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회사는 페이코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회원과 제휴사 통지기관 간의 상품 등 거래 및 각종 서비스와 관련하여 판매의사 또는 구매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상품 등의 품질, 완전성, 안전성,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회원, 통지기관이 입력한 정보 및 그 정보 를 통하여 링크된 URL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또는 적법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 니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위험은 해당 회원, 통지기관이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페이코 xxx자주소의 발급 및 xx에 관한 xx
제1조. 목적
이 xx은 엔에이치엔페이코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xxx자xxx계자로서 xx에 대하여 제공 하는 서비스에 xx xx xx을 xx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xx
①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페이코 전자문서함 서비스”라 함은 xx이 전자문서를 xx 및 열람하고, xx이 공인 전자주소를 발급 및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xx합니다.
나) “전자문서”라 함은 통지xx이 페이코 전자문서함 서비스를 통하여 xx에게 발신하는 각종 xx(청구서 등)를 xx합니다.
다) “xxx자주소”라 함은 전자문서의 xxx하는 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xx하는 xx, 숫자 등으로 구성된 xx로서 xx인터넷xxx에 등록 및 xx되는 것을 xx합니다.
라) “통지xx”이라 함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페이코 전자문서함 서비스를 통하여 x x에게 각종 xx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xx 등을 xx합니다.
② 이 xx에서 xx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페이코 전자문서함 서비스 x x, 페이코 서비스 xx, 페이코 서비스 안내, xx정책 및 xx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 며, 그 외에는 일반 xx에 따릅니다.
제3조. 서비스 xxx약의 xx의 xx과 제한 등
① 서비스를 xxx고자 하는 자(이하, xxx)는 이 xx 및 회사가 제시하는 xx사항에 대하 여 xxxxx 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xx, 서비스 xxx청에 xx xx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 만 14세 미만의 자가 xxx청을 하는 xx
나) xx xx에 허위, xx누락, xx 등이 있는 xx
다) 회사로부터 xxx지 당한 xx이 그 xxx지 기간 중에 xxx약을 임의 xx하고 재xxx청을 하는 xx
라) 과거에 이 xx 또는 회사의 다른 xx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xx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xx
마) 기타 이 xx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xxxxx이 확인된 xx
③ 회사는 서비스 xx 설비의 xx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xx가 있는 xx에는 xx 을 xx할 수 있습니다.
➃ 본 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xx 가입 xx의 xx을 하지 아니하거나 xx한 xx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를 xxx에게 알립니다.
⑤ xxx약의 xx xx는 회사가 xxx청 완료를 xx절차 상에서 표시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4조. xx 및 보증의 부인 등
① 회사는 xx과 통지xx 간의 페이코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을 제공 및 xx, xx할 뿐이며 회사는 xx과 통지xx을 xx하지 않습니다. 또한, 페이코 서비스와 관련한 책임과 xx과 통지xx이 제공한 xx에 xx 책xx 각 당사자가 직접 부담xxx 합니다.
② 회사는 페이코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xx과 제휴사 통지xx 간의 상품 등 xx 및 각종 서비스와 xx하여 판매의사 또는 구매의사의 존부 및 xxx, 상품 등의 품질, 완전성, 안전성,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xx 비침xx, xx, 통지xx이 입력한 xx 및 그 xx 를 통하여 링크된 URL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또는 적법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 니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위험은 해당 xx, 통지xx이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제5조. 전자문서함 서비스
① 전자문서함 서비스의 구체적인 xx은 다음 x x와 같습니다.
가) 청구서 서비스: xx이 통지xx이 제공하는 xxx보를 xx, 열람 및 xx하고 전자 xx에 따라 통지xx에 대금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나) 전자문서 xx 서비스: xx이 xxx자주소를 발급 및 등록하고, 이를 통하여 통지기 관으로부터 전자문서를 xx, 열람 및 xx하며, 이에 xx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다) 그 외 서비스: 그 외 회사가 xx법령 및 통지xx과의 xx에 따라 위 x x 서비스 에 xx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② 제1항 x x에 따른 개별 전자문서함 서비스의 xx xx 및 xxx건은 전자문서함 서비 스에 게시한 xx을 따르며, 회사는 전자문서함 서비스를 일정한 범위로 구분하여 각 범위 별로 xx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통지xx이 xx 구체적인 절차에 따라 페이코 서비스에 전자문서를 게시 및 삭제 하고, 전자문서함 서비스와 xx하여 xx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xx(전자문서의 xx 여부, 수xxx, 대금납부 여부 및 xx 등)를 xx법령 및 통지xx과의 xx에 따라 통지 xx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➃ xx이 자신이 가입한 이동통신사의 xx인터넷에 연결하여 전자문서함 서비스를 xxx는 xx, xx에게 이동통신사로부터 별도의 데이터 통신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xx 법령xx 통지xx 또는 회사의 xx정책에 따라 전자문서함 서비스를 xxx 는 xx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 xx 수수료는 개별 사안 별로 전자문서함 서비 스에 게시합니다.
⑥ 회사는 xx에게 전자문서의 xx 사실을 알리기 위한 별도의 통지를 할 수 있고, xx은 본 xx에 xx하고 전자문서함 서비스를 xx함으로써 위 통지를 xx하는 것에 xx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다음 각 호의 xx 회사는 위 통지의 xx을 보증하지 않고, xx이 해당 통지를 xx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가) xx이 페이코 서비스를 탈퇴하거나 페이코 서비스의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한 xx 나) xx이 회사의 정책에 따라 페이코 서비스의 xx이 정지된 xx
다) xx의 네트워크 xx xx 등으로 인해 xxx보를 확인할 수 없는 xx 라) xx이 xxx보의 xx을 거부 처리한 xx
마) 기타 회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xx에게 xxx보를 발신할 수 없다고 판단한 x x
⑦ 회사는 xx이 전자문서를 xx 또는 열람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통지xx에 xx 대금납부와 xx하여 발생하는 권리, xx xx의 변동 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⑧ 청구서 서비스에 관하여는 다음 조항이 적용됩니다.
가) xx은 회사와 통지xx이 합의하여 xx 절차에 따라 통지xx 별로 청구서 서비스를 xx 또는 xx할 수 있습니다. 이때 xx은 xx 법령 및 통지xx의 xx 정책에 따 른 xx 사항에 xxxxx 청구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xx의 xx을 xx하는 xx 주체는 통지xx이며, xx은 통지xx이 지정한 날로부터 청구서 서비스를 xx 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문서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대금을 xx하는 자는 통지xx이므로, xx은 전자문 서의 xx 및 대금 납부에 관한 일체의 문의를 통지xx에 직접 질의xxx 하고 xx 법령xx 통지xx의 xx정책에 따라 대금 납부의 xx 또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 니다.
⑨ 전자문서 xx 서비스에 관하여는 다음 조항이 적용됩니다.
가) 회사는 xx 법령 및 회사가 xx 절차를 거친 xx의 xxx자주소를 생성하여 전자 문서 및 전자xx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합니다)에 따른 전담xx에 이를 전달 하고, 등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때 xx은 전자문서 xx 서비스를 통하여 xx xx의 xxx자주소를 1개만 생성할 수 있습니다.
나) 회사는 전자문서 및 전자xx 기본법이 xx 바에 따라 전자문서함 서비스와 xx하여 필요한 xx를 전담xx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 xxx자주소로 xx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법에 의해 수신자가 xx하는 xx처리시 스템에 해당되어 문서가 xx된 것으로 법적 효력(민법상의 수xxx)을 가집니다.
제6조. 면책 등
① 회사는 페이코 서비스 화면에 표시되는 제휴사, 통지xx 또는 제3자가 제공하는 일체x x 보(상품, 전자문서 등)의 정확성, 적시성, 타당성 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으며, 그와 xx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 합니다.
② 회사는 xx과 제휴사, 통지xx 간의 xx에 관여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xx과 제휴사, 통지xx 간 또는 xx과 제3자 사이의 xx 및 분쟁이 발생할 xx,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기타
본 xx에서 정하지 않은 xx은 페이코 전자문서함 서비스 xx, 페이코 서비스 xx, 페이코 서 비스 안내, xx정책을 따릅니다.
<부칙>
본 xx은 2022년 11월 15일부터 xx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