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Instruments
[국문번역본]
National Instruments
판 매 조 건
본 판매조건(이하 “본 계약”이라 함)은 귀하(이하 “고객”이라 함)가 NI 로부터
(i) NI 하드웨어(이하 “하드웨어”라 함), (ii) NI 소프트웨어(이하 “소프트웨어” 라 함)를 사용하기 위한 라이센스 및 (iii) NI 브랜드가 아닌 제품(총칭하여, 이하 “대상제품(들)”이라 함)을 구매하는데 적용되며, NI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교육, 서비스 및 지원(이하 “서비스”라 함)에도 적용된다. NI 는 견적서, 주문 확인서 또는 청구서에 명시된 National Instruments 계열사를 의미하며, 명시된 National Instruments 계열사가 없는 경우에는 National Instruments Corporation 을 의미한다. “고객”과 NI 가 “대상제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에 적용되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대상제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에 관하여 “본 계약”이 적용된다. “고객”은 NI 에게 주문을 발주함으로써 “본 계약” 조건에 구속되기로 합의한다. NI 는 “고객”의 구매 주문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문서상 어떠한 조건도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이를 거부한다. “고객”이 본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즉시 NI 에게 통지하고 사용하지 않은 “대상제품”을 원래의 포장 상태로 NI 에게 반환한다.
1. 가격 및 주문
가격은 NI 가 “고객”에게 발행한 견적서(이하 “견적서”라 함)에 기재된다. 모든 “견적서”는 “견적서”에 달리 기재되지 않는 한 발행일로부터 30 일 후에 만료된다. 모든 주문서는 NI 의 단독 재량으로 NI 의 승인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NI 가 주문을 기록하고 “고객”에게 판매 주문 확인서를 송부하면 주문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NI 가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NI 는 주문서의 변 경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고객”이 NI 에게 제공한 정보가 부정확하고 그러한 부정확함으로 인해 NI 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합리적인 재량으로 판단하는 경우, NI 는 주문을 취소할 권리를 보유한다. “고객”이 NI 에게 지불해야 하는 미지급 대금이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관할지 법률에 따라 적법하고 유효하게 존속하는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NI 는 주문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권리를 보유한다.
2. 지급 및 청구
“고객”에 대한 신용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 한, 대금은 주문 발주 시
지불되어야 한다. 대금은 NI 청구서에 명시된 통화로 지급된다. 지급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일체의 금액에 대해서 NI 는 월 1.5% 또는 관련 법률상 허용되는 월 최고 이율의 이자를 일할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 한다.“ 고객”이 비표준적인 청구서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 NI 는 5%에 해당하는 처리 수수료 및 (필요한 경우) NI 가 “고객”을 대신하여 정부 기관에 납부하도록 요구되는 금액을 부과할 권리를 보유한다.
3. 인도, 소유권 및 위험 부담
“대상제품”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미디어에 한함)에 대한 소유권 및 위험 부담은 다음의 시점에 “고객”에게로 이전된다. (a) “고객”이 수입업자이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NI, NI 의 창고 또는 NI 계열사로부터 “대상제품”이 반 출되어 선적이 이루어진 때, 또는
(b) NI 가 수입업자이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에는 NI 계열사로부터 “대상제품”이 반출되어 선적이 이루어지고 제품 수입 전반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세관에서 수입통관을 마친 때, 또는 (해당되는 경우) NI 창고에서 제품이 반출된 때. 단, “고객”이 대금 전액을 지급할 때 까지는 NI 가 “대상제품”에 대한 담보권 및 점유권을 보유한다. 주문을 승인한 NI 계열사와 동일한 국가 내로 인도되는 “대상제품”에 대해서는 NI 가 운송을 주선한다. 그러나, NI 가 달리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은 청구서에 기재된 일체의 운송비 및 취급 비용을 부담할 책임을 진다. NI 의 서면확인이 있는 경우 “ 고객” 은 NI 가 사전 승인한 운송회사와 직접 운송을 주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이 운송을 주선하기로 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운송 도착지 국가 밖의 NI 계열사에 주문을 하는 경우, “고객”은 수수료, 관세, 형식상의 절차 및 통관 등 일체의 운송비 및 취급 비용을 부담할 책임을 진다. 단 이 경우에도 NI 는 수출신고 관련 책임을 지며, 이에 “고객”은 동 수출신고 관련 요구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지체없이 NI 에 제공하여야 한다. NI 는 판매 주문 확인서 또는 기타 관련 문서에 기재된 선적일에 “대상 제품”을 선적하도록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한다. 단, NI 가 제공한 선적 일은 오로지 예상 일자에 지나지 않으며, NI 는 “대상제품”의 인도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 또는 청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선적량 부족에 대한 청구는 청구서 날짜로부터 45 일 이내에 NI 에게 서면으로 제출되지 않는 한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NI 는 단독 재량으로 책임 또는 위약금 없이 “고객”에게 “대상제품”을 부분적으로 선적할 수 있다. 각 선적물은 개별 판매로 구성되며, 해당 선적물이 고객의 구매 주문서의 전체 또는 부분적인 이행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객은 선적된 단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4. 세금
가격에는 “대상제품”과 “서비스”의 구매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판매세, 이용세, 서비스세, 부가가치세 및 그와 유사한 세금(이하 “세금”이라 함)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고객”은 위의 “세금”을 납부할 책임을 진다. “고객”이 “세금” 면
제를 받는 경우, “고객”은 주문 발주 시 적절한 납세 면제 문서를 NI 에게 제 공하여야 한다.
5.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와 함께 제공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라이센스되며, 만약 그러한 라이센스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주문 당시 xx.xxx/xxxxx 에서 이용 가능한 National Instruments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SLA”)을 따르거나 O+소프트웨어 (“O+”) 그리고 관련 서비스에 관하여서는 xx.xxx/xx-xx/xxxxx-xx/xxxxx 에서 이용 가능한 Optimal Plus 소프트웨어 및 관련 서비스 약관 (“GTC”)에 의하여 라이선스 된다. 본 문서에 포함된 반대 사항에도 무구하고, 본 약관 또는 SLA 와 GTC 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후자가 우선한다. 주문을 함으로써 고객은 해당 SLA 또는 GTC 에 익숙해지고 이에 동의했음에 확언하다. 모든 소프트웨어는 라이센스되고 판매되지 않으며,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유권은 해당 라이센서(들)에게 있다.
6. NI 브랜드가 아닌 제품
NI 는 NI 가 재판매한 NI 브랜드가 아닌 제품(이하 “타사 브랜드 제품”이라 함)을 테스트하거나 수선할 수 없으며, 서비스나 보증 클레임을 위해서는 “고객”이 그 제조 업자 또는 발매업자와 연락할 필요가 있다. NI 는 “타사 브랜드 제품”을 보증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제품을 지원할 의무가 없고 그 제품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본 계약”의 보증 제한 및 NI 지적재산 책임 조항은 “타 사브랜드 제품”의 매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타사 브랜드 제품(들)”이란 NI 가 판매하되 NI 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제 3 자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7. 서비스
“본 계약”상의 조건에 추가하여, NI 가 제공한 “서비스”는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합의한 서비스 계약 또는 업무 명세서, 또는 적용 가능한 경우 xx.xxx/xxxxx/xxxxxxxxxxxx 에서 이용 가능한 NI 서비스 조건에 따른다.
8. 반품 방침
“본 계약”상의 필요조건을 전제로, “고객”은 청구서 날짜로부터 30 일 이내에 표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반품할 수 있다. NI 는 NI 에 반품되는 “대상제품”에 대해 15%에 해당하는 반품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위의 30 일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반품이 수락되지 않는다. “고객” 이 “대상제품”을 반품하기 위해서는 제품 반환 승인(Return Material Authorization (RMA)) 번호가 요구된다. 주문형 제품 및 “타사 브랜드 제품”의 반환은 NI 의 합리적인 재량으로 승인될 수 있다.
9. 한정 보증
발송일로부터 1 년 또는 “ 견적서 ” 에 명시 되고 합 의 된 보다 긴 기간 동안, NI 는 그 “하드웨어”가 자재와 제작 면에서 NI 가 당시 발행한 해당 사양을 상당하게 준수할 수 없는 하자가 없음을 보증하며 xx.xxx/xxxxx/xxxxxxxxxxxx/x 있는 지원 서비스 이용 약관에 따른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청구서 날짜로부터 90 일 또는 “견적서”에 명시되고 합의된 보다 긴 기간 동안, NI 는 (i)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와 함께 제공된 해당 문서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행되며 (ii) “소프트웨어” 미디어는 NI 로 부 터 제 공 받은 형태 상 자재와 제작면에서 하자가 없음을 보증한다. NI 는 능숙하고 숙련된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행함을 보증한다. NI 가 해당 보증 기간 내에 하자 또는 부적합 통지를 수령하는 경우, NI 는 단독 자유 재량으로
(i) 해당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 웨어”를 수선 또는 교체하거나, (ii) 해당되는 “서비스”를 다시 수행하거나, 또는 (iii) 해당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에 대해 지불된 비용을 환불한다. 수선 또는 교체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는 원래 보증기간의 잔여 기간 또는 90 일 중 더 긴 기간 동안 보증된다. NI 가 “하드웨어”를 수선 또는 교체하기로 결정한 경우, NI 는 그 성능과 신뢰도에서 신규 제품에 상응하는 것으로 적어도 원래 부품이나 “하드웨어”와 기능면에서 동일한 신규 또는 재공급(리퍼브) 부품 또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고객”은 보증 대 상 “하드웨어”를 NI 에게 반품하기 전에 NI 로부터 RMA 번호를 획득해야 한 다. “고객”은 해당 “하드웨어”를 NI 에게 보내기 위한 운송 비용을 지급하며, NI 는 그 “하드웨어”를 “고객”에게 반송하기 위한 운송 비용을 지급한다. 그러나, NI 가 반품된 “하드웨어”를 조사하고 테스트한 후 한정 보증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결정하는 경우, NI 는 “고객”에게 이를 통보하고 “고객”의 비용으로 해당 “하드웨어”를 반환한다. NI 는 한정 보증에 해당되지 않는 “하 드웨어”의 검사 및 테스트 비용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하드웨어” 또는 “ 소프트웨어”의하자가 (NI 가 아닌 당사자가 실시한) 부적절하거나 부적합한 유지보수, 설치, 수선 또는 조정; 무단 변경; 부적절한 환경; 부적절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키의 사용;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사양서를 벗어난 부적절한 사용 또는 작동; 부적절한 전압; 사고, 남용 또는 방치; 또는 번개, 홍수나 기 타 천재지변 등의 위험으로 인해 발생된 경우에는 본 조의한정 보증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 조항에 기재된 구제수단은 배타적이며, “ 고객”의 유일한 구제 수단으로서, 그러한 구제수단이 그 본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 된다.
10. 기타 보증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상제품” 및 “서비스”는 어떤 종류의 보증도 없이 “현재 상태 그대로” 제공되며, NI 는 모든 “대상제품” 및 “서비스”에 관하여 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소유권이나 비침해에 대한 묵시적인 보증과, 거래 이용 또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증을 비롯한 일체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보증을 부인한다. NI 는 정확도, 신뢰도 또는 기타에 관하여 “대상제품”이나 “서비스”의 이용 또는 이용의 결과를 보증,
보장하거나 그에 관한 어떤 진술도 하지 않는다. NI 는 “대상제품”의 작동이 중단되지 않는다거나 오류가 없다고 보증하지 않는다.
11. 경고 및 고객 면책
“고객”은 “대상제품” 및 “서비스”가 핵 시설 가동, 항공기 비행, 항공 관제 시스템, 인명 구조나 생명 유지 시스템 또는 기타 의료 장비, 또는 “대상제 품”이나 “서비스”의 작동 불능으로 인해 사망이나 신체 상해, 심각한 재산상 손해 또는 환경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기타 어플리케이션(총칭하여 이하 “고위험 사용”이라 함)을 포함하여 인명이나 필수 안전 시스템, 유해 환경 또는 기타 고장 안전(Fail-safe) 기능을 요하는 기타 환경에 사용되기 위해 고안, 제조되거나 테스트된 것이 아님을 이해하고 확인한다. 또한, “고객”은 백업 및 셧다운 장치를 제공하는 등 “대상제품” 및 “서비스”의 작동 불능에 대비하기 위해 신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NI 는 “대상제품” 또는 “서비스”가 “고위험 사용”에 적합하다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일체의 보증을 명시적으로 부인한다. “고객”은 제조물 책임 청구, 신체 상해(사망 포함) 청구 또는 재 산상의 손해 청구(그러한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NI 의 실제 과실이나 과실로 주장되는 바에 근거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를 비롯하여, “고객”이 “대상제 품” 및 “서비스”를 “고위험 사용”을 위해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송, 중재 및/또는 행정 조치와 경비(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포함) 등 일체의 청구, 손실, 손해, 소송으로부터 NI 를 방어, 면책, 면제하고 NI 가 그로부터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12.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책임과 추가 면책
“고객”은 “대상제품” 또는 “서비스”가 “고객”의 “시스템” 또는 어플리케이션 에 통합될 때 마다 적절한 설계, 과정 및 그러한 “시스템”이나 어플리케이션 의 보안 수준 등 “대상제품”이나 “서비스”의 적합성 및 신뢰도를 확인하고 입증할 궁극적인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다. 또한, “고객”은 백업 및 셧다운 장 치를 제공하는 등, “대상제품”과 “서비스”가 “고객”의 “시스템” 또는 어플리 케이션에 통합될 때 “대상제품” 및 “서비스”의 작동 불능에 대비하기 위해 신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객”은 “고객”이 “대상제품” 또는 “서비스”를 “고객”의 “시스템” 또는 어플리케이션에 통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송, 중재 및/ 또는 행정 조치와 경비(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포함)를 포함한 일체의 청구, 손실, 손해,소송으로부터 (그러한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NI 의 실제 과실이 나 과실로 주장되는 바에 근거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NI 를 방어, 면책, 면제하고 NI 가 그로부터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13. 지적재산에 대한 책임
NI 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가 대한민국에서 유효하게 등록 된 특허, 저작권 또는 상표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제 3 자의 청구(이하 “침해청구”라 함)를 방어하기로 합의한다. 단, “고객”은 “침해청구” 또는
“침해청구”에 대한 근거가 있다는 주장을 알게 되는 즉시 이를 NI 에게 통지하며, NI 에게 “침해청구”의 방어 및 해결에 대한 전적인 통제권을 부여하고 “침해청구”의 방어에 있어 NI 와 전적으로 협력한다. NI 는 “침해청구”로부터 발생된 최종 판결 또는 화해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단, 그러한 화해는 본 조에 따 라 이루어져야 한다. NI 는 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루어진 화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전술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수정, (나) NI 가 제공한 관련 문서에 따르지 않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의 사용, (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를 NI 가 제공하지 않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와 결합하거나 운영 또는 이용하는 행위, (라) “고객”이 제공하거나 요구한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자재를 통합하는 행위 등 NI 가 고객의 사양서 또는 지시를 따른 행위, 또는 (마) “타사 브랜드 제품”과 관련하여 또는 그로부터 발생한 청구에 대해 NI 는 본 조에 의거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전술한 사항은 특허, 상표, 저작권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고 객”의 유일한 구제수단이자, 그에 대한 NI 의 책임의 전부를 기재하고 있다. 이러한 한정된 손해배상은 침해에 대한 일체의 묵시적인 보증에 갈음한다.
어떤 경우든, NI 가 합리적인 선택으로 판단하기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가 제 3 자의 특허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주장될 수 있다고 간주 하는 경우, 잠재적인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해 NI 는 단독 자유 재 량 으 로 (i) “고객”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 하거나, (ii) 그러한 침해에서 자유로운 그에 상응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로 교체하거나, 또는 (iii) “고객”이 지급한 비용을 환불할 수 있고, 위 (ii) 또는 (iii)의 경우, “고객”은 “하드웨어”를 NI 에게 신속히 반환하고,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의 이용을 해지하여야 한다.
14. 소유권
NI 는 “본 계약”에 의거 NI 가 고안하거나 제공한 주문형 개발물을 포함하여, “대상제품”에 포함 또는 반영되거나 “서비스”로부터 발생한 지적재산권에 대 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권을 보유한다. “본 계약”의 어떤 내용도 “고객” 에게 그러한 지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라이센스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5. 책임 제한
NI 는 다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i) “본 계약” 또는 “대상제품”이나 “서비스”로부터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특별 손해, 간접 손해, 부 수적 손해, 징벌적 손해, 징계적 손해 또는 결과적 손해; (ii) 다음으로부터 발 생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 (가) “대상제품” 또는 “서비스”의 이용 불가(대체 제품이나 서비스를 획득하는 비용 포함), (나)
“대상제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데이터의 분실, 변질 또는 사용 손실, (다) 수익 또는 이익 손실 또는 사업 기회의 손실, (라) 사업 중단 또는 가동 정지(다운타임), 또는 (마) 특정 결과의 달성 불가. 관련법 상 허용되는 한, “본 계약” 또는 “대상제품”이나 “서비스”로부터 발생하 거나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NI 의 책임 총액은 그러한 청구를 야기한 특정 “대상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고객이 지급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다. 본 조는 (1) NI 및 그의 라이센서, 판매 대리점 및 공급자들(그들 각각의 이사, 임원, 직원 및 대리인 포함)에게 적용되며, (2) “대상제품” 및 “서비스”의 매매 대금을 고려하여 NI 와 “고객” 간의 위험 분배를 반영하고 있으며, (3) NI 가 손 해 가능성에 대해 고지 받은 경우에 관계없이 그리고 그러한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NI 의 실제 과실 또는 과실로 주장되는 바에 근거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4) 그러한 손해가 계약, 보증, 무과실 책임, 과실, 불법행 위 또는 기타에 근거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전술한 책임 제한이 실행 불가하거나 그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고객”에 대한 NI 의 유일한 책임은 미화 50,000 달러(US$50,000)로 제한된다.
16. 불가항력
NI 는 그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산사태, 홍수, 또는 화재 등의 천재지변이나 비 상 사 태 선포 등의 정부 조치, 테러, 파업이나 폭동 (“본계약”의 체결 및/또는 “대상제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경우), 통신∙ 전력 및 / 또는 운송의 중단, “ 고객 ” 이 지정한 계약자 및 / 또는 공급자의 불이행, 또는 (경우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또는 자재를 구할 수 없는 사태 등을 포함함 (이하 “불가 항력 사유”라 함))로 인해 발생한 불이행 및
/또는 이행 지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불가항력사유가 발생한 경우, NI 가 “ 본 계약” 상 자신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누락한 것은 본 계약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누락한 것으로 취급되지 않으며, NI 는 “고객”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해당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17. 수출 및 제재 관련 법률 및 준수
17.1. NI 로부터 구매한 “대상제품”(본 조항의 목적상 “대상제품” 및 “서비스”에 포함되거나 함께 공급된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포함함)은 미국 상무부의 산업보 안국(“BIS”)(xxx.xxx.xxx.xxx)이 관리하는 미국 수출관리규정 (15 CFR Part 730 et. seq.) 및 기타 관련되는 미국 수출 통제법과 제재 규정(미국 재무부의 해 외자산국(“OFAC”)(xxx.xxxxx.xxx/xxxx)x 관리하는 규정을 포함)에 의거한 통 제를 받는다. 또한, 유럽에 소재한 NI 의 공급 센터에서 공급된 “대상제품”은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21/821 호에 의거 통제를 받으며, 그들의 수출 또는 유럽연합 내 이동은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21/821 호 및 그 시행 규정에 의거한 추가적인 허가 요건의 적용을 받는다. “대상제품”은 미국 정부에서 제재를 부과한 국가(현재 쿠바, 이란, 북한, 수단 및 시리아를 포함하되, 이는 미국 정부에 의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로 수출 또는 재수출될 수 없다. “고객”은 모든 관련 국가의 수출 법규 및 무역 제재를
준수하며, 미국 정부의 수출 또는 재수출 허가 등 필요한 허가(들) 없이는 NI 로부터 구매한 “대상제품”을 수출이 금지된 지역으로 또는 금지된 최종 사용 용도로 수출, 재 수출하거나 양도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대상제품”은 NI 로 반품되기 전에 관 계당국의 수출 허가(들)를 필요로 할 수 있다. NI 의 “견적서,” 판매 주문 확 인서 또는 RMA 발행은 수출 허가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객”은 그가 “대상 제품”을 수령할 자격이 있거나 또는 달리 미국이나 관계 법령 상 “대상제품” 을 수령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음을 진술 및 보증하며, OFAC 의 특별지정제제 대상 목록(List of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BIS 의 거래 금지자 목록(Denied Persons List), 단체 목록(Entity List) 또는 미확인 목록(Unverified List) 또는 기 타 해당되는 금지당사자 목록에 등재된 개인이나 업체에 “대상제품”을 수출, 재수출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특정 거래를 위하여 모든 관련 당국으로부터의 허가(들)가 요구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NI 는 “고객”에게 “대상제품”과 관련하여 최종 용도, 최종 사용자 또는 목적지 주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NI 는 언제라도 수출 통제 또는 무역 제재 법률에 위반된다고 NI 가 판단하는 경우 주문을 거절하거나 취소할 권리를 갖는다. 보다 상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xx.xxx/xxxxx/xxxxxx- compliance 를 참조할 것.
17.2.1. “고객”은 2014 년 7 월 31 일자 EU 규정 833/2014 호 제 12g 조항에 해당하는 제품을 포함하여 NI 가 납품하는 “대상제품”을 러시아의 자연인, 법인 혹은 회사에 직간접적으로 판매, 수출 혹은 재수출하지 않아야 한다.
17.2.2. “고객”은 17.2.1 조의 목적이 잠재적 재판매업자를 포함하여 NI 의 상업적 (판매)체널상에 있는 어떠한 제삼자에 의해서도 저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17.2.3. “고객”은 잠재적 재판매업자를 포함하여 NI 의 상업적 체널상에 있는 어떠한 제삼자의 행위가 17.2.1 조의 목적을 저해하는 경우 이를 감지할 수 있는 적합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17.2.4. “고객”은 17.2.1-17.2.3 조의 조항을 적용하는 데 있어 17.2.1 조의 목적을 저해할 수 있는 제삼자의 관련행위 포함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즉시 NI 에게 알려야 한다. “고객”은 17.2.1-17.2.3 조 상 “고객”의 해당 의무 준수여부를 평가하는 데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정보에 대하여 NI 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2 주 안에 이를 NI 에게 제공해야 한다.
17.2.5. 17.2.1-17.2.3 조 상 어떠한 위반이라도 발생하는 경우 이는 해당 주문 필수 부분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며 NI 는 (i) 해당 주문의 해지; (ii) 17.2.1 조를 위반하여 판매, 수출 혹은 재수출된 NI 대상제품가격의 5% 혹은 해당주문 전체 가격에 해당하는 페널티를 포함하여 (단, 이제 제한되지 않음) 적절한 법적구제방안을 청구할 권한을 갖는다.
18. 준거법 및 재판지
“본 계약”은 법률저촉(Conflict of law)에 관한 원칙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법률 에 의해 규율된다. 당사자들은 대한민국 서울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속인적 관할권에 복속된다. 당사자들은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Products)이 “본 계약”에 적용되지 않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한다.
19. 업데이트
NI 는 언제라도 “본 계약”을 업데이트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업데이트는 xx.xxx/xxxxx/xxxxxxxxxxx 에 최신 버전을 게시한 때 발효된다. 단, “대상제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에 대해서는 구매 당시 유효한 조건이 적용된다.
20. 일반 조건
“본 계약” 및 “본 계약”에 참고로 반영된 조건은 “본 계약”의 주된 사항에 관한 당사자들 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그러한 주된 사항에 관한 서면 또는 구두로 된 과거의 모든 이해 또는 합의를 대신한다. “고객”은 “본 계약”을 숙지하고 그 조건을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조건에 구속되기로 합의한다. “본 계약”은 NI 가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여타 문서의 사 용에 의해 변경, 보완되거나 수정될 수 없다. NI 가 “본 계약”상 그가 갖는 권리 행사를 지체하거나 행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그러한 권 리를 손상시키거나 또는 그러한 권리의 포기로 해석되지 않는다. NI 가 “본 계약”의 어느 규정을 포기하는 경우 이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본 계약”의 다른 규정을 포기 또는 수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고, 어느 규정을 계속 해서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본 계약”에서 사용된 “포함하여”는 “포함하되 그에 국한되지 않는”으로 해석된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구매”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모든 경우에 이는 “고객”이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구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계약”의 어느 일부, 조건 또는 규정이 불법이거나 집행 불가하거나 관련 법률과 상충된다고 판명되는 경우, “본 계약”의 나머지 부분 또는 규정의 효력은 그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이거나 집행 불가하거나 상충되는 부분, 조건 또는 규정은 구속력을 갖는 법원에 의해 “본 계약”의 의도를 가능한 최대한도로 반영하도록 개정된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는 계약서에 모호한 조항이 있는 경우 계약서 초안을 작성한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된다는 원칙을 명시적으로 부인한다.
20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