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Q I.C.C. (ALL RISKS) I.C.C. (WA) I.C.C. (FPA) 1 Transit Clause Transit Clause Transit Clause 2 Termination of AdventureClause Termination of Adventureclause Termination of AdventureClause 3 Craft & C. Clause Craft & C. Clause Craft & C. Clause 4...
제 8 장 적하보험xx
8-1 구협회적xxx
구협회적xxx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나, 이 중에서 화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 본xx으로 1963년에 개정된 ICC(All Risks), ICC(WA), ICC(FPA)가 있다. 이들 세 가지 x x은 xx 개별xx조항의 비교에서 볼 수 있듯이 담보위험을 xx하고 있는 제5조를 제외 하고 그 xx이 xx xx하다.
제5조에 xx 세 가지 xx상 차이는 제7장 적하보험계약의 기본조건에서 살펴보았으므로 xxx는 ICC(All Risks)를 xx으로 살펴 xx로 한다.
< 구협회적xxx의 개별xx조항의 비교>
SQ | I.C.C. (ALL RISKS) | I.C.C. (WA) | I.C.C. (FPA) |
1 | Transit Clause | Transit Clause | Transit Clause |
2 | Termination of Adventure Clause | Termination of Adventure clause | Termination of Adventure Clause |
3 | Craft & X. Xxxxxx | Craft & X. Xxxxxx | Craft & X. Xxxxxx |
4 | Change of Voyage Clause | Change of Voyage Clause | Change of Voyage Clause |
5 | All Risks Clause | Average Clause | X.X.X. Xxxxxx |
6 | Constructive Total Loss Clause | Constructive Total Loss Clause | Constructive Total Loss Clause |
7 | X.X. Xxxxxx | X.X. Xxxxxx | X.X. Xxxxxx |
8 | Seaworthiness Admitted Xxxxxx | Xxxxxxxxxxxxx Admitted Clause | Seaworthiness Admitted Clause |
9 | Bailee Clause | Bailee Clause | Bailee Clause |
10 | Not to Inure Clause | Not to Inure Clause | Not to Inure Clause |
11 | 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 | 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 | 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 |
12 | F.C.& X. Xxxxxx | F.C.& X. Xxxxxx | F.C.& X. Xxxxxx |
13 | X.X.X.& X.X. Xxxxxx | X.X.X.& X.X. Xxxxxx | X.X.X.& X.X. Xxxxxx |
14 | Reasonable Despatch Clause | Reasonable Despatch Clause | Reasonable Despatch Clause |
15 | Note | Note | Note |
1. ICC(All Risks) : 협회적xxx(전위험담보)
1) 제1조 : Transit Clause(Incorporating Warehouse to Warehouse Clause)[운xxx(창고 간xx 포함)]
This insurance attaches from the time the goods leave the warehouse or place of storage at the place named in the policy for the commencement of the transit, continues during the ordinary course of transit and terminates either on delivery
(a) to the Consignees’ or other final warehouse or place of storage at the destination named in the policy,
(b) to any other warehouse or place of storage, whether prior to or at the destination named in the policy, which the Assured elect to use either
(i) for storage other than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nsit or
(ii) for allocation or distribution,
or
(c) on the expiry of 60 days after completion of discharge overside of the goods hereby insured form the oversea vessel at the final port of discharge,
whichever shall first occur.
If, after discharge overside from the oversea vessel at the final port of discharge, but prior to termination of this insurance, the goods are to be forwarded to a destination other than that to which they are insured hereunder, this insurance whilst remaining subject to termination as provided for above, shall not extend beyond the commencement of transit to such other destination.
This insurance shall remain in force(subject to termination as provided for above and to the provisions of Clause 2 below) during delay beyond the control of the Assured, any deviation, forced discharge, reshipment or transhipment and during any variation of the adventure arising from the exercise of a liberty granted to shipowners or charterers under the contract of affreightment, but shall in no case be deemed to extend to cover loss damage or expense proximately caused by delay or inherent vice or nature of the subject matter insured.
이 보험은 화물이 xx개시를 위하여 이 보험xx에 기재된 지역에서의 창고 또는 보관장 소를 떠날 때에 개시되고 통상의 운xxx 중에 계속되며,
(a) 보험xx에 기재된 목적지에서의 수하인의 창고 또는 xx장소 혹은 기타의 xxx고 또는 xx장소에서 인도될 때
(b) 보험xx에 기재된 목적지로 가는 xx이든 목적지이든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i) 통상의 운xxxxx xx 이외의 xx을 위하여 또는
(ii) 할당 또는 분배를 위하여
xx하고자 선택한 기타의 창고나 혹은 xx장소에 인도될 때 또는,
(c) xxx륙항에서 외항선으로부터 피보험화물의 양륙을 완료x x 60 일이 경과할 때 중에서 어느 것이 먼저 발생한 때에 종료된다.
만약 xxx륙항에서 외항선으로부터의 양륙되었으나, 그러나 이 보험이 종료되기 전에 화 물이 이 보험xx에 의해 부보된 목적지 이외의 장소로 xx되는 xx에는 이 보험은 xx 보험종료xx에 따라 계속되지만, 그러한 목적지를 향해서 xx이 개시될 때 종료된다.
이 보험은 피보험자가 좌우할 수 없는 xx, 일체의 이로, 부득이한 양륙, 재선적, 환적 및 xxxx계약상 xx나 용선자에게 부여된 자xxx권의 행사로부터 생기는 위험의 변 xx간 중(xx 보험종료xx 및 하기 제 2 조의 xx에 따라)에도 xx하게 계속된다. 다 만, 어떠한 xx에도 이 보험은 xx 또는 보험목적물의 고유의 xx 혹은 성질을 근인으 로 해서 생기는 멸실, xx 또는 xx까지도 확장담보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아니 된다. [x x]
제 1 조는 3 개항으로 xx되어 있는데, 제 1 항과 제 2 항은 보험기간에 관한 xx이고, 제 3 항은 위험의 변동에 관한 xx이다.
보험기간xx 보험자의 위험부담책임이 존속하는 xx기간을 xx하며, ‚위험기간‛ 또 는 ‚책임기간‛이라고도 한다. 보험자는 xx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xx하는 책임이 있는데, 보험자의 xx책임은 시간적으로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된다. 즉 그 부담책임 이 존속하는 기간에 발생하는 xx위험에 대해서만 보험자가 xx책임을 부담한다.
xx보험은 보험기간을 결정하는 xx에 따라 ① xx항해로 보험기간을 정하는 xx의 항해보험(voyage policy) ② xx기간으로 보험기간을 정하는 xx의 기간보험(time policy) ③ xx항해 및 xx기간으로 보험기간을 결정하는 혼합보험(Mixed Policy)으로 구 분된다.
그런데 적하보험은 보통 항해보험xxx, 지금 살펴 보고 있는 제 1 조 운xxx이 포함된
적하보험의 xx에는 화물의 양륙 후 60 일이 경과한 때와 수하인의 xxx고에 인도될 때 중에서 어느 것이든 먼저 발생하면 보험자의 책임의 종료되기 때문에 엄격히 혼합보험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 xxx x보험xx 본xxx에서 xx하고 있는 보험기간을 확장하고 있다. 구보 험xx 본xxx에서 ‚위 화물 및 상품에 xx 위험은 xx xx에 적재된 때에 개시하고, 위 화물 및 상품이 xx에 적재되어 있는 xx 계속된다. 그리고 위 xx이 화물과 상품을 적재하고……..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하며, 또한 그곳에서 안전하게 양륙될 때까지 계속된 다(beginning the adventure upon the said goods and merchandises from the loading thereof aboard the said ship as above, and shall so to continue and endure during her abode there, upon the said ship, & c. ; And further, until the said ship with all her goods and merchandises whatsoever, shall be arrived at …… and upon the goods and merchandises until the same be there discharged and safely landed)‛라고 xx하고 있 다.
따라서 구보험증xx 보험기간의 xx(始期)는 화물이 xx에 적재된 때이고, xx(終期) 는 목적항에서 화물이 양륙된 때이다.
그러나 xx보험에 부보되는 화물은 현실적으로 송하인의 창고에서 반출되어 수하인x x 고에 반입될 때까지 xxxx위험 이외에 xxx송위험과 선적 전 또는 선적 후 일시 xx 중의 위험 등에 xx되게 된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이러한 위험을 담보받기 위해서 별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러한 불편을 덜기 위해 xx된 것이 제 1 조 운xxx이며, 이 xx에 의해서 보험기간의 xx와 xx가 연장되는 것이다.
운xxx 제 1 항에서는 통상의 창고간xx(warehouse to warehouse clause)를 xx하고 있고, 제 2 항에서는 화물이 xxx륙항에서 보험xx에 기재된 목적지를 xxx xx의 보 험기간의 종료xx를 xx하고 있다. xxx 이 xx의 xx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 과 같다.
(1) 보험기간의 xx
보험기간은 화물이 xx개시를 위하여 보험xx에 기재된 지역의 창고 또는 xx장소를 떠날 때, 즉 화물이 xx수단에 적재되어 목적지를 향하여 창고나 xx장소를 출발할 때에 개시된다. xxx 창고(warehouse)는 xx 그대로 창고를 가리키며, xx장소(place of storage)는 창고 이외의 일체의 xx장소, 즉 공장, 점포, 사무소를 말하고, 야적화물x x 우에는 xxx관소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화물이 창고를 떠난 이후, 보험자의 책임은 피보험화물이 통상의 운xxx(ordinary course of transit)에 있는 xx 계속된다.
통상의 운xxx이라 함은 ① 보험xx에서 xx로(항로)와 xx방법을 xx하고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한 xx로와 방법에 의한 xx을, ② 보험xx에서 xx로와 xx방법을 xx하 고 있지 않은 xx에는 관습상 xxx xx로와 방법에 의한 xx을 말하고, ③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xx, 이로 등 기타 위험의 변동이 없는 xx을 말한다.
(2) 보험기간의 xx
화물이 양륙된 후 보험xx에 기재된 목적지로 xx되는 xx에 보험기간의 종료시점은 다 음 세 가지 중 어느 xx가 가장 먼저 xx하는 때가 된다.
첫째, 화물이 보험xx에 기재된 목적지에서의 수하인의 창고, xx장소 또는 기타의 xx 창고, xx장소에 인도될 때이다. xxx ‚창고에 인도될 때‛란 반드시 창고에 반입한 때 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수xxx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화물을 xx할 수 있도록 그의 xx하에 인도해 xx 그 때가 창고에 인도된 때로 xx된다.
둘째, 보험xx에 기재된 목적지에서든 그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서든 불문하고 ① 화물을
통상의 운xxx에 포함되는 xx 이외의 xx, 즉 비상xx(非常保管)을 하기 위해, 또는
② 화물을 할당(allocation) 또는 분배(distribution)하기 위해 임의의 창고 또는 xx장소 에 화물이 인도될 때이다.
① 에 속하는 예로서 화물의 xxx륙항이 부산이고, 보험xx에 기재된 목적지가 대전인 xx에 ‘부산→대구→대전’의 육로가 통상의 xx로라고 xx. 대전의 수하인 창고가 다 른 화물로 xx 차 있어 대구의 영업용 창고에 보관할 목적으로 당해창고에 인도하면 그 인 도시점에서 보험은 종료한다.
②에 속하는 예로서 수xxx xxx적지가 다른 A, B, C 3 종의 화물을 수입하여 부산의 xx장치장에 입고한 뒤, 그곳에서 목적지별로 할당하여 A 는 대구로, B 는 대전으로, C 는 서울로 보내는 xx를 말한다. 이러한 xx 화물이 부산의 xx장치장에 인도된 때에 보험 은 종료한다.
셋째, xxx륙항에서 외항선으로부터 화물이 양륙된 후 60 일이 경과된 때이다. xxx xxx륙항(final port of discharge)xx 전체운xxx 중에서 최후의 외항선으로부터 양 륙되는 xxx을 말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xx보험실무에서는 수입화물에 대하여 60 일을
30 일로 xx하여 xx하고 있다. 이것을 ‚30 일운xxx(Transit Termination Clause-30 days)‛이라고 한다.
한편 운xxx 제 2 항에서는 xxx륙항에서 화물이 양륙된 후에 목적지를 xxx xx의 보험종료xx를 xx하고 있다. xx 보험기간의 종료xx는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 사유 중에서 그 중 어느 xx가 가장 먼저 xx하는 때가 된다. 그러나 그러한 창고에 입고하지 않고, 또한 xxx륙항에서 양륙완료 후 60 일의 기간 중에 목적지를 xxx xx에는 그 변경된 목적지로 xx이 개시되는 시점에서 보험은 종료된다.
(3) 위험변동
xx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의 행위로 인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보험계약체결 후에 보험 자의 위험측정의 xx가 된 여러 가지 위험xx이 바뀐 xx, 위험변동의 원칙에 따라 보험 자는 원칙적으로 그 변동시점 이후의 위험부담책임이 면제된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험변동이 생긴 xx에도 위험변동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가혹하다. 이에 구협회적xxx 제 1 조 제 3 항에서는 위험xx이 있는 xx에도 보험기간의 계속에 대하여 xx하고 있다. 위험xx이 허용되는 구체적인 예로는 ① 피보험자가 좌우할 수 없는 xx(delay beyond the control of the assured) ② 이로(deviation) ③ xxx륙, 재선적 및 환적 ④ xxxx계약상 xx 인xx 용선자에게 부여된 자xxx권의 행사에 의한 위험의 xx 등이다.
그런데 위 제 3 항은 보험기간의 계속을 xx한 것이지, 보험자의 담보위험의 확장을 xx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즉 항해의 xx이 있어도 보험자는 그 xx기간 중 보험xx를 계속xxx, xx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및 보험목적물의 고xxx 또는 성질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생기는 손해까지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위험의 변혁에 해당하는 항해의 xx에 대하여는 구협회적xxx 제 4 조(항해xxx x) 및 신협회적xxx 제 10 조(항해xxxx)에 의거하여 추가로 협정되는 보험료를 징수 하는 조건으로 계속담보된다.
2) 제 2 조 : Termination of Adventure Clause(xx종료xx)
If owing to circumstances beyond the control of the Assured either the contract of affreightment is terminated at a port or place other than the destination named therein or the adventure is otherwise terminated before delivery of the goods as provided for in Clause 1 above, then, subject to prompt notice being given to
Underwriters and to an additional premium if required, this insurance shall remain in force until either
(i)the goods are sold and delivered at such port or place, or, unless otherwise specially agreed, until the expiry of 60 days after completion of discharge overside of the goods hereby insured from the oversea vessel at such port or place, whichever shall first occur,
or
(ii) if the goods are forwarded within the said period of 60 days (or any agreed extension thereof ) to the destination named in the policy or to any other destination, until termina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Clause 1 above.
피보험자가 좌우할 수 없는 xx에 의하여 xxxx계약이 그 계약서에 기재된 목적지 이 외의 xx 또는 지역에서 종료되거나 또는 기타의 xx으로 제 1 조에서 xx된 화물의 인 도 이전에 xx이 종료되었을 xx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보험자에게 통보하고, 또한 xx를 받으면 xxx험료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보험은
(i) 화물이 xx의 xx 또는 지역에서 xx된 후 인도될 때 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그러한 xx 또는 지역에서 외항선으로부터 피보험화물의 양륙완료후 60 일이 경과될 때 중에 어느 한쪽이 먼저 생길 때까지 또는
(ii) 만약 화물이 xx 60 일의 기간 이내(또는 합의하에 60 일의 기간을 연장한 기간)에 보험xx에 기재된 목적지 또는 기타의 목적지로 계속 운반된 xx에는 xx 제 1 조의
xx에 따라 보험이 종료될 때까지 xx하게 존속된다.
[x x]
운송인은 원칙적으로 xx을 의뢰 받은 화물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xx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xx지xxx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목적지까지 화물을 xx하지 못해도 운송인은 면책된다. 즉 선xxx상 자xxx권조항(liberty clause)에서 목적항에 xx파업 등이 발 생하여 부득이 다른 xx에서 양륙한 xx, xx계약은 그 중간xx에서 종료되고 그로 인 한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은 면책된다고 xx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 2 조는 피보험자가 좌우할 수 없는 xx으로 xx계약이 xx 도중에 종료된 경 우에 피보험자를 xx하기 위하여 도입된 xx이다. 즉 피보험자가 xx종료의 사실x x xx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고, 보험자의 xx가 있으면 xxx험료를 지 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xx에서 xx xx기간 xx 담보가 계속된다. 다만 이 xx 에 의하여 계속 담보를 받기 위해서는 xx이 피보험자가 좌우할 수 없는 xx(예를 들어, xxxxx의 xx파업, 내란, 전쟁의 발발 등)에 의하여 종료된 것이어야 한다.
xx계약이 xxx 목적지 이외의 xx 또는 지역에서 종료된 xx, 피보험자가 화물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다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xx계약이 종료된 xx 또는 지역에서 화물을 xx하는 방법이다. 이 xx 보험은 xx xx이 종료된 시점에서 종료되지만, 이 xx에 의하여 ① xx이 종료된 xx 또는 지역에서 화물이 xx된 후 인도될 때 또는 ② xx이 종료된 xx 또는 지역에서 외항선으 로부터 피보험화물의 양륙이 완료된 때부터 60 일을 경과한 때(이 60 일을 연장하는 특약을 한 xx에는 그 연장기간을 경과한 때) 중 어느 것이 먼저 발생할 때까지 보험은 xx하게 존속한다.
둘째, 피보험자가 다른 선xxx xx수단을 xxx여 xx 또는 육로를 통해 화물x x 험xx에 기재된 목적지 또는 그 목적지를 xxx여 변경된 목적지로 계속 운반(계반xx) 하는 방법이다. 이 xx 만약 xx이 종료된 xx 또는 지역에서 양륙완료후 60 일 이내(특 약에 의해 60 일의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그 연장기간 내)에 xx의 목적지 또는 변경된 목 적지로 계속 운반된다면 제 1 조 운xxx에 따라 보험은 ① 그 목적지의 수하인의 창고 혹
은 xx장소 또는 기타의 xxx고 혹은 xx장소에 인도될 때까지, 또는 ② 비상xx을 위 하여 또는 할당, 분배를 위하여 임의 창고 또는 xx장소에 인도될 때까지 계속된다.
3) 제 3 조: Craft & X. Xxxxxx(부xxx)
Including transit by craft raft or lighter to or from the vessel. Each craft raft or lighter to be deemed a separate insurance. The Assured are not to be prejudiced by any agreement exempting lightermen from liability.
xx까지의 또는 xx으로부터의 부선 및 뗏목에 의한 xx을 포함한다. 각 부선 및 뗏목 은 xx 별도로 부보된 것으로 간주한다. 피보험자는 부xxx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계약
에 의해 자기의 권리를 침해 받지 않는다.
[x x]
적하보험에서는 부선에 의한 선적과 양륙이 당해 xx의 관습인 xx, 부xxx에 수반되 는 위험을 담보한다. 그리고 이 xx에서 ‚각 부선 또는 뗏목은 각각 별도로 부보된 것으 로 간주한다‛라는 xx은 손해가 전손인가 아닌가 또는 손해가 면책비율(franchise)에 x x하였는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부선 또는 뗏목 별로 xx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즉 화물이 여러 척의 부선에 나누어 선적되는 xx, 1 척의 부선에 적재된 화물이 전부 멸실된 xx라면 전손으로 처리하고, 분손인 xx에 소손해면책비율도 전체화물에 대 하여 xx하는 것이 아니라 1 척의 부선에 적재된 화물을 xx으로 xx하게 된다.
따라서 이 xx에 따라 피보험자의 xx을 위하여 부선에 분할적재된 화물은 분할적xx 위 별로 보험에 부보된 것으로 xx된다.
이 xx의 마지막 부분에서 ‚피보험자는 부xxx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계약에 의해 자 기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라는 xx은 부xxx인이 제공하는 xx조건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피보험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즉 xx인 피보험자와 부xxx인간의 계약조건 에 따라 보험계약이 xx을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부xxx인이 면책조항을 임의로 xx계 약에 삽입한 xx에도 이를 xx할 수 밖에 없는 피보험자의 처지를 고려한 것이다.
4) 제 4 조 : Change of Voyage Clause(항해xxxx)
Xxxx covered at a premium to be arranged in case of change of voyage or of any omission or error in the description of the interest, vessel or voyage.
항해의 xx이 있는 xx 혹은 보험의 목적, xx 또는 항해에 관한 xxxx 탈루나 오
기가 있는 xx에는 추후 협정되어야 할 보험료에 의하여 담보가 계속된다
[x x]
MIA 제 45 조에 따르면 항해의 xx이 있으면 그 xx시점으로부터 보험자는 면책된다. 그 런데 이 xx에서는 이러한 성문법(MIA)xx xx을 배제하고 위험의 변혁에 해당하는 항해 의 xx이 있는 xx에도 xxx험료의 징수를 조건으로 담보를 계속하는 것으로 xx하고 있다.
이론상으로 위험의 xxx 보험료의 징수로 처리할 수 있지만, 위험의 변혁은 xx위험이 소멸하고 별개의 위험이 생기는 것이므로 보험료의 징수로 처리될 xx가 아니고, 보험계약 은 당연히 소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하보험에서 위험의 변혁은 대부분 xx인 피보험자의 의사와 xx없이 발생하므로 구협회적xxx은 피보험자를 xx하기 위해 위험 의 변혁에 속하는 항해의 xx에 대해서도 xxx험료를 징수하고 계속담보하는 것으로 하 고 있다.
또한 이 xx은 보험의 목적, 적재xx 또는 항해에 관하여 xx 또는 탈루가 있는 xx 의 효과도 배제하고 있다. 보험증xx 보험의 목적, 적재xx, 피보험항해 등의 xx에 x x 또는 탈루가 있는 xx 그 계약은 xx이다.
그러나 항해의 xx과 같은 위험의 변혁도 보험료 징수로 보험xx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보험목적물, xx 및 항해 등의 xx 또는 탈루의 xx도 위험의 변혁의 xx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보험료 징수를 조건으로 보험xx를 계속하고자 하는 것이 이 xx의 취지이다.
5) 제 5 조 : All Risks Clause(전위험xx)
This insurance is against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subject-matter insured but shall in no case be deemed to extend to cover loss damage or expense proximately caused by delay or inherent vice or nature of the subject-matter insured. Claims recoverable hereunder shall be payable irrespective of percentage. 이 보험은 보험목적물의 멸실 또는 xx의 모든 위험을 담보한다. 그러나 어떠한 xx에
도 보험목적물의 xx 또는 보험목적물의 고유의 xx 혹은 성질을 근인으로 해서 생기
는 멸실, xx 또는 xx까지도 확장담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보험 에 의거하여 xx할 수 있는 보험금은 손해율의 다과에 xx없이 지급된다.
[x x]
이 xx은 법률 및 xx에 의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는 위험 이외의 모든 위험을 담보한다 는 xx으로, 구체적 xx은 앞서 적하보험계약의 기본조건에서 살펴 보았으므로 xxx는 xx을 생략한다.
6) 제 6 조 : Constructive Total Loss Clause(xxxxxx)
No claim for Constructive Total Loss shall be recoverable hereunder unless the goods are reasonably abandoned either on account of their actual total loss appearing to be unavoidable or because the cost of recovering, reconditioning and forwarding the goods to the destination to which they are insured would exceed their value on arrival.
xxx손에 xx 보험xxx는 화물의 xx전손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될 때 또는 화물을 xx, 재조정 및 목적지까지의 계속 운반에 소요되는 xx이 그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의 화물의 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화물을 정당하게 위부하지 않는 한, 이 보험
xx 하에서는 xx되지 아니한다
[x x]
이 xx은 MIA 제 60 조 및 제 61 조의 xxx손 xxxx을 xx한 것이다.
MIA 제 60 조에 따르면, xxx손은 ① 피보험자가 담보위험으로 인하여 자기의 xx 및 화물의 xx를 박탈당하였을 xx에 피보험자가 그 xx 및 화물을 xx할 가능성이 없거나, xx하는 xx이 xx되었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는 xx 또는 ② xx xx의 xx에는 선 박이 담보위험으로 인하여 심하게 xx되어서 그 xx을 xx하는 xx이 xx되었을 때의 xx의 가액을 초과하는 xx 또는 ③ 화물 xx의 xx에는 화물을 xx하는 xx과 화물 의 목적지까지 계반xx을 합한 xx이 목적항 도착시의 화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xx에 추 xx손이 xx된다.
MIA 제 61 조에 따르면, 이러한 xxx손의 xx에 피보험자는 그 손해를 분손으로 처리 할 수도 있고, 또는 목적물을 보험자에게 위부하고 그 손해를 xx전손의 xx와 같이 취급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는 화물의 xx전손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 xx 또는 xxx 심해 복 xxx이 화물의 도착 시 가액을 초과하는 xx을 xx하지 않으면 화물의 xx전손을 피할 수 없는 xx, 위부의 절차를 거쳐 xxx손으로 처리할 수 있다.
7) 제 7 조 : General Average Clause(공동해xxx)
General Average and Salvage Charges payable according to Foreign Statement or to York-Antwerp Rules if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of affreightment.
공동해손 및 구조비는 외국에서 작성된 정산서에 의거하거나, 또는 만약 xxxx계약에
xx앤트워프규칙에 따른다는 취지의 xx이 있으면 그 규칙에 의해 이를 지급한다
[x x]
공동해손에 관한 xx은 선xxx 또는 xx계약서에 xx 준거법에 의거하여 xx된다. 그러나 xx계약상 준거법에 의거한 공동해xxx이 xx보험계약상 준거법이 되는 영국법 에 의거한 그것과 다르다는 이유에서 보험자의 xx책임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기는 것은 x x보험xx의 원활한 xx을 방해하게 된다.
따라서 이 xx에서는 공동해손이 발생하는 xx에 외국의 정산서나 xx앤트워프규칙에 따라 xx되고 지급된다는 xx을 xx하고 있다.
8) 제 8 조 : Seaworthiness Admitted Clause(감항xxxxx)
The seaworthiness of the vessel as between the Assured and Underwriters is hereby admitted.
In the event of loss the Assureds’ right of recovery hereunder shall not be prejudiced by the fact that the loss may have been attributable to the wrongful act or misconduct of the shipowners or their servants, committed without the privity of the Assured.
피보험자와 보험자와의 사이에서는 xx의 감xx이 있음을 xx한다. 손해가 발생한 xx 에 이 보험xx에 의거한 xx청구권은 그 손해가 피보험자의 관여 없이 행해진 xx 또는
그 사용인의 불법행위나 위법행위에 기인하였다고 하는 사실에 침해 받지는 아니한다.
[x x]
xx의 감항능력담보는 묵시담보이다. 따라서 감항능력담보를 위반하면 담보위반일로부터 보험계약이 xx된다. 그런데 감항능력담보는 모든 항해보험에서 반드시 xx되지만, 명시 의 특약에 의해 이것을 배제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묵시담보는 xx 명시적 계약xx을 보충 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xx은 감항능력담보를 배제하는 특약이다. 보통 피보험자인 xx는 xx이 감 항능력을 지니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기 어렵고, 또한 xx의 감항능력 충족에 관여할 권한 및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적하의 항해보험에 대하여 감항능력담보를 적용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감항능력담보의 적용을 xx하기 위하여 이 xx 제 1 항에서는 ‚피보험자 와 보험자 사이에 xx이 감xx이 있음을 xx한다‛고 xx하고 있다.
또한 제 2 항의 ‚피보험자의 xx청구권은 xx 또는 그 사용인의 불법행위나 위법행위로 기인된 xxx xx에도 침해 받지 않는다‛라는 xx은 1924 년 Xxxxxx & Co. v Xxxxx 사건 의 판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 사건에 의하면 xx의 저당권자가 그 xx에 대하여 갖고 있는 담보xx을 xx보험에 부보하였다. 그런데 xx가 선장과 xx하여 보험금을 사 취할 목적으로 선저에 구멍을 뚫어 xx을 침몰시켰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손해의 근인을 xx고유의 위험이 아니라 인간의 사악행위로 보고, 이러한 사고를 보험자로부터 xx받기 위해서는 xx의 악행xx 해적과 마찬가지로 보험xx에 인간의 사악위험을 명시xxx 하 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이 판결로 인하여 선의의 적하피보험자는 xx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즉 xx가 xx과 xx하여 xx을 침몰시킨 xx에 손해의 근인은 담보위험인 xx의 악행이 아니라 면책위험인 xx의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화물이 전손되어도 xx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적하피보험자 xx를 위해 제 2 항에서 xx의 악행 뿐만 아니라 xx의 위법행위도 담보하 는 것으로 추가하였다. 다만 이것은 피보험자인 xx의 관여없이(without the privity of the assured) 행xxx 것을 조건으로 한다.
9) 제 9 조 : Xxxxxx Xxxxxx(수탁자xx)
It is the duty of the Assured and their Agents, in all cases, to take such measures as may be reasonable for the purpose of averting or minimising a loss and to ensure that all rights against carriers, bailees or other third parties are properly preserved and exercised.
모든 xx에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xx하고, 또한 운송인, 수탁자
또는 기타 제 3 자에 xx 일체의 권리가 적절히 보존되고 행사되도록 확보해 놓는 것은 피 보험자 및 그 대리인의 xx이다.
[x x]
이 xx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xx를 xx하고 있는 MIA 제 78 조 제 4 항을 xx하여, 피 보험자 및 그 대리인에게 피보험위험이 발생한 xx 또는 그 발생을 피하기 어려운 xx 그 로 인한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xx되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함을 xx하 고 있다.
또한 MIA 제 79 조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피보험자x x 3 자에 xx 권리를 대 위하여 피보험자의 xx로 제 3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xx하고 있다. 따라서 이 xx에 서는 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가 운송인, 수탁자, 기타 제 3 자 등(예를 들어, xx운송인, xxx송인, xx하역업자, 창고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xx에는 그들에 xx xxx상청구권을 적절히 보존하고 또 확보해 두는 것을 피보험자 및 그 대리인의 xx로 xx하고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는 헤이그/비스비규칙상 xx에게 xx되는 클레임통지기간(화물인도로부 터 3 일 이내 손해통지) 및 제소기간(화물인도로부터 1 년 이내 xx 또는 xx 개시)x x 수하여 xxx상청구권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10) 제 10 조 : Not to Inure Clause(보험xx불공xxx)
This insurance shall not inure to the benefit of the carrier or other bailee.
이 보험은 운송인 및 기타의 수탁자에게 xx하게 xx되어서는 아니 된다.
[x x]
이 xxx x 9 조 수탁자xx에 추가하여 운송인,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담 보위험이 발생하고, 그 담보위험을 근인으로 하여 손해가 발생한 xx, 그러한 손해를 xx 한 보험자가 xx에 의해 취득한 이들 제 3 자에 xx 청구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xx된 것 이다.
xx증xxx xx계약서에서 운송인은 xx가 적하보험에 의하여 xx받는 손해에 대해 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xx으로 하는 ‚보험xxxx(benefit of insurance clause)‛을 xx하는 xx가 있다. 이 보험xxxx이 선xxx에 xx된 xx, 보험자는 xx에 의한 xxx구가 불가능하므로 이에 xx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수탁자xx이다. 다시 말하여 이 xx은 보험계약의 xx을 운xxx xx하게 xxx는 것을 xxx지 않겠 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xx이 보험자의 xxx행사를 위한 소극적인 방어조항이라면, 제 9 조의 xx 자xx은 보험자의 xx에 의한 xxx의 보존과 행사를 위해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xxx xx를 부과하는 적극적인 xx이라고 할 수 있다.
11) 제 11 조 : 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쌍방과실xxxx)
This insurance is extended to indemnify the Assured against such proportion of
liability under the contract of affreightment ‚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 as is in respect of a loss recoverable hereunder.
In the event of any claim by shipowners under the said Clause the Assured agree to notify the Underwriters who shall have the right, at their own cost and expense, to defend the Assured against such claim.
이 보험에서는 xxx상의 범위를 확장하여 xxxx계약의 ‚쌍방과실xxxx‛에 의한 피보험자의 부담액 중, 보험xx에서 xx받을 수 있는 손해에 관한 부분을 xx한다.
xx xx에 의거 xx로부터 xx를 받았을 xx, 피보험자는 그 취지를 보험자에게 통
지할 것을 약속한다. 보험자는 자기의 xx으로 xx의 xx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xx할 권리를 갖는다.
[x x]
쌍방과실xxxx에 대하여는 xx손해 중 xxxxx상책임에서 xx 살펴 보았으므로 xxx는 xx을 생략한다.
12) 제 12 조 : F. C. & X. Xxxxxx(포획나포부담보xx)
Warranted free of capture, seizure, arrest, restraint or detainment, and the consequences thereof or of any attempt thereat; also from the consequences of hostilities or warlike operations, whether there be a declaration of war or not; but this warranty shall not exclude collision, contact with any fixed or floating object (other than a mine or torpedo), stranding, heavy weather or fire unless caused directly (and independently of the nature of the voyage or service which the vessel concerned or, in the case of a collision, any other vessel involved therein, is performing) by a hostile act by or against a belligerent power; and for the purpose of this warranty ‚power‛ includes any authority maintaining naval, military or air forces in association with a power.
Further warranted free from the consequences of civil war, revolution, rebellion, insurrection, or civil strife arising therefrom, or piracy.
Should Clause No.12 be deleted, the relevant current Institute War Clauses shall be deemed to form part of this Insurance.
포획, 나포, 강류, 억지 또는 억류와 이러한 행위의 결과 또는 이러한 행위를 하고자 기 xx 결과를 담보하지 아니한다. 또한 xx포고의 xx에 xx없이 적대행위 또는 군사적 행동의 결과를 담보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면책xx은 교전국에 의하여 혹은 교전국에 대하여 행해진 적대행위로 인하여 직접(그리고 당해 xx, 또는 xx의 xx에는 xx에 xx가 있는 다른 xx이 xx하고 있는 항해 또는 서비스의 성질과는 xx없이) 발생한 것이 아닌 한, xx, xx 또는 부유물체(기뢰 또는 어뢰 제외)와의 접촉, xx, 악천후 또는 xx를 면책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면책xx에 관한 한, ‚국가‛라 함은 어느 국가와 제휴하고, 해군, 육군, 공군을 유지하고 있는 모든 정권이 포함한다. 그리고 내 란, 혁명, 모반, 반란 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투쟁의 결과와 해적행위를 담보하 지 아니한다.
제 12 조가 말소되었을 때에는 적하보험용의 현행 협회전쟁약관이 이 보험의 일부를 구성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설 명]
이 약관은 구보험증권에 이탤릭서체로 기재된 포획나포부담보약관과 문언 및 취지가 동일 하다. 다만, 약관 끝부분에 이 약관이 말소되는 경우에 현행 협회전쟁약관이 이 보험의 일
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약관에서 현행 협회전쟁약관으로 규정한 것은 이 약관이 수시로 변경되므로 전쟁위험을 담보하는 계약을 체결한 시점의 약관을 지정하려는 것이다.
13) 제 13 조 : F. S . R & C.C. Clause(동맹파업폭동소요부담보약관)
Warranted free of loss or damage
(a) caused by strikers, locked-out workmen, or persons taking part in labour disturbances, riots or civil commotions;
(b) resulting from strikes, lock-outs, labour disturbances, riots or civil commotions.
Should Clause No.13 be deleted, the relevant current Institute Strikes Riots and Civil Commotions Clauses shall be deemed to form part of this insurance.
다음 사유에 의한 멸실이나 손상을 담보하지 아니한다.
(a) 동맹파업자, 직장폐쇄를 당한 노동자, 또는 노동분쟁, 폭동 또는 소요에 가담한 자 에 의하여 발생한 것.
(b) 동맹파업, 직장폐쇄, 노동분쟁, 소요 또는 폭동의 결과로 발생한 것.
제 13 조가 말소된 때에는 적하보험용의 현행 협회동맹파업폭동소요약관이 이 보험의 일부 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설 명]
이 약관도 구보험증권에 이탤릭서체로 기재된 동맹파업폭동소요 부담보약관과 문언 및 취 지가 동일하다. 이 약관이 말소되면 현행 협회동맹파업폭동소요약관이 보험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게 된다.
14) 제 14 조 : Reasonable Despatch Clause(신속조치약관)
It is a condition of this insurance that the Assured shall act with reasonable despatch in all circumstances within their control.
피보험자는 자기가 조치할 수 있는 모든 여건하에서 상당히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이
보험의 조건이다.
[설 명]
MIA 제 42 조에서는 항해보험의 경우 해상사업은 상당한 시간 내에 개시하여야 하고, 해상 사업이 그와 같이 개시하지 않으면 보험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묵시조건이 있다는 규정하고 있다. 또한 MIA 제 48 조에서도 항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운송은 전 운송과정을 통하 여 상당히 신속하게 수행되어야 하고 적법한 이유 없이 그와 같이 수행되지 않으면 지연이 부당하게 된 때부터 보험자는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살펴 본 바와 같이 ICC(All Risks)의 제 1 조(운송약관), 제 2 조(운송종료약관), 그리고 제 4 조(항해변경약관)에서 위험의 변동이 생겨도 보험보호는 계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보호가 계속된다고 하여 피보험자가 이들 위험변동을 초래하는 여러 가 지 사정에 신속히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보험자로서는 매우 곤란하다.
따라서 이 약관은 손해가 발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화물이 피보험자인 화주의 관 리하에 있는 동안에 상당히 신속하게 행동해야 할 피보험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는 도착화물을 신속하게 수령하고, 환적지에서 선박이나 기타 운송수단을 신 속하게 수배해야 한다.
15) 제 15 조 : Note(유의사항)
It is necessary for the Assured when they become aware of an event which is ‚held covered‛ under this insurance to give prompt notice to Underwriters and the right to such cover is dependent upon compliance with this obligation.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 의거 계속담보를 받는 사유의 발생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계속담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 의무의 이행여 부에 달려있다.
[설 명]
적하보험에서는 위험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보험보호를 계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보험자로서는 보험보호를 계속할 사정이 생긴 경우 보험경영상 이러한 사실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료를 추가 징수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그러한 사 정의 발생을 알았을 때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러한 통지를 지체했을 때에는 담보를 계속해 주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 바로 본 유의사항이다. 제 15 조에서 지체 없이 통지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최단기간 내에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구협회전쟁약관과 구협회동맹파업폭동소요약관
전쟁위험 및 동맹파업위험은 구보험증권 이탤릭서체약관의 포획나포부담보약관과 동맹파 업폭동소요부담보약관, 그리고 구적하보험약관 제 12 조(포획나포부담보약관), 제 13 조(동맹 파업폭동소요부담보약관)에 의해 모두 면책된다.
따라서 이들 위험을 담보받고자 하는 때는 협회전쟁약관(Institute War Clause : IWC)과 협회동맹파업폭동소요약관(Institute Strikes Riots and Civil Commotions Clauses)을 사용 한다. 실무상으로는 전쟁위험과 동맹파업위험이 단일할증보험료의 지급으로 동시에 부보되 는 것이 보통이다.
구보험증권에 첨부되는 구협회전쟁약관은 1980 년 3 월 11 일 개정된 것으로 8 개조로 구성 되어 있으며, 구협회동맹파업폭동소요약관은 1963 년 1 월 1 일 개정된 것으로 8 개조와 유의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8-2 신협회적하약관
1982년 개정된 신보험증권은 구보험증권에 있던 본문약관의 일부를 신협회적하약관에 통 합시키고, 이탤릭서체약관 전체와 본문약관의 나머지 대부분을 삭제시킴으로써 매우 간결하 게 되었다. 따라서 신보험증권에서는 신협회적하약관이 중심이 되므로 이것이 이면에 첨부 되어 있지 않으면 보험증권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없다.
신보험증권의 전면은 보험계약의 내용이 기재되는 스케줄(Schedule : 명세표)과 본문약 관으로 대별되며, 본문약관은 다시 준거법약관, 타보험약관, 약인약관, 선서약관, 중요약관 으로 세분된다.
첫째, 준거법약관(governing law clause)에서는 모든 클레임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의 유 무 및 클레임의 정산에 관한 한, 영국의 법률 및 관례에 따를 것을 규정한 것이다.
둘째, 타보험약관(other insurance clause)은 이 보험증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손해가 발 생한 경우 그 손해가 화재보험증권이든, 해상적하보험증권이든 불문하고 다른 보험증권에 의해서 담보되어 있거나 또는 이 보험증권에 없었다면 다른 보험증권에 의하여 담보되었을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즉 이 약관은 육상의 창고에 보관 중인 화물을 담보로 하는 해상보 험과 화재보험이 중복보험관계에 있는 경우, 화재사고가 발생시 화재보험으로부터 우선 보
상받고, 이 보험증권은 잔액만 보상한다는 취지이다.
셋째, 약인약관(consideration clause)은 피보험자가 약정한 보험료를 보험자에게 지급 함으로써 보험자는 이 보험증권에 규정된 범위와 방법에 따라 보험목적물의 물적손해, 책임, 비용을 보상할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이다.
넷째, 선서약관(attestation clause)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증거로서 보험회사의 책임자 가 보험증권에 서명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섯째, 중요약관(important clause)은 클레임발생시 피보험자가 취해야 할 각종 조치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약관을 다른 약관과 구분하기 위하여 “적색약관(red clause)”이라고도 한다.
한편 신보험증권에 첨부되는 1982년 신협회적하약관에는 ICC(A), ICC(B), ICC(C) 등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기본약관은 모두 19개 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다시 ① 담보위험(risks covered: 제1조–제3조) ② 면책위험(exclusions: 제4조–제7조) ③ 보험기간(duration: 제8 조–제10조) ④ 보험금청구(claims:제11조–제14조) ⑤ 보험이익(benefit of insurance: 제15 조) ⑥ 손해경감(minimizing losses:제16조–제17조) ⑦ 지연방지(avoidance of delay:제18 조) ⑧ 법률 및 관례(law and practice:제19조)의 8개 부분으로 묶어 배열하고 있다.
그런데 세 가지 기본약관은 제1조(위험약관), 제4조(일반면책약관), 제6조(전쟁면책약관) 을 제외하고, 그 내용이 동일하다.
제1조(위험약관)의 경우, 세 가지 약관의 차이는 앞서 적하보험계약의 기본조건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제4조(일반면책약관)의 경우, ICC(A)에서는 면책위험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일체의 사람들에 의한 악의손해(malicious damages)‛가 ICC(B)와 ICC(C)에서는 면책위험으로 추가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 다르다.
제6조(전쟁면책약관)의 경우, 구보험증권에서 전쟁위험으로 취급하던 해적위험이 해상위 험으로 취급함에 따라 ICC(A)에서는‚Piracy except(해적행위 제외)‛라고 규정되어 담보위 험으로 처리되지만, ICC(B)와 ICC(C)에서는 이러한 문구가 없어 여전히 면책위험으로 처리 된다는 점만 차이가 있다.
이하에서는 ICC(A)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1. ICC(A) : 협회적하약관(A)
1) 제 1 조 : Risks Clause(위험약관)
This insurance cove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subject-matter insured except as provided in Clauses 4, 5, 6 and 7 below.
이 보험은 보험목적물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담보한다. 다만, 아래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및 제 7 조에 규정한 위험은 제외한다.
[설 명]
이 약관에 대하여는 적하보험계약의 기본조건에서 살펴 보았으므로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 한다.
2) 제 2 조 : General Average Clause(공동해손약관)
This insurance covers general average and salvage charges, adjusted or determined according to the contract of affreightment and/or the governing law and practice, incurred to avoid or in connection with the avoidance of loss from any cause except
those excluded in Clauses 4, 5, 6 and 7 or elsewhere in this insurance.
이 보험은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및 제 7 조 또는 이 보험의 다른 곳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책위험을 제외하고 어떠한 원인으로부터의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또는 회피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한 공동해손 및 구조비를 담보한다. 공동해손 및 구조비의 정산 또는 결정
은 해상운송계약 및/또는 준거법 및 관례에 따른다.
[설 명]
공동해손에는 공동해손희생과 공동해손비용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양자 중 어느 것이든 공동해손단체는 이러한 공동해손을 분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분담청구를 보험자는 이 약관 에 의하여 보상한다. 또한 피보험자의 화물이 공동해손으로 희생된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자 에게 희생손해 전액을 보상청구하고, 보험자는 이러한 공동해손희생에 대한 분담청구권을 공동해손단체(선주 또는 타화주)에게 행사하게 된다.
한편 이 약관은 구협회적하약관 제 7 조와 비교하여 그 표현방식이 바꾸었다. 즉 이 약관에서는 공동해손 및 구조비에 대하여 그 정산은 운송계약 또는 준거법 및 관례에 따르도록 하여 구협회적하약관에 있던 요크앤트워프규칙이 사라졌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공동해손은 동 규칙에 따르고 있어 실질적 차이는 없다.
3) 제 3 조 : ‚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쌍방과실충돌약관)
This insurance is extended to indemnify the Assured against such proportion of liability under the contract of affreightment "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 as is in respect of a loss recoverable hereunder.
In the event of any claim by shipowners under the said Clause the Assured agree to notify the Underwriters who shall have the right, at their own cost and expense, to defend the Assured against such claim.
이 보험에서는 손해보상범위를 확장하여, 해상운송계약상의 "쌍방과실충돌"약관에 의한 피보험자의 부담액 중 보험증권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손해에 관한 부분을 보상한다. 상기약관에 의거 선주로부터 청구를 받았을 경우, 피보험자는 그 취지를 보험자에게 통지할 것을 약속한다. 보험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선주의 청구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보호할 권리를 갖는다.
[설 명]
이 약관은 구협회적하약관 제 11 조와 동일하므로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4) 제 4 조 : 일반면책약관(General Exclusion Clause)
In no case shall this insurance cover
4.1 loss damage or expense attributable to wilful misconduct of the Assured
4.2 ordinary leakage, ordinary loss in weight or volume, or ordinary wear and tear of the subject-matter insured
4.3 loss damage or expense caused by insufficiency or unsuitability of packing or preparation of the subject-matter insured (for the purpose of this Clause 4.3 "packing" shall be deemed to include stowage in a container or liftvan but only when such stowage is carried out prior to attachment of this insurance or by the Assured or their servants)
4.4 loss damage or expense caused by inherent vice or nature of the subject-matter insured
4.5 loss damage or expense proximately caused by delay, even though the delay be
caused by a risk insured against(except expenses payable under Clause 2 above)
4.6 loss damage or expense arising from insolvency or financial default of the owners managers charterers or operators of the vessel
4.7 loss damage or expense arising from the use of any weapon of war employing atomic or nuclear fission and/or fusion or other like reaction or radioactive force or matter
어떠한 경우에도 이 보험은 다음의 손해를 담보하지 아니한다.
4.1.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에 기인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4.2. 보험목적물의 통상의 누손, 중량 또는 용적상의 통상의 감소 및 자연 소모
4.3. 보험목적물의 포장 또는 준비의 불충분 또는 부적합으로 인하여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본 조항 4.3 에 있어서 "포장"이라 함은 "컨테이너" 또는 "리프트밴"에 적부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와 같은 적부가 이 보험의 개시 전에 실행되는 경우 또는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인에 의하여 실행되는 경우에 한한다)
4.4. 보험목적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로 인하여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4.5. 지연이 피보험위험으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라고 하더라고 지연을 근인으로 하여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상기 제 2 조에서 지급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4.6. 본선의 소유자, 관리자, 용선자 또는 운항자의 파산 또는 재정상의 궁핍으로부터 생기는 멸실, 손상 또는 비용
4.7. 원자력 또는 핵분열 및/또는 핵융합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반응 또는 방사능이나
방사성물질을 응용한 무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설 명]
이 약관은 내용은 적하보험계약의 기본조건에서 살펴 보았으므로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5) 제 5 조 : Unseaworthiness and Unfitness Exclusion Clause(불감항 및 부적합 면책약관)
5.1 In no case shall this insurance cover loss damage or expense arising from unseaworthiness of vessel or craft unfitness of vessel craft conveyance container or liftvan for the safe carriage of the subject-matter insured, where the Assured or their servants are privy to such unseaworthiness or unfitness, at the time the subject-matter insured is loaded therein.
5.2 The Underwriters waive any breach of the implied warranties of seaworthiness of the ship and fitness of the ship to carry the subject-matter insured to destination, unless the Assured or their servants are privy to such unseaworthiness or unfitness.
5.1 어떠한 경우에도 이 보험은 다음의 사유로부터 생긴 멸실, 손상 또는 비용을 담보하지 아니한다. 선박 또는 부선의 불감항, 보험목적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선박, 부선, 운송용구, 컨테이너 또는 리프트밴의 부적합. 다만, 보험목적물을 적재할 때에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인이 그와 같은 불감항 또는 부적합을 알고 있을 경우에 한한다.
5.2 보험자는 선박의 감항 및 보험목적물을 목적지로 운송하기 위한 선박의 적합에 대한
묵시담보의 위반에 대하여 보험자의 권리를 포기한다. 다만,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인이 그러한 불감항 또는 부적합을 알고 있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설 명]
이 약관은 구협회적하약관 제 8 조에서 감항성승인약관으로 불리던 것을 변형하여 규정하고 있다.
구협회적하약관에서는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는 선박이 감항성이 있는 것으로 승인한다는 약관이지만, 신협회적하약관에서는 선박의 불감항에 의한 손해를 면책으로 천명하면서, 제 2 항에서 피보험자가 불감항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경우에는 담보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구협회적하약관상의 감항성승인약관이나 신협회적하약관상 불감항 및 부적합 면책약관은 그 효과면에서 동일하다.
6) 제 6 조 : War Exclusion Clause(전쟁면책약관)
In no case shall this insurance cover loss damage or expense caused by
6.1 war civil war revolution rebellion insurrection, or civil strife arising therefrom, or any hostile act by or against a belligerent power
6.2 capture seizure arrest restraint or detainment(piracy excepted), and the consequences thereof or any attempt threat
6.3 derelict mines torpedoes bombs or other derelict weapons of war.
어떠한 경우에도 이 보험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을 담보하지 아니한다.
6.1. 전쟁, 내란, 혁명, 모반, 반란 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국내투쟁, 교전국에 의하여 또는 교전국에 대하여 행해진 적대행위
6.2. 포획, 나포, 강류, 억지 또는 억류(해적행위제외) 및 그러한 행위의 결과 또는 그러한 행위의 기도.
6.3. 유기된 기뢰, 어뢰, 폭탄 또는 기타의 유기된 전쟁무기
[설 명]
구보험증권에서는 이들 전쟁위험을 증권본문의 위험약관에서 담보위험으로 열거한 후, 다시 이탤릭서체약관의 포획나포부담보약관(F. C. & S. Clause)에서 면책으로 하고, 구협회적하약관 제 12 조 포획나포부담보약관(F. C. & S. Clause)에서도 면책으로 하고 있어 동일 증권의 약관구성이 지나치게 복잡하였다.
그런데 신보험증권에서는 구보험증권에서의 위험약관과 이탤릭서체약관이 삭제되고, 그 명칭도 전쟁면책약관(War Exclusion Clause)로 변경됨에 따라 전쟁위험이 이 약관에서 면책됨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구협회적하약관에서는 포획나포부담보약관이 삭제되면 자동적으로 현행 협회전쟁약관이 보험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신협회적하약관에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들 위험을 담보받기 위해서는 전쟁위험 담보특약인 협회전쟁약관(Institute War Clause)에 별도로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위 제 6 조 제 2 항의 괄호 안에 ‚해적행위 제외‛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으나, ICC(B)와 ICC(C)에는 이러한 문구가 없다는 점이다. 여기서 해적행위란 해적의 강탈, 파괴, 방화 등을 말한다. 종래 이러한 해적행위는 전쟁위험으로 취급해 왔으나, ICC(A)에서는 이를 담보위험으로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ICC(A)에서는 해적행위를 보험자가 당연히 담보하고, ICC(B)와 ICC(C)에서는 특약이 없는 한 담보하지 않는다.
6) 제 7 조 : Strikes Exclusion Clause(동맹파업면책약관)
In no case shall this insurance cover loss damage or expense
7.1 caused by strikers, locked-out workmen, or persons taking part in labour disturbances, riots or civil commotions
7.2 resulting from strikes, lock-outs, labour disturbances, riots or civil
commotions
7.3 caused by any terrorist or any person acting from a political motive 어떠한 경우에도 이 보험은 다음의 멸실, 손상 또는 비용을 담보하지 아니한다.
7.1. 동맹파업자, 직장폐쇄를 당한 노동자 또는 노동분쟁, 소요 또는 폭동에 가담한 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
7.2. 동맹파업, 직장폐쇄, 노동분쟁, 소요 또는 폭동의 결과로 생긴 것.
7.3. 테러리스트 또는 정치적 동기로 행동하는 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
[설 명]
동맹파업위험은 구보험증권상 이탤릭서체약관의 동맹파업폭동소요 부담보약관(F. S. R. &
C. C. Clause)에 의하여, 그리고 구협회적하약관 제 13 조 동맹파업폭동소요 부담보약관(F.
S. R. & C. C. Clause)의하여 면책위험이 된다. 한편 신보험증권에서는 이탤릭서체약관이 삭제되고, 명칭도 동맹파업면책약관(Strikes Exclusion Clause)으로 변경되었다.
이 약관은 종래의 동맹파업폭동소요 부담보약관과는 달리 테러리스트나 정치적 동기에 의하여 행동하는 자에 의하여 야기되는 멸실, 손상, 비용을 추가하였다. 이것은 최근 테러리스트들의 행위에 의한 손해가 증가일로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위험을 담보받기 위해서는 전쟁위험과 같이 동맹파업위험 담보특약인 협회동맹파업약관(Institute Strikes Clause)에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8) 제 8 조 : Transit Clause(운송약관)
8.1 This insurance attaches from the time the goods leave the warehouse or place of storage at the place named herein for the commencement of the transit, continues during the ordinary course of transit and terminates either
8.1.1 on delivery to the Consignees' or other final warehouse or place of storage at the destination named herein,
8.1.2 on delivery to any other warehouse or place of storage, whether prior to or at the destination named herein, which the Assured elect to use either
8.1.2.1 for the storage other than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nsit or
8.1.2.2 for allocation or distribution, or
8.1.3 on the expiry of 60 days after completion of discharge overside of the goods hereby insured from the oversea vessel at the final port of discharge, whichever shall first occur.
8.2 If, after discharge overside from the oversea vessel at the final port of discharge, but prior to termination of this insurance, the goods are to be forwarded to a destination other than that to which they are insured hereunder, this insurance, whilst remaining subject to termination as provided for above, shall not extend beyond the commencement of transit to such other destination.
8.3 This insurance shall remain in force (subject to termination as provided for above and to the provisions of Clause 9 below) during delay beyond the control of the Assured, any deviation, forced discharge, reshipment or transhipment and during any variation of the adventure arising form the exercise of a liberty granted to shipowners or charterers under the contract of affreightment.
8.1. 이 보험은 화물이 운송개시를 위하여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역의 창고 또는 보관장소를 떠날 때에 개시되고 통상의 운송과정 중에 계속되며,
8.1.1.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에서의 수하인의 창고 또는 보관장소 혹은 기타의 최종장소 또는 보관장소에 인도될 때,
8.1.2.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로 가는 도중이든 목적지든 불문하고,
8.1.2.1. 통상의 운송과정상의 보관 이외의 보관을 위해 또는
8.1.2.2. 할당 또는 분배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선택한 기타의 창고 또는 보관장소에 인도될 때 또는,
8.1.3. 최종 양륙항에서 외항선으로부터 피보험화물의 양륙을 완료한 후 60 일이 경과할 때
중에서 어느 것이든 먼저 발생할 때에 종료된다.
8.2. 최종 양륙항에서 외항선으로부터 양륙 후, 그러나 이 보험이 종료되기 전에 화물이 이 보험증권에 의해 부보된 목적지 이외의 장소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이 보험은 상기 보험종료규정에 따라 계속되나, 그러한 목적지로 향하여 운송이 개시될 때 종료된다.
8.3. 이 보험은 피보험자가 좌우할 수 없는 지연, 일체의 이로, 부득이한 양륙, 재선적, 환적 및 해상운송계약상 선주 또는 용선자에게 부여된 자유재량권의 행사로부터 생기는 위험의 변경기간 중에(상기 보험종료의 규정 및 하기 제 9 조의 규정에 따라)
유효하게 계속된다.
[설 명]
이 약관은 보험기간의 시기와 종기에 관한 규정으로 구협회적하약관 제 1 조와 동일한 것이므로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9) 제 9 조 : Termination of Contract of Carriage Clause(운송계약 종료약관)
If owing to circumstances beyond the control of the Assured either the contract of carriage is terminated at a port or place other than the destination named therein or the transit is otherwise terminated before delivery of the goods as provided for in Clause 8 above, then this insurance shall also terminate unless prompt notice is given to the Underwriters and continuation of cover is requested when the insurance shall remain in force, subject to an additional premium if required by the Underwriters, either.
9.1 until the goods are sold and delivered at such port or place, or, unless otherwise specially agreed, until the expiry of 60 days after arrival of the goods hereby insured at such port or place, whichever shall first occur,
or
9.2 if the goods are forwarded within the said period of 60 days (or any agreed extension thereof) to the destination named herein or to any other destination, until termina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Clause 8 above.
피보험자가 좌우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하여 해상운송계약이 그 계약서에 기재된 목적지 이외의 항구 또는 지역에서 종료되거나 또는 기타의 사정으로 상기 제 8 조에 규정된 화물의 인도 이전에 운송이 종료될 경우에는 이 보험도 또한 종료된다. 다만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보험자에게 통지하고 담보의 계속을 요청할 경우에 보험자의 청구가 있으면 추가보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보험은
9.1 화물이 상기의 항구 또는 지역에서 매각된 후 인도될 때 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그러한 항구 또는 지역에 피보험화물의 도착 후 60 일이 경과될 때 중 어느 한쪽이 먼저 생길 때까지
또는,
9.2 만약 화물이 상기 60 일의 기간(또는 합의하에 60 일의 기간을 연장한 기간) 내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 또는 기타의 목적지에 계속 운반될 경우에는 상기 제 8 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게 존속된다.
[설 명]
이 약관은 구협회적하약관 제 2 조 운송종료약관(Termination of Adventure Clause)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피보험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정으로 항해가 중간에서 종료되는 경우에 계속담보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협회적하약관에서는 담보기간 60 일이 외항선으로부터 화물이 양륙완료된 시점부터(after completion of discharge) 기산되었지만, 이 약관에서는 화물이 중간항이나 지역에 도착된 시점부터(after arrival of the goods) 기산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10) 제 10 조 : Change of Voyage Clause(항해변경약관)
Where, after attachment of this insurance, the destination is changed by the Assured, held covered at a premium and on conditions to be arranged subject to prompt notice being given to the Underwriters.
이 보험의 개시 후 목적지가 피보험자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할 것을 조건으로 추후에 협정되어야 할 보험료 및 보험조건에 의하여 담보가 계속된다.
[설 명]
이 약관은 구협회적하약관 제 4 조 항해변경약관(Change of Voyage Clause )의 내용 중 항해의 변경에 관련된 사항만 규정하고 있다. 즉 구협회적하약관 제 4 조에는 보험의 목적, 적재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오기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의 효과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신협회적하약관에는 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신협회적하약관에서는 보험의 목적, 선박 및 항해의 오기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 추가보험료의 징수를 조건으로 계속담보되지 않는다.
11) 제 11 조 : Insurable Interest Clause(피보험이익약관)
11.1. In order to recover under this insurance the Assured must have an insurable interest in the subject-matter insured at time of the loss.
11.2. Subject to 11.1 above, the Assured shall be entitled to recover for insured loss occurring during the period covered by this insurance, notwithstanding that the loss occurred before the contract of insurance was concluded, unless the Assured were aware of the loss and the Underwriters were not.
11.1. 이 보험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손해발생시에 보험목적물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11.2. 상기 11.1 의 규정을 조건으로 하여, 피보험손해가 보험계약 체결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그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고 보험자가 몰랐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보험자는 이 보험의 담보기간 중에 생긴 피보험손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설 명]
이 약관은 피보험이익의 존재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MIA 제 6 조 제 1 항과 구보험증권 본문에 있던 소급약관(lost or not lost clause)을 흡수하여 신설한 것이다.
제 1 항에서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보험목적물에 피보험이익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손해발생시에 피보험이익을 가져야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 2 항은 손해발생시점에서 피보험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 하에서 보험계약 체결이전에 발생된 화물손해에 대하여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12) 제 12 조 : Forwarding Charge Clause(계반비용약관)
Where, as a result of the operation of a risk covered by this insurance, the insured transit is terminated at a port or place other than that to which the subject-matter is covered under this insurance, the Underwriters will reimburse the Assured for any extra charges properly and reasonably incurred in unloading storing and forwarding the subject-matter to the destination to which it is insured hereunder.
This Clause 12, which does not apply to general average or salvage charges, shall subject to the exclusions contained in Clauses 4, 5, 6 and 7 above, and shall not include charges arising from the fault negligence insolvency or financial default of the Assured or their servants.
이 보험은 담보위험이 발생된 결과, 피보험운송이 이 보험에서 담보되는 보험목적물의 목적지 이외의 항구 또는 지역에서 종료될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목적물을 양륙, 보관하고,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로 계속 운반함에 따라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발생한 추가비용을 피보험자에게 보상한다.
본 제 12 조는 공동해손 또는 구조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상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및 제 7 조에 규정된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으며, 또한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 태만, 지불불능 또는 재정상의 궁핍으로부터 생긴 비용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설 명]
이 약관은 담보위험으로 인하여 원래 목적지 이외의 항구에서 항해가 종료된 경우, 구보험증권 본문에 있는 손해방지약관(sue and labor clause), MIA 제 64 조 제 2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비용(particular charge), ICC(FPA) 제 5 조 단독해손부담보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비용(special charge) 등에 의하여 보험자가 실무상으로 보상해 왔던 계반비용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약관을 통하여 피보험자는 화물을 양륙, 보관하고 원래의 목적지까지 계속운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자로부터 계속운반비용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항해중단의 원인이 제 4 조(일반면책약관), 제 5 조(불감항 및 부적합 면책약관), 제 6 조(전쟁면책약관), 제 7 조(동맹파업 면책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 태만, 지급불능 또는 재정상의 채무불이행으로부터 생긴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한편 이 약관에서 공동해손과 구조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항해중단으로 공동해손이 성립된 경우 보험자는 직접 계속운반비용을 보상할 책임이 없고,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공동해손분담금에 대하여만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13) 제 13 조 : Constructive Total Loss Clause(추정전손약관)
No claim for Constructive Total Loss shall be recoverable hereunder unless the subject-matter insured is reasonably abandoned either on account of its actual total loss appearing to be unavoidable or because the cost of recovering, reconditioning and forwarding the subject-matter to the destination to which it is
insured would exceed its value on arrival.
추정전손에 대한 보험금청구는 보험목적물의 현실전손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될 때, 또는 보험목적물을 회복, 재조정 및 담보목적지까지 계속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담보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의 보험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것 같기 때문에 보험목적물이
정당하게 위부되지 않는 한, 이 보험증권하에서는 보상되지 아니한다.
[설 명]
이 약관은 구협회적하약관 제 6 조의 내용과 동일하다. 다만 구협회적하약관에서의
‚good(화물)‛을 ‚subject-matter insured(보험목적물)‛라는 문구를 바꾸었다.
14) 제 14 조 : Increased Value Clause(증액약관)
14.1. If any Increased Value insurance is effected by the Assured on the cargo insured herein the agreed value of the cargo shall be deemed to be increased to the total amount insured under this insurance and all Increased Value insurances covering the loss, and liability under this insurance shall be in such proportion at the sum insured herein bears to such total amount insured. In the event of claim the Assured shall provide the Underwriters with evidence of the amounts insured under all other insurances.
14.2. Where this insurance is on Increased Value the following clause shall apply: The agreed value of the cargo shall be deemed to be equal to the total amount insured under the primary insurance and all Increased Value insurances covering the loss and effected on the cargo by the Assured, and liability under this insurance shall be in such proportion as the sum insured herein bears to such total amount insured.
In the event of claim the Assured shall provide the Underwriters with evidence of the amounts insured under all other insurances.
14.1. 이 보험의 피보험화물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별도의 증액보험을 부보한 경우에는 이 화물의 협정보험가액은 이 보험 및 이와 동일한 손해를 담보하는 모든 증액보험의 총보험금액으로 증가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 보험에서의 보상책임은 총보험금액에 대한 이 보험의 보험금액의 비율로써 부담하게 된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피보험자는 모든 타보험의 보험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2. 이 보험이 증액보험일 경우에는 다음의 약관을 적용한다 :
이 화물의 협정가액은 원보험 및 피보험자에 의하여 그 화물에 대해 부보되어 동일한 손해를 담보하는 모든 증액보험의 총보험금액과 동액으로 간주되며, 이 보험에서의 보상책임은 총보험금액에 대한 이 보험의 보험금액의 비율로써 부담하게 된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 피보험자는 모든 타보험의 보험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설 명]
이 약관은 보험가액불변의 원칙에 의하여 보험계약체결 시에 약정된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변동하는 경우에도 보험가액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불합리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약관으로, 보험기간 중에 보험가액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 별도의 증액보험에 부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약관은 원보험과 증액보험을 공동보험관계로 취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손해도 양자의 보험금액에 따라 안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CIF 계약에서 수출업자가 보험금액 USD1,000,000 로 보험자 A 에게 부보했으나, 제품가격의 등귀로 수입업자가 다시 USD500,000 의 증액보험을 보험자 B 에게 부보한 경우,
이 때 담보위험에 의하여 USD600,000 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원보험자 A 가 보상하는 보험금은 USD400,000(USD600,000 X USD1,000,000/USD1,500,000)이고, 증액보험자 B 가 보상하는 보험금은 USD200,000(USD600,000 X USD500,000/USD1,500,000)이 된다.
한편 여기서 제 14 조 제 1 항은 원보험에, 제 14 조 제 2 항은 증액보험에 각각 적용되는 규정이다.
15) 제 15 조 : Not to Inure Clause(보험이익불공여약관)
This insurance shall not inure to the benefit of the carrier or other bailee. 이 보험은 운송인 및 기타의 수탁자에게 유리하게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설 명]
이 약관은 구협회적하약관 제 10 조와 동일한 약관이다.
16) 제 16 조 : Duty of Assured Clause(피보험자의무약관)
It is the duty of the Assured and their servants and agents in respect of loss recoverable hereunder
16.1. to take such measures as may be reasonable for the purpose of averting or minimising such loss, and
16.2. to ensure that all rights against carriers, bailees or other third parties are properly preserved and exercised and the Underwriters will, in addition to any loss recoverable hereunder, reimburse the Assured for any charges properly and reasonably incurred in pursuance of these duties.
이 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는 것은 피보험자, 그 사용인 및 그 대리인의 의무이다.
16.1. 손해를 방지하거나 또는 경감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것, 그리고
16.2. 운송인, 수탁자 또는 기타의 제 3 자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적절히 보존되고 행사되도록 확보하여 놓는 것, 그리고 보험자는 이 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부가하여 상기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보상한다.
[설 명]
이 약관은 MIA 제 78 조에 규정되어 있는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구보험증권 본문상 손해방지약관, 구협회적하약관 제 9 조 수탁자약관(bailee clause)의 문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구협회적하약관 제 9 조 수탁자약관에서는 피보험자 등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그 의무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 약관에서는 구보험증권 본문상의 손해방지약관에 있는 내용에 따라 그러한 의무수행을 위해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또한 손해방지의무자의 범위에도 사용인(servant)을 추가하였다.
17) 제 17 조 : Waiver Clause(포기약관)
Measures taken by the Assured or the Underwriters with the object of saving, protecting or recovering the subject-matter insured shall not be considered as a waiver or acceptance of abandonment or otherwise prejudice the rights of either
party.
보험목적물을 구조, 보호 또는 회복하기 위한 피보험자 또는 보험자의 조치는 위부의
포기 또는 승낙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또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도 아니한다.
[설 명]
이 약관은 구보험증권 본문에 있는 포기약관과 표현상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하다. 즉 영국법상 위부는 하나의 계약이기 때문에 위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위부 통지와 이에 대한 보험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보험자가 위부를 승낙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화물의 손해방지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러한 손해방지행위를 위부의 포기로 간주하지 않고, 반대로 보험자가 손해방지행위를 하였다고 해도 그것을 위부의 승낙으로 간주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약관은 피보험자와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목적물의 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고, 그로 인한 비용을 위부와 관계없이 손해방지비용 또는 특별비용으로 보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18) 제 18 조 : Reasonable Despatch Clause(신속조치약관)
It is a condition of this insurance that the Assured shall act with reasonable despatch in all circumstances within their control.
피보험자는 자기가 좌우할 수 있는 모든 여건하에 있어서 상당히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이 보험의 조건이다.
[설 명]
이 약관은 구협회적하약관 제 14 조의 신속조치약관과 문언 및 취지가 동일하다.
19) 제 19 조 : English Law and Practice Clause(영국법률 및 관례약관)
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
이 보험은 영국의 법률 및 관례에 준거한다
[설 명]
이 약관은 신협회적하약관에 새롭게 규정된 것으로 이 보험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영국의 법률과 관례에 따라 해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약관은 신보험증권 본문상의 준거법약관과 상이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보험증권 본문상 준거법약관에서는 모든 클레임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의 유무 및 클레임의 정산에 관해서만 영국의 법률 및 관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문상 준거법약관은 보험증권에 첨부되는 어떠한 반대규정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상법이 적용되고, 보험보상에 관해서는 영국법과 관습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신협회전쟁약관과 신협회동맹파업약관
전쟁위험 및 동맹파업위험은 ICC(A), ICC(B), ICC(C)에서도 모두 보험자의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쟁위험이나 동맹파업위험을 담보하는 약관으로서 협회전쟁약관(Institute War Clause : IWC)과 협회동맹파업약관(Institute Strikes Clauses : ISC)이 제정되어 있으며, 이들 약관을 첨부함으로써 전쟁위험과 동맹파업위험이 담보된다. 현재 신보험증권에 첨부되는 신협회전쟁약관과 신협회동맹파업약관은 1982 년 1 월 1 일자로 개정된 것이다.
신협회전쟁약관은 신협회적하약관 제 6 조 전쟁면책약관에서 보험자의 면책으로 하고 있는 위험을 부활 담보하는 것으로, 즉 ① 전쟁이나 적대행위 ② 포획, 나포, 강류, 억지 등 ③
유기된 전쟁무기 등으로 인한 화물의 손해를 담보한다.
신협회전쟁약관상 보험기간은 그 위험의 중대성 때문에 원칙적으로 화물이 해상에 있는 구간(waterborne)만 담보한다. 따라서 보험자의 책임은 화물이 선박에 적재된 때에 개시하고, 최종양륙항에서 양륙된 때 또는 최종양륙항에 도착한 날로부터 15 일 경과한 때 중 빠른 때에 종료된다.
한편 신협회동맹파업약관상 담보위험은 신협회적하약관 제 7 조 동맹파업면책약관에서 보험자의 면책으로 하고 있는 위험을 부활 담보하는 것으로, 즉 ① 동맹파업자 • 직장패쇄를 당한 노동자 또는 노동분쟁 •소요 또는 폭동에 가담한 자 ② 테러리스트 또는 정치적 동기에 의하여 행동하는 자 등으로 인한 화물의 손해를 담보한다.
신협회동맹파업약관상 보험기간은 신협회전쟁약관과는 달리, 창고간을 포함한 전운송기간을 담보하므로 신 ICC 8 조 운송약관과 동일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 2009 년 협회적하약관
1. 도입배경과 경과
1982 년 협회적하약관이 도입된 이후, 보험시장 및 무역운송관행의 변화, 테러리즘의 위협과 다양한 형태의 해상사기(maritime fraud)의 증가 등을 반영한 새로운 협회적하약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국제언더라이팅협회(IUA)와 로이즈시장협회(Lloyd’s Market Association : LMA)가 공동설치 •운영하는 합동적하위원회(Joint Cargo Committee : JCC)는 2006 년부터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2009 년 1 월 1 일자에 새로운 협회적하약관을 공표하였다.
2. 주요 개정사항
1) 일반면책약관(제 4 조)의 개정
1982 년 협회적하약관 개정시 피보험자의 불만을 고조시켰던 것은 제 4 조 일반면책약관의 신설이었다. 1963 년 협회적하약관은 지연 또는 보험목적물의 고유의 하자나 성질만이 면책위험으로 규정하고, 나머지는 MIA 제 55 조 2 항에 규정된 법정면책위험의 적용을 받았으나, 1982 년 협회적하약관은 일반면책약관을 통하여 포장의 불충분 •부적합과 선사도산위험을 새롭게 면책위험으로 도입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약관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2009 년 협회적하약관은 위 두 가지의 면책위험을 다음과 같이 내용으로 개정하였다.
① 포장의 불충분 •부적합 면책(제 4 조 3 항)
첫째, 컨테이너와 같이 사용되던 리프트밴(liftvan)이 삭제됨으로써 리프트밴에의 적부는 포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둘째, 컨테이너에의 적부 당사자 중에서 사용인이라는 의미의 ‚servants‛라는 고어체를 ‚employees‛로 대체하고, 여기에는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s)‛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보험기간 개시 이전,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인 이외의 제 3 자(창고업자 또는 포장업자 등)에 의해 포장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충분이나 부적합에 대하여 보험자는 면책되지 않는다.
셋째, 포장의 충분성이나 적합도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to withstand the ordinary incidents of the insured transit(피보험운송의 통상적인 우발사고를 견딜수
있는)‛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② 선사도산위험 면책(제 4 조 6 항)
첫째, 1982 년 협회적하약관 하에서 보험자는 선주도산 등으로 발생하는(arising from) 손해에 대하여 면책이었으나, 2009 년 협회적하약관 하에서는 선주도산 등에 기인하는(caused by) 손해에 대해서만 면책된다. 따라서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화물손해가 선주도산 등에 실제로 기인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한다.
둘째, 1982 년 협회적하약관 하에서는 어느 경우이든 선사도산 등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는 면책이었다. 그러나 2009 년 협회적하약관 하에서는 보험목적물의 적재시점에서 선사도산이나 재정상의 궁핍이 정상적인 항해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피보험자가 알고 있거나 또는 통상적인 업무과정에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경우에만 면책된다.
셋째, 선사도산위험 면책은 보험목적물을 선의로 매입하였거나 매입하기로 합의한 자에게 보험계약이 양도되어, 그 자가 보험계약에 의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CIF 조건 하에서 보험증권을 매도인(송하인)으로부터 선의로 취득한 매수인(수하인)에게는 선사도산위험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면책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FOB 또는 CFR 조건 등에서 화물을 수입하는 수하인이 직접 적하보험에 부보하는 경우이다.
2) 불감항 및 부적합 면책약관(제 5 조)의 개정
첫째, 1982 년 협회적하약관 제 5 조 하에서 불감항 및 부적합의 적용대상은 본선(vessel), 부선(craft), 운송용구(conveyance), 컨테이너(container), 리프트밴(liftvan)이었다. 그러나 2009 년 협회적하약관 제 5 조에서는 위 일반면책약관상 포장의 불충분 •부적합 면책과 동일하게 리프트밴이 삭제되었다.
둘째, 2009 년 협회적하약관은 보험자의 면책요건을 두 가지로 분리하였다. 즉 피보험자가 선적시점에서 선박이나 부선의 불감항 •부적합을 알고 있는 경우와 컨테이너 또는 운송용구가 부적합하고, 또한 적재가 위험개시 이전에 실행되었거나 또는 적재가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들이 부적합을 알고 있는 경우이다.
셋째, 선박이나 부선의 불감항 및 부적합면책은 위 일반면책약관상 선사도산위험 면책과 동일하게 보험목적물을 선의로 매입하였거나 매입하기로 합의한 자에게 보험계약이 양도되어, 그 자가 보험계약에 의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동맹파업면책약관(제 7 조)의 개정
1982 년 협회적하약관 제 7 조는 동맹파업위험 이외에도 ‚모든 테러리스트(any terrorist)‛ 또는 ‚정치적 동기로 행동하는 모든 자(any persons acting from a political motive)‛에 의해 발생된 화물손해나 비용에 대하여 면책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2009 년 협회적하약관은 최근의 광범위한 테러리즘의 위협을 반영, 다음의 두 가지로 분리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첫째, 위의 모든 테러리스트를 ‚테러리즘의 모든 행위(any act of terrorism)‛에 의한 화물손해에 대하여 면책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테러리즘의 행위에 대한 정의도 추가하였다. 즉 테러리즘의 행위라 함은 합법적이든 아니든 여하한 정부의 세력이나 폭력에 의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그러한 조직과 관련하여 행동하는 자의 행위를 말한다.
둘째, 정치적 동기로 행동하는 모든 자를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동기에 의해 행동하는 모든 자(any person acting from a political, ideological or religious motive)‛로 확대 •변경하였다.
이러한 면책위험은 2009 년 1 월 1 일자로 개정된 협회동맹파업약관(적하)에 의하여 보장된다.
4) 운송약관(제 8 조)의 개정
1982 년 협회적하약관 제 8 조에 따르면, 보험기간의 시기는 물품이 창고를 떠날 때(from the time the goods leave the warehouse)이며, 종기는 수하인의 최종창고에 물품이 인도될 때(on delivery to the consignee’s final warehouse)이지만, 2009 년 협회적하약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첫째, 보험기간의 시기는 ‚보험목적물이 운송차량 또는 기타운송용구에 지체없는 적재를 위해 처음 이동될 때(the time the subject-matter insured is first moved for the purpose of the immediate loading into or onto the carrying vehicle or other conveyance)‛로 변경되었다.
둘째, 보험기간의 종기는 ‚최종창고에서 또는 창고 안에서 운송차량 또는 기타 운송용구로부터 양하가 완료될 때(on completion of unloading from the carrying vehicle or other conveyance in or at any other warehouse)‛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2009 년 협회적하약관 하에서는 창고에서의 화물의 적재 및 양륙작업이 보험자의 책임기간에 포함되므로 피보험자에 유리하게 변경되었다.
셋째, 보험기간의 종기사유(제 8 조 1 항 3 호)가 추가되었다. 즉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인들이 통상 운송과정이 아닌 보관을 위하여 운송차량, 기타 운송용구, 여하한 컨테이너를 이용하기로 선택한 때(when the assured or their employees elect to use any carrying vehicle or other conveyance or any container for storage other than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nsit)에 보험은 종료된다. 이것은 피보험자가 운송이 아닌 보관을 위하여 차량이나 컨테이너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5) 항해변경약관(제 10 조)의 개정
1982 년 항해변경약관은 보험기간 개시 후 피보험자에 의해 목적지가 변경된 경우 보험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할 것을 조건으로 추후 협정되어야 할 추가보험료와 보험조건에 따라 담보가 계속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운송계약종료약관(제 9 조)과 함께 계속담보약관의 일종이다.
한편 2009 년 협회적하약관의 항해변경약관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첫째, 보험기간 개시 후 피보험자에 의해 목적지가 변경된 경우 보험자에게 보험요율과 보험조건의 합의를 위해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하는 것은 1982 년 약관과 동일하나,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적정한 시장조건에 따라 적정한 시장보험요율로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만 보상된다는 점을 추가하였다.
둘째, 보험목적물이 운송약관 제 8 조 1 항의 규정에 따라 운송을 개시하였으나,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인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선박이 보험증권에 명기된 목적지를 향하여 출항하지 않고, 다른 목적지를 향해 출항한 경우에도 통상과 같이 보험이 개시된 다는 점을 추가하였다. 이 규정은 다른 목적지를 향한 출항(sailing for different destination)의 경우, 위험은 개시되지 아니한다는 MIA 제 44 조 규정을 변경한 것이다.
6) 보험이익불공여약관(제 15 조)의 개정
1982 년 보험이익불공여약관에서는 적하보험이 운송인 또는 기타의 수탁자에게 유리하게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점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9 년 협회적하약관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첫째, 이 보험이 담보(cover)하는 피보험자(the assured)라 함은 보험계약을 직접
또는 대리에 의해 체결한 자로서 또는 보험증권의 양수인(assignee)으로서 손해보상을 청구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다.
둘째, 이 보험은 운송인 또는 기타 수탁자에게 유리하도록 확장될 수 없다(this insurance shall not extend to or otherwise benefit the carier or other bailee)는 표현으로 문구가 수정되었다.
3. 전망
2009 년 협회적하약관은 1982 년 협회적하약관과 비교하여 제 7 조 동맹파업약관상 테러리즘 면책의 신설을 제외하고는, 포장불충분 면책과 선사도산위험 면책 등 면책범위가 피보험자에게 유리하도록 축소되었고, 불감항 및 부적합면책약관, 운송약관, 항해변경약관 등도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어 조만간 무역업계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