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AK 제품의 판매/공급에 대한 표준약관 (표준 조건)
LINAK 제품의 판매/공급에 대한 표준xx (표준 조건)
1. 적용
1.1 본 xx은 xx 당사자간에 명시적인 서면합의로 본 xx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 한 모든 xx에 적용된다. 본 xx과 xx되는 xxx 측의 특정 조건은 LINAK Korea의 이의 xx 여부와 xx없이 LINAK Korea에 대해 구속력이 없다. 단, LINAK Korea가 서면으로 별도 합의한 xx에는 예외로 한다.
1.2 본 xx에서의 xx;
-. xxx : LINAK Korea로부터 LINAK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자(업체)를 말한다.
-. LINAK Korea : LINAK 혹은 기타 제품을 LINAK Korea xx로 판매 및 공급하는 자(회사)를 말한다
-. 제품 : LINAK Korea가 공급하는 모든 제품 및 부품을 말한다.
2. 발주
2.1 LINAK Korea가 전산시스템으로 발행하는 Order Confirmation 혹은 다른 방법을 (포괄하여 “오더확인서”라 함) 통하여 서면으로 xxx의 발주 xx을 xxx에게 확정한 xx에만 xxx와 LINAK Korea간에 판매 및 공급에 관한 xx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2.2 LINAK Korea의 “오더확인서” xx이 xxx의 발주서(혹은 발xxx)와 불일치 하는 xx에는 xxx는 즉시 LINAK Korea에 이의를 xxxxx 하며, 동 xxx기에 실패한 xx xxx는 “오더확인서” xx에 따라 구매한 것으로 간주 된다.
2.3 견적서, Pro-forma Invoice, 이메일 협의 등은 “오더확인서”로 간주되지 않으며 LINAK Korea를 구속할 수 없다.
2.4 확정된 발주(오더)는 LINAK Korea의 서면 xx 없이는 취소 혹은 xx될 수 없다. xxx는 발주(오더)의 취소 혹은 xx과 xx하여 발생된 합리적인 제반 xx을 LINAK Korea에 xxxxx 한다.
3. 인도(납품) 조건
3.1 제품의 인도 조건은 xxx와 LINAK Korea가 견적서 등을 통하여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3.2 LINAK Korea는 xx 내 제품의 인도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다만, xxx가 LINAK Korea가 LINAK 본사로부터 통보 받은 납기보다 단축된 납기를 xx하는 xx, LINAK Korea는 납기 단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단, 이 xx xxx는 동 납품xx을 이유로 발주(오더)를 취소할 수 없으며 LINAK Korea에 어떠한 xx xx을 xx할 수 없다.
4. 세금과 공과
4.1 제품 xx하여 양당사자가 합의한 인도(납품) 조건에 부가하여 발생되는 제 세금과 공과금 및 구매한 제품의 xx 관련한 제 xx은 xxx가 부담한다.
5. 가격
5.1 제품의 가격, 납기 등x x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며, LINAK Korea가 xx “오더확인서”를 발행하기 전까지 LINAK Korea는 가격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오더확인서” 가 발행된 이후라도 현격한 xx 변화 혹은 xx 조건 등이 변경된 xx 공급 가격을 양당사자는 재 협의할 수 있다.
6. 대금 지급
6.1 대금은 당사간에 서면으로 별도 합의가 없는 한 물품 xx xx xxxx xxxx xx.
0.0 xxxxx xxx xx, XXXXX Xxxxx는 향후 물량의 인도 xx는 물론이고 동 지체되고 있는 금액에 대해 월 2% 이율로 xxxx를 xx할 수 있다. 지급 지체된 대금의 수금을 위하여 법적 혹은 비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하여 xx이 발생하는 xx, LINAK Korea는 xxx에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모든 xx을 지불토록 xx할 수 있다.
6.3 xxx가 LINAK Korea에 주장한 어떤 클레임에 대해 LINAK Korea가 사전에 서면으로 동 클레임의 xx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xxx는 동 클레임 등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xx할 수 없다.
6.4 xxx가 제품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정된 xx에 xx할 수 없는 xx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제품은 지정된 xx에 인도된 것으로 간주되고 xxx는 대금을 지급xxx 한다.
7. 소유권
7.1 인도된 제품에 대해 대금지급 완료시까지는 비록 xxx가 제품을 xx하거나 xxx xx의 타 물건에 장착했더라도 동 제품의 소유권은 LINAK Korea가 xx한다.
8. 지적재산권
8.1 LINAK Korea는 제품 및 디자인에 대한 모든 권리를 xx한다. xxx는 제품을 copy 하거나 Copy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xxx에게 제공된 모든 도면xx 사양 등은 LINAK Korea의 xx이며, LINAK Korea의 사전 xx 없이는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 혹은 보여줄 수 없다.
8.2 xx 8.1항을 위반한 xx xxx는 LINAK Korea에 하기와 같이 xx한다.
1) 불법 복사(Copy)에 기인한 모든 손해의 xx
2) LINAK Korea의 권리xx를 위한 법적 xx 관련한 모든 xx
3) LINAK Korea의 권리xx를 위한 비법적인 행위 관련한 모든 xx.
8.3 xxx의 사양 혹은 xx사항에 근거한 개발 프로젝트인 xx, 제3자가 xxx의 사양 혹은 xx사항에 기인하여 LINAK Korea에 대해 지적재산권 (특허권, 의장권, 저작권, 상표권 등)을 주장하는 xx에 xxx는 소xxx 및 모든 손해로부터 LINAK Korea를 면책xxx 한다.
9. 기술적 xx과 xx
9.1 LINAK Korea는 양 당사자 간에 기 합의된 기술적 사양에 xx xx이 아닌 한, 기 발주된 제품을 포함한 모든 제품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기술적인 xx 혹은 기타 xx을 할 수 있다.
카달로그 혹은 기타 인쇄물xx xx에 xx 잘못된 해xxx xx xx에 대해 LINAK Korea는책임이 없다
9.2 LINAK Korea의 xx 여부에 xx없이, LINAK 제품의 적용, xx 및 작동 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xxx의 책임이다. 특정 제품이 xxx가 적용하려는 부문의 성능xx에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xxx의 책임이다. LINAK Korea는 제품이 동작하게 될 제반 조건들의 xx(Impact)을 평가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엑츄에이터의 충격, xx, 부하곡선(부하량), 작동 기간 및 횟수, 온도나 습도 등 외부 요소에의 xx xx, 안전성 등의 조건을 말한다. 이러한 다양한 xxx에서 제품의 적합성과 성능은 테스트를 통해서만 검증될 수 있고, 동 테스트와 검증은 전적으로 xxx의 책임이다. xxx의 구조물(Application) 에서의 테스트와 xxx 혹은 제3자의 부품을 LINAK 제품과 결합하여 xx하는 xx의 적합성을 담보하는 것 등도 포함된다. 제품은 어떠한 xx에도 항공기와 원자력 관련된 부문에는 사용할 수 없다.
9.3 xxx는 LINAK Korea의 제품이 xx(부착)되는 모든 xxx 자신의 제품에 대해 국내.외의 필요한 xx을 받아야 한다.
10. 클레임
10.1 인도된 제품에 대해 xxx가 xx를 이유로 불만을 xx하고자 한다면, 인도 즉시 불만을 xxxxx 한다.
10.2 xxx는 제품을 인도 받은 즉시 xx, xx 혹은 계약사항과 상xxx 있는지 등의 여부를 검사xxx 한다. xx 검사 xx에서 어떤 xx 혹은 문제점 등이 발견되어 xxx가 LINAK Korea에 불만을 xx하고자 한다면, 제품 수령일로부터 10일이내에 xxxxx 한다.
10.3 공장인도(혹은 창고 인도) 조건, 즉 EX-Factory 조건인 xx에는, xxx는 xx 중에 발생한 손해 혹은 xx에 대해서 LINAK Korea에 클레임을 xx할 수 없으며, 다만 필요시 xx회사를 상대로 클레임을 xx할 수 있다.
11. xx 보증
11.1 LINAK Korea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공급된 제품이 서류상 기재된 사양과 일치하며 또한 재료 및 조립xx xx가 없음을 생산일로부터 18개월간 보증한다. (단 베터리는 12개월간 보증) LINAK Korea의 보증은 제품이 xxx에 의해 올바르게 xx 및 유지되고 또한 xx(xx) 등이 없는 xx에만 적용된다. xx하여 마모된 xx는 보증되지 않는다. 또한 제품이 거칠게 다루어지거나 부적절하게 xx되어서는 안되며, 이로 인한 xx의 xx에는 보증되지 않을 것이다. LINAK Korea의 보증은 제품이 오픈되지 않고(제품 커버 등 분해되지 않아야 함) 또한 올바르게 xx된 xx에만 xx하다.
11.2 인도된 제품의 xx와 관련한 LINAK Korea의 책임은
하기와 같이 제한된다.
11.3 보증기간 이내에 고객으로부터 서면으로 불만을 접수한 xx에만, LINAK Korea의 판단에 의거하여 새로운 제품을 공급하거나 혹은 동 제품을 xx해 준다.
11.4 제품에 디자인, 재료 혹은 생산xx xx가 발견된 xx, 고객은 즉시 서면으로 LINAK Korea에 불만을 접수xxx 하고, xx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품을 LINAK Korea 혹은 LINAK Korea가 xx하는 장소로 보내야 한다. 이 xx xx과 보험료는 발신자 부담이며 또한 반환 사유를 xxxxx 한다. 동 제품이 xx 있는 것으로 LINAK Korea에 의해 판명되고 또한 xxx가 보증xx 내에 불만을 xx한 xx에 한하여, LINAK Korea는 xx 교체품 혹은 xx한 제품을 xx으로 공급하며, xxx가 xx 제품을 LINAK Korea로 발송시 지불한 운xxx을 xx한다.
11.5 LINAK Korea는 어떠한 xx에도 LINAK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에 설치된 LINAK 제품을 직접 제거, 교체 혹은 재설치 하지 않는다. 보증정책에 의한 재 공급, xx 등의 xx에도 LINAK Korea의 사업장내에서만 xx한다.
12. 제조물 책임
12.1 LINAK Korea는 xx 법xx에 의거 제조물 책임(PL)이 있으며, 어떠한 xx에도 법규에 xx된 책임 범위를 초과하여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xx에는 없지만 xx xx하여 xx 혹은 관습이 있는 xx에도 동 xx 및 관습 등으로부터 LINAK Korea는 면책된다. 또한 xx 있는 LINAK 제품으로 야기된 xx xx, xx xx 및 기타 간접적인 xx 등에 대해 LINAK Korea는 책임이 없다.
12.2 LINAK Korea가 xx 12.1항에 의거하여 xxx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부분 xx, xxx는 제3자의 동일한 손해 혹은 xx 주장에 대해여도 LINAK Korea를 면책xxx 한다.
13. 불가항력
13.1 하기 사항이 발생하여 계약 이행을 방해하거나 현저히 부담을 xx시킬 xx 각 당사자는 책임으로부터 면책 된다 ; 파업 혹은 각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xx, 즉 xx, 전쟁, 군사적인 xx, 압수 및 징수, 통화 제한, 폭동, xx수단 xx, 일반적인 상품 결핍, xx 사유로 인한 xx업체의 부품공급 xx 등.
13.2 xx 13.1항 xx이 불가항력으로 간주되는 것은 합의시점에서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의 발생에 한한다.
13.3 xx 13.1항의 불가항력을 주장하려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시점과 종료시점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xxx 한다.
14. 비밀유지
14.1 사업 xx에서 각 당사자가 입수한 상대방에 xx 모든 비밀 xx 및 자료는 엄격하게 비밀유지 되어야 하며 각 당사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15. 준거법 및 장소
15.1 LINAK Korea와 xxx 간의 분쟁 혹은 불일치는 한국법률에 의하여 해결한다.
15.2 xx 또는 xx행위는 LINAK Korea의 주소지 관할권에 의한다.
2016년 4월 1일
㈜ 리낙코리아 ( LINAK Korea Ltd.)
Latest review date 1 April 2016
LINAK Korea Ltd.
#0000, 00X,
Xxxxxxx Xxxx Xxxxx 0-cha, 27, Digital-ro 34-gil, Guro-gu, Seoul, 152-746,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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