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상호 및 종류) ①이 회사는 삼성다이나믹韓증권투자회사[주식](이하 "회사"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 로는 Samsung Dynamic Han Securities Mutual Fund[Equity]라 표기한다.
定 款
삼성다이나믹韓xx투자회사[xx]
전면개정 2009년 4월 16x
x1장 총칙
제1조(xx 및 종류) ①이 회사는 삼성다이나믹韓xx투자회사[xx](이하 "회사"라 한다)라 칭하며, xx으 로는 Samsung Dynamic Han Securities Mutual Fund[Equity]라 xxx다.
②회사는 자산의 100분의 50이상을 xx에 투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 다) 제229조제1호의 xx에 의한 xx투자회사로서 xx는 xx 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 을 부담할 수 있으며, 펀드는 xx 실세xx 및 다양한 xxxx에 xx되어 그 xx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제2조(목적) 회사는 자산을 xx 등에 투자하고 xx하되, 주로 국내xx에 투자하여 그 xx을 xx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본점의 소재지,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①회사는 본점을 대xxx 서울특별시에 두며, 본점 이외 의 별도 의 영업소는 두지 아니한다.
②회사는 xx액티브자산xx주식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주식회사 국xxx을 신탁업자로 한다. 제4조(직원의 xx 제한 등) 회사는 직원을 xxx거나 xx하는 xx을 두지 아니한다.
제5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서울xxxx에 게재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 이상 xx의 공고가 필요한 xx에는 헤럴드xxxx에 추가로 게재한다.
제2장 xx 제6조(발행예xxx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xx의 총수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7조(발행xx의 xx) 회사가 발행하는 xxx x액면 기명식으로 한다.
제8조(설립시에 발행하는 xx의 총수 및 발행가액)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xx의 총수는 1xx로 하며, 총 발행가액은 1억원으로 한다.
제9조(최저 순자산액) 회사가 xxx여야 하는 최저 순자산액x x십억원으로 한다.
제10조(xx의 발행 및 예탁) ①회사는 회사의 xx일 또는 xx의 납입xx에 지체없이 법 제309조제5항 의 xx에 의한 방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xx을 발행xxx 한다.
②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xx의 사항을 xx하여 법 제 310조제1항의 xx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이하“ 투자회사고객계좌부” 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 야 한다.
1. xx의 xx 및 주소
2. 예탁 xx의 종류 및 수
③제2항의 xx에 의한 투자회사고객계좌부에 기재된 xx은 그 xx시에 법 제309조 xx에 따라 한국예 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④투자회사고객계좌부에 기재된 자(“ 실질xx” 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xx을 xx하며, 예탁 xx에 xx 공xxx을 가지는 것으로 xxx다.
제11조(예xxx의 교부) ①실질xx는 당해 xx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xx의 교부 를 xx할 수 있다. 다만, 발기인은 회사 설립시 xx한 xx에 대하여 회사에 xx교부를 xx할 수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xx에 의한 예탁 xx의 교부xx가 있는 xx 1xx, 5xx, 10xx, 50xx, 100xx, 500xx, 1,000xx, 10,000xx, 100,000xx, 1,000,000xx, 10,000,000xx, 100,000,000xx,
1,000,000,000xx의 13종으로 xx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xx 회사는 xx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 xx에게 xx할 수 있다.
③실질xx는 xx의 교부를 요구함에 있어 xx xx을 xxx하는 방법으로 xxx 한다.
제12조(xx의 재교부) ①실질xx가 아닌 xx(“ 현물보xxx” 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도난등의 사유 로 인하여 xx을 멸실하는 xx에 공시최고에 의한 xx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xx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xx하여 회사에 xx의 재교부를 xx할 수 있다.
②현물보xxx는 xx이 훼손 또는 오손된 xx에 이 xx을 첨부하여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회사에 xx의 재교부를 xx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xx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xx을 xx한다.
③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xx에 의하여 xx을 재교부하는 xx 현물보xxx에게 실비를 xx할 수 있다.
제13조(xx의 양도) ①xx의 양도에 있어서는 xx을 교부xxx 하며, xx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 xx으로 xxx다.
②투자회사고객계좌부에의 대체의 xx가 xx의 양도 또는 질xxx을 목적으로 하는 xx에는 xx의 교 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③xx의 이전은 취득자의 xx과 주소를 xxx부에 xx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xx하지 못한다.
제14조(xx의 통xxx) xx는 회사와 판매회사 간에 체결한 “ 투자회사xx통xxx계약서” (xx판매 계약서에 그 xx을 포함한다)에 따라 회사가 발행한 xx을 통장(카드 등을 포함한다)으로 xx할 수 있
다.
제15조(자기xx의 취득 제한 등) ①회사는 회사가 발행한 xx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xx
2. xx의 환매xx에 의하여 xx을 환매하는 xx
3. 회사가 xx총회의 특별결의로 xx을 xxx거나 합병을 의결하는 때 이에 반대하는 xx가 자기가 x x하고 있는 이 투자회사의 xx의 xx를 xx하는 xx
②제1xx1호의 xx에 의하여 회사가 이 투자회사의 xx을 취득하였을 xx에는 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xxx 한다.
1. xx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xx
제16조(xx의 비상장). 회사는 xx을 xx시장에 상장하지 아니한다.
제17조(xx의 발행 등) ①회사가 xx 후에 이 투자회사의 xx를 발행하는 xx 이사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 한다.
1. xx의 발행기간
2. 제1호의 발행기간 내에 발행하는 xxx의 상한
3. 제1호의 발행기간 xx 매일의 발행가액 및 주금 납입xx을 정하는 방법
②신xxx의 청약에 의한 신xxx인은 지체없이 이 투자회사의 xx의 xx가액을 현금으로 납입xxx 한다.
③신xxx의 청약에 의한 xxxxx xxx약일x x영업일에 고시되는 xx가격을 적용하여 산출x x 식을 xxx약일x x영업일(이하 "xxxxx"이라 한다)에 xxx다. 다만, xx인수인이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하는 xx에는 당해 xxx약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이 투자회사 의 해당 종류 xx의 xx가격을 적용하여 xxx약일x x3영업일에 xxx다.
④제3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금융위원회에 투자회사로 등록한 날 이후의 xx의 xxx약(해당 종 류 xx을 최초로 발행하는 xx 또는 특정 종류의 xx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xx를 포함한 다.)이고 제59조제3항의 xx에 의한 xx가격으로 이 투자회사의 신xxx의 청약을 하는 xx에는 그 x xx약일에 이 투자회사의 xx를 xx할 수 있다.
⑤이 조에서 "영업일"이라 함은 xx시장 개장일을 말한다.
⑥신xxx의 청약은 회사의 판매회사에서 xxx 하며, 청약의 단위는 xx 단위로 한다.
제18조(판매수수료) ①판매회사는 xx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xx을 xx하는 시점에 xx(xxxx인 포함, 이하 이조에서 같다)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받는다.
②제1항의 선취판매수수료는 xx매입을 위한 납입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①판매회사는 회사 xx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xx을 xx하는 시점에 xx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한다.
②선취판매수수료는 xx 매입청약금액(xx xx시 적용하는 xx가격에 xx하는 xx 수를 곱한 금액) 의 100분의 5범위이내에서 납입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xx 그 xx을 투자xxx에 xxxxx 한다.
제19조(xx의 효력발생xx) 회사가 xx 후에 이 투자회사의 xx를 발행하는 xx xx인수인은 주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함과 동시에 xx의 권리xx를 가진다.
제20조(xx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xx를 발행하는 xx xx에 xx xx의 배당에 관하여는 xx를 발행 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21조(환매의 xx) ①xx는 언제든지 이 투자회사 xx의 환매를 xx할 수 있다.
②xx가 xx의 환매를 xx하고자 하는 xx에는 이 투자회사의 xx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xxxxx 한다. 다만, 판매회사가 xxㆍ인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 xx 등” 이라 한 다)로 인하여 환매xx에 응할 수 없는 xx에는 법 제235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xx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xx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xx에는 법 제235조제2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에 직접 xx할 수 있다.
③제2항의 xx에 의하여 이 투자회사 xx의 환매xx를 받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는 회사 에 대하여 지체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xxxxx 한다.
④실질xx가 이 투자회사 xx의 환매를 xx하고자 하는 xx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xx에 따라 환매를 xx할 것을 xxxxx 한다. 이 xx 한국예탁결제원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 xx 한다.
⑤현물보xxx가 환매를 xx하고자 하는 xx에는 xxx물을 교부받은 판매회사를 xx하여 회사에 x x을 xxxxx 한다.
제22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이 투자회사 xx의 환매가격은 xx시간을 xx으로 다음 각 호의 xx 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판매회사의 영업일이면서 xx시장의 개장일이 아닌 xx에는 그 환매 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xx한다.
1. xx시간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xx한 xx: 환매를 xx한 날(실질xx의 xx 제21조제4항의 xx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xx를 xx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xx의 xx가격으로 한다.
2. xx시간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xx한 xx: 환매를 xx한 날(실질주xx 경 x x21조제4항의 xx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xx를 xx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 는 당해 종류 xx의 xx가격으로 한다.
②제21조의 xx에 의하여 이 투자회사 xx을 환매하는 회사는 xx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xx한 날부터 제4영업일에 판매회사를 xx하여 xx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③환매대금은 회사xx으로 xx중인 현금 또는 회사xx을 xx하여 xxx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회사 xx 전원의 xx를 얻은 xx에는 이 회사xx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일부환매의 xx) ①xx는 보유한 이 투자회사의 xx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xx할 수 있다.
②제1항의 xx 현물보xxx에 대하여 회사는 제21조 내지 제22조, 제24조 내지 제26조에 따라 그 xx 을 환매하고 잔xxx에 대하여는 새로운 xx을 교부한다.
③xx가 제21조의 xx에 의한 환매xx 등의 사유로 xx xx의 수가 1xx 미만이 되는 xx, xx는 그 1xx 미만의 잔여 xx에 대하여도 환매를 xxxxx 한다.
제24조(xx의 환매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제21조의 xx에도 불구하고 환매x x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xx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xxx부에 기재된 xx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xx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xx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xxx일 (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xx를 한 xx 전xxx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xx 를 한 xx
2. xx한 xx
3. 순자산액이 제9조의 최저순자산액에 미달하는 xx
4. 결산일 xxx일(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xx를 한 xx 전xxx일)에 환매를 xx하는 xx
5.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xx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xx
제25조(xx의 환매xx) ①제21조의 xx에 의하여 이 투자회사 xx의 환매를 xx받은 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xx 회사는 이 투자회사 xx 의 환매를 xx할 수 있다.
1. 회사 xx의 xx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 가. 뚜렷한 xxxx 등의 사유로 회사 xx을 처분할 수 없는 xx
나. xx시xxx 해외 xx시장 등의 폐쇄ㆍ휴장 또는 xx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회사 xx을 처분할 수 없는 xx
다. xx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2. xx간의 형평성을 xx 염려가 있는 xx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회사 xx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xx에 다른 xx의 xx을 xx 염 려가 있는 xx
나. 회사 xx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xx에 응하는 xx에 다른 xx의 xx을 xx 염 려가 있는 xx
다. xx의 환매xx에 응하는 것이 xx간의 형평성을 xx 염려가 있는 xx
3. 환매를 xx받거나 xx받은 판매회사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투자회사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이 투자회사의 xx을 환매할 수 없는 xx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xx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xx가 필요하다고 xx하는 xx
②제1항의 xx에 의하여 이 투자회사 xx의 환매를 xx한 xx 회사는 환매를 xx한 날부터 6주 이내 에 xx총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xxx 한다.
1. 환매를 재개하고자 하는 xx에는 환매금의 지급xx 및 지급방법
2. 환매xx를 계속하고자 하는 xx에는 환매xx기간 및 환매를 재개할 때의 환매대금의 지급xx 및 지
급방법
3. 일부환매를 하는 xx 환매xx의 xxx 되는 자산의 처리방법
③환매xx기간 중에는 이 투자회사 xx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다.
④회사는 xx총회에서 이 투자회사 xx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xx 사 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xx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xx할 수 있다.
⑤xx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결의되거나 환매를 계속 xx하는 xx 회사는 지체 없이 다음 xx의 사항을 xx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xxx 한다.
1. xx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xx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나. 환매가격
다. 일부환매의 xx에는 그 뜻과 일부환매의 xx
2. 환매xx를 계속하는 xx 가. 환매를 xx하는 사유 나. 환매를 xx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xx 환매가격 및 환매대금의 지급xx 라. 일부환매의 xx에 그 뜻과 일부환매의 xx
⑥환매xx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xx 회사는 환매가 xx된 xx 및 판 매회사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다음 x x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1. 환매xx xx총회일 이후에 환매를 재개하는 xx: xx총회에서 xx 바에 따라 환매대금 지급
2. 환매xx xx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를 재개하는 xx: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 지급. x x 우 회사는 환매xx xx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제5항 및 제6항의 xx에 의한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통신으로 xxx 하며, 회사는 그 통지를 한국예탁 결제원에 xx할 수 있다.
제26조(환매xx에 따른 xx의 일부환매) ①회사는 회사 xx의 일부가 제25조의 xx에 의한 환매연기사 유에 해당하거나 xx총회(환매xx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하는 xx 환매xx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 xxx산”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xx가 xx하는 xx의 xx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
②제1항의 xx에 따라 일부환매가 결정된 xx에는 회사가 일부환매를 결정한 날(환매xx총회에서 일부 환매를 결의한 xx에는 그 날)의 전일을 xx으로 환매xx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xxx산으로부터 분리 xxx 한다.
③회사는 제2항의 xx에 따라 환매xx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xxx산으로부터 분리한 xx에는 환매연 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xx xx는 이 회사 xx의 보xxx수 에 따라 별도의 회사의 xx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회사는 제3항의 xx에 따라 xxx산으로 구성된 회사에 대하여는 제58조의 xx에 따라 xx가격을 산 정하여 xx을 발행 및 판매할 수 있다.
⑤회사가 일부환매를 결정한 xx에는 xxxx을 지체없이 xx,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xxx 하 며, 판매회사는 통지 받은 xx을 본ㆍ지점에 게시xxx 한다.
제27조(xx의 소각) 제21조 내지 제26조 및 제36조의 xx에 의하여 xx을 환매 또는 xx하는 xx 회 사는 그 xx을 소각xxx 한다. 이 xx xx의 소각xx는 환매 또는 xx시 적용되는 xx가격을 적용 하는 날의 24시로 본다.
제28조(xx개xxx인 등) ①회사는 xx의 xx개서업무를 회사와 일반사무xx계약을 체결한 일반사무 xx회사에 위임한다.
②xx개xxx인은 회사의 xxx부 또는 그 복본을 xx개xxx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xx의 xx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회사xx의 표시 또는 말소, xx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xx에 관 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xx와 등록질권자 및 그들의 법xxx인은 그 xx, 주소 및 인감 또는 xx 등을 xx개xxx인에게 신고xxx 한다.
④외국에 거주하는 xx와 등록질권자는 대xxx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xxx 한 다.
⑤법xxx인은 그 대리권을 xx하는 서면을 xxxxx 한다.
⑥제3항 내지 제5항에 변동이 생긴 xx에도 같다.
제29조(xxx부 및 실질xxx부) ①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 등을 받을 자 기타 xx 또는 질 xx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xxx부의 xxxx을 xxx거나 일 xx 날에 xxx부에 기재된 xx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xx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회사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xx xx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xxx 한다.
③한국예탁결제xx 제2항의 xx에 따라 통보를 받은 xx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xx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실질xx의 xx, 주소 및 xxx편 주소
2. 실질xx가 보유한 xx의 종류 및 수
④제3항의 xx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실질xx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회사에 통지xxx 한다. 회사는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xx한 명부(“ 실질xxx부” 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xxx 한다.
⑤제4항의 xx에 의한 실질xxx부에의 xx는 회사에 대하여 xxx부에의 xx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 며, 실질xx는 xx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xx에 의한 공xxx에 상당하는 xx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⑥회사가 제1항의 날을 xx xx에는 상법 제354조제4항의 전단을 xx한다. 다만, 다음 x x에 의한 기 xx을 xxx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부환매 결정에 의한 xxx산과 환매xx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xxx는 xx
2. xx총회 합병xx에 따른 회사의 합병기준일을 xxx는 xx
3. xx에 따른 xx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xxx는 xx
4. 투자회사 사업년도 종료에 따른 xxx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xxx는 xx
제3장 xx총회
제30조(xx총회의 소집) ①xx총회는 xx법령이 정하는 xx를 제외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법인이 사가 소집하며 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xx 기타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 다.
②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xx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보유한 xx가 xx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 xx 서면을 xx하여 xx총회 소집을 이사회에 xx하는 xx에 이사회는 1월 이내에 xx총회를 소집하 xx 한다.
③제2항의 xx에 의한 xx이 있은 후 1월 이내에 이사회가 정당한 사유없이 xx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xx에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xx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보유한 xx는 금융 감독xx의 xx을 얻어 xx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xx총회를 소집할 xx에는 xx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xx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xx 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전자통신으로 통지xxx 한다. 다만, 그 통지가 xxx부 xx 주소에 계속 3년간 xx하지 아니한 때에 회사는 당해 xx에게 xx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4항의 xx에 의한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xxxxx 한다.
제31조(xx총회의 xx) ①xx총회의 의장은 법인이사로 한다. 다만, 법인이사의 유고 시에는 이사 중 이 사회에서 xx 순으로 그 직무를 xx한다.
②xx총회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법령 에서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정관으로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 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제32조(의장의 질서 유지권)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및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 및 회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33조(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①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 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항에서 “ 간주의결권행사” 라 한다)한 것으로 본 다.
1. 주주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제6항에 따라 정관에 적힌 내용을 알리는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 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 총수가 발행된 주식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주주의 이익 보호와 주주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제공하는 것을 따를 것
②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또는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 한 서면 및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 하여 주주총회의 회일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주주는 회사의 영업시간중에 언제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및 참고자료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34조(의결권등)①의결권은 주식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주주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을 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주주총회의 연기) ①제31조제2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주주총회 (이하 "연기주주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기주주총회일 1주 전 까지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명시하여 연기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연기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 및 제3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 은 “ 발행주식총수의 8분의 1 이상” 으로 보고, “ 주식총수의 5분의 1 이상” 은 “ 주식총수의 10분의 1 이상” 으로 본다.
제36조(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주주는 법 제1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관의 변경 또는 법 제204조 제2항에 따른 합병에 반대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22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식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다.
②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주주에게 주식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주 주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③투자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 으로 보아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한다. 다만, 매수자금의 부족으로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주식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④투자회사는 제3항의 본문에 따라 주식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주식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제37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38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2주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그 밖 에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이사ㆍ이사회
제39조(이사의 구분 및 수) ①회사의 이사는 집합투자업자인 법인이사와 감독이사로 구분한다.
②회사는 법인이사 1인과 감독이사 2인 이상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이사가 결원된 경우 이사회는 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제40조(감독이사의 결격사유) ①회사는 법 제199조제4항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감독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
②감독이사로 선임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제41조(이사의 선임 및 임기)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이사의 임기는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와 체결한 자산운용위탁계약의 종료일까지로 한 다. 다만, 감독이사에 대하여 법 제199조제4항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사임을 표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법인이사의 직무) ①법인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법인이사는 3월마다 1회 이상 그 업무의 집행상황 및 자산의 운용내역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③법인이사는 법인이사의 직무의 범위를 정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자를 그 임직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사는 이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 통보된 자가 직무범위 내에서 행한 행위는 법인이사의 행위로 본다.
제43조(감독이사의 직무) ①감독이사는 법인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며, 회사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파악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사와 신탁업자, 판매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회사와 관련 되는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감독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에 대하여 회계감사에 관 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4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이사회는 법인이사와 감독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하며, 회일 1일전까지 각 이사에 대하여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5조(이사회의 직무) ①이사회는 법과 이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의결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1. 주주총회의 소집
2. 신주발행
3.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등과의 업무위탁계약 및 그 변경계약의 체결
4. 자산의 운용 또는 보관 등에 따르는 보수의 지급
5. 현금의 분배 및 주식의 배당에 관한 사항
6. 기타 법등 관련 법령 및 이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한 사항
제46조(이사회의 의결방법) ①이사회의 의결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이사회의 의결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7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을 한다.
제48조(감독이사의 보수) ①감독이사의 보수에 관한 기준은 주주총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다만, 설립 후 최초의 이사에 대한 보수는 발기인 총회에서 정한다.
②감독이사의 보수는 1인당 월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감독이사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장 업무
제49조(투자대상 등) ①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4조제4항에서 정하는 지분증권인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 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생한 것 또는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함),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기업 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이하 “ 주식” 이라 한다)
2.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 음ㆍ채무증서 또는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신용등급이 A2- 이상인 것, 90 일 이내 만기도래 되는 양도성예금증서(이하 “ 어음등” 이라 한다)
3. 법 제5조제2항에 의한 장내파생상품 중 주식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계되어 있는 장내파생상품
4.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에서 규정한 집합투자증권(이하 “ 집합투자증권등” 이라 한다)
5. 회사 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6.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50조(투자한도) ①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1. 주식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80% 이상으로 한다. 단,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한다.
2. 어음등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3.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5% 이하로 한다. 다만,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 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회사 자산총액의 30%까지 동일종목의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4. 증권의 대여는 회사가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5.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산에 대한 투자의 합(양도성예금증서 제외)은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 과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 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회사 최초설립 후 최초운용개시일로부터 1월간
2. 사업년도 종료일 또는 해산일 이전 1월간 (사업년도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신주발행 또는 주식의 일부소각이 각각 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4. 회사 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제51조(자산운용의 제한) ①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회사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집합투자 재산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거래.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와 계 열회사와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ㆍ예금ㆍ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 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6호나목에 의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증권에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 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증권시장 별로 매 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한다.
3.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
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 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회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에 대한 취득금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행위. 다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총액비중까지 취득할 수 있다.
②제50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50조제 1항제4호, 이 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 능한 시기까지 이를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회사 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이 투자회사 주식의 일부소각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회사 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③회사 성립 후의 최초 운용개시일로부터 1월간은 제50조제1항제5호, 이 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 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제5호에 따른 한도 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할 수 있다.
1. 회사 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이 투자회사 주식의 일부소각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회사 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제52조(자산운용지시 등) ①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회사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회사의 명의로 투자대상 자산을 취득ㆍ처분 등을 하고, 신탁업자에게 취득ㆍ처분 등을 한 자산의 보관ㆍ관리에 필요한 지시를 하여 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회사재산의 효율적 운 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 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②신탁업자는 회사 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법령, 이 정관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 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등을 위반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269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 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감독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회사의 감독이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에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53조(업무의 위탁) ①회사는 보유자산의 운용, 보관, 발행주식의 모집 및 판매 또는 일반사무관리에 관한 업무를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와 체결할 자산운용위탁계약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는 회사의 자산을 위탁 받아 운용한다는 내용
2. 지급할 보수 및 계약기간에 관한 내용.
3. 업무수행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 및 책임에 관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탁업자와 체결한 자산보관위탁계약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산운용에 따라 회사가 보유하게 되는 자산의 보관 및 기타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
2. 지급할 보수 및 계약기간에 관한 내용.
3. 업무 수행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 및 책임에 관한 내용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와 체결할 판매위탁계약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사 발행주식의 모집 또는 판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
2. 지급할 보수 및 계약기간에 관한 내용. 다만, 보수의 상한은 회사 재산의 연평균가액의 5.0% 이내로 한 다.
3. 업무 수행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 및 책임에 관한 내용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체결할 일반사무관리위탁계약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야 한다.
1. 회사 운영에 관한 사무 및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한다는 내용
2. 지급할 보수 및 계약기간에 관한 내용.
3. 업무 수행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 및 책임에 관한 내용
제54조(차입 및 보증의 제한) ① 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회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거나 회사 이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의 환매청구 또는 주식의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 또는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에는 차입 당시의 회사 재산총액의 100분 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한하여 자금을 차입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 전액에 대한 변제가 완료 되기 전까지 자산을 추가로 매입(장내파생상품 및 장 외파생상품의 전매 및 환매를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2. 보험회사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제6장 계산
제55조(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24일부터 익년 1월 23일까지로 한다.
제56조(결산서류 작성 및 회계감사) ①회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 (이하 “ 결산서 류” 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②법인이사는 제1항의 결산서류의 승인을 위하여 이사회 개최 1주전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 어야 한다.
③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류를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회사는 다음 각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회사자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사업년도 종료일
2. 회사의 해산일
제57조(자산의 평가) ①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회사 재산을 시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또는 장내 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격을 말한다.)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 권의 경우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에서 제공하 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2. 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에서 제공하는 가격정보 를 기초로 한 가격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 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 류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 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장에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2.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3.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자가 제공하는 가격 가. 채권평가회사
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다. 신용평가업자
라.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은 자 바.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4. 환율
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제58조(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시) ①회사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 정하여야 한다.
②공고일의 기준가격은 공고일 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 순자산가치"이라 한다)을 공고일 전일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1,000주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산정한다.
③회사가 성립 후에 최초로 신주를 발행하는 때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하고, 이 경우 1주의 가격은 1 원으로 한다.
④회사는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하여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등에 공고ㆍ게시한다. 다만, 회사가 외국환거래법 에 의한 외화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사 자산 을 평가한 후 정상적으로 공고ㆍ게시할 수 있는 가장 빨리 도래하는 판매회사 영업일에 공고ㆍ게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15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⑤평가오류의 수정에 따라 공고ㆍ게시한 기준가격이 잘못 계산된 경우에 회사는 기준가격을 지체없이 변경
한 후에 다시 공고ㆍ게시(처음에 공고ㆍ게시한 기준가격과 변경된 기준가격의 차이가 처음에 공고ㆍ게시한 기준가격의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⑥전항에 따라 회사가 공고한 기준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 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9조(집합투자업자보수 등) ①회사 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 투자회사보수” 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운용보수,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보수, 신탁업자가 취득 하는 신탁보수 및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보수로 구분한다.
②투자회사보수의 계산기간(이하 “ 보수계산기간” 이라 한다)은 회사의 설립일부터 매 3월간으로 하며 보수 계산기간 중 투자회사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회사 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회사의 해산
3. 위탁계약의 해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보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수율에 보수계산기간 중 회사 재산의 순자산가치의 평균잔액(매일의 회사 재산 순자산가치를 보수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계상 당일까지 누적 하여 합한 후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운용보수율 : 연 100분의 0.7
2. 판매보수율 : 연 100분의 0.33
3. 신탁보수율 : 연 100분의 0.03
4. 일반사무관리보수율 : 연 100분의 0.04
④판매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판매보수를 취득함에 있어 이 투자회사의 주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해당 주주에게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제60조(자산의 운용비용 등) ①회사 자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하며, 회사의 지시 에 따라 신탁업자가 이를 인출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에서 “ 비용” 이라 함은 자산의 운용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2. 차입금의 이자
3. 회사에 관한 소송비용
4. 회사 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비용
5. 투자증권 예탁비용
6. 투자증권 결제비용
7. 투자증권 등의 가격정보 비용
8.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되는 비용
9. 법, 이 정관 및 투자설명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 대한 통지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10. 회사 재산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 비용
11.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회사의 운영 및 회사 자산의 운용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제61조(이익분배 등) ① 회사는 이익금의 범위내에서 주주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분배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동 분배금에 대해서는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으로 한다.
②결산 분배금 지급의 경우에는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그 소유 또는 질권 등록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③회사가 이익금 전액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분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수, 발행시기 등 주식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④회사가 이익금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분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동 이사회 에서 정한 기준일 현재 주주의 권리가 있는 자에게 이사회에서 정한 일자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동 지 급일은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배금은 순자산액에서 최저순자산액을 공제한 금 액 범위내로 한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익금이 “ 零” 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
제62조(분배금 등의 소멸시효) ①회사의 결산분배금 또는 청산분배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 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결산분배금 및 청산분배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제7장 해산
제63조(해산) ①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의 결의
3. 피흡수합병
4. 파산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6. 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②제1항의 경우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2.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청산인이 법인이사인 경우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
제64조(청산인회 보수) 회사는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에게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월 100만원 이내에 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금융감독원이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장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장 보칙
제65조(정관의 변경) ①본 정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 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
3. 존립기간 변경(투자회사를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투자회사 종류의 변경. 다만, 회사 설립시부터 다른 종류의 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 용이 본 정관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주된 투자대상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형투자회사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의 연장
9. 그 밖의 주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의 의결은 제31조제2항본문에 따른 결의를 거쳐야 한 다.
③정관의 내용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의결로 변경하여야 하는 것 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 결로 변경할 수 있다.
④회사는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한 경우 :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공시 및 모든 주주에의 통지
2.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고 정관을 변경한 경우 :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시
⑤이 정관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제66조(자산운용보고서 등의 제공) ①집합투자업자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 업자의 확인을 받아 주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1. 주주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 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② 신탁업자는 사업년도 종료, 회사 존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 따라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주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 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또는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주주에게 제공하는 경 우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가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 할 수 있으며, 주주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67조(주주에 대한 공시)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집 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 의 영업소에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주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함)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율
4. 주주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 및 법 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 및 이 정관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와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ㆍ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7.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 그 내용(법 시행령 제26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ㆍ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8.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
제68조(법규 적용 등) ①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의결, 법, 상법 및 기타 법률의 관계 규정에 의한다.
②본 정관에 규정된 사항 중 법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 된 바에 따른다.. 제69조(존립기간) 회사의 존립기간은 설립일로부터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일까지로 한다.
제72조(합병) ①회사는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의결(다만,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회사의 합병 등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같은 법인이사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회사와 흡수합병하는 방법으로 합병할 수 있다.
②합병가액은 합병하는 날의 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 으로 산정한다.
③합병계획서의 주요내용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회사는 주주총회 회일의 2주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 및 판매회사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최종의 결산서류
2.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 면
3. 합병계획서
⑤회사는 다른 투자회사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사의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회사는 합병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사항을 주주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⑦ 회사의 합병과 관련하여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204조에 따른다. 제73조(발기인의 성명, 주소) 회사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는 다음과 같다.
삼성투자신탁운용운용㈜ 대표이사 황 태 선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1
부 칙
제1조 (시행일)본 정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의 변경등록이 완료된 때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정관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정관은 법에 따라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효력이 발생한다.(투자회사명칭, 보수, 집합투자업자 사명 변경 등)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신탁계약은 법에 따라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효력이 발생한다.(감독이사 임기 삭제)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신탁계약은 법에 따라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효력이 발생한다.(법개정사항 반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령개정사항 반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3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법개정 등 반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법개정 등 반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증권 거래시장 연장에 따른 Late Trading 기준 시간 변경)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1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집합투자업자 분사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의 변경)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주식예탁증권 추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