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 :
렌탈 계약서
x
x
설치 xx일 :
S/N :
주소 : xxxxx xxx xxx 000 (xxx, xxxxxx) 0x
고객센터 : 080-800-0422
회사xx용
Fax : 00-0000-0000
계약xx을 반드시 읽어보신 후 xxx시고 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 받으십시오.
계약 xx | |||||||||||
xx (사업자명) | 생년월일 (사업자 번호) | 남 여 | |||||||||
xxx소 | 연락처 | ||||||||||
상품 xx | |||||||||||
NO | 상품명 | xxxx기간 | xx | 렌탈 계약금 | 월 렌탈료 | ||||||
1 | 개월 | 원 | |||||||||
2 | 개월 | 원 | |||||||||
렌탈 계약금 xx | |||||||||||
현금결제 ◀ 입금계좌 : 국민 061737-04-009240 풀무xxx생활(주) | xxx수증 | 미발행 발행 | 세xxx서 | 미발행 | 발행 | ||||||
카드결제 ◀ “렌탈 계약금” 납부 카드와 “월 렌탈료” 납부 카드가 xx할 xx 왼쪽 “카드 결제” xx 후 하단의 “① 월 렌탈료 납부 xx” 로 이동, xx작성 | |||||||||||
카드사 | 카드번호 | xxx간 | x x | 할부 | 개월 | ||||||
① 월 렌탈료 납부 xx | |||||||||||
자동이체방법 | xx자동이체 카드이체 | 예금주/카드주 | |||||||||
xx/카드xx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
계좌/카드번호 | 카드xxx간 | x | x | ||||||||
이체일 | 10일 20일 25일 | xxx수증 (xx이체 시) | 미발행 | 발행 | |||||||
세xxx서 (사업자에만 해당) | 미발행 발행 | (세xxx서 xx 시 xx) | |||||||||
xx 공지 및 xx 사항 | |||||||||||
1. 렌탈 xxxx 기간은 xxx정기 36회차(3년), 인덕션 60회차(5년)이며, xx 회차 총 렌탈료 완납 후 소유권은 고객에게 자동 이전됩니다. 2. 렌탈 계약금은 xx 납입금으로 xxxx 기간 내 반환 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중도 반환 시 위약금 별도 xx) 단, 14일 내 청약 xx 시 렌탈 계약금은 환불되나, 반환 xx xx(xxx정기 3xx, 인덕션 5xx)x x하고 환불됩니다. (현금결제 고객) (렌탈 계약금 카드 결제 고객은 렌탈 계약금 전액 취소 후, xx 카드번호로 반환 xx xx을 재결제합니다.) | 확인(xx) | ||||||||||
[계약 확인] 1) xx 모든 계약사항 및 xx xxxxx xx xxxxxxx(x) x xxxxxxx(x)의 xx판매인을 통하여 충분한 xx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2) 계약은 고객의 청약에 대하여 회사가 본인확인(해피콜) 후 고객이 요청한 주소에 상품을 배송함으로써 xx하며, 청약자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상품 xx 후 14일 이내 청약 xx를 할 수 있습니다. 3) xxxx 기간(xx기간) 내에 해약 및 상품xx을 할 xx, 렌탈xx 제11조에 의한 위약금을 납부xxx 합니다. 4) 상품 렌탈 시 xx 상품의 설치 xx은 회사가 부담하며, 상품의 xx로 인해 발생하는 A/S는 xx xx합니다. 단, 고객의 과실에 의한 A/S 발생 시 별도의 엔지니어 방문 및 부품 등 xx이 xx됩니다. 5) xxx정기 렌탈의 xx 필터 교체 서비스는 본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고객님께서 xx xx(상품 알림 xx 참고)에 맞춰 필터를 직접 교체(구매)하셔야 합니다. | xx(xx) xx하지않음 | ||||||||||
[개인(xx) xx의 수집, xx에 관한 사항] 1) 수집, xx 목적 : 렌탈계약의 xx 및 유지 여부 판단, 렌탈계약의 xx, 유지, 이행, xx,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xx처리, 법령상 xx이행 2) 수집, 이용할 개인(xx)xx의 xx : xx, 성별, 생년월일, 휴대전화, 전화번호 등 연락처, 설치 주소, xx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카드xx, 카드번호, 카드 xxx간, 내외국인 출생 등록지, 대체키(마이핀, 세이프키, 싸이렌키) 3) 개인(xx)xx의 xx, xx 기간 : 수집, xx xx 일로부터 렌탈 계약 종료일까지 xx, xx됩니다. 렌탈 xx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xx처리, 법령상 xx이행을 위xxx xx, xx됩니다. ※ xx 종료일xx 당사와 xx 중인 모든 계약xx(기간 xx, 계약xx 등) 및 서비스가 종료한 날을 뜻합니다. 4) xx 거부 시 불이익 : 위 개인(xx)xx 수집, xx에 관한 xx는 렌탈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xx하셔야만 렌탈 계약의 xx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xx(xx) xx하지않음 | ||||||||||
⊙ 본인은 풀무xxx생활(주)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xx)xx를 수집, xxx는 것에 xx합니다. | |||||||||||
[개인(xx) xxx x3자 제공에 관한 사항] 1) 개인(xx) xx를 제공받는 자 : 금융결제원, xxCMS 등 CMS 결제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나이스평가xx(주) 등 xxx회회사, 나이스xxx보(주) 등 xxx보회사, 렌탈제품의 배송 및 xxx체 2) 개인(xx) xx의 제공목적 : 렌탈료xx 및 결제(xx카드 결제, CMS/자동 출금이체), 렌탈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 이행(배송, 설치, A/S 등), 고객xx, 전산시스템 xxxx 및 사무xx 등 렌탈 계약의 xx, 유지, 이행, xx 등에 필요한 xx로서 xx받은 업무의 xx 3) 제공할 개인(xx)xx의 xx : xx, 성별, 생년월일, 휴대전화, 전화번호 등 연락처, 설치 주소, xx금융기관명, 렌탈료 미납 등 xx xx, 대체키(마이핀, 세이프키, 싸이렌키) 4) 개인(xx)xx의 xx, xx 기간 : 본 동의서를 xx 시점부터 본 계약상 xxx무 xx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5) xx 거부 시 불이익 : 위 개인(xx)xx 제3자 제공에 관한 xx는 렌탈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xx하셔야만 렌탈 계약의 xx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본인은 풀무xxx생활(주)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xx)xx를 제공하는 것에 xx합니다. | xx(xx) xx하지않음 | ||||||||||
[개인(xx)xx 조회에 관한 사항] | |||||||||||
1) 조회xxxx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나이스평가xx(주) 2) 조회할 xxx보 : xx,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연락처 등의 개인식별xx, xxxxxx, xx등급 및 평점 xx 등 3) 조회 목적 : 렌탈과 관련된 xx xx의 xx 또는 업무xx 등의 계약체결을 위함 4) 조회 xx 효력 기간 : 귀하가 본 동의서를 xx한 시점부터 당해 xx의 효력이 종료(예 : 기간xx, 계약xx 등)하는 시점까지 xx xx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xx한 거래가 거절된 xx에는 그 시점부터 xx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5) 조회사의 개인(xx)xx 보xxx 기간 : xx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개인xxx보의 조회목적을 xx 시까지 6) xx 거부 시 불이익 : 위 개인(xx)xx의 조회 xx는 렌탈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xx하셔야만 렌탈 계약의 xx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본 xx에 의한 개인(xx)xx 조회는 무등급자에 xx xx등급 xx 외에는 귀하의 xx등급에 xx을 주지 않습니다. | xx(xx) xx하지않음 | ||||||||||
⊙ 본인은 풀무xxx생활(주)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xx)xx를 제공하는 것에 xx합니다. | |||||||||||
[금융xx xx의 제공 및 xx카드(CMS포함) 자동xx 여부] 1) 본 xx과 xx, 본인은 xx 금융xx xx xx 카드사(xx)명, 카드번호(계좌번호), xx카드 등의 자동xx을 xx xx 때부터 xx xx 때까지 xx xx(청xxx의 결제xx업체를 포함)에 제공하는 것에 | xx(xx) | ||||||||||
대하여 금융 실명 xx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xx에 따라 xx합니다. 2) 렌탈xx 제 8조에 의거 xx카드(CMS 포함) 등 자동 xx xx의 주요xx에 대하여 xx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위 계좌에서 렌탈료가 출금, 결제되는 것에 xx합니다. | xx하지않음 | ||||||||||
20 년 x x 위 xx의 xx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렌탈을 xx합니다. xx : | (xx) | ||||||||||
영업자 xx | |||||||||||
가맹점 | xx | 연락처 | 비고 |
풀무xxx생활(주) xx이사 x x 선 (직인생략)
렌탈 임대차 xx xx
렌탈고객(이하 “갑”이라 한다)은 렌탈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와 앞면 “렌탈계약조건”xx의 렌탈제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xx 렌탈[임대차]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의 체결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조항을 xx하고 이를 xx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2부 작성 및 날인하여 “갑”과 “을”이 각 1부씩 xxxxx 합니다.
【제1조】 “본 계약”의 xx 시점
“본 계약”의 xx 시점은 “본 계약”의 날인과 함께 “제품”의 설치 및 xx를 확정한 날로 “을”은 “갑”에게 “제품”을 임대하여, “갑”이 이를 임차하고 “을”에게 렌탈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단, 계약 xx와 “제품”의 설치 및 xx xx가 xx할 xx “제품”의 설치 및 xx가 완료된 날을 그 xx일로 합니다.
【제2조】 “본 계약”의 xx기간, xxxx 기간, 총 렌탈료
① “본 계약”의 xx기간은 xxxx 기간과 xx하고 “본 계약”의 xx 시점으로부터 xx(이하 “기산일”이라 한다.)하며, 앞면 “렌탈조건”에 기재된 렌탈기간 개월 수까지로 합니다. 단, xx기간 및 xxxx 기간 중 렌탈료가 연체 또는 미납된 월은 xx기간의 경과(xx)에서 제외합니다.
② “본 계약”의 총 렌탈료는 “기산일”부터 xx기간 개월 수까지 xx하여 해당되는 년 월(기간)까지 xx 지정된 “납입 xx”에 납부xxx 합니다. 단, xx기간 중 잔여 렌탈료를 완납한 xx xx기간은 완납일로 단축됩니다.
【제3조】 “제품”의 인도, 설치
① “을”은 “갑”이 xx하는 장소에 “제품”을 배송 및 설치하며, “제품”의 xx에 필요한 통상적인 xxx용은 “을”이, 특수xxx용 (이사 및 위치xx 등) 등 추가 xx은 “갑”의 부담으로 합니다.
② “갑”은 “제품”의 설치 및 xx 후 14일 이내 “제품”의 xx 부분에 대해 “을”에게 통보하지 않을 시, “제품”의 규격, 사양, 성능,
구성품 등이 정상적인 것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갑”의 렌탈료 납부 xx는 별도의 설치[xx]확인증 또는 운송장(배송제품일 xx)에 “갑” 또는 “갑”의 적법한 대리인/수xxx xxxx 또는 날인한 시점부터 개시됩니다.
④ “갑”의 개인적인 사유로 “제품”을 이전 설치 시에는 “을”에게 통보xxx 하며, 그에 따른 배송 및 xxx용은 “갑”의 부담으로 합니다.
⑤ xx ④항의 사유에 따른 이전 설치 시 “제품”의 xxx “갑”이 xxxxx 합니다.
⑥ xx ①~⑤항의 xx은 전자계약서에 의한 xx 또는 날인으로도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 “제품”의 소유권 xx 및 이전
① “본 계약”의 xx기간 xx “제품”의 소유권은 “을”에게 있으며, “갑”은 “본 계약”에서 xx 바에 따라 “제품”을 xx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xx할 수 있으며, 총 렌탈료 완납 등 “갑”이 “본 계약”상 일체의 제반 xx를 이행 완료 한 xx “갑”에게 “제품”의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② “갑”은 “제품”을 xx하여 xx하는 데 있어 전적인 “을”의 “제품”에 xx 소유권에 xx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5조】 청약의 xx 및 효과
① “갑”은 “제품”을 설치 및 xx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을”의 고객센터 또는 서면으로 “본 계약”을 xx 및 xx할 수 있습니다. 단, “갑”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제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xx “본 계약”의 xx가 불가능합니다.
② “갑”은 “제품”의 xx이 광고, 표기의 xx과 다르거나 “본 계약”의 xx과 다르게 이행된 xx에는 “본 계약”의 xx 시점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중 먼저 xx하는 기간 내에 청약xx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본 항의 기간이 초과할 xx “본 계약”은 유효한 계약으로 간주합니다.
③ 본 조 2항의 xx에 의한 청약 xx를 하는 xx에는 청약xx 요청서를 작성하여 배달증xxx xxxx으로 “을”에게 발송하여 청약xx 등의 의사표시를 통보xxx 하고, 위 방법에 의한 의사표시를 “을”에게 발송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갑”은 “본 계약”의 xx 및 xx한 xx xx 공급받은 “제품” 및 그 구성품(사은품 포함) 전부를 “을”에게 반납xxx 하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상품의 소모성 부품 등의 xx(인덕션 5xx, xxx정기 3xx)을 납부xxx 합니다.
【제6조】 “제품”의 xx, xx 및 유지, xx xx
① “갑”은 “제품”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xx를 다하여 xx의 xx에 따라 xx, xx, xx해야 합니다.
② “제품”의 xxx수는 “본 계약”의 xx 시점부터 시작되며, “갑”의 렌탈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합니다. 단, 제조사 xx xxx수 xx의 xx을 충족하지 못하는 xx에는 “갑”의 책임과 xx으로 처리합니다.
③ “갑”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제품”이 멸실, 분실, 훼손 또는 완전히 파손된 xx에도 “본 계약”은 종료되지 않으며, 제9조 1항과 2
항에 의하여 “갑”은 “을”에게 “제품”의 xx xx 또는 대체 구입xx을 지급xxx 하고, “을”은 “갑”이 xxx던 “제품”과 동일한 xx의 성능과 기능을 xx “제품”을 제공합니다. 단, 이로 인하여 “갑”이 “제품”을 xx하지 못한 기간이 발생하였더라도 “을”의 렌탈료 xx에는 xx을 주지 않습니다.
④ “제품”의 xx, xx과 xx하여 제3자에게 xx상, 신체상 손해가 발생한 xx “갑”의 책임과 xx으로 xxx상 처리xxx
하며, “을”에게 xxx상 책임이 미치지 않도록 합니다.
⑤ “갑”은 사전에 “을”의 xx 없이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제품”을 “본 계약”의 설치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전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는 행위
2. “제품”에 부착된 “을”의 소유권 표지, xx 표지 등을 제고, 오손하는 행위
3. “제품”에 저당권, xxx보권을 xxx는 등 “을”의 전적인 소유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4. “제품”에 다른 제품을 부착하거나 일부를 제거, 교체, 개조하는 등 “제품”의 xx을 xxx는 행위
⑥ 제3자가 “제품”에 대하여 xxx행xx 기타 법적 xx를 xx하여 “을”의 “제품”에 대xxx권 행사 등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을 xx “갑”은 “제품”이 “갑”의 xx가 아니라는 사실을 xx하는 등 “갑”의 xx으로 적극적으로 xx해야 하고, “갑”이 xx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xx하는 등으로 인해 “을”이 위 법적 xx에 xx하는 xx, 이에 소요되는 변호사 xx 등제 xx은 “갑”이
부담xxx 한다.
⑦ “갑”은 “본 계약”에 기재된 “제품”의 설치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전(이사 등 주소지 변동 사유 포함)하고자 하는 xx 그 사실을 “ 을”에게 통지xxx 하며, 사전 xx(통지)xx를 xx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갑”이 부담xxx 하고, “갑” 또는 “갑”의 xx을 받는 제3자의 이전설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xx 및 xx은 “갑”이 부담해야 합니다.
【제7조】 렌탈료 xx 및 납부xx
① “갑”은 “본 계약”의 xx 시점의 익월부터 앞면 xx의 “납부 방법” 및 “납입 xx”에 렌탈료를 납부xxx 하며, 납부xx는 xx 단위로 발생합니다.
② 해당 월의 “납입xx”에 렌탈료를 미납시 변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xx, “을”은 “갑” 에게 xx이행을 독촉할 수 있고, 미납 렌탈료가 있을 xx 미납금액 및 “본 계약” 제13조의 연체xx를 포함하여 xx할 수 있습니다.
③ “갑”이 납부방법을 xxx고자 할 xx에는 xx 희망일 xx 최소 30일 전에 “을”의 고객xx 부서 접수, 서면 접수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전달xxx 합니다.
【제8조】 xx카드 등 자동xx 및 CMS 자동이체 xx
“갑”은 렌탈료 납부(연체, xx, 위약금 발생 시 xx xx금 포함)와 xx하여 “본 계약”xx 납부 방법을 xx카드(또는 CMS 등 자동xx)로 xx한 xx 다음 각 항의 카드 및 CMS 자동이체 등 자동xx xx에 xx하며 이를 xx합니다.
① xx “을”에게 납부xxx 할 월렌탈료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갑”이 제공한 카드 xx를 xx하거나 “본 계약”상 기재된 xx, 계좌, 예금주, 생년월일 등의 xx로 “을”이 지xxx일(휴일인 xx 익영업일)에 xx 납부합니다.
② xx카드 등 자동xx을 위하여 xx 카드번호로 xx하는 xx에는 xx카드 xxxxxx 약정서의 xx에도 불구하고 안심클릭 혹은 ISP 인증 등의 절차 없이 xx카드 등 자동xx 처리 절차에 의하여 xx하여도 이의를 xx하지 아니합니다.
③ xx카드 또는 자동이체 xx계좌 등 자동xx xx 한도가 xx 출금일 xx “을”의 xx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카드 xx정지 또는 xx카드 대금의 연체 등으로 대체xx가 불가능한 xx의 손해는 “갑”이 책임집니다.
④ xx카드, CMS 자동이체 등 자동xx xxx청에 의한 xx 개시일에 따라 “을”은 언제든지 미납금(연체금 및 xx금액)을
자동이체 계좌 또는 카드에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갑”의 xx 시 xx계좌 이외의 “제3자”의 xx의 계좌에서도 그 “제3자”의 xxx의나 녹취 xx가 있을 xx 이체(xx)의뢰 및 출금할 수 있습니다.
⑤ xx카드, CMS 자동이체 등 자동xx xx(xx, xx)은 해당 승인일 30일 전까지 “본계약”상에 xx 또는 날인 후 “을”에게 xx되어야 합니다.
⑥ xx카드 등 자동xx xx에 의한 xx 카드번호에서의 xx은 “을”의 xx대로 xx키로 하며 xx금액에 이의가 있는 xx에는 “갑”과 “을”의 협의하여 xx키로 합니다.
⑦ 이 xx은 “본 계약”을 “을에게 직접 xx하여 xx카드 등 자동xx을 xx한 xx에도적용됩니다.
⑧ 결제 카드의 교체, 갱신, 재발급, 분실 등의 xx에 카드사에서 xx 중인 다른 정상적인 카드 xx로 요금이 계속 자동 납부되며, “갑”이 지정한 xx카드가 xx 정지되는 xx “갑”이 보유한 다른 xx 카드로 자동 납부 결제됩니다. 단, “갑“의 명시적인 거절 의사가 있는 xx에는 결제하지 않습니다.
【제9조】 xxxx 등 청xxx
① “본 계약”의 xx기간 내 “갑”의 귀책으로 인하여 “제품”이 멸실, 훼손, 분실, xx파손, 압류 시 “을”에게 “제품”의 xxxx 또는 대체 구입xx을 지급xxx 합니다. 단, xxxx 및 대체 구입xx은 “을”이 통상적인 xx으로 xx합니다.
② “갑”의 귀책으로 인하여 “제품”의 xx를 요청한 xx 출xxx이 xx됩니다.
③ “제품”의 xx로 인하여 고장 난 xx에는 “갑”은 “을”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xx으로 xx 및 부품xx을 요청할 수 있으나 소모품은 제외되며 “갑”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제품”의 고장, 훼손의 xx에는 “갑”은 자신의 xx으로 “을”에게 xxxx 또는 대체구입 xx을 지급합니다. xx은 부품별 소비자 가액과 xxxx을 합한 금액을 xx으로 합니다.
【제10조】 “본 계약”의 중xxx
① “을”이 “제품”의 xxxx를 불이행하거나 xx하는 등 “을”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xx “갑”은 상당한 기간(14일 이상)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이후에도 “을”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xx “갑”x x11조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본 계약”의 xx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② “갑”은 본 조 1항 이외의 xx에도 “을”에게 “본 계약”의 xx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본계약”의 xx 통고는 “을”의 고객센터에 접수를 하거나 청약 xx 및 계약 xx 요청서를 작성하여 배달 증xxx xxxx으로 “을”에게 발송하고, “을”이 “갑”으로부터 위 방법에 의한 xx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다음 xx 중 xx에 해당하는 xx “을”은 “갑”에게 최고 없이 “본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갑”이 3개월 이상 렌탈료를 연체하는 xx
2. “갑”이 제6조 및 “본 계약”xx xx를 위반한 xx
3. “갑”이 “본 계약” xx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을”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xx(파산, 회생 결정 등)
【제11조】 위약금
① “본 계약”에 기재된 “제품”이 설치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전이 불가하여 “제품”의 지속 xx이 불가함에 따라 “본 계약”의 xx 사유가 발생되는 xx 위약금은 “갑”이 부담해야 합니다.
②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xx될 xx “갑”은 “제품”의 반납을 조건으로 위약금은 면제되지만, xx 월의 실제 xx일
까지 xx 기간(제10조 제1항 “을”의 xx 불이행이 있는 xx 그 기간은 제외)에 비례하여 xx된 렌탈료를 “을”에게 지급xxx 합니다. 단, “제품”의 반납 시 “을”에 요청한 xxxx 이외의 훼손, 분실x x9조 제1항의 xx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③ 제10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본 계약”의 중xxx 시 “을”에게 “제품” 및 구성품(사은품 포함)을 반납하고, xx의 위약금을 지급xxx 합니다.
1. 정상적인 xx의 “제품” 및 구성품(사은품 포함)을 반납하는 xx
- 중xxx 위약금 : 미납렌탈료 + 연체xx + 잔여렌탈료 합계의 20%의 금액 +
할인받은 렌탈 계약금 + 제품 xx비(인덕션 5xx, xxx정기 3xx)
2. “갑”이 반납한 “제품” 및 구성품(사은품 포함)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거나, “제품” 및 구성품(사은품 포함)이 전부 반납되지 않을 xx
- 중xxx 위약금 : 미납렌탈료 + 연체xx + 잔여렌탈료 전액 + 할인받은 렌탈 계약금
※ 잔여렌탈료 xx : 렌탈료 × 잔여 월(단, 중xxx 일이 포함된 월의 잔여렌탈료는 일할 xx)
【제12조】 “제품”의 반납
① “본 계약”의 중xxx 시 “갑”은 정상적인 xx의 “제품” 및 구성품(사은품 포함)을 “을”에게 반납xxx 합니다.
② “갑”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제품”이 고장, 훼손된 xx “을”x x9조 제1항에 의하여 “제품”의 xxxx 및 대체 구입xx을 “갑”에게 xx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연체xx
① “갑”이 xx “납입 xx”에 렌탈료를 납부하지 않는 xx에는 연체한 렌탈료에 대하여 연체일로부터 납부일 까지 연 20%에 의한 연체xx를 “을”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연체 렌탈료의 xx은 일할로 합니다.
②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른 xx변동이 상당한 xx에는 “을”은 본조 1항의 연체xx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을”이 이에 따라 연체xx를 변경할 xx에는 xx 기준일로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소에 게시합니다. 단, “갑”에게 불리하게 xxx는 xx에는 즉시 서면 통지합니다.
【제14조】 xxx심 이관
“갑”이 렌탈료를 연체하거나 위약금 등, xx를 변제하지 않을 xx, 중xxx 하였으나 “제품”이 반납되지 않을 xx “을” 또는 “을”의 xx업체는 “갑”의 연체 사실을 xxx보 xx xx에 등록할 수 있으며, xx을 위하여 전화, 방문, 방문 고지 및 xxx보 조회를 할 수 있고, 별도의 xx 없이 xxx심업체(xx xx업체 등)로 xxx심을 의뢰하고 xx불이행을 등재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제품”의 처분 xx
① 제10조 각 항에 의해 “본 계약”이 xx되는 xx “갑”은 “제품”에 xx “을”의 소유권을 xx하며, ”을“의 방문 및 ”제품“의 xx에 xx하고 ”제품“의 임의 처분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며 xxx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② “갑”은 “제품”의 반납 전에 “제품”에 임의로 설치한 부속품, S/W 및 기타 개인xx 등에 대하여 “갑”의 책임으로 완전한 삭제 및 처리를 xxx 하며, 반납 이후 “을”의 임의 처분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최대한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제16조】 “갑”의 통지 의무
① “갑”은 “본 계약”에 기재된 주소 및 연락처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와 화재 및 도난 등 기타 “본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일 이내에 ”을“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갑”이 본조 제1항의 의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을”의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제17조】 “을”의 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
“을”은 계약 체결 시 이 약관을 “갑”에게 명시하고 다음 각호의 내용을 “갑”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① “제품”의 종류, 설치 및 인수 시기 및 장소, 의무사용 기간 등 기타 계약사항
② “제품”의 주변기기 및 부품 교환 등 관리에 관한 사항
③ “갑”이 부담하는 렌탈료 등 기타 비용과 그 납부 시기, 방법 및 반납 요건 등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3조에 정한 사항
【제18조】 소비자 피해 보상 및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에게 피해 발생 시 “갑”은 관계 법령 및 소비자보호법,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② “갑”은 “제품”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관할 구청, 소비자보호센터에 소비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③ 기타 피해에 대해서는 민법 등 해당 관계 법령 및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 (기획재정부 고시)의 보상기준에 따릅니다.
【제19조】 분쟁의 처리 및 관할 법원
① “갑”의 피해 보상, 제품불만, 분쟁처리에 관해서는 “을”의 고객 상담부서에 문의하여 해결합니다.
②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합니다.
【제20조】 기타
① “본 계약”은 “을”의 경영상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갑”에게 사전 공지(계약서체결 시 계약서에 명시한 핸드폰 문자 서비스, 이메일 등)를 통하여 안내한 후 통보일로부터 최소 1개월이 지난 후 적용됩니다.
② “본 계약”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일반 상거래 관행에 따릅니다.
상기 약관을 숙지하였으며, 본인의 의지에 의해 렌탈 계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렌탈 계약서
S/N :
설치 요청일 :
월
일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80 (수서동, 로즈데일빌딩) 2층
고객센터 : 080-800-0422
고객보관용
Fax : 02-6005-9208
계약내용을 반드시 읽어보신 후 서명하시고 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 받으십시오.
계약 정보
성명
(사업자명)
생년월일 남 여
(사업자 번호)
설치주소 연락처
NO 상품명
1
2
의무사용기간
개월 개월
상품 정보
수량 렌탈 계약금
원 원
월 렌탈료
현금영수증
렌탈 계약금 정보
현금결제 ◀ 입금계좌 : 국민 061737-04-009240 풀무원건강생활(주)
미발행 발행
세금계산서
미발행 발행
카드결제 ◀ “렌탈 계약금” 납부 카드와 “월 렌탈료” 납부 카드가 동일할 경우 왼쪽 “카드 결제” 선택 후 하단의 “① 월 렌탈료 납부 정보” 로 이동, 정보작성
자동이체방법 은행/카드사명
카드사
은행자동이체
카드번호
카드이체
① 월 렌탈료 납부 정보
예금주/카드주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유효기간
월 년 할부 개월
계좌/카드번호
이체일 세금계산서
(사업자에만 해당)
10일 20일 25일 미발행 발행
카드유효기간
현금영수증
(은행이체 시)
(세금계산서 신청 시 필수)
필수 공지 및 동의 사항
월 년
미발행 발행
1. 렌탈 의무사용 기간은 공기청정기 36회차(3년), 인덕션 60회차(5년)이며, 약정 회차 총 렌탈료 완납 후 소유권은 고객에게 자동 이전됩니다.
2. 렌탈 계약금은 최초 납입금으로 의무사용 기간 내 반환 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중도 반환 시 위약금 별도 청구)
단, 14일 내 청약 철회 시 렌탈 계약금은 환불되나, 반환 회수 비용(공기청정기 3만원, 인덕션 5만원)을 재하고 환불됩니다. (현금결제 고객) (렌탈 계약금 카드 결제 고객은 렌탈 계약금 전액 취소 후, 최초 카드번호로 반환 회수 비용을 재결제합니다.)
[계약 확인]
1) 상기 모든 계약사항 및 후면 계약조항에 대해 풀무원건강생활(주) 및 풀무원건강생활(주)의 위탁판매인을 통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2) 계약은 고객의 청약에 대하여 회사가 본인확인(해피콜) 후 고객이 요청한 주소에 상품을 배송함으로써 성립하며, 청약자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상품 인수 후 14일 이내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3) 의무사용 기간(약정기간) 내에 해약 및 상품변경을 할 경우, 렌탈약관 제11조에 의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상품 렌탈 시 최초 상품의 설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며, 상품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A/S는 무상 진행합니다. 단, 고객의 과실에 의한 A/S 발생 시 별도의 엔지니어 방문 및 부품 등 비용이 청구됩니다.
5) 공기청정기 렌탈의 경우 필터 교체 서비스는 본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고객님께서 일정 주기(상품 알림 정보 참고)에 맞춰 필터를 직접 교체(구매)하셔야 합니다.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
1) 수집, 이용 목적 : 렌탈계약의 설정 및 유지 여부 판단, 렌탈계약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2) 수집, 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휴대전화, 전화번호 등 연락처, 설치 주소, 거래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카드사명, 카드번호, 카드 유효기간, 내외국인 출생 등록지, 대체키(마이핀, 세이프키, 싸이렌키)
3)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이용 기간 : 수집, 이용 동의 일로부터 렌탈 계약 종료일까지 보유, 이용됩니다. 렌탈 거래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 이용됩니다.
※ 거래 종료일이란 당사와 거래 중인 모든 계약해지(기간 만기, 계약해지 등) 및 서비스가 종료한 날을 뜻합니다.
4) 동의 거부 시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는 렌탈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렌탈 계약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본인은 풀무원건강생활(주)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신용) 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1) 개인(신용) 정보를 제공받는 자 : 금융결제원, 효성CMS 등 CMS 결제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나이스평가정보(주) 등 신용조회회사, 나이스신용정보(주) 등 신용정보회사, 렌탈제품의 배송 및 설치업체
2) 개인(신용) 정보의 제공목적 : 렌탈료청구 및 결제(신용카드 결제, CMS/자동 출금이체), 렌탈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 이행(배송, 설치, A/S 등), 고객상담,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및 사무관리 등 렌탈 계약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3)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휴대전화, 전화번호 등 연락처, 설치 주소, 거래금융기관명, 렌탈료 미납 등 채무 현황, 대체키(마이핀, 세이프키, 싸이렌키)
4)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이용 기간 : 본 동의서를 제출 시점부터 본 계약상 채권채무 관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5) 동의 거부 시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는 렌탈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렌탈 계약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본인은 풀무원건강생활(주)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관한 사항]
1) 조회대상기관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나이스평가정보(주)
2) 조회할 신용정보 :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연락처 등의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등급 및 평점 정보 등
3) 조회 목적 : 렌탈과 관련된 거래 관계의 설정 또는 업무제휴 등의 계약체결을 위함
4) 조회 동의 효력 기간 :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당해 거래의 효력이 종료(예 : 기간만기, 계약해지 등)하는 시점까지 상기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거래가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5) 조회사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 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조회목적을 달성 시까지
6) 동의 거부 시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동의는 렌탈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렌탈 계약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본 동의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무등급자에 대한 신용등급 산정 외에는 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본인은 풀무원건강생활(주)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 및 신용카드(CMS포함) 자동승인 여부]
1) 본 신청과 관련, 본인은 상기 금융거래 정보 거래 카드사(은행)명, 카드번호(계좌번호), 신용카드 등의 자동승인을 신규 신청 때부터 해지 신청 때까지 청구 기관(청구기관의 결제대행업체를 포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2) 렌탈약관 제 8조에 의거 신용카드(CMS 포함) 등 자동 승인 거래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위 계좌에서 렌탈료가 출금, 결제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위 항목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렌탈을 신청합니다. 성명 :
확인(필수)
동의(필수) 동의하지않음
동의(필수) 동의하지않음
동의(필수) 동의하지않음
동의(필수) 동의하지않음
동의(필수) 동의하지않음
(서명)
영업자 정보
가맹점 성명 연락처 비고
풀무원건강생활(주) 대표이사 황 진 선 (직인생략)
렌탈 임대차 이용 약관
렌탈고객(이하 “갑”이라 한다)은 렌탈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와 앞면 “렌탈계약조건”기재의 렌탈제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렌탈[임대차]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의 체결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조항을 약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2부 작성 및 날인하여 “갑”과 “을”이 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합니다.
【제1조】 “본 계약”의 성립 시점
“본 계약”의 성립 시점은 “본 계약”의 날인과 함께 “제품”의 설치 및 인수를 확정한 날로 “을”은 “갑”에게 “제품”을 임대하여, “갑”이 이를 임차하고 “을”에게 렌탈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단, 계약 일자와 “제품”의 설치 및 인수 일자가 상이할 경우 “제품”의 설치 및 인수가 완료된 날을 그 성립일로 합니다.
【제2조】 “본 계약”의 약정기간, 의무사용 기간, 총 렌탈료
① “본 계약”의 약정기간은 의무사용 기간과 동일하고 “본 계약”의 성립 시점으로부터 기산(이하 “기산일”이라 한다.)하며, 앞면 “렌탈조건”에 기재된 렌탈기간 개월 수까지로 합니다. 단, 약정기간 및 의무사용 기간 중 렌탈료가 연체 또는 미납된 월은 약정기간의 경과(계산)에서 제외합니다.
② “본 계약”의 총 렌탈료는 “기산일”부터 약정기간 개월 수까지 계산하여 해당되는 년 월(기간)까지 매월 지정된 “납입 일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약정기간 중 잔여 렌탈료를 완납한 경우 약정기간은 완납일로 단축됩니다.
【제3조】 “제품”의 인도, 설치
① “을”은 “갑”이 요청하는 장소에 “제품”을 배송 및 설치하며, “제품”의 운송에 필요한 통상적인 설치비용은 “을”이, 특수설치비용 (이사 및 위치변경 등) 등 추가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합니다.
② “갑”은 “제품”의 설치 및 인수 후 14일 이내 “제품”의 하자 부분에 대해 “을”에게 통보하지 않을 시, “제품”의 규격, 사양, 성능,
구성품 등이 정상적인 것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갑”의 렌탈료 납부 의무는 별도의 설치[인수]확인증 또는 운송장(배송제품일 경우)에 “갑” 또는 “갑”의 적법한 대리인/수임인이 자필서명 또는 날인한 시점부터 개시됩니다.
④ “갑”의 개인적인 사유로 “제품”을 이전 설치 시에는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배송 및 설치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합니다.
⑤ 상기 ④항의 사유에 따른 이전 설치 시 “제품”의 이동은 “갑”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⑥ 상기 ①~⑤항의 내용은 전자계약서에 의한 서명 또는 날인으로도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 “제품”의 소유권 유보 및 이전
① “본 계약”의 약정기간 동안 “제품”의 소유권은 “을”에게 있으며, “갑”은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품”을 점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보유할 수 있으며, 총 렌탈료 완납 등 “갑”이 “본 계약”상 일체의 제반 의무를 이행 완료 한 경우 “갑”에게 “제품”의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② “갑”은 “제품”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데 있어 전적인 “을”의 “제품”에 대한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5조】 청약의 철회 및 효과
① “갑”은 “제품”을 설치 및 인수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을”의 고객센터 또는 서면으로 “본 계약”을 철회 및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갑”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제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본 계약”의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② “갑”은 “제품”의 내용이 광고, 표기의 내용과 다르거나 “본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본 계약”의 성립 시점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본 항의 기간이 초과할 경우 “본 계약”은 유효한 계약으로 간주합니다.
③ 본 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 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요청서를 작성하여 배달증명이나 내용증명으로 “을”에게 발송하여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를 통보하여야 하고, 위 방법에 의한 의사표시를 “을”에게 발송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갑”은 “본 계약”의 철회 및 해지한 경우 이미 공급받은 “제품” 및 그 구성품(사은품 포함) 전부를 “을”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상품의 소모성 부품 등의 비용(인덕션 5만원, 공기청정기 3만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6조】 “제품”의 사용, 보관 및 유지, 관리 의무
① “갑”은 “제품”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 보관, 관리해야 합니다.
② “제품”의 유지보수는 “본 계약”의 성립 시점부터 시작되며, “갑”의 렌탈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합니다. 단, 제조사 무상 유지보수 규정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갑”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③ “갑”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제품”이 멸실, 분실, 훼손 또는 완전히 파손된 경우에도 “본 계약”은 종료되지 않으며, 제9조 1항과 2
항에 의하여 “갑”은 “을”에게 “제품”의 수리 비용 또는 대체 구입비용을 지급하여야 하고, “을”은 “갑”이 이용하던 “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성능과 기능을 가진 “제품”을 제공합니다. 단, 이로 인하여 “갑”이 “제품”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 발생하였더라도 “을”의 렌탈료 청구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④ “제품”의 사용, 보관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재산상, 신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의 책임과 비용으로 손해배상 처리하여야
하며, “을”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미치지 않도록 합니다.
⑤ “갑”은 사전에 “을”의 동의 없이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제품”을 “본 계약”의 설치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전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는 행위
2. “제품”에 부착된 “을”의 소유권 표지, 교정 표지 등을 제고, 오손하는 행위
3. “제품”에 저당권,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는 등 “을”의 전적인 소유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4. “제품”에 다른 제품을 부착하거나 일부를 제거, 교체, 개조하는 등 “제품”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⑥ 제3자가 “제품”에 대하여 강제집행이나 기타 법적 청구를 제기하여 “을”의 “제품”에 대한소유권 행사 등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을 경우 “갑”은 “제품”이 “갑”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등 “갑”의 비용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갑”이 대응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대응하는 등으로 인해 “을”이 위 법적 청구에 대응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변호사 보수 등제 비용은 “갑”이
부담하여야 한다.
⑦ “갑”은 “본 계약”에 기재된 “제품”의 설치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전(이사 등 주소지 변동 사유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통지)의무를 해태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갑”이 부담하여야 하고, “갑” 또는 “갑”의 요청을 받는 제3자의 이전설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및 비용은 “갑”이 부담해야 합니다.
【제7조】 렌탈료 청구 및 납부기준
① “갑”은 “본 계약”의 성립 시점의 익월부터 앞면 기재의 “납부 방법” 및 “납입 일자”에 렌탈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의무는 매월 단위로 발생합니다.
② 해당 월의 “납입일자”에 렌탈료를 미납시 변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을”은 “갑” 에게 채무이행을 독촉할 수 있고, 미납 렌탈료가 있을 경우 미납금액 및 “본 계약” 제13조의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갑”이 납부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희망일 기준 최소 30일 전에 “을”의 고객상담 부서 접수, 서면 접수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전달하여야 합니다.
【제8조】 신용카드 등 자동승인 및 CMS 자동이체 승인
“갑”은 렌탈료 납부(연체, 해지, 위약금 발생 시 관련 채무금 포함)와 관련하여 “본 계약”상의 납부 방법을 신용카드(또는 CMS 등 자동승인)로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항의 카드 및 CMS 자동이체 등 자동승인 약관에 동의하며 이를 준수합니다.
① 매월 “을”에게 납부하여야 할 월렌탈료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갑”이 제공한 카드 정보를 사용하거나 “본 계약”상 기재된 은행, 계좌, 예금주, 생년월일 등의 정보로 “을”이 지정승인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승인 납부합니다.
② 신용카드 등 자동승인을 위하여 지정 카드번호로 승인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이용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심클릭 혹은 ISP 인증 등의 절차 없이 신용카드 등 자동승인 처리 절차에 의하여 승인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③ 신용카드 또는 자동이체 지정계좌 등 자동승인 승인 한도가 지정 출금일 현재 “을”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카드 사용정지 또는 신용카드 대금의 연체 등으로 대체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갑”이 책임집니다.
④ 신용카드, CMS 자동이체 등 자동승인 신규신청에 의한 승인 개시일에 따라 “을”은 언제든지 미납금(연체금 및 채무금액)을
자동이체 계좌 또는 카드에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갑”의 요청 시 지정계좌 이외의 “제3자”의 명의의 계좌에서도 그 “제3자”의 서명동의나 녹취 동의가 있을 경우 이체(승인)의뢰 및 출금할 수 있습니다.
⑤ 신용카드, CMS 자동이체 등 자동승인 신청(신규, 해지)은 해당 승인일 30일 전까지 “본계약”상에 서명 또는 날인 후 “을”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⑥ 신용카드 등 자동승인 신청에 의한 지정 카드번호에서의 승인은 “을”의 청구대로 승인키로 하며 승인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의 협의하여 조정키로 합니다.
⑦ 이 약관은 “본 계약”을 “을에게 직접 제출하여 신용카드 등 자동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적용됩니다.
⑧ 결제 카드의 교체, 갱신, 재발급, 분실 등의 경우에 카드사에서 보유 중인 다른 정상적인 카드 정보로 요금이 계속 자동 납부되며, “갑”이 지정한 신용카드가 사용 정지되는 경우 “갑”이 보유한 다른 정상 카드로 자동 납부 결제됩니다. 단, “갑“의 명시적인 거절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결제하지 않습니다.
【제9조】 수리비용 등 청구기준
① “본 계약”의 약정기간 내 “갑”의 귀책으로 인하여 “제품”이 멸실, 훼손, 분실, 완전파손, 압류 시 “을”에게 “제품”의 수리비용 또는 대체 구입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수리비용 및 대체 구입비용은 “을”이 통상적인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② “갑”의 귀책으로 인하여 “제품”의 수리를 요청한 경우 출장비용이 청구됩니다.
③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고장 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수리 및 부품교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소모품은 제외되며 “갑”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제품”의 고장, 훼손의 경우에는 “갑”은 자신의 비용으로 “을”에게 수리비용 또는 대체구입 비용을 지급합니다. 비용은 부품별 소비자 가액과 수리비용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0조】 “본 계약”의 중도해지
① “을”이 “제품”의 하자보수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 “을”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갑”은 상당한 기간(14일 이상)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이후에도 “을”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갑”은 제11조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본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② “갑”은 본 조 1항 이외의 경우에도 “을”에게 “본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본계약”의 해지 통고는 “을”의 고객센터에 접수를 하거나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지 요청서를 작성하여 배달 증명이나 내용증명으로 “을”에게 발송하고, “을”이 “갑”으로부터 위 방법에 의한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갑”이 3개월 이상 렌탈료를 연체하는 경우
2. “갑”이 제6조 및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갑”이 “본 계약”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을”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경우(파산, 회생 결정 등)
【제11조】 위약금
① “본 계약”에 기재된 “제품”이 설치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전이 불가하여 “제품”의 지속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본 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위약금은 “갑”이 부담해야 합니다.
②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갑”은 “제품”의 반납을 조건으로 위약금은 면제되지만, 해지 월의 실제 사용일
까지 사용 기간(제10조 제1항 “을”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제외)에 비례하여 정산된 렌탈료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제품”의 반납 시 “을”에 요청한 하자보수 이외의 훼손, 분실은 제9조 제1항의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③ 제10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본 계약”의 중도해지 시 “을”에게 “제품” 및 구성품(사은품 포함)을 반납하고, 아래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정상적인 상태의 “제품” 및 구성품(사은품 포함)을 반납하는 경우
- 중도해지 위약금 : 미납렌탈료 + 연체이자 + 잔여렌탈료 합계의 20%의 금액 +
할인받은 렌탈 계약금 + 제품 회수비(인덕션 5만원, 공기청정기 3만원)
2. “갑”이 반납한 “제품” 및 구성품(사은품 포함)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거나, “제품” 및 구성품(사은품 포함)이 전부 반납되지 않을 경우
- 중도해지 위약금 : 미납렌탈료 + 연체이자 + 잔여렌탈료 전액 + 할인받은 렌탈 계약금
※ 잔여렌탈료 산식 : 렌탈료 × 잔여 월(단, 중도해지 일이 포함된 월의 잔여렌탈료는 일할 계산)
【제12조】 “제품”의 반납
① “본 계약”의 중도해지 시 “갑”은 정상적인 상태의 “제품” 및 구성품(사은품 포함)을 “을”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② “갑”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제품”이 고장, 훼손된 경우 “을”은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제품”의 수리비용 및 대체 구입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연체이자
① “갑”이 매월 “납입 일자”에 렌탈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한 렌탈료에 대하여 연체일로부터 납부일 까지 연 20%에 의한 연체이자를 “을”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연체 렌탈료의 계산은 일할로 합니다.
②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른 금리변동이 상당한 경우에는 “을”은 본조 1항의 연체이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을”이 이에 따라 연체이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기준일로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소에 게시합니다. 단, “갑”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 통지합니다.
【제14조】 채권추심 이관
“갑”이 렌탈료를 연체하거나 위약금 등,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중도해지 하였으나 “제품”이 반납되지 않을 경우 “을” 또는 “을”의 위탁업체는 “갑”의 연체 사실을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등록할 수 있으며, 추심을 위하여 전화, 방문, 방문 고지 및 신용정보 조회를 할 수 있고, 별도의 동의 없이 채권추심업체(신용 정보업체 등)로 채권추심을 의뢰하고 채무불이행을 등재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제품”의 처분 동의
① 제10조 각 항에 의해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갑”은 “제품”에 대한 “을”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을“의 방문 및 ”제품“의 회수에 동의하고 ”제품“의 임의 처분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최대한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② “갑”은 “제품”의 반납 전에 “제품”에 임의로 설치한 부속품, S/W 및 기타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 “갑”의 책임으로 완전한 삭제 및 처리를 하여야 하며, 반납 이후 “을”의 임의 처분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최대한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제16조】 “갑”의 통지 의무
① “갑”은 “본 계약”에 기재된 주소 및 연락처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와 화재 및 도난 등 기타 “본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일 이내에 ”을“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갑”이 본조 제1항의 의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을”의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제17조】 “을”의 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
“을”은 계약 체결 시 이 약관을 “갑”에게 명시하고 다음 각호의 내용을 “갑”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① “제품”의 종류, 설치 및 인수 시기 및 장소, 의무사용 기간 등 기타 계약사항
② “제품”의 주변기기 및 부품 교환 등 관리에 관한 사항
③ “갑”이 부담하는 렌탈료 등 기타 비용과 그 납부 시기, 방법 및 반납 요건 등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3조에 정한 사항
【제18조】 소비자 피해 보상 및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에게 피해 발생 시 “갑”은 관계 법령 및 소비자보호법,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② “갑”은 “제품”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관할 구청, 소비자보호센터에 소비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③ 기타 피해에 대해서는 민법 등 해당 관계 법령 및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 (기획재정부 고시)의 보상기준에 따릅니다.
【제19조】 분쟁의 처리 및 관할 법원
① “갑”의 피해 보상, 제품불만, 분쟁처리에 관해서는 “을”의 고객 상담부서에 문의하여 해결합니다.
②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합니다.
【제20조】 기타
① “본 계약”은 “을”의 경영상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갑”에게 사전 공지(계약서체결 시 계약서에 명시한 핸드폰 문자 서비스, 이메일 등)를 통하여 안내한 후 통보일로부터 최소 1개월이 지난 후 적용됩니다.
② “본 계약”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일반 상거래 관행에 따릅니다.
상기 약관을 숙지하였으며, 본인의 의지에 의해 렌탈 계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