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파생▇▇▇▇한도 약정서
신▇▇▇ 앞 년 ▇ ▇
▇ ▇ 처 (인)
주 소
본 파생▇▇▇▇한도 약정서(이하 “본 약정서”라 합니다)는 ㈜신▇▇▇(이하 “▇▇”이라 합니다)과 [ ](이하 ”거래처”이라 합니다)간에 년 ▇ ▇에 체결한 [ ](이하 “기본계약서”라 합니다)의 부속서류로서 담보약▇▇▇며, 다음과 같이 ▇▇합니다.
제1조 (▇▇의 목적)
1. 본 약정서의 목적은 거래처가 기본계약서에 따라 ▇▇과 파생▇▇를 함에 있어서, ▇▇에 증거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를 할 수 있는 파생▇▇▇▇한도를 정하여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2조 (▇▇의 적용)
1. 본 약정서는 제2조 제2항에 의해 배제되거나 향후 거래처와 ▇▇간에 기타의 합의에 의하여 ▇▇ ▇▇ 개별 파생상품 ▇▇를 제외하고, 본 약정서의 체결 당시 ▇▇ 존재하거나 ▇▇에 체결하는 모든 파생상품 ▇▇에 적용됩니다.
2. [배제되는 ▇▇ 및 담보 ▇▇] :
3. 위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본 약정서의 적용 ▇▇ ▇▇를 별도로 정하는 ▇▇, 본 약정서는 ▇▇ ▇▇▇ ▇▇에 한해 적용됩니다.
[적용 ▇▇ ▇▇] :
제3조 (용어의 ▇▇)
본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 ▇ ▇와 같습니다.
1. “파생▇▇▇▇한도”라 함은 거래처가 ▇▇과 파생▇▇를 함에 있어 파생▇▇평가▇▇이 일▇▇▇에 이를 때까지는 증거담보의 제공 없이 ▇▇를 계속할 수 있는 한도로서, ▇▇이 거래처의 ▇▇▇태, ▇▇속성, ▇▇▇▇, ▇▇과의 ▇▇▇▇ 등을 고려하여 거래처에게 부여합니다.
2. “파생▇▇평가▇▇”이라 ▇▇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전체 파생▇▇에 ▇▇ 거래처의 평가▇▇ 합계액을 말합니다.
3. “증거담보”라 함은 거래처의 파생▇▇평가▇▇이 파생▇▇▇▇한도를 초과하는 ▇▇, 그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 거래처가 ▇▇에 제공▇▇▇ 하는 담보를 말합니다.
4. “파생▇▇▇▇한도 추가약정서”라 함은 파생▇▇▇▇한도를 ▇▇▇고자 할 때 본 ▇▇에 추가하여 거래처와 ▇▇간 체결하는 약정서를 말합니다.
제4조 (파생▇▇▇▇한도)
1. 파생▇▇▇▇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파생▇▇ | ▇▇ | 원 (\ | ) |
▇▇한도 | ▇▇ | 달러 ($ | ) |
2. 거래처는 파생▇▇평가▇▇이 파생▇▇▇▇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에만 ▇▇과 ▇▇ 파생상품거래가 가능하며, 파생▇▇평가▇▇이 파생▇▇▇▇한도를 초과할 ▇▇에는 기존 ▇▇의 ▇▇ 또는 반대▇▇를 제외한 ▇▇ 파생▇▇를 할 수 없습니다.
3. 파생▇▇평가▇▇이 파생▇▇▇▇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라도 개별 파생 ▇▇의 리스크 ▇▇ 및 ▇▇의 적합성, 법률상 제약 등으로 ▇▇이 파생거래가 부적절 하다고 판단할 ▇▇에는 거래처의 ▇▇ 파생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5조 (▇▇ 파생▇▇▇▇한도의 조기 ▇▇ 및 파생▇▇▇▇한도의 ▇▇)
1. 본 ▇▇에도 불구하고, 기본계약서에서 ▇▇ 거래처의 귀책▇▇종료사유 또는 기타 ▇▇종료사유가 발생하거나, 거래처가 본 ▇▇에서 ▇▇ ▇▇를 이행하지 않는 ▇▇, ▇▇은 부여된 파생▇▇▇▇한도를 즉시 ▇▇할 수 있습니다.
2. ▇▇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 거래처의 ▇▇▇태, ▇▇속성, ▇▇▇▇, ▇▇과의 ▇▇▇▇ 등을 심사할 수 있고, 그 결과 거래처의 ▇▇등급 ▇▇ 시 거래처와 협의하여 위 제4조에서 ▇▇ 파생▇▇▇▇한도를 추가약정서 체결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새로운 파생▇▇▇▇한도는 추가약정서를 체결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6조 (평가▇▇)
1. 파생▇▇평가▇▇은 평가일의 시장환율과 ▇▇스왑 시장가격을 ▇▇▇여 평가합니다.
2. 파생▇▇평가▇▇이 본 약정서의 파생▇▇▇▇한도(▇▇ 증거담보를 제공한 내역이 있는 ▇▇ 해당 증거담보의 담보▇▇금액과 파생▇▇▇▇한도의 합계)를 초과하는 ▇▇, ▇▇은 거래처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통지합니다.
3. 파생▇▇평가▇▇ 및 증거담보의 평가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에, 거래처는 파생▇▇▇▇한도 초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에 이의를 ▇▇하며, ▇▇은 이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 또는 증거담보를 재평가하여 거래처에게 통지합니다.
4. 제3항에 의한 재평가금액에 거래처가 ▇▇하지 않는 ▇▇, 거래처와 ▇▇은 ▇▇ 협의 하에 ▇▇ 또는 그 이상의 외부평가▇▇을 ▇▇▇고, 이 평가▇▇이 제시하는 금액으로 평가하기로 ▇▇합니다. 이 ▇▇ 평가금액은 평가▇▇이 제시한 금액의 평균값으로 하며, 소요되는 ▇▇은 ▇▇ 균등하게 부담합니다.
제7조 (담보의 제공)
1. 거래처의 파생▇▇평가▇▇이 파생▇▇▇▇한도(▇▇ 증거담보를 제공한 내역이 있는 ▇▇ 해당 증거담보의 담보▇▇금액과 파생▇▇▇▇한도의 합계)를 초과하는 ▇▇ 거래처는 ▇▇의 통지수령일로부터(파생▇▇평가▇▇▇▇ 증거담보의 평가액이 재평가되는 ▇▇ 제6조 제3항에
따른 ▇▇의 통지수령일 또는 제6조 제4항에 따른 외부평가▇▇의 통지수령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한도 초과금액에 ▇▇하는 증거담보를 ▇▇에 제공▇▇▇ 합니다.
2. 제5조에 의하여 파생▇▇▇▇한도가 ▇▇ 되어 ▇▇한도 없이 파생▇▇평가▇▇이 있는 ▇▇이거나, 파생▇▇▇▇한도가 감액되어 결과적으로 파생▇▇평가▇▇이 ▇▇한도를 초과하게 된 ▇▇에도 거래처는 제1항에 따라 증거담보를 ▇▇에 제공▇▇▇ 합니다.
3. 증거담보물의 담보▇▇금액은 담보평가금액에 ▇▇에서 적용하는 담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단, ▇▇은 ▇▇이 ▇▇하는 증거담보의 종류 및 담보물의 평가▇▇을 거래처에게 사전에 고지합니다.
거래처가 제공할 수 있는 증거담보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통화안▇▇▇, 국채, 정부보증채, 지방채
(나) 원본 및 ▇▇ 미▇▇ 신탁(특정금전신탁 등)으로 ▇▇ 중인 자산
(다) 신▇▇▇ 예 ·적금 및 수익권
(라) ▇▇▇증서 및 은행권 발행 지급보증서 등 ▇▇담보로 ▇▇되는 보증서 단, 서울보증보험이 발행한 보증보험▇▇은 제외
4. 제1항에 의하여 거래처가 증거담보를 제공하는 ▇▇에는 각 증거담보의 종류에 따라 근질▇▇▇계약서 등 ▇▇의 표준적인 ▇▇을 사용해 담보 제공하기로 합니다.
5. 거래처가 ▇▇으로부터 증거담보의 제공을 통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까지 증거담보를 ▇▇에 제공하지 아니하고 파생▇▇▇▇한도 초과▇▇가 유지되는 ▇▇ ▇▇은 거래처와의 장외파생상품▇▇ 전체 또는 일부 ▇▇를 즉시 종료시킬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종료 시에는 이를 거래처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6. 위 제5항에 의하여 ▇▇를 종료하는 ▇▇ ▇▇이 ▇▇ 종료 통지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은 거래처와 체결한 전체 또는 일부 파생상품▇▇에 대하여 ▇▇▇▇를 실시하고, ▇▇▇▇ 결과 ▇▇ ▇▇잔액 지급▇▇를 부담하게 되는 자가 이에 대해 일괄▇▇ 합니다.
제8조 (담보의 반환 및 교체)
1. 거래처가 본 약정서 및 기본계약서에서 ▇▇ ▇▇사항을 이행하여 모든 거래가 종료된 ▇▇ ▇▇은 증거담보를 즉각 반환▇▇▇ 합니다.
2. 거래처의 파생▇▇평가▇▇이 파생▇▇▇▇한도(▇▇ 증거담보를 제공한 내역이 있는 ▇▇ 해당 증거담보의 담보▇▇금액과 파생▇▇▇▇한도의 합계) 이내인 ▇▇ 거래처는 ▇▇에 증거담보에 대해서 전부 또는 차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은 위 제2항에 따른 증거담보의 반환을 거래처가 요청할 ▇▇, 5영업일 이내에 해당 증거담보를 반환▇▇▇ 합니다.
4. 거래처는 제7조 제3항에서 ▇▇ 적격담보의 범위 내에서 제공한 증거담보의 교체를 ▇▇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로부터 증거담보의 교체를 ▇▇ 받은 ▇▇, ▇▇은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교체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거래처에게 통지하며, 교체가 가능한 ▇▇, ▇▇은 거래처가 ▇▇에 교체하고자 하는 증거담보를 제공한 날 기존의 증거담보를 거래처에게 반환▇▇▇ 합니다.
제9조 (담보의 처분)
1. 본 ▇▇의 ▇▇를 거래처가 이행하지 않는 등 기본계약서에서 ▇▇ 거래처의 귀책▇▇종료사유 또는 기타 ▇▇종료 사유가 발생하고 거래처가 ▇▇ ▇▇잔액의 지급▇▇를 불이행하는 ▇▇,
▇▇은 근질▇▇▇계약서 등 ▇▇과 거래처가 체결한 담보권 ▇▇에 관한 계약서에서 ▇▇ 바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하여 거래처의 ▇▇ ▇▇잔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1. 본 ▇▇은 대▇▇▇의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됩니다.
2. 본 ▇▇에 관한 다툼이 있을 ▇▇의 관할법원은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거래처의 주소지 ▇▇ 관할법원으로 하되, ▇▇ 협의하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기타)
1. 본 ▇▇과 기본계약서의 ▇▇이 ▇▇할 ▇▇에는 본 ▇▇이 ▇▇ 적용되며 본 약정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본계약서를 따릅니다. 본 ▇▇과 기본계약서에서도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의 여▇▇▇기본▇▇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2조 (기타특약사항)
▇ ▇ 처 : (인)
본인은 기본계약서, ▇▇여▇▇▇기본▇▇ 및 본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하고, 주요▇▇에 대
하여 충분한 ▇▇을 듣고 이해하였음.
▇ ▇ 처
(인)
본인 및 자서 확인 | 소속 | 직위 | ▇ ▇ : (인) |
파생▇▇▇▇한도 약정서 적용 사례 ▇▇ 및 고객확인서
본 ▇▇▇는 장외파생상품 ▇▇ 계약에 관한 부속서류로서 파생▇▇▇▇한도 약정서의 체결 및 동 제도 의 ▇▇에 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한 ▇▇의 예시입니다. 본 사례를 통해 파생▇▇▇▇한도 ▇▇ 체결 및 ▇▇에 관한 ▇▇을 반드시 듣고 그 유의사항을 ▇▇해▇▇▇ 바랍니다.
※ ▇▇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의 시▇▇▇ 및 날짜를 ▇▇하였습니다.
▇▇잔액의 ▇▇
1. 개별▇▇에서의 MTM과 한도초과
주요▇▇ | ▇ ▇ | ▇▇약정서 |
▇▇한도 ▇▇ | 영업점은 아래와 같이 ▇▇심사부에 ▇▇한도 부여 ▇▇▇▇ - 차주: A사 (▇▇등급 AA) - ▇▇금액: $10,000,000 (1년뒤 ▇▇대금 입급분 헤지용) - 기간: 1년 (▇▇ PE: 25.4%) - 행사가: 1,200원 / 계약체결일: 2009.01.02 (금) | 제3조 1항 |
▇▇한도 부여 | 심사역은 아래와 같이 ▇▇한도 부여 - ▇▇ 부여한도: $1,727,200 - ▇▇: (▇▇금액 $10,000,000) * (25.4%) * (68%) | 제3조 1▇ ▇4조 |
▇▇잔액의 ▇▇ | 2009년 2월 2일 (화) USD/KRW = 1,300 (평가환율)주1) ▇▇ MTM= $769,230.77 / ▇▇잔액: $769,230.77 (▇▇) MTM = [(1,300-1,200)*10,000,000]/1,300 = $769,230.77 | 제3조 2▇ ▇6조 |
▇▇한도 초과 I | 2009년 4월 17일 (금) USD/KRW = 1,550 (평가환율) ▇▇ MTM= $2,258,064.52 / ▇▇잔액: $2,258,064.52 (▇▇) MTM = [(1,550-1,200)*10,000,000]/1,550 = $2,258,064.52 한도초과분 = $2,258,064.52 – $1,727,200(▇▇한도) = $530,865 | 제6조 제7조 1항 ~ 제7조 6항 |
한도초과에 따른 통지 | 2009년 4월 20일 (월) 위와 같이 ▇▇한도 초과가 관찰되었으므로 영업점에서는 A▇▇에 즉 각적으로 ▇▇을 통한 ▇▇한도 초과 통지와 동시에 5영업일 이내 추 가 담보 제공 혹은 전체 혹은 부분 약▇▇▇를 ▇▇. | 제6조 |
거래처의 담보제공 | A▇▇은 통지▇▇ 후 담보를 제공키로 하여 외화▇▇ $558,806을 ▇▇ 후 담보 제공함. (▇▇) $530,865 = $558,806 * 0.95 | 제7조 |
▇▇한도 초과 II | 2009년 5월 13일 (수) USD/KRW = 1,600(평가환율) ▇▇ MTM = $2,500,000 / ▇▇잔액: $2,500,000 (▇▇) MTM = [(1,600-1,200)*10,000,000]/1,600 = $2,500,000 한도초과분 = $2,500,000 - $1,727,200(▇▇한도) = $772,800 | 제6조 |
한도초과에 따른 통지 | 2009년 5월 14일 (목) 팩스로 담보제▇▇▇ 즉각 통지 - 5영업일 내 담보 추가제공 혹은 ▇▇ 전체 혹은 부분 ▇▇ ▇▇ | 제7조 1항 ~ 제7조 6항 |
거래처의 담보제공 | A사에서는 ▇▇▇▇을 검토하다가 5▇▇일째인 5월 20일 (수) ▇▇▇ 보를 제공키로 한다. ▇▇한도 초과분은 $772,800 이고 기 담보제공 분이 $530,865이므로, A사는 ▇▇의 편리를 위해 $300,000를 담보제 공한다 | |
▇▇잔액의 감소 | 2009년 7월 6일 (월) USD/KRW = 1,500원 (평가환율) ▇▇ MTM=$2,000,000 / ▇▇잔액: $2,000,000 (▇▇) MTM = [(1,500-1,200)*10,000,000]/1,500 = $2,000,000 한도초과분 = $2,000,000 - $1,727,200(▇▇한도) = $272,800 | 제6조 |
담보반환▇▇ | 타행의 외화▇▇ ▇▇을 위해 담보로 제공했던 ▇▇ ▇▇ 및 반환 ▇ ▇, ▇▇은 2영업일 뒤 $287,158을 제외하고 반환함. (▇▇) $272,800 = $287,158 * 0.95 | 제8조 |
추가 담보▇▇와 ▇▇ 종료 | 2009년 7월 10일 (금) USD/KRW = 1,530원 (평가환율) ▇▇ MTM = $2,156,862.74 / ▇▇잔액: $2,156,862.74가 된다. (▇▇) MTM = [(1,530-1,200)*10,000,000]/1,530 = $2,156,862.74 한도초과분 = $2,156,862.74 - $1,727,200(▇▇한도) = $429,663 7월 10일 ▇▇ 남은 담보 잔액은 $287,158임. 원달러 환율이 변동함 에 따라 $150,006의 ▇▇▇보 ▇▇함. (▇▇) $142,505 = $429,663 - $287,158 $142,505 = $150,006 * 0.95 | 제6조 2항 |
▇▇의 ▇▇ ▇▇시 ▇▇ | $150,006에 해당하는 담보 제공을 ▇▇하였으나, A사에서는 더 이상 의 환헤지가 필요없어, 담보제공을 거부함. ▇▇은 즉시 ▇▇종료 통 지를 하였고 통지한 날로부터 3영업일 내 반대▇▇를 통해 ▇▇ ▇▇ ※ 반대▇▇시 환율적용은 해당일의 현물환율을 ▇▇으로 하므로, 회 사에게 알려진 ▇▇한도 초과분보다 더 많은 ▇▇이 들 수 도 있으며 이는 고객이 부담해야 함.주2) | 제7조 5▇ ▇7조 6항 |
* MTM ▇▇시 ▇▇의 편리를 위해 discount factor에 따른 PV 등을 고려치 않음
* ▇▇▇시 담보 제공시는 적립▇▇ 외화금액 × 적립▇▇의 1회차 매매기준율 × 100% 이상을 적립함 주1) 평가환율은 평가일의 시장환율과 ▇▇스왑 시장가격을 ▇▇▇여 평가합니다.
주2) MTM은 ▇▇▇ ▇▇으로 산출되므로, 오늘 ▇▇ ▇▇를 ▇▇하는 ▇▇ ▇▇ ▇▇시점에 따라 그 ▇▇과 적용 시▇▇▇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금융공학센터에서 정하게 됨. 영업점은 이에 관한 ▇▇▇ 및 거래처 ▇▇ 부담 원칙을 거래처에게 잘 ▇▇▇야 함.
2. 차주내 전체 MTM과 한도초과여부
날 짜 | 선물환 매도 | 선물환 매입 | 통화스왑(CRS) | 선물환 매도 | 합 계 |
2009.05.10 | -178,889.55 | 3,556,472.18 | 74,359,567.99 | -2,009,618.84 | -2,188,508.39 |
- “가나다 상사”는 2009.02.01 파생▇▇ ▇▇한도로 $10,000,000을 부여받았으며, ▇▇ 동사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를 체결하였다.
2009.07.10 | -2,789,521.22 | 1,758,963.17 | 82,569,587.39 | -5,878,962.16 | -8,668,483.38 |
2009.07.31 | -4,859,451.36 | -528,996.20 | 107,857,962.17 | -8,758,522.34 | -14,146,969.90 |
2009.12.10 | -3,587,588.34 | 478,986.06 | 0 | -6,875,201.74 | -10,444,790.08 |
위의 예에서
1) 2009.05.10의 MTM은 신▇▇▇ ▇▇▇스크 ▇▇지침 및 동 약정서에 의거 -2,188,508.39 임. 거 래처(+)부분 합산에서 제외
2) 2009.07.31 MTM은 -14,146,969.90으로서 거래처의 ▇▇한도 $10,000,000을 초과하였으나, ▇▇ 처의 통화스왑▇▇의 MTM이 ▇▇ 크게 (+)가 되므로 통화스왑▇▇의 ▇▇▇▇시까지 전결▇▇ 의 ▇▇에 의해 담보징구를 유예 할 수 있음. (최소 심사역)
단, 통화스왑이 원계약 ▇▇ 이전 ▇▇▇산을 위해 ▇▇▇료 될 ▇▇ 조기 종료 즉시 증거담보 를 징구▇▇▇ 한다.
3) 2009.12.10 통화스왑(CRS) 종료에 따라 선물환 매입▇▇의 (+)값은 0으로 ▇▇되고 한도 초과분 인 444,790.08 상당의 담보를 약정서에 ▇▇대로 징구▇▇▇ 한다.
■ 위 자료는 파생▇▇▇▇한도 ▇▇의 ▇▇▇ ▇▇을 바탕으로 한 ▇▇의 사례로서 ▇▇▇라도 궁금한 ▇▇ 있으시거나 이해가 되지 않으실 ▇▇ 꼭 ▇▇에 확인하신 후 ▇▇을 체결▇▇▇ 바랍니다.
(▇▇▇원 확인)
신▇▇▇ ( | )센터(지점) 파생상품투자상담사 ( | )는 위 ▇▇에 대하여 고객 |
( | )에게 ▇▇▇고 이 자료를 교부하였습니다. | |
20 . . | ||
파생상품투자상담사: (▇▇ 또는 인) | ||
(거래처 확인)
본인은 신▇▇▇으로부터 본 자료를 ▇▇하고 파생▇▇▇▇한도 ▇▇ 체결에 관해 충분한 ▇▇을 듣고 숙지하였으며, 위 사례를 예로 하여 파생▇▇▇▇한도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적용되는지, ▇▇ 체결시 발 생할 수 있는 담보제공 및 ▇▇의 ▇▇ 위험에 대해 충분한 ▇▇을 듣고 숙지하였습니다. 본인▇ ▇ 위
험을 ▇▇할 수 있다는 자율적 판단에 의거하여 파생▇▇ ▇▇한도 ▇▇체결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 처: (▇▇ 또는 인)
본인 및 자서 확인 | 소속 | 직위 | ▇ ▇ : (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