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프로스포츠의 xxx xx 조성을 xx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는 다음 x x에 따른다.
1. 야구 프로스포츠 xxx약서 : 별표1
2. 축구 프로스포츠 xxx약서 : 별표2
3. xx농구 프로스포츠 xxx약서 : 별표3
4. xx농구 프로스포츠 xxx약서 : 별표4
5. 배구 프로스포츠 xxx약서 : 별표5
제3조(재검토xx) xx체xxx부 xxx x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xx으로 매 3년 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를 xxx 한다.
부칙 (2021. 6. 3. )
이 xx은 발령한 날부터 xx한다.
[별표1]
야구 프로스포츠 xxx약서
○○○(xx ‘xx’)와 ○○○○ 구단(이하 ‘구단’)은 20○○년 ○○월 ○○일 xx 와 같이 ~ 년도 프로스포츠 xxx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xx가 자신의 능력을 xxx 발휘하여 프로야구 경기, xx 등 에 참여하고, 구단과 KBO(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 이하 ‘위원회’)의 사업에 적극적 으로 협조하며, 구단이 그에 대한 대가로 xx에게 xx 등을 지급하고, xx가 프로스포 츠 xx로서 xx하는 데 필요한 xx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xx를 규율하여 xx xx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xx) 본 계약상 xx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은 xx를 가진다.
1. ‘xxxx’은 xx 및 xx 참여, xx행사 참여, 팬서비스xx, 대언론xx, xx xx, 사회xxxx을 말한다.
2. ‘xx행사’는 위원회, 구단이 주최, xx하는 드래프트(xx 선발회), 시상식, 송 년회 등을 말한다.
3. ‘팬서비스xx’은 팬사인회, 팬이벤트 등 팬을 위한 서비스 xx을 말한다.
4. ‘대언론xx’은 프로야구, 구단, 위원회와 관련된 xxxx, 인터뷰 등을 말한다.
5. ‘xxxx’은 프로야구, 구단, 위원회의 xx를 위한 광고 촬영 등을 말한다.
6. ‘사회xxxx’은 프로야구의 발전, 야구의 저변 확대, 야구 꿈나무의 xx, 팬과 연고지역 사회에 xx 보답 등을 위해 구단, 위원회가 실시하는 xx을 말한다.
제3조(xx의 xx) ① xx는 자신의 능력을 xxx 발휘하여 성실히 xxxx을 하여 야 한다. xx는 xxxx에 필요한 육체적∙정신적 xx를 xxx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 을 다xxx 한다.
② xx는 xx규칙을 비롯하여 KBO 규약(이하 ‘규약’), KBO 리그 xx(이하 ‘리그 xx’), 구단 내부 규칙을 xxxxx 한다.
③ xx는 xx반도핑xx(WADA)의 xx도핑xxx약(World Anti-Doping Code) 및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프로스포츠도핑xxx정에 xxx xx약물을 xx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④ xx는 다른 xx에 대해 폭행, 상해 등 폭력 행위를 하거나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
⑤ xx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xx 등에 관
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xx된 성폭력, xxx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⑥ xx는 xxxx 외 xx의 다른 직무를 xx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상근 직무의 xx 구단의 사전 xx을 얻어 xxxx xx 및 경기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 행할 수 있다.
⑦ xx는 xx 시작 후 벤치 및 그라운드에서 휴대전화, 노트북 등 xxx기를 xx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⑧ xx가 xx 또는 비공식 xx의 xxxx에 있어 구단의 지시에 불복하고 xx에 참 가할 만한 몸 xx를 구비하지 못한 xx 구단의 xx에 따라 xxxx을 xxxxx 한 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xxxx 중 xxxx기간 중에 발생하는 xx은 구단이 부담한다.
⑨ xx는 규약에서 xxx는 xx 이외에 위원회에 소속하는 다른 구단의 xx을 갖거 나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전적 xxx계를 갖고 있지 않으며 또한 앞으로도 갖지 않겠다 는 것을 서약한다.
⑩ xx는 구단의 xx을 존중하고 신의에 좇아 행동xxx 한다.
제4조(구단의 xx) ① 구단은 xx규칙을 비롯하여 규약, 리그 xx, 구단 내부 규칙을 xxxxx 한다.
② 구단은 xx의 xx을 존중하고, xx가 xxxx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xx xxx 한다.
③ 구단은 프로스포츠 xx로서의 능력 외에 xx, 국적, 출신지역, 출신학교, xx 등의 사유로 xx를 xx, xx에서 배제하는 등의 차별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단은 구단 소속의 다른 xx, 임직원, 감독, 코치, xxx가 이러한 차별적 행위를 하지 않도록 xxx 한다.
④ 구단은 구단 소속의 다른 xx, 임직원, 감독, 코치, xxx가 폭행, 상해 등 폭력행위 를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xxx 한다.
⑤ 구단은 구단 소속의 다른 xx, 임직원, 감독, 코치, xxx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xx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xx 된 성폭력, xxx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xxx 한다.
⑥ 구단은 xx의 xx을 존중하고 신의에 좇아 행동xxx 한다.
제5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인 20○○년 ○○월 ○○일부터 20
○○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중 xxxx 기간은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6조(xx, xx 이외의 xxxx) ① xx는 구단이 xx행사 참여, 팬서비스xx, 대
언론xx, xxxx, 사회xxxx을 xx하는 xx 부상, 질병, 경조사 등 부득이한 xx 이 없는 한 이에 적극적으로 응xxx 한다.
② 구단x x1항의 행사, xx의 xx과 구체적인 xx을 최소 [3일] 전에 xx에게 알 리고, xx와 협의xxx 한다. 다만, 급박한 xx 또는 사전에 이를 알리지 못할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xx는 예외로 한다.
제7조(xx) 구단은 xx에게 총 원의 xx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지불한다.
① 계약금과 xx, 지급일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 계 약 금 : 일금 원 (2회 분할 지급)
- x x : 일금 원 (10회 분할 지급)
- 지 급 일 : xx 일
② 구단은 계약금을 2회로 분할하여, 1회는 본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고, 나 머지는 리그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본 계약이 2월 1일 이후에 체결되었을 xx, 구단은 2월 1일부터 계약체결 전날까지 1일당 xx의 3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④ xx는 규약에서 xxx는 xx가 아닌 한, xx 여하를 불문하고 본 계약에 xx된 이외의 xx를 구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다.
⑤ 구단은 임의xx xx, xx 실격xx에게는 잔여 xx을 지급하지 않는다.
⑥ xx에 관한 세금은 xx가 부담한다.
제8조(비공식xx의 xx)
xx가 xx시즌 종료일부터 본 계약 만료일까지의 기간에 구단의 비공식xx에 참가할 때 구단은 그 xx에 의한 순이익금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xx를 참가xx에게 할당 하며 xx는 그 분배금을 받는다.
제9조(xx) 구단은 xx가 구단을 위해 xx할 xx xx의 xxxx과 관련한 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부담한다.
제10조(xx, 용품) ① 구단은 xx에게 xx, xx에 필요한 xx, 용품을 xx으로 제 공한다. 다만, xx에 필요한 배트, 글러브는 xx가 부담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② 구단 스폰서가 있는 xx, xx는 그 스폰서의 xx, 용품을 xxxxx 한다. xx가 개인 스폰서나, 경기력 향상 등을 이유로 구단 스폰서의 xx, 용품이 아닌 xx, 용품을 xx하고자 하는 xx 사전에 구단과 합의xxx 한다.
③ 구단은 xx행사, 팬서비스xx, xxxx, 사회xxxx을 위해 필요한 xx 제1항에 따라 제공한 xx, 용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신체검사) ① xx는 본 계약 체결 전 구단xx 위원회가 xx하는 바에 따라 의 료xx에서 신체검사를 받았고, 그 xx에 어떠한 허위도 없음을 보증한다.
② xx는 구단이 xx하는 xx 신체검사 결과를 구단에 xxxxx 한다.
③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xx은 구단이 전액 부담한다.
제12조(xxxx과 관련된 부상, 질병) ① xx는 xxxx과 xx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은 xx, 이를 즉시 구단에 알려야 한다. xx와 구단은 치료가 필요한지, 어느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할지, 어떠한 종류의 치료(xx, 비수술, 약물 등)를 할지 등에 관하 여 성실히 협의한다. xx 합의된 치료를 한 xx, 그 치료에 관한 xx은 구단이 전액 부담한다.
② 제1항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xx가 계약기간 xx xx나 xx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치료 의사의 xx이 있는 xx 구단x x22조의 절차에 따라 xx를 웨이버 xx로 공시 할 수 있다.
제13조(xxxx과 xx이 없는 부상, 질병) ① xx는 xxxx과 xx 없이 부상을 당 하거나 질병을 얻은 xx, 이를 즉시 구단에 알려야 한다. xx와 구단은 치료가 필요한 지, 어느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할지, 어떠한 종류의 치료(xx, 비수술, 약물 등)를 할지 등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xxxx과 xx이 없는 부상은 휴가 기간 중 발생한 부상, 개인적인 xx 중 발생한 부상 등이고, xxxx과 xx이 없 는 질병은 선천적 질병, xx적 질병, xxxx과 xx이 없는 부상으로 인한 합병증 등 이다. 치료에 관한 xx은 원칙적으로 xx가 전액 부담한다.
② xx가 제1항의 치료로 인하여 30일 이상 xx나 xx이 불가능한 xx 구단은 31일 째 되는 날부터 치료 의사의 xx상 xx이 가능한 날까지의 xx에 xx의 300분의 1 을 곱한 금액을 xx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xx가 계약기간 xx xx나 xx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치료 의사의 xx이 있는 xx 구단은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라 본 계약 이 xx된 xx xx는 다른 구단과 xxx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의료xx의 xx, xx) ① 구단은 개인xxxx법상 개인xx처리자로서 제11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xx받거나 취득하게 되는 신체검사 결과 등의 의료xx를 xx 법 령에 따라 처리xxx 한다.
② 구단은 본 계약이 종료되는 xx 의료xx를 파쇄, 삭제 등 xx 불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한다. 다만, xx와 구단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계약xx가 유지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품위유지 등) ① xx는 계약기간 xx 폭행, 상해, 성폭력, xxx, 사기, 마약, 약물xx, 간통, 불법xx, 음xxx 등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프로스 포츠 xx로서의 품위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사자는 계약기간 xx 다른 당사자의 xxx xx을 훼손하는 발언xx 행동을 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단은 계약기간 xx 구단 소속의 임직원, 감독, 코치, xxx가 xx의 xxx xx 을 훼손하는 발언xx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xxx 한다.
제16조(xx행위) ① xx는 게임, 사행행위, xx, xx 등 그 명칭 여하 및 적법 여부 를 불문하고 xx 결과에 따라 경제적 xx이 제공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xx는 xx조작 등 고의로 능력을 발휘하지 아니하여 xx 결과에 xx을 주는 일체 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xx는 감독, 코치, xxx, 다른 xx가 제1항과 제2항의 행위를 직접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는 것을 알게 되거나, 이를 xx할 xx이 있는 xx 즉시 구단에 알려야 한다. 구단은 xx가 xx 등의 걱정 없이 알릴 수 있도록 담당자 xx 등 xx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xx에게 xxx여야 한다.
제17조(비밀유지) xx는 xx나 xx에 관한 xx를 구단 소속의 xx 임직원, 감독, x x, xxx, 다른 xx 외의 제3자에게 xx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xxxx 외 xx참가 제한) ① xx는 규약에서 정하거나 KBO 총재(이하 ‘총 재’)가 허가한 xx가 아닌 한, 본 계약기간 중 구단 이외의 어떠한 개인xx 단체를 위 한 야xxx에도 참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xx는 리그 이외의 프로 스포츠 xx에서 xxxx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구단 이 xx하지 않는 한 아마추어 스포츠의 xx에도 출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퍼블리시티권 등) ① xx는 계약기간 xx 제2조 제1호의 xxxx에 xxx여 자신의 xx, 초상, xx, 아호, 음성 등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것을 xx하거 나 제3자에게 xx하게 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구단에게 부여한다.
② 구단은 xx와의 협의를 거쳐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다음 x x에 한하여 제1항
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본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의 기간 xx 본 계약 종료 전에 생산된 상품을 판매하는 xx
2. xx 보존 등 아카이빙(archiving) 및 xx 공개의 목적으로 xx하는 xx
③ 구단은 xx의 xxx 인격권을 훼손하는 xx으로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④ xx는 제2조 제1호의 xxxx과 xx이 없는 광고, 방송, xx 등의 xx을 하고자 하는 xx 사전에 구단의 서면 xx를 얻어야 한다. 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xxx xx되는 xx에는 서면 xx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프로야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xx인 xx
2. 위원회, 구단(구단의 xxx을 포함하며, 이하 본 항에서 같다)의 xxx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xx인 xx
3. 위원회, 구단의 상품화(merchandising) 사업과 경쟁xx에 있는 xx인 xx
4. 위원회, 구단, 위원회 또는 구단의 후원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직접적인 경쟁xx 에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위한 xx인 xx
5. xx 및 구단의 경기력에 xx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xx되는 xx인 xx
⑤ xx가 제4항의 xx을 통하여 얻는 xx은 xx와 구단이 협의하여 배분한다.
⑥ 당사자 일xx 제3자가 제1항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을 xx한 xx 바로 다른 당사자 에게 알린다. xx와 구단은 서로 협의하여 제3자의 권리침해에 공동으로 xx한다.
제20조(xx 및 보증) ① xx와 구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제한하거나 xxx는 그 어떠한 법률적, 사실적 xx도 없음을 보증한다.
② xx가 미성년자인 xx 구단은 본 계약 체결 전 xx의 법xxx인에게 계약의 xx 을 충분히 xxx였음을 보증한다.
③ xx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이 제3자와의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증한 다. 제3자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 구단을 상대로 이의 xx, xx 등을 하는 xx xx는 자신의 xx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xxx 하고, 구단에게 손해가 발생한 x x 이를 배상xxx 한다.
제21조(트레이드) ① 구단은 xx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기간 중 다른 구단과의 양도∙x x(이하 본 조에서 ‘트레이드’) 계약에 따라 구단의 본 계약상 권리∙xx를 다른 구단 에 양도할 수 있다. 구단은 특별한 xx이 없는 한 본 계약보다 xx에게 불리한 조건으 로 트레이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단은 트레이드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xx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트레이드 이유에 관하여 상세히 xxxxx 한다.
③ 구단은 xx가 xx하는 xx, 제2항의 고지 및 xxx로부터 xx 구단에 합류하는 날까지 [3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xxx 한다.
④ xx가 제3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xxx xx 구단에 합류하지 않는 xx, 구단은 합 류하지 않은 기간의 xx에 xx의 3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감액한다.
⑤ xx가 트레이드를 거부하여 트레이드 계약이 xx되는 xx, 구단은 본 계약을 xx 할 수 있다.
⑥ 본 계약이 제5항에 따라 xx된 xx에는 제23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xx한다. 이 xx “공시”는 “xx”로 본다.
⑦ xx가 트레이드로 인해 이사를 해야 할 xx 구단은 xx 구단과 xxx여 xx에게 이사비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
제22조(웨이버) ① 구단이 xxxx기간 중 구단의 사xxx xxxx으로 인한 xx의 부상, 질병을 이유로 본 계약을 xx하고자 할 xx 규약에 xx된 웨이버 절차를 취하여 야 한다. 웨이버의 절차는 다음 x x와 같다.
1. 구단은 총재에게 xx의 웨이버 공시를 xx해야 한다.
2. 총재로부터 전 구단에 웨이버가 공시되었을 때, 전 구단은 본 계약의 양도를 신청할 수 있다. xxxxx위 및 계약양도금에 대해서는 규약에 따른다.
3. 총재는 xxx가 공시된 사실을 xx에게 즉각 통고한다.
4. xx가 제3호의 통고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총재에게 반대의 의사를 통고하면 규약 에 따라 본 계약은 xx된다.
5. 모든 구단이 양도를 xxx지 않을 때에는 규약에 따라 본 계약은 xx된다.
② 구단은 규약에 따라 웨이버 공시 이후의 기간에 xx xx을 지급xxx 한다. 다만, xx가 제1항에 따라 웨이버 xx로 공시되어 구단과 다른 구단 사이에 xx에 xx 양 도∙xx(이하 본 조에서 ‘이적’) 계약이 체결되는 xx에는 그 이적 계약의 효력이 발 생하기 전날까지의 xx을 지급한다.
③ xx가 제1항에 따라 웨이버 xx로 공시되었으나 구단과 다른 구단 사이에 이적 계 약이 체결되지 못한 xx 본 계약은 xx된 것으로 보며, xx는 자유계약xx가 된다.
제23조(임의xx) ① xx가 계약기간 중 자유의사로 본 계약의 xx를 원하는 xx 구 단에 서면으로 임의xx를 신청할 수 있다. 구단은 xx의 임의xx xx 사실을 위원회 에 통보xxx 하고, 구단이 임의xx에 동하고, 총재가 xx를 임의xx xx로 공시하 면 xx는 임의xx xx가 된다.
② 구단은 공시 이후의 기간에 xx xx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xx는 xxx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프로야구 xx로 복귀할 수 없다.
④ xx는 xxx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도 구단과만 xxx약을 체결하여 복귀할 수 있다.
제24조(계약의 xx) ①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xx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xx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 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xx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xx 거 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xx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xxx xx되는 xx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② xx는 구단이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총재의 xx을 얻어 본 계약을 즉시 xx 할 수 있다.
1. 제4조 제5항을 위반한 xx
2. 제20조의 xx 및 보증을 위반한 xx
3. 구단이 xx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xx를 xxx xx
4. 구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에 따른 xx, xx, 기타 본 계약에 따라 구단이 xx에게 지급xxx 하는 일체의 xx을 [14일] 이상 미지급한 xx
5. 구단이 위원회에서 탈퇴하거나 xx되는 xx
6. 구단이 xx, 파산하는 xx
7. 기타 구단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본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xx
8. 구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xx시즌 xx에 연속하여 6xx 이상 불참하는 xx
③ 구단은 xx가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총재의 xx을 얻어 본 계약을 즉시 xx 할 수 있다.
1. 제20조의 xx 및 보증을 위반한 xx
2. 제3조 제3항을 위반하여 xx약물을 사용한 xx
3. 제3조 제5항을 위반하여 성폭력, xxx을 저지른 xx
4. 제11조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xx에게 xxxx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이 발견되거나 신체검사 결과의 xx을 거부하는 xx
5.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xx
6. 제16조를 위반하여 xx행위를 저지른 xx
7. 제1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xx
8. 기타 xx가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본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xx
④ 본 계약이 본 조에 따라 xx되는xx, 구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xx을 지급한다.
1. 구단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xx되는 xx : 잔여 xx 전액
2. xx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xx되는 xx : 계약 해지일 전 xx xx 지급일 다 음 날부터 계약 해지일까지의 xx에 xx의 300분의 1을 곱한 금액
⑤ 본 계약에 xx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xx xxx상청구권 행사에 xx을 미치
지 아니한다.
⑥ 본 조에 따라 본 계약이 xx된 xx 구단은 xx를 자유계약xx로 공시xxx 위원 회에 xxxxx 하며, xx는 공시된 날로부터 자유계약xx가 된다.
제25조(xxx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xx, 본 계약의 종료 여부 및 종료 사유를 불문하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제26조(보xxx) ① 구단의 xx에 따라 총재가 공시한 보xxx 명단에 xx가 포함된 xx, 구단은 xx에 대하여 다음 xx xxx약을 체결할 권리를 xx한다.
② xx가 제1항의 보xxx 명단에 포함된 xx, 구단과 xx는 본 계약기간 종료일까 지 다음 xx xxx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히 협상에 임xxx 한다. 구단과 xx 사이에 xx 등 금전에 관한 사항이 합의되지 않는 xx, 구단 또는 xx는 규약에 따라 총재에게 xxxx을 신청할 수 있다.
③ xx가 제1항의 보xxx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xx, 본 계약은 당해 xx 11월 30 일에 xx된 것으로 본다.
④ xx가 제1항의 보xxx 명단에 포함되었으나 구단과 xx 사이에 계약기간 종료일 까지 새로운 xxx약이 체결되지 않은 xx에는 본 조와 관련된 범위에 한하여 본 계약 이 연장되어 적용된다. 이때 구단은 본 계약 제7조 제1항에서 xx xx의 300분의 1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에 보xxx를 곱한 금액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xx x x xx에게 보류수당으로 지급xxx 한다.
⑤ xx가 제1항의 보xxx 명단에 포함되었으나 구단과 xx 사이에 계약기간 종료일 까지 새로운 xxx약이 체결되지 않은 xx에서 xx가 군에 입대하는 xx, 구단x x 수에게, 1,200x x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계약 제7조 제1항에서 xx xx의 4 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대일로부터 10개월간 군보류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⑥ 구단이 제4항의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수에게 보류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선수는 자유계약선수가 된다.
⑦ 구단이 제4항에 따라 보류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선수와 선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구 단은 선수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연봉에서 이미 지급한 보류수당을 공제할 수 있다.
제27조(연봉의 증액 및 감액) ① 연봉이 5천만 원 미만인 선수가 선수 등록을 한 경우 구단은 당해 선수에게 5천만 원에서 당해 선수의 연봉을 공제한 금액 300분의 1에 선수 등록일수를 곱한 금액을 연봉과 별도로 지급한다.
② 연봉이 3억 원 이상인 선수가 선수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구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에 의하여 당해 선수의 연봉을 감액한다.
1. 경기력 저하 등 선수의 귀책사유로 선수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수 연봉의 300분의 1의 50%에 선수 등록을 하지 못한 일수를 곱한 금액을 연봉에서 감액한다. 이 경우 선수 등록을 하지 못한 일수는 타자는 정규시즌 개막전부터, 투수는 정규시즌 개막전을 포함하여 7경기를 실시한 이후부터 계산한다.
2. 본 계약에 따른 선수활동 또는 선수활동을 위한 여행으로 인하여 부상, 질병 또는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선수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봉을 감액하지 않는다. 다만, 치료 및 재활을 마친 이후에도 선수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 준에 의하여 연봉을 감액한다.
가. 선수가 치료나 재활을 마치고 퓨처스리그에 등록한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선수 등록을 하지 못하거나, 경기력 저하 등 선수의 귀책사유로 퓨처스리그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연봉의 300분의 1의 50%에 선수 등록을 하지 못한 일수를 곱한 금액을 연봉에서 감액한다. 이 경우 선수 등록을 하지 못한 일수는 선수가 치료나 재활을 마치고 최초로 퓨처스리그에 등록한 후 15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나. 선수가 퓨처스리그에 등록하였다가 부상이 재발하여 퓨처스리그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연봉의 300분의 1의 50%에 선수 등록을 하지 못한 일수를 곱한 금액을 연 봉에서 감액한다. 이 경우 선수 등록을 하지 못한 일수는 재발한 부상을 치료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진단서 기준)의 만료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③ 천재지변, 전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등 감염병, 법령의 규정, 법원의 판결, 정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선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예정되었던 리그 일정이 변경되어 경기 수가 축소된 경우, 구단은 선수와의 협의를 거쳐 선수에게 줄어든 경기 수에 비례해 연봉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단, 본 항을 적용하 여 연봉을 감액하더라도 구단이 선수에게 지급하는 최저연봉은 3천만 원으로 한다.
④ 선수가 총재의 제재 혹은 본 계약에 의거한 선수활동에 직접 기인되지 않는 자기 귀 책사유로 선수활동을 정지할 경우 구단은 선수활동정지 1일당 제3조의 연봉의 300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다.
제28조(불가항력) 천재지변, 전쟁, 폭동, 감염병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당사자가 본 계 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불가피하게 지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29조(분쟁해결 등)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 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당사자는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규약의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총재에
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당사자가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 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④ 당사는 인권 침해, 성폭력, 성희롱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제30조(본 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의 효력은 규약에 따라 총재가 본 계약을 승인하고 그 선수가 구단의 소속 선수임을 공시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② 본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해 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본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한다.
③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별지]와 같이 서면으로 된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명날인된 부속 합의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양 당사자 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대한민국 프로스포츠계의 통상적인 관 례,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선수와 구단이 서 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 체결일 : 20 년 월 일
선 수 : 인
생년월일 :
주 소 :
구 단 :
주 소 :
대표자 : 인
[별지]
특약 기재란
구분 | 내용 | 비고 |
해당 연도 | ||
지급항목 | ||
최대 지급액 | ||
기타 |
[별표2]
축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이하 ‘선수’)와 ○○○○ 클럽(이하 ‘클럽’)은 20○○년 ○○월 ○○일 아래와 같이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계약은 선수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프로축구 경기, 훈련 등 에 참여하고, 클럽과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클럽이 그에 대한 대가로 선수에게 연봉 등을 지급하고, 선수가 프로스포츠 선수로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상 사용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1. ‘선수활동’은 경기 및 훈련 참여, 공식행사 참여, 팬서비스활동, 대언론활동, 홍보활동, 사회공헌활동을 말한다.
2. ‘공식행사’는 클럽, 연맹이 주최, 주관하는 신인선수 선발 관련 행사, 시상식, 송년회 등을 말한다.
3. ‘팬서비스활동’은 팬사인회, 팬이벤트 등 팬을 위한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4. ‘대언론활동’은 프로축구, 클럽, 연맹과 관련된 기자회견, 인터뷰 등을 말한다.
5. ‘홍보활동’은 프로축구, 클럽, 연맹의 홍보를 위한 광고 촬영 등을 말한다.
6. ‘사회공헌활동’은 프로축구의 발전, 축구의 저변 확대, 축구 꿈나무의 육성, 팬과 연고 지역 사회에 대한 보답 등을 위해 클럽, 연맹이 실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선수의 의무) ① 선수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성실히 선수활동을 하여야 한다. 선수는 선수활동에 필요한 육체적∙정신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선수는 연맹의 규정 및 클럽 내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선수는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세계도핑방지규약(World Anti-Doping Code) 및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프로스포츠도핑방지규정에 정해진 금지약물을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선수는 다른 선수에 대해 폭행, 상해 등 폭력 행위를 하거나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
⑤ 선수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폭력, 성희롱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⑥ 선수는 클럽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의에 좇아 행동하여야 한다.
제4조(클럽의 의무) ① 클럽은 연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클럽은 선수의 인권을 존중하고, 선수가 선수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 원하여야 한다.
③ 클럽은 프로스포츠 선수로서의 능력 외에 인종, 국적, 출신지역, 출신학교, 외모 등 의 사유로 선수를 경기, 훈련에서 배제하는 등의 차별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클럽은 클럽 소속의 다른 선수, 임직원, 감독, 코치, 스태프가 이러한 차별적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클럽은 클럽 소속의 다른 선수, 임직원, 감독, 코치, 스태프가 폭행, 상해 등 폭력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클럽은 클럽 소속의 다른 선수, 임직원, 감독, 코치, 스태프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폭력, 성희롱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클럽은 선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의에 좇아 행동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년 ○○월 ○○일부터 20○○년○○월○○일까지로 한다.
제6조(경기, 훈련 이외의 활동) ① 선수는 클럽이 공식행사 참여, 팬서비스활동, 대언론활동, 홍보활동, 사회공헌활동을 요청하는 경우 부상, 질병, 경조사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클럽은 경기, 훈련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클럽은 제1항의 행사, 활동의 일정과 구체적인 내용을 최소 3일 전에 선수에게 알리고, 선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정 또는 사전에 클럽이 선수에게 위 사항을 통지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연봉) ① 연봉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선수가 수령하는 일체의 금원을 의미한다. 클럽이 [20○○년 ○○월 ○○일부터 20○○년○○월○○일까지] 선수에게 지급할 연봉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급연액 원 ( 원/月)
* 기본급연액은 제1항에 기재된 계약기간 동안 지급할 금액을 말함
2. 출전수당 원/경기
3. 승리수당 원/경기
4. 출전승리수당 원/경기
② [S등급 자유선발 신인선수와 우선 지명(클럽) 신인선수에게만 적용되는 조항임] 클럽은 선수에게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구체적인 액수, 지급일, 지급방법이 기재된 서면 합의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선수는 본 조의 연봉 외에 클럽에게 선수활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연봉에 관한 세금은 선수가 부담한다.
제8조(비용) 클럽은 선수가 클럽을 위해 여행할 경우 선수의 선수활동과 관련된 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부담한다.
제9조(용구, 용품) ① 클럽은 선수에게 경기, 훈련에 필요한 용구, 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구체적인 범위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② 클럽 스폰서가 있는 경우, 선수는 그 스폰서의 용구, 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선수가 개인 스폰서나, 경기력 향상 등을 이유로 클럽 스폰서의 용구, 용품이 아닌 용구, 용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클럽과 합의하여야 한다.
③ 클럽은 공식행사, 팬서비스활동, 홍보활동,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제공한 용구, 용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신체검사) ① 선수는 본 계약 체결 전 클럽이나 연맹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 어떠한 허위도 없음을 보증한다.
② 선수는 클럽이 요구하는 경우 신체검사 결과를 클럽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클럽이 전액 부담한다.
제11조(선수활동과 관련된 부상, 질병) ① 선수는 선수활동과 관련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은 경우, 이를 즉시 클럽에 알려야 한다. 선수와 클럽은 치료가 필요한지, 어느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할지, 어떠한 종류의 치료(수술, 비수술, 약물 등)를 할지 등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한다. 상호 합의된 치료를 한 경우, 그 치료에 관한 비용은 클럽이 전액 부담한다.
② 제1항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선수가 계약기간 동안 경기나 훈련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치료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클럽은 잔여 계약기간 동안 선수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봉을 일시 지급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잔여 계약기간 동안 지급하여야 할 연봉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확정된 연봉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선수는 다른 클럽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선수활동과 관련이 없는 부상, 질병) ① 선수는 선수활동과 관련 없이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은 경우, 이를 즉시 클럽에 알려야 한다. 선수와 클럽은 치료가 필요한지, 어느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할지, 어떠한 종류의 치료(수술, 비수술, 약물 등)를 할지 등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선수활동과 관련이 없는 부상은 휴가 기간 중 발생한 부상, 개인적인 일정 중 발생한 부상 등이고, 선수활동과 관련이 없는 질병은 선천적 질병, 유전적 질병, 선수활동과 관련이 없는
부상으로 인한 합병증 등이다. 치료에 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선수가 전액 부담하되, 협의에 따라 클럽이 일부 비용을 보전할 수 있다.
② 선수가 제1항의 치료로 인하여 30일 이상 경기나 훈련이 불가능한 경우 클럽은 31 일째 되는 날부터 치료 의사의 소견상 훈련이 가능한 날까지의 일수에 연봉의 365분 의 1을 곱한 금액을 연봉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선수가 계약기간 동안 경기나 훈련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치료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클럽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선수는 다른 클럽과 자유롭게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의료정보의 보호, 관리) ① 클럽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제10조 내지 제12조에 따라 제출받거나 취득하게 되는 신체검사 결과 등의 의료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클럽은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의료정보를 파쇄, 삭제 등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한다. 다만, 선수와 클럽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품위유지 등) ① 선수는 계약기간 동안 폭행, 상해, 성폭력, 성희롱, 사기, 마약, 약물복용, 간통, 불법도박, 음주운전 등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프로스포츠 선수로서의 품위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사자는 계약기간 동안 다른 당사자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클럽은 계약기간 동안 클럽 소속의 임직원, 감독, 코치, 스태프가 선수의 명예나 신 용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부정행위)① 선수는 게임, 사행행위, 도박, 복권 등 그 명칭 여하 및 적법 여부를 불문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선수는 승부조작 등 고의로 능력을 발휘하지 아니하여 경기 결과에 영향을 주는 일 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선수는 감독, 코치, 스태프, 다른 선수가 제1항과 제2항의 행위를 직접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는 것을 알게 되거나, 이를 의심할 정황이 있는 경우 즉시 클럽에 알 려야 한다. 클럽은 선수가 보복 등의 걱정 없이 알릴 수 있도록 담당자 지정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선수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선수는 경기나 훈련에 관한 정보(전술, 작전, 암호, 훈련방식 등의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를 클럽 소속의 관련 임직원, 감독, 코치, 스
태프, 다른 선수 외의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퍼블리시티권 등) ① 선수는 계약기간 동안 제2조 제1호의 선수활동에 한정하여 자신의 성명, 초상, 예명, 아호, 음성 등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클럽에게 부여한다.
② 클럽은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본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본 계약 종료 전에 생산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2. 기록 보존 등 아카이빙(archiving)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③ 클럽은 선수의 명예나 인격권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선수는 제2조 제1호의 선수활동과 관련이 없는 광고, 방송, 강연 등의 활동을 하고 자 하는 경우 사전에 클럽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클럽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프로축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활동인 경우
2. 연맹, 클럽(클럽의 모기업을 포함하며, 이하 본 항에서 같다)의 명예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활동인 경우
3. 연맹, 클럽의 상품화(merchandising) 사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활동인 경우
4. 연맹, 클럽, 연맹 또는 클럽의 후원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위한 활동인 경우
5. 선수 및 클럽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활동인 경우
⑤ 당사자 일방은 제3자가 제1항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바로 다른 당사 자에게 알린다. 선수와 클럽은 서로 협의하여 제3자의 권리침해에 공동으로 대응한다.
제18조(진술 및 보증) ① 선수와 클럽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그 어떠한 법률적, 사실적 문제도 없음을 보증한다.
② 선수가 미성년자인 경우 클럽은 본 계약 체결 전 선수의 법정대리인에게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음을 보증한다.
③ 선수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이 제3자와의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증한다. 제3자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 클럽을 상대로 이의 제기, 소송 등을 하는 경우 선수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고, 클럽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이적) ① 클럽은 선수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기간 중 다른 클럽과의 양도∙양수(이하 ‘이적’) 합의에 따라 클럽의 본 계약상 권리∙의무를 다른 클럽에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이적 이후의 계약기간과 연봉은 양수 클럽과 선수 간 합의에 따라 본 계약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클럽이 다른 클럽과 선수의 이적에 합의한 경우 선수는 이에 응하여 양수 클럽에 합류하여야 한다. 다만, 양수 클럽이 선수에게 제시하는 조건이 본 계약상의 조건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클럽은 다른 클럽과 선수의 이적에 합의하는 즉시 선수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이 적의 이유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④ 클럽은 선수가 요청하는 경우, 제3항의 고지 및 설명일로부터 양수 클럽에 합류하 는 날까지 [3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 동안의 연봉을 지급한다.
⑤ 선수가 제4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도록 양수 클럽에 합류하지 않는 경우, 클럽은 합류하지 않은 기간의 일수에 연봉의 365분의 1을 곱한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⑥ 선수가 이적으로 인해 이사를 해야 할 경우 클럽이 선수에게 이사비를 지급할지 여 부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20조(선수 지위의 임대) ① 클럽은 선수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기간 중 소속된 선수를 다른 클럽에 5개월 이상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수 지위의 임대에 관하여는, 제19조 제2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제21조(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선수는 클럽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제18조의 진술 및 보증을 위반한 경우
2. 제4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
3. 클럽이 선수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해지를 강요한 경우
4. 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에 따른 연봉을 [3개월] 이상 미지급한 경우
5. 클럽이 연맹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되는 경우
6. 클럽이 해산, 파산하는 경우
7. 기타 클럽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본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③ 클럽은 선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제18조의 진술 및 보증을 위반한 경우
2. 제3조 제3항을 위반하여 금지약물을 사용한 경우
3. 제3조 제5항을 위반하여 성폭력, 성희롱을 저지른 경우
4. 제10조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선수에게 선수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 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이 발견되거나 신체검사 결과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5.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제15조를 위반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7. 제1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경우
8. 기타 선수가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본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④ 본 계약이 본 조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 클럽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을 지급한다.
1. 클럽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잔여 연봉 전액
2. 선수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 해지일 전 최종 연봉 지급일 다음날부터 계약 해지일까지의 일수에 연봉의 1/365을 곱한 금액
⑤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 치지 아니한다.
⑥ 본 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선수는 다른 클럽과 자유롭게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2조(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본 계약의 종료 여부 및 종료 사유를 불문하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3조(불가항력) ① 천재지변, 전쟁, 폭동, 감염병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당사자가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불가피하게 지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클럽이 참가하는 K리그 연간 경기수가 확정된 이후 제1항에서 정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경기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클럽은 선수와의 협의를 거쳐 선수의 기본급 연액에서 [감소된 경기수 / 감소되기 전 전체 경기수 X 기본급 연액]으로 산정한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맹에서 정한 최저연봉 미만으로 감액할 수 없다.
제24조(분쟁해결 등)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본 계약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클럽과 선수 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클럽과 선수 일방이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 을 경우 연맹의 조정
2. 연맹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의 조정
③ 당사자가 제2항에 따른 절차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④ 당사자는 인권 침해, 성폭력, 성희롱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제25조(본 계약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있다.
② 본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본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하며, 선수와 클럽은 연맹, 협회, 아시아축구연맹(AFC), 및 국제축구연맹(FIFA)에 대해서 연맹과 협회에 송부한 계약서의 내용만 주장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이면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서면으로 된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명날인된 부속 합의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대한민국 프로스포츠계의 통상적인 관례,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선수와 클럽이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 체결일 : 20 년 월 일
선 수 : 인
생년월일 :
주 소 :
클 럽 :
주 소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생년월일 : 주 소 :
[별표3]
남자농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이하 ‘선수’)와 ○○○○ 구단(이하 ‘구단’)은 20○○년 ○○월 ○○일 아래와 같이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선수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남자프로농구 경기, 훈 련 등에 참여하고, 구단과 KBL(한국농구연맹, 이하 ‘연맹’)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구단이 그에 대한 대가로 선수에게 연봉 등을 지급하고, 선수가 프로스포츠 선수로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상 사용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1. ‘선수활동’은 경기 및 훈련 참여, 공식행사 참여, 팬서비스활동, 대언론활동, 홍 보활동, 사회공헌활동을 말한다.
2. ‘공식행사’는 구단, 연맹이 주최, 주관하는 드래프트, 시상식, 각종 교육 등을 말한다.
3. ‘팬서비스활동’은 팬사인회, 팬이벤트 등 팬을 위한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4. ‘대언론활동’은 남자프로농구, 구단, 연맹과 관련된 기자회견, 인터뷰 등을 말한다.
5. ‘홍보활동’은 남자프로농구, 구단, 연맹의 홍보를 위한 SNS 활동 및 광고 촬영 등을 말한다.
6. ‘사회공헌활동’은 남자프로농구의 발전, 농구의 저변 확대, 농구 꿈나무의 육성, 팬과 연고지역 사회에 대한 보답 등을 위해 구단, 연맹이 실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선수의 의무) ① 선수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성실히 선수활동을 하 여야 한다. 선수는 선수활동에 필요한 육체적∙정신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선수는 연맹의 규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선수는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세계도핑방지규약(World Anti-Doping Code) 및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프로스포츠도핑방지규정에 정해진 금지약물을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선수는 다른 선수에 대해 폭행, 상해 등 폭력 행위를 하거나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
⑤ 선수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폭력, 성희롱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⑥ 선수는 구단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의에 좇아 행동하여야 한다.
제4조(구단의 의무) ① 구단은 연맹의 규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단은 선수의 인권을 존중하고, 선수가 선수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 원하여야 한다.
③ 구단은 프로스포츠 선수로서의 능력 외에 인종, 국적, 출신지역, 출신학교, 외모 등 의 사유로 선수를 경기, 훈련에서 배제하는 등의 차별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단은 구단 소속의 다른 선수, 임직원, 감독, 코치, 스태프가 이러한 차별적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단은 구단 소속의 다른 선수, 임직원, 감독, 코치, 스태프가 폭행, 상해 등 폭력행위 를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단은 구단 소속의 다른 선수, 임직원, 감독, 코치, 스태프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폭력, 성희롱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구단은 선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의에 좇아 행동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인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6조(계약기간 연장) ①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중 구단의 시 즌 정규 경기의 1/2 이상 출전 명단에 포함되지 못한 경우, 구단의 선택에 따라 출전 미달 햇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선수의 부상(공상 포함)
2. 해외(NBA 등) 진출
3. 군 복무 준비 기간(단, 병역 의무 이행은 제외)
4. 훈련 불참, 경기력 부족, 불성실 등 본인 귀책사유
② 구단은 매 시즌 연맹이 정한 기한 내에 계약 연장 여부를 연맹 및 선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구단이 이를 통보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기간은 연장되지 아니한다.
제7조(경기, 훈련 이외의 선수활동) ① 선수는 구단이 공식행사 참여, 팬서비스활동, 대언론활동, 홍보활동, 사회공헌활동을 요청하는 경우 부상, 질병, 경조사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구단은 경기, 훈련에 영향이 없는 범 위 내에서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구단은 제1항의 행사, 활동의 일정과 구체적인 내용을 최소 [3일] 전에 선수에게 알리고, 선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정 또는 사전에 이를 알리지 못할 부 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연봉, 인센티브) ① 구단은 제5조의 계약기간 중 첫 시즌(20○○. 6. 1.부터 20○○. 5. 31.)의 선수활동에 대한 대가로 선수에게 금 ○○○원의 연봉을 지급한다. 구단은 연봉을 12분의 1로 분할한 금액을 매월 ○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② [신인선수에게만 적용되는 조항임] 구단은 연봉의 일부로서 선수에게 선급금을 지 급할 수 있다.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구체적인 액수, 지급일, 지급방법은 선 수와 구단의 별도 서면 합의로 정한다.
③ 구단은 별지 ‘인센티브 내역’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해당 시즌 종료 후 당해 연도 5월 31일까지 선수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④ 20OO. 5. 31. 이후 계약기간의 보수와 관련하여서는 선수와 구단이 매해 선수등록 마감일(매해 6월 30일)까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선수와 구단은 선수의 전 시즌 경기 기록, 징계 기록, 구단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협의가 선수등록 마감일까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선수와 구단은 연맹에 보수 조정을 위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선수는 본 조의 연봉, 인센티브 외에 구단에게 선수활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⑦ 연봉, 인센티브에 관한 세금은 선수가 부담한다.
제9조(비용) 구단은 선수가 구단을 위해 여행할 경우 선수의 선수활동과 관련한 교통 비, 식비, 숙박비를 부담한다.
제10조(용구, 용품) ① 구단은 선수에게 경기, 훈련에 필요한 용구, 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구체적인 범위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② 구단 스폰서가 있는 경우, 선수는 그 스폰서의 용구, 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선수 가 개인 스폰서나, 경기력 향상 등을 이유로 구단 스폰서의 용구, 용품이 아닌 용구, 용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구단과 합의하여야 한다.
③ 구단은 공식행사, 팬서비스활동, 홍보활동,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에 따라 제공한 용구, 용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신체검사) ① 선수는 본 계약 체결 전 구단이나 연맹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 어떠한 허위도 없음을 보증한다.
② 선수는 구단이 요구하는 경우 신체검사 결과를 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단이 전액 부담한다.
제12조(선수활동과 관련된 부상, 질병) ① 선수는 선수활동과 관련하여 부상을 당하거 나 질병을 얻은 경우, 이를 즉시 구단에 알려야 한다. 선수와 구단은 치료가 필요한지, 어느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할지, 어떠한 종류의 치료(수술, 비수술, 약물 등)를 할지
등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한다. 상호 합의된 치료를 한 경우, 그 치료에 관한 비용은 구 단이 전액 부담한다.
② 제1항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선수가 계약기간 동안 공식경기나 팀 훈련(재활 훈련 제외)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치료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구단은 제21조의 절차에 따라 선수를 웨이버선수로 공시할 수 있다.
제13조(선수활동과 관련이 없는 부상, 질병) ① 선수는 선수활동과 관련 없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은 경우, 이를 즉시 구단에 알려야 한다. 선수와 구단은 치료가 필요한지, 어느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할지, 어떠한 종류의 치료(수술, 비수술, 약물 등)를 할지 등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선수 활동과 관련이 없는 부상은 휴가 기간 중 발생한 부상, 개인적인 일정 중 발생한 부상 등이고, 선수활동과 관련이 없는 질병은 선천적 질병, 유전적 질병, 선수활동과 관련이 없는 부상으로 인한 합병증 등이다. 치료에 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선수가 전액 부담 하되, 협의에 따라 구단이 일부 비용을 보전할 수 있다.
② 선수가 제1항의 치료로 인하여 30일 이상 경기나 훈련이 불가능한 경우 구단은 31 일째 되는 날부터 치료 의사의 소견상 훈련이 가능한 날까지의 일수에 연봉의 365분 의 1을 곱한 금액을 연봉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선수가 계약기간 동안 경기나 훈련을 지속하기 어렵다 는 치료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구단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선수는 다른 구단과 자유롭게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의료정보의 보호, 관리) ① 구단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제 11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제출받거나 취득하게 되는 신체검사 결과 등의 의료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단은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의료정보를 파쇄, 삭제 등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 로 폐기한다. 단, 선수와 구단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품위유지 등) ① 선수는 계약기간 동안 폭행, 상해, 성폭력, 성희롱, 사기, 마 약, 약물복용, 간통, 불법도박, 음주운전 등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프로스포츠 선수로서의 품위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사자는 계약기간 동안 다른 당사자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단은 계약기간 동안 구단 소속의 임직원, 감독, 코치, 스태프가 선수의 명예나 신 용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부정행위) ① 선수는 게임, 사행행위, 도박, 복권 등 그 명칭 여하 및 적법 여 부를 불문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선수는 승부조작 등 고의로 능력을 발휘하지 아니하여 경기 결과에 영향을 주는 일 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선수는 감독, 코치, 스태프, 다른 선수가 제1항과 제2항의 행위를 직접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는 것을 알게 되거나, 이를 의심할 정황이 있는 경우 즉시 구단에 알 려야 한다. 구단은 선수가 보복 등의 걱정 없이 알릴 수 있도록 담당자 지정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선수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유지) 선수는 경기나 훈련에 관한 정보(전술, 작전, 암호, 훈련방식 등의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를 구단 소속의 관련 임직원, 감독, 코치, 스 태프, 다른 선수 외의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퍼블리시티권 등) ① 선수는 계약기간 동안 제2조 제1호의 선수활동에 한정하여 자신의 성명, 초상, 예명, 아호, 음성 등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 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구단에게 부여한다.
② 구단은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본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본 계약 종료 전에 생산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2. 기록 보존 등 아카이빙(archiving)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③ 구단은 선수의 명예나 인격권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선수는 제2조 제1호의 선수 활동과 관련이 없는 광고, 방송, 강연 등의 활동을 하 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구단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남자프로농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활동인 경우
2. 연맹, 구단(구단의 모기업을 포함하며, 이하 본 항에서 같다)의 명예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활동인 경우
3. 연맹, 구단의 상품화(merchandising) 사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활동인 경우
4. 연맹, 구단, 연맹 또는 구단의 후원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위한 활동인 경우
5. 선수 및 구단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활동인 경우
⑤ 선수가 제4항의 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익은 선수와 구단이 협의하여 배분한다.
⑥ 당사자 일방은 제3자가 제1항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바로 다른 당사 자에게 알린다. 선수와 구단은 서로 협의하여 제3자의 권리침해에 공동으로 대응한다.
제19조(진술 및 보증) ① 선수와 구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제한하거나 금지
하는 그 어떠한 법률적, 사실적 문제도 없음을 보증한다.
② 선수가 미성년자인 경우 구단은 본 계약 체결 전 선수의 법정대리인에게 계약의 내 용을 충분히 설명하였음을 보증한다.
③ 선수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이 제3자와의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증 한다. 제3자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 구단을 상대로 이의 제기, 소송 등을 하는 경우 선수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고, 구단에게 손해가 발 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트레이드) ① 구단은 선수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기간 내 연맹의 규약 및 제규 정에 의거하여 타 구단과의 양도·양수(이하 ‘트레이드’) 계약에 따라 구단의 본 계 약상 권리∙의무를 타 구단에 양도할 수 있다. 양수 구단은 본 계약에서 정한 계약 조 건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한다.
② 구단은 트레이드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선수에게 그 체결 사실을 알리고, 트레이드 를 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 구단은 선수가 요청하는 경우, 제2항의 고지 및 설명일로부터 양수 구단에 합류하 는 날까지 [3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 선수가 제3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도록 양수 구단에 합류하지 않는 경우, 구단은 합류하지 않은 기간의 일수에 연봉의 1/365을 곱한 금액을 감액한다.
⑤ 선수가 트레이드를 거부하여 트레이드 계약이 무산되는 경우, 구단은 본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
⑥ 본 계약이 제5항에 따라 해지된 경우에는 제22조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시”는 “해지”로 본다.
⑦ 선수가 트레이드되는 경우, 구단은 선수에게 60일간 숙박을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웨이버) ① 구단이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의 해지나 다른 구단에의 양도를 원하 여 총재가 웨이버 선수로 공시하면 선수는 웨이버 선수가 된다.
② 구단은 규약에 따라 웨이버 공시 이후의 기간에 대한 연봉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만, 선수가 제1항에 따라 웨이버 선수로 공시되어 구단과 다른 구단 사이에 선수에 대 한 양도·양수(이하 본 조에서 ‘이적’)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그 이적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날까지의 연봉을 지급한다.
③ 선수가 제1항에 따라 웨이버 선수로 공시되었으나 구단과 다른 구단 사이에 이적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 선수는 구단으로 복귀한다. 단, 선수가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선수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선수는 다른 구단과 자유롭게 선수계약을 체 결할 수 있다.
제22조(임의해지) ① 선수가 계약기간 중 특별한 사유로 선수활동을 계속할 수 없어 본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구단에 서면으로 임의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구단이 임의해지에 동의하고, 총재가 선수를 임의해지 선수로 공시하면 선수는 임의해지 선수 가 된다.
② 구단은 공시 이후의 기간에 대한 연봉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선수는 공시 후 3년이 되는 날까지는 다른 구단과는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구단과만 선수계약을 체결하여 복귀할 수 있다.
④ 선수는 공시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모든 구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복귀할 수 있다.
⑤ 전 2항의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군 복무 기간, 해외·실업 팀에 소속되어 선수로 활동한 기간은 제외한다.
제23조(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 우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선수는 구단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제19조의 진술 및 보증을 위반한 경우
2. 제4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
3. 구단이 선수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해지를 강요한 경우
4. 구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에 따른 연봉을 [3개월] 이상 미지급한 경우
5. 구단이 연맹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되는 경우
6. 구단이 해산, 파산하는 경우
7. 기타 구단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본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③ 구단은 선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제19조의 진술 및 보증을 위반한 경우
2. 제3조 제3항을 위반하여 금지약물을 사용한 경우
3. 제3조 제5항을 위반하여 성폭력, 성희롱을 저지른 경우
4. 제11조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선수에게 참가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 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이 발견되거나 신체검사 결과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5.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제16조를 위반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7. 제1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경우
8. 기타 선수가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본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④ 본 계약이 본 조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 구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을 지급한다.
1. 구단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잔여 연봉 전액
2. 선수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계약 해지일 전 최종 연봉 지급일 다음 날부터 계약 해지일까지의 일수에 연봉의 1/365을 곱한 금액
⑤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 치지 아니한다.
⑥ 본 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선수는 다른 구단과 자유롭게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4조(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본 계약의 종 료 여부 및 종료 사유를 불문하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5조(불가항력) ① 천재지변, 전쟁, 폭동, 감염병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당사자가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불가피하게 지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 에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경기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선수와 구단은 경기 개최 불가능 기간 등을 고려하여 연봉의 감액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한다. 다만, 연맹에 서 정한 최저연봉 미만으로 감액할 수 없다.
제26조(분쟁해결 등)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당사자는 본 계약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재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당사자가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 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④ 당사자는 인권 침해, 성폭력, 성희롱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에 신 고할 수 있다.
제27조(본 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의 효력은 연맹 총재가 선수등록을 공시한 날로부 터 발생한다.
② 본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 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본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 체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한다.
③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 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서면으로 된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 명날인된 부속 합의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양 당 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연맹의 규약 및 제규정, 대한민 국 프로스포츠계의 통상적인 관례,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선수와 구단이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 체결일 : 20 년 월 일
선 수 : 인
생년월일 :
주 소 :
구 단 :
주 소 :
대표자 : 인
[별지]
인센티브 내역
인센티브 명칭 | 조건 | 금액 | 비고 |
선 수 : 인
구 단 :
대표자 : 인
[별표4]
여자농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이하 ‘선수’)와 ○○○○ 구단(이하 ‘구단’)은 20○○년 ○○월 ○○일 아래와 같이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선수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프로여자농구 경기, 훈 련 등에 참여하고, 구단과 한국여자농구연맹(이하 ‘연맹’)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 조하며, 구단이 그에 대한 대가로 선수에게 연봉 등을 지급하고, 선수가 프로스포츠 선 수로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상 사용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1. ‘선수활동’은 경기 및 훈련 참여, 공식행사 참여, 팬서비스활동, 대언론활동, 홍 보활동, 사회공헌활동을 말한다.
2. ‘공식행사’는 구단, 연맹이 주최, 주관하는 드래프트(선수 선발회), 시상식, 송 년회 등을 말한다.
3. ‘팬서비스활동’은 팬사인회, 팬이벤트 등 팬을 위한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4. ‘대언론활동’은 프로여자농구, 구단, 연맹과 관련된 기자회견, 인터뷰 등을 말한다.
5. ‘홍보활동’은 프로여자농구, 구단, 연맹의 홍보를 위한 광고 촬영 등을 말한다.
6. ‘사회공헌활동’은 프로여자농구의 발전, 농구의 저변 확대, 농구 꿈나무의 육성, 팬과 연고지역 사회에 대한 보답 등을 위해 구단, 연맹이 실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선수의 의무) ① 선수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성실히 선수활동을 하 여야 한다. 선수는 선수활동에 필요한 육체적∙정신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선수는 연맹의 규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선수는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세계도핑방지규약(World Anti-Doping Code) 및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프로스포츠도핑방지규정에 정해진 금지약물을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선수는 다른 선수에 대해 폭행, 상해 등 폭력 행위를 하거나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
⑤ 선수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 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폭력, 성희롱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⑥ 선수는 구단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의에 좇아 행동하여야 한다.
제4조(구단의 의무) ① 구단은 연맹의 규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단은 선수의 인권을 존중하고, 선수가 선수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 원하여야 한다.
③ 구단은 프로스포츠 선수로서의 능력 외에 인종, 국적, 출신지역, 출신학교, 외모 등 의 사유로 선수를 경기, 훈련에서 배제하는 등의 차별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단은 구단 소속의 다른 선수, 임직원, 감독, 코치, 스태프가 이러한 차별적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단은 구단 소속의 다른 선수, 임직원, 감독, 코치, 스태프가 폭행, 상해 등 폭력행위 를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단은 구단 소속의 다른 선수, 임직원, 감독, 코치, 스태프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폭력, 성희롱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구단은 선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의에 좇아 행동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인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6조(경기, 훈련 이외의 선수활동) ① 선수는 구단이 공식행사 참여, 팬서비스활동, 대언론활동, 홍보활동, 사회공헌활동을 요청하는 경우 부상, 질병, 경조사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구단은 경기, 훈련에 영향이 없는 범 위 내에서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구단은 제1항의 행사, 활동의 일정과 구체적인 내용을 최소 [3일] 전에 선수에게 알리고, 선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정 또는 사전에 이를 알리지 못할 부 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연봉, 수당) ① 구단은 [20○○년 6월 1일부터 20○○년 5월 31일까지의] 선 수활동에 대한 대가로 선수에게 금 ○○○원의 연봉을 지급한다. 구단은 연봉을 12분 의 1로 분할한 금액을 매월 ○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② 구단은 연봉의 일부로서 선수에게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구체적인 액수, 지급일, 지급방법은 선수와 구단의 별도 서면 합의로 정한 다.
③ 구단은 별지 ‘수당 내역’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포스트 시즌 종료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선수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④ 제5조의 계약기간과 제1항의 연봉 지급 기간이 다른 경우, 20○○년 5월 31일 이 후 계약기간의 연봉과 관련하여서는 선수와 구단이 매해 선수등록 마감일(매해 5월
31일)까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선수와 구단은 선수의 전 시즌 경기 기록. 징계 기록, 구단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협의가 선수등록 마감일까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선수와 구단은 총재에 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선수는 본 조의 연봉, 수당 외에 구단에게 선수활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⑦ 연봉, 수당에 관한 세금은 선수가 부담한다.
제8조(비용) 구단은 선수가 구단을 위해 여행할 경우 선수의 선수활동과 관련한 교통 비, 식비, 숙박비(합숙비 포함)를 부담한다.
제9조(용구, 용품) ① 구단은 선수에게 경기, 훈련에 필요한 용구, 용품을 무상으로 제 공한다. 구체적인 범위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② 구단 스폰서가 있는 경우, 선수는 그 스폰서의 용구, 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선수 가 개인 스폰서나, 경기력 향상 등을 이유로 구단 스폰서의 용구, 용품이 아닌 용구, 용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구단과 합의하여야 한다.
③ 구단은 공식행사, 팬서비스활동, 홍보활동,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에 따라 제공한 용구, 용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신체검사) ① 선수는 본 계약 체결 전 구단이나 연맹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 어떠한 허위도 없음을 보증한다.
② 선수는 구단이 요구하는 경우 신체검사 결과를 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단이 전액 부담한다.
제11조(선수활동과 관련된 부상, 질병) ① 선수는 선수활동과 관련하여 부상을 당하거 나 질병을 얻은 경우, 이를 즉시 구단에 알려야 한다. 선수와 구단은 치료가 필요한지, 어느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할지, 어떠한 종류의 치료(수술, 비수술, 약물 등)를 할지 등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한다. 상호 합의된 치료를 한 경우, 그 치료에 관한 비용은 구 단이 전액 부담한다.
② 제1항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선수가 계약기간 동안 경기나 훈련을 지속하기 어렵다 는 치료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구단은 제20조의 절차에 따라 선수를 웨이버 선수 로 공시할 수 있다.
제12조(선수활동과 관련이 없는 부상, 질병) ① 선수는 선수활동과 관련 없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은 경우, 이를 즉시 구단에 알려야 한다. 선수와 구단은 치료가 필요한지, 어느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할지, 어떠한 종류의 치료(수술, 비수술, 약물 등)를 할지 등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선수
활동과 관련이 없는 부상은 휴가 기간 중 발생한 부상, 개인적인 일정 중 발생한 부상 등이고, 선수활동과 관련이 없는 질병은 선천적 질병, 유전적 질병, 선수활동과 관련이 없는 부상으로 인한 합병증 등이다. 치료에 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선수가 전액 부담 하되, 협의에 따라 구단이 일부 비용을 보전할 수 있다.
② 선수가 제1항의 치료로 인하여 30일 이상 경기나 훈련이 불가능한 경우 구단은 31 일째 되는 날부터 치료 의사의 소견상 훈련이 가능한 날까지의 일수에 연봉의 365분 의 1을 곱한 금액을 연봉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선수가 계약기간 동안 경기나 훈련을 지속하기 어렵다 는 치료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구단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선수는 다른 구단과 자유롭게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의료정보의 보호, 관리) ① 구단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제 10조 내지 제12조에 따라 제출받거나 취득하게 되는 신체검사 결과 등의 의료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단은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의료정보를 파쇄, 삭제 등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 로 폐기한다. 다만, 선수와 구단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계약관계가 유지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품위유지 등) ① 선수는 계약기간 동안 폭행, 상해, 성폭력, 성희롱, 사기, 마 약, 약물복용, 간통, 불법도박, 음주운전 등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프로스포츠 선수로서의 품위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사자는 계약기간 동안 다른 당사자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단은 계약기간 동안 구단 소속의 임직원, 감독, 코치, 스태프가 선수의 명예나 신 용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부정행위) ① 선수는 게임, 사행행위, 도박, 복권 등 그 명칭 여하 및 적법 여 부를 불문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선수는 승부조작 등 고의로 능력을 발휘하지 아니하여 경기 결과에 영향을 주는 일 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선수는 감독, 코치, 스태프, 다른 선수가 제1항과 제2항의 행위를 직접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는 것을 알게 되거나, 이를 의심할 정황이 있는 경우 즉시 구단에 알 려야 한다. 구단은 선수가 보복 등의 걱정 없이 알릴 수 있도록 담당자 지정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선수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선수는 경기나 훈련에 관한 정보(전술, 작전, 암호, 훈련방식 등의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를 구단 소속의 관련 임직원, 감독, 코치, 스 태프, 다른 선수 외의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퍼블리시티권 등) ① 선수는 계약기간 동안 제2조 제1호의 선수활동에 한정하여 자신의 성명, 초상, 예명, 아호, 음성 등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 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구단에게 부여한다.
② 구단은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본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본 계약 종료 전에 생산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2. 기록 보존 등 아카이빙(archiving)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③ 구단은 선수의 명예나 인격권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선수는 제2조 제1호의 선수활동과 관련이 없는 광고, 방송, 강연 등의 활동을 하고 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구단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프로여자농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활동인 경우
2. 연맹, 구단(구단의 모기업을 포함하며, 이하 본 항에서 같다)의 명예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활동인 경우
3. 연맹, 구단의 상품화(merchandising) 사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활동인 경우
4. 연맹, 구단, 연맹 또는 구단의 후원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위한 활동인 경우
5. 선수 및 구단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활동인 경우
⑤ 선수가 제4항의 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익은 선수와 구단이 협의하여 배분한다.
⑥ 당사자 일방은 제3자가 제1항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바로 다른 당사 자에게 알린다. 선수와 구단은 서로 협의하여 제3자의 권리침해에 공동으로 대응한다.
제18조(진술 및 보증) ① 선수와 구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제한하거나 금지 하는 그 어떠한 법률적, 사실적 문제도 없음을 보증한다.
② 선수가 미성년자인 경우 구단은 본 계약 체결 전 선수의 법정대리인에게 계약의 내 용을 충분히 설명하였음을 보증한다.
③ 선수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이 제3자와의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증 한다. 제3자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 구단을 상대로 이의 제기, 소송 등을 하는 경우 선수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고, 구단에게 손해가 발 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트레이드) ① 구단은 선수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기간 내 매 시즌 중 최종2라 운드 시작 전까지 다른 구단과의 양도∙양수(이하 ‘트레이드’) 계약에 따라 구단의
본 계약상 권리∙의무를 다른 구단에 양도할 수 있다. 구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계약보다 선수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트레이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단은 트레이드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선수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트레이드 이유 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 구단은 선수가 요청하는 경우, 제2항의 고지 및 설명일로부터 양수 구단에 합류하 는 날까지 [3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 선수가 제3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도록 양수 구단에 합류하지 않는 경우, 구단은 합류하지 않은 기간의 일수에 연봉의 365분의 1을 곱한 금액을 감액한다.
⑤ 선수가 트레이드를 거부하여 트레이드 계약이 무산되는 경우, 구단은 본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
⑥ 본 계약이 제5항에 따라 해지된 경우에는 제21조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시”는 “해지”로 본다.
⑦ 선수가 트레이드로 인해 이사를 해야 할 경우 구단이 선수에게 이사비를 지급할지 여부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20조(웨이버) ① 구단이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의 해지나 다른 구단에의 양도를 원하 여 총재가 웨이버 선수로 공시하면 선수는 웨이버 선수가 된다.
② 구단은 규약에 따라 웨이버 공시 이후의 기간에 대한 연봉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만, 선수가 제1항에 따라 웨이버 선수로 공시되어 구단과 다른 구단 사이에 선수에 대 한 양도·양수(이하 본 조에서 ‘이적’)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그 이적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날까지의 연봉을 지급한다.
③ 선수가 제1항에 따라 웨이버 선수로 공시되었으나 구단과 다른 구단 사이에 이적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 선수는 구단으로 복귀한다. 단, 선수가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선수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선수는 다른 구단과 자유롭게 선수계약을 체 결할 수 있다.
제21조(임의해지) ① 선수가 계약기간 중 특별한 사유로 선수활동을 계속할 수 없어 본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구단에 서면으로 임의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구단이 임의해지에 동의하고, 총재가 선수를 임의해지 선수로 공시하면 선수는 임의해지 선수 가 된다.
② 구단은 공시 이후의 기간에 대한 연봉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선수는 공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프로여자농구 선수로 복귀할 수 없다.
④ 선수는 공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는 다른 구단과는 선수계 약을 체결할 수 없고, 구단과만 선수계약을 체결하여 복귀할 수 있다.
⑤ 선수는 공시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모든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하여 복귀할 수 있다.
⑥ 전 3항의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해외·실업 팀에 소속되어 선수로 활동한 기간은 제외한다.
제22조(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 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선수는 구단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제18조의 진술 및 보증을 위반한 경우
2. 제4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
3. 구단이 선수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해지를 강요한 경우
4. 구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에 따른 연봉을 [3개월] 이상 미지급한 경우
5. 구단이 연맹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되는 경우
6. 구단이 해산, 파산하는 경우
7. 기타 구단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본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③ 구단은 선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제18조의 진술 및 보증을 위반한 경우
2. 제3조 제3항을 위반하여 금지약물을 사용한 경우
3. 제3조 제5항을 위반하여 성폭력, 성희롱을 저지른 경우
4. 제10조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선수에게 선수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 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이 발견되거나 신체검사 결과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5.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제15조를 위반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7. 제1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경우
8. 기타 선수가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본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④ 본 계약이 본 조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 구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을 지급한다.
1. 구단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잔여 연봉 전액
2. 선수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계약 해지일 전 최종 연봉 지급일 다음 날부터 계약 해지일까지의 일수에 연봉의 365분의 1을 곱한 금액
⑤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 치지 아니한다.
⑥ 본 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선수는 다른 구단과 자유롭게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3조(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본 계약의 종
료 여부 및 종료 사유를 불문하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4조(불가항력) ① 천재지변, 전쟁, 폭동, 감염병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당사자가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불가피하게 지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 에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경기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선수와 구단은 경기 개최 불가능 기간 등을 고려하여 연봉의 감액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한다. 다만, 연맹에 서 정한 최저연봉 미만으로 감액할 수 없다.
제25조(분쟁해결 등)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당사자는 본 계약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재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당사자가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 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④ 당사자는 인권 침해, 성폭력, 성희롱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에 신 고할 수 있다.
제26조(본 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의 효력은 연맹 총재가 선수등록을 공시한 날로부 터 발생한다.
② 본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 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본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 체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한다.
③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 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서면으로 된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 명날인된 부속 합의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양 당 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대한민국 프로스포츠계의 통상 적인 관례,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선수와 구단이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 체결일 : 20 년 월 일
선 수 : 인
생년월일 :
주 소 :
구 단 :
주 소 :
대표자 : 인
[별지]
수당 내역
수당 명칭 | 조건 | 금액 | 비고 |
[별표5]
배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이하 ‘선수’)와 ○○○○ 구단(이하 ‘구단’)은 20○○년 ○○월 ○○일 아래와 같이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선수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프로배구 경기, 훈련 등에 참여하고, 구단과 한국배구연맹(이하 ‘연맹’)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구단이 그에 대한 대가로 선수에게 연봉 등을 지급하고, 선수가 프로스포츠 선수로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상 사용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1. ‘선수활동’은 경기 및 훈련 참여, 공식행사 참여, 팬서비스활동, 대언론활동, 홍 보활동, 사회공헌활동을 말한다.
2. ‘공식행사’는 구단, 연맹이 주최, 주관하는 드래프트(선수 선발회), 시상식, 송 년회 등을 말한다.
3. ‘팬서비스활동’은 팬사인회, 팬이벤트 등 팬을 위한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4. ‘대언론활동’은 프로배구, 구단, 연맹과 관련된 기자회견, 인터뷰 등을 말한다.
5. ‘홍보활동’은 프로배구, 구단, 연맹의 홍보를 위한 광고 촬영 등을 말한다.
6. ‘사회공헌활동’은 프로배구의 발전, 배구의 저변 확대, 배구 꿈나무 육성, 팬과 연고지역 사회에 대한 보답 등을 위해 구단, 연맹이 실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선수의 의무) ① 선수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성실히 선수활동을 하 여야 한다. 선수는 선수활동에 필요한 육체적∙정신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선수는 연맹의 규약과 제 규정 및 구단의 내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선수는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세계도핑방지규약(World Anti-Doping Code) 및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프로스포츠도핑방지규정에 정해진 금지약물을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선수는 다른 선수에 대해 폭행, 상해 등 폭력 행위를 하거나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
⑤ 선수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 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폭력, 성희롱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⑥ 선수는 구단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의에 좇아 행동하여야 한다.
제4조(구단의 의무) ① 구단은 연맹의 규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단은 선수의 인권을 존중하고, 선수가 선수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 원하여야 한다.
③ 구단은 프로스포츠 선수로서의 능력 외에 인종, 국적, 출신지역, 출신학교, 외모 등 의 사유로 선수를 경기, 훈련에서 배제하는 등의 차별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단은 구단 소속 다른 선수, 임직원, 감독, 코치, 스태프가 이러한 차별적 행위를 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단은 구단 소속의 다른 선수, 임직원, 감독, 코치, 스태프가 폭행, 상해 등 폭력행위 를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단은 구단 소속의 다른 선수, 임직원, 감독, 코치, 스태프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폭력, 성희롱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구단은 선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의에 좇아 행동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인 20○○년 ○○월 ○○일부터 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6조(경기, 훈련 이외의 선수활동) ① 선수는 구단이 공식행사 참여, 팬서비스활동, 대언론활동, 홍보활동, 사회공헌활동을 요청하는 경우 부상, 질병, 경조사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구단은 경기, 훈련에 영향이 없는 범 위 내에서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구단은 제1항의 행사, 활동의 일정과 구체적인 내용을 최소 3일 전에 선수에게 알 리고, 선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정 또는 사전에 이를 알리지 못할 부득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보수) ① 구단은 선수에게 제5조의 계약기간 동안의 선수활동에 대한 연봉으로 금 [ ]원을 지급한다. 본 계약이 연맹의 회계연도 개시일(매년 7월 1일) 이후에 체결된 경우에도, 계약기간 종료(다음 해 6월 30일)로 1년이 경과하는 것으로 보고 연봉을 정한다.
②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구단은 제1항의 연봉을 계약기간 개월 수로 균등 분할하여 구단이 정한 특정일에 선수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③ 구단은 선수가 일정한 조건을 성취할 경우 선수에게 옵션을 지급한다. 성취 조건 및 옵션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④ 보수에 관한 세금은 선수가 부담한다.
제8조(비용) 구단은 선수가 구단을 위해 여행할 경우 선수의 선수활동과 관련한 교통 비, 식비, 숙박비(합숙비 포함)를 부담한다.
제9조(용구, 용품) ① 구단은 선수에게 경기, 훈련에 필요한 용구, 용품을 무상으로 제 공한다. 구체적인 범위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② 구단 스폰서가 있는 경우, 선수는 그 스폰서의 용구, 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선수 가 개인 스폰서나, 경기력 향상 등을 이유로 구단 스폰서의 용구, 용품이 아닌 용구, 용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구단과 합의하여야 한다.
③ 구단은 공식행사, 팬서비스활동, 홍보활동,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에 따라 제공한 용구, 용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신체검사) ① 선수는 본 계약 체결 전 구단이나 연맹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 어떠한 허위도 없음을 보증한다.
② 선수는 구단이 요구하는 경우 신체검사 결과를 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단이 전액 부담한다.
제11조(선수활동과 관련된 부상, 질병) ① 선수는 선수활동과 관련하여 부상을 당하거 나 질병을 얻은 경우, 이를 즉시 구단에 알려야 한다. 선수와 구단은 치료가 필요한지, 어느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할지, 어떠한 종류의 치료(수술, 비수술, 약물 등)를 할지 등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한다. 상호 합의된 치료를 한 경우, 그 치료에 관한 비용은 구 단이 전액 부담한다.
② 제1항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선수가 계약기간 동안 경기나 훈련을 지속하기 어렵다 는 치료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구단은 제21조의 절차에 따라 선수를 웨이버 선수 로 공시할 수 있다.
제12조(선수활동과 관련이 없는 부상, 질병) ① 선수는 선수활동과 관련 없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은 경우, 이를 즉시 구단에 알려야 한다. 선수와 구단은 치료가 필 요한지, 어느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할지, 어떠한 종류의 치료(수술, 비수술, 약물 등) 를 할지 등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선수활동과 관련이 없 는 부상은 휴가 기간 중 발생한 부상, 개인적인 일정 중 발생한 부상 등이고, 선수활동 과 관련이 없는 질병은 선천적 질병, 유전적 질병, 선수활동과 관련이 없는 부상으로 인한 합병증 등이다. 치료에 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선수가 전액 부담하되, 협의에 따 라 구단이 일부 비용을 보전할 수 있다.
② 선수가 제1항의 치료로 인하여 30일 이상 경기나 훈련이 불가능한 경우 구단은 31 일째 되는 날부터 치료 의사의 소견상 훈련이 가능한 날까지의 일수에 연봉의 365분 의 1을 곱한 금액을 연봉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선수가 계약기간 동안 경기나 훈련을 지속하기 어렵다 는 치료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구단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선수는 자유신분 선수가 된다.
제13조(의료정보의 보호, 관리) ① 구단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제 10조 내지 제12조에 따라 제출받거나 취득하게 되는 신체검사 결과 등의 의료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단은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의료정보를 파쇄, 삭제 등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 로 폐기한다. 다만, 선수와 구단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계약관계가 유지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품위유지 등) ① 선수는 계약기간 동안 폭행, 상해, 성폭력, 성희롱, 사기, 마 약, 약물복용, 간통, 불법도박, 음주운전 등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프로스포츠 선수로서의 품위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사자는 계약기간 동안 다른 당사자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단은 계약기간 동안 구단 소속의 임직원, 감독, 코치, 스태프가 선수의 명예나 신 용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부정행위) ① 선수는 게임, 사행행위, 도박, 복권 등 그 명칭 여하 및 적법 여 부를 불문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선수는 승부조작 등 고의로 능력을 발휘하지 아니하여 경기 결과에 영향을 주는 일 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선수는 감독, 코치, 스태프, 다른 선수가 제1항과 제2항의 행위를 직접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는 것을 알게 되거나, 이를 의심할 정황이 있는 경우 즉시 구단에 알 려야 한다. 구단은 선수가 보복 등의 걱정 없이 알릴 수 있도록 담당자 지정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선수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선수는 경기나 훈련에 관한 정보(전술, 작전, 암호, 훈련방식 등의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를 구단 소속의 관련 임직원, 감독, 코치, 스 태프, 다른 선수 외의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퍼블리시티권 등) ① 선수는 계약기간 동안 제2조 제1호의 선수활동에 한정하여 자신의 성명, 초상, 예명, 아호, 음성 등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 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구단에게 부여한다.
② 구단은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본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본 계약 종료 전에 생산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2. 기록 보존 등 아카이빙(archiving)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③ 구단은 선수의 명예나 인격권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선수는 제2조 제1호의 선수활동과 관련이 없는 광고, 방송, 강연 등의 활동을 하고 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구단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프로배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활동인 경우
2. 연맹, 구단(구단의 모기업을 포함하며, 이하 본 항에서 같다)의 명예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활동인 경우
3. 연맹, 구단의 상품화(merchandising) 사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활동인 경우
4. 연맹, 구단, 연맹 또는 구단의 후원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위한 활동인 경우
5. 선수 및 구단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활동인 경우
⑤ 선수가 제4항의 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익은 선수와 구단이 협의하여 배분한다.
⑥ 당사자 일방은 제3자가 제1항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바로 다른 당사 자에게 알린다. 선수와 구단은 서로 협의하여 제3자의 권리침해에 공동으로 대응한다.
제18조(진술 및 보증) ① 선수와 구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제한하거나 금지 하는 그 어떠한 법률적, 사실적 문제도 없음을 보증한다.
② 선수가 미성년자인 경우 구단은 본 계약 체결 전 선수의 법정대리인에게 계약의 내 용을 충분히 설명하였음을 보증한다.
③ 선수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이 제3자와의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증 한다. 제3자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 구단을 상대로 이의 제기, 소송 등을 하는 경우 선수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고, 구단에게 손해가 발 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트레이드) ① 구단은 선수와의 협의를 거쳐 연맹 제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기 간 중 다른 구단과의 양도ᆞ양수(이하 ‘트레이드’) 계약에 따라 구단의 본 계약상 권리ᆞ의무를 다른 구단에 양도할 수 있다. 구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계약보 다 선수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트레이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단은 트레이드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선수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트레이드 이유 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 구단은 선수가 요청하는 경우, 제2항의 고지 및 설명일로부터 양수 구단에 합류하 는 날까지 [3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 선수가 제3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도록 양수 구단에 합류하지 않는 경우, 구단은 합류하지 않은 기간의 일수에 연봉의 365분의 1을 곱한 금액을 감액한다.
⑤ 선수가 트레이드를 거부하여 트레이드 계약이 무산되는 경우, 구단은 본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
⑥ 본 계약이 제5항에 따라 해지된 경우에는 제22조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시”는 “해지”로 본다.
⑦ 선수가 트레이드로 인해 이사를 해야 할 경우 구단이 선수에게 이사비를 지급할지 여부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20조(권리보유 선수) ① 선수가 아직 자유계약(FA) 선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경 우 구단은 선수와 다음 시즌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보유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구단과 선수는 본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 록 신의에 따라 성실히 협상에 임하여야 한다. 구단과 선수는 매 시즌 종료 후부터 다 음 시즌 등록일까지 연맹 홈페이지에 공시된 선수의 계약기간 내 성적, 훈련 참여도에 따른 발전, 기타 선수활동이 구단에 미친 공헌도를 참작하여 보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구단과 선수는 제 규정에 따라 상벌위원회 에 연봉조정 신청서 및 연봉산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연봉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웨이버) ① 구단이 계약기간 중 구단의 사정이나 선수활동과 관련된 선수의 부상, 질병으로 인하여 권리보유 선수에 대한 다음 시즌 선수계약을 포기하고자 할 때 에는 연맹에 제출하는 웨이버 선수 명단에 선수를 포함하여 제출함으로써 웨이버 선수 로 공시되도록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웨이버 선수로 공시된 선수는 규약 및 연맹의 제 규정에 따라 다른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구단은 규약 및 연맹 제 규정에 따라 웨이버 공시 이후의 기간에 대한 연봉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선수가 제2항에 따라 다른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선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날까지의 연봉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웨이버 선수로 공시된 선수가 제2항에 따라 다른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선수는 자유신분 선수가 된다.
제22조(임의해지) ① 선수가 계약기간 중 자유의사로 본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구단에 서면으로 임의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구단은 선수의 임의해지 신청 사실을 연 맹에 통보하여야 하고, 총재가 이에 대한 구단의 동의를 확인한 후 선수를 임의해지 선수로 공시하면 선수는 임의해지 선수가 된다.
② 구단은 공시 이후의 기간에 대한 연봉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선수는 공시 후 3년이 되는 날까지는 다른 구단과는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구단과만 선수계약을 체결하여 복귀할 수 있다.
④ 선수는 공시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모든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하여 복귀할 수 있다.
⑤ 전 2항의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군 복무 기간, 해외ᆞ실업ᆞ대학 배구팀에 소속되 어 선수로 활동한 기간은 제외한다.
제23조(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 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선수는 구단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제18조의 진술 및 보증을 위반한 경우
2. 제4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
3. 구단이 선수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해지를 강요한 경우
4. 구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에 따른 연봉을 3개월 이상 미지급한 경우
5. 구단이 연맹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되는 경우
6. 구단이 해산, 파산하는 경우
7. 기타 구단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본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③ 구단은 선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제18조의 진술 및 보증을 위반한 경우
2. 제3조 제3항을 위반하여 금지약물을 사용한 경우
3. 제3조 제5항을 위반하여 성폭력, 성희롱을 저지른 경우
4. 제10조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선수에게 선수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 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이 발견되거나, 신체검사 결과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5. 제15조를 위반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6. 제1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경우
7. 기타 선수가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본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④ 본 계약이 본 조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 구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을 지급한다.
1. 구단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잔여 연봉 전액
2. 선수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계약 해지일 전 최종 연봉 지급일 다음 날부터 계약 해지일까지의 일수에 연봉의 365분의 1을 곱한 금액
⑤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 치지 아니한다.
⑥ 본 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선수는 자유신분 선수가 된다.
제24조(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본 계약의 종 료 여부 및 종료 사유를 불문하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5조(불가항력) ① 천재지변, 전쟁, 폭동, 감염병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당사자가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불가피하게 지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 에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경기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선수와 구단은 경기 개최 불가능 기간 등을 고려하여 연봉의 감액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한다. 다만, 제7조 의 연봉이 최저연봉에 2,0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하인 선수는 예외로 한다.
제26조(분쟁해결 등)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당사자는 본 계약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연맹 제 규정에 따라 상벌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당사자가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 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④ 당사자는 인권 침해, 성폭력, 성희롱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에 신 고할 수 있다.
제27조(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의 효력은 연맹 총재가 선수 등록을 공시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② 본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 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본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 체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한다.
③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 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서면으로 된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 명날인된 부속 합의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양 당 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대한민국 프로스포츠계의 통상 적인 관례,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선수와 구단이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 체결일 : 20 년 월 일
선 수 : 인
생년월일 :
주 소 :
구 단 :
주 소 :
대표자 : 인
[별지]
본 계약 제7조 제3항에 따라 선수가 일정 조건을 성취할 경우 구단이 지급하는 옵 션의 내용은 아래 표에 정하는 바와 같다.
성취 조건 | 옵션 |
* 옵션은 본 계약 제7조 제1항의 연봉 이외에, 출전수당, 훈련수당, 성과수당, [승리수 당] 등 경기 및 훈련 관련 각종 보상금 및 계약금, 부동산, 차량 등 모든 금전적 보상 을 포함하되, 아래 각 호의 내용은 연봉 및 옵션에서 제외된다.
1. 구단 성적에 의해 모든 선수에게 제공되는 포상금
2. 교통비(항공료 포함), 식비, 숙박비(합숙비 포함) 등 제8조에 따라 선수에 관하여 지출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