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Link협회」 회원 규약
「CC-Link협회」 회원 규약
-본 규약은 CC-Link협회(이하「협회」라고 합니다.)의 입회 방법 및 본 규약에 의거하여 입회한 「CC- Link협회」회원(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의 권리 및 의무를 약정한 것입니다.
1. 규약의 적용 범위 및 변경
(1) 본 규약은 회원이 협회로부터 「CC-Link Family」기술(본 규약 제6조에 정의됩니다.)을 입수하여 해당 「CC-Link Family」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해당「CC-Link Family」기술을 이용한 「CC-Link Family」접속 제품을 개발, 제조, 판매,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 규약에서는 「CC-Link IE」,「CC-Link」,「CC-Link/LT」 및 「CC-Link Safety」를 아울러 「CC-Link Family」라고 칭합니다. 또한
「SLMP」는 본 규약 상의 「CC-Link Family」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 「「SLMP」 접속제품의 개발・ 제조・판매・사용에 관한 규약」에서 「SLMP」기술의 사용 등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며 「SLMP」기술의 사용 등에 관해서는 회원 또한 「SLMP」접속제품의 개발・제조・ 판매・사용에 관한 규약」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2) 본 규약은 2000년 11월 1일부터 발효되어 2000년 11월 1일 이후에 입회하신 회원에게 적용됩니다.
(3) 본 규약은 부속서1에 정한 4가지 회원구분 [등록회원(Register Member), 정회원(Regular Member), 전문회원(Executive Member), 운영회원(Board Member)]의 모든 회원에게 적용됩니다.
단, 등록회원(무료회원)만 본 규약의 제6조 1항,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7조 제3항, 제8조는 적용 제외 됩니다.
(4) 본 규약에 있어서 「각 연도」라 함은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를 칭합니다.
(5) 본 규약의 변경 또는 실효는 협회 간사회의 심의승인을 얻어 실시됩니다.
2. 회원의 대상
(1) 회원의 대상은 법인으로 합니다. 협회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도 회원으로 입회 하실 수 있습니다. 단, SEMI 설비 위원회 및 FI부회 멤버에 한해서는 개인 회원 등록이 가능합니다.
3. 회원 등록 절차
(1) 입회 시 협회 지정의 「CC-Link 협회 회원 신청서(양식1)」을 사용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신청서를 접수한 협회는 「회원등록증」을 발행하여 입회 희망자에게 배부합니다. 신청자(법인)는 협회의 「회원등록증」의 발행일로부터 회원이 됩니다.
(2) 협회는 입회 희망자의 신청에 대해 신청 내용에 허위가 있는 경우 또는 과거에 회원 규약의 위반 등으로 인하여 회원 자격이 취소된 경우 등, 협회의 판단에 따라 입회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회원자격의 유효기간과 탈퇴 절차
(1) 회원자격의 유효기간은 전조에서의 「회원등록증」의 발행일로부터 해당 연도의 3월말까지입니다. 회원자격 만료 3개월 전까지 회원으로부터 탈퇴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회원자격은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됩니다.
(2) 회원의 탈퇴는 회원자격 만료 3개월 전까지 문서로 협회에 통지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이 경우 이미 협회에 지불한 회비 등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3) 회원의 자격 및 본 규약의 유효기간이 어떠한 이유로 종료된 경우에도 제7조 제1항, 제7조 제2항, 제8조, 제9조, 제10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11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은 해당 유효기간의 종료 후에도 계속 유효합니다.
5. 회원자격의 취소
(1) 회원은 이하 항목의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회원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협회에 지불한 회비 등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 자격이 취소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해도 협회는 일정 배상하지 않습니다.
① 본 규약의 어떤 조항이라도 위반한 경우
② 신청 내용에 허위가 있는 것이 판명된 경우
③ 회비• 적합성 인증 시험 비용이 협회가 지정한 기한 내에 지불되지 않은 경우
➃ 회원이 반사회적 세력인 경우 또는 반사회적 세력과 밀접한 교류가 있는 것이 판명된 경우
6. 회원의 권리 및 회원 탈퇴후의 권리
(1) 정회원 이상(정회원, 전문회원, 운영회원)의 회원은 본 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권리를 행사하여
「CC-Link Family」접속제품을 개발, 제조 및 판매하는 권리를 갖습니다.
(2) 회원은 협회가 회원용으로 작성한 『「CC-Link Family」사양서』 (이하『사양서』라고 합니다.)의 제공을 협회로부터 무상으로 제공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회원은 사양서 및 사양서에 관한 관련기술정보(협회에서 명시하는 모든 기술정보로 기술자료 등 가시적인 형태의 것 이외의 구두, 그 외의 방법으로 명시된 것을 포함합니다. 이하 사양서와 함께
『「CC-Link Family」기술』이라고 칭합니다.)를 본 규약의 조건에 따라 사용할 권리(등록회원은 사양서를 무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단, 이 권리에는 회원이 제3자에게 재사용할 수 있는 허가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4) 정회원 이상의 회원은 「CC-Link Family」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본 규약 제7조 제3항에 따라 합격 인증을 얻은 자사의 「CC-Link Family」접속 제품의 판매에 있어 해당 제품이 해당 「CC-Link Family」의 접속 제품임을 설명할 목적으로, 해당하는 「CC-Link Family」로고를 협회가 별도 지정한 형태(표시방법 및 표시장소를 포함하지만 이것에 한정시키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로 무상으로 표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해당 회원의 「CC-Link Family」접속 제품의 성능, 품질 등을 협회가 보증하고 있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CC-Link Family」로고를 표시해야 합니다.
단, 권장 배선 부품에 대한 「CC-Link Family」로고 표시에 대해서는 부속서2의 규정에 따릅니다.
(5) 정회원 이상의 회원은 협회가 제작하는 「CC-Link Family」에 관한 카탈로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자사가 개발•제조 및 또는 판매하는 「CC-Link Family」접속 제품의 명칭이나 사양을 무상으로 게재할 수 있습니다. 단, 게재의 방법, 범위, 기간 등에 대해서는 협회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6) 정회원 이상의 회원자격에서 탈퇴, 등록회원으로의 이행 및 또는 본 규약 제5조에 따른 회원자격의 취소가 있는 경우(이하 「탈퇴」라고 칭하며, 탈퇴한 정회원 이상의 회원자격을 상실한 법인 또는 개인을 「탈퇴자」라고 칭합니다), 해당 탈퇴자는 탈퇴 시점에서 본 규약의 본 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권리를 소실하며 정회원 이상의 회원에서 등록회원 회원으로 변경한 경우는 해당 회원은 변경 시점에서 본 규약의 본 조 제1항, 제4항, 제5항의 권리를 소실하나, 하기에 상당하는
권리는 계속 갖는 것으로 합니다.
① 탈퇴 또는 등록회원으로 변경한 시점에서 재고상태인 제품의 판매
② 탈퇴 또는 등록회원으로 변경한 시점에서 이미 제조 또는 판매가 끝난 제품에 관련된「CC-Link Family의 로고 표시」
7. 회원의 의무
(1) 비밀유지
① 회원은 협회가 제공하는 「CC-Link Family」기술을 회원 이외의 제3자에게 일체 공개•누설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회원이 자사의 협력업체 등에 「CC-Link Family」기술의 공개가 필요한 경우 회원은 해당 협력업체 등에 본 조 본 항 및 제2항 규정의 의무와 동등한 의무를 가지게 하고 해당 협력업체 등의 일체 행위에 대하여 해당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으로 합니다.
② ①의 규정과 관계없이 이하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A. 제공 받을 때 이미 공지되었던 것
B. 제공 받은 후 회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공지된 것
C. 제공 받을 때 회원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것
D. 기술정보를 접하지 않고 회원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
E. 기술 정보를 접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제3자로부터 비밀유지 의무를 지지 않고 회원이 적법하게 입수한 것
(2) 「CC-Link Family」기술의 사용
① 회원은 「CC-Link Family」기술을 「CC-Link Family」상에서 사용되는 「CC-Link Family」접속 제품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협회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CC-Link Family」기술 (등록회원은 「사양서」)을 복제, 변경 및 수정해서는 안됩니다. 단, 회원이 개발 또는 개발기획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자사 내부 및 자사의 협력업체 등에 제공하는 복제는 그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③ 회원은 자사가 작성한 카탈로그, 매뉴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CC-Link Family」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 협회가 별도 지정하는 형태(본 규약 제6조 4항에 의거해 협회가 지정하는 형태, 표시방법 및 표시장소를 포함하지만, 여기에 한정시키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에 따라야 합니다.
➃ 회원은 본 규약에 의거해 협회로부터 허락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전대 또는 담보로서의 제공 등 기타 권리의 목적으로 행사해서는 안됩니다.
(3) 적합성 인증시험(CONFORMANCE TEST)의뢰
① 회원은 「CC-Link Family」기술을 이용한 「CC-Link Family」접속 제품을 개발한 경우, 판매 등으로 제3자에 의한 사용을 개시하기 전에 협회가 실시하는 적합성 인증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② 적합성 인증시험의 결과 협회 규정의 「CC-Link Family」로서의 공통사양에 적합하다고 협회가 판단하는 경우 협회는 회원에게 합격증을 교부합니다.
③ 적합성 인증시험의 결과 협회 규정의 「CC-Link Family」로서의 공통사양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협회가 판단한 해당 제품에 대해 회원이 재시험을 희망하는 경우는 재차 시험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➃ 적합성 인증시험은 협회 규정의 「CC-Link Family」로서의 공통사양에 적합함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협회에 의한 해당 적합성 인증시험의 합격 인증이 회원의 「CC-Link Family」접속 제품의 성능, 품질 등을 협회가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4) 권장 배선 부품 시험
① 회원은 「CC-Link IE」기술을 사용한 「CC-Link IE」 접속제품을 개발한 경우, 판매 등에 의해 제 3자가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협회가 규정하는 권장 배선 부품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② 권장 배선 부품 시험 실시 결과, 협회 규정의 권장 배선 부품으로서 사양을 충족한다고 협회가 판단한 경우, 협회는 회원에게 합격증을 교부합니다.
③ 권장 배선 부품 시험 실시 결과, 협회규정의 권장 배선 부품으로서 사양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협회가 판단한 해당 제품에 대해 회원이 재시험을 희망하는 경우는 재차 시험 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➃ 권장 배선 부품 시험은 회원규정의 권장 배선 부품으로서 사양을 충족한다는 것을 협회가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협회가 교부하는 해당 권장 배선 부품 시험의 합격증은 회원의 「CC- Link IE」 접속 제품의 성능, 품질 등을 협회가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5) 안전 보장 수출 관리
회원은 「CC-Link Family」기술 및 「CC-Link Family」접속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 및 외국 무역법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회원은 「CC-Link Family」기술 및 「CC-Link Family」접속 제품을 대량 파괴병기 등에 사용하지 않고, 또한 「CC-Link Family」기술 및 「CC-Link Family」접속 제품이 대량 파괴병기 등에 사용된 것이 판명되거나 그 위험이 있는 경우는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제공 및 수출을 금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5) 개인 정보 보호
① 협회가 회원에게 명시한 개인 정보는 협회가 명시 시에 정한 목적에 필요 범위에서 개인 정보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본 목적 이외의 어떠한 목적에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협회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은 회원은 개인 정보 보호법에 규정한 개인 정보 취급 사업자로서 의무 및 협회가 명시 시에 정한 사용 조건을 준수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협회가 회원에게 제공한 개인 정보에 관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이 있는 경우는 즉시 협회로 연락 하고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이에 대처 하는 것으로 합니다.
8. 회비 및 지불
(1) 연회비
① 최초연도 연회비
회원은 최초연도의 연회비로 협회가 발행하는 청구서에 따라 이하의 조건으로 협회에 지불하여 주십시오.
(i) 「회원 증명서」의 발행이 4월인 회원 :
청구서 발행 월의 익월 말까지 부속서1에 정하는 각 회원 연회비를 일시불로 협회에 지불하여 주십시오.
(ii) 「회원 증명서」의 발행이 4월 이외인 회원 :
청구서 발행 월의 익월 말까지 부속서1에 정하는 월액에, 「회원 증명서」의 발행 월을 포함한 해당 년도의 최종 월까지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일시불로 협회에 지불하여 주십시오.
② 차년도 이후의 연회비
회원은 차년도 이후의 연회비로 각 연도의 제 1월에 협회가 발행하는 청구서에 따라 부속서1에 정하는 각 회원 연회비를 일시불로 지불하여 주십시오.
(2) 입회비(운영회원에만 적용)
운영회원은 입회 시에 협회가 발행하는 청구서에 따라 청구서 발행 월의 익월 말까지 부속서1에
정하는 입회비를 일시불로 지불하여 주십시오.
(3) 적합성 인증시험 비용 및 권장 배선 부품 시험 비용(운영회원은 적용대상 외)
회원은 적합성 인증시험 비용으로 부속서1에 정하는 시험비용을 협회의 발행 청구서에 따라 청구서 발행 월의 익월 말까지 일시불로 지불하여 주십시오. 단, 운영회원에 대해서는 적합성 인증시험 비용은 연회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지불방법
본 조에 의한 연회비 및 적합성 인증시험 비용은 CC-Link 협회로 별도 문의해 주십시오.
9. 공업 소유권
회원은 협회가 제공한 「CC-Link Family」기술에 의거하여 새로이 발명, 고안, 의장 등의 창작을 한 경우, 해당 창작에 의한 특허권 및 의장권(이것을 받는 권리를 포함합니다.)은 해당 창작을 한 회원에게 귀속합니다. 또한, 협회가 해당 특허권 및 의장권(이것을 받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권리의 취급에 대해서는 해당 창작을 한 회원과 협회가 협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10. 보증
(1) 협회는 회원에 대해 해당 회원으로부터 제공 요청을 받은 시점에서 협회가 보유하는 「CC-Link Family」기술을 현재 상태(“AS-IS”)로 제공하며 「CC-Link Family」기술에 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2) 회원은 자사의 책임 하에 「CC-Link Family」기술을 사용하고 협회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합니다. 협회는 「CC-Link Family」기술을 사용한 회원의 「CC-Link Family」대응기기의 성능, 품질, 안전성 및 기술상, 경제상 기타의 사항(제조물 책임을 포함하지만, 이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에 대하여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3) 본 조의 규정은 법률상의 하자담보책임을 포함하는 협회의 책임 전부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항을 포함해 협회는 법률상의 청구원인의 여하에 관계없이 본 규약에 관한 일체의 직접, 간접, 특별손해 기타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협회의 예측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원은「CC-Link Family」기술을 사용한 자신의 「CC-Link패밀리」접속 제품 및/또는 해당 「CC-Link Family」접속 제품의 관련 자료(제안서, 카탈로그, 매뉴얼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가 제3자의 공업소유권, 저작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당 제3자와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회는 정보제공 등 가능한 범위에서 회원에게 협력합니다.
11. 회원 증명서
회원은 「회원 증명서」에 기재되어있는 회원명 및 회원번호의 관리, 사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협회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회원명과 회원번호는 전화 등으로 문의 시에 회원확인을 위한 조회사항이므로 사용상의 과오나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해주십시오.
또한 협회는 회원명 및 회원번호의 사용상의 과오나 제3자에 의한 부정 사용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2. 협회 운영의 결의기관
협회운영의 최고 결의기관은 「간사회」로, 그 운영에 대해서는 「CC-Link협회 활동부회 회칙」에 정합니다.
13. 합의관할법원
본 규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 동경지방법원을 합의관할법원으로 합니다.
14. 협의사항
본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및 본 규약의 각 규정에 의의가 발생한 경우는 협회와 회원이 성의를 가지고 협의하여 해결 하는 것으로 합니다. 본 규약의 명문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협회는 최종적인 해석권을 가집니다.
15. 협회의 문의처
협회의 문의처 및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TEL) 00-0000-0000, (FAX) 00-0000-0000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9:00~12:00, 13:00~18:00 (협회 휴무일, 토,일 제외)
제정 | 2000년 | 11월 | 1일 |
개정 | 2001년 | 10월 | 18일 |
개정 | 2002년 | 4월 | 25일 |
개정 | 2002년 | 11월 | 1일 |
개정 | 2006년 | 4월 | 1일 |
개정 | 2008년 | 3월 | 3일 |
개정 | 2010년 5월 20일 | ||
개정 | 2012년 4월 5일 | ||
개정 | 2015년 9월 1일 | ||
개정 | 2018년 2월 2일 |
부속서 1
「CC-Link협회 회원자격」과 「자격별 권리 및 비용」
권리•비용 | 회원자격 | 등록회원 | 정회원 | 전문회원 | 운영회원 | 비고 | |||
「CC-Link Family」사양서의 | 무상입수 권리 | 권리 있음 | 무상으로 | 제공 | |||||
「CC-Link Family」접속 제품의 개발, 제조 및 판매 권리 | 권리 | 없음 | 권리 있음 | 개발원 및 제조원 회원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매점 등에서의 제품 재판매를 규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 |||||
「CC-Link Family」기술의 사용 권리 | 권리 | 없음 | 권리 있음 | ||||||
「CC-Link Family」로고의 사용 권리 | 권리 | 없음 | 권리 있음 | ||||||
협회의 제품 카탈로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자사 제품 정보를 게재할 권리 | 권리 | 없음 | 권리 있음 | 무상으로 | 제공 | ||||
연회비 ( ) 은 중도 입회 월액 | 불필요(무료) | 50만원 (4만5천원) | 100만원 (9만원) | 별도 협의 | 협회 발행의 청구서에 따른다 | ||||
입회비 | 불필요(무료) | 별도 협의 | 협회 발행의 청구서에 따른다 | ||||||
적합성 인증시험 요금 (1기기) | CC-Link | •리모트 디바이스국 •리모트 I/O국 •케이블 | 해당 | 없음 | 100만원 | 50만원 | 불필요 (연회비에 포함) | 협회 발행의 청구서에 따른다 | |
•마스터/로컬국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 해당 | 없음 | 160만원 | 100만원 | 불필요 (연회비에 포함) | ||||
CC-Link/LT | •마스터국 •리모트I/O국 | 해당 | 없음 | 100만원 | 50만원 | 불필요 (연회비에 포함) | 협회 발행의 청구서에 따른다 | ||
CC-Link IE Control 네트워크 | •통상국 •관리국 | 해당 | 없음 | 160만원 | 100만원 | 불필요 (연회비에 포함) | 협회 발행의 청구서에 따른다 | ||
CC-Link IE Field 네트워크 | •마스터/로컬국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 해당 | 없음 | 160만원 | 100만원 | 불필요 (연회비에 포함) | 협회 발행의 청구서에 따른다 | ||
CC-Link IE Field 네트워크 Basic | •마스터/ 슬레이브국 | 해당 | 없음 | 25만원 | 10만원 | 불필요 (연회비에 포함) | 협회 발행의 청구서에 따른다 | ||
권장 배선 부품 시험 요금 (1기기) | CC-Link IE Control 네트워크 | •권장 네트워크 배선 부품 | 해당 | 없음 | 50만원 | 25만원 | 불필요 (연회비에 포함) | 협회 발행의 청구서에 따른다 | |
CC-Link IE Field 네트워크 | •권장 네트워크 배선 부품 | 해당 | 없음 | 50만원 | 25만원 | 불필요 (연회비에 포함) | 협회 발행의 청구서에 따른다 |
부속서 2
1. 권장 배선 부품에 대한 「CC-Link Family」로고 취급
(1) 정회원 이상(정회원, 전문회원, 운영회원)의 회원은 협회가 별도로 정한 권장 배선 부품 시험 사양서에 따라 합격 인증을 받은 자사의「CC-Link Family」 권장 배선 부품의 판매에 있어 해당 권장 배선 부품이 해당하는「CC-Link Family」의 권장 배선 부품인 것을 설명할 목적으로 해당하는「CC- Link Family」의 로고를 협회에서 별도로 지정한 형식(표시방법 및 표시 장소를 포함하지만 이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으로 무상으로 표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해당 회원의 「CC- Link Family」 권장 배선 부품의 성능, 품질 등을 협회가 보증한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CC-Link Family」로고를 표시해야 합니다.
(2) 회원은 협회가 작성한「CC-Link Family」에 관한 카탈로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자신이 개발, 제조 및 또는 판매하는 「CC-Link Family」 권장 배선 부품의 명칭이나 사양을 무상으로 게재할 수 있습니다. 단, 게재 방법, 범위, 기간 등에 대해서는 협회의 규정에 따르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