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 x x x
사회적협동조합 xx동네
x x x x
제xxx | 2019. 4. |
개xxx | 2019. 9. 23 |
쪽 수 | 표지제외 18쪽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xx은 사회적협동조합 xx동네(이하 “조합”이라 한다) xx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xx,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xx를 제외하고는 이 xx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신의・xx의 원칙) 조합과 직원은 본 xx을 신의・xx의 원칙에 의하여 xx・이행하며 x x 협력하여 xx 조합의 발전과 직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는데 노력한다.
제 2 x x x
x 4 조 (복무xx)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xxx 한다.
1. 직원은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xxxxx 한다.
2. 직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xxx고 조합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단, xxx고자 보호법xx ‘xxx고자’의 xx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직원은 조합의 제반xx을 xx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직원은 직원으로서 품위를 xx하거나 조합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직원은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 조 (출근, 결근)
① 직원은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xx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xx에 차질이 없도록 하 xx 한다.
② 질병xx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xx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의 xx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xx을 받을 수 없는 xx에는 결근 xx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xx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xx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제 6 조 (지각・조퇴 및 외출)
① 직원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xx에는 사전에 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xx으로 사전에 알릴 수 없는 xx에는 사후에라도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직원은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xx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xx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 하고자 할 xx에는 소속부서의 장의 xx을 받아야 한다.
1 사회적협동조합 xx동네
③ 직원이 지각・조퇴 및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직원은 인사발령에 의하여 직위를 xx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2. 모든 직위는 인사발령에 의xxx 각각의 직책 및 직무를 xx한다.
제 7 조 (xxx 행사 및 공의 직무 xx)
① 조합은 직원이 xx시간 중 선거권, 그 밖의 xxx을 행사하거나 공(公)의 직무를 xx하기 위하여 필요 한 시간을 xx할 xx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그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한다.
② 조합x x1항의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xx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원이 xx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 8 조 (출장)
① 조합은 업무xx을 위하여 필요한 xx 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출장 직원은 그 출xxx를 마치고 출장 xx을 보고xxx 한다.
③ 조합은 행선지별 xx, 숙박비, xx교통비 등 실비에 충당될 수 있는 xx을 지급한다.
제 3 장 휴직 및 복직
제 9 조 (휴직)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원이 휴직원을 xx하는 xx에는 휴직을 xx할 수 있다. 이 xx 제3호의 휴직 외에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1. 업무 외 질병, 부상, 가사 등으로 직무xx이 어렵다고 xx되는 xx: 필요하다고 xx되는 기간
2.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해 징집 및 소집되었을 때: 징집 및 소집기간
3. xx, 직무 등의 사유로 조합이 휴직이 필요하다고 하는 xx: 필요하다고 xx되는 기간
②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거주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에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 10 조 (육아휴직)
① 조합x x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xx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xx xx 직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xx하는 xx에는 이를 xxx다. 단,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 이거나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xxx가 육아휴직 중인 xx에는 xxx지 않을 수 있다.
②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조합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으며 특히 육아휴직기간에는 해고하지 아니한다.
④ 조합은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xx xxx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 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 11 조 (가족돌봄휴직 등)
① 조합은 직원이 xx, xxx, 자녀 또는 xxx의 xx(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 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xxx는 xx 이를 xxx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xx이 불가능한 xx, 정상적인 사업 xx에 중대한 지장을 xx하는 xx 등 xxxx 평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xxx지 아니하는 xx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조치를 xxx 노력xxx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xx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xx 등 근로시간의 xx
4. 그 밖에 사업장 xx에 맞는 xx조치
③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xx 나누어 xx하는 1회 의 기간은 30일 xxx 되어야 한다.
④ 조합은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x x6호에 따른 xx임금 산xx 간에서는 제외한다.
⑥ 조합은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xx을 xxx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xx 서비 스를 제공xxx 노력xxx 한다.
제 12 조 (복직)
① 직원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복직원을 xx해야 하며,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 7xx까지 복직원을 xxxxx 한다.
② 직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xx xx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조합은 휴직중인 직원으로부터 복직원을 xx 받은 xx에는 xxx 빠른 xx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 직시키xx 노력하되, 부득이한 xx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xx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 귀시키xx 노력한다.
제 13 조 (근속기간의 xx)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xx을 위한 계속근로xx에서 제외한다.
제 4 장 근로조건
제1절 근로시간
제 14 조 (xxxx) xxxx는 주간xx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xx 근로자xx와 합의하여 교대xx 제를 xx할 수 있다.
제 15 조 (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xxx까지 5일로 하고 이 xx xx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②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③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제16조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9:00~18:00, 10:00~19:00시까x x 한 가지를 xx xxxxx 한다.
④ 18세 미만 직원의 xx 1일의 근로시간은 7시간 이내로, 1주의 근로시간은 35시간 이내로 한다.
제 16 조 (휴게) 휴게시간x x23조 제3항의 근로시간 중 12:00부터 13:00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xx에 따라 휴게시간을 xx 정하여 xx할 수 있다.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xx의 xx가 있는 xx
3. xx 중의 xxx 명시적으로 xx하는 xx
제 21 조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의 적용제외)
① 다음 각 호의 xx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거나 휴일 에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xx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감시・단속적 업무로서 xxxx부장관의 xx을 받은 xx
2. xx・감독 업무 또는 기밀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xx
② 제1항의 x x에 해당하는 직원이 야간에 근로한 xx 통상임금의 50%를 xx하여 지급한다.
제 18 조 (간주근로시간제)
① 직원이 출장, 파견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xx하 기 어려운 xx에는 1일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직원이 출장, 파견 등의 업무를 xx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제 22 조 (유급휴일)
제2절 휴일・휴가
xx에는 1일 1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직원의 xx와 서면 합의를 통하여 이를 xx 정할 수 있다.
제 19 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① 연장근로는 1주간 휴일을 포함하여 12시간을 한도로 직원의 xx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근로자xx와 서 면으로 합의한 xx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18세 미만 직원은 1일 1시간, 1xx에 5시간을 한도로 직원의 xx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xxx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xx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한도로 직 원의 xx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xx 중인 xxx원은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다.
②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야간(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xx하여 지급한다. 이때 연장근로의 xx은 8시간 xx 이후를 말한다.
③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 금의 100%를 xx하여 지급한다.
④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수당과 대체휴무 중 xx하여 익월 급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조합은 직원의 xx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xx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 20 조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 18세 이상의 xx 직원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xx 당해 직원의 xx를 얻어 실시한다.
②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 하는 xx에는 그 xx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직원의 xx와 성실히 협의x x xxxx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1. 18세 미만자의 xx가 있는 xx
① 1주 xx xx근로일을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②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xx 「근로기준법」 제57조(x x휴가제)에 따라 xx휴가를 줄 수 있다.
제 23 조 (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과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 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 xx에 의한 휴가에 xx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xx 매 2년 에 대하여 1일을 xx한 유급휴가를 주며, xx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xx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근 속 x x | 연 x x x | x 속 x x | 연 x x 수 |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 근속xx 15일 | 11년 이상∼13년 미만 13년 이상∼15년 미만 | 20일 21일 |
3년 이상∼5년 미만 | 16일 | 15년 xxx17년 미만 | 22일 |
5년 이상∼7년 미만 | 17일 | 17년 이상∼19년 미만 | 23일 |
7년 이상∼9년 미만 | 18일 | 19년 이상∼21년 미만 | 24일 |
9년 이상∼11년 미만 | 19일 | 21년 이상 | 25x |
x 24 조 (연차휴가의 xx)
① 직원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xx하지 못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합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xx을 촉진할 수 있다. 조합의 xx촉진조치에도 불구하 고 직원이 xx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xx할 수 있다.
제 25 조 (경xxx가)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직원의 xx에 따라 유급의 경xxx가를 부여한다.
1. 본인의 결혼: 5일
2. 자녀의 결혼: 2일
3. xxx의 출산: 5일. 단, xxx 출산일로부터 30일 경과시 xx 불가.
4. 본인・xxx의 xx 또는 xxx의 사망: 5일
5. 본인・xxx의 xxx 또는 외xxx의 사망: 3일
6. 자녀 또는 그 자녀의 xxx의 사망: 5일
7. 본인 ․ xxx의 xx자매 사망 : 3일
②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xx에는 이를 포함하여 휴가기간을 xx한다.
제 26조 (생리휴가) 조합은 xx 직원이 xx하는 xx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제 27 조 (병가)
① 조합은 직원이 업무 외 질병 ․ 부상 등으로 병가를 xxx는 xx에는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xx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② 상해나 질병 등으로 1주 이상 계속 결근 시에는 검진의사의 진단서를 첨부xxx 한다.
③ xxx가로 인해 해당 xx활동가의 생활적 xx이 필요한 xx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급여의 일부를 지급 할 수 있다.
4. xx 또는 사산한 xx 직원의 xxx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xx: xx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xxx간이 28주 xxx xx: xx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④ 조합은 직원이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xx xxx험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기간 중에 직원이 xxx험법에 따라 지급 받은 출산전후휴가 등 급여액이 그 직원의 통상xxx다 적을 xx 조합은 xx 60xx(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xx한 xx의 출산전후 휴가는 75xx)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⑥ xx 중의 xx 직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xx가 있는 xx 쉬운 종류의 근로로 xx시킨다.
⑦ 조합은 xx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xx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xxx는 xx 이를 xxx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 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조합x x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조합은 임산부 등 xxx로자에게 근로기준법65조에 따른 xxx 또는 xxxx 유해·위험한 직종에 근 로시키지 아니한다.
제 29 조 (xx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조합은 xx한 xx 직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xxx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xx 하는 xx 이를 xxx다.
② 조합x x1항에 따른 xx진단 시간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제 28 조 (임산부의 xx)
제3절 xxx호
제 30 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조합x x10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xx 직원이 육아휴직 xx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xxx는 xx에는 이를 xxx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xx이 불가능한 xx, 정상적인 사업 xx에 중대한 지장을 xx하는 xx 등 xxxxx등법 시행령이 정하는
① xx 중의 xx 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xx한 xx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준다. 이 xx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xx한 xx에 는 60일) 이상 부여한다.
② xx 중인 xx 직원이 xx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xx하는 x x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xx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xx한 xx에는 60일) xxx 되어야 한다.
③ xx 중인 xx 직원이 xx 또는 사산한 xx로서 해당 직원이 xx하는 xx에는 다음 x x에 따른 휴 가를 부여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xx은 제외한다.
1. xx 또는 사산한 xx 직원의 xxx간이 11주 이내인 xx: xx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xx 또는 사산한 xx 직원의 xxx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xx: xx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xx 또는 사산한 xx 직원의 xxx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xx: xx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합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xxx지 아니하는 xx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xx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xxx 한다.
③ 조합이 해당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xxx는 xx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xxx어 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⑤ 조합은 직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xx xxx험법령이 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 31 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조합x x30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xx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30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xx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 다.)은 조합과 그 직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③ 조합x x30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 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직원이 명시적으로 xx하는 xx에는 조합x x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 킬 수 있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직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xx임금을 xx하는 xx에 는 그 직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xx임금 xx기간에서 제외한다.
제 32 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xxxx) 직xx 제10조와 제30조에 따라 육아휴직xx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xx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xx를 xx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xx 어느 방법을 xx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1. 육아휴직의 1회 xx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xx
3. 육아휴직의 분할 xx(1xx 할 수 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xx(1xx 할 수 있다)
5. 육아휴직의 1회 xx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xx
제 33 조 (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아동이 있는 xx 직원의 xx가 있는 xx 제16조의 휴게시간 외에 1일2회 각 30분씩 유급 xx시간을 준다.
제 36 조 (비상시 지급)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xx하는 xx에는 지급xx 전이라도 xx 제xx 근 로에 xx 임금을 지급한다.
1. 직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을 xxx는 자의 출산, 질병 또는 xx의 xx에 충당하는 xx
2. 직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의 혼인 또는 사망 시 그 xx에 충당하는 xx
3. 직원이 부득이한 xx으로 1xx 이상 xx하는 xx
제 37 조 (휴업수당)
① 조합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xx에는 휴업기간 xx 직원에게 xx임금의 100분 70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xx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xx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xx에는 xx위원회의 xx을 받아 제1항에 xx 금액 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 38 조 (상xxx급)
① 조합은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주요xx은 <xx 2>의 성과급 xx에 따른다.
② 상여xx 연 1회 지급하고 지급사유로 속한 달의 xx xxx급일에 지급한다.
③ 퇴직자의 xx 상여금 지급일을 xx으로 일할 xx하여 지급하고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인 자는 지급xx 에서 제외한다.
제 6 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제 34 조 (임금의 xxx목)
제 5 장 임 x
x 39 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xx)
① 직장 내 괴롭힘xx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xx 등의 우위를 xxx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xxxx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직원은 다른 직원 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직원에 xx 임금은 기본급, 식대 및 교통비와 연장 ・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xxx다.
② 제19조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xx, 야간에 근로한 xx(22:00~06:00), 휴일에 근로한 xx에는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xx하여 지급하되,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xx 통상임금의 100%를 xx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의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기본급, 식대 및 교통비로 하되, 시간급 통상임xx 월 통상 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xx한다.
제 35 조 (임금의 xx 및 지급방법)
① 임금은 xx xx부터 xx까지를 xx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xx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직원이 지정한 직원 xx의 xx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xx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xxx용, xx, 전보, xx 등의 사유로 임금을 xx하는 xx에는 발령일을 xx으로 그 월액을 일할 x x하여 지급한다. 임금액의 결정은 <xx 1>의 xx에 따른다.
제 40 조 (xx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조합에서 xx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x x 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 반복적인 욕xxx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xx xx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 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xx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xx 성과를 xx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7.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xx 또는 의사결정 xx에서 배제하 거나 무시하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xx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xxx x을 지시하거나 근로 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xx한 허드렛xx 시키는 행위
9.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xx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10.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xxxx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 41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조합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xx은 다음 x x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xx
2. xx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xx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xx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xx 조치
7.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xx
④ 조합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xx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 42 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xx 그 사실을 조합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전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xx한 xx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③ 조합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xx의 조치 등을 xx으로 xxx 예방교육을 한다.
② 조합의 모든 xx 및 직원은 xxxxx등법에서 xx한 직장 내 x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직장 내 xxx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임 ․ 직원에 대하여는 해고 등의 징계 조치를 취xxx 하며, xxx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xx하지 않도록 인사이동을 xx하여 실시한다.
④ 조합은 직장 내 xxx 피해자의 고충을 해결을 위하여 별도의 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xx 고충처리위원은 xx xx로 xxx고 피해자의 xx이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직장 내 xxx에 대해서 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45 조 (직장 내 장애인 xx개선 교육)
① 조합은 장애인에 xx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xxxx을 xxx고 xx 인 근로자 xx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xx개선 교육을 실시한다.
② 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1시간 이상 xx의 xx 및 xxxx에 xx 이해, 장애인의 xx, 차별xx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xx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xx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xx으로 실시하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xx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교육은 직xxxᆞ조회ᆞ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xx통신망을 xxx 원격교육 또는 체험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한다.
④ 장애인 xx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xx xx가 없을 xx에는 xx노동부에서 보급 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ᆞ게시하거나 xxx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xx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 8 장 안전 xx
제 43 조 (직무교육)
제 7 장 교육 및 xxx의 예방
제 46 조 (안xxx 교육) 조합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을 작동하는 xx・xx에 대하여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xxx치를 xxx 하며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위험xx・xx의 xxx치 사항 을 xxxxx 한다.
① 조합은 직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xx 직무교육을 시킬 수 있으며 직원은 교xxx에 성실히 임xxx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직무교육과 제65조에 의한 직장 내 xxx 예방교육은 xx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직원과 합의로 xx시간 외에 직무교육 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이 xx의 처우에 관하여는 교육의 장소 ․ xx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③ 조합은 교육에 있어 xx를 차별하지 않는다.
제 44 조 (xxx의 예방)
① 조합은 직장내 xxx을 예방하고 직원이 안전한 근로xx에서 일할 수 있는 xx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xxx xx 법령의 요지, xxx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방침, xxx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가
1. xxx치를 해체하고자 할 xx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xxx치를 해체x x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xx으로 xx시킬 것
3. xx장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
제 47 조 (위험xx・xx의 xxx치) 조합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을 작동하는 xx・xx에 대하여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xxx치를 xxx 하며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위험xx・xx 의 xxx치 사항을 xxxxx 한다.
1. xxx치를 해체하고자 할 xx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xxx치를 해체x x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xx으로 xx시킬 것
3. xx장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
제 48 조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조합은 직원이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xx 받을 수 있도록 보호구를 지 급xxx 하며 직원은 작업시 조합에서 지급하는 보호구를 착용xxx 한다.
제 49 조 (물질안xxx자료의 작성・비치) 조합은 사업장에서 xx하는 xxxx부령이 정하는 xx물질 및 xx물질을 함유한 xx에 대하여는 물질안xxx자료를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 나 갖추어야 한다.
제 50 조 (작업xx측정)
① 조합은 산업안xxx법에 의한 작업xx측정을 실시하되, 원칙적으로 매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 시한다.
② 제1항의 작업xx측정 시 직원 xx의 xx가 있을 때에는 직원 xx를 입회시킨다.
③ 조합은 작업xx측정의 결과를 직원에게 알려주며 그 결과에 따라 당해 xx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xx진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 51 조 (xx진단)
① 조합은 직원의 건xxx․유지를 위하여 산업안xxx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xx진단을 실 시한다. 단, 사무직은 매2년에 1회 실시한다.
② 조합은 산업안xxx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xx 특수․xxx․수시․xxx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③ 직원은 조합이 실시하는 xx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제 52 조 (산업안xxx법 xx)
① 조합x x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xxx법에 따라 산업xx 예방을 위한 xx을 지켜 직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xx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xx을 유지․증진시 킨다.
② 직원은 산업안xxx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에 업무에 xx되는 안xxx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xxx 한다.
제 9 장 xxxx
제 53 조 (xxxx)
①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xx와 사망하였을 때의 xx은 산업xxxx보험법에 의한다.
② 산업xxxx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조합이 xx한다.
부 칙
1. 이 xx은 2019년 4월 00일부터 xx한다.
(xx1) 기본급 xx
구분 | xx |
xx급 | 조합에서 xx 최저(생활) 임금 |
직급수당 | xx급 외에 조합에서 xx 직급별에 따른 별도 수당 |
직능수당 | 같은 직급 내에 직종, xx연차, 직무능력에 따른 추가 수당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
성과급 | xxxx 결산을 통한 순 xx 발생시 20~30% xx시간에 비례하여 xx활동가에게 지급 |
포상금 | 년초 사업계획상에 개별 or 팀 단위 성과목표를 정하고 xx 시 지급하는 수당 |
◎급xxx 용어xx
◎급xxx
기본급 xx
(단위: xx)
◎ 급여지급 xx
1. 매해 시급을 xx으로 급여 xx. 2019~20년 xx, 시급 9,090원
(참고: 2019 최저시급 8,350원, 최저임금 1,745,150원, 2020 최저시급 8,590원, 최저임금 1,795,310원)
2. 신입사원과 xx의 급여차이는 3배 이하로 한다.
3. 각 직능수당은 xxxx, 상근자 업무역량, 노동강도, (직종), 성장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협의 한다.
4. 각 직무역량 단계의 변동은 호봉과 무관하게 조합에서 맡은 업무와 개별 규정에 따라 이사회 또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필요에 의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이사장과 상근자 대표가 함께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5. 필요한 경우 상근활동가 전체를 대상으로 임금상승률을 산정하여 기준 급 or 직능수당에 반영 물가상승, 최저임금 상승 사회전반의 변화에 따른 임금상승은 기준 급에 반영
노동연차, 자기성장, 노동강도, 개별 프로젝트 참여 등 개별 직무환경 및 성장에 의해 필요로 하는 임금상승은 직능수당에 반영
(부표2) 여비 규정
□ 국내 여비 : 출장은 천안, 아산 외 지역 출장 시 적용한다.
철도운임 | 선박운임 | 항공운임 | 버스운임 | 주유비 (2인이상) | 일비 (1일당) | 숙박료 (1🅓당) | 식비 (1회당) |
실비 | 실비 | 실비 | 실비 | 실비 | 20,000 | 50,000 | 8,000 |
직급 | 세부내용 | 기준급 | 직급 수당 | 직능 수당 | 성과급 | 포상금 |
A (Assistant) | ■ 신입사원 포함 - 3개월 인턴: 급여 및 근무조건 동일 ■ 담당직무 수행 시 주위 도움을 필 요로 함 ■ 단순하고 표준화되어 있는 정형 적 업무를 정해진 처리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반복 처리하는 역할 수행 | 1,900 | (+200) | (연 순손익 /N) -노동시간 비례 | 년 초 핵심과제 달성 시 지급 | |
S (Supervisor) | ■ 담당직무 수행 시 주위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필요능력을 발 휘하며, 업무관련 개선 아이디어를 내는 수준 ■ 절차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비 정형적 업무를 자기 책임 하에 독 자적으로 처리하는 역할 수행 - 문제 발생 시 기본적인 문제해결 및 대응 - 낮은 수준의 기획 업무 | 1,900 | 200 | (+600) | ||
M (Manager) | ■ 담당직무 수행 시 완벽할 정도의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타인을 코칭해 줄 수 있으며, 혁신적인 능력을 발휘 ■ 해당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바 탕으로 단일 업무 중심의 팀을 총 괄하는 역할 수행 | 1,900 | 600 | (+600) | ||
SM (Senior Manager) | ■ 해당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항상 새롭고 혁 신적인 능력 발휘 ■ 다양한 팀으로 구성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식조직 단위를 책임・관리 하는 운영 총괄에 준하는 역할 수행 | 1,900 | 1,000 | (+600) | ||
C(CEO) | ■ 운영 총괄 | 1,900 | 1,300 | (+600) |
※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 정액은 교통부장관 인허요금으로 한다.
※ 회비로 숙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숙박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식비는 10시 이전에 천안에서 출발하는 출장, 6시 이후에 천안에 도착하는 출장의 경우 에 지급한다.
※ 2인 이상이 함께 출장을 갈 경우 개인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동거리를 고려하여 최 대 8만원 이내에서 주유비를 지급한다.
□ 국외 여비
※ 지역과 환율을 고려하여 사무국에서 결정한다.
[운영규정]
(양식1) 결근・조퇴・외출계
결근・조퇴・외출계
결 제 | 담 당 | 팀 장 | 사무처장 | 대 표 |
기 간 | 2019 년 월 일 00 : 00 부터 00 : 00 까지 | 총 시간 분 | |
분 류 | □ 조 퇴 | □ 외 출 | □ 결 근 |
사 유 | |||
2019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인) |
※ 1시간 이상 외출 시 외출계 작성.
16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네
[운영규정]
(양식2) 출장계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네 출장부( 년 월)
결 제 | 담 당 | 팀 장 | 사무처장 | 대 표 |
날짜(M/D) | 출장시간 (00:00~00:00) | 직원명 | 출장목적 | 출장지 | 여비/교통비(원) | 지출구분 | 본인확인 | 관리자확인 |
□ 법인카드 □ 여비지급 | ||||||||
□ 법인카드 □ 여비지급 | ||||||||
□ 법인카드 □ 여비지급 | ||||||||
□ 법인카드 □ 여비지급 | ||||||||
□ 법인카드 □ 여비지급 | ||||||||
□ 법인카드 □ 여비지급 |
※ 2시간 이상 출장시 반드시 작성
※ 주유비, 식비 등 지출이 필요한 경우 관리팀에 법인카드 요청
17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네
(양식3) 휴가신청서
휴 가 신 청 서
결 제 | 담 당 | 팀 장 | 사무처장 | 대 표 |
(양식4) 경위서
소속 | 직위 | 성명 | |||
제목 | |||||
1. 2. 3. <첨부서류> 1. 2. | |||||
상기 기록사실에 허위가 없습니다. 2019 년 월 일 작성자 (인) |
※ 자세하게 기술해 주세요.
소속 | 직위 | 성명 | |||||
휴가기간 | 2019 | 년 | 월 일 ~ 2019 년 | 월 | 일( | 일간) | |
휴가구분 | □ 경 조 휴 가 | □ 생 리 휴 가 | □ 병 가 | □ 대 체 휴 가 | |||
□ 연 차 휴 가 | 연가일수 | 일 | 연가잔여일 | 일 | |||
□ 휴 가 사 유 | |||||||
□ 비상 연락처 : | 위와 같이 휴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2019 년 월 일 신청인 | (인) |
경 위 서
결 제 | 담 당 | 팀 장 | 사무처장 | 대 표 |
(양식5) 표준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3. 업무의 내용:
4. 소정근로시간: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 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 월 | 일 | |
(사업주) 사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 (전화 : (서명) | ) | |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