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캄보디아 간의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CAMBODIA
한·캄보디아 FTA xxxxx료
2021. 10
xx부처 합동
대xxx과 캄보디아 간의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CAMBODIA
※ 동 xxx료는 대xxx과 이스라엘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xx에서 협정문의 주요 xx 위주로 xx되었으며 자료xx 용어는 협정xx 법률적 용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Contents・목차
Contents ・ 목차
1. 서문, 일반xx 1
2. 내국민 대❹ 및 상품시장접근 4
3. 원산지 xx 및 원산지 절차 27
4. 통관절차 및 무역xxx 36
5. 무역구제 39
6. xx협력 42
7. 투명성 45
8. 분쟁해결 47
9. 예외 51
10. 제도 및 xxx정 53
01
서문, 일반xx
1
서문 주요 xx
▣ 서문은 협정의 기본정신과 원칙에 xx 선언적 xx 포함
• xx의 긴밀한 xx, 시장ㆍ투자xx xx, 무역·투자 규칙 xx, 무역 장벽 제거, 아시아 xx 통합 장려, 각 국의 발전단계 고려, 투명성 증진 및 부패 방지, WTO상 권리ㆍxx 존중, 한-아세안 FTA상 권리·xx 존중 등
2
일반xx 주요 xx
▣ 일반xx에서는 일반 xx, 자유무역지대의 xx, 목적, 다른 협정과의 xx, xx의 범위 등을 xx
▣ 일반 xx
• 협정의 xx를 명확히 하기 위해 xx(customs duties), 일(days), 조치(mearsure), 국민(national), 인(person), 영역(territory) 등 2개 이상의 장에서 xx되는 용어의 xx를 xx
• xx(customs duties)의 xx
- 모든 xx 또는 수입세와 상품의 수입과 xx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
xx에서 제외되는 xx
❼ xx의,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또는 대체가능한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또는 그 상품으로부터 수입 상품의 전체 또는 부분이 xx되거나 생산 된 상품에 대하여 1994년도 GATT 제3조제2항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❼ 제5장(무역구제)에 합치되게 당사국의 법과 xx에 따라 부과되는 xx
➌ 제공된 서비스의 xx에 xx하는 것으로서 수입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➍ xx무역xx의 「농업에 관한 협정」제5조에 따라 부과되는 xx, 또는
➎ 수입xx 제한 또는 관세율 할당의 xx에 관한 모든 입찰제도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수입품에 제공되거나 징수되는 할증금
• 국민(national)의 xx
- 한국 :「국적법」상 대xxx의 국민
- 캄보디아 : 「캄보디아xx 헌법」과 2018년 6월 21xx 「왕립 xx 제NS/RKM/0618/008호」로 공포한 「국적법」 또는 개정되는 바에 따라 xx하는 크메르 xx인 모든 인
• 영역(territory)의 xx
한 국 | 캄 보 디 아 |
1) 한국 xx 하의 육지, xx 및 상공 2) 한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xx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 는 xx의 외측xx에 인접하고 그 xx 밖에 있는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한 xx지역 | 캄보디아xx이 국제법에 따라 xx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xx의 외측 xx에 인접한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한 xx지역 및 상공뿐만 아니라 캄보디아xx의 영역 |
▣ 자유무역지대의 xx
• 양 당사국은 1))4년도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에 합치되게 자유무역지대를 xx
▣ 목적
• GATT 24조에 합치되게 상품 무역의 실질적 자유화 xx
• GATS 제5조에 합치되게 서비스 무역의 실질적 자유화 xx
• xx xx에서의 경쟁, 특히 xx 간 xxxx xx 경쟁 증진
• xx 관심 분야에서 xx xx xx 공유 및 xx 촉진을 통해 xx간 무역·투자 xx 조치의 투명성 제고
• 동 협정의 xx 확대·증진을 위해 협력을 xx하기 위한 틀 마련
▣ xx의 범위
• 양 당사국은 지방정부 및 xx·지방 정부로부터 권한 행사의 위임을 받은 xx이 이 협정을 xx할 것을 보장
02
내국xxx 및 상품시장접근
1
개요
▣ 내국민 xx, xx xx 또는 철폐, 상품의 일시 반입 면세 등 상품 시장접근 xx 원칙과 xx사항은 협정문 본문에 xx하고, 품목별 xx xx 또는 철폐를 위한 양xxx은 부속서에 xx
▣ xx제한, 수입허가, 수출입수수료,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표준, xxxx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등 상품무역 비관세조치 xx 원칙과 xx사항을 xx하고, 비관세조치에 관한 xx협의 절차 도입
2
상품 협정문
1. 내국민 대❹ (제2.3조)
▣ 1))4년도 GATT 제3조에 따라 당사국 상품에 내국민 xx 부여
2. xx xx 또는 철폐 (제2.4조)
▣ 부속서 2-가의 양허표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xx xx를 xx 적으로 xx 또는 철폐
• 한쪽 당사국의 xx이 있는 xx, 품목별 xx xx 또는 철폐의 가속화를 위해 협의할 xx
▣ 부속서 2-가의 양허표에 따른 관세율보다 xx무역xx협정에 따른 xxx 실행관세율이 낮을 xx xxx 실행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음
3. 일시 반입 상품 및 견본품에 xx 면세 (제2.7조, 2.8조)
▣ 상품의 xx에 따른 통상적인 감가xx 및 xx를 제외한 어떠 한 변화도 거치지 아니하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명시된 기간 내 재수출될 의도로 일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xx 또는 부분적 조건부 면세 반입 허용 (제2.7조)
▣ 상업적 가치가 없는 견본품에 대하여 원산지에 xx없이 무관세 반입을 허용 (제2.8조)
4. 상품무역 xx 비관세조치의 적용 (제2.9조)
▣ xx무역xxxx 권리 및 xx 또는 이 협정에 따른 xx를 제외하고 당사국 간 상품무역에 대해 비관세조치 xx 또는 유지 xx
▣ 비관세조치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당사국 간 상품무역에 불필요한 xx를 xx하거나 그러한 효과를 가지는 어떠한 조치도 xx, xx, 적용되지 않도록 보장
5. 수출입 제한 (제2.10조)
▣ xx무역xxxx 권리 및 xx 또는 이 협정에 따른 xx를 제외하고 당사국 상품에 대하여 수출입 제한 xx
▣ 1))4년도 GATT 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 등에 xx xxx 제한을 xx하는 xx 상대국이 xx 시 xx xx 및 협의 xx 제공
※ 1994년도 GATT 제11조제2항: 식품 또는 수출국에 불가결한 그 밖의 상품의 중대한 부족을 방지 또는 xx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xx의 xx 또는 제한
6. 비관세조치에 xx xx협의 (제2.11조)
▣ 당사국은 자국 무역에 부정적 xx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조치에 대해 분쟁해결절차와 별개로 다른 쪽 당사국에 xx협의 xx 가능
• 180일 이내 xx 만족스러운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xx 받은 후 60일 이내 응답 및 xx협의 시작
7. 수입 허가 (제2.12조)
▣ xx무역xx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에 따라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xx으로 수입허가절차를 적용하고, 협정 발효 후 신속 하게 기존의 절차를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
▣ 가급적 새로운 절차 또는 xx사항이 발효하기 최소 21x x 정부 xx 인터넷 사이트에 xx
8. 수출입 수수료 및 xx (제2.13조)
▣ 수출입 수수료 및 부과금의 세부사항을 즉시 xx하고 인터넷에 공개, 수입 xx 영사xx xx xx 등 xx xx
9.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2.15조)
▣ xx무역xx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xx 권리와 xx 재확인
•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는 이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절차 비적용
▣ 위생 및 식물위생 분야에서의 xx협력과 소통 장려
10. 표준, xxxx 및 적합성 평가절차 (제2.16조)
▣ xx무역xx 「무역에 xx xx장벽에 관한 협정」xx 권리와 xx 재확인
▣ xxxx, 적합성 평가절차 마련 시 국제 표준 부합화 xx 및 투명성 xx
11. 상품무역위원회 (제2.17조)
▣ 제2장(상품에 xx 내국민 xx 및 시장접근)과 제5장(무역구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상품무역위원회 설치
▣ 상품무역위원회의 기능은 ▲ xx xx 또는 철폐 가속화 협의 등 당사국 간 상품무역 증진, ▲ 비관세조치 등 상품무역 장벽에 xx 검토, ▲ 통일 상품명 및 xx체계의 개정에 따른 양허표 xxx 조치 등을 포함
3
상품 양허 xx xx
▣ 한-캄보디아 FTA는 xx간 기발효 중인 한-아세안 FTA(2007.6월 발효)를 토대로 협상을 xx하여 품목수 xx (한) )5.0% - (캄) 8).1%, 수입액 xx (한) )1.)% - (캄) 72.1%의 자유화율 xx
* 한-캄보디아 xx간에는 한-아세안 FTA를 통하여 품목수 xx (한) 91.0% - (캄) 76.7%, 수입액 xx (한) 83.1% - (캄) 29.0%의 자유화율 기xx
• 한-캄보디아 FTA는 한-아세안 FTA상 ①xx철폐 xx이었으나 실제로 철폐되지 않은 xx주의 품목* 및 ②xx철폐 xx이 아닌 민감·초민감품목(xx감축, TRQ 또는 양허제외 품목)을 xx으로 협상
* xx주의 품목 : (한) 없음 - (캄) 482개(2.4백만불)
(캄보디아가 한-아세안 FTA상 특정품목(예: xx 등)에 대한 xx철폐에 합의 했더라도 xx가 同 품목x x철폐한 xx 한국산에 xx 부과하는 제도)
- 협상xx: (한) 1,107(55백만불) - (캄) 2,518개(4.1억불)
• 한-아세안 FTA xx 캄보디아측은 품목수 xx 12.4%p, 수입액 xx 43.1%p(2.5억불)를 추가 개방하고, 우리측은 품목수 xx 4.0%p, 수입액 xx 8.8%p(0.3억불)를 추가 xx철폐
- 추가자유화: (한) 품 )1.0% 수 83.1% → 품 )5.0% 수 )1.)%
(캄) 품 76.7% 수 2).0% → 품 8).1% 수 72.1%
▣ 한-캄보디아 FTA를 통한 캄보디아 시장 내 xx xx들의 경쟁 조건 개선, xx 중소기업의 xx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xx과 투자의 xxx 유도 등으로 xx 간 xx xx에 긍정적 xx을 미칠 것으로 평가
한-아세안 FTA상 xx의 xx철폐 스케줄
◼ 한-아세안 FTA 상품 양허 xx
전체 품목
일반품목 (NT)
민감품목 (SL)
초민감품목 (HSL)
* 캄보디아는 후발 아세안 가입국(CLMV : xxxx, xxx, xxx, xxx)으로서 한-아세안 FTA 무역협정상 여타 아세안 회원국에 비해 느린 xx철폐 스케줄 적용xx
◼ 일반 품목
• xx : 2010년에 xx철폐 완료(2010.1.1일 xx 무관세)
• 캄보디아 : 2020년에 xx철폐 완료(2020.1.1일 xx 무관세)
◼ 민감 품목
SL | 민감품목군 상한선 | 양xxx |
xx | 모든 xx품목의 10%, 그리고 2004년도 총수입액의 10% | 2012.1.1일까지 20%로 xx 2016.1.1일까지 0~5%로 xx |
캄보디아 | 모든 xx품목의 10% | 2020.1.1일까지 20%로 xx 2024.1.1일까지 0~5%로 xx |
◼ 초민감 품목
HSL | 초민감품목군 상한선 | 양xxx |
xx | HS 6단위 200개 혹은 당사국이 선택한 HS단위의 모든 xx품목 xx 3%, 그리고 총수입액의 3% | A: 2016.1.1까지 관세율을 50%(절대값)로 xx |
B: 2016.1.1까지 2005년 MFN 관세율에서 20% 이상 감축 | ||
C: 2016.1.1까지 2005년 MFN 관세율에서 50% 이상 감축 | ||
D: TRQ | ||
E: 양허 제외 | ||
캄보디아 | HS 6단위 200개 혹은 당사국이 선택한 HS단위의 모든 xx품목 xx 3% | A: 2024.1.1까지 관세율을 50%(절대값)로 xx |
B: 2024.1.1까지 2005년 MFN 관세율에서 20% 이상 감축 | ||
C: 2024.1.1까지 2005년 MFN 관세율에서 50% 이상 감축 | ||
D: TRQ | ||
E: 양허 제외 |
분류 | 품목수(개) | 수입액(불) (’18-’19 xx) | 주요품목 |
공산품 | 35 | 23,383 | 섬유사, 의류, xx요소, 정밀xx원료 등 |
농산물 | 305 | 2,353,867 | 사료, 과실류(딸기, 포도, 사과, 배 등), 주류, 농산가공품 등 |
수산물 | 128 | 35,384 | 게, 김, xx, xx, xxx 등 |
임산물 | 14 | 31,020 | 합판, 섬유판 |
합계 | 482 | 2,443,655 | - |
한-아세안 FTA xx주의 제도
◼ (xx주의 제도(Reciprocal Arrangement)) 수출국의 민감품목에 대해 수입국이 해당품목을 일반품목으로 양허했더라도 한-아세안 FTA에 따른 양허 xx xx에서 배제 가능
◼ (적용품목 xx) 캄보디아는 xx에게 482개(2.4백만불) 적용(xx는 캄보디아에 대해 미적용)
< 한-캄보디아 FTA 전체 상품 양허 xx 비교 >
구분 | 한국 양허 | 캄보디아 양허 | ||||||
품목수(개) | ’18-’19년 對캄보디아수입액 xx(불) | 품목수(개) | ’18-’19년 對xxx입액 xx(불) | |||||
전체 | 12,234 | 325,199,659 | 10,813 | 572,021,161 | ||||
한-아세안 FTA | 11,127 | 91.0% | 270,212,948 | 83.1% | 8,295 | 76.7% | 165,762,159 | 29.0% |
즉시 철폐 | 173 | 1.4% | 27,284,934 | 8.4% | 260 | 2.4% | 5,073,602 | 0.9% |
5년 철폐 | 43 | 0.4% | 426,172 | 0.1% | 70 | 0.6% | 413,285 | 0.1% |
7년 철폐 | 28 | 0.2% | 470,207 | 0.1% | - | - | - | - |
10년 철폐 | 89 | 0.7% | 481,525 | 0.1% | 74 | 0.7% | 42,351,422 | 7.4% |
15년 철폐 | 160 | 1.3% | 82,505 | 0.0% | 899 | 8.3% | 102,762,987 | 18.0% |
20년 철폐 | 6 | 0.0% | 0 | 0.0% | 35 | 0.3% | 96,237,827 | 16.8% |
xx | 499 | 4.0% | 28,745,342 | 8.8% | 1,338 | 12.4% | 246,839,123 | 43.1% |
xx xx철폐율 | 11,626 | 95.0% | 298,958,289 | 91.9% | 9,633 | 89.1% | 412,601,282 | 72.1% |
< 한-캄보디아 FTA 상품양허 단계별 주요 품목 >
xx 양허 | 양허단계 | 캄보디아 양허 | ||
주요 품목 | 품목수 | 품목수 | 주요 품목 | |
직물제의류(5%), 정밀xx원료(5%), 합성고무 (5%), 동제품(5%), xx섬유장섬유사(5%), xx xx용재료(0~5%), xx섬유사(5%), xxx학중 간원료(5%), 합xxx(5%), 시멘트(5%), 기타정 밀xx제품(0x0%), xxxxxxxx(0x0%) 등 | 173 | 즉시철폐 | 260 | 화물xxx(15%), 순면직물(7%), 의류 (7~15%), xxx(7%), 칼라TV(15%), 딸기 (7%), 사과(7%), 배(7%), xx(7%), 땅콩(7%), 소시지(35%), xx고기(15%), 쇠고기(15%), 넙 치(7%), 기타어류(잉어)(7%) 등 |
자전거(5%), 비누(5%), 합xxx(5%), 당류 (5%), xx주스(5%), 당류(5%), xx주스(5%), 식물성유지(5%), 동물뼈(5%), 쇠고기(5%), 돼지 고기(5%), 난류(5%), 치즈(5%), 발효유(5%), 곡 류가공품(5%), 면류(5%), 들깨(5%), xxx (5%), 기타xx(5%), xx호박(5%), 합xxx (5%), 기타정밀xx원료(0~%) 등 | 43 | 5년철폐 | 70 | 기타종이제품(7%), xxx부품(15%), 화물xx x(15%), 소가죽(2%), 전구(15%), 신발(15%), 편직제의류(15%), xx및비합xxx(7%), xx (15%), 기타정밀xx제품(7%), 시멘트(15%), 고 추(15%), 양파(7%), 기타정밀xx원료(5%), 재 생직물(7%), 인쇄xx(7%), xx(15%), 오리고 기(15%), 비스킷(7%), 농어류(7%), 멸치 등 xx 수산물(15%) 등 |
기타농산가공품(5%), 비스킷(5%), xx주스 (5%), 기타주류(5%), 소스류(5%) 등 | 28 | 7년철폐 | ||
베어림(5%), 폴리에스터사(5%), 기타xxx학제 품(5%), 합xxx(5%), 농약(2%), 치즈(36%), 두리안(36%), 파파야(24%), 구아바(24%), 망고 스틴(24%), 돼지고기(25%), 버찌(5%), xx야자 (24%), 섬유판(5%), 제재목(5%), 합판(5%) 기타 농산가공품(36~40%), xx(20%), 생강 (301.8%) 등 | 89 | 10년철폐 | 74 | 화물xxx(15%), 기타xxx(15%), 승용차 (35%), 기타산업xx(15%), 펌프(15%), xx중 장비(15%), 순면직물(7%), 폴리에스터단섬유직 물(7%), 기타섬유제품(7%), 기타정밀xx원료 (7%), 기타산업xx(15%), 물(15%), xx (15%), 간장(15%), 된장(15%), 닭고기(15%), 포도(7%), 기타과실(냉동)(7%), xx김(15%), 건 xxx물(15%), 정어리통조림(7%) 등 |
기타xxx학제품(5%), 합xxx(5%), 기타xx 제품(5%), xxx(5%), 음료(5~40%), 건xxx 물(5%), 날개다랑어(xx냉장)(5%), 제재목(5%), 파티클보드(5%), 쇠고기(5%), 돼지고기(24%), 기타정밀xx원료(5%), 기타농산가공품(5%), 바 xx(플랜틴)(30%), 기타과실(36%), 기타채소 (5%), 수목류(5%), 인삼류(20%), xx(16%), 육 류가공품(25%), 된장(5%), 수산화나트륨(5%), 기타xxx학제품(5%), xxx학중간원료(5%), 개조개(5%), 가자미(xx냉장)(5%) 등 | 160 | 15년철폐 | 899 | 편직물(7%), 소가죽(7%), 화물xxx(15%), 승 용차(35%), 기타xxx(15%), xx중장비(15%), xxx부품(15~35%), 재봉기(7~15%), 피혁가공 xx(15%), 기타산업xx(7~15%),전선(7%), VCR(15%), 진공청소기(35%), 축전지(35%), 원 xx(7~15%), 펌프(15%), 면류(15%), 비스킷 (7%), 복숭아(7%), xx(7%), 인삼주(35%), 돼지 고기(15~35%), 쇠고기(15~35%), xx(15%), 게 (15%), 오징어(15%), xx냉장갈치(7%), xxx (15%), 생선묵(35%), 전복(15%), 합판(7%), 섬 유판(7%), xx(15%) 등 |
톳(xx)(16%), 기타해조류(비식용)(16%) 등 | 6 | 20년철폐 | 35 | 화물xxx(15%), 승용차(35%), 특장차(15%), 기타xxx(15%), xxx부품(15%), 기타섬유제 품(7%), 접착제(7%), xx(7%), 호박(7%) 등 |
50%감축 (20년내) | 102 | xx셔츠(15%), xxx부품(15%), 승용차(35%), 화물xxx(15%), xxx동차(35%), 고추(15%), 돼지고기(15%), 참깨(15%), 뱀장어통조림(35%) 등 | ||
- | 499 | 총합계 | 1,440 | - |
< 한-캄보디아 FTA 전체 상품 양허 xx 비교(RCEP 반영시) >
구분 | 한국 양허 | 캄보디아 양허 | ||||||
품목수(개) | ’18-’19년 對캄보디아수입액 xx(불) | 품목수(개) | ’18-’19년 對xxx입액 xx(불) | |||||
전체 12,234 | 325,199,659 | 10,813 | 572,021,161 | |||||
한-아세안 FTA | 11,127 | 91.0% | 270,212,948 | 83.1% | 8,295 | 76.7% | 165,762,159 | 29.0% |
RCEP 추가철폐 | 427 | 3.5% | 35,996,725 | 11.1% | 1,760 | 16.3% | 134,005,886 | 23.4% |
한-아세안 FTA + RCEP | 11,554 | 94.4% | 306,209,673 | 94.2% | 10,055 | 93.0% | 299,768,045 | 52.4% |
즉시 철폐 | 64 | 0.5% | 4,524,429 | 1.4% | 27 | 0.2% | 935,983 | 0.2% |
5년 철폐 | 36 | 0.3% | 160,064 | 0.0% | 4 | 0.0% | 5,188 | 0.0% |
7년 철폐 | 1 | 0.0% | 0 | 0.0% | - | - | - | |
10년 철폐 | 20 | 0.2% | 481,525 | 0.1% | 21 | 0.2% | 23,220,603 | 4.1% |
15년 철폐 | 19 | 0.2% | 0 | 0.0% | 18 | 0.2% | 34,235,478 | 6.0% |
20년 철폐 | - | - | - | - | 14 | 0.1% | 54,988,993 | 9.6% |
xx | 140 | 1.2% | 5,166,018 | 1.5% | 84 | 0.8% | 113,386,244 | 19.8% |
xx xx철폐율 (한-아세안 +RCEP +한-캄 FTA) | 11,694 | 95.6% | 311,375,690 | 95.7% | 10,139 | 93.8% | 413,154,289 | 72.2% |
< 한-캄보디아 FTA 상품양허 단계별 주요 품목(RCEP 반영 시) >
xx 양허 | 양허단계 | 캄보디아 양허 | ||
주요 품목 | 품목수 | 품목수 | 주요 품목 | |
직물제의류(5%), 정밀xx원료(5%), 합성고무 (5%), 동제품(5%), xx섬유장섬유사(5%), 사 xxx용재료(0~5%), xx섬유사(5%), xx xx중간원료(5%), 합xxx(5%), 시멘트 (5%), 기타정밀xx제품(3~5%), 기타xxx 학제품(0~5%) 등 | 64 | 즉시철폐 | 27 | 화물xxx(청소차)(15%), 혁의류 및 기타 (7%), xx(7%), 딸기(7%), 배(7%), 소시 지(35%) 등 |
당류(5%), xx주스(5%), 식물성유지(5%), 동 물뼈(5%), 쇠고기(5%), 돼지고기(5%), 난류 (5%), 치즈(5%), 발효유(5%), 곡류가공품 (5%), 면류(5%), 기타농산가공품(5%), 들깨 (5%), xxx(5%), 기타xx(5%), xx호박 (5%), 비누(5%), 합xxx(5%), 기타정밀xx 원료(0~%) 등 | 36 | 5년철폐 | 4 | 화물xxx(청소차)(15%), xx(15%), 기타정 밀xx제품(7%) |
간장(5%) | 1 | 7년철폐 | ||
베어링(5%), 폴리에스터사(5%), 합xxx (5%), 기타xxx학제품(5%), 치즈(36%), 돼 지고기(25%), 기타농산가공품(36~40%), x x(20%), 생강(301.8%) 등 | 20 | 10년철폐 | 21 | 화물xxx(탱크트럭 등)(15%), 기타xxx(x x트레일러)(15%), 기타산업xx(15%), 펌프 (15%), 분석시험기(15%), xx중장비(15%), 운반하역xx(15%), 계측제어분석기(15%), 물(15%), 간장(15%), 된장(15%), xx (15%), 포도(7%), 정어리통조림(7%) 등 |
쇠고기(5%), 돼지고기(24%), 기타정밀화xx 료(5%), 기타농산가공품(5%), 바나나(플랜 틴)(30%), 기타과실(36%), 된장(5%), 합xx 지(5%), 수산화나트륨(5%), 기타xxx학제품 (5%), xxx학중간원료(5%) 등 | 19 | 15년철폐 | 18 | 기타가죽(7%), 소가죽(7%), 연결부품(15%), 기타 생활용품(7%), 피혁가xxx(15%), xx (7%), 기타잡제품(15%), 면류(15%), 기타농 산가공품(35%), 레몬(7%), xx주스(35%), 위스키(35%), xxx(7%), 기타잡제품(15%) 등 |
20년철폐 | 14 | 기타섬유제품(7%), 특장차(기중기차)(15%), xxx부품(15%), 기타xxx품(15%), 기타 xxx(탱커트레일러)(15%), 기타xx금속제 품(7%), 낚시xx(15%), 제어용케이블(7%), 인쇄xx(15%), xxx(7%), 지가xxx (15%), 두발용제품(15%), 골판지원지(7%), 접착제(7%) 등 | ||
- | 140 | 총합계 | 84 | - |
4
분야별 세부 상품양허
1. 공산품 (임산물 포함)
▣ xx는 한-캄보디아 FTA를 통해 한-아세안 FTA에서 xx철폐* 되지 않고 xx를 xxx고 있는 368개 공산품 중 265개**에 대해 추가 시장 개방 (xx 15년 내 xx철폐)
* 한-아세안 FTA에서 공산품 대다수(품목수 96.3% 수입액 86.8%)에 대해 xx xx철폐 완료(2010년)
** 전통 민감품목인 순면사 12개 품목을 포함하여 타일, 제트유 등 총 39개 품목은 양허제외
** 임산물의 xx 일부 합판, 제재목, 섬유판 등 64개 양허제외
• xx의 對캄보디아 공산품 수입은 그간 미개방된 품목 중에서는 의류, 베어링, 자전거 등에 xx되어 있고, 여타 품목도 캄보디아의 경쟁력이 높지 않아, 한-캄보디아 FTA로 인한 우리측 시장의 추가 개방효과는 제한적
▣ 캄보디아는 한-캄보디아 FTA에서 품목수 xx 88.4%(7,)66개), 수입액 xx 72.2%(4.1억불)에 대하여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xx를 철폐함
• 캄보디아는 한-캄보디아 FTA를 통해 한-아세안 FTA xx 품목수 xx ).3%(840개), 수입액 xx 43.2%(2.4억불)을 추가로 xx철폐
* 캄보디아는 한-아세안 FTA를 통해 전체 공산품ㆍ임산물(9,014개) 중 품목수 xx 79.1%(7,126개), 수입액 xx 29.0%(1.6억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 해왔음
• xx의 對캄보디아 주요 xx 품목인 xxxㆍ부품에 대한 xx 철폐로 xx xx의 對캄보디아 xx 경쟁력 xx
- (xxx) 특히 對캄보디아 xx이 많은 일부 화물xxx(관세율 15%) 및 xx 승용차(35%)에 대해 20년 내 xx철폐
* 청소차 즉시철폐, 탱크트럭(시멘트트럭 등) 등 10년철폐, 덤프트럭ㆍ중소형 트럭 등 15년철폐, 10인 이상 xx용 트럭 20년철폐, xx 승용차 10년~15년철폐
- (xxx부품) 스티어링ㆍ운전대(15%) 및 클러치(15%) 등에 대해서는 5년철폐, 차축(15%) 및 xxㆍxxx 스프링(35%) 등은 15년철폐
• 캄보디아와 밸류체인이 xx되어 있는 의류ㆍ섬유 분야 xx, 캄보 디아는 편직물 등에 대한 xx를 철폐하고, xx는 편직제의류 등 에 xx xx를 철폐하여 xx 공급망을 xx하고 xx 중소ㆍxx xx의 xx xx 확대
- (섬유) xx의 對캄보디아 주요 수출품인 편직물(7%)ㆍ가죽(7%) 등은 15년철폐 했으며 순면직물(표백, 7%) 등은 즉시철폐
* xx는 편직제의류(5%), 직물제의류(5%) 등 즉시철폐
• 캄보디아의 xx 성장에 따라 xx장비 및 소비재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바, xx중장비 등 기계류 및 가정용 전자제품에 xx xx철폐로 xxxx의 xx 경쟁력 xx
- (xx) 탬핑머신(15%) 10년철폐, 굴착기(15%) 등 15년철폐
- (전자제품) 진공청소기(35%) 및 건조기(15%) 등 15년철폐
< 한-캄보디아 FTA 공산품(임산물 포함) 양허 xx 비교 >
구분 | 한국 양허 | 캄보디아 양허 | ||||||
품목수(개) | ’18-’19년 對캄수입액 xx(불) | 품목수(개) | ’18-’19년 對xxx입액 xx(불) | |||||
한-아세안 FTA | 9,561 | 96.3% | 267,919,516 | 86.8% | 7,126 | 79.1% | 163,729,940 | 29.0% |
즉시 철폐 | 168 | 1.7% | 27,284,934 | 8.8% | 191 | 2.1% | 3,975,006 | 0.7% |
5년 철폐 | 4 | 0.0% | 266,108 | 0.1% | 52 | 0.6% | 395,267 | 0.1% |
(5년 이내) | 172 | 1.8% | 27,551,042 | 8.9% | 243 | 2.7% | 4,370,273 | 0.8% |
10년 철폐 | 43 | 0.4% | 481,525 | 0.2% | 51 | 0.6% | 41,880,311 | 7.4% |
(10년 이내) | 215 | 2.2% | 28,032,567 | 9.1% | 294 | 3.3% | 46,250,583 | 8.2% |
15년 철폐 | 50 | 0.5% | 0 | 0.0% | 518 | 5.7% | 102,514,302 | 18.1% |
20년 철폐 | - | - | - | - | 28 | 0.3% | 95,480,079 | 16.9% |
철폐 xx | 265 | 2.7% | 28,032,567 | 9.1% | 840 | 9.3% | 244,244,965 | 43.2% |
xx xx철폐율 | 9,826 | 99.0% | 295,952,082 | 95.9% | 7,966 | 88.4% | 407,974,905 | 72.2% |
양허 제외 | 103 | 1.0% | 12,635,653 | 4.1% | 962 | 10.7% | 156,873,823 | 27.8% |
xx 감축 | - | - | - | - | 86 | 1.0% | 35,935 | 0.0% |
합계 | 9,929 | 100% | 308,587,735 | 100.0% | 9,014 | 100% | 564,884,664 | 100.0% |
* 품목수 xx : (한국) HSK 2019 (캄보디아) AHTN 2017
* 수입액 xx : 양측 xx ’18-’19년 xx
< 한-캄보디아 FTA 공산품(임산물 포함) 양xxx별 주요품목 >
한국 양허 | 양허 단계 | 캄보디아 양허 | ||
주요 품목 | 품목수 | 품목수 | 주요 품목 | |
스웨터, 언더셔츠, xx셔츠, xxx우터셔츠, 여 성바지스커트, xxxxx, 브라우스, 코트 및 자 켓, 잠옷, 비누, xx, xxx, 스카프, 양말, 절연 코드세트, 자전거부품, 초산비닐, 고밀도에틸렌, xx, 기타xxx품, 고압케이블, 선박용 부품, 자 전거, 건전지, 기타정밀xx원료, 수산화나트륨, 저압케이블, 기타중유, 질소비료, 통신선, 두발용 제품, 포트랜드시멘트, 판유리, 기타모사, 폴리에 스터사, 기타합xxx, 기타xxx품, 기타xx공 업제품, 기타xxx학제품 등 | 168 | 즉시 철폐 | 191 | 순면직물(표백), 화물xxx(5톤 이하, 5톤 초 과 20톤 이하 등), 레이더, 레일부속품, 기타x x, 항xxx의자, xx셔츠, 스키슈트, 축전 지, 칼라TV(CRT TV), xxx의류, 순모직물 (xx), 기타종이제품, xxx(압축점화식xx xx) 등 |
자전거, 저밀도에틸렌, 기타정밀xx원료, 비누 등 | 4 | 5년 철폐 | 52 | 기타종이제품, xxx부품(xxx, 운전대, 클 러치 등), 소가죽, 전구, 화물xxx(5톤~20 톤), 기타정밀xx원료, 나일론직물, xx및비 합xxx, 기타xx, 아xx및xx, 편직제의 류(화운데이션), 기타의직물, 인쇄xx, 기타고 무제품, xxxx, 폴리에스터직물 등 |
베어링, 기타정밀xx제품, 저밀도에틸렌, 합판, 농약xx, 제재목, 파티클보드, 폴리아미드xx, 폴리에스터사, 섬유판, 기타xxx학제품, xxx 등 | 43 | 10년 철폐 | 51 | 화물xxx(덤프차, 5톤 이하, 5톤 초과 20톤 이하, 20톤 초과 등), xx트레일러, 승용차(압 축점화식 2,500cc 이하), 기타정밀xx원료, 기타산업xx, 펌프부품, 순면직물(염색), 기타 xx중장비, 운반하역xx, xx, 의류부속품, 건축용목제품, 기타의섬유제품, xx, 편직제 의류(xx제이션), 비누 등 |
폴리메탄아크릴산메틸, xxx, 합판, 기타xxx 품, 제재목, 기타xxx학제품, 폴리카보네이트, 기타정밀xx원료, 염화비닐xx, 기타정밀화xx 품, 저밀도에틸렌, 기타합xxx, 파티클보드, 두 발용 제품, 폴리아미드xx, 메타아크릴산메틸, 프 로필렌옥사이드, xx용품, 고밀도에틸렌, 수산화 나트륨 등 | 50 | 15년 철폐 | 518 | 편직물, 기타가죽, 화물xxx(덤프차, 20톤초 과, 5톤이하 등), 기타xx중장비, 소가죽, 연 결부품, xxx절기, xxx부품(xxx 스프 링, xx스프링 등), 낚시xx, 텐트및캠핑용 품, 밸브, 재봉기, 기타산업xx, 승용차(압축 점화식 2,500cc 이하), xxx, 섬xxx, 피 혁가xxx, 펌프부품, 인쇄xx, 합판, 섬유 판, 고압케이블, 저압케이블, 기타xxx품, 전 구, 침대, 건조기, VCR, 운반하역xx, 냉방기, 건축용목제품, 알루미늄구조물, xx관 등 |
- | 20년 철폐 | 28 | 기타섬유제품, 화물xxx(5톤 이하 등), xx 차(불꽃점화식 1,500cc 이하, 압축점화식 2,500cc 이하 등), 특장차, xxx부품(운전대 등), 기타xxx품, 기타xxx(탱커 트레일러 등), 기타xx금속제품, 화장품(두발용제품) 등 | |
- | xx 감축 | 86 | xx셔츠, xxx부품(운전대, 클러치, xxx, 자동장치를 갖춘 xx 차축 등), 화물xxx(기 타), 승용차(압축점화식 2,500cc 이하 등), 전 기xxx, 시멘트, 섬xxx, 모터사이클 등 | |
265 | 총합계 | 926 |
< 한-캄보디아 FTA 주요 수출입 공산품(임산물 포함) 양허 비교 >
순 위 | 한국 양허 (對캄보디아 주요 수입품) | 캄보디아 양허 (對캄보디아 주요 수출품) | ||||||
품목명 (HS 10단위) | 관세율 (%) | 수입(불) | xx 양허 | 품목명 (HS 8단위) | 관세율 (%) | xx(불) | 캄보디아 양허 | |
1 | 바지 스커트 | 5 | 12,404,849 | 양허 제외 | 화물xxx (10인 이상 xx용) | 15 | 50,807,247 | 양허 제외 |
2 | 스웨터 | 5 | 11,758,610 | 즉시 철폐 | 편직물(기타) | 7 | 40,916,895 | 15년 철폐 |
3 | 언더셔츠 | 5 | 8,087,405 | 즉시 철폐 | 기타의섬유제품 (xx하던 의류ㆍ물품) | 7 | 34,871,280 | 20년 철폐 |
4 | xx셔츠 | 5 | 3,415,102 | 즉시 철폐 | 화물xxx (5톤 이하) | 15 | 33,343,120 | 양허 제외 |
5 | xxx우터셔츠 (합성섬유) | 5 | 1,280,570 | 즉시 철폐 | 기타가죽 (콤퍼지션 레더) | 7 | 19,991,432 | 15년 철폐 |
6 | xxx우터셔츠 (면) | 5 | 1,187,826 | 즉시 철폐 | 화물xxx(5톤 초과 20톤 이하) | 15 | 12,256,344 | 양허 제외 |
7 | xx바지스커트 | 5 | 1,068,373 | 즉시 철폐 | 화물xxx(10인 이상 xx용) | 15 | 11,628,825 | 20년 철폐 |
8 | 베어링 | 5 | 481,525 | 10년 철폐 | 화물xxx(5톤 초과 20톤 이하 | 15 | 11,433,028 | 10년 철폐 |
9 | 자전거 | 5 | 266,108 | 5년 철폐 | 화물xxx(10인 이상 xx용) | 15 | 11,338,643 | 20년 철폐 |
10 | 제트유 | 3 | 230,797 | 양허 제외 | 승용차(불꽃점화식 1,500cc 이하) | 35 | 10,791,645 | 20년 철폐 |
(10대 수입xx) | 40,181,163 | (10대 xxxx) | 237,378,459 | |||||
공/임산물 수입합계 (일반품목 포함) | 308,587,735 | 공/임산물 xx합계 (일반품목 포함) | 564,884,664 |
* xx : 한-아세안 FTA xxx 품목
* 품목수 xx : (한국) HSK 2019 (캄보디아) AHTN 2017 / 수입액 xx : 양측 xx ’18-’19년 xx
* 관세율 : xxxx을 xx
2. 농산물
▣ 캄보디아는 한-캄보디아 FTA에서 품목수 xx )0.5%(1,215개), 수입액 xx 64.5%(4.6백만불)에 대하여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xx를 철폐함
* 캄보디아는 한-아세안 FTA를 통해 전체 농산물(1,343개) 중 품목수 xx 64.0%(859개), 수입액 xx 28.3%(2백만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해왔음
• xx의 xx 관심품목인 딸기, 사과, 소시지 등은 즉시철폐, 포도, xx, 기타과실(냉동) 등은 10년철폐하여 對캄보디아 xx 경쟁력 확보
* 對캄보디아 xx(‘18-‘19 xx) : 딸기 13만불, 사과 2천불, 배 1천8백불, 소시지 1만3천불, 포도 7천불, xx 1만8천불 등
• 육류가공품, 가축육류 등 14개 품목은 xx감축*, 화초류, 낙농품, 주류 등 114개 품목은 양허 제외
* 협정 발효 후 10년간 xxxx 유지, 이후 10년간 xxxx의 50% 균등감축
▣ xx는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한-아세안 FTA에서 xx xx를 감축한 민감품목(SL)* 위주로 추가 개방하여 농산물 분야 개방 부담 xxx
* 해당 품목에 대해 우리측 xx를 2016.1.1.까지 0~5%로 xx
• 한-아세안 FTA xxx 품목 533개 중 민감품목(SL) 114개, 초민 감품목(HSL) 66개 등 185개(0.7백만불)를 xx철폐, 그 외 품목 348개(14백만불)는 양허제외
【식량작물】 쌀 및 쌀 xx 제품(16개)은 한-아세안 FTA와 xx하게 양허제외, 고구마(xx·xx·냉장, 308%), xx(사료용· 콩나물용 등, 38).6%), 감자(xx용ㆍ기타 등, 243.2%), 팥(xx용·기타, 336.6%) 등도 대부분 양허제외
• 매니옥(냉동, 45%)ㆍ서류(기타/냉동, 5%)는 15년철폐 등 xxx폐
【축산물ㆍ낙농품】 닭고기(냉동ㆍ냉장ㆍ밀폐xx의 것, 5%~30%), 꿀(xx, xx, 1)4.4%), 버터밀크(71.2%) 등 대부분 양허제외
• 돼지고기(넓적다리ㆍ어깨살, 조제/밀폐xx, 24%) 15년철폐, 소 식용설육(xx/냉장, 기타/냉동, 5%~14.4%) 15년철폐
• 치즈(기타/모차렐라, 기타/카망베르 등 36%)는 10년철폐, 사료용 xxx장(기타, 무기질제거, 유당제거 등 5%)은 15년철폐
【과실류】 사과(45%), 배(45%), 포도(36%) 등 국내 생산 주요 xx 및 망고(24%), 바나나(기타, 30%), 오렌지(50%) 등 양허제외
• 두리안(36%)·파파야(24%)·구아바(24%)·망고스틴(24%) 등 10년 철폐,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입액 없는 기타 열대xx도 대 부분 xxx폐
【채소·특작류】 고추(270%), 마늘(360%), 양파(135%) 등 양념채소류 및 xx(178.2%-603.4%) 등 대부분 양허제외
• 생강(xx, 기타, 301.8%)ㆍ스위트콘(5%) 10년철폐, 호박(xx, 5%) 5년철폐
【가공식품】 김치(16%), 고추장(5%), 혼합조미료(36%)는 양허제외
• xx(5%)ㆍ당면(5%) 5년철폐, 간장(5%)ㆍ춘장(5%) 7년 철폐, 된장(5%) 15년 철폐, 맥주(15%)ㆍ위스키(5%)ㆍ보드카(5%) 등 7년철폐
< 한-캄보디아 FTA 농산물 양허 xx 비교 >
구분 | 한국 양허 | 캄보디아 양허 | ||||||
품목수(개) | ’18-’19년 對캄수입액 xx(불) | 품목수(개) | ’18-’19년 對xxx입액 xx(불) | |||||
한-아세안 FTA | 1,090 | 67.2% | 2,289,301 | 13.8% | 859 | 64.0% | 1,997,505 | 28.3% |
즉시 철폐 | 1 | 0.1% | 0 | 0.0% | 55 | 4.1% | 1,097,887 | 15.5% |
5년 철폐 | 39 | 2.4% | 160,064 | 1.0% | 12 | 0.9% | 18,018 | 0.3% |
(5년 이내) | 40 | 2.5% | 160,064 | 1.0% | 67 | 5.0% | 1,115,905 | 15.8% |
7년 철폐 | 28 | 1.7% | 470,207 | 2.8% | - | - | - | - |
10년 철폐 | 45 | 2.8% | 0 | 0.0% | 19 | 1.4% | 459,122 | 6.5% |
(10년 이내) | 113 | 7.0% | 630,271 | 3.8% | 86 | 6.4% | 1,575,027 | 22.3% |
15년 철폐 | 72 | 4.4% | 82,505 | 0.5% | 263 | 19.6% | 225,290 | 3.2% |
20년 철폐 | - | - | - | - | 7 | 0.5% | 757,748 | 10.7% |
철폐 xx | 185 | 11.4% | 712,775 | 4.3% | 356 | 26.5% | 2,558,065 | 36.2% |
xx xx철폐율 | 1,275 | 78.6% | 3,002,076 | 18.1% | 1,215 | 90.5% | 4,555,571 | 64.5% |
양허 제외 | 348 | 21.4% | 13,604,438 | 81.9% | 114 | 8.5% | 2,508,066 | 35.5% |
xx 감축 | - | - | - | - | 14 | 1.0% | 2,054 | 0.0% |
합계 | 1,623 | 100% | 16,606,514 | 100% | 1,343 | 100% | 7,065,691 | 100% |
* 품목수 xx : (한국) HSK 2019 (캄보디아) AHTN 2017
* 수입액 xx : 양측 xx ’18-’19년 xx
< 한-캄보디아 FTA 농산물 양xxx별 주요품목 >
한국 양허 | 양허 단계 | 캄보디아 양허 | ||
주요 품목 | 품목수 | 품목수 | 주요 품목 | |
곡류가공품 | 1 | 즉시 철폐 | 55 | 기타육류가공품, xx, 딸기, 땅콩, 말, 배, 사과, 소시지, 쇠고기, xx고기 등 |
기타당류(과당, 맥아당, 포도당 등), xx주스, 쇠고기, 면류(국수, 당면), 기타농산가공품, 양 송이, 키위, 곡류가공품, 들깨, 기타동물뼈, 발 효유, 기타식물성유지, 쌀가루, 기타화초, 치 즈, 난류, 호박, 대두유, 돼지고기 등 | 39 | 5년 철폐 | 12 | 고추, 국화, 기타가축, 기타식물성물질, 기타 식물성유지, 비스킷, 양파, 오리, 오리고기 등 |
비스킷, 캐슈넛, 맥주, 기타농산가공품, 간장, 기타채소, 기타주류, 과일주스, 대두유, 고구 마, 브랜디, 기타소스류, 위스키, 기타식물성 물질, 기타식물성유지 등 | 28 | 7년 철폐 | - | |
생강(건조), 대추야자(신선, 건조), 파인애플 (탈수/설탕 조제), 과일주스, 레몬, 기타가축 육류, 자두, 구아바, 두리언, 망고스틴, 파파 야, 대두유, 기타농산가공품, 돼지고기, 기타 두류, 버찌, 기타식물성유지, 소시지, 기타임 산부산물, 치즈, 기타채소, 곡류가공품, 난초 등 | 45 | 10년 철폐 | 19 | 간장, 기타과실(냉동), 기타두류, 기타식물성 재료, 닭고기, 된장, 멜론, 물, 소주, 포도 등 |
기타과실(견과류 등), 기타농산가공품, 수목 류, 바나나(플랜틴), 강낭콩, 기타낙농품, 소 시지, 오리고기, 과일주스, 인삼음료, 타피오 카, 기타두류, 된장, 기타서류, 사료, 기타식물 성물질, 쇠고기, 기타육류가공품, 식물성한약 재, 기타임산부산물, 인삼류, 기타정밀화학원 료, 접착제, 기타채소, 녹용, 돼지고기 등 | 72 | 15년 철폐 | 263 | 면류(기타), 기타농산가공품, 기타곡분, 인 삼, 홍차, 기타주류, 쇠고기, 곡류가공품, 과 일주스, 참기름, 옥수수가루, 쌀가루, 복숭아, 국화, 완두, 돼지고기, 양송이, 감자, 자두, 양배추, 기타당류, 비스킷, 오리고기, 잣, 대 두, 녹두, 대두유, 우유, 치이즈, 두리안, 파 파야, 식물성한약재, 들기름, 들깨, 인삼주, 땅콩, 기타낙농품, 타피오카, 당근, 강낭콩, 발효유, 녹용, 밤, 버찌, 옥수수, 버터, 고구 마, 보리가루, 꿀, 닭고기, 분유 등 |
- | 20년 철폐 | 7 | 기타채소, 우유, 접착제, 호박 등 | |
- | 관세 감축 | 14 | 고추, 식물성한약재, 돼지고기, 기타식물성재 료, 참깨, 기타육류가공품 등 | |
185 | 총합계 | 370 |
< 한-캄보디아 FTA 주요 수출입 농산물 양허 비교 >
순위 | 한국 양허 (對캄보디아 주요 수입품) | 캄보디아 양허 (對캄보디아 주요 수출품) | ||||||
품목명 (HS 10단위) | 관세율 (%) | 수입(불) | 우리 양허 | 품목명 (HS 8단위) | 관세율 (%) | 수출(불) | 캄보디아 양허 | |
1 | 조주정 | 5 | 13,287,930 | 양허 제외 | 면류(파스타) | 15 | 962,060 | 양허 제외 |
2 | 팜유 | 0 | 1,492,169 | - | 사료용 조제품 | 0 | 909,333 | - |
3 | 비스킷 | 5 | 416,260 | 7년 철폐 | 접착제(덱스트린ㆍ변 성전분) | 7 | 757,748 | 20년 철폐 |
4 | 영장류(기타 산동물) | 0 | 374,288 | - | 제조담배(궐련) | 7 | 444,062 | 양허 제외 |
5 | 과일주스(기타과실) | 40 | 234,740 | 양허 제외 | 기타견과류 | 0 | 412,134 | - |
6 | 기타당류 | 5 | 160,064 | 5년 철폐 | 면류(그 밖의 파스타) | 15 | 370,575 | 양허 제외 |
7 | 후추 | 0 | 99,296 | - | 광천수와 탄산수 | 15 | 312,034 | 10년 철폐 |
8 | 견과류조제품 | 0 | 90,145 | - | 기타식물성물질 | 7 | 246,660 | 양허 제외 |
9 | 기타과실(과실류의 분, 조분) | 5 | 82,478 | 15년 철폐 | 인삼음료 | 0 | 176,881 | - |
10 | 기타견과류 | 0 | 75,011 | - | 영유아ㆍ어린이용조제 식료품 | 0 | 172,989 | - |
11 | 배합사료 | 0 | 60,866 | - | 기타 발효주 | 0 | 133,845 | - |
12 | 망고 | 24 | 51,254 | 양허 제외 | 딸기 | 7 | 127,778 | 즉시 철폐 |
13 | 캐슈넛 | 5 | 32,776 | 7년 철폐 | 맥주 | 35 | 117,848 | 양허 제외 |
14 | 옥수수(종자용) | 0 | 32,262 | - | 비스킷 | 7 | 102,784 | 양허 제외 |
15 | 맥주 | 15 | 19,481 | 7년 철폐 | 물 | 0 | 100,722 | - |
16 | 쪽파 | 0 | 16,122 | - | 사료 | 0 | 88,400 | - |
17 | 기타향신료 | 0 | 8,168 | - | 인삼음료 | 0 | 86,492 | - |
18 | 기타과실(조제저장처 리) | 36 | 8,147 | 양허 제외 | 잎담배 | 0 | 79,947 | - |
19 | 와인쿨러 | 0 | 7,672 | - | 면류(기타) | 15 | 75,873 | 15년 철폐 |
20 | 기타음료 | 0 | 6,545 | - | 면류(그 밖의 파스타) | 15 | 74,546 | 양허 제외 |
(20대 수입소계) | 16,555,668 | (20대 수출소계) | 5,752,710 | |||||
농산물 수입합계 (일반품목 포함) | 16,606,514 | 농산물 수출합계 (일반품목 포함) | 7,065,691 |
* 대상 : 한-아세안 FTA 일반품목을 포함한 전 품목
* 품목수 기준 : (한국) HSK 2019 (캄보디아) AHTN 2017 / 수입액 기준 : 양측 모두 ’18-’19년 평균
* 한-캄보디아 FTA 양허 : “-”로 표기된 경우, 한-아세안 FTA에 따라 일반품목으로 분류되어 우리의 경우 2010년에, 캄보디아의 경우 2020년에 관세철폐 완료
* 관세율 : 기준세율을 의미
3. 수산물
▣ 캄보디아는 한-캄보디아 FTA에서 품목수 기준 )).1%(452개), 수입액 기준 100.0%(7만불)에 대하여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 세를 철폐함
• 캄보디아는 한-캄보디아 FTA를 통해 한-아세안 FTA 대비 품목수 기준 31.1%(142개), 수입액 기준 51.0%(3.6만불)을 추가로 관세 철폐
* 캄보디아는 한-아세안 FTA를 통해 전체 수산물(456개) 중 품목수 기준 68.0%(310개), 수입액 기준 49.0%(3.5만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해왔음
• 우리의 수출 관심품목인 조미김은 10년철폐하고, 꽃게는 15년철 폐 하는 등 우리 주요 수산물의 對캄보디아 수출 경쟁력 확보
* 對캄보디아 수출(‘18-‘19 평균) : 김 1만2천불, 꽃게 1만3천불
• 뱀장어통조림(밀폐용기, 밀폐용기외) 2개 품목은 관세감축*, 농어 (치어) 등 2개 품목은 양허제외
* 협정 발효 후 10년간 기준세율 유지, 이후 10년간 기준세율의 50% 균등감축
▣ 우리는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對캄보디아 수입액이 미미 한 품목 위주로 추가 개방하여 수산물 분야 부담 최소화 도모
• 한-아세안 FTA 유관세 품목 206개 중 민감품목(SL) 2)개, 초민감 품목(HSL) 20개 등 4)개를 관세철폐
• 다시마(기타ㆍ염장), 톳(건조), 등은 20년철폐하여 장기철폐
• 우리 주요 생산 어종인 조기(냉동), 명태(냉동), 넙치(활어), 갈치(냉 동ㆍ신선ㆍ냉장) 및 수입액 있는 새우(건조) 등 348개 품목은 양허 제외
< 한-캄보디아 FTA 수산물 양허 수준 비교 >
구분 | 한국 양허 | 캄보디아 양허 | ||||||
품목수(개) | ’18-’19년 對캄수입액 평균(불) | 품목수(개) | ’18-’19년 對한국수입액 평균(불) | |||||
한-아세안 FTA | 476 | 69.8% | 4,131 | 76.4% | 310 | 68.0% | 34,713 | 49.0% |
즉시 철폐 | 4 | 0.6% | 0 | 0.0% | 14 | 3.1% | 709 | 1.0% |
5년 철폐 | - | - | - | - | 6 | 1.3% | 0 | 0.0% |
(5년 이내) | 4 | 0.6% | 0 | 0.0% | 20 | 4.4% | 709 | 1.0% |
10년 철폐 | 1 | 0.1% | 0 | 0.0% | 4 | 0.9% | 11,990 | 16.9% |
(10년 이내) | 5 | 0.7% | 0 | 0.0% | 24 | 5.3% | 12,699 | 17.9% |
15년 철폐 | 38 | 5.6% | 0 | 0.0% | 118 | 25.9% | 23,394 | 33.0% |
20년 철폐 | 6 | 0.9% | 0 | 0.0% | - | - | - | - |
철폐 소계 | 49 | 7.2% | 0 | 0.0% | 142 | 31.1% | 36,093 | 51.0% |
최종 관세철폐율 | 525 | 77.0% | 4,131 | 76.4% | 452 | 99.1% | 70,806 | 100.0% |
양허 제외 | 157 | 23.0% | 1,280 | 23.6% | 2 | 0.4% | 0 | 0.0% |
관세 감축 | - | - | - | - | 2 | 0.4% | 0 | 0.0% |
합계 | 682 | 100% | 5,411 | 100.0% | 456 | 100% | 70,806 | 100.0% |
* 품목수 기준 : (한국) HSK 2019 (캄보디아) AHTN 2017
* 수입액 기준 : 양측 모두 ’18-’19년 평균
< 한-캄보디아 FTA 수산물 양허유형별 주요 품목 >
한국 양허 | 양허 단계 | 캄보디아 양허 | ||
주요 품목 | 품목수 | 품목수 | 주요 품목 | |
농어(치어), 돔(치어), 피조개(종패) 등 | 4 | 즉시 철폐 | 14 | 새우류(냉수성), 기타어류(잉어) 등 |
- | 5년 철폐 | 6 | 농어류, 건조어류(청어, 대구 등) 등 | |
비식용 건조김 | 1 | 10년 철폐 | 4 | 조미김, 정어리통조림, 건조어류(기타) 등 |
넙치(신선냉장), 날개다랑어(신선냉장), 정어 리통조림, 건조수산물(어란), 피조개(냉동), 기타수산가공품(바지락, 소라, 성게 등), 기 타어류, 기타염장수산물, 톳, 개조개, 가자미 (신선냉장), 기타해조류 등 | 38 | 15년 철폐 | 118 | 꽃게, 기타조개, 기타수산물통조림(갑오징 어, 문어, 전복 등), 기타어류, 새우, 갈치, 오징어(냉동), 대구, 기타게, 피조개, 기타 수산가공품, 넙치, 뱀장어, 기타수산물, 어 류통조림, 기타연체동물(냉동), 기타염장수 산물(멸치), 황다랑어, 날개다랑어, 가자미, 건조수산물(해파리 등), 건조김 등 |
톳(건조), 꽃게, 기타게, 기타해조류(다시마) 등 | 6 | 20년 철폐 | - | |
- | 관세 감축 | 2 | 뱀장어통조림(밀페용기,밀페용기외) | |
49 | 총합계 | 144 |
< 한-캄보디아 FTA 주요 수출입 수산물 양허 비교 >
순 위 | 한국 양허 (對캄보디아 주요 수입품) | 캄보디아 양허 (對캄보디아 주요 수출품) | ||||||
품목명 (HS 10단위) | 관세율 (%) | 수입(불) | 우리 양허 | 품목명 (HS 8단위) | 관세율 (%) | 수출(불) | 캄보디아 양허 | |
1 | 어류의 즙 (기타 어류) | 0 | 1,841 | - | 어류통조림(다랑어) | 0 | 15,425 | - |
2 | 어류통조림 (기타어류) | 0 | 1,410 | - | 꽃게 | 15 | 12,718 | 15년 철폐 |
3 | 기타수산가공품 (기타 어류) | 5 | 790 | 양허 제외 | 김 | 15 | 11,990 | 10년 철폐 |
4 | 새우(건조) | 16 | 490 | 양허 제외 | 새우 | 0 | 5,541 | - |
5 | 오징어(건조) | 0 | 479 | - | 기타조개(전복) | 15 | 5,484 | 15년 철폐 |
6 | 소금 | 0 | 324 | - | 기타조개(수정고둥류) | 0 | 4,657 | - |
7 | 기타해조류 (코토니) | 0 | 78 | - | 수산물통조림 (갑오징어, 오징어) | 35 | 3,332 | 15년 철폐 |
8 | (8위 이하는 수입액 없음) | 기타수산물통조림 (기타어류) | 0 | 2,457 | - | |||
9 | 기타수산가공품 (기타어류) | 0 | 2,425 | - | ||||
10 | 수산물통조림(게) | 0 | 1,925 | - | ||||
(10대 수입소계) | 5,411 | (10대 수입소계) | 65,954 | |||||
수산물 수입합계 (일반품목 포함) | 5,411 | 수산물 수출합계 (일반품목 포함) | 70,806 |
* 대상 : 한-아세안 FTA 일반품목을 포함한 전 품목
* 품목수 기준 : (한국) HSK 2019 (캄보디아) AHTN 2017 / 수입액 기준 : 양측 모두 ’18-’19년 평균
* 한-캄보디아 FTA 양허 : “-”로 표기된 경우, 한-아세안 FTA에 따라 일반품목으로 분류되어 우리의 경우 2010년에, 캄보디아의 경우 2020년에 관세철폐 완료
* 관세율 : 기준세율을 의미
03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1
개요
▣ (원산지 규정)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원산지 상품에 대한 일반기준과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규정
• 원산지 기준으로 (i)완전생산기준, (ii)원산지 재료 생산기준, (iii) 실질변형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을 적용
- 세번변경기준 미충족시에도 비원산지재료 가치가 상품 본선인도 가격(FOB)의 10% 이하인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미소기준, 최 종 제품에 투입된 다른 당사자의 원산지 재료의 누적을 허용하는 등 보충규정 도입
•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에는 총 5,387개 세번(HS2017, 6단위) 별로 비원산지 재료 사용시에도 원산지로 간주할 수 있는 요건 규정
• 역외가공지역(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100개 품목(HS 6단위)에 대해 한-캄보디아 FTA상 특혜관세 수혜 기회 마련
▣ (원산지 운영 절차) FTA 특혜관세를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방식, 특혜관세대우 신청 절차 및 원산지 검증방식 등에 대하여 규정
• (원산지 증명) 기관증명 또는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 채택
• (특혜관세대우 신청) 수입자는 특혜관세대우 신청 시 원산지 증명 서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함
- 수입시점 이후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
• (원산지 검증)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에 대한 서면검증 뿐만 아니라 간접검증 및 방문검증도 가능하도록 규정
2
상세내용
1. 원산지 기준 (제3.2조)
▣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원산지 상품으로 다음을 규정
• 당사자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 수출 당사국 영역에서 원산지 재료로만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
• 당사자에서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하였으나, 품목별 원산지 기준(부속서 3-가)을 충족하는 상품
2.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제3.3조)
▣ 당사자에서 전적으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을 규정
• 당사자에서 재배 및 수확, 수집 또는 채집된 식물 및 식물성 상품
• 당사자에서 출생ㆍ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및 이로부터 획득된 상품
• 당사자에서 수렵, 덫사냥, 어로, 양식 등으로 획득된 상품
• 당사자에서 추출·채취된 광물 및 그 밖의 천연자원
• 당사자에 등록되고 그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당사자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로부터 획득된 어류, 조개류 및 그 밖의 해양생물 (다만, 그 당사자가 그러한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의 천연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국제법상 가져야 함)
• 당사자에서의 생산 또는 소비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또는 부스러기 그리고 당사자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러한 상품은 처분, 원 재료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함
3. 역내가치포함비율 산정 (제3.4조)
▣ 역내가치포함비율(Regional Value Content)의 계산 방식으로 직접법/집적법(Build-up)과 간접법/공제법(Build-down) 규정
• 직접법/집적법(Build-up) : 원산지 재료가치 등을 누적하여 계산
원산지재료가치(VOM)+직접 노무비+
RVC = 직접경비+이윤+그 밖의 비용 X 100% 본선인도가격(FOB)
• 간접법/공제법(Build-down) : 비원산지 재료가치를 제외하여 계산
본선인도가격(FOB)-비원산지재료가치(VNM)
RVC = 본선인도가격(FOB) X 100%
4. 특정상품의 취급 (제3.5조)
▣ 부속서 3-나에서 정한 100개 품목(HS 6단위)은 동 부속서의 요 건*을 충족 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 한-캄보디아 FTA상 특혜 관세 수혜 기회 마련
* 비원산지 투입가치가 최종상품의 본선인도가격(FOB)의 40% 이하일 것 등
5. 누적 (제3.6조)
▣ 한쪽 당사자의 원산지 상품이 다른 당사자에서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최종 상품의 재료로 사용될 경우, 그 최종 상품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당사자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 양 당사자는 제1항에 정한 누적의 확대 적용을 위하여 동 조항 의 검토에 합의할 수 있음
6. 불인정 공정 (제3.7조)
▣ 원산지 챕터의 다른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만 또는 결합되어 수행되었다고 해서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않는 불인정공정을 규정
• 상품의 운송 및 보관을 위한 보존 공정, 포장의 변경 및 해체, 방직용 섬유의 다림질, 제품의 단순 혼합, 동물의 도살 등을 규정
7. 생산에 사용된 재료(중간재) (제3.8조)
▣ 비원산지 재료를 투입한 중간재가 원산지 자격을 취득하여 최종 재 생산에 사용될 때 중간재 전체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
8. 직접 운송 (제3.9조)
▣ 특혜관세 대우는 수출 당사자에서 수입 당사자로 직접 운송되는 원산지 상품에만 적용
• 다만, 수출국과 수입국의 영역 외에 하나 이상의 중간 제3국을 경 유하더라도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직접운송으로 간주
- 중간 경유국에서 관세 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을 경우
- 상품이 경유국에서 하역·재선적·보관 또는 상품의 보존을 위한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9. 최소허용수준(미소기준) (제3.10조)
▣ 세번변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상품의 본선인도가격(FOB)의 10% 이하일 경우, 해당 상품(제50류-63류 제외)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섬유 및 의류(제50류-제63류)는 미소기준을 비원산지 재료의 중량이 그 상품의 총중량의 10% 이하인 경우로 규정
10. 포장 및 포장재료의 취급 (제3.11조)
▣ 상품 운송용 포장재료 및 용기는 원산지 판정 시 고려되지 아니함
▣ 상품과 함께 분류되고 상품의 소매용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는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는데 고려되지 않음
• 다만,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RVC) 요건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포장재료 및 용기의 가치를 역내가치포함비율(RVC) 계산에 포함
11.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제3.12조)
▣ 상품과 함께 제시된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등은 그 상품의 세번변경 기준의 충족 여부나 특정 제조 또는 가공 공정을 거쳤 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아니함
• 다만, 그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RVC) 요건의 적용대상인 경우 에는 부속품 등의 가치는 역내가치포함비율(RVC) 계산에 포함
12. 중립재 (제3.13조)
▣ 상품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으나, 그 상품에 결합되지 않을 수 있는 중립재*의 원산지는 결정될 필요가 없음
* 연료, 에너지, 촉매제, 안전장비, 시험 및 검사 장비, 설비 유지를 위한 예비부품 등
13.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 (제3.14조)
▣ 동일하고 대체가능한* 상품 또는 재료의 원산지를 판정할 경우, 물리적 분리에 따라, 또는 혼합될 경우 수출 당사자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서 인정되는 재고관리기법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며 동일 회계연도에 사용되어야 함
* 동종이고 상업적으로 동질이며, 동일한 기술적 및 물리적 특성을 보유하고, 최종 상품에 결합되는 경우 원산지 목적상 어떤 표시 등에 의해서도 구별될 수 없는 상품·재료
14. 품목별원산지기준(PSR) (부속서 3-가)
▣ 품목별 특성에 따라 원산지 기준은 큰 틀에서 우리 기체결 FTA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생산공정 반영, 역내 공급망 활 성화 등을 위하여 일부 완화된 기준을 도입하여 업계의 활용도 제고
• (석유·화학) 대부분 “세번변경기준(CTH/CTSH)과 부가가치 40%” 선택기준
• (섬유·의류) 역외산 재료 활용이 가능하도록 대부분 “세번변경기준 (CC/CTH)”으로 규정하고, 한-아세안 FTA 등 우리 기체결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류의 추가 공정기준(재단 및 봉제) 삭제
• (철강) 대부분 역외산 재료 활용이 가능한 “4단위 세번변경(CTH) 또는 부가가치 40%” 기준
• (자동차) 전기차는 “부가가치 40%” 기준으로 한-아세안 FTA(부가 가치 45%) 등 기체결 FTA 대비 완화하였으며, 부품은 “4단위 세 번변경(CTH) 또는 부가가치 40%”으로 기체결 FTA 수준과 비슷
• (기계, 전기ㆍ전자) 대부분 “4단위 세번변경(CTH) 또는 부가가치 40%"
• (농축수산물) 신선농수산물은 대체로 “완전생산기준(WO)” 또는 “2단위 세번변경(CC)”으로 엄격한 기준을 유지
- 가공식품류는 대부분 한-아세안 FTA 수준을 유지하되, 우리 수출 유망품목인 고추장, 조제분유, 빵 등은 주요 재료의 역외산 사용을 허용*하여 한-아세안 FTA 대비 기준 완화
* (예:고추장) 한-아세안 FTA의 “역외산 채소류(07류)·향신료(09류) 사용 불가” 조건 삭제
15. 원산지 증명 (제3.15조~제3.17조)
▣ 원산지 증명방식을 기관증명 또는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
• (기관증명) 수출자, 생산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수출국의 발급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부속서 3-라)를 발급
• (자율증명) 인증수출자가 작성하는 원산지 신고서(부속서 3-다, 3-마)에 의해 원산지 증명
16. 특혜관세대❹ 신청 절차 (제3.20조, 제3.21조)
▣ 수입자가 수입시점에 원산지 증명에 기초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음
▣ 아울러, 수입자는 수입시점 이후에도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기간 이내에 특혜관세대우를 신청 할 수 있음
17.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 (제3.20조)
▣ 미화 200불(수입당사국의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수입국이 정한 그보다 높은 금액 이하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면제
18. 원산지 검증 (제3.22조, 제3.23조)
▣ 수입자, 수출자 및 생산자에 대한 서면검증, 수출국에 검증 지원을 요청하는 간접검증 및 방문검증 방식을 규정
• 다만, 방문검증은 간접검증 절차가 수행된 후에만 이루어질 수 있음
▣ 수출자, 생산자에 대한 서면검증 및 간접검증 요청에 대해 응답 하지 못하거나 검증방문 요청이 거부된 경우에 특혜관세 배제 가능
19. 기록 유지 요건 (제3.25조)
▣ 수출자, 생산자 및 발급기관은 상품의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모든 기록을 원산지 증명 발급일부터 최소 5년 또는 법과 규정에 따라 더 긴 기간동안 유지하도록 규정
▣ 수입자는 원산지 상품 증명에 필요한 모든 기록을 수입일부터 최소 5년 또는 법과 규정에 따라 더 긴 기간동안 유지하도록 규정
20.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 (제3.27조)
▣ 양 당사국은 원산지 규정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음
04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1
개요
▣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분야는 상품 수출입 과정에 수반되는 통관의 절차적 내용과 관세협력을 중심으로 규정
• 관세법 및 관련 규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 일관성 및 투명성 보장
• 통관 절차의 효율적인 운영, 간소화와 신속한 상품의 통관을 증진
• 관세 행정기관 간 관세협력을 증진하고 원산지 규정 및 통관 절차 위원회를 설립․운영
2
상세내용
1. 일관성 및 투명성 (제4.4조, 제4.5조)
▣ 자국의 관세영역 전반에 걸쳐 관세법과 관련 규정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도록 보장하고, 이를 위한 행정조치를 채택․유지하도록 노력
▣ 수출입 절차 등에 관한 정보는 가능한 인터넷에 신속하게 공표
2. 사전심사 (제4.9조)
▣ 수입자, 수출자 및 대리인에게 품목분류, 관세평가, 원산지 상품 여부 등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3. 상품의 반출 (제4.10조)
▣ 상품의 효율적인 반출을 위하여 간소화된 통관 절차 채택 및 유지
• 관세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간 이내에 통관되도록 허용하는 절차를 채택․유지
4. 위험관리 및 통관사후심사 (제4.11조, 제4.12조)
▣ 통관 통제를 위하여 위험관리 접근 방식과 기술을 채택․유지
• 통관 통제 등을 고위험 탁송품에 집중하고 저위험 탁송물은 신속 하게 반출
▣ 위험에 기초한 방식으로 통관사후심사 대상을 선별
5. 재심사 및 불복청구 (제4.14조)
▣ 관세행정기관의 행정 결정에 대한 행정적 불복청구(또는 재심사), 사법적 불복청구(또는 재심사) 권리를 보장
6. 관세협력 및 위원회 설치 (제4.16조, 제4.18조)
▣ 양국 관세행정기관은 통관절차의 간소화 등을 위해 서로 지원하고 관세 행정의 발전에 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
▣ 원산지 규정 및 통관 절차위원회를 설립․운영하여 원산지 규정의 효과적이고 일관된 운영 등을 도모
05
무역구제
1
개요
▣ FTA에 따른 관세 인하 또는 철폐로 인해 수입국의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양자 세이프가드 도입
▣ 무역구제조치 발동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WTO협정문 대비 엄격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합의함으로써 우리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장치 마련
2
상세내용
1. 긴급수입제한조치 (제1절)
(양자 세이프가드)
▣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FTA 특혜관세 적용의 결과로, 동종 및 직접경쟁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정지 또는 최혜국(MFN) 관세율 수준까지 관세인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 도입
• 협정발효로부터 관세인하 또는 철폐종료 후 3년까지 발동 가능
• 발동기간은 2년 이하, 필요 시 1년 연장 가능 (3년이 최대한도)
▣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조기에 조치를 할 수 있는 ‘잠정조치’ 허용
• 잠정조치 적용 전 상대국에게 통보 및 조치 적용 후 협의 개시, 잠정조치 존속기간은 최대 200일로서 전체 조치 기간에 포함
▣ 세이프가드조치 적용 후 30일 이내에, 조치 적용 당사국은 상대 국에게 ‘보상’ 관련 협의 기회 제공
• 협의 후 30일 내 보상에 관한 합의 도출 실패 시, 조치 적용 당사 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해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는 양허적용 정지가 가능
• 단,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하고 절대적 수입 증가로 인한 세이프가 드조치인 경우, 조치 후 최초 2년 간 양허적용 정지 금지
*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절대적 수입증가 및 협정의 규정에 합치하는 경우, 최초 3년간 보복금지 규정(WTO 세이프가드협정 제8.3조)
(다자 세이프가드)
▣ WTO 협정에 따른 다자 세이프가드 발동 권한을 보유하되, 동일한 상품에 대해 양자 세이프가드와 다자 세이프가드의 동시 발동은 금지
2. 반덤핑 및 상계조치 (제2절)
▣ 덤핑마진 산정 시 ‘제로잉 금지’ 관행 준수
* 제로잉(Zeroing) 금지: 반덤핑마진 계산 시 양 또는 음의 값에 상관없이 모든 개별마진을 평균 계산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음의 마진을 임의로 누락하여 총 덤핑마진이 높게 계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원칙
▣ 덤핑마진이 국내산업 피해를 제거할 수 있는 수준보다 높을 경우, 국내산업 피해를 제거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반덤핑관세를 부과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부과원칙(‘lesser-duty‘ rule) 규정 도입
* WTO 반덤핑협정상 ‘최소부과원칙’은 바람직한 것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적용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WTO 반덤핑협정 제9.1호)
▣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사 과정에서 약속(undertakings) 제안이 있을 경우 수입국의 조사당국은 이를 적절히 고려하고, 충분한 협의 기회를 당사국 수출자에게 부여하도록 규정
* 약속(Undertakings): 수출자의 자발적인 가격 인상에 관한 약속 제의가 조사당국에 의해 수락될 경우, 관세 부과 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할 수 있는 제도
▣ 재심의 결과로 이전 12개월 내에 반덤핑 조치가 종료된 상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신청을 ‘특별한 주의’를 갖고 검토하도록 노력
▣ 반덤핑 협정 3.3조 및 상계관세 협정 15.3조를 저해하지 않고, 2개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이 동시에 반덤핑 또는 상 계관세 관련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 효과에 대한 누적적 평가가 적절한지를 ‘특별한 주의’를 갖고 검토
* WTO 반덤핑 협정상 합산 여부는 조사당국의 재량(WTO반덤핑 협정 제3.3조)
▣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항은 FTA 분쟁해결절차에서 제외
06
경제협력
1
개요
▣ 경제협력의 목적(제6.1조)을 규정하고, 개별 협력분야(제2조) 및 작업프로그램(제5조)에 세부 조항에 상세 명시하여 양국의 협력 기반을 조성
• 부속서에서는 팬데믹의 경제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양국의 협력사항을 규정하여 팬데믹 상황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 마련
2
상세내용
1. 협력 분야 (제6.2조)
▣ 협력 분야로는 무역 및 투자증진, 농업, 임업 및 수산업, 전자상 거래,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산업발전, 정보통신기술 등을 포함
▣ 무역증진에 있어서 양 당사국은 정부기관 또는 그 밖의 기구를 통하여 무역 및 투자 조사단, 정기 비즈니스 세미나 및 포럼 등 활동
▣ 농업, 임업 및 수산업과 관련하여 당사국의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을 구축
▣ 전자상거래 이용의 혜택을 최대한 획득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증진하는 데 협력
▣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와 관련 협력은 시험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시험소 및 인증 네트워크 개발과 상호 관심 분야의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을 포함
2. 역량 강화 및 기술지원 (제6.3조)
▣ 협정의 이행과 상호 합의된 그 밖의 분야를 지원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대로 역량 강화 및 기술 지원 활동을 개발
3. 경제협력위원회 (제6.4조)
▣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각 당사국의 정부 대표로 구성되는 경제협력위원회 설치
▣ 위원회 기능은 작업 프로그램과 그 이행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조정, 작업 프로그램의 이행을 감독 및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이행개선을 위한 권고를 양 당사국에 제공 등
4. 협력 형태 (제6.5조)
▣ 분야별로 인적자원 개발 지원, 역량 강화, 기술 지원, 의견 및 정보 교환, 전문가 교류, 기술이전, 세미나 수행, 관련 국제 및 지역 포럼에서의 협력 강화 등 다양한 협력 형태를 규정
5. 부속서
▣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 공급망 내 상품, 서비스 및 인력의 지속 적인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동 대응을 요구하며 사람들의 건강과 안녕, 생계와 안전에 전례없는 심각한 세계적인 도전과 제임을 인정
▣ 세계 공급망 내 상품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 사람들의 필수적인 이동의 원활화, 팬데믹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연대 강화,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탄력적인 경제회복의 촉진을 위하여 팬데믹으로부터 발생하는 무역과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력
07
투명성
1. 정의 (제7.1조)
▣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이란 모든 인(人)과 사실상황에 적용되고 행위규범을 형성하는 행정판정 또는 해석을 의미
2. 공표 (제7.2조)
▣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한 국내법·규정·절차 및 일반 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을 신속히 공표
▣ 가능하고 실행할 수 있는 한도에서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제안 된 조치를 사전에 공표하고 이해관계인과 상대국에게 의견제시 기회 보장
3. 정보의 제공 (제7.3조)
▣ 다른 쪽 당사국이 요청할 경우, 해당되는 조치(조치안 포함)와 관련된 정보를 가능하고 실행할 수 있는 한도에서 신속하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질의에 응답
4. 행정절차 (제7.4조)
▣ 행정절차가 개시된 때에 가능한 경우 절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대국 이해관계인에게 절차의 성격 및 법적근거, 쟁점 사항에 대해 통지 하고, 최종 행정처분 이전에 의견개진 기회 제공
5. 재심사 및 불복청구 (제7.5조)
▣ 협정이 적용되는 사안과 관련된 행정처분의 신속한 재심사 또는 정당한 경우 그 정정을 목적으로 사법, 준사법 또는 행정 재판소/ 절차를 수립·유지
▣ 재심사·불복 절차에서 당사자가 각자의 입장을 지지·방어할 수 있는 기회와 행정당국에 의하여 취합된 기록에 기초한 결정을 받을 권리를 보장
6. 투명성 제고 및 부패방지 협력 (제7.6조)
▣ 양국은 국제 무역 및 투자 관련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력에 합의
▣ 국제 무역 및 투자에서 뇌물 수수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양국의 결의 확인
▣ 양국은 모범 행정 행위 원칙에 동의하고, 각 국의 정책·규정에 대한 정보 및 우수 관행 교환, 규제의 질과 성과 증진 협력에 합의
08
분쟁해결
1
개요
▣ 분쟁해결절차는 “①당사국간 협의 → ②패널 설치 → ③패널보고서 제출 → ④패널보고서 이행 → ⑤보상 및 혜택의 정지”의 순서로 진행
▣ 분쟁해결절차의 신속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 마련
• 협의, 중재패널, 이행, 보상 및 보복 등 분쟁해결의 모든 단계에서 구체적인 시한을 규정하여,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유도
※ ‘부패성 상품’ 등 긴급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단축 시한 적용
• 패널 판정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패널보고서의 구속성을 명 시하고 양허ㆍ기타의무 정지 절차를 규정
▣ 절차의 세부 규칙 및 중재패널 구성원의 의무 사항 등은 부속서 [절차규칙(부속서A), 행동규범(부속서B)]에 별도로 상세 규정
2
상세내용
1. 범위 (제8.3조)
▣ 분쟁해결 챕터는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해 발생하는 모든 분 쟁과 관련하여, “①협정상 의무와의 불합치 조치, ②협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적용
※ 제6장(경제협력), 제5장(무역구제)의 제2절(반덤핑 및 상계 관세), 제2.15조(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7.6조(투명성 제고 및 부패 방지에 대한 협력), 부속서 3-나(특정 상품의 취급)는 동 협정상 분쟁해결절차 미적용
2. 분쟁해결절차의 선택 (제8.4조)
▣ 분쟁이 ①이 협정, ②WTO협정, ③양국이 당사자인 다른 협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제소국은 분쟁해결 포럼 선택 가능
• 분쟁해결 절차 가운데 하나를 선택 시, 다른 절차의 이용 제한
3. 협의 (제8.5조)
▣ 서면으로 된 협의요청에 대해 피소 당사국은 10일 내에 응답하고, 30일(부패성 상품 등 긴급사안은 15일)내에 피소 당사국 영역에서 협의 개시
4. 주선, 조정 또는 중개 (제8.6조)
▣ 분쟁해결의 대안적 수단으로 양국은 주선, 조정, 중개를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절차 및 양국의 입장은 비공개로 유지
5. 중재패널 (제8.7조~제8.13조)
▣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긴급사안 15일)내에 협의가 개시되지 않거나, 60일(긴급사안 30일) 내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제소국은 서면으로 패널설치 요청 가능(제8.7조)
• 중재패널은 3인으로 구성되며 설치일은 세 번째 중재인 임명일 (제8.)조)
• 패널은 비공개 회의로 회합하며 중재패널의 심의 및 중재패널에 제출된 문서는 비밀로 취급(제8.10조)
※ 중재패널 절차의 기본적 사항은 제8.1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보다 상세한 절차 규칙은 부속서 가-(중재절차 규칙)에 규정(제8.16조)
패널 구성(제8.9조)
◇ (인원) 패널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1항)
▷ 패널설치 요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양국이 각각 중재인을 1명씩 임명하고, 세 번재 중재인(중재패널 의장) 후보를 3명 제안(2항)
◇ (의장) 두 번째 중재인 임명으로부터 30일 내에 세 번째 중재인을 합의하지 못한 경우, 양국은 7일 이내 회합하여 제출한 후보명부에서 추첨으로 결정 (3항)
▣ 패널은 중재패널 설치일로부터 )0일 이내 잠정보고서를 제출하 고(제8.12조), 잠정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최종보고서 제출(제8.13조)
※ 부패성 상품 등 긴급사안에 대해서는 절반의 기한 적용
6. 최종보고서의 이행 (제8.14조)
▣ 피소국은 패널의 판정을 즉시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에 의해 결 정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할 의무를 부담
※ 최종보고서 제출일로부터 45일 이내 합리적인 기간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원 중재패널에 회부하여 합리적 기간 결정
• 불합치 제거 여부에 대해 미합의시 원 중재패널 회부 가능
7. 불이행, 보상과 양허 또는 그밖의 의무의 정지 (제8.15조)
▣ 피소국이 패널 판정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통보하지 못하거 나, 이행이 실행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는 경우, 제소국의 요청에 따라 보상협의 개시
▣ 제소국은 보상 협의 요청 접수일로부터 20일 내에 봇강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 피소국에 대해 양허 또는 그밖의 의무의 적 용을 정지하겠다는 서면 통보를 하고 통보 30일 후 정지 가능
▣ 피소국은 양허 또는 그밖의 의무의 정지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 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 사안의 검토를 위해 원 중재패널 회부 가능
09
예외
1. 일반적 예외 (제9.1조)
▣ GATT 제20조의 일반적 예외 적용
• GATT 제20조와 관련 주해 적용 챕터 : 제2장(상품 무역), 제3장 (원산지 규정), 제4장(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참고 : GATT 제20조상의 일반 예외조치
※ GATT 제20조상 예외조치
- 공중도덕 보호, 인간·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금·은의 수출입,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호, 역사·예술 유물의 보호, 공급부족 상품의 취득·유통에 필수적인 조치 등
2. 안보 예외 (제9.2조)
▣ 국가 안보상의 예외조치 허용
• 필수적 안보 이익에 반하는 정보의 비공개 가능
• 필수적 안보이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또는 국제평화 및 안보의 유지를 위한 UN헌장상 의무 수행에 필요한 조치 가능
※ 동 조치를 취하거나 종료할 경우 공동위원회에 가능한 한 완전히 통보할 의무
3. 과세 (제9.3조)
▣ 과세조치는 원칙적으로 협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협정과 여타 조세협약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조세협약이 우선
• 과세조치에 적용되는 조항 : GATT 제3조에 따라 규정되는 한도에서 동 협정 제2.3조(내국민 대우)애 따라 권리 의무가 부여되는 경우
4. 정보의 공개 [제9.4조]
▣ 협정상 어떤 규정도 공개되면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공익에 반하거나, 특정 기업의 상업상 이익을 저해하게 될 비밀 정보를 제공 또는 접근 허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
5. 비밀 유지 (제9.5조)
▣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비밀로 지정한 정보를 제공 하는 경우, 정보를 받은 국가는 그 정보를 비밀로 유지
10
제도 및 최종 규정
1
제도 규정(1절)
1. 공동위원회 (제10.1조)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 또는 그들이 각각 지명하는 자가 공동 의장이 되는 공동위원회 설치
▣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이행과 운영·감독하고,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 및 작업반의 업무를 감독·조율하고, 협정상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노력
▣ 공동위원회는 위원회 및 작업반을 설치하고, 협정 개정을 권고 하고, 협정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채택할 수 있음
2. 공동위원회 절차 (제10.2조)
▣ 양 당사국은 협정 발효후 12개월 내에 첫 회기로 회합하고, 그 후 매년 정기 회기로 회합하며, 한 쪽 당사국의 요청 후 30일 내 특별 회기로 회합
▣ 공동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상호 합의에 의해 이루어짐
3. 위원회 및 작업반 (제10.3조)
▣ 이 협정에 따라 공동위원회 산하에 다음의 위원회 설치
• 제2.17조(상품무역위원회)에 따른 상품무역위원회
• 제4.18조(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위원회)에 따른 원산지규정 및 통관절차위원회
• 제6.4조(경제협력위원회)에 따른 경제협력위원회
▣ 공동위원회는 제10.6조나호(작업 프로그램)에 따른 투명성위원 회를 포함하여 그 밖의 위원회, 작업반 등을 추가로 설치 가능
▣ 위원회, 작업반의 구성, 회합의 빈도 및 기능은 협정에 규정되거나 공동위원회에서 결정
▣ 위원회 및 작업반은 회합에 충분히 앞서 일정 및 의제를 공동위 원회에 알리고, 공동위원회의 정기 회합에 자신의 활동을 보고
▣ 공동위원회는 산하의 위원회 및 작업반의 임무를 변경하거나 해산 가능
4. 접촉선 (제10.4조)
▣ 양 당사국은 협정 적용 사안에 대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접촉선을 지정하고 접촉선 변동 사항에 대해 상호 통보
※ 접촉선: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그 승계기관 (캄보디아) 상무부 또는 그 승계기관
2
최종 규정(2절)
1. 부속서, 부록 및 각주 (제10.5조)
▣ 협정문의 부속서(Annex), 부록(Appendix) 및 각주(Footnotes)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 구성
2. 작업프로그램 (제10.6조)
▣ 이 협정 발효 후 1년 내에 서비스 무역 및 투자에 대한 협상 협의 및 개시
▣ 제7장(투명성)의 이행 및 운영을 위해 합리적인 기간 내에 투명 성위원회 설치
3. 협정의 검토 (제10.7조)
▣ 이 협정 발효 후 4년 후 또는 그 후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협정의 검토(review) 수행 가능
• 검토는 시장 접근 개선을 포함할 수 있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음
4. 개정 (제10.8조)
▣ 양 당사국은 협정 개정에 합의할 수 있으며, 개정은 양 당사국이 필요한 모든 국내적 법적 절차를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 보 교환 후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날 발효
5.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개정 (제10.9조)
▣ 이 협정에 통합된 WTO협정의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양 당사국은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하기 위해 협의 개시
6. 발효 (제10.10조)
▣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필요한 모든 국내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 음을 서면 통보로 교환한 날 후 60일째 되는 날 또는 양 당사국 이 서면으로 합의하는 다른 날 발효
7. 종료 (제10.11조)
▣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 통보로 이 협정을 종료 할 수 있고, 통보일 후 6개월째 되는 날에 종료 효력 발생
8. 정본 (제10.12조)
▣ 한국어본, 크메르어본, 영어본은 동등한 정본이나, 해석의 불일 치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