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물품 매매계약서
○○○사(이하 매수인)와 ○○○사(이하 xxx)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매매xx 】
1. 매매물건
1) 품목번호 :
2) 상품 및 xx :
3) x x :
4) 단 가 :
5) 금 액 :
2. 선적xx : 20 년 x x
3. 선적항 : ○○항
4. 도착항 : ○○항
5. 대금지급
1) AT SIGHT L/C : 일람불취소불능 신용장
2) USANCE : 기한부 취소불능확인 신용장
3) DP : xx도지급
4) DA : 선적일로부터 ○일 xx 환어음
5) DD : 요구불어음
6) TT : 선적일로부터 ○일 이내 xxx
7) MT : 우편환
6. 보 험 : 매수인이 (CIF) 가격의 ○% 부보 (ALL risks War an SRCC risks)
7. 포 장 : Export Standard Packing
8. Marking : 제 2 조【 x x 】
본 계약에 xx xx은 매도인의 xx에 따라 ○%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 3 조【 선 적 】
선xxx에 기재된 xx가 (B/L date)가 선적일이 된다. 선적에는 ○일의 xx기간이 허 용되어🅓 한다. 계약에 별도 xx이 없는 xx 분할선적 및 환적이 허용된다. 매수인이 지정한 xx의 항해가 사전 결정된 선적일보다 늦어진 xx 매도인은 선적xx에 대해 책임이 없다.
제 4 조【 포 장 】
포장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한다. 만약, 매수인이 특별한 지시를 하는 xx, 매수인은 매xxx 동 지시를 따르는데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적절한 시간을 두고 매도인에게 통보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xx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제 5 조【 보 험 】
CIF와 CIP xxx xx,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청구서 (계약)금액의 ○%를 부보한다. 매 xx이 xx하는 xxx험은 매수인의 부담이다.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보험은 xx보험 만 FPA 또는 ICC (c)조항에 따라 커버한다. 매도인은 필요한 xx, 매수인의 xx으로 추 가보험을 부보할 수 있다.
제 6 조【 xx증가 】
매도인의 원가가 본 계약체결일 이후에 운xxx, 세금 기타 정부 부과금 또는 보험료로 xx되거나, 환율변동이 매도인의 원가를 xx시키거나 매도인의 xx을 감소시키는 xx, 매수인은 매도인의 이러한 xxx승xx xx감소를 xx하기로 한다. 또한 매수인이 선 적xx를 xx하고 매xxx 이에 xx하는 xx 매도인은 생산완료 후 제품을 보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xx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품이 매도인의 xx에 xx 되는 xx 적절한 보관료가 추가된다.
제 7 조【 대금지급 】
1. AT SIGHT L/C : 무xx 일람불 취소불능 신용장이 본 계약일로부터 ○일 이내에 매도 xx xx하는 일xxx을 통해 개설되고, 동 신용장은 xxx적일로부터 최소한 ○일 xx 발효되어🅓 한다. 신용장금액은 계약금액 및 매수인이 부담할 추가 xx을 커버 해🅓 한다.
2. USANCE : 계약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 일 이내에 (어음발행일 또는 선적일xx) ○월의 기한부 취소불능확인 신용장을 액면 금액 (○○○원), 수혜자를 매도인으로 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한 조건으로 개설 한다.
3. DP : 선적 후, 매도인은 매수인 앞으로 발행한 일람불어음 및 필요 (선적)서류를 xx 을 통하여 매수인에게 제시한다. 매수인x x 어음과 필요서류를 제시 받은 즉시 대금 을 지급하여🅓 한다.
4. DA : 선적 후, 매도인은 필요 (선적)서류와 함께 매수인 앞으로 발행한 xx가 ○○로 부터 ○일인 환어음을 xx을 통하여 매수인에게 xx 제시한다. 매수인x x 환어음 및 서류의 제시가 있으면 즉시 환어음에 xxxx (날인)하고 어음의 xx에 결제하여
🅓 한다.
5. DD : 매수인은 필요 (선적서류를) 받은 때로부터 ○일 이내에 (또는 B/L xx 선적일 로부터 ○일 이내에) 상품대금을 요구불어음(D/D)으로 지급한다.
6. TT : 매수인은 필요 (선적서류를) 받은 때로부터 ○일 이내에 (또는 B/L xx 선적일로 부터 ○일 내에 ) 상품대금을 xxx(T/T)으로 (매xxx 지정한 xx의 매도인 구좌 로) 송금한다.
7. MT : 매수인은 필요 (선적서류를) 받은 때로부터 ○일 이내에 (또는 B/L xx 선적일 로부터 ○일 내에 ) 상품대금을 우편환(M/T)으로 지급한다.
제 8 조【 상품검사 】
상품검사는 대xxx xxxxxx에 따르거나 제조업자가 하고 동 검사는 최종적이다. 매수인이 특별검사인을 xx하는 xx 이로 인한 xxx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하여 매 xx의 청구서에 포함되고 신용장금액도 따라서 xx된다.
제 9 조【 품질보증 】
상품은 본 계약에 xx된 xx에 부합해🅓 하며 선적일로부터 ○개월 간 xx 및 제조공 정에 xx 없음을 보장한다. 매도인의 본 보증에 따른 책임한도는 xx상품 또는 그 부품 의 xx 또는 xx에 그친다. 본 보증은 (a) 상품이 xx되거나, 허술히 다뤄지거나, 사고 가 나거나, 또는 xx된 xx (b) 매도인 이외의 자가 부적절히 xx, 설치, 운반, xxx xx (c) 매도인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xx된 xx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 조항에 xx된 명시적 보증을 제외하고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다 른 어떤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상품성보장 및 특정목적 적합성보장은 하지 않음을 xx 한다. 어떤 xx에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본 계약상 또는 기타 사유로 xxxxx실, 간 접적·우연적·결과적 손해에 xx 책임이 없다.
제10조【 클레임 】
본 계약 하에서 발생하는 매수인의 모든 클레임은 선xxx에 기재된 도착항에 상품이 도착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fax나 cable로 xx한다. 클레임의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 fax나 cable xx로부터 ○○내에 등기우편으로 매도인에게 xx한다. xx 인은 상품의 xx과 품질에 관한 다툼이 있는 xx 위 클레xxx와 함께 매xxx xx 한 검사인이 작성한 검사보고서를 xx한다. 위 xx 내에 위 클레임을 xx하지 못할 경 우는 선적품의 xx로 되고 동 선적이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매수인이 xx한 것이 된다.
제11조【 계약의 xx 등 】
매수인이 지급불능, 파산 또는 적시의 신용장개설을 포함하여 매도인에 xx 지급을 하지 않는 xx, 매도인은 매수인에 xx 사전 통보 없이 다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본 계약의 xx(xx)
2. 불이행 부분에 대하여 계약을 xx하고 이를 재매도하여 매수인으로 부터는 계약금액 과 재매도가액과의 차액을 징구
3. 미선적부분에 대하여 계약을 xx하고 매수인으로부터 미선적 금액의 ○%를 xxx상 액으로 징구
제12조【 불가항력 】
당사자 일방은 그 xx불이행이 xx면허의 정지 기타 정부제한, xx지변, 전쟁, xx봉 쇄, xx, 내란, xx, 파업, 직장폐쇄 또는 기타 xxx규, 민란, 소요, 질병 또는 기타 역병, xx, xx, xx의 xx에는 그 xx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3조【 지적재산권 】
매수인은 매수인이 xxx거나 매수인으로부터 xx한 특허, xx, 저작권, 디자인, 패턴 등과 관련된 일체의 침해책임으로부터 매도인을 면책시켜🅓 한다.
제14조【 준거법 】
본 계약은 한국법에 따른다. 제15조【 x x 】
본 계약 및 그 불이행과 xx하여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xxx 서울에서 xx상사중 xx의 xx규칙에 따라 xx로 해결한다. 중재인이 내린 판정은 xx적인 것으로 xx당 사자 쌍방을 구속한다.
제16조【 특약사항 】
xx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xx xx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x x되는 xx에는 특약사항을 xxx여 적용xxx 한다.
1.
2.
3.
제17조【 기 타 】
본 계약의 모든 무역용어는 국제xx회의소의 INCOTERMS 2000에 따라 xx한다.
xx xx의 계약을 xx하기 위해서 본 계약서 2부를 작성, 매수인과 매xxx xx 또는 날인 하여 각각 1부씩 xx한다.
계약xx : 20 년 x x
(갑) 주 소 :
x x : ○ ○ ○ (인) x x 처 :
(을) 주 소 :
x x : ○ ○ ○ (인) x x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