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GATS 및 그 밖의 세계무역기구 대상협정에 따 라 국가 이익을 확보하고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립할 각 당사국 의 권리를 인정한다.
제7장
경제 및 기술 협력
제7.1조 기본원칙
1. 양 당사국 간 무역, 투자 및 경제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이 협정의 완전한 활용 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제 및 기술 협력이 중요함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그 들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상호 관심 및 이익 분야에서 협력 이니셔티브를 수행한다.
2. 양 당사국은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각 정부 간 협력을 수행하며, 협력 이니셔티 브를 확인하고 이행하는 데 민간 분야, 학계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참여를 장려하고 촉진하도록 노력한다.
3. 이 협정에 따라 수립된 것 외에 기존 경제 및 기술 협력 메커니즘의 가치를 재 확인하면서, 양 당사국은 그들의 기존 협력 메커니즘의 지속적인 이행을 존중하고 장려 한다.
제7.2조 협력의 범위
1. 양 당사국은 상호 이익을 기초로 다음 분야에 집중하여 협력 활동을 발굴하고 수행한다.
가. 보건 및 생명 과학 관련 제조와 기술 금속 가공에 대한 협력을 포함한 산업 개발
나. 혁신과 연구 및 개발
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라. 영화에 대한 협력을 포함한 창의 및 문화 산업
마. 지식재산
바.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아. 전자상거래, 그리고
자.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분야
2. 협력 분야는 양 당사국이 합의한 무역 및 투자 증진을 위한 우선순위 분야를 포 함한다.
3. 양 당사국은 또한 부속서 7-가, 부속서 7-나 및 부속서 7-다에 규정된 협력을 추구한다.
제7.3조 협력 형태
경제 및 기술 협력의 형태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가. 정보 교환
나. 우수 관행 공유
다. 인적자원 훈련
라. 전문가 교류
마. 무역 및 투자 증진
바. 비즈니스 포럼
사. 기술 지원
아. 공동 연구 및 개발
자. 기술 및 새로운 사업 모델 이전, 그리고
차.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형태의 협력
제7.4조 자원
1. 양 당사국은 각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이 장의 경제 및 기술 협력의 이행을 위 하여,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활용하도록 협력하고 필요한 재정적 자원 및 그 밖의 자원 이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2. 양 당사국은 상이한 발전 수준과 역량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에 따라 적절하게 이행 비용을 부담한다.
제7.5조
경제 및 기술 협력 위원회
1. 이 장의 효과적인 이행 및 운영을 목적으로, 양 당사국의 고위 공무원이 공동 의 장을 맡는 경제 및 기술 협력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가. 협력을 위한 제안을 검토, 평가하고 승인하는 것
나. 이 협정 내에 구성된 각 위원회가 개발한 협력 작업 계획을 수집하고 통 합하는 것
다. 양 당사국 간 협력 분야를 합의하고 개발하는 것과 협력 개발을 위한 작 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
라. 협력 사업과 활동의 이행에 대한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
마. 이 협정 제11.1조(공동위원회)에 따라 공동위원회에 정기 보고서를 제공 하는 것, 그리고
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3. 양 당사국은 각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이 협정에 따른 협력 사업 및 활동의 이 행을 위한 효율적인 메커니즘과 지침을 활용하기로 합의한다.
4.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민간 및 공공 부문 간 협의를 촉진하고 무역, 투자 및 경제 협력을 증진하는 데,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필리핀공화국 통상산업부 간의 통상 및 경제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에 따라 설치된 무역 및 경제 협력 공동위원회의 역할을 인정한다.
5.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위원회는 최소 연 1회 회합한다. 회의는 대 면으로 또는 양 당사국이 이용 가능한 기술적 수단을 통하여 수행될 수 있다.
6. 양 당사국은 기존의 양자 및 지역 경제 협력 사업, 이니셔티브와 활동에 기초하 고 이를 보완한 이행약정에 대하여 합의한다.
7. 위원회는 이 장 및 이행약정에 따른 협력사업 및 활동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7.6조 분쟁해결의 비적용
이 협정의 분쟁해결 메커니즘은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도 적용되지 않는 다.
부속서 7-가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과 팬데믹1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협력
일반 규정
1.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GATS 및 그 밖의 세계무역기구 대상협정에 따 라 국가 이익을 확보하고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립할 각 당사국 의 권리를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코로나바이러스 20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글로벌 공급망 내 상품, 서비스 및 인력의 지속적인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동 대응을 요구하는 국 제적인 도전 과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3. 양 당사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팬데믹을 포함한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 과 팬데믹의 사회경제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들의 개발 목표에 따른 적절한 활동의 개발 및 수행의 가능성을 인정한다.
4. 양 당사국은 글로벌 공급망 내 상품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필수 인력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며 무역 및 투자에 대한 협력 활동 및 프로그램을 이행함으로 써 양국의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회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미래의 국제공중 보건 위기상황과 팬데믹을 다루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글로벌 공급망 내 상품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
5. 양 당사국은 무역원활화협정 및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필수 상품, 특히 식품, 개 인보호장비 및 그 원재료를 포함한 중요 건강 및 의료 용품의 이동을 가능한 한도에서 용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6. 양 당사국은 식품·의약품·중요 의료제품 및 그 원재료를 포함한 필수 상품에
1 "팬데믹"이란 2020년 3월 11일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이, 세계보건기구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선언한 질병을 말한다.
대하여 수출 금지 또는 제한 및 비관세 장벽의 도입을 자제하도록 노력하고, 그러한 조 치가 특정 대상을 목표로 하며 균형적이고 투명하며 일시적이고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합 치하도록 보장한다.
필수 인력 이동의 원활화
7. 양 당사국은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과 팬데믹을 방지하고 그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에 따라 공중 보건을 보호함을 보장하면서, 국외 출장을 포 함한 필수 인력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8. 양 당사국은 또한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그리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 한 노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공급망 차질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 한 목적으로 필수적인 국경 간 이동을 포함하여 서로에 대하여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고 인력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지침을 수립하는 것이 유익함을 인정한다.
9. 양 당사국은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이들의 존엄, 건강 및 안녕, 안전과 공정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면서, 상대방 국가에서 머무르고 일하며 공부하는 서로의 국민에게, 특히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적절하고 적정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협력을 증대하도록 노력한다.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회복의 원활화를 위하여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과 팬데믹 으로부터 발생하는 무역 및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의 최소화
10. 양 당사국은 상호 합의한 대로, 무역 및 투자에 대한 협력 활동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행할 수 있으며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회복을 원활하게 하고 국제공중 보건 위기상황과 팬데믹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에 대하여 우수 관행을 공유할 수 있다.
11. 양 당사국은 필수적인 의료제품과 중요 농산물 및 식품과 같은, 그 원재료를 포 함한 필수 상품 및 서비스의 제조 및 공급을 안정화하고, 디지털 전환을 원활히 하며 금 융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강화를 포함한 양 당사국의 사회경제적 회복을 위한 공동 이니셔티브를 민간 부문과 함께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2. 양 당사국은 국제 무역 및 투자에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채택할 때, 시의적절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하고 우수 관행을 공유하도록 노력 한다.
부속서 7-나 백신에 대한 협력
일반 규정
1. 양 당사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야기한 영향을 인식하면서, 팬데믹을 종식하고 미래의 세계적인 보건 위협을 다루기 위하여 백 신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2. 양 당사국은 또한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포함한 국제 기관과 함께 현재와 미래의 세계적인 보건 위협을 다루기 위하여 백신 생산 및 관련 공급과 제조 혁 신을 확대하는 데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협력 활동
3. 양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각국의 강점을 결합하여 세계적으로 백신 부 족 시에 백신 생산과 글로벌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양 당사국의 기업 간 협력을 증진 할 것이다.
가. 백신 제조
나. 백신 생산을 위한 원재료 공급
다. 백신 공동 개발을 위한 연구 및 개발
라. 백신 개발과 관련된 역량 강화와 지식 및 기술 이전, 그리고
마.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형태의 협력
4. 양 당사국은 임상 시험 및 백신의 전체 승인에 대하여 국내 규정, 관행 및 신청 과정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것이다.
5. 양 당사국은 적절한 통관 통제를 유지하면서 백신 및 백신 생산용 원재료에 대 한 신속한 통관 절차를 채택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부속서 7-다 기후변화에 대한 협력
일반 규정
1. 양 당사국은 기후변화와 그 부정적 효과가 긴급하고 집단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인류 공동의 관심사안인 것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하 “기후변화협약”이 라 한다)이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대하여 확고한 기반을 마련함을 재확인하고 기후변화협약을 이행하는 데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 의정서」와 「파리협정」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협력 활동
3. 양 당사국은 각국의 국가결정기여의 이행에 따라 기후 변화에 적응하고 이를 완 화하는 역량을 향상하는 데 협력을 개발하고 강화하기로 합의한다.
4. 양 당사국은, 권한 있는 당국과 조율하여 국가결정기여 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 및 민간 적응·완화 프로그램 또는 사업을 증진하고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기후 완화 투자를 지원하고 시장과 비시장 메커니즘의 혜택을 상호 모색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이 전된 완화성과를 사용하는 수단을 찾기로 합의한다.
5. 양 당사국은 국가 재고의 측정, 보고 및 검증을 위한 역량 강화 활동에 대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6. 양 당사국은 기후행동에 대한 우수 관행과 기술적 노하우 교환 및 더 깊은 이해 를 얻기 위하여 양 당사국이 관심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숍 및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