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A호스팅용 계약서]
[WISA호스팅용 계약서]
(주)OOOOO (이하“갑”이라한다)과 ㈜비바리퍼블리카(이하“을”이라한다)는 “을”이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및 관련 서비스(이하 “쇼핑몰”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갑”이 제공하는 상품등에 대한 지급 결제를 위하여 “을”이 전자금융거래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토스앱 : “을”이 제공하는 전자금융 서비스 및 이에 부수된 서비스를 구현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고객 : “을”이 제공하는 토스앱에 회원가입이 이루어진 자로서, “갑”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을”의 ”본건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의 대금을 결제하는 자
상품등 : 실물상품과 디지털상품, 기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화 및 용역을 총칭
본건 서비스 : “갑”이 관리,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고객이 구매한 상품등에 대한 대금 결제를 위하여 “을”이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및 그에 부수한 업무로서 “을”이 제공하도록 양 당사자간 합의된 업무
비정상거래 : “갑”이 “고객”의 본인확인 및 인증 절차 등 이 계약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을”이 제공하는 결제수단의 정당한 사용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결제의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자금 결제의 통상적 법률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는 거래(불법 거래에 관하여 수사 또는 조사기관의 수사나 조사가 시작된 경우를 포함)를 의미한다.
민원 : “갑”의 “쇼핑몰”을 통하여 물품등의 거래를 한 “고객” 또는 그러한 거래의 명의인이 거래 취소, 철회, 환불, 명의 도용, 배송 사고 등을 주장하며 “갑” 또는 “을”에게 제기하는 일체의 신청 및 청구를 의미
매매보호서비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온라인 전자상거래시 공신력 있는 제3자(에스크로사업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갑”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거래상의 안전을 담보하는 제도
제 3 조 (계약의 효력 발생 및 통지 의무)
본 계약은 “갑”과 “을”이 계약서에 기명날인 하고, “을”이 “갑”의 신청내용 등을 검증한 후 심사완료 통지를 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갑”은 “본건 서비스” 계약 체결과 함께 “쇼핑몰”의 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결제 대금 수령 금융기관 계좌 정보 등 “을”이 “본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을”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게 되는 경우, “갑”은 변경일 효력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전까지 “을”에게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이러한 변경 등록을 수령하기 전까지 기존의 등록 정보에 따라 “을”이 “본건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갑”은 이로 인하여 “을”에게 여하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작성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제1항의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어느 일방의 반대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 5 조 (“갑”의 책임과 의무)
“갑”은 “을”이 제공하는 결제수단을 활용하려는 “고객”의 가입신청을 받음에 있어, 해당 “고객”이 등록하는 휴대폰 번호가 해당 “고객”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갑”은 “을”이 “을”의 결제 서비스를 위하여 제공하는 API Key의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API Key의 유출, 도용, 위조, 변조 등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갑”은 “을”에게 결제 요청을 함에 있어, 해당 “고객” 명의로 “갑”에게 등록된 본인확인 기관에 의한 본인확인이 완료된 휴대전화 번호를 전송하여야 한다.
“갑”은 “본건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거래내역의 확인 및 채권회수에 필요한 증빙자료(배송장, 수령증등)를 포함한 거래내역 자료를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증빙자료에 대해 “을”의 제출요구가 있을시에는 3 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을”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갑”이 배상하기로 한다.
“갑”은 “갑”의 쇼핑몰을 통하여 거래한 “고객”이 일체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그 민원을 해소하여야 할 일차적, 최종적 책임을 부담하며, 그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민원의 처리 결과 특정 거래에 대한 환불이 필요한 경우,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갑”은 환불 등 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을”에게 제공하고, 관련 대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비정상거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비정상거래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갑”은 상품 등의 제조, 판매 및 제공 등을 함에 있어 국내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당국의 허가, 인가 또는 신고 등 제반 절차를 구비하는 등, 법령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갑”은 “을”이 제공한 “본건 서비스”를(서비스 결제모듈을포함) 임의로 변경, 수정할 수 없다. 임의로 변경, 수정함으로써 “을”에게 여하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갑”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에게 발생한 손해가 해당 임의 변경, 수정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관한 입증 책임은 “갑”이 부담한다.
“갑”은 이 계약(별첨 서비스 신청서의 2항 쇼핑몰 정보)에 명시적으로 허용된 쇼핑몰, 물품, 사이트 주소 내에서만 “을”이 제공하는 “본건 서비스”를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별첨 서비스 신청서 내용의 변경은 양 당사자의 기명날인한 서면으로써만 할 수 있다.
“갑”은 “을”과 체결한 본 계약의 제반 조건(부칙 1.의 수수료율 등을 포함한다)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갑”이 본 계약상 조건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갑”은 이로 인하여 “을”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 6 조 (“을”의 책임과 의무)
“본건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을”은 “을”이 제공하는 전자지급수단으로서 “고객”이 선택한 지급수단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지급 및 결제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을”은 “갑”이 “본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갑”의 “쇼핑몰” 운영시스템과 “을”의 전자지급시스템을 연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설치 매뉴얼 및 기술적 자문을 제공한다.
“을”은 “본건 서비스”를 연중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스템의 정기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성에 의하여 일시적인 중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7영업일 이전에 “갑”에게 사전통보하여야 한다. (단, 갑작스러운 정전 등 예상치 못한 불가항력 또는 천재지변, 은행점검에 의한 서비스의 일시적 중단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특정 거래에 관하여 “갑”이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본 계약에 정한 절차에 따라 환불과 관련된 금원의 정산이 담보된다는 전제 하에, “을”은 해당 “고객”이 결제에 사용한 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원상회복하는 방법으로 해당 고객에 대한 환불 업무를 처리한다.
제 7 조 (거래정보의 제공)
“갑”은 “본건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진 모든 거래내역(고객성명, 구매내용, 전화번호 등)에 대하여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득한 후 “을”에게 제출해야 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거래내역의 진위성 및 본인사용 여부를 고객에게 확인할 수 있다(“을”의 의무는 아님). “을”은 제공 받은 거래내역에 관하여 “본건 서비스” 이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전항과 별도로, “을”은 “본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을”이 보유하고 있는 “갑”의 정보(대표자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포함)를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갑”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동의한다 (“갑”은 “갑”의 대표자로 하여금 필요한 동의가 “을”에게 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8 조 (정보 보호 및 비밀 유지)
“갑”과 “을”은 계약기간 동안 취득한 고객정보 및 거래내역 관련정보, 상대방의 정보, 대외비 기술자료, 영업비밀 등을 계약상의 업무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해당 정보의 권리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갑"은 안정적인 쇼핑몰의 운영 및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수준의 보안 및 인증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갑”은 “본건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의 지불정보를 결제승인 이후에 별도로 보유할 수 없으며, 고객의 지불정보를 대행 입력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 9 조 (결제대금 및 이용수수료 정산)
결제대금 정산방식 및 제반수수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부칙으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을”은 서비스 부칙1의 기재 사항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적용일로부터 7일전까지 “갑”에게 변경내용을 통지 하여야 한다.
“을”은 부칙 1에 약정된 정산주기에 따라 “본건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의 지불대금을 부칙 1에 약정된 제반 수수료를 공제한 후 “갑”에게 지급한다. “을”은 “을”이 공제한 제반 수수료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갑”에게 월 1회(당월 말일 정산 마감후 익월 10일 이내) 발급한다.
매매보호서비스가 적용되는 거래 건에 대해서는 “을”이 별도로 제공하는 매매보호서비스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하여 정산한다.
결제대금의 정산은 “을”이 정하는 “갑”의 월 한도내에서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 월의 정산금액이 월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익월의 잔여 월 한도의 범위 내에서 익월로 그 지급을 반복적으로 이월할 수 있다. 다만, “갑”이 “을”에게 제12조에서 정하는 손해담보물을 제공하는 경우 “을”은 그 담보의 범위 내에서 월 한도를 초과하는 대금의 지급을 하여야 한다.
상품 등에 관한 거래의 취소 등 환불 사유의 발생, 민원, 비정상거래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을”이 “갑”에게 지급한 금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갑”으로부터 “을”이 돌려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을”은 해당 금액에 대하여 “갑”에게 지급할 차기 정산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단, “을”이 별도의 반환 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또는 손해담보물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갑”은 그 금원 또는 손해담보물을 “을”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본 항에 따라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결제대금이 차감되거나 “갑”이 “을”에게 금원을 반환한 후, 해당 차감 또는 반환금액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을”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을”은 해당 금원을 차기대금정산 지급액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갑”과 ”을”은 “본건 서비스” 거래중에 정산금액의 과오납이 확인될 때 즉시 내역을 상호통지하고, 2영업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갑”이 “본건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결제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없는 채권 양도행위로 “을”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을”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갑”에 대한 결제 대금의 지급 및 정산이 지연되는 경우 “갑”은 “을”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 10 조 (비정상 거래 등 민원의 처리)
“본건 서비스” 를 이용하여 발생된 거래에 대하여 고객이 거래 취소, 철회, 환불 기타 여하한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갑”은 그러한 신청 및 민원을 해결하여야 하며, 그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을”은 “갑”이 요청하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갑”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비정상거래로 인한 매출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대금정산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비정상거래에 관하여 “갑”에게 기지급된 결제대금이 있는 경우, “갑”은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을”에게 반환(차기 정산금에서의 차감 포함)하여야 한다. 문제된 거래가 정상거래임에 대한 입증 책임은 “갑”에게 있다. 비정상거래와 관련하여 “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지급해야 할 결제 정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본건 서비스”를 통해 승인된 거래의 경우 “을”이 허용한 일자까지만 취소가 가능하다. 전액 취소 거래 건에 대한 최초 부과되었던 “결제 수수료”는 반환되며 부칙 1에 약정된 “취소 수수료”가 청구된다. 단, 매매보호서비스가 적용되는 거래 건에 대해서는 “을”이 별도로 제공하는 매매보호서비스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하여 정산한다.
제 11 조 (거래 한도의 제한)
“을”은 “갑”의 신용도, 매출유형, 고객의 이의 신청 및 민원발생 빈도, 민원해결을 위한 협조성 등 “을”의 리스크관리, 운영방침에 따라 “갑”에 대하여 일, 월, 년, 지불수단별로 승인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제 12 조 (손해담보물제공)
“갑”은 “본건 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을”에 대한 제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호약정한 지급 한도금액을 이행보험금으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을”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을”이 정한 조건에 의하여 “갑”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가입 및 제출은 면제될 수 있다.
제출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의 기간은 “본건 서비스” 이용계약기간과 동일하며, 계약기간의 연장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갱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보증보험증권제출(갱신포함)이 지연되는 경우 "을"은 “본건 서비스”의 서비스 제공 및 정산대금의 지급을 전부중지 또는 보류할 수 있고, 지급중지(또는보류)된 정산대금으로 보증보험체결(또는갱신)시 발생하는 "갑"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험료 만큼 “을”의 “갑”에 대한 정산금 지급 채무는 차감된다).
“갑”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대신하여 “을”에게 보증보험대체비를 납부하고 보증보험증권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을”은 “갑”의 신용상태 및 거래금액의 규모에 따라 보증보험가입금액 및 보증보험대체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3 조 (계약상 지위의 승계)
”갑”에게 합병, 현물출자, 법인전환, 해당영업양도 등 계약상 지위변동을 가져오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갑”은 사유발생 30일 전에 발생사유와 그 내용 및 그로 인해 권리를 승계할 제3자 사이에 발생한 법률관계 등을 명확히하여 이를 서면 등으로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 조 1항의 통지를 지체하거나 소홀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통지의무를 태만히하거나 불확실한 통지를 한 당사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본 조 1항에 의한 통지 도달후 7 영업일내에 “을”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을”이 동 기간동안 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갑”은 “갑”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는 제3자로 하여금, 본 계약에 정한 권리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갑”이 “본건 서비스” 이용기간 중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법인전환 이전에 발생한 개인사업자와 “을” 간의 채권, 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하며 “갑”은 법인사업자가 이를 중첩적으로 승계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4 조 (서비스 중지 사유 및 계약의 해지)
“갑”과 “을”은 양 당사자의 합의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없는 당사자는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 서면 등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갑” 또는 “을”이 각 제공하는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더 이상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갑” 또는 을”에게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파산, 화의, 회사정리 등의 절차가 개시 또는 신청되는 경우
기타 불성실한 업무수행 및 일방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쌍방간에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손상된 경우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통지하고 “본건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대금의 지급보류, 추가적인 “본건 서비스” 제공 거부 등 “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갑”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갑”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법규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위반한 경우
“갑”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소송, 가압류, 가처분 등이 제기되고, 그로 인하여 “갑”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을”이 판단하는 경우
“갑”이 본 계약체결시 판매상품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을”의 사전동의없이 체결시 등록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판매할 경우
“갑”에 대한 민원이 다량으로 접수 되고, 그로 인하여 “갑”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을”이 판단하는 경우
”갑”이 등록한 연락처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해당 쇼핑몰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을”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갑”이 특별한 사정없이 15일이상 결제승인 요청이 없는 경우
“을”이 ”갑”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의 규모가 음수인 경우
기타 ”갑”이 본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 계약 기간 중 발생한 “갑”과 “을”의 채권 채무 관계의 조정을 위한 계약 조항의 효력은 본 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그 정산 및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계약의 해지시점에 여하한 민원이 발생할 임박한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민원이 최종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경우, “갑”과 “을” 사이의 정산 및 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 15 조 (손해배상책임)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이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 당사자의 계약 불이행이 해당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 천재지변 등에 의한 것으로,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해당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 16 조 (기타)
“을”이 “갑”에게 제공한 “본건 서비스”의 모든 구성요소(Toss 결제서비스 모듈을 포함)는 “을”의 소유이며 “갑”은 “을”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매, 임대, 증여, 담보물제공, 타용도 전용 등을 할 수 없다.
“갑”은 “을”의 상호로 “본건 서비스” 대금의 지급 결제가 이루어짐을 고객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쇼핑몰”의 결제화면 또는 중요화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을”은 한국 내에서의 서비스에 한하여 “본건 서비스” 제공의 적법성에 관하여 보장한다.
“을”은 “본건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토스앱, 웹사이트, 전자메일 등 적절한 방법으로 “갑”에게 통지한다.
본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양 당사자간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에 대한 분쟁 발생시 “갑”과 “을”은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상호협의하여 호혜적 차원에서 해결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소송은 “을”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상호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갑) (주)OOOO (주소)
대표이사 : (인) |
(을) ㈜비바리퍼블리카 xxx xxx xxxx 000 xxxxxx 00x
대표이사 : 이 승 건 (인) |
인감도장으로 날인
[부칙1]
서비스 신청서
※이 신청서는 계약서의 부속서류로 계약서와 동일한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서비스 신청서의 계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상호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사업자 정보
사업 형태 |
(법인/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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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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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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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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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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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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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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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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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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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정보
담당자 정보
대금 입금계좌 정보
가맹점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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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서비스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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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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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팅 업체명 |
WISA(위사) |
계약담당 (관리자 계정) |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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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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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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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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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세금계산서 담당 |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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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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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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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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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 |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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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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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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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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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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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수단의 범위, 정산주기 및 정산일
지불수단 |
결제수수료 (부가세 별도) |
취소수수료(부가세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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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머니”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선불 전자 지급수단 또는 직불 전자 지급수단) |
결제 금액의 3.50% (최소수수료 250원/건) |
건당 250원/건 *전액 취소시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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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주기 |
정산범위 |
정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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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산 |
1일 |
승인 후 1영업일 |
지불수단 수수료와 결제주기에 대하여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서면 또는 기타(유선 또는 메일)의 통지로 수수료를 증감할 수 있다.
결제기관과 “을”간의 지불수단별 수수료와 결제주기가 변경된 경우 또는 금융사정 및 기타 경제사정의 변화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갑”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쇼핑몰 또는 사업장의 월 승인금액의 증감, 비정상거래의 발생금액 및 건수, 민원발생의 빈도수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산일이 공휴일, 금융권 비 영업일인 경우 또는 정산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우에는 도래하는 첫 영업일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며, 금융권 업무에 준하여 시행한다. (일일정산의 정산일수 계산시 일수는 영업일(금융권)을 기준으로 한다.)
년 월 일
(갑)
대표이사 : (인) |
(을) ㈜비바리퍼블리카 xxx xxx xxxx 000 (xxx, xxxxxx 00x) 대표이사 : 이 승 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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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으로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