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보너스 및 모바일 앱(APP) 회원약관
해피보너스 및 모바일 앱(APP) 회xxx
제1조 (목적) 본 xx은 “해피보너스 및 모바일 앱 xx”이 (주)중소기업유통센터- 행복xxx점(이하 “당사”)가 제공하는 “해피보너스 포인트 및 모바일 앱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당사와의 제반 권리 xx 및 xx 절차 등을 xx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xx) ① “해피보너스 및 모바일 앱 xx”(이하 “xx”)이라 함은 당사의 본 xx에 xx하고 xx가입 신청서와 “개인xx의 수집, 제공 및 xx 동의서”를 xx하여 당사로부터 xx 가입을 허락 받은 개인 및 법인을 말합니다.
② “해피보너스 포인트 서비스”라 함은 xx을 위해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그 xx은 본 xx 제3조에 xx 바와 같습니다.
③ “해피보너스 카드”(이하 “카드”)라 함은 xx이 해피보너스 포인트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당사가 xx한 카드로서 당사가 발급합니다.
④ “발생포인트”라 함은 xx이 당사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xx 당사가 정하는 적립율에 따라 부여되는 해피보너스 포인트를 말합니다.
⑤ “xx가능 포인트”라 함은 발생포인트가 본 xx 제10조의 xx에 부합하여 xx이 당사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해피 보너스 포인트를 말합니다.
⑥ “누적포인트”라 함은 xx이 적법하게 부여 받은 해피보너스 포인트 중 xx 사용한 “xx가능 포인트”를 제외한 나머지 해피보너스 포인트의 합계를 말합니다.
⑦ “해피보너스 포인트”라 함은 xx이 본 xx에 따라 해피보너스 포인트 서비스를 xxx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적립 및 xx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 xx 제3조에 xx 바와 같습니다.
제3조(해피보너스 포인트 서비스의 개요) ① 해피보너스 포인트 서비스의 xx은 아래와 같으며 이를 xxx고자 하는 고객은 본 xx에 xxx 제반 절차를 거쳐 xx으로 가입xxx 합니다.
a)적립 서비스
xx은 당사에서의 상품 구매 또는 서비스 xx을 통하여 해피보너스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습니다.
b) 결제(xx) 서비스
xx은 적립된 해피보너스 포인트를 xx하여 당사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 기타 서비스
당사는 xx 각 호의 서비스 이외에도 추가적인 서비스를 개발하여 xx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해피보너스 포인트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행복xxx점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x) 및 모바일 앱을 xx하고 있으며, xx은 당사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행복xxx점 홈페이지를 xx 하고자 하는 xx은 xx ID, 비밀번호 xx 및 SNS 인증 등 당사가 정하는 xx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4조 (xx 개정) ① 본 xx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본 xx을 개정하고자 할 xx 당사는 개정된 xx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효력 발생일”이라고 합니다) 로부터 30일 이전에 본 xx이 개정된다는 사실과 개정된 xx 등을 xx에 xx된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xx에게 xxx여 드립니다.
a)xxx편 통보
b)서면 통보
c)행복xxx점 홈페이지 내 게시
d)당사 내 게시
xx은 당사에서의 상품 구매 또는 서비스 xx을 통하여 해피보너스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본 xx이 개정된 사실 및 개정된 xx을 xx에게 xxx는 방법 중 본 조 제1항의 a), b)xx에는 xx이 가장 xx에 당사에 제공한 xxx편 xxx 주소지로 통보합니다.
③ 본 조의 xx에 의하여 개정된 xx(이하 “개xxx”)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 발생일로부터 xx합니다.
④ 개xxx에 이의가 있는 xx은 xx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당사의 고지가 있은 후 30일 이내에 xx 탈퇴를 하지 않은 xx은 개xxx에 xx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본 조의 고지방법 및 고지의 효력은, 본 xx에서 xx xx하지 않는 한, 본 xx의 각 조항에서 xx하는 통보 또는 통지의 xx에 이를 xx합니다.
제5조 (xx 가입) ① xx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사가 xx 가입신청서에 xxx 사항을 기입x x 본 xx과 “개인xx의 수집, 제공 및 xx 동의서” 에 xx함으로써 xx가입을 xx합니다.
② 고객으로부터 xx가입 xx이 있는 xx, 당사는 자체 xx에 따른 심사를 거친 뒤 xx을 만족하는 xx가입 xx고객에게 카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③ xx은 xx자격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④ xx가입시, 다음의 xxx집에 xx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xxx집 xx사항 : 고객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우편번호, xx주소, xxx편, ID, 비밀번호, SNS 계xxx, 해피보너스 포인트, xx·적립 내역, 카드번호 등 당사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기타 xx
제6조 (xx 탈퇴 및 자격xx) ① xx은 언제든지 서면, 전화, 방문, xx탈퇴 xx 등 기타방법으로 xx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xx이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당사는 당해 xx에 xx 통보로서 xx의 자격을 xx 시킬 수 있습니다. 단, a)호의 xx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당연히 자격이 xx됩니다.
a) xx이 사망한 xx
b) xx가입 xx 시 허위 xx을 등록, xx 혹은 고지한 xx
c) 해피보너스 포인트 xx적립, 부xxx 등 카드를 부정한 방법 또는 목적으로 xxx xx
d) 만 14세 미만인 xx
“xx적립”xx 당사에서 xx이 실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xxx지 않았음에도 당해 xx에게 해피보너스 포인트가 적립된 xx(당사, 당해 제휴사 또는 xx가맹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xxx 당사자의 xx가 있는 xx는 제외) 또는 실제 구입액 혹은 이용액 이상으로 해피보너스 포인트가 적립된 xx를 말합니다. “부xxx”xx xx이 xx적립 한 해피보너스 포인트와 타 xx의 xx 없이 타 xx의 해피보너스 포인트를 임의로 사용한 xx를 말합니다.
* xx적립 된 해피보너스 포인트는 자격xx 통보와 동시에 소멸하고 이에 대하여 xx은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당xx을 취한 부분 즉, xx 적립 된 해피보너스 포인트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xxx xx xx 본인 또는 xx적립에 관여한 자는 xx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xx은 부xxx의 사유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에 xx 것이 아님을 xx할 수 있습니다. 이 xx 당사는 xx의 xx xx을 심사하여 xx의 주장이 타당 하다고 판단하는 xx xx으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해피보너스 포인트를 이용할
② 본 xx이 개정된 사실 및 개정된 xx을 xx에게 xxx는 방법 중 본 조 제1항의 a), b)xx에는 xx이 가장 xx에 당사에 제공한 연락처, 주소, xxx편 (e-mail) 중 어느 xx에 xx 통보합니다.
③ xx탈퇴 xx일 또는 xx자격xx 통보일에 xx탈퇴 또는 자격xx이 확정 됩니다. 사망으로 인한 자격xx의 xx에는 xx 사망일에 자격xx이 확정됩니다. xx탈퇴 및 자격xx이 확정되는 시점부터 기존 적립된 포인트는 자동 소멸됩니다.
④ 모바일 앱 xx탈퇴 시, 별도의 xx이 없는 xx 해피보너스 xx은 유지 됩니다.
제7조 (해피보너스 포인트 카드의 xx 및 xx) ① xx이 당사에서 해피보너스 포인트 서비스를 xxx고자 할 xx에는 당사에 카드 및 모바일 앱 해피포인트 화면을 제시xxx 하며 행복xxx점 홈페xxx에서는 해피보너스 카드번호를 입력xxx 합니다. 단, 해피보너스 포인트 xx 시에는 신분증을 제시(타인 xx 불가)xxx 합니다.
② xx은 당사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xx 대금결제 금액에 따라 xxx 해피보너스 포인트를 부여 받으며, 누적된 해피보너스 포인트를 xx 하여 당사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xxx거나 본 xx에 따라 제공되는 기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카드는 본인이 직접 xxxxx 하며, 당사에 등록된 카드 명의인 이외의 자가 카드를 xxx게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단, 당사가 xx하는 적법한 절차를 따른 xx는 예외로 합니다.
④ 카드는 xx 스스로의 책임 하에 xxxxx 하며, xx의 고의 또는 과실로 카드가 분실, 도난, 훼손되는 등의 xx에는 xx은 즉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 xxx 합니다.
⑤ 당사는 xx으로부터 본 조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xx 그 즉시 당해 카드의 xx 중지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합니다. 단, 당사는 당해 xx이 본 조 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한 시점 이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⑥ 카드의 분실, 도난, 훼손 등으로 카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xx은 “해피보너스 포인트 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발급 xx을 xxx 합니다.
제8조 (해피보너스 포인트의 적립 및 xx) ① 해피보너스 포인트는 xx의 상품 구매 또는 서비스 xx 금액에 비례하여 당사가 정하는 적립률에 따라 부여됩니다.
② 해피보너스 xx의 상품 구매 또는 서비스 xx 당시에 적립하는 것이 원칙xx, 그 당시에 적립하지 못했을 xx에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xxx 날로부터 30일 내에 적립이 가능합니다. 단, 적립시 당사에 재xxx여 카드와 유효한 영수증을 함께 제시xxx 합니다.
③ 본 조 제1항의 xx xx이 현금, xx카드 등을 통해 결제를 x x 카드와 기타의 할인카드를 제시하고 xx 포인트 누적 또는 xx 할인 등을 xx하였을 때 당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xx은 당사의 xx에 따라 xx의 포인트제도 또는 할인제도를 xxxxx 합니다.
제9조 (해피보너스 포인트의 xx, 취소 및 소멸) ① 해피보너스 포인트의 적립에 오류가 있을 xx xx은 오류 발생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에 xxx청을 xxx 하며, 당사는 xx의 정xxx일로부터 30일 이내에 xx할 수 있습니다. 단, xx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영수증 등의 자료를 제시하거나 또는 당사 로부터 xx를 얻어야 합니다.
② 해피보너스 포인트는 적립액에 대하여 3년 후, 당해xx 12월말까지 미사용시 자동 소멸됩니다.
③ 당사는 소멸 포인트 발생 시, 소멸포인트가 발생한 xx xx에게 xx이 등록한 연락처, 주소, xxx편(e-mail) 중 어느 xx에 xx 통지로 할 수 있습니다. 단,
xx이 잘못된 xx를 제공하여 xxx보를 xx하지 못한 책임은 xx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10조 (해피보너스 포인트의 xx) ① 해피보너스 포인트는 당사가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적립포인트가 3천포인트 xxx 때 3천 단위로 xx 가능합니다. xx은 당사에서 카드와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당사가 xx xx 절차에 따라 상품의 구매 혹은 서비스 xx에 따른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xx가능 포인트로 결제 할 수 있습니다.
② xx가능 포인트는 1포인트 당 1원으로 xx되는 것이 원칙xx, 당사는 본 xx 제4조의 xxx 바에 따른 xx 개정을 통하여 xx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xx은 해피보너스 포인트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단, 당사가 xx하는 적법한 절차를 다른 xx는 예외로 합니다.
④ xx의 고객xx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xx 해피보너스 포인트 xx이 제한 될 수도 있습니다.
제11조 (행복xxx점 해피보너스카드 포인트 서비스의 종료) ① 당사는 영업부문의 폐지나 통합, xx양도나 합병, 분할, xx정책의 xx 등 부득이한 xx이 있는 xx 본 xx에 의한 해피보너스카드 포인트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종료 또는 폐쇄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해피보너스카드 포인트 서비스를 종료 또는 폐쇄하고자 하는 xx 중 단 또는 폐쇄 시점부터 최소 3개월 이전에 본 xx 제4조 통보 방법에 의거하여 xx에게 통보하며, 당사는 적극적으로 해피보너스카드 포인트 xx을 촉진하는 xx을 합니다. 본 조 제2항의 통지한 서비스 종료일 이후 xx은 당사에서 포인트 xx을 받지 못하며, 기 적립된 포인트는 당사가 별도 xx하는 날까지 본 xx과 당사에서 xx xx에 따라 xxxxx 하며, 서비스 종료일까지 xx하지 않은 포인트는 소멸됩니다.
제12조 (분쟁xx 및 관할 법원) 본 xx에 따른 분쟁의 xxx 일반 상관례에 따라 xx과 당사가 xx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안될 xx에는 본 xx과 관련한 제반 분쟁 및 xx은 서울xx지방법원 또는 민사소송법xx 관할법xx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xx은 2016년 4월 21일부터 xx합니다. 본 xx은 2022년 5월 2일부터 xx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