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GATS 및 그 밖의 세계무역기구 대상협정에 따 라 국가 이익을 확보하고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립할 각 당사국 의 권리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