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별지11]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개정 2020.04.01, 시행 2020.04.14.)
근담보
담 당 | 팀 장 | 부점장 |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유동화목적 보금자리론 및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용)
년 월 일
한정근담보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 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과 계약 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 굵은선으로 표시 된 란(당사자란 및 계약서 끝부분)은 담보제공자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이하“기본약관”)과 이 약정서의 사 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주택자금대출 거래
채권자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 (인) 주소
인감대조 |
) 인감대조 |
채무자 (인)
주 소
근저당권 설정자 (인
주 소
근저당권 설정자 (인) 인감대조
주 소
권리증 | 년 | 월 | 일 |
영수필 | 성명 | (인) |
설정일자 | 년 | 월 | 일 | |
설정번호 | 제 | 호 | ||
설정순위 | 제 | 순위 | ||
설정금액 | 금 | 원 |
위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저당권 설정계약을 맺습니다. 제1조 근저당권의 설정
근저당권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합니다)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을 승인하고, 이 계약서 끝부분 “근저당물건 목록”란에 기재한 물건(이하 “근저당물건”이라 합니다)에 다음 내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1. 피담보채무의 범위
채권자는 보금자리론의 특성상 근저당권 설정 시 피담보채무의 범위 를 특정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한정근담보에서 정하는 채무[이자, 지연배상금(연체이자), 부대채무 일체 포함]를 담보하기로 합니다.
2. 채권 최고액
가. 금 원
나. 설정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채권최고액을 최초 채권액을 기 준삼아 정하였다 하여도 이를 이유로 이 계약을 특정채무담보 저당권 설정계약으로 해석하지 않기로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로의 양도에 의한 자동확정
3. 근저당권 결산기 (피담보채권의 확정)
채권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수행하는 채권유동화를 위하여 본 피 담보부채권과 근저당권을 양도(신탁포함)할 수 있으며 그 양도시점 을 근저당권의 결산기로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설정자는 다 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양도하는 시점에서 별도의 통지없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확정한다.
나. 위 양도시점 이후에는 추가대출 등을 위하여 근저당권을 이용 할 수 없다.
채권자는 근저당권 결산기를 정하는 다음의 세 유형 가운데 어느 하 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설정자는 에서 정한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지정형
년 월 일
자동확정형
정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설정자는 서면통지에 의하 여 근저당권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로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다만, 5 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설정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정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설정자는 서면통지에 의 하여 근저당권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로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장래지정형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보험계약에 터 잡아 채권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때에는, 다른 담보물의 제공 등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 담보채무의 기한도래전일지라도, 채권자는 그 수령금으로 은행여신 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있습니다.
제2조 근저당권의 효력범위
제5조 지상권 ∙ 전세권 ∙ 임차권
① 설정자는 근저당 물건이 건물만인 경우, 그 대지에 지상권 또는 전 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 곧 그 설정계 약 계속의 절차를 밟기로 합니다.
① 이 근저당권의 효력은 현재 근저당권에 부합되거나 종속된 문∙ 담∙ ② 제1항의 경우 그 대지에 관한 권리가 임차권인 때에도 설정자는 임
축대∙ 정원수∙ 공작물∙ 부속건물∙ 상하수도설비∙ 변전배전을 포함한 전기설비∙ 냉난방설비∙ 승강설비∙ 가스공급설비∙ 기타 건물내외의 제 시설 및 부속기계기구 등은 물론 장래 증축∙ 개축∙ 수리∙ 개조 등의
차기간 만료한 때에는 곧 임대차계약 계속의 절차를 밟고 또 토지 소유자의 변경이 있는 때 곧, 임차권의 내용변경이 생길 경우에는 미리 채권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원인으로 추가해서 부합 또는 종속될 물건에 대하여도 당연히 미치 ③ 설정자는 제1항의 지상권 ․ 전세권이나 제2항의 임차권에 관하여
는 것으로 합니다.
② 근저당권의 실제가 이 계약서 끝부분 목록란의 기재나 공부상 기재 와 맞지 아니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 근저당권은 실제물건 위에 그 효력이 미치며, 채권자가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때에
해지 기타 그 권리의 소멸 또는 변경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아니하며 또 그러한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의 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밟겠으며 건물이 멸실한 경우라도 채권자의 동의없이 그 권 리의 임의처분을 아니하기로 합니다.
는 설정자는 곧 변경등기나 경정등기 기타 필요한 절차를 밟겠으 ④ 근저당건물이 화재 기타의 원인으로 멸실하고 보험금 등으로 충당
며, 또 이러한 절차를 아니 밟은 때라도 근저당권 실행을 당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③ 근저당 토지상 미등기건물이 있는 경우 또는 장래 건물을 신축할 경우(소유자가 제3자 명의인 때를 포함한다)에 채권자가 채권보전 상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때에는, 설정자는 곧 그 보존등기를 하는 동시에 그 건물에 제1조에 의한 근저당권을 추가 설정합니다.
제3조 담보가치의 유지 등
① 설정자는 근저당물건에 대하여 멸실∙훼손 등 채권자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현상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하고도 채무가 남은 경우에 설정자가 곧 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의 처분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하기 로 하고 채권자는 그 처분대전으로 제4조 제3항에 준하여 나머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6조 근저당권의 처분 ∙ 관리 등
① 근저당물건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설정자가 동의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 시기 ․ 가격 등에 의하여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제비용을 뺀 잔액을 은행여신 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기로 하며, 채무자 는 나머지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곧 변제하기로 합니다.
② 설정자는 근저당물건의 멸실∙훼손∙공용징수 기타의 사고 또는 현저 ② 제1항의 처분방법 외에 채권자는 설정자를 위하여 근저당물건을 관
한 가격 하락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곧 이를 채권자에 게 통지합니다.
리하고 그 수익금으로 제1항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 습니다.
③ 제2항의 경우 설정자가 제3자로부터 수령할 배당금, 보상금 등의 ③ 설정자가 행방을 감추거나 기타의 사유로 말미암아 근저당물건이
채권이 발생한 때에는 설정자는 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이 에 필요한 절차를 밟겠으며, 채권자는 그 수령금으로 다른 담보물 의 제공 등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4조 보험계약
① 설정자는 근저당물건에 대하여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채 권자가 지정하는 종류와 금액으로 보험계약을 맺고, 그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위에 채권자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그 보험증권을 채
정상적으로 관리 ․ 유지되지 아니하고, 멸실 ․ 훼손․ 분실 등의 우 려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근저당물건을 점유하여 관리 할 수 있 기로 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채무자와 설정자가 연대하여 부담 하고 채권자가 대신 지급하였을 때에는 곧 갚기로 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설정자는 곧 채권자의 처분 또는 관리에 필요한 협력을 합니다.
제7조 회답과 조사
설정자는 근저당물건의 상황에 관하여 채권자로부터 청구가 있는 때
권자에게 교부하고, 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 동안 이 에는 그에 따라 곧 회답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합니다.
를 계속 유지합니다.
② 설정자는 전항에 의한 보험계약 외에 근저당물건에 대하여 따로 보
제8조 제 절차이행과 비용부담
험계약을 맺은 때에는 이를 곧 채권자에게 통지하며, 채권자가 채 ① 설정자는 이 근저당권의 설정, 변경, 경정, 이전, 이관, 말소, 등에 관한 등기,
권보전상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에 따른 권 리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은 절차를 밟아 채권자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험계약의 계속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의 만기일 3일 전까지 절차를 마치고 그 보험증권을 채권자에게 교부하겠으며 그 밖에 보험계약의 경개 ․ 변경 및 보험사고 발생 후의 보험금의 처리 등에 관하여는 모두 채권자의 의사에 따르기로 합니다.
④ 설정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채 권자가 채권보전상 필요한 보험계약을 설정자를 대신하여 맺거나 계속하고 그 보험료를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와 설정자는 연대하여 채권자가 지급한 보험료 기타의 제비용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4조에 준하여 곧 갚습니다.
등록을 하여야 할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대로 곧 필요한 절차를 밟 아야 합니다.
② 채권자는 제1항의 청구를 할 때 해당 등기에 드는 비용의 종류와 산출 근거를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설명합니다. 채권자 가 이 설명을 하지 아니한 비용은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청구하지 아니 하며, 이 설명을 한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담합니다.
1.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채무자 또는 설정자
2.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 채권자
나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설정자
3.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
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 : 채권자(다만, 별도의 감정평가 수수료 없이 채권자가 제 절차를 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대출한도 우대를 위해 외부감정평가법인 을 통한 감정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는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
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설정자
4. 기타 비용으로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 : 채권자와 채 무자 또는 설정자의 균분
③ 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근저당 물건의 점유 또는 관리에 관한 비용,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 저당권의 행사를 위한 비용 등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 용을 채권자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 제2 항을 준용합니다.
④ 채무자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4조의2에 따라 대출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채권자가 부담 하거나 지급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제9조 대위권 행사의 제한
설정자는 변제 등으로 말미암아 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취 득한 권리를 채무자와 채권자와의 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 는 채권자의 동의없이 행사하지 아니하겠으며 채권자와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도 채권자의 다음으로 변제 받기로 하며 또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무상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합니다.
제10조 다른 담보, 보증약정과의 관계
① 설정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같은 피담보 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담보나 보증은 이 설정계약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 며 이 계약에 의한 담보책임과 별개의 것으로 누적적으로 적용됩니다.
② 담보가치의 하락 등을 대비한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설정자가 같 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담보제공과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연대보 증을 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전항에 불구하고 그 이행한 범위 내에서 다른 책임도 면합니다.
제11조 담보 등의 변경,해지,해제
설정자가 동의를 한 때나,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대체, 동등한 자력이상의 보증인 교체 또는 일부 변제액에 비례한 담보나 보증 의 해지, 해제 등 설정자가 대위변제할 경우의 구상실현에 불리 한 영향이 없을 때에는, 거래상 필요에 따라 채권자는 다른 담보 나 보증을 변경 또는 해지, 해제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인)
설정자
제12조 특약사항
※저당물건 목록:
대상목적물의 표시 | 순위 |
담보제공자(저당권설정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저당권이란
-채무자가 기일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설정자가 제공 한 담보물을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타인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기재산을 잃게 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담보종류에 따른 책임범위
특정채무담보
특정채무담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특정된 채무만을 담보하는 것으로, 그 채무가 연기․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근담보
근담보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채무를 채 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게 되는 것으로 두 가지 유형이 있으 며, 각 유형에 따른 책임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근담보
특정된 거래계약(예: 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서)으로부터 계 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며, 그 채무가 기한연기된 때에도 담보합니다. 그러나 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 하지 않습니다.
한정근담보
특정한 종류의 거래에 대하여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 래 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하게 될 채무를 모두 담보하며, 그 채무의 연기나 재취급은 물론 같은 종류로 대환된 때에도 담보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여신으로 대환 또는 대출종류를 변경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채권유동화에 따른 근저당권 이용의 제한
- 채권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수행하는 채권유동화를 위하여 피담 보채권 및 근저당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로의 양도 시점을 근저당권 결산기로 하여 피담 보채권을 확정하며 그 이후로는 근저당권은 확정된 특정의 채무 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추가대출 등의 다른 담보목적으로 근저당 권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담보제공자가 연대보증까지 서는 경우
-담보제공자가 연대보증을 별도로 서는 경우, 은행/보험사는 담보제 공부동산 외에 담보제공자의 다른 일반재산에 대하여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설정자인 본인은 진정한 의사에 따라 채무자를 위하여 설 정최고액 또는 담보 한도[이자, 지연배상금(연체이자), 부대채무 일체를 포함한다] 내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을 확인합니다. - 설정자는 계약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읽으신 다음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직원에게 문의하여 주시고 귀하의 의사와 일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아래에 자필기재 하신 후, 계약서 사본은 담당 직원에게 요청하시 기 바랍니다. | |
(기재예시) : 1. 수령함 2. 들었음 | |
1.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계약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 |
2. 위 약관과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 |
* 상담자 : (인) | |
※ 설정자가 타인을 위하여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설정자는 이 계약서 작성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에 담보제공 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철회권을 미리 포기하고 이 설정계약을 즉시 확정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시 설정자는 위 기간 이내에 본인의 의사를 다 음 란에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
※ 유의사항 : 담보제공의사를 철회하거나 철회권을 포기하는 경우만 작성 (기재예시) 1. 철회함 2. 포기함 | |
1.담보제공의사를 철회합니까? (철회한 때에는 이 계약은 취소되고 설정 자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때 담보설정, 해지에 드는 비용은 설정자가 전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년 월 일 |
2.철회권을 포기합니까? (철회권을 포기한 때에는 이 설정계약은 즉시 확정됩니다.) | 년 월 일 |
위 임 장 | ||
부 동 산 의 표 시 | ||
등 기 원 인 과 그 연 월 일 | 서기 년 월 일 | |
등 기 의 목 적 |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 하고 위 부동산 등기 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 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권을 허락한다. 서기 년 월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