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xx | |||||
xx번호: 8-6 | 승인권자: xx이사 | xx부서: 자산관리팀 | |||
주요 xx | 집합투자xx의 xx 및 수수료의 부과 xx 및 절차를 xx함. | ||||
개정 이력 | xx | 제(개)xx | 시행일 | 주요 개xxx | |
1 | 09. 7.. | 09. 7. . | xx | ||
2 | 22.11.8 | 22.11.8 | 개정(집합투자업자의 xx를 추가하고 수수료 부과xx과 절차 개정 및 일부 xx xx함) | ||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xx
x x 2009.7..
개 정 2022.11.8
제 1 조 (목적)
이 xx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 58 조에 근거하여 회사가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투자자 간의 정당한 사유없는 차별을 xxx고 투자자의 xx을 xx하기 위하여 수수료의 부과xx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xx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 금융투자업xx 및 금융투자업규xxx세칙, 그 외 xx 법규와 해당 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규약 등에서 xx 사항 이외에는 이 xx을 적용한다.
제 3 조 (용어의 xx)
이 xx에서 “수수료”라 함은 회사가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각종 xx 및 수수료로서 xx xx와 같이 xxx다.
1. xx
집합투자xx의 xx, xx 및 xx 등에 xx 대가로 집합투자xx가 부담하xxx 하는 xx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xxxx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xx을 xx함에 따라 집합투자xx로부터 받는 xx 나. 매입xx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xx을 매입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xx로부터 지급받는 xx 다. xxxx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xx을 xx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xx로부터 지급받는 xx 라. 성과xx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xx의 xx실적에 xx하여 xx 정xxx 산xxx에 따라 집합투자xx로부터 받는 xx
마. 판매xx
판매회사가 집합투자xx의 투자자에게 집합투자xx의 xx, 집합투자xx의 분배, 집합투자xx의 xx 및 xx 등에 있어 집합투자xx의 존속기간 xx 투자자에게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집합투자xx로부터 받는 xx
바. 신탁업자xx
집합투자xx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xx의 xx, xx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집합투자xx 로부터 받는 xx
사. 일반사무xx회사 xx
일반사무xx회사가 xx가격의 xx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집합투자xx로부터 받는 xx
아. 집합투자xx평가회사 xx
집합투자xx평가회사가 집합투자xx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함에 따라 집합투자xx로부터 받는 금전
2. 수수료
가. 판매수수료
집합투자xx을 판매하는 행위에 xx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한다. 나. 환매수수료
집합투자자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집합투자xx을 환매하는 xx에 부과하는 금전
다. 투자자xxx료 및 투자일xxx료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또는 투자xx업무에 xx 대가로 투자자 또는 투자일xxx으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하며 그 투자자xxx 또는 투자일xxx의 xx실적에 xx하여 받는 xxx수료를 포함한다.
제 4 조 (수수료의 부과xx)
①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xx의 수수료는 기존의 다른 종류형 집합투자xx의 수수료, xx과 xx의 xx 및 해당 집합투자xx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xxx 한다.
③ 각 수수료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제한은 다음 x x와 같다.
1. 성과xx는 자본시장법 제 86 조, 동법 시행령 제 88 조 및 금융투자업xx 제 4-65 조에서 정하는 xx에 해당하고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xx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2. 판매xx와 판매수수료는 자본시장법 제 77 조 제 4 항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xx집합투자xx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을 xx으로 부과하며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환매대금을 지급할 때 이를 공제하는 xx으로 받음으로써 해당 투자자가 부담하며 투자자가 부담한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xx에 귀속된다.
4. 투자자xxx료 및 투자일xxx료의 금액 또는 비율, 계산법법, 지급시 등에 관하여 xx 법규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투자자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투자xx계약 투자자문계약서에 수수료 xx방법(투자xx의 xx 성과 수수료 xx방법 포함), 수수료 xx기간 및 수수료 지급xx 등을 xxxxx 한다.
제 5 조 (수수료의 부과절차)
①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의 비율 또는 금액, 수수료 지급xx 및 지급시한 등과 관련된 부과절차는 집합투자규약, 투자자문계약서 또는 투자xx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회사는 새로운 xx의 집합투자xx에 대해 수수료의 비율 또는 금액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다만, 기존 상품과 xxxx 중요 xx이 없는 유사한 구조의 집합투자xx 또는 xx집합투자xx에 대해서는 xx의 부서의 합의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집합투자xx, 투자자문, 투자xx 등의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xx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제한사항을 xxxxx 하며 과도한 xx이 발생하지 않도록 xxx 한다.
제 6 조 (수수료의 xx)
① 회사는 이 xx에 따라 결정된 집합투자xx의 수수료를 xx하기 위해 집합투자규약을 xxx고자 하는 xx에는자본시장법에서 xx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투자자문계약 또는 금융자문계약의 xx에는 xx법규에서 xx 정하는 사항이없는한 투자자와 협의를 거쳐 투자자문계약 또는 금융자문계약을 체결xxx 한다.
제 7 조 (설xxx)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xx에는 금융소비자xx에 관한 법률 제 19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3 조에 따라 이 xx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xxxxx 한다.
제 8 조 (투자광고)
회사는 투자광고(집합투자xx에 xx 투자광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xx에는 금융소비자xx에 관한 법률 제 22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8 조에 따라 이 xx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xxx 한다.
제 9 조 (공시 및 통보)
회사는 이 xx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xxx여 공시xxx 하며 xx 금융투자협회에 통보xxx 한다.
제 10 조 (xx의 개정 및 폐지)
이 xx은 개정 및 폐지는 xxxxxx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xx은 2009 년 7 월 부터 xx한다.
이 xx은 2022 년 11 월 8 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