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메르센그룹 일반구매약관
본 일반구매약관은 공급업체 또는 용역업체(이하 "공급자")에 의한 재화(공구, 기계, 장비, 부품, 소모품 및 원자재 등) 또는 용역(이하 “공급품”) 공급을 위해 메르센코리아(이하 "구매자")가 발행한 모든 주문에 적용된다.
1. 계약문서
구매계약(이하 "계약")은 ❹선 순위에 따라 다음 문서로 구성되며, 그 외 다른 모든 문서는 제외된다.
(1) 구매자의 주문
(2) 특별구매약관, 이외에도 기술 사양 (계획, 설계, 기술 문서), 필요한 예비 부품 또는 소모품 목록 및 구매자의 공급업체헌장 등 구매자의 주문 안에 명시된 문서
(3) 본 일반 구매 조건 및/또는
(4) 구매자가 정당하게 승인 한 첨부 문서
납품서 또는 송장의 뒷면에 제공된 일반 판매 약관과 같이 주문 이후를 포함하여 공급자가 언제든지 발행 한 모든 문서는 구매자가 명시적이고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수락하지 않은 경❹ 구매자에게 구속력이 있거나 주문에 적용 가능한 계약 문서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
2. 주문과 승낙
2.1 구매자는 모든 주문에 대해 서면 구매 주문서를 발행해야 한다.
2.2 특별 약관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공급자는 최대 8 일 이내에 주문을 확인, 수령 또는 거부해야 한다. 공급자가 주문 확인을 보내거나 주문을 시작하면 계약은 예약없이 수락 된 것으로 간주된다.
2.3 공급자는 구매자의 사전 서면 승인없이 계약의 조건을 수정할 수 없다. 구매자는 완료 단계에 따라 요구 사항이 변경되는 경❹ 진행중인 주문을 수정할 권리를 갖는다.
공급자는 구매자가 요청한 수정사항의 수령을 확인해야 한다. 공급자는 요청을 추가로 수령 한 후 영업일 기준 3 일 이내에 해당 수정사항이 계약의 가격, 배송 시간 또는 이행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알려야 한다. 가격 또는 계약 기간의 변경은 구매자의 서면 승인 후에만 적용된다.
2.4 주문이 제 15 조에 규정 된 조항을 위반하는 경❹, 구매자는 주문을 취소할 권리를 갖는다.
3. 포장 – 배송 – 손실 및 소유권 위험
3.1 공급자는 공급품 포장에 대한 책임이 있다. 포장은 공급품 자체와 운송 및 목적지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공급자는 부적절하거나 결함이 있는 포장으로 인한 운송 또는 보관 중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해 책임을 갖는다. 특수 포장 또는 특정 취급이 필요한 공급품의 경❹, 안전한 하역을 보장하기 위해 무게 및 부착 지점과 같은 모든 필요한 세부 사항 및 지침을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주문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공급자는 공급품에 사용 된 포장을 가능한 한 빠르게 비용을 들여 회수하거나 파기 할 책임이 있다.
3.2 주문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공급품은 주문에 지정된 배송 장소에서 Incoterm® (ICC Edition 2020)에 따라 DDP (Delivery Duty Paid) 기준으로 구매자에게 전달된다.
3.3 각 공급품 배송에는 계약에 지정된 수의 포장명세서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포장명세서에는 필요한 모든 정보, 특히 구매자의 주문 번호, 날짜, 소모품의 참조 및/또는 물품의 배치 번호, 세관 코드, 기술적 특성, 총 중량 및 순 중량 및 수량이 포함된다. 또한, 공급자는 계약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공급품을 구성하는 품목의 원산지 및 출처에 대한 증거로 필요한 진술 또는 인증서를 구매자에게 제공 할 책임이 있다. 불이행 시 구매자는 공급품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3.4 공급자는 필요한 문서의 지연발송, 배송문서의 부적절한 표기 또는 기타 책임있는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3.5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사전통지 한 경❹, 주문의 배송 또는 배송일을 연기할 권리가 있다. 연기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❹, 계약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공급자는 공급품의 창고 및/또는 보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선적 또는 배송이 6 개월 이상 연기되는 경❹, 양 당사자는 보관 조건 및 관련 비용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경❹,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발생한 합리적인 보관 비용만 부담한다.
3.6 모든 배송은 지정된 사이트에 액세스하기위한 구매자의 규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3.7 공급품이 제작품 또는 장비로 구성된 경❹, 손실위험은 주문에 명시된 Incoterm® (ICC Edition 2020)에 따라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소유권은 해당 제품 또는 장비의 인도일에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시차를 둔 배송되는 경❹, 공급품의 소유권은 각 배송이 이루어질 때와 함께 이전된다. 구매자 사이트에서 조립 또는 작업 수행이 필요한 공급품의 경❹, 주문에 지정된 Incoterm® (ICC Edition 2020)에 따라 제품배송일에 손실위험이 이전되며, 소유권은 구매자의 최종 승인일에 유보 없이 이전된다.
4. 배송 조건
4.1 계약 또는 구매자가 발행한 배송 요청에 명시된 기간은 필수이며 계약의 필수 조건을 구성한다.
4.2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공급 자는 공급품을 미리 배송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공급품이 미리 배송 된 경❹, 구매자는 이를 거절하고 공급자의 비용으로 공급자에게 반품하거나, 공급품을 수락하고 공급자에게 지불할 금액에서 관련 보관 비용을 공제 할 권리가 있다.
4.3 배송 지연의 경❹, 구매자는 지연 배송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물품의 대금(VAT 제외) 0.3%를 공급자에게 부과 할 권리가 있다. 상기 지체
보상금은 물품대금의 10%를 초과 할 수 없다. 적용 가능한 보상금이 10% 한도를 초과하는 경❹, 구매자는 17조에 따라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서면 통지를 통해 계약을 자동으로 종료 할 권리를 보유한다.
4.4 위에서 언급 한 벌금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매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완전하고 최종적인 보상을 구성하지 않으며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에 구속된다.
5. 검사 및 최종 수락
5.1 구매자는 배송일로부터 역일 8일 이내에 모든 잘못된 상품, 손실 또는 명백한 손상에 대해 운송 업체와 공급 업체에게 알려야 한다. 구매자의 배송 전표 서명은 공급품의 물리적 배송에 대한 인정 및 공급품이 양호한 상태로 보인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으로만 해석될 수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급품이 계약에 명시된 사양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구매자는 부족 혹은 초과 배송이 발생한 경❹ 공급품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거부된 공급품은 공급자의 위험과 비용으로 공급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구매자가 공급품을 거부하지 않고 증가 또는 감소된 수량의 공급품을 수락하는 경❹, 공급품 가격은 비례하여 조정된다.
5.2 구매자는 배송 후 15일 이내에 수령한 공급품을 주의깊게 검사하고, 주문 사양에 적합한 물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공급자는 구매자 또는 고객이 수령한 공급품과 계약에 명시된 특성 및 수량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차이에 대해 책임을 진다.
검사 후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결함 또는 미준수사항을 통지하면 공급자는 적시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한다. 공급자가 구매자의 통지를 받은 후 일력 15일 이내에 결함이 해결되지 않은 경❹, 구매자는 단독 재량으로 다음을 결정할 수 있다.
(1) 구매자 또는 구매자가 지정한 제 3자가 시정 조치를 수행 한 경❹, 공급자가 해당 조치의 비용을 부담하고 구매자는 공급품을 수락한다.
(2) 가격을 인하하여 공급품을 수락한다.
(3) 공급자가 물품을 수거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구매자가 통지 한 날로부터 달력일 기준 20일 이내에 공급자의 위험과 비용으로 공급자에게 반품함으로써 물품을 거부한다.
(4) 위의 (3) 항목에 설명된대로 공급품을 거부하고 공급자의 위반에 의해 계약을 종료한다.
구매자는 거부된 공급품과 관련된 보관 비용에 대해 공급자에게 송장을 보낼 권리가 있다. 거부된 공급품은 구매자가 처음 주문한 수량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구매자가 거부한 부적합 공급품은 배송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4조 "배송 조건"에 제공된 지체보상금이 적용될 수 있다. 공급자는 계약 조건에 따라 공급품을 배송해야 한다. 또한 구매자는 검사 및 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일정금액을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i) 선적 전에 서면으로 통보되고 구매자가 수락한 부적합에 대해 공급품 당 200유로 또는 이에 상응하는 다른 통화의 금액; (ii) 구매자에게 최초 인도 시 또는 구매자가 검사 또는 수령하는 동안 식별된 부적합 사항에 대해 배송된 공급품 당 400유로 또는 이에 상응하는 다른 통화의 금액.
공급 거부로 인해 주문이 종료 된 경❹, 공급 자는 구매자의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구매자가 지불한 모든 선급금 또는 계약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5.3 물품이 제공되었을 때,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수락은 구매자가 유보(reservation)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품을 수락한다고 진술하는 행위이다. 수락은 당사자가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한 인수증(Certificate of Acceptance)에 기록되며 각 당사자는 원본을 수취한다. 구매자가 공급품을 암묵적으로 수락하는 것은 어떠한 경❹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유보의 의사가 있는 경❹, 구매자는 인수증에 해당 유보를 표명하고 수락을 선언 할 수 있다. 이후 공급자는 최종인수증 발급할 수 있도록 당사자가 합의한 기간 내에 유보를 해결해야 한다.
구매자의 고객 또한 계약에 명시된 경❹ 공급품의 수락 절차에 참여, 구성 또는 승인할 수 있다. 이 경❹ 구매자의 수락은 고객의 수락을 조건으로 한다.
계약에 규정 된 경❹ 수락은 잠정수락 후 최종수락, 두 단계로 수행할 수 있다. 이 경❹ 유보 여부에 관계없이 각 수락에 대해 별도인수증을 발급한다. 최종인수증을 발급하려면 해당 유보를 해결해야 한다.
6. 접근권한
6.1 구매자는 아래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5일 전에 사전 통지를 제공한 경❹, 공급자 및 / 또는 하청 업체 또는 잠재적 공급 업체의 구내에서 고객의 입회 여부에 관계없이 주문의 적절한 성능 및 / 또는 진행 상황을 확인할 권리를 보유한다.
6.2 공급자는 구매자 또는 구매자의 대리인에게 가능한 한 자신의 사업장과 하청 업체 및 공급 업체의 사업장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구매자 또는 구매자의 대리인에게 검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제공한다. 양 당사자는, 해당 접근권한이 민감성 및/또는 기밀성으로 인해 접근이 제한되는 공급 업체 구내 영역을 제외하며, 공급자의 조직 및 운영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데에 동의한다.
6.3 검사 중 주문에 대한 결함 또는 불이행이 확인 된 경❹, 공급자는 지체없이 자체 비용으로 및/또는 당사자간에 합의된 조건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6.4 구매자가 수행한 검사는, 그러한 검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실행 계획을 포함하여, 어떠한 경❹에도 계약에 따른 계약 배송 조건, 보증 및 공급자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7. 가격 – 지불 – 송장
7.1 계약의 계약 문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당사자가 합의한 가격은 확고하고 조정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VAT를 제외한 모든 관련 세금, 수수료, 원천 징수 및 기타 관세를 포함한다.
가격은 제품 공급을 위해 공급자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해당되는 경❹, 공급품을 판매/이전하는 데에 필요한 지적재산권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구매자의 장소를 오가는 이동에 발생한 모든 비용 또한 포함한다.
공급품이 제품 또는 장비로 구성된 경❹ 주문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가격은 DDP (Delivery Duty Paid) Incoterm® (ICC Edition 2020)으로 간주된다.
7.2 적용 가능한 VAT는 현행 규정에 따라 송장 발행 시 추가된다. 구매자가 지불해야 하는 VAT 금액은 송장에 별도로 명시되어야 한다.
7.3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공급자의 송장은 법률에 의해 더 짧은 지불 기간이 요구되지 않는 경❹, 해당 송장 발행일로부터 월말 60 일 이내에 수표 또는 은행 송금으로 지불되어야 한다.
7.4 계약이 분할 지급을 제공하는 경❹, 각 지급은 공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배송 노트, 수락 증명서 또는 계약에 제공된 기타 지원 문서)와 함께 송장을 받은 후에만 이루어진다.
7.5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계약 금액에 대한 선지급 또는 계약금을 부여하는 경❹, 그러한 지불은 최초 청구 보증서 또는 양 당사자간에 합의된 기타 유형의 보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7.6 모든 지불은 구매자 앞으로 발행된 송장에 따른다. 공급자의 송장은 계약서 상 구매자가 요구하는 모든 정보와 법에서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구매자의 주문 참조 번호, 공급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 납품서 또는 수락 증명서의 날짜와 번호, 공급 업체의 커뮤니티 내 식별 번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불완전한 송장은 거부되고 공급 업체에게 반환된다.
7.7 구매자는 다른 절차의 필요 없이 공급자에게 통지 한 후,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대체 가능, 특정, 유동성 및 지급 가능한 채권을 공급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에서 자동으로 상쇄할 권한이 있다.
7.8 반대로 의무적인 법적 조항에 따라 공급 업체는 구매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채권을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8. 보증
8.1 공급 업체는 모든 공급품에 대하여 다음을 보증한다.
- 디자인, 재료, 제조 및 제작에 결함이 없어야 한다.
- KSA 또는 기타 합법적으로 공인된 기관이 승인한 한국 및/또는 국제 표준과 구매자의 지침, 표준 및 기술 사양을 준수한다.
- 계약에 명시된 기타 모든 사양을 준수한다.
8.2 계약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 보증은 공급품 배송일로부터 24개월 동안 적용되며, 해당되는 경❹ 구매자가 유보하지 않은 최종 승인 인증서 날짜부터 적용된다. 관련 법적 보증을 침해하지 않는다.
8.3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공급자는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이 보증의 목적을 위해 (i) 구매자가 요청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7 일 이내에 당사자간에 합의된 장소에서 개입하여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그리고/또는 (ii) 부적합품을 수리 및/또는 교체 및/또는 공급품이 계약을 준수하도록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구매자가 요청한 날로부터 최대 20 영업일 이내에 또는 경❹에 따라 부적합품을 공급자에게 반환한 날짜 이후 단독 비용으로 수행한다. 공급자는 구매자 직원의 출장비, 부품 분해, 조립 및 배송과 관련된 비용, 전문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상기 결함 또는 부적합으로 인해 구매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수정, 수리 또는 교체된 모든 소모품은 수정, 수리 또는 교체일로부터 24 개월의 새로운 보증 기간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8.4 이 조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경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i) 정상적인 마모 또는 (ii) 계약에 명시된 성능 제한을 초과하는 공급품 사용하는 경❹
8.5 구매자의 통지 후에도 공급자가 위의 8.3항에 명시된 대로 이상, 오류 또는 결함을 시정하지 않는 경❹, 구매자는 위에서 언급한 작업을 공급자의 비용과 위험으로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해 수행할 권리를 보유한다. 그리고 지연되는 매 영업일 당 부적합품 총액(VAT 제외)의 0.3% 벌금을 적용한다. 단, 그 금액은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9. 지적재산
9.1 각 당사자는 특히 특허, 상표, 모델, 저작권 및 노하❹(이하 "지적재산권")를 포함하여 계약 서명 시에도 자신에게 속한 지적 재산권의 소유자로 유지된다. 계약에 서명하는 것이 한 당사자에서 다른 당사자로 지적재산권이 할당되는 것은 아니다.
9.2 계약과 관련하여 구매자가 제공 한 모든 도구, 모델, 장비, 계획, 사양 및 기타 정보는 구매자의 완전하고 배타적인 재산으로 유지되며 계약을 수행할 때 공급자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공급 업체는 구매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제외하고 구매자의 도구 및 장비를 사용하거나 구매자의 모델, 계획, 설계, 사양 또는 개념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부품을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급하지 않는다.
9.3 구매자가 제품을 사용, 통합, 개발 또는 마케팅하기 위해 구매자에게 공급자의 지적재산권이 필요한 경❹,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해당 지적재산권에 대해 로열티가 없고, 세계적이며, 비독점적이며, 최종 고객, 계열사 및 하도급 업체 외에는 재허가가 불가능한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9.4 공급자는 먼저 구매자의 서면 허가를 요청하고 구매자의 이익을 위해 해당 권리에 대한 라이선스를 획득하지 않는 한 제 3 자 소유의 지적 재산권을 계약 실행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권리 또는 로열티는 공급자가 독점적으로 부담한다.
9.5 공급자는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 동의, 라이선스 및 승인을 보유하고 있음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따라서 공급 업체는 구매자에게 모든 조치, 청구 또는 처분에 대해 보증하며, 특히 공급품이 제 3자가 보유한 산업 또는 지적 재산권을 남용하거나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9.6 공급자가 위 보증의 목적으로 설립 여부에 관계없이 그러한 권리와 관련된 제 3자 법적 청구를 알게 된 경❹, 공급 업체는 구매자에게 책임을 면제하고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 법적 절차, 특히
해당 절차에 즉각적이고 자발적으로 개입하거나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경❹ 관련 절차를 주도함으로써. 공급자는 제 3자에 의한 법정 외 분쟁의 설립 여부를 알게 된 경❹, 구매자에게 상황을 알리면서 제 3자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공급자는 또한 그러한 분쟁과 관련하여 구매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 및 손해에 대해 구매자에게 보상 할 책임이 있다.
9.7 제 3자의 지적 재산권 침해 또는 노하❹의 권리에 대한 클레임 또는 분쟁의 결과로 공급품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❹, 공급자는 구매자와 협의 한 후, 구매자에게 추가 비용이나 비용 없이, 공급자는 구매자가 공급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거나, 더 이상 지적재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도록 공급품의 계약 준수에 영향을 주지 않고 공급품을 수정 또는 교체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❹ 구매자는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계약을 자동으로 종료한다.
9.8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구매자가 지불 한 모든 특허, 상표, 등록 디자인 또는 기타 산업 또는 지적 재산권(IT 권한 포함)은 권리가 실행되고 지불되는 동시에 구매자에게 양도되고 구매자의 재산이 된다. 공급 업체는 모든 절차를 수행하고 그러한 이전이 효력을 발생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문서에 서명해야 한다.
10. 툴링
주문을 위해 공급 업체가 만든 모든 도구와 해당 도구 (구매자가 지불)와 관련된 모든 문서 (계획, 설계 등)는 구매자의 재산이며 구매자가 완전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기술 승인, 스탬핑 및 등록을 위해 해당 툴링과 해당 계획 및 디자인을 구매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상기 툴링의 관리자로서 공급 업체는 툴링이 구매자의 재산으로 식별되고 개별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계약을 이행하는 동안 공급 업체는 사용, 유지 관리 및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공급자는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도구를 구매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공급 업체가 준비한 각 도구 설계의 사본을 구매자에게 보내야 한다.
11. 법적책임
공급자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러한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직접적, 결과적 유형 및 무형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따라서 공급 업체는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손실, 손상, 결과 또는 비용에 대해 구매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공급자는 하도급자 및/또는 파트너가 계약을 올바르게 수행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당 하도급자 및/또는 파트너의 위반 또는 수행 실패 및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12. 보험
공급자는 계약에 따른 위험 및 책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평판이 좋은 보험 회사와 관련된 모든 필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공급자는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고 유지하며 보험사에서 발행 한 보험 증서 사본을 구매자에게 제공하여 보험 손실 유형, 청구 당 지불 할 금액 및 관련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특히 공급 업체는 계약 기간 동안 다음을 보장하는 일반 및 전문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활동;
- 구매자를위한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이트에서의 활동;
- 제 3 자에게 발생한 모든 유형의 피해 또는 손실;
- 공급자에게 제공한 구매자 소유의 자산에 대해 공급자가 소유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모든 손해.
공급자는 어떠한 경❹에도 보험 정책의 존재, 불충분한 보장 또는 초과 조항 또는 예외 조항을 주장하여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려는 시도를 할 수 없다.
13. 기밀성
"기밀 정보"는 한 당사자가 공급품, 서비스 또는 각 당사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제공했을 수 있는 모든 정보, 프로세스, 노하❹, 아이디어, 사양 및 문서를 의미한다.
본 계약의 주제와 관련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공급품의 가격, 사양 및 설계, 일방 당사자의 인력, 정책, 고객 또는 비즈니스 전략과 관련된 정보 및 본 계약에 따라 공급품 또는 서비스가 판매되는 조건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전술 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다음의 경❹ 기밀 정보로 간주되지 않는다. (i) 취득 조건에 따라서 공개 당사자가 공개한 시점에 수신 당사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고 계속해서 기밀로 유지되는 경❹; (ii) 접수 당사자의 과실, 조치 또는 조치 실패를 통해 공개 도메인에 들어간 경❹; (iii) 정보를 공개 할 권리가 있는 제 3자로부터 접수 당사자가 합법적으로 획득 한 경❹ 또는 (iv) 공개 당사자의 기밀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계약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수신 당사자가 독립적으로 개발한 경❹.
양 당사자는 직원, 대리인 또는 법적 승계인이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상대방에 대한 기밀 정보를 제 3자에게 공개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을 수행하기 위해서만 당사자의 기밀 정보를 사용해야 한다.
본 조항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유효하다.
14. 불가항력
당사자는 불가항력의 사건으로 인해 이행이 지연되거나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는다. "불가항력"이란 천재 지변, 폭풍, 화재, 홍수, 지진, 전국적 파업,
금수 조치, 무역 금지, 고의적인 업무방해, 모든 유행병 및/또는 전염병(코로나 바이러스 등), 민간 또는 군사 당국의 간섭, 정부 기관의 규정 또는 명령, 전쟁 행위(선언되거나 선언되지 않은) 및 적대 행위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당사국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나거나 예측할 수 없는 기존 또는 미래의 원인을 의미한다. 불가항력에는 회사 파업, 폐쇄 또는 이와 유사한 내부 사건뿐만 아니라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의 단순한 어려움이나 지연은 포함되지 않는다.
불가항력 사건을 제기하는 당사자는 원인과 기간을 명시하여 영업 시간
24시간 이내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불가항력으로 인해 지연된 당사자의 이행 기간은 일정 기간 연장 될 수 있지만, 그러한 기간이 달력일 기준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❹ 불가항력 사건을 선언하지 않은 당사자는 언제든지 다른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를 통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고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5. 법률 및 윤리 강령 준수
15.1 공급자는 이에 따라 환경, 건강 및 안전, 노동 및 고용과 관련하여 자국에서 시행중인 모든 법률을 준수 할 것을 약속한다. 공급자는 모든 해당 대한민국, 현지 법률, 규정 및 법령을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 공급자는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라이선스, 허가, 승인, 동의 및 허가를 유효하게 유지해야 한다. 공급자는 EU 및 미국 수출입통제 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본 계약에 따른 공급품 판매 또는 구매자의 공급품 재판매와 관련된 모든 국가의 모든 수출입법을 준수해야 한다. 공급자는 또한 정부 수입 통관이 필요한 공급품의 배송에 대한 모든 책임을 수락하는 데 동의한다. 구매자는 정부 당국이 공급품에 대해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또는 기타 벌금을 부과하는 경❹ 본 계약을 종료 할 수 있다.
15.2 공급자는 작업장, 특히 환경, 위생, 건강 및 안전 및 작업 조건과 관련하여 작업장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구매자의 내부 규정 및 위험 방지 절차에 명시된 내용을 포함하여 현행 법률 및 규정에 따른 모든 의무를 존중해야 한다. 공급자 및/또는 직원이 이러한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❹ 구매자는 사이트에 대한 액세스를 금지하고 계약 이행을 중단 할 권리를 보유한다. 공급자는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모든 직원을 근무일 기준 1일 이내에 교체할 의무를 갖는다. 그렇지 않을 경❹, 구매자는 제 3자에게 공급품을 의뢰할 권리를 가지며, 그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15.3 공급자는 또한 RoHS지침(지침 2011/65/EU)과 함께 계약, 특히 RoHS 33 조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한 REACH(유럽 신화학물질 관리제도) 규정(규정 EC 1907/2006)을 준수하고, 준수여부를 확인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폐기물에 대한 지침(지침 EU 2018/851)에 설정된 대로 SCIP 데이터베이스에 선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여기서, 제품이라는 용어는 순수한 형태 및/또는 공급자가 계약에 따라 구매자에게 사용하거나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공급품의 혼합물 또는 혼합물에 포함된 모든 물질을 의미한다.
15.4 공급자는 제품의 수입, 보관 및 사용에 관한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계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유효한 라이센스, 허가, 권한 및/또는 승인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15.5 해당 공급품에 포함되거나 포함 된 소프트웨어, 문서 및 관련 기술 데이터를 포함한 공급품 및 그러한 공급품, 소프트웨어, 문서 또는 기술 데이터(통칭하여 "규제 공급품")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은 “미국 수출 관리 규정” 및 “국제 무기 거래 규정”을 포함한 미국 및 EU의 수출 통제 법률 및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공급자는 제 3자에게 규제된 공급품을 직간접적으로 수출, 재수출 또는 배송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누구에게라도 규제 대상 공급품을 수출, 재수출 또는 출하하는 것은 해당 연방 또는 외국 법률, 규정 또는 규칙에 의해 금지된다. 공급자는 부모, 계열사, 직원, 임원, 이사, 파트너, 구성원, 주주, 고객, 대리인, 유통 업체, 리셀러 또는 공급자는 물론 후임자와 양수인에 의한 15.5항의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진다.
15.6 구매자와 그 그룹은 UN 글로벌 콤팩트의 회원이자, 지속 가능하고 책임있는 상업 관행에 전념하며, 노동, 경쟁, 부패방지 및 자금세탁방지법을 중시한다. 구매자는 공급자와 그의 공급자 및 고객이 윤리 강령을 준수하고 UN 글로벌 콤팩트의 이념과 인권, 노동법과 관련된 10가지 원칙(특히 어린이 노동 관련 원칙), 환경 및 부패 방지를 존중하는 기업 정책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UN 글로벌 콤팩트 원칙과 메르센 윤리강령에 대해서는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자세히 알 수 있다;
- UN 글로벌 콤팩트
xxxx://xxx.xxxxxxxxxxxxxxx.xxx
- xxx 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0000-00-xx- mersen-code-of-ethics.pdf
15.7 공급자가 본 약관 15조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된다.
16. 하도급계약
공급자는 구매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구매자가 승인 한 모든 하도급자는 공급자의 전적인 권한과 책임 하에 있으며, 계약의 적절한 이행에 대해 구매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공급자는 특히 검사권, 데이터 전송 요구 사항, 관련 법률 및 품질 표준 준수 및 구제권에 대하여 해지를 포함한 계약의 모든 조항을 준수하는 요구 사항을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에 포함할 것을 약속한다. 공급자는 구매자를 무해하게 유지하고 공급자와 그 하도급 업체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17. 해지
17.1 본 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 또는 구제책에 추가하여 양 당사자는 다음의
경❹,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통지에 명시된 날짜로부터 효력을 발휘하여 언제든지 즉시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갖는다.
(i) 다른 당사자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실질적으로 위반하고, 그것을 구제할 수 없는 경❹;
(ii) 다른 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실질적으로 위반하고, 해당 의무를 구제할 수 있으나 다음의 기간 이내에 구제하지 않는 경❹, 위반에 대해 서면 통지를 받은 후 달력일 기준 30일 이내 혹은 30일이 불가능한 경❹ 양 당사자가 선의로 결정한 합리적인 기간 이내;
(iii) 다른 당사자가 (a) 파산 상태가 되거나 일반적으로 채무를 지불 할 수 없거나 지불해야 할 부채를 지불하지 못한 경❹, (b)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파산에 대한 청원을 제출하거나 이에 대해 제기했거나 기타 국내 또는 외국 파산 또는 파산법에 따른 절차의 대상이 되는 경❹, (c)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일반적인 양도를 하거나 시도하는 경❹, (d) 관할 법원의 명령에 의해 재산 또는 사업의 물적 부분을 판매 또는 관리하도록 임명된 수령인, 수탁자, 관리인 또는 유사한 대리인을 신청하거나 보유하는 경❹ 또는;
(iv) 본 약관 14조 (불가항력)의 경❹
17.2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서면 통지(편지 또는 이메일)를 발송하기 30 일 전에 이유 없이 주문을 종료할 수 있다.
수령 즉시 공급자는 향후 모든 생산을 중단하고 계약 종료를 위해 진행중인 주문만 진행할 것을 약속한다.
구매자는 (i)이전에 구매자에게 전달되었거나 공급자가 구매자의 종료 통지를 받을 때까지 완전히 완료된 모든 미지급 작업; (ii)공급자가 구매자의 종료 통지를 받을 때 진행중인 모든 작업에 대해 합리적으로 입증된 비용;
(iii) 합의 된 일정에 따라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구입하였으며, 공급자가 구매자의 해지 통지를 받았을 때 사용되지 않았으며, 해당 공급자 또는 제 3자에게 재판매 될 수 없고 공급자가 자체 또는 다른 고객을 위해 사용할 수 없는 원자재 및 서비스 비용에 한하여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구매자는 증빙 문서를 전달한 경❹에만 공급자에게 상환한다.
어떠한 경❹에도 공급자는 계약을 완전히 이행한 경❹ 받았을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없다.
17.3 공급자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는 경❹, 구매자는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공급자의 비용으로 자신이 선택한 다른 공급자에 의해 부적합 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행하거나 실행할 권리를 보유한다. 이 경❹ 공급자는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구매자 또는 자신이 지정한 제 3자가 주문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문서를 전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7.4 어떤 이유로든 해지의 모든 경❹에 각 당사자는 불이행 당사자가 이행하지 못한 결과로 항의 당사자가 얻을 수있는 손해를 침해하지 않고 해지 유효일까지 계약에 명시된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약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18. 정보보호
제공된 개인정보는 EU규정 679/2016 및 2018 년 6 월 20 일자의 법 2018-493의 조항에 따라 당사자에 의해 수집 및 처리된다. 당사자가 제공한 데이터는 계약 목적 그리고 관련 법적 요구 사항을 위해서만 처리된다. 제공된 모든 정보는 상업적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또는 법률에서 요구하는 기간 동안 보관된다. 데이터는 각 당사자의 직원에 의해 처리되며 법적 의무에 따르는 경❹를 제외하고는 제 3 자에게 전송되지 않는다. 각 당사자는 기존 사용 가능 여부에 관계없이 관련 개인정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정보를 사용 가능한 형식으로 얻을 권리가 있다. 또한 양 당사자는 개인정보의 출처, 처리목적 및 방법, 처리에 적용된 논리, 정보관리자 또는 누구에게 또는 누구에게 개인 데이터가 전달 될 수 있는 주체들과 관련된 식별 데이터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며, 업데이트, 수정 또는 통합된 정보를 얻을 권리, 불법적으로 처리된 데이터의 제거, 익명화 또는 차단을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처리에 반대할 권리를 갖는다. 공급자는 xxxx-xxxxxxxxxx@xxxxxx.xxx 으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Mersen Corporate Services SAS, Tour Eqho, 0 Xxxxxx Xxxxxxxx, 00000 Xx Xxxxxxx Xxxxx, Xxxxxx 의 정보보호 담당자에게 편지를 보내 언제든지 개인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또는 제거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공급자는 주문 시 구매자에게 정보 보호 책임자 또는 정보 보호 부서의 이메일 주소와 ❹편 주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19. 준거법 및 관할권
본 계약은 법의 충돌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법의 적용을 받는다.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협약의 적용은 당사자에 의해 명시적으로 배제된다. 서울의 관할 법원은 계약의 해석 및/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에 대해 배타적 관할권을 가지며, 계약 당사자에 대한 모든 조항과 관계없이 여러 피고인 또는 제 3자 소송에 관여하는 경❹에도 마찬가지이다.
20. CFSI (Counterfeit Fraudulent Suspect Item) 위변조 방지
20.1 공급자는 다음에 해당되는 제품을 납품하여서는 안 되며, 위변조에 따른 공급자의 검증의무 및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Counterfeit(모조품)
-Fraudulent(위조품)
-Suspect(의심제품)
-Sub-standard(규격미달품)
21. 기타
21.1 본 계약은 당사자 간의 전체 이해를 구체화하고, 구두 및 서면으로 이전의 모든 관련 계약, 이해 또는 표현을 대체한다. 본 계약에 대한 모든 추가
또는 수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양 당사자의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서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❹, 무효로 간주된다.
21.2 본 계약은 각기 정본으로 간주되고, 합친 모두가 하나를 형성하며 같은 증서로 간주될 정 부본으로 작성한다. 팩스, 이메일 또는 기타 전자 전송 수단으로 전송된 계약의 실사본은 계약의 원본 서명된 사본으로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21.3 여기에 포함된 조항 중 하나 또는 여러 조항이 어떤 이유로 든 무효, 불법 또는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❹, 그 무효, 불법 또는 시행불가능은 다른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본 일반구매약관에서 제외된 것으로 간주된다.
21.4 어떤 경❹에도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계약에 따른 권리, 이익 또는 의무를 양도 할 수 없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는 자신의 권리, 이익 또는 의무를 계열사에 양도 할 수 있다.
21.5 당사자의 조항 불이행, 권리 행사, xx xxx는 미래에 대한 포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21.6 본 계약에 따른 권리 및 구제책은 누적되며 법률 또는 형평성 또는 기타 방식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권리 및 구제책에 추가되며 대체되지 않는다.
21.7 의미와 맥락에 따라 계약의 종료 또는 만료 후에도 존속하도록 의도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8, 9, 10, 11, 12, 13, 15, 17, 18, 19 및 20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1.8 본 일반구매약관을 한국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은 예의 상의 목적으로만 간주된다. 번역본과 한국어 원본 간 불일치가 있는 경❹ 후자가
❹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