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하도급xx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xx 2007. 10. 1
1차 | 개정 | 2009. | 8. | 27 |
2차 | 개정 | 2010. | 8. | 23 |
3차 | 개정 | 2015. | 6. | 11 |
4차 | 개정 | 2020. | 6. | 22 |
Ⅰ. 목 적
이 지침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xx xx에서 서면의 발급 및 보존과 xx하여 태 영xx이 xx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xx건설과 수급사 업자가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상 서면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xxxxx 하여 그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xx의 이행을 xxx 하도 록 하는 한편, 하도급 xx xx에서 바람직한 서면xx의 확산 및 내실있는 정착을 위하여 공xxx위원회가 운영해 나갈 시책을 제시함으로써 xx적인 서면 발급 xx 을 촉진하고 xxx 하도급 xx질서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실천사항의 xx
이 지침은 ① 하도급 xx xx에서 각종 서면의 발급에 관한 부분, ② 발급한 서면 의 보존에 관한 부분, 그리고 ③ 서면 발급 및 보존 xx의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공 xxx위원회의 시책의 xx과 절차를 xx하는 부분 등 세가지로 xx되어 있다.
Ⅲ. 하도급xx xx에서의 각종 서면의 발급에 관한 사항
xxxx은 하도급xx 계약의 체결 및 이행xx에서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 면을 발급xxx 한다. 발급xx 서면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 발급xx 서면>
xx번호 | 발급 xx 서면 | 비고 |
1 | 기본계약서(추가․xx 계약서 포함) | 하도급법 제3조 |
2 |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
3 | 감액 서면 | 하도급법 제11조 |
4 | xx자료 제공 요구서 | 하도급법 제12조의3 |
5 | 목적물 등 xx증명서 | 하도급법 제8조 |
6 | 검사결과 통지서 | 하도급법 제9조 |
7 | 계약xx 내역 통지서 | 하도급법 제16조 |
1.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가. 서면발급 xx의 발생(하도급법 제3조)
ㅇ xxxx은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xx․xx․시공 또는 용역 xx(이하 ‘xx 등’이 라 함)을 수급사업자에게 xx하는 xx 수급사업자와 xx 목적물 등의 xx, xx․단가 등 계약의 주요 xx을 합의하여 xx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xxx 한다.
ㅇ 당초 계약xx이 설계 xx 또는 추가 공사의 xx 등으로 xx될 xx에는 특단의 xx이 없는 한 추가․xx 서면을 작성․발급xxx 한다.
나. 서면 xx사항
ㅇ 하도급 계약 서면에는 실제 xx의 사실과 일치하는 xx이 반영되어야 하며 원칙적 으로 다음 각 항의 사항이 xx되어야 한다.
① xx일, xx 목적물 등의 xx, xx 및 단가, 목적물 등을 납품․인도 또는 제공 하는 xx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및 xx, 하도급 대금(xx공사의 선급 금, 기성금, 준공금 등)과 지급 방법․지급 xx
② xxxx이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xx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 고자 하는 xx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xx, 제공일, 대가의 지급 방법과 지급 xx
③ 목적물 등의 xx 등을 xx한 이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xx의 xx, 방법 및 절차 등
다. 서면발급 시점
ㅇ 원칙적으로 xxxx은 수급사업자와 xx 계약의 주요 xx을 합의하여 xx 후 지체없이 서면 계약서를 발급xxx 한다.
ㅇ xxxx이 수급사업자에게 지체없이 서면계약서를 교부하기 어려운 xx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 다음 각 항의 구분에 따른 xx까지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발급xxx 한다.
① 제xxx :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② xxxx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xx행위를 시작하기 전
③ 건xxx : 수급사업자가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
④ 용역xx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xx행위를 시작하기 전 라. 서면발급 방법
ㅇ xxxx은 회사 또는 대표자가 xx(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xxx자xx 을 포함한다)또는 xx날인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xxx 한다.
ㅇ 하도급xx 당사자의 xx 또는 xx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xx에는 서면미발 급에 해당한다.
ㅇ 서면발급 방법은 xxxx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발급한다. 마. 예 외
ㅇ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xx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xx으로 서 면이 발급된 xx에는 xx의 서면 xx사항 및 서면발급시점과 xx 서면발급 xx를 이행할 수 있다.
- xx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xx. 단, xxxx이 xx시점에 확정하 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 한 서면을 발급 가능
이
xx에도
해당
사항이
xxx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 다만,
예xxx을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그
항을
명시하고, 없이 사 xx
한
서면을
발급xxx
한다.
- 하도급 xx 현실상 빈번한 거래가 있는 xx로서 업종 특xxx xx에 비추어 계약 x x과 유지에 큰 xx가 없는 xx
·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모사전송(Fax), 기타 전기․전자적인 xx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 xx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xx
· 계약서에 법정 xx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작업 지시서 등으로 누락 사항 파악이 가능한 xx
· 기본계약서를 송부하고 물품을 xx하면서 수급사업자가 xxxx에게 xx한 물 품확인서를 개별 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는 xx
· 추가 공사의 xx과 xx하여 xx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의 변동
이 xxx xx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 완료 후 즉시 xx합의서로 계약서를 대 체한 xx
다음의
xx에는
서면미발급에
* 다만, 해당한다.
▪
추가공사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xx
구체적인
추가
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xx
▪
시xxx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의
툼이
있어
xxx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다 xx
바. 특 칙
(1) 하도급계약의 xx
ㅇ xxxx은 xx 등의 xx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 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xx(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 면을 발급한 xx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는 xx받은 작업 xx, 하도급대금, xx받은 일시, xx건설과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xxxx이 위 탁한 xx 등을 xx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xx, 수급사업자는 「하도급xxxxx지침」의 [xx1] “위xxx 확인 요 청서”를 표준 xx으로 xx한다.
※ 별지 1 : 위xxx 확인 xx 서면 xxx식
ㅇ xxxx은 수급사업자로부터 xx 위xxx 확인 xx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xx에 xx xx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 로 xxxxx 한다.
- 이 xx, xxxx은 「하도급xxxxx지침」의 [xx2] “위xxx 확인 xx에 xx xx”을 표준 xx으로 xx한다.
※ 별지 2 : 위xxx 확인 xx에 xx xx 서면 표준 xx
ㅇ 만약 xxxx이 15일 이내에 xx을 발송하지 아니한 xx에는 xx나 그 밖의 사변으로 xx이 불가능한 xx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xx대로 xx이 있었던 것으로 xxx다.
ㅇ xx 위xxx 확인xx 서면 통지와 위xxx 확인xx에 xx 서면 회xx 태
영건설과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xxxx 우편xx 그 밖에 통지와 xx 의 xx 및 xx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xxx편은 제외한다) 으로 xxx 한다.
(2) 공동도급계약의 xx
ㅇ 공동이행xx의 공동도급계약의 xx에는 공동도급사 전원이 xx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하거나 각자의 분담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 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xx사가 xxx급체를 xx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고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2.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가. 서면발급 xx의 발생(하도급법 제11조)
ㅇ xxxx이 수급사업자에게 xx 등의 “xx을 할 때”xx 하도급대금을 그대 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xxx 한다.
ㅇ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xx․검수․반품 등의 xx조건, 규 격․재질, 제xxx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xx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xx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xx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 약 또는 발xxx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xx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xxx이 수급사업자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xx을 할 때”로 본다.
나. 서면 xx사항
ㅇ xxxx이 하도금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xx, 감액 xx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 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이 xx되어야 한다.
다. 서면발급 시점
ㅇ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을 하기 전에 xx 수급사업자에게 감액 서면을 발급 xxx 한다.
라. 서면발급 xx
ㅇ xxxx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금 대금 감액을 서면으로 xx하는 xx에는 회 사 또는 대표자가 xx(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xxx자xx을 포함한다)
또는 xx날인한 서면을 교부xxx 한다.
ㅇ xxxx이 감액하고자 하는 xx, 별지 4의 표준 xx을 xx한다.
※ 별지 3 : 하도급대금 감액서면 xxx식
ㅇ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xx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xxx을 통해 xx하고 수급사업자가 xx하는 전자xx장치에 구비된 xx 에 xx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xxx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xx하는 전자xx장치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xx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마. 예 외
ㅇ xxxx이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 당한 사유가 있는 xx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xx에도
해당
사항이
xxx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
예xxx을
명시xxx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하며,
xx한
서면을
발급xxx
한다.
3. xx자료 제xxx 서면의 발급
가. 서면발급 xx의 발생(하도급법 제12조의3)
ㅇ xxxx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xx자료 제공을 xx하는 xx 에는 xx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xxx 한다.
경쟁입찰등을
통해
하도급
약을
체결하는
xx에서
협력업체의
술력
주문품의
xx가격
제안서
발주처의
xx조건
충족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xx자료를
xx하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xx
도중에
수급사업자에
xx
납품단가
위한
<xx자료를 제공xxx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예시>
▪ xx계약,
평가,
요청서(RFP)
계
마련,
검토, xxx술개발,
기
xx xx
▪
xx지도, 품질xx, 성능테
스트, 공동특허출원, 특허출xxx, xxx술개발,
xx을
xx
원가자
▪
발생하
xx
료
xx
등의
xx으로
수급사업자의
xx자료를
xx하는
xx자료
xxx약을
체결한
xx에
대하여
xxx약
xx
교부xxx
x
x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xx자료
제공을
xx하는
나. 서면 xx 사항
ㅇ xx자료 제xxx 서면에는 당해 xx자료의 명칭 및 범위, xx 목적, 비밀유 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xx*, xx자료의 대가, xx일, 인도일, 인도방법, 기 타 xxxx의 xx자료 제공 xx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xx자료
중
어느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대해
* : 것인지에
적시하고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이
있을
xx
이를
첨부
권리귀속
xx
원사업자가
xx하는
xx자료의
xx
권리
상호간
* : 귀속자, x
x이전계약을
체결하였는지
xx하는
xx이
xxx발한
xxxx
여부, 여부,
xx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xx에
xx
xx
합의
사항
등
다. 서면발급 시점
ㅇ xxxx이 xx자료 제공을 xx하는 xx 원칙적으로 당해 xx자료의 명칭 및 범 위, xx 목적, xx일, 인도일, 인도방법,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xx, xx 자료의 대가 등을 수급사업자와 xx 협의하여 xx 후 지체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서 면을 발급xxx 한다.
라. 서면발급 방법
ㅇ xxxx은 회사 또는 대표자가 xx(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xxx자x x을 포함한다) 또는 xx날인한 xx자료 제xxx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
급xxx 한다.
ㅇ xxxx은 수급사업자의 xx자료를 서면으로 xx하는 xx, 가급적「xx자료 제xxx․xxx위 심사지침」(공xxx위원회 xx 제115호)의 xx자료 xx 표준 서면xx(xx1)을 xx한다.
※ 별지 4 : xx자료 xx 서면 xxx식
ㅇ xxxx은 xx 표준 xx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의해 xx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면에는 xx 2. 나. 의 xx사항이 반 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마. 예 외
ㅇ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xx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xx으로 서 면이 발급된 xx에는 xx의 서면 xx사항과 발급기한과 xx 서면발급xx를 이행할 수 있다.
- xx자료 제xxx 서면의 xx 사항 중 xx건설과 수급사업자가 xx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 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xx에도
해당
사항이
xxx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 다만,
예xxx을
명시xxx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그
사항을
하며, 없이
xx한
서면을
발급xxx
한다.
- 업종 특xxx xx xx에 비추어 빈번한 xx자료 xx가 불가피한 xx에는 당 사자의 xx 또는 xx날인된 서면에 xx자료 명칭 및 범위, xx 목적, 비밀 유지 사항, 권리 귀속 xx,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xxx x 개별 요구서를 xxx여 xx자료 xx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4. 기타 서면의 발급
가. 목적물 등의 xx증명서 발급(하도급법 제8조)
ㅇ xxxx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 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역무의 공급을 xx한 xx는 제 외)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당해 목적물 등에 xx xx증명서를 발급xxx 한다.
ㅇ xxxx은 당해 목적물 등에 xx 검사 전이라도 즉시(하도급법 제7조에 따라 xx 신용장을 개설한 xx에는 검사완료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xx증명서를 발급하 xx 한다.
나.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ㅇ xxxx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xxx x 목적물 등의 xx 및 대금 지급 xx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xxx x 그 결과를 수 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xxx 한다.
ㅇ xxxx은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xx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xxx 한다.
- xxx 목적물 등을 xx한 날xx xx․xx xx의 xx에는 xx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xxx의 xx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xx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xx한다.
ㅇ 다만, xxxx은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10 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검사 xx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xx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xx
- xx건설과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xx 등
ㅇ xxxx이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xx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xx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 설계xx 등에 따른 계약금액 xx 내역서 발급(하도급법 제16조)
ㅇ xx 등의 xx을 한 후에 설계xx 또는 물가변동 등 xxxx의 변동 등을 이유 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xx에 xxxx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xx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xxx 한다.
-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xx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xxxx은 xx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xxx 한다.
라. 서면발급 방법
ㅇ xxxx은 회사 또는 대표자가 xx(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xxx자x x을 포함한다) 또는 xx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xxx 한다.
ㅇ 서면발급은 xxxx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발급한다.
Ⅳ. 서면의 보존에 관한 사항
ㅇ 테영건설과 수급사업자는 xx xx Ⅲ. 에 열거된 서면과 기타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서류의 보존) 제1항 xx의 서면을 보존xxx 한다. 보존xxx 하는 서면 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 보존xx 서면>
xx번호 | 보존 xx 서면 | 비 고 | |
1 | 기본계약서(추가․xx 계약서 포함) | 하도급법 제3조 | x x 발 급 서 면 |
2 |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 |
3 | 감액 서면 | 하도급법 제11조 | |
4 | xx자료 제공 요구서 | 하도급법 제12조의3 | |
5 | 목적물 등 xx증명서 | 하도급법 제8조 | |
6 | 검사결과 통지서 | 하도급법 제9조 | |
7 | 계약xx 내역 통지서 | 하도급법 제16조 | |
8 |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검사 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x x2x | x 요 하 도 급 x x x x 등 x x 서 류 |
9 | 하도급대금의 지급일․지급금액 및 지급수 단(어음결제시 어음의 교부일․금액 및 만 xx 포함)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x x3호 | |
10 | 선금금 및 xxxx, 어음할인료 및 xx xx, xx 등 환급액 및 xxxx를 지급 한 xx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x x4호 | |
11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x x 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 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xx 에는 그 원재료 등의 xx과 xxx․공제금 액 및 사유를 xx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x x5호 | |
12 | 설계xx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xxx xx 그 xxx 금액 및 사유를 xx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x x6호 | |
13 |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 업자가 하도급대금 xx을 xx한 xx, xxxx 및 협의xx, 그 xxx액 및 조 정사유를 xx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x x7호 | |
14 |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xxx서, xxx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 정과 관련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x x8호 |
ㅇ 보존해야 하는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품의․기타 xx에 따라 xx된 시점의 원본 xx로 보존되어야 한다. 컴퓨터 등 xx처리능력을 xx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형 태로 작성․xxx 또는 저장된 것도 xx하다.
ㅇ xx건설과 수급사업자는 당사자 간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xx 서류 를 보존xxx 한다. xxx,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이라 함은 다음의 xx을 xx 한다.
- 제xxx․xxxx 및 용역xx 중 xx․xxx과물의 작xxx : 수급사업자가 태 영xx에게 xx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
- 용역xx 중 역무의 공급xx : xxxx이 수급사업자에게 xx한 역무 공급x x 료한 날
- 건xxx : xx한 공사가 완공된 날
- 하도급계약이 중도 xx되거나 거래가 중지된 xx : xx 또는 중지된 날
[별지 1]
위xxx 확인 요청서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 ||||||||
원사업자 (수신인) | 사업자명* | 법인⑨록번호 또는 사업자⑨록번호 | ||||||
대xxx명 | 전화번호 | |||||||
주소* | ||||||||
수급사업자 (발신인) | 사업자명* | 법인⑨록번호 또는 사업자⑨록번호 | ||||||
대xxx명 | 전화번호 | |||||||
주소* | ||||||||
담당자 | xx | 소속 | 전화번호 | |||||
2. xx일시, 작업을 지시한 담당자 | ||||||||
xx 일시* | . . | 작업을 지시한 담당자 | xx | 소속 | 직위 | |||
3. xx xx (증빙자료가 있는 xx 첨부) | ||||||||
1) 목적물* | xx받은 작업의 xx 등 | |||||||
2)하도급 대금* | 금액, 지급방법, 지급xx 등 | |||||||
3)목적물의 인도 | xx 및 장소 등 | |||||||
별표(*)는 시행령 xx사항임
4)목적물의 검사 | 검사 방법 및 xx 등 |
5)하도급대금의 xx | 원재료 xx 등에 따른 대xxx xx, 방법 및 절차 등 |
6)그밖의 사항 | 원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제공하는 xx 그 원재료의 품명, xx, 제공일,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xx 등 |
위의 xx의 xx에 xx 확인을 xx하며, 확인 xx에 대해 15일 이내에 xx 하지 않는 xx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내지 제8항에 따라 확인 요청한 xx대로 계약xx이 xx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x x 사업자명 대표자 (인) |
[별지 2]
위xxx 확인 xx에 xx xx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 |||||||
수급사업자 (수신인) | 사업자명 | 법인⑨록번호 또는 사업자⑨록번호 | |||||
대xxx명 | 전화번호 | ||||||
주소 | |||||||
원사업자 (발신인) | 사업자명 | 법인⑨록번호 또는 사업자⑨록번호 | |||||
대xxx명 | 전화번호 | ||||||
주소 | |||||||
담당자 | xx | 소속 | 전화번호 | ||||
2. 수급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한 사항 | |||||||
xx 일시 | . . | ||||||
xx xx | 목적물, 하도급 대금, 목적물의 인도, 검사, 대금의 xx 등 | ||||||
3. xx xx확인 xx에 xx xx
위xxx 확인 xx에 대해 위와 같이 xx합니다.
년 x x
사업자명 대표자 (인)
[별지 3]
원사업자와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
감액
xx
증빙자료가
있는
xx
감액
하도급대금을
감액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
감액
대금
감액
액수를
xx하는데
적용한
감액의
xx이
되는
목적물
등의
xx
목적물
중에서
감액의
xx이
되는
구체적인
하도급대금 감액 서면
1. 수급사업자 | |||||||||
원사업자 | 사업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대xxx명 | 전화번호 | ||||||||
소 | |||||||||
담당자 | xx | 소속 | 전화번호 | ||||||
수급사업자 | 사업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대xxx명 | 전화번호 | ||||||||
소 | |||||||||
담당자 | xx | 소속 | 전화번호 | ||||||
2. ( | 첨부) | ||||||||
1) 사유 | xx | ||||||||
2) xx | xx | ||||||||
3)
| 물량 | 물량 | |||||||
4) | 금액 |
5) 감액방법 | 선급금, 방법 |
6) 사항 |
|
확인합니다. 일 사 업 x x 대표자 (인) |
감액
금액
감액xx과
감액
xx
물량
등을
xx로
xx한
xx
감액
공제
등
기성금
등에서의
공제
등
실제적인
감액
그
밖의
기타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위의
서면
xx사항대로
하도급대금을
감액xx
년
월
[별지 4]
원사업자와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
xx자료
xx
xx
사항
증빙자료가
있는
xx
xx자료
요구하는
자료의
명칭과
범위
등
구체적
내역을
명시하여
등
기술자료에
대한
증빙자료
요구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정당한
사유
비밀유지에
관한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
기술자료
중
어느
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자료 요구서
1. 수급사업자 | ||||||||
원사업자 | 사업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성명 | 전화번호 | |||||||
소 | ||||||||
담당자 | 성명 | 소속 | 전화번호 | |||||
수급사업자 | 사업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성명 | 전화번호 | |||||||
소 | ||||||||
담당자 | 성명 | 소속 | 전화번호 | |||||
2. ( | 첨부) | |||||||
1) 내역 | 기술정보․ 기재(특허등본원부 | 첨부) | ||||||
2) 목적* | 기재 | |||||||
3) 사항* | (ⅰ)
| 첨부, (ⅱ) | 적시 | 부 | ||||
4) | (ⅰ) 귀속자, (ⅱ) 여부, (ⅲ) 여부, (ⅳ) 등 |
5) 가 |
|
6) 인도방법 | 인도일, 기재 |
6) 사항 | 여부, 수급사
|
ㅇㅇㅇ ㅇㅇㅇ 확인하고, 교부하여 △△ 바입니다. 일 원 사 업 자 명 대표자 (인) 수급사업자명 대표자 (인) |
권리
귀속
관계
원사업자가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현재
권리
상호
간
기술이전계약
체결
요구하는
기술이
공동개발한
기술인지
기술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관계에
대한
상호
합의
사항
대
기술자료
제공에
따른
대가에
대한
구체적
사항
인도일
및
당해
기술자료의
구체적인
인도방법
등을
그
밖의
기술자료
임치계약
체결
기술자료
요구
시
원사업자와
업자간
기타
합의한
사항
등
원사업자
와
수급사업자
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시
위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정함을
위
사항이
기재된
본
서면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년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