임 기간의 종료, 해제, 해지, 취소 등으로 이 계약에 따른 위임이 종료되는 경우, 수임 인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원고의 복사본 및 전자적 형태의 데이터들을 모두를 파기 하고, 이를 파기하였다는 서면 확인서를 만들어 저작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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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민법 제682조. 따라서 계약 내용은 반드시 위임인과 공유되어야 한다.
148 민법 제684조 제2항
149 매니지먼트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법 제68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규정이다.
150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해 수임인이 대응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다만 수임인 역시 제3자에 의한 침해를 완벽하게 방지하거나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문구를 다소 느슨하게 규정하였다
V.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151 수익 분배 방식을 고정식이 아니라 수익 연동형으로 두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 수임인이 공개해야 할 자료의 내용이 문제될 여지가 높아지므로, 계약 체결 시점에서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미리 정해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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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임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가 훼손 또는 분실이 되었거나, 또는 수임인이 제2항 에 따른 파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수임인은 저작권자에게 이에 따른 민·형 사상의 책임을 진다.
➃ 저작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저작권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이 계약에 따른 위임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원으 로 본다.
제16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저작권자와 수임인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합의는 서 면으로 한다.
제17조 (계약의 해지)152
➀ 저작권자 또는 수임인이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일
(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저작권자는, 수임인이 더 이상 대상 저작권의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사가 없음을 저작 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파산 등 법정 위임종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 계약의 해지를 수임인에게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수임인이 저작권자에게 대상 저작권의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사가 없음을 저작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 우에는, 저작권자가 이 계약의 해지를 수임인에게 서면으로 다시 통고하는 시점까지 는 수임인은 이 계약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153
③ 이 계약이 해지되면, 저작권자와 수임인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
1. 저작권자와 수임인은, 이 계약에 따라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상대방에 대한 채권채 무를 즉시 정산하고, 이를 즉시 지급한다.
2. 수임인은 저작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에 대한 자료를 모두 반환하고, 대상 저작물의 복사본 및 관련된 디지털 데이터를 모두 파기한 후, 파기사실을 확인하는 각서를 작성 하여 저작권자에게 교부한다.
3. 수임인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계약에 따른 저작재산권 위임사실을 등록하였을 경우, 해지 즉시 위임사실 등록을 말소하고 이에 대한 서면 증빙을 발급받아 저작권자 에게 교부한다.
4. 이상의 책임과는 별개로, 계약의 해지에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➃ 저작권자가 수임인 소속 임직원에 의해 성범죄(성폭력, 성추행 등) 피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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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는 해당 임직원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임인은 사실을 확 인한 후 업무배제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저작권자 또는 수임인(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상대방에 대한 성범죄(성폭력, 성 추행 등)로 인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상대방 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⑥ 수임인은 저작권자의 성범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저작권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18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➀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와 수임인이 서면으로 합 의하여 정할 수 있다.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 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를 포함하여, 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 고, 저작권자와 수임인이 이 서면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9조 (저작권 침해의 공동대응) 저작권자와 수임인은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20조 (관할 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21조 (효력 발생)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필 수
V.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152 이 계약은 민법상 위임사무에 해당하므로, 계약의 해지만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민법 제689조 등의 취지와 위임사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지에 대한 규정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153 민법 제691조은 위임이 종료된 때에도 수임인이 사무처리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이러한 민법의 규정을 이 계약서에 맞게 수정, 반영한 것이다.
154 성범죄·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규정이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개정 표준계약서의 내용” 부분에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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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면
1. 별지 1 : 저작재산권 이용계획 2.별지 2 :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정보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수임인이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
______년 ___월 ___일
“저작권자”155
작 가 명 : (인) 이명(필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입 금 계 좌 : 은행
“서비스업자”
상 호 :
사업자 번호 :
주 소 :
대 표 이 사 : (인)
V.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155 공동저작물인 경우 위임 받은 대표 저작자 또는 공동저작자 모두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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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저작 계약서
공동 저작 계약서
(이하 ‘A’라고 한다)와(과) (이하 ‘B’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 저작 계약을 체결한다.156
대상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제1조 (계약의 목적)157
➀ 이 계약은 A과 B가 위에 표시된 대상 저작물을 공동저작하고, 그 저작권을 공동소유 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것이다.
② 이 계약은 완성된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행사 및 수익 공유 방법에 대한 계약은 아니므로, 이 부분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58
제2조 (정의) 159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공동저작물을 말한다.
2.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 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3. “완전원고”란,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자신의 업무 부분에 대한 창작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수준으로 완성된 원고를 말한다.
4.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공중송신”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6.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 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 신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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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공동 저작 계약서
만화의 경우, 스토리작가와 작화작가가 나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른바 공 동저작물에 대한 법리가 만화에서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 계약서는 이렇게 2명 이상의 작가 참여하여 공동으로 저작물을 창작물을 만드는 경우에 대한 것으로, 위에서 예시한 스토리-작화 분담의 경우, 또는 기획자가 기획안 을 가지고 만화 제작을 의뢰하여 공동 창작이 진행되는 경우 등에 적용될 수 있다.
이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되었다.
1. 당사자들의 업무 범위와 업무 완료 시점을 분명하게 명시하여, 책임의 소재를 분 명하게 하였다.
2. 저작물의 이용 방법, 저작재산권의 행사 방법, 저작권 지분의 귀속과 상속,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동대응 방법 등은 저작권법의 규정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특히 저 작권법의 취지에 따라, 저작물에 대한 계약 체결 등은 반드시 공동으로 하여야 한 다는 사실을 명시하였다. 다만 저작인격권은 그 행사의 편의를 위해 1인이 대표 하여 행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3. 2차적 저작물 창작 등은 대상 저작물의 창작이 끝난 이후 시장의 반응 등을 보면 서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합의는 추후 별도의 서면 합의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4.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하는 경우, 공동저작자 모두가 등록을 공동으 로 진행하여야 하고, 공동저작물이라는 사실과 저작권 지분 비율을 정확히 등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였다.
5. 성희롱·성폭력 등 성범죄 행위를 계약 해지·해제 사유로 적시하고, 손해배상 의무 도 명시하였다.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156 이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의 명칭으로 이름 또는 필명 등을 사용하는 것을 가정하여 만들어졌다. 다만 편의를 위해, 여기서는 A, B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157 지금 체결하는 계약의 목적을 명시하는 규정이다. 계약의 목적과 내용을 별도 규정 없이 계약서의 제목만으로 추정하는 것은 이후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 과정에서 분쟁을 발생시킬 위험이 높으므로, 계약의 내용과 목적을 명시하는 규정을 별도로 계약서 내에 두도록 하였다.
158 저작권에 대한 계약은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는바, 이 계약에서 그 내용을 미리 모두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저작권 행사에 대한 계약은 사안마다 별도로 체결하고, 이 계약은 저작물의 창작과 그 저작권의 귀속에 대한 것만 규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159 정의규정은 해석의 모호함을 줄이기 위해, 저작권법 등에 규정된 문구를 가능한 그대로 옮겨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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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복제”는 대상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8. “배포”는 대상 저작물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9. “발행”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10 “2차적 저작물”은 대상 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
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제3조 (A, B의 업무범위)
➀ A와 B는 대상 저작물 중 다음 부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160 대상 저작물의 작화 등 시각적 부분에 대한 창작 업무 :A 대상 저작물의 스토리, 소재 등 내용 부분에 대한 창작 업무 :B
② A와 B는 상대방의 작업 영역에 대해 조언을 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창작한 부분을 임 의로 변경하거나,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에 따르도록 강요할 수 없다.
③ A와 B의 서면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의로 계약의 의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4조 (완전원고의 인도)161
➀ A와 B는 공동창작 일정에 맞추어 자신이 담당한 분야의 완전원고를 상대방에게 인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 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이 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은 상대방에게 기일변경 사실과 기일변경 사 유를 서면으로 기재하고, 이 계약의 당사자 모두가 서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상대 방은 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162
③ A, B는 공동창작이 이 계약의 당사자들 모두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는 과정임을 인 식하고, 대상 저작물의 창작을 위해 상대방에게 적극 협조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5조 (저작물의 이용)163
➀ 대상 저작물은 공동저작물이며, 그 저작권은 A이 %, B이 %의 지분으로 소유한다.
②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법상 저작권 등록을 할 경우, 반드시 A, B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며, A, B 모두를 공동저작권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지분 비 율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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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상 저작물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A, B 모두가 해당 계약에 당사자로 참여하 여야 한다.
➃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행사 및 이에 따른 수익 배분은, A, B가 해당 사안에 대하여 별도의 서면 계약을 하지 않는 한 저작권 소유 지분 비율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6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➀ 대상 저작물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A, B,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A, B 중 일방이 제1항에 따른 자신의 책임부분 이상을 배상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이에 따른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저작인격권의 존중과 행사)
➀ A, B는 상대방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대상 저작물의 제호, 내용 및 형식 등을 바꾸고자 할 때는 반드시 상호간의 서면 합의 에 의하여야 한다.
③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은 이 대표하여 행사한다.165
제8조 (저작권의 표시 등)
A, B는 대상 저작물의 발행, 전송함에 있어 A, B 모두를 공동저작권자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저작권의 양도, 상속 등)166
➀ A, B가 자신의 저작권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A, B가 사망하는 때에는, 사망자의 저작권 지분은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다 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상속인 등 다른 저작권자에게 귀속 된다.167
③ A, B가 자신의 저작권 지분을 포기할 수 있다. 이때 포기한 저작권은 상대방 또는 상대 방의 상속인 등 다른 저작권자에게 귀속된다.168
제10조 (2차적 저작물의 창작)169
➀ 대상 저작물이 번역, 각색, 변형 등에 의하여 2차적 저작물로서 연극, 영화, 방송 등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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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업무의 담당 방식은 업무분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여기 제시한 것은 예시에 불과하며, 실제 계약을 할 때에는 업무분담 형태를 가능하면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다.
161 창작 작업이 갖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완전 원고의 인도 방식을 일반적인 계약의 경우와 다르게 하는 대신, 상대방에게 창작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를 선언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162 공동창작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다. 이 규정은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책임 소재에 대한 증거를 남기기 위한 것이다.
163 저작권법 제48조를 구체화한 것이다.
164 공동저작자 중 일부만이 저작자로 등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V.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165 저작권법 제15조. 저작권법 제15조는 저작자의 전원합의에 의해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저작자가 합의할 경우에는 1인이 대표하여 저작인격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편의를 위해 1인이 대표하여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것을 기본 형태로 하였다. 만약 전원 합의에 의해 저작인격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이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은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 모두의 서면 합의에 의해 행사한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166 저작권법 제48조 제3항
167 공동저작권자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지분의 비율에 따라”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168 공동저작권자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지분의 비율에 따라”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169 이 부분 내용은 공동저작권자들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그러나 내용을 어떻게 정하든, 추후 분쟁을 막기 위해 2차적 저작물 창작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합의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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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될 경우, 그에 관한 이용허락 등 모든 권리행사는 A와 B의 별도 서면 계약에 따른다.
② 이 계약의 목적물인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일부가 제3자에 의하여 재사용되는 경우, 그에 관한 이용허락 등 모든 권리 행사는 A와 B의 별도 서면 계약에 따른다.
제11조 (원고의 반환)
➀ 대상 저작물의 완전원고가 육필원고나 원화 등의 실물원고이고, 이를 대상 저작물을 훼손하지 않고 분리할 수 있을 경우, 상대방이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상대방에 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완전원고가 전자적 형태로 전송되었을 경우에는 상대방은 이를 파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물원고 반환 시, 일방의 잘못으로 원고가 훼손 또는 분실이 된 경우, 그 사유 제공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2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A과 B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170
➀ A 또는 B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일(개월) 이상 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A 또는 B가 더 이상 공동저작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 지하거나, 파산 등 법정 계약종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 계약의 해지를 상 대방에게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다.
③ 이 계약이 해지되면, A 또는 B는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
1. A 또는 B는 이 계약에 따라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상대방에 대한 채권채무를 즉시 정 산하고, 이를 즉시 지급한다.
2. A 또는 B는 상대방에게 대상 저작물에 대한 자료를 모두 반환하고, 대상 저작물의 복 사본 및 관련된 디지털 데이터를 모두 파기한 후, 파기사실을 확인하는 각서를 작성하 여 상대방에게 교부한다.
3. 이상의 책임과는 별개로, 계약의 해지에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➃ A 또는 B가 상대방에 대한 성범죄(성폭력, 성추행 등)로 인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결 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필 수
필 수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단, 당사자가 법인일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171
⑤ 4항의 계약해지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의 행사와 관련된 규정은 유효하게 존속한 다.
제14조 (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A 또는 B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 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서면으로 합의 하여 결정한다.
제15조 (개인정보의 취급) A와 B은 대상 저작물의 공동창작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유의하여 취급 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16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➀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A와 B가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를 포함하여, 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 고, A와 B가 이 서면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7조 (저작권 침해의 공동대응)
➀ A와 B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 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② A, B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저작권을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저작 권법 제123조에 따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저작권 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172
제18조 (관할 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필 수
필 수
170 계약의 해지·해제에 대한 규정을 민법상 계약해제 법리를 반영해 마련하였다.
V.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171 성범죄·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규정이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개정 표준계약서의 내용” 부분에 기재되어 있다.
172 저작권법 제129조
138 139
첨부서면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A, B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 관한다.
______년 ___월 ___일
“A”173
작 가 명 : (인) 이명(필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또는)
“A”174
작 가 명 : (인) 이명(필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입 금 계 좌 : 은행
“B”
상
호 :
사업자 번호 :
주 소 :
대 표 이 사 : (인)
제19조 (효력 발생)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V.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173 공동저작물인 경우 위임 받은 대표 저작자 또는 공동저작자 모두를 표시한다.
174 공동창작 기획자가 작가가 아니라 기획사, 출판사인 경우.
140 141
기획만화 계약서
V.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기획만화 계약서
만화업계에서는 저작권 자체를 양도하는 형태의, 이른바 ‘매절’계약에 대한 심한 반 감이 존재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 자체를 양도하는 형태의 계약이 필 요한 경우가 있는데, 만화업계에서 기획만화 또는 홍보만화라고 부르는 방식의 만화 가 그러하다.
이러한 기획만화의 경우, 만화 제작을 의뢰한 자가 만화의 내용, 방향, 작화 방식 등 세세한 부분까지 지시하는 것이 보통이고, 만화가는 이러한 요구에 맞춰 작품을 만 들게 된다.
따라서 이 계약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부분에 중점을 두었다.
1. 만화제작과정에서 작가와 발주자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 계약은 저작권 자체를 양도하는 계약이므로, 만화의 저작권문제는 계약의 중 요 목적이 아니다. 대신 만화 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응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었다.
2. 발주자의 수정요구 방식 등을 엄밀히 규정하였다.
기획만화 제작 과정에서 만화가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발주자가 지나치 게 많은 수정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물론 기획만화제작 계약의 특성상 발주자가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그렇지만 발주자의 수정 요구 가 일관성이 없는 경우나 여러 차례의 수정 끝에 최초 수정 전의 상태로 되돌려달 라고 요구하는 경우, 또는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작업 초창기에 수정했어 야 하는 부분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여 그 동안 진행한 작업 결과를 모두 포기해야 하는 경우 등에도 발주자의 수정 요구가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 계약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정 요구 방법과 한계를 정리하여 발주자 가 무분별하게 수정요구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정 작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1) 발주자의 수정 요구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서면으로 전달한다.
2) 추상적으로 전달한 수정 요구에 대해서는 그 해석 권한을 작가에게 인정하며, 이에 대해서 발주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발주자가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작품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수정요구사항을 특정하여야 한다.
3) 한 부분에 대한 수정은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추가 수정을 할 경우에는 작가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발주자는 수정 사항을 정리하여 한 번에 수정을
끝날 수 있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4) 전체 단계를 시나리오 완성, 스케치 완성 등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마다 전체 검수를 거쳐 수정을 마무리하도록 규정하였다. 더 이상 수정을 할 것이 없어 다음 단계로 진행할 때에는 발주자가 검수확인서를 작성, 교부하게 하고, 검수확인서 가 작성, 교부된 이후에는 이전 단계에 대한 수정은 요구할 수 없게 하여, 이미 종 료된 단계를 다시 수정하도록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3. 작가의 인격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원칙적으로 저작인격권은 인격권이 가지는 일신전속적 특성상 양도가 불가능하 다. 따라서 작가는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이후에도 여전히 저작인격권을 보유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이후에는 자신의 이름을 작품에 표시하는 것도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작인격권에 기하여 작가가 보호받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계약에서는 저작인격권과는 별개로, 발주 자가 작가나 제3자에게 작가의 실력이나 작품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4. 계약의 해지를 인정하지 않고, 계약 이전으로 돌아가는 해제만을 인정하였다.
발주자가 작가가 제작하다 중단한 결과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또는 작가 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자료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해제 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조항을 구성하였다. 계약의 해제가 이루지는 경우 발주자 는 그 동안 작업한 모든 결과물을 작가에게 반환 또는 파기하도록 하고, 작가 역 시 발주자로부터 받은 모든 자료를 반환 또는 파기하도록 하여, 작가의 작업 결과 물 또는 발주자의 자료가 제3자에 의해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였다.
5. 발주자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작가가 작업한 부분까지의 대금은 반 환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계약의 해제만을 인정하면 해제의 법리에 따라 발주자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되 는 때에도 작가는 작업한 부분에 대해 지급받은 대금까지 발주자에게 모두 돌려 줘야 한다. 이는 작가에게 크게 불리한 내용이다. 따라서 이 계약서에서는 발주자 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작가에게 작업한 부분까지의 대금은 돌려주 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이렇게 규정하더라도 발주자에게 크게 불리한 것은 아니다. 발주자의 잘못 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발주자는 작가에게 자신의 잘못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미 작가에게 지급한 대금을 반영하 므로 최종적인 전체 손해배상액은 대금 반환을 인정하는 경우나 차이가 없어져, 결국 발주자에게 불리할 것은 없다.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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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만화 계약서
작가 (이하 ‘작가’라고 한다)와(과) (주)발주자(이하 ‘발주자’라고 한다)는(은) 아래 의 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획만화 출판 계약을 체결한다.
대상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제1조 (계약의 목적)175
이 계약은 작가가 발주자가 기획, 의뢰한 내용에 따라 대상 저작물을 창작하고, 이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발주자에게 양도하기 위해 체결된다.
제2조 (정의) 176
1. “대상 저작물”은 발주자가 기획하여 작가에게 창작을 의뢰하고, 작가가 그 기획에 따라 창작한 저작물을 말한다.
2. “복제”는 대상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공중송신”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배포”는 대상 저작물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6. “발행”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7. “출판권”은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 하는 권리를 말한다.
필 수
V.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그럼에도 이렇게 규정한 이유는, 대금반환의무가 인정될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 상 청구 방식에 따라 대금을 일단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금을 무조건 먼저 반환해야 한다면 작가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 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6. 성희롱·성폭력 등 성범죄 행위를 계약 해지·해제 사유로 적시하고, 손해배상 의무 도 명시하였다.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175 지금 체결하는 계약의 목적을 명시하는 규정이다. 계약의 목적과 내용을 별도 규정 없이 계약서의 제목만으로 추정하는 것은 이후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 과정에서 분쟁을 발생시킬 위험이 높으므로, 계약의 내용과 목적을 명시하는 규정을 별도로 계약서 내에 두도록 하였다.
176 정의규정은 해석의 모호함을 줄이기 위해, 저작권법 등에 규정된 문구를 가능한 그대로 옮겨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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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평가절하 등 작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발주자는 대상 저작물에 “작가 000”의 형식으로 창작자를 표시하여야 한다.179
제7조 (발주자의 수정 요구)180
➀ 발주자는 대상 저작물의 창작 과정에서, 이 계약 체결 당시의 기획 의도나 의뢰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가에게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나 작화 등을 일 까지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작가가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발주자가 직 접 대상 저작물을 수정할 수는 없다.
② 발주자가 수정을 요구할 때에는, 작가에게 수정을 요하는 내용을 가능한 명확하게 서
면에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발주자의 수정 요구 사항이 추상적이어서 그 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작가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발주자의 수정 요구 사항을 해석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한번 수정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 작가의 서면 동의 없 이 최초 수정 요구사항과 다른 내용으로 수정을 요구할 수 없다.
➃ 작가는 시나리오 완성, 스케치 완성 등 작품 창작의 각 단계마다 발주자에게 그 시점까 지 작가가 제작한 작품의 검수를 요구할 수 있다. 발주자는 작품을 검수하고 수정할 사항이 없을 경우 수정할 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기재한 검수확인서를 일 까지 작 가에게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검수확인서가 작성, 교부된 부분에 대해서는 작가의 서
면 동의가 없는 한 수정을 요구할 수 없다.
제8조 (대금의 지급)
➀ 발주자는 작가에게 이 계약에 따라 대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는 대가로
원을 작가가 지정하는 계좌에 금전을 지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다. 계약 즉시 : 원
20XX. XX.XX : 원
원고의 최종양도일 : 원
제9조 (계약의 해제)
➀ 작가 또는 발주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일 이 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필 수
필 수
필 수
저작재산권의 종류 | 포함 여부(○ 또는 ×) | 기간 |
복제권 | ||
공연권 | ||
공중송신권 | ||
전시권 | ||
배포권 | ||
대여권 | ||
2차적저작물작성권 |
제3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➀ 작가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다음에 해당하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양도
한다. 다만,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의 포 함 여부는 별도로 정한다.177
② 작가는 발주자에게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은 이 계약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4조 (완전원고의 인도)
➀ 작가는 최종 발주 후 까지 대상 저작물의 출판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완전한 원고 (이하 ‘완전원고’라고 한다)를 발주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 을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인도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완전원고의 형태나 내용 등에 대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은 별지1과 같다.
제5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➀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작가가 소재, 내용 등을 모두 독립적으로 제작한 부분이 제3자 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발주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작 가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발주자가 작가에게 소재, 내용 등을 제공할 때, 대상 저작물의 제작에 관여한 부분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그
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 (작가에 대한 존중)178
➀ 발주자는 대상 저작물과 관련하여, 작가 자신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작화나 구성에 대
필 수
필 수
필 수
177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별도로 약정하지 않으면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양도되지 않는다. 이를 따른 규정이다.
178 이 계약은 저작권 자체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저작인격권에 의한 저작물의 보호가 아니라 작가의 명예에 대한 평가를 보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179 이 규정은 작가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다. 만약 작가가 발주자와 작가 표시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을 경우에는 이 규정을 삭제하면 된다.
V.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180 실무상 발주자가 작가에게 무분별하게 작품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자주 문제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작품 수정의 회수를 제한하고, 수정완료기한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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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 제할 수 있다. 이때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작가의 귀책사유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작가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 상의무와는 별도로 작가와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181
작가 : 지급받은 대금 및 대상 저작물 창작을 위해 발주자로부터 받은 자료의 원본 일 체를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고, 자료의 복사본 및 디지털 데이터는 모두 파기한 후, 파기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을 발주자에게 작성, 교부한다.
발주자 : 작가로부터 받은 원고 등 자료의 원본 일체를 작가에게 반환하고, 자료의 복 사본 및 디지털 데이터는 모두 파기한 후, 파기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가에게 작 성, 교부한다.
➃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발주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 해배상의무와는 별도로 작가와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작가 : 대상 저작물 창작을 위해 발주자로부터 받은 자료의 원본 일체를 모두 발주자 에게 반환하고, 자료의 복사본 및 디지털 데이터는 모두 파기한 후, 파기 사실을 확인 하는 서면을 발주자에게 작성, 교부한다. 다만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은 반환하 지 않는다.
발주자 : 작가로부터 받은 원고 등 자료의 원본 일체를 작가에게 반환하고, 자료의 복 사본 및 디지털 데이터는 모두 파기한 후, 파기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가에게 작 성, 교부한다.
⑤ 작가가 발주사 소속 임직원에 의해 성범죄(성폭력, 성추행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작가는 해당 임직원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사는 사실을 확인한 후 업무 배제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182
⑥ 작가 또는 발주사(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상대방에 대한 성범죄(성폭력, 성추행 등)로 인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상대방은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⑦ 발주사는 작가의 성범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작가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10조 (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작가 또는 발주자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서면으
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작가와 발주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 로 한다.
제12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➀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작가와 발주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를 포함하여, 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
고, 작가와 발주자가 이 서면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 (관할 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14조 (효력 발생)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V.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181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작가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경우와 작가가 제공받은 데이터를 무단으로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특히 설사 작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발주자가 임의로 창작물을 가져다 쓸 권리는 없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182 성범죄·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규정이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개정 표준계약서의 내용” 부분에 기재되어 있다.
150 151
첨부서면
1. 별지 1 : 완전원고의 요구사항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작가, 발주자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
통씩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저작재산권 이전 등록용으로 사용한다.
______년 ___월 ___일
“000(작가/양도인)”
작 가 명 : (인) 이명(필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입 금 계 좌 : 은행
“주식회사 000(발주자/양수인)”
상 호 :
사업자 번호 :
주 소 :
대 표 이 사 : (인)
153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V.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152
VI
계약의 법리와
계약서 작성
1. 기본원칙
계약은 쉽게 말해 당사자 사이에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합의를 말한다. 나는 상대방에게 만화를 출판할 권리를 주고, 대신 상대방은 내게 돈을 주는 계약을 생각 해보면, 나는 계약으로 만화를 제공할 의무와 돈을 받을 권리를, 상대방은 계약으로 만화를 출판할 권리와 돈을 줄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이 계약이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을 왜 체결하는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를 계약에 표시하여야 한다. 계약이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법적으로 책임을 지기로 상대방과 합의할 리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내가 이 계 약을 왜 체결하는지, 내가 이 계약으로 무슨 권리를 취득하는지, 대신 내가 무슨 의 무를 부담하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둘째, 계약으로 인해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상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이행할 부담 을 지게 된다. 그런데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은 경우에 따라서는 나를 파산시 킬 수도, 더 이상 작가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 수도 있는 심각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 에, 정확히 내가 지는 부담이 무엇인지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인식하는 것이 반드 시 필요하다.
셋째, 사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서의 필요성을 느끼기 어렵다. 계약이 체결될 때에는 상대방과 나 사이에 계약을 체결할만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합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합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계약서가 중요해지는 때는 계약 체결 이후 상대방과 관계가 틀어졌을 때이 다. 더 이상 상대방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되는 것 이 계약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계약체결과정에서 계약서 작성이 소홀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분쟁에 대비해서 최대한 자 세하고 정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이렇게 계약서는 계약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계약 관계가 끝나게 될 때 그 의미를 갖기 때문에, 계약서에서 계약의 해제, 해지, 손해배상, 계약의 종료 등에 대 한 규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의 해제 등 부분을 반 드시 제대로 살펴보고, 정확하게 규정하어야 한다.
다섯째, 계약은 뭉뚱그려서 추상적으로 체결하면 안 된다. 보통 추상적이고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계약서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계약서의
내용은 최대한 구체적이어야 하고, 계약의 내용이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따라 서 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들은 최대한 쉽고 간단한 것이 좋다.
만화계약의 경우라면, 이 계약이 저작권 자체를 양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작재산 권의 일부를 기한을 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지,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권리도 주는 것인지 등을 분명하게 정하여,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여섯째,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한다. 동료나 선배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무료로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단체에 법률자문을 구할 수도 있다.
VI. 계약의 법리와 계약서 작성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156 157
2. 계약서의 작성
계약이 다른 사람과의 약속이라면, 계약서는 이 약속의 내용이 서면에 기재된 것이 다. 그런데 사람과의 약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계약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계약서 역시 원칙적으로는 매 계약마다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일 업계에서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다 보면, 아무래도 자주 체결하는 형태의 계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상 표준계약서니, 약관이니 하는 형태로 미리 만들어진 계약서들을 참고하는 것이 계약 체결에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만화업계의 경우에도 최근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기 위한 노력들이 관련 정부부처, 업 계에서 다수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제는 만화가들이 참고할만한 표준계약서 양식들 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기 앞서 이러한 표준계약서 양식들을 구해 공부하고, 주변에 법 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계약 체결에 대해 물어보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다. 계약의 종류마다 감안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제시된 표준계약서 등을 참고하도 록 하고, 여기서는 계약서를 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계약의 목적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이 계약이 무슨 목적으로 체결되는 것인지 가능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 이 계약이 출판권 설정 계약인지, 웹툰 연재 계약인지 등이 계약서 내에 명시되면, 이후 계약 내용의 해석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계약 해석의 기본 방향을 제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계약의 목적은 “출판권 설정 계약서” 등과 같이 계약서의 제목으로 명시할 수도 있으나, 가능하면 아예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작가 ○○○이 출판사 주식회사 ○○
○에게 ○○○작품에 대한 출판권을 수여할 목적으로 체결된다”라는 식으로, 계약서 내에 구체적으로 그 목적을 적어주는 것이 좋다.
다시 말하지만 계약서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둘째, 나의 의무와 상대방의 의무를 명시하여야 한다.
출판 계약이라면, 내가 언제까지 어떤 작품을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전달하여 출 판할 수 있게 할지, 그리고 상대방은 언제까지 얼마의 액수를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지급하는지 명시하는 것이 좋다.
특히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누가 계약을 어겼는지가 문제될 수밖에 없는데, 이때 계약서 내에 쌍방의 계약상 채무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분쟁의 소지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셋째, 계약에 필요한 내용 이외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출판권에 대한 계약이라면 “2차적 저작물은……”이라는 등의 내용이나, “저작권의 양도”등의 내용이 기재될 이유가 없다.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에 대해서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면 된다. 그 외 권 리에 대한 기재는,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에게 생각하는 것 이상 의 권리를 넘겨주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넷째, 계약의 해제, 종료에 대한 규정을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다.
가장 좋은 것은 계약을 해제할 때 어떻게 관계를 정리할지를 규정하는 것이나, 이를 세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상당한 법률지식을 요구하므로, 관계 정리에 대한 규정은 표준계약서 등의 규정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다만 계약의 자동연장규정은 의도치 않게 계약이 연장되는 결과를 불러오므로, 자동 연장규정을 두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자동연장조항은 계약의 해지·해제권 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으므로, 체결되는 계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면 추후 자동연장조항에 관한 분쟁이 발 생하는 경우 자동연장조항의 무효도 주장해볼 수 있다.
다섯째, 표준계약서에 “필수”로 표시된 조항들은 계약서 작성 시에 반드시 참고하는 것이 좋다.
표준계약서에 “필수”로 표시된 조항들은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들에 관련된 것들이 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꼭 참고할 필요가 있다.
VI. 계약의 법리와 계약서 작성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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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판례 1 – 자동연장조항과 계약해지를 제한한 계약서 조항을 불공정조항으로 본 사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최초의 신탁계약약관은 신탁계약의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상 호 이의가 없는 한 10년 단위로 그 기간이 자동 연장되고(제3조), 위탁자는 수탁자의 동의 없이 신탁계 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제18조제2항)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신탁계약은 첫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97. 5. 15. 그 기간이 2007. 5. 15.까지로 자동으로 연장되었다 할 것 이다(피고가 2002. 1. 14. 자동연장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 도, 이미 그 전에 10년으로 연장된 계약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는 것은 아니다).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약관규제법’ 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 고, 제9조는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 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면서 그 제1호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 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 109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는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신 탁은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탁자가 신탁이 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신탁에서 위탁자에게 인정되는 해지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약관 조항
은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1992. 5. 15. 저작권 신탁관리업체인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원고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 및 장차 취득하게 되는 저작권을 계약기간 중 신 탁재산으로 피고에게 관리를 이전하고, 피고는원고를 위하여 저작권을 관리하고 이로 인하여 얻어진 저작물사용료 등을 원고에게 분배한다”는 등의 내용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약관에 의하 여 체결하였는데, 그 약관 제18조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위탁자는 수탁자의 동의 없 이 신탁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조항에서 해지 요건을 더욱 가중하는 이유는 저작권 신탁관리업체인 피고의 우월적,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상당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조항은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이른바 ‘자익신탁’에서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위탁자가 보유하는 해지의 자유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고 일방적으로 저작권 신탁관리업체 인 피고에게만 유리하게 한 약관 조항으로서, 구 약관규제법 제6조제1항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2012나57455)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3. 계약 위반이 발생할 경우의 대처
계약서대로 계약이 이행되면 가장 좋겠지만, 불행히도 계약이 계약내용대로 이행되 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간단히 정리한다.
첫째, 누가 계약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 급한 것처럼 계약서 내에 쌍방의 계약상 의무가 무엇인지 분명히 기재되어 있는 것 이 좋다.
둘째,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나도 계약을 위반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상 대방이 계약을 위반했으니 나도 위반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 러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나도 계약을 위반할 권리가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물론 일정한 경우,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할 때까지 나도 계약 이행을 보류할 권리가 인정되기도 한다. 이런 “보류할 권리”를 법률 용어로 “동시이행항변권”이라고 부르는 데, 동시이행의 항변은 항상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있다. 동시이행항변권은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경우처럼, 상대방의 의무와 나의 의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한 때에 인정된다. 그러나 실제 동시이행항변이 인정되 는 경우인지는 케이스마다 별도로 따져봐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만화가가 체 결하는 계약은 보통 간단히 물건을 구입하는 수준보다 훨씬 복잡한 형태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신의 사안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인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셋째, 계약을 해제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계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나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따라 서 계약 위반이 문제될 경우에 고려해야 할 것은 계약을 해제할지 여부이다.
계약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는 “계약을 지킬 것 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추가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계약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 문에 발생한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반면 계약을 해제할 경우, 나는 더 이상 상대방에게 계약을 지킬 것을 요구할 수 없 다. 나아가 나와 상대방은 모두 “계약을 원점으로 돌릴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나는 내가 지금까지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줘야 하고, 상대방도 나로부터 받아 간 원고 등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상대방은 나에게 계약위반으 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단 나는 내가 받은 것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
VI. 계약의 법리와 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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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돈을 돌려줄 의무”는 별도의 계약에 따라 제한되거나 없어질 수 있다. 사실 돈 을 돌려주고, 다시 손해배상금을 별도로 받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인 일이기 때문 에, 많은 경우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지 않는 것으로 손해배상에 갈음한다든지 하 는 식으로 아예 계약서에 명시하는 식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아무런 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면 내가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사실은 꼭 기억해야 한다.
다만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지”하는 경우에는 약정 내용에 따라 반드시 받은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183
넷째, 계약 위반과 관련하여 주고받는 메시지들은 가능하면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 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다.
전화로 주고받은 메시지 역시 법적인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문제 가 될 경우 그런 전화가 오갔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계약의 해제나 이 행의 독촉 등 중요한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보내는 것이 좋다.
실무에서는 내용증명 또는 전자우편 등이 주로 쓰인다.
다섯째,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이다.
법원의 판사들, 검찰의 감사들은 내 사건에서 제3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들은 내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들은 나와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고 나서야 내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되고, 나의 말 과 상대방의 말 중 어느 쪽이 믿을만한지 여부는 증거에 따라 판단한다. “하늘도 알 고 땅도 알고 나도 알고 너도 안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판사는 알 수가 없다 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은 처음부터 차곡차곡 자료를 모아둘 필요가 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상대방이 말로 한 것은 입증하기 어려 우므로 가능하면 서면으로 확답을 받고, 필요한 경우에는 녹음을 하는 것도 좋다.
특히 녹음의 경우, 나와 상대방의 대화를 내가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녹음하는 것 은 합법적이므로184 필요한 경우에는 녹음을 해 두는 것이 좋다.185
여섯째, 분쟁이 발생하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몸이 아프면 의사의 진단을 가능한 빨리 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처럼, 법률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 우에는 변호사의 자문을 가능한 빨리 받는 것이 좋다.
금전적인 부분이 걱정이라면 만화영상진흥원 등이 운영하는 헬프데스크를 이용하 거나, 또는 각 법원 근처에 위치한 법률구조공단 등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면 된다.
183 자세한 내용은 해제·해지에 대한 용어 설명을 참고
184 나와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다. 내가 대화자로 참여하지 않은, 제3자 사이에 오가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도청에 해당하므로 불법임에 유의한다.
185 다만 이렇게 녹음한 것은 법적인 방어 등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해야 한다. 녹음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큰 비용 부담 없이 상담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많으니, 문제가 발생하면 겁먹지 말고 우선 변호사에게 의견을 구하도록 하자.
VI. 계약의 법리와 계약서 작성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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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만화가 법률상담 FAQ
VII. 만화가 법률상담 FAQ
1. 인기있는 TV 리얼리티 예능의 포맷을 작품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저작권 문제가 없을 까요?
TV 리얼리티 예능의 포맷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SBS의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 “짝”과 비슷한 형태의 영상물을 또다른 예능 프로그램인 “새러데이 나이트 나이브 코리아(Saturday Night Live Korea)”에서 작 성, 방송한 것이 문제된 사안에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대본이 없이 대략적인 구성안만을 기초로 출연자 등 에 의하여 표출되는 상황을 담아 제작되지만, 이 경우에도 무대, 배경, 소품, 음악, 진행방법, 게임규칙 등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제작 의도나 방침에 따라 선택되고 배열됨으로써 다른 프로그램 등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정도가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정도의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렇게 창작성이 인정되는 예능 프로그램이라면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 서 작품에서 그런 독창적인 부분들을 그대로 사용했다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습 니다.
2. 국내에 유통될 수 없는 음란물에도 저작권이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판례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인정된다면, 표현된 내용 중에 부도덕하 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보 고 있습니다.
3. 상표에 들어있는 그림에도 저작권이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저작물과 상표는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상표에 들어있는 그림에 창작자 나름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 특성이 부 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될 수 있는 정보여서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상표에 들어있는 그림을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4. 광화문을 그대로 그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광화문을 본따서 만든 퍼즐을 그 대로 그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광화문은 만들어진지 오래된 건축물이므로 이를 그대로 그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이미 저작권이 만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광화문을 본따서 만든 퍼즐의 경우는, 그 퍼즐이 사소한 정도를 넘어서는 변 형이 가해져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이 만료된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창작된 작 품은 별도의 저작물이 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저작권이 만료된 외국 의 고전 문학작품의 경우 문제될 수 있는데, 설사 원 저작물이 저작권이 만료되었다 고 하더라도 이를 우리말로 번역한 번역물은 별개의 번역저작물로 저작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고전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번역된 문장 등을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5. 만화를 공동제작했는데, 공동제작자가 제 동의를 받지 않고 그 만화로 드라마를 만들 었습니다. 저작권 침해 아닌가요?
저작권 침해는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전문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 고 있는데, 판례는 이 규정이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 해 이용할 수 없다는 특수성을 감안해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정하는 규정일 뿐이므로, 설사 공동저작자 중 일부가 마음대로 공동저작물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에 그칠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동제작자가 동의를 받지 않고 드라마를 제작했다고 해도 계약 위반의 문제 일 뿐입니다.
6. 내가 그린 원화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는데, 그 사람이 원화를 보관 중에 내게 알리지 도 않고 파기해버렸습니다. 저작권 침해 아닌가요?
이런 경우를 저작인격권, 특히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 판례는 이런 경우를 동일성 유지권 침해는 아니라고 판단하 였습니다. 다만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저작권법 위반은 아니나, 민법상 인격권을 침 해한 불법행위는 인정된다고 합니다.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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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가 그린 일러스트레이션이 크게 인쇄된 티셔츠가 판매되고 있는데, 어느 사진 작가가 이 티셔츠를 입은 모델을 촬영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을까요?
일러스트레이션이 사진에 종속적으로 수반되거나 우연히 배경으로 포함되는 등 부 수적으로 이용되어 그 양적·질적 비중이나 중요성이 경미한 정도라면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사진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그대로 느껴 진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8. 내가 그린 만화에 A도 공동창작자로 이름을 올리려 합니다. A는 사실 창작에 전혀 참 여하지 않았지만 사정상 저도 A를 공동창작자로 표시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저작권법 위반이며 형사처벌대상입니다.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징역 1년 이 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는 이 규정의 목적을 “저작자로 표시된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만이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 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설사 저작자의 동 의가 있더라도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대상 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도 받았으나, 헌법재판관의 만장일치로 합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9. 작품연재가 이미 끝나서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는 상황인데, 계약 종료 의사 를 보내지 않아 자동연장조항 때문에 계약이 연장되었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방법이 없 나요?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거나 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연장 규정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방법이 없습니 다.
다만 연재계약이 약관에 해당할 경우, 자동연장조항이 불공정조항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약관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 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런 형태의 계약이라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 등을 살펴보면 자동연장조항이 불공정조항으로 인정된 경우들이 다수 발 견됩니다. 그러므로 자동연장조항이 심각한 문제여서 비용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해 결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0. 이미 공표된 작품은 제출할 수 없는 공모전에 SNS에 일부가 게재된 적이 있는 작품 이 제출되었습니다. SNS에 일부가 게재된 것을 공표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저작권법 제2조 제25호는 “공표”를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 서 저작물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단순히 SNS에 올린 정도라면 공표라고 보기 어려 울 것으로 보입니다.
11. 중국 웹툰회사와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외국 회사와 계약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외국 회사가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소송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을 받 더라도 외국에서 강제집행을 하기가 쉽지 않고, 외국에서 소를 직접 제기하는 것은 외 국 변호사를 선임해 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따라서 먼저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를 꼼꼼히 살펴서, 계약에 적용되는 법률이 우리나라 법인지 중국 법인지, 분쟁이 발 생하는 경우 어느 나라 법원에서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 리나라 법에 따라 우리나라 법원에서 소를 진행하는 것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그리 고 상대방이 우리나라에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는지도 살펴 보셔야 합니다.
12. 연재중인 작품을 영화화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일단 구두로 승인을 하였고, 감 독도 결정되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계약서를 보내주겠다는 말을 한 후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감독에게 연락을 해봤더니, 감독은 이미 계약도 체결하고 시나리오 작성 비용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화 제작사에 영화화 작업 중지를 통보하고 구체적인 계약 체결을 요구해야 합니 다. 구두로 승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서를 보내주기로 하고 아직 보내지 않았 다면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 아니므로, 제작사가 영화 제작을 진행할 권한 은 없습니다.
사실 이런 계약을 구두로 먼저 승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고 자세한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하다못해 추후 자세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전까지는 영화 제작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MOU라도 서면으 로 작성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VII. 만화가 법률상담 FAQ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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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만화가 법률상담 FAQ
13. 저작권 등록은 꼭 해야 하나요?
저작권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지식재산권과는 달리 저작권 은 창작 즉시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권 발생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을 등록하면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정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저작권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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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만화가 법률상담 FAQ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법률검토
발 행 일 발 행 처
디 자 인 문 의
법무법인 가로수 담당변호사 김필성 2019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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