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수수료 부과xx 및 절차에 관한 xx
x x : 2017.01.02 개 정 : 2020.06.10
제1조(목적)
이 xx은 회사가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투자자 간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을 xxx고 투자자의 xx을 xx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수수료)에 근거하여 수수료의 부과xx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xx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동법시행령, 동법xx규칙, 금융투자업xx, 금융투자업규xxx세칙 및 그 외 업무 xx 법규(이하 “xx법규”라 한다)와 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규약에서 xx 사항 이외에는 이 xx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xx)
이 xx에서 “수수료”라 함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xx 및 수수료로서 다음 xx와 같이 xx된다.
1. xx : 집합투자xx의 xx 및 xx 등에 xx xx로서 집합투자xx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집합투자업자 xx : 회사가 집합투자xx을 xx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 구로부터 받는 금전(집합투자업자 xx에는 집합투자규 약에서 당사자간 정하는 매입xx, xxxx, 특별용역xx 등을 포함한다.)
나. 판매xx : 집합투자xx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 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xx로부터 받는 금전
다. 신탁업자xx : 집합투자xx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xx의 xx∙xx의 대가로 집합투자xx로부터 받는 금전
라. 일반사무xx회사xx : 일반사무xx회사가 xx가격의 xx 또는 집합투
자기구와 관련한 서비스제공의 대가로 집합투자 xx로부터 받는 금전
마. 성과xx : 회사가 집합투자xx의 xx실적에 xx하여 법 제86조, 동법
시행령 제88조 및 금융투자업xx 제4-65조 등에 따라 xx 정xxx 산xxx에 따라 집합투자xx로부터 받는 금전
2. 수수료
가. 판매수수료 : 판매회사가 집합투자xx을 판매하는 행위에 xx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하며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
나. 환매수수료 : 집합투자규약에서 xx 기간 이내에 집합투자xx을 환매하는 xx에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으로 집합투자xx의 xx 안 전성과 환매xx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집합투 자기구에 편입됨
다. 투자자xxx료 및 투자일xxx료 :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또는 투자 xx업무에 xx 대가로 투자자 또는 투자일xxx으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하며 그 투자자문 xx 또는 투자xx xx의 xx실적에 xx하여 받는 xxx수료를 포함함
제4조(수수료 등의 부과 xx)
①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등의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 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xx의 수수료는 기존의 다른 종류형 집합투자xx의 수수료, xx과 xx의 xx 및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xx의 특성 등을 고려 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한다.
③ 각 수수료 등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제한은 다음 xx와 같다.
1. 성과xx는 법 제86조(성과xx의 제한), 법시행령 제88조(성과xx의 제한) 및 금융투자업xx 제4-65조(성과xx의 제한)에서 정하는 xx에 해당하고 그 xx을 집합투자규약 등 필요한 서류에 이를 xx하여🅓 한다.
2. 법 제98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에 따라 회사는 투자자 x x와 건전한 xx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xx로서 다음 xx에 해당하 는 xx에는 xxx수료를 받을 수 있다.
1-1. 투자자가 전문투자자인 xx
1-2.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 xx로써 다음 각 목의 xx을 xx 충족하 는 xx
가. xxx수료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xx을 갖춘 xx xx 또는 투자자와 합의에 의하여 xx xx수익률(이하 이조에서 “xxxx등”이라 한다)에 xx하여 xx될 것
나. 운용성과(투자자문과 관련한 투자결과 또는 투자일xxx의 xx실적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xxxx등의
성과보다 낮은 xx에는 성과xx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xx 보 다 적은 xxxx를 받게 되는 xx체계를 갖출 것
3. 판매xx는 집합투자xx의 연평균가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나, 투자자의 투자기간에 따라 판매보수율이 감소하는 xx로서 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는 시점에 적용되는 판매보수율이 100분의
1 미만인 xx 그 시점까지는 100 분의 1 에 서 부터 1000 분의 15 까 지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xx집합투자xx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 적용하지 아니한다.
4. 판매수수료는 투자자 납입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세부적인 사항은 각각의 집합투자xx 별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다. 다만 xx집합투자xx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을 xx으로 부과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각각의 집합투자xx 별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할 수 있고, 이 xx 투자자 가 부담한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xx에 귀속된다.
제5조(수수료 부과 절차)
① 회사가 집합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 또는 xx의 비율 또는 금액, 그 부과방법x x 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사는 집합투자xx의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xx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제한사항을 xx하여🅓 하며 과도한 xx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한다.
③ 회사는 총비용의 조절 또는 적절한 배분을 위하여 집합투자xx의 판매회사, 신탁업자, 일반사무xx회사 등 집합투자xx의 xx회사와 협의할 수 있다.
④ 투자자xxx료 또는 투자일xxx료의 xx 및 xx방법 등의 구체적인 xx은 투자자문 및 xx 업무 xx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 순자산총액에 투자자와 합의한 수수료율을 곱하여 xx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와 합의하여 체결하는 투자자문계약서 또는 투자xx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6항에 따라 xx된 수수료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급을 xx하여 투자자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수료 지급xx 및 지급시한 등 구체적인 xx은 투자자와 합의하여 체결하는 투자자문계약서 또는 투자xx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회사는 각 집합투자규약 또는 계약으로 xx xx 또는 수수료 이외에 투자자로 부터 추가적인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제6조(수수료의 xx)
① 회사는 집합투자xx와 xx하여 회사, 신탁업자 등이 받는 xx, 그 밖의 xx
료를 xx하고자 집합투자규약을 xxx는 xx에는 xx 법에 xx 집합투자자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한다. 다만, xx집합투자xx의 xx에는 집합투자규약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사는 투자자xxx료 또는 투자일xxx료를 xx하고자 하는 xx에는 투자 자문계약서 또는 투자xx계약서의 xx 후 xx하여🅓 한다.
제7조(투자광고)
회사는 집합투자xx에 대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xx,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xx 을 판매하는 판매회사, 집합투자xx을 xx·xx하는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xx회 사가 받는 xx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8조(공시 및 통보)
회사가 이 xx을 xx하거나 xxx xx에는 담당부서는 법 제58조제1항에 의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xxx여 공시하여🅓 하며, 법 제58조제3항에 의거 xx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 한다.
부 칙 (2017.01.02)
제1조(시행일) 이 xx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집합투자업 등록을 통지받은 날부터 시 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xx의 투자xx 및 투자자문, 일반투자자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 원회로부터 해당 xx 등록(인가)을 xxx여 통지받은 날부터 xx한다.
부 칙 (2020.06.10)
제1조(시행일) 이 xx은 개정일 즉시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