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교무ㆍ학생xx
조교 xx에 관한 xx
xx 제76호. xx 2003.03.02.
개정 2004.03.02.,2006.05.15., 2007.02.05.,
2007.10.22., 2008.04.24., 2009.03.02.
제1조(목적) 본 xx은 xx국제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조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조교는 xx조교, xx조교 및 xx조교로 구분한다.
제3조(담당업무) ①xx조교는 xx의 xxㆍ강의ㆍ학생지도ㆍ실습ㆍ실기 및 기타 xxxx 등을 xx한다.
②xx조교는 학부(과), 부속xx, 연구소 등에 배치되어 일반사무 및 xx업무를 보좌한다.
③xx조교는 배치된 부서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를 xx한다.
제4조(자격) ①xx조교의 자격은 학사학위 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 이외 조교의 자격은 본교 대학원 재학생 이상으로 한다.
제5조(xx) ①조교발령은 xx의 범위 내에서 학부(과)장 또는 부서장의 xx으로 xx예정일 1개 월 전까지 선발하여🅓 한다.
②조교는 총장이 xxx며, 매년 11월 이후 xx xx되는 조교는 졸업예정자도 xx 할 수 있다.
제6조(xx) ①조교의 xx는 1년으로 한다.
②조교는 계속 근무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③계약기간 중 xx면직 시 그 xx의 xx는 잔xxx로 하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계약 할 수 있다.
제7조(구비서류) ①조교로 xx발령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부서장에게 xx 하여🅓 한다.
1. 이력서(본교 소xxx) 1부.
2. xx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3. 출xxx장 또는 지xxx 추천서 1부.(xx조교는 제외)
4.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각 1부.
5. 자기소개서 1부.
6. 기타 해당부서장이 xx하는 서류
②재계약 하는 조교는 별도의 서류를 xx하지 않고 조교 재계약의뢰서만 xx한다.
제8조(복무) ①xx조교의 xx시간은 9시부터 18시까xx 하되, 부서업무에 따라 탄력적으로 xx 할 수 있다.
②제1항 이외의 조교는 주 4일 이상 xx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원에 xx 중인 조교는 학업x x 등을 고려하여 소속 부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복무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교직원복무xx에 의한다.
제9조(xx사항) 조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하여🅓 한다.
1.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xxx여🅓 한다.
2. 본교x x xx을 xx하고 임무를 성실히 xx하여🅓 한다.
3. 학교의 xx, 장비, 비품 등을 사적인 xx로 xx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소속 부서장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여🅓 한다.
5. 소속장의 사xxx 없이 타 직무를 겸할 수 없다.
6. 업무 중 습득한 xx는 업무 외 다른 xx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xx) ①조교는 xxx간 만료 후 재계약되지 아니할 xx xx통보 등 별도의 통보초지를 하지 아니하며, xxx간 만료일과 동시에 당연히 xx한다.
②발령기간 중이라도 제9조의 xx사항을 위반하거나 5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xx에는 xx할 수 있다.
제11조(처우) ①xx조교의 처우는 월정액으로 급여를 정하여 xx 지급한다.
②xx조교 및 xx조교에게는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한다.
③제2항의 xx에 불구하고 총장이 xx하는 xx xx 일정액의 학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xx) 조교에게는 제2조의 xx에도 불구하고 조교로 그 xx을 xxx여 증명서를 발급한 다.
제13조(퇴직금) 조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xx하는 xx 별도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사 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14조(xx보장) 조교는 계약기간 x x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학교법인 일xxx xx에 xx 사 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조교는 계약기간 중 권고에 의하여 xx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5조(휴직, 징계) 조교는 계약기간 중의 휴직을 할 수 없으며, 징계에 관한사항은 학교 법인 xx xx xx, 사립학교법 및 기타 xxxx을 xx한다.
제16조(출강 및 강사료) 조교가 시간강사 xxx격이 되어 본교의 시간강사로 출강할 xx에는 전임 교원 초과수당에 해당하는 강사료를 지급한다.
제17조(xxx약의 체결) 이 계약의 xx을 xx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 날인하여, “갑과 을
이 각각 1부씩 xx하며, xx간에 [별표1]과 같이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18조(보칙) 교무처장은 본 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xx하여
🅓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3년 03월 02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4년 03월 02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6년 05월 15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7년 02월 05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7년 10월 22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xx은 2008년 04월 24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xx은 2009년 03월 02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