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8장 xx협력
제8.1조 기본원칙
1. 이 협정에 따른 xx협력의 중요성을 xx하면서, 양 당사국x x 당사국의 xx 한 발전 xx과 역량을 고려하여 xx 관심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한다. 지역 및 xx 가 치사슬에xx 양 당사국의 역할을 심화하고 확장하기 위하여 경제적 상보성을 향상시킬 역량 xx에 특별히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2. 이 협정에 따른 xx협력의 이행을 증진하고 xxx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x x 정부 간의 xx을 xx하며, 필요하고 적절한 xx 어느 한쪽 또는 양쪽 상대방이 양 당사국의 정부가 아닌 xx 간의 협력을 장려하고 촉진한다. 양 당사국이 xx 관심을 가지는 협력 분야에 xx 양 당사국의 xx xx에 xx하여, 양 당사국은 적절한 xx 의 xx으로 협력할 것이다.
3. 양 당사국 간에 xx 중인 xx협력 이니셔티브의 가치를 재확인하면서, 양 당사 국x x 협정 외의 틀에 따른 기존의 xx협력을 존중하고 지속하며, 업무나 xxx x 복이 없을 것임을 보장한다.
4. 양 당사국은 각국의 국내 법과 xx에 따라 이 협정에 xx된 xx협력을 장려 하고 촉진하기 위한 xx들을 xx한다.
제8.2조 협력 분야
1. 양 당사국은 xx xx에 xx하여 협력xx을 발굴하고 xx한다.
2. 산업 xx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xxx
나. xx 및 금속
다. xx제품
라. xx통xxx
마. 전자제품
바. xx
사. 의류, 섬유 및 xx
아. xx
자. 항공기
차. 식품 및 음료, 그리고
카.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협력 분야
3. 농업, 수산업 및 xx xx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축산 및 작물 생산
나. 수산업 및 xx 분야에서의 투자xx 개선
다. 각 당사국의 xx 국내 법과 xx에 따른 수산업 및 xx 분야 투자자의 수요 충족
라. xx xx
마. 농업 기반 및 식품 가공, 그리고
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협력 분야
4. 무역 규칙 및 절차 xx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표준, xxxx 및 적합성 평가절차
나. 위생 및 식물위생
다. 통관절차
라. 원산지 xx 및 그 밖의 xx양허 이행의 측면
마. xxxx, 그리고
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협력 분야
5. 자연인의 이동 xx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전문가, 그리고
나. 연수생
6. 그 밖의 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 xx 정책
나. 통계
다. xx 경쟁
라. 사회기반xx
마. 투자
바. 과학, xx 및 xx
사. xx 및 그 밖의 창의적인 분야
아. 에너지 및 광물 자원
자. xx의료
차. xx
카. xx 서비스, 그리고
타.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협력 분야
제8.3조 협력 xx
xx협력의 xx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xx되지 않는다.
가. xx xx
나. 인적자원 xx
다. 데이터 및 xx xx
라. 전문가 교류
마. xx 세미나 및 워크숍
바. 제도의 설계 및 개선
사. 분야별 종합xxx획 xx
아. 발전전략 xx
자. xx사례 공유
차. xxxx
카. xxx구 및 개발
타. 공동의 무역 및 투자 증진 xx
파. 모델 및 xx 이전, 그리고
하.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협력 xx
제8.4조 이행
1. 협력x x 당사국의 국내 법과 xx에 따라 이행된다.
2. 이 장의 효과적인 이행 및 xx을 위하여, 양 당사국은 xx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 및 절차를 xx하며 기존의 xx xx협 력 사업, 계획 및 xx을 xx하고 xx하는 이행xx을 체결한다.
3. 양 당사국은 xx 합의된 기간에 xx의 xxx위에 따라 협력사업을 xx한다. 그 사업은 의도된 목표를 xx하기 위한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의 하여 감독 및 검토된다.
4. 양 당사국은 상이한 발전 xx과 역량을 고려하며, xx 이해 또는 합의에 xx 하여 적절하게 이행 xx을 부담한다.
5. 협력 분야의 이행을 위한 자금조달은 이행xx에 xx하게 xx된다.
제8.5조 xx협력 자원
1. 양 당사국x x 장의 이행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xx하기 위하여 협력 한다.
2. 양 당사국은 각국의 국내 법과 xx에 따라 이 장의 xx협력을 이행하는 데 x xx 재정적 자원 및 그 밖의 자원이 xx 가능xxx 노력한다.
3. 이 장에 따른 xx협력을 위한 자금조달x x 당사국의 상이한 발xxx을 고려 하여 xx 합의에 따라 부담된다.
제8.6조 분쟁해결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제10장(분쟁해결)을 xxx 지 않는다. 이 이행xx의 xx 및 이행과 관련된 양 당사국 간의 모든 분쟁은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