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당사국은 1994 년도 GATT 제 24 조 및 GATS 제 5 조에 합치되게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
제 1 장 xxxx 및 xx
제 1 절 xxxx
제 1.1 조 자유무역지대의 xx
양 당사국은 1994 년도 GATT 제 24 조 및 GATS 제 5 조에 합치되게 자유무역지대를 xx한다.
제 1.2 조 목적
양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이 협정을 체결한다. 가. 양 당사국 간 무역의 확대 및 다양화 촉진
나. 양 당사국 간 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 장벽 제거 및 xx 간 이동 xx 화
다. 양 당사국의 시장에서 xx 경쟁 증진 라. 새로운 xx xx xx, 그리고
마. 이 협정의 xx 확대 및 증진을 위하여 xx, 지역 및 다자 협력x x 화하기 위한 기틀 마련
제 1.3 조
다른 협정과의 xx
양 당사국은 xx무역xx협정 및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그 밖의 기존 협정xx 서로에 xx 자국의 기존 권리 및 xx를 확인한다.
제 1.4 조 xx의 범위
양 당사국은 각국의 지방 정부에 의한 이 협정상 모든 xx와 약속의 xx를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각국의 영역 내에서 이 협정의 xx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모든 필 xx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보장한다.
제 1.5 조 영역적 적용
1. 한국에 대하여, 이 협정은 한국이 xx을 행사하는 육지, xx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xx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xx의 외측xx에 인접하고 그 xx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xx지역에 적용된 다. 그리고
2. xx에 대하여, 이 협정은 육지, xx, xx 및 상공을 포함한 xx의 전체 xx 영역, 그리고 xx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xx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xx의 xx 밖의 지역에 적용된다.
제 2 절 xx
제 1.6 조 xx
이 협정의 목적상, xx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반덤핑협xxx xx무역xx협정의 일부인 「1994 년도 xx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x x 6 조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xx당국xx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xx,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KCS) 또는 각각의 xxxx, 그리고 나. xx의 xx, xx총서 또는 그 xxxx
xx란 모든 xx 또는 수입세와 상품의 수입과 관련한 모든 xx의 xxx 또는 추가금 을 포함하여 그러한 수입과 xx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을 포xxx, 다음의 어떠한 것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가. xx의,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또는 대체가능한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또는 그 상품으로부터 수입 상품의 전체 또는 부분이 xx되거나 생산 된 상품에 대하여 1994년도 GATT 제3조제2항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나. 제 7 장(무역구제)에 합치되게 당사국의 법에 따라 부과되는 xx
다. 제공된 서비스의 xx에 xx하는 것으로서 수입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xx"는 한국의 관세법 제 69 조에 따라 부과되는 xxx세를 포함한다.
라. 수입xx제한 또는 관세율할당의 xx에 관한 모든 입찰제도로부터 발 생하는 것으로서 수입품에 대하여 제공되거나 징수되는 할증금, 그리고
마. xx무역xx협정의 일부인 「농업에 관한 협정 」에 따라 취하여지는 모든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따라 부과되는 xx 2
xx평가협xxx xx무역xx협정의 일부인 「1994 년도 xx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 x x 7 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일xx 달력xx 일을 말한다.
기존xx 이 협정의 발효일에 유효한 것을 말한다.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xx xx무역xx협정의 일부인「서비스무역에 관 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1994 년도 GATT 란 xx무역xx협정의 일부인「1994 년도 xx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말한다.
당사국의 상품xx 1994 년도 GATT 에서 양해되는 것과 같은 국내 상품 또는 양 당사 국이 합의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하며, 그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을 포함한다.
수입허가협xxx xx무역xx협정의 일부인「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공동위xxx 제 19.1 조(공동위원회)에 따라 설치된 공동위원회를 말한다.
조치는 모든 법, xx, 절차, xx 또는 xx을 포함한다.
원산지란 제 3 장(원산지 xx 및 원산지 이행 절차)에 xx된 원산지 xx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인xx 자연인 또는 법인, 또는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그 밖의 모든 단체를 말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xxx xx무역xx협정의 일부인「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 한 협정」을 말한다.
보조금 및 xx조치에 관한 협xxx xx무역xx협정의 일부인「보조금 및 xx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xxx xx무역xx협정의 일부인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2 한국x x 협정상 자유화되는 품목에 대하여 그러한 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유화되는 품목xx 기본 관세율이 0 인 세번 또는 부속서 2-가(xx xx 또는 철폐)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xx철폐 이행기간 후에 무관세인 세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