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 ▇ ▇ ▇
사회적협동조합 ▇▇동네
▇ ▇ ▇ ▇
제▇▇▇ | 2019. 4. |
개▇▇▇ | 2019. 9. 23 |
쪽 수 | 표지제외 18쪽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은 사회적협동조합 ▇▇동네(이하 “조합”이라 한다) ▇▇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를 제외하고는 이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신의・▇▇의 원칙) 조합과 직원은 본 ▇▇을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이행하며 ▇ ▇ 협력하여 ▇▇ 조합의 발전과 직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는데 노력한다.
제 2 ▇ ▇ ▇
▇ 4 조 (복무▇▇)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한다.
1. 직원은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 한다.
2. 직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고 조합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단, ▇▇▇고자 보호법▇▇ ‘▇▇▇고자’의 ▇▇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직원은 조합의 제반▇▇을 ▇▇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직원은 직원으로서 품위를 ▇▇하거나 조합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직원은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 조 (출근, 결근)
① 직원은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 ▇▇ 한다.
②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의 ▇▇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을 받을 수 없는 ▇▇에는 결근 ▇▇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제 6 조 (지각・조퇴 및 외출)
① 직원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에는 사전에 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으로 사전에 알릴 수 없는 ▇▇에는 사후에라도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직원은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 하고자 할 ▇▇에는 소속부서의 장의 ▇▇을 받아야 한다.
1 사회적협동조합 ▇▇동네
③ 직원이 지각・조퇴 및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직원은 인사발령에 의하여 직위를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2. 모든 직위는 인사발령에 의▇▇▇ 각각의 직책 및 직무를 ▇▇한다.
제 7 조 (▇▇▇ 행사 및 공의 직무 ▇▇)
① 조합은 직원이 ▇▇시간 중 선거권, 그 밖의 ▇▇▇을 행사하거나 공(公)의 직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 한 시간을 ▇▇할 ▇▇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그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한다.
② 조합▇ ▇1항의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원이 ▇▇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 8 조 (출장)
① 조합은 업무▇▇을 위하여 필요한 ▇▇ 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출장 직원은 그 출▇▇▇를 마치고 출장 ▇▇을 보고▇▇▇ 한다.
③ 조합은 행선지별 ▇▇, 숙박비, ▇▇교통비 등 실비에 충당될 수 있는 ▇▇을 지급한다.
제 3 장 휴직 및 복직
제 9 조 (휴직)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원이 휴직원을 ▇▇하는 ▇▇에는 휴직을 ▇▇할 수 있다. 이 ▇▇ 제3호의 휴직 외에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1. 업무 외 질병, 부상, 가사 등으로 직무▇▇이 어렵다고 ▇▇되는 ▇▇: 필요하다고 ▇▇되는 기간
2.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해 징집 및 소집되었을 때: 징집 및 소집기간
3. ▇▇, 직무 등의 사유로 조합이 휴직이 필요하다고 하는 ▇▇: 필요하다고 ▇▇되는 기간
②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거주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에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 10 조 (육아휴직)
① 조합▇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 ▇▇ 직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에는 이를 ▇▇▇다. 단,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 이거나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가 육아휴직 중인 ▇▇에는 ▇▇▇지 않을 수 있다.
②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조합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으며 특히 육아휴직기간에는 해고하지 아니한다.
④ 조합은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 ▇▇▇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 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 11 조 (가족돌봄휴직 등)
① 조합은 직원이 ▇▇, ▇▇▇, 자녀 또는 ▇▇▇의 ▇▇(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 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는 ▇▇ 이를 ▇▇▇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이 불가능한 ▇▇, 정상적인 사업 ▇▇에 중대한 지장을 ▇▇하는 ▇▇ 등 ▇▇▇▇ 평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지 아니하는 ▇▇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조치를 ▇▇▇ 노력▇▇▇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 등 근로시간의 ▇▇
4. 그 밖에 사업장 ▇▇에 맞는 ▇▇조치
③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 나누어 ▇▇하는 1회 의 기간은 30일 ▇▇▇ 되어야 한다.
④ 조합은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 ▇6호에 따른 ▇▇임금 산▇▇ 간에서는 제외한다.
⑥ 조합은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을 ▇▇▇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 서비 스를 제공▇▇▇ 노력▇▇▇ 한다.
제 12 조 (복직)
① 직원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복직원을 ▇▇해야 하며,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 7▇▇까지 복직원을 ▇▇▇▇▇ 한다.
② 직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 ▇▇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조합은 휴직중인 직원으로부터 복직원을 ▇▇ 받은 ▇▇에는 ▇▇▇ 빠른 ▇▇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 직시키▇▇ 노력하되, 부득이한 ▇▇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 귀시키▇▇ 노력한다.
제 13 조 (근속기간의 ▇▇)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을 위한 계속근로▇▇에서 제외한다.
제 4 장 근로조건
제1절 근로시간
제 14 조 (▇▇▇▇) ▇▇▇▇는 주간▇▇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 근로자▇▇와 합의하여 교대▇▇ 제를 ▇▇할 수 있다.
제 15 조 (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까지 5일로 하고 이 ▇▇ ▇▇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②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③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제16조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9:00~18:00, 10:00~19:00시까▇ ▇ 한 가지를 ▇▇ ▇▇▇▇▇ 한다.
④ 18세 미만 직원의 ▇▇ 1일의 근로시간은 7시간 이내로, 1주의 근로시간은 35시간 이내로 한다.
제 16 조 (휴게) 휴게시간▇ ▇23조 제3항의 근로시간 중 12:00부터 13:00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에 따라 휴게시간을 ▇▇ 정하여 ▇▇할 수 있다.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 ▇▇가 있는 ▇▇
3. ▇▇ 중의 ▇▇▇ 명시적으로 ▇▇하는 ▇▇
제 21 조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의 적용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거나 휴일 에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감시・단속적 업무로서 ▇▇▇▇부장관의 ▇▇을 받은 ▇▇
2. ▇▇・감독 업무 또는 기밀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
② 제1항의 ▇ ▇에 해당하는 직원이 야간에 근로한 ▇▇ 통상임금의 50%를 ▇▇하여 지급한다.
제 18 조 (간주근로시간제)
① 직원이 출장, 파견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하 기 어려운 ▇▇에는 1일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직원이 출장, 파견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제 22 조 (유급휴일)
제2절 휴일・휴가
▇▇에는 1일 1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직원의 ▇▇와 서면 합의를 통하여 이를 ▇▇ 정할 수 있다.
제 19 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① 연장근로는 1주간 휴일을 포함하여 12시간을 한도로 직원의 ▇▇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근로자▇▇와 서 면으로 합의한 ▇▇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18세 미만 직원은 1일 1시간, 1▇▇에 5시간을 한도로 직원의 ▇▇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한도로 직 원의 ▇▇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 중인 ▇▇▇원은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다.
②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야간(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하여 지급한다. 이때 연장근로의 ▇▇은 8시간 ▇▇ 이후를 말한다.
③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 금의 100%를 ▇▇하여 지급한다.
④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수당과 대체휴무 중 ▇▇하여 익월 급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조합은 직원의 ▇▇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 20 조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 18세 이상의 ▇▇ 직원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 당해 직원의 ▇▇를 얻어 실시한다.
②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 하는 ▇▇에는 그 ▇▇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직원의 ▇▇와 성실히 협의▇ ▇ ▇▇▇▇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1. 18세 미만자의 ▇▇가 있는 ▇▇
① 1주 ▇▇ ▇▇근로일을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②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 「근로기준법」 제57조(▇ ▇휴가제)에 따라 ▇▇휴가를 줄 수 있다.
제 23 조 (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과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 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 ▇▇에 의한 휴가에 ▇▇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매 2년 에 대하여 1일을 ▇▇한 유급휴가를 주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근 속 ▇ ▇ | 연 ▇ ▇ ▇ | ▇ 속 ▇ ▇ | 연 ▇ ▇ 수 |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 근속▇▇ 15일 | 11년 이상∼13년 미만 13년 이상∼15년 미만 | 20일 21일 |
3년 이상∼5년 미만 | 16일 | 15년 ▇▇▇17년 미만 | 22일 |
5년 이상∼7년 미만 | 17일 | 17년 이상∼19년 미만 | 23일 |
7년 이상∼9년 미만 | 18일 | 19년 이상∼21년 미만 | 24일 |
9년 이상∼11년 미만 | 19일 | 21년 이상 | 25▇ |
▇ 24 조 (연차휴가의 ▇▇)
① 직원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하지 못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합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을 촉진할 수 있다. 조합의 ▇▇촉진조치에도 불구하 고 직원이 ▇▇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할 수 있다.
제 25 조 (경▇▇▇가)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직원의 ▇▇에 따라 유급의 경▇▇▇가를 부여한다.
1. 본인의 결혼: 5일
2. 자녀의 결혼: 2일
3. ▇▇▇의 출산: 5일. 단, ▇▇▇ 출산일로부터 30일 경과시 ▇▇ 불가.
4. 본인・▇▇▇의 ▇▇ 또는 ▇▇▇의 사망: 5일
5. 본인・▇▇▇의 ▇▇▇ 또는 외▇▇▇의 사망: 3일
6. 자녀 또는 그 자녀의 ▇▇▇의 사망: 5일
7. 본인 ․ ▇▇▇의 ▇▇자매 사망 : 3일
②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에는 이를 포함하여 휴가기간을 ▇▇한다.
제 26조 (생리휴가) 조합은 ▇▇ 직원이 ▇▇하는 ▇▇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제 27 조 (병가)
① 조합은 직원이 업무 외 질병 ․ 부상 등으로 병가를 ▇▇▇는 ▇▇에는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② 상해나 질병 등으로 1주 이상 계속 결근 시에는 검진의사의 진단서를 첨부▇▇▇ 한다.
③ ▇▇▇가로 인해 해당 ▇▇활동가의 생활적 ▇▇이 필요한 ▇▇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급여의 일부를 지급 할 수 있다.
4. ▇▇ 또는 사산한 ▇▇ 직원의 ▇▇▇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 ▇▇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간이 28주 ▇▇▇ ▇▇: ▇▇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④ 조합은 직원이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 ▇▇▇험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기간 중에 직원이 ▇▇▇험법에 따라 지급 받은 출산전후휴가 등 급여액이 그 직원의 통상▇▇▇다 적을 ▇▇ 조합은 ▇▇ 60▇▇(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한 ▇▇의 출산전후 휴가는 75▇▇)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⑥ ▇▇ 중의 ▇▇ 직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가 있는 ▇▇ 쉬운 종류의 근로로 ▇▇시킨다.
⑦ 조합은 ▇▇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는 ▇▇ 이를 ▇▇▇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 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조합▇ ▇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조합은 임산부 등 ▇▇▇로자에게 근로기준법65조에 따른 ▇▇▇ 또는 ▇▇▇▇ 유해·위험한 직종에 근 로시키지 아니한다.
제 29 조 (▇▇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조합은 ▇▇한 ▇▇ 직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 하는 ▇▇ 이를 ▇▇▇다.
② 조합▇ ▇1항에 따른 ▇▇진단 시간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제 28 조 (임산부의 ▇▇)
제3절 ▇▇▇호
제 30 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조합▇ ▇10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 직원이 육아휴직 ▇▇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는 ▇▇에는 이를 ▇▇▇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이 불가능한 ▇▇, 정상적인 사업 ▇▇에 중대한 지장을 ▇▇하는 ▇▇ 등 ▇▇▇▇▇등법 시행령이 정하는
① ▇▇ 중의 ▇▇ 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한 ▇▇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준다. 이 ▇▇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한 ▇▇에 는 60일) 이상 부여한다.
② ▇▇ 중인 ▇▇ 직원이 ▇▇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하는 ▇ ▇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한 ▇▇에는 60일) ▇▇▇ 되어야 한다.
③ ▇▇ 중인 ▇▇ 직원이 ▇▇ 또는 사산한 ▇▇로서 해당 직원이 ▇▇하는 ▇▇에는 다음 ▇ ▇에 따른 휴 가를 부여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은 제외한다.
1. ▇▇ 또는 사산한 ▇▇ 직원의 ▇▇▇간이 11주 이내인 ▇▇: ▇▇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 또는 사산한 ▇▇ 직원의 ▇▇▇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 ▇▇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 또는 사산한 ▇▇ 직원의 ▇▇▇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 ▇▇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합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지 아니하는 ▇▇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 한다.
③ 조합이 해당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는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어 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⑤ 조합은 직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 ▇▇▇험법령이 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 31 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조합▇ ▇30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30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 다.)은 조합과 그 직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③ 조합▇ ▇30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 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직원이 명시적으로 ▇▇하는 ▇▇에는 조합▇ ▇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 킬 수 있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직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임금을 ▇▇하는 ▇▇에 는 그 직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임금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 32 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 직▇▇ 제10조와 제30조에 따라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 어느 방법을 ▇▇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1. 육아휴직의 1회 ▇▇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
3. 육아휴직의 분할 ▇▇(1▇▇ 할 수 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1▇▇ 할 수 있다)
5. 육아휴직의 1회 ▇▇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
제 33 조 (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아동이 있는 ▇▇ 직원의 ▇▇가 있는 ▇▇ 제16조의 휴게시간 외에 1일2회 각 30분씩 유급 ▇▇시간을 준다.
제 36 조 (비상시 지급)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하는 ▇▇에는 지급▇▇ 전이라도 ▇▇ 제▇▇ 근 로에 ▇▇ 임금을 지급한다.
1. 직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을 ▇▇▇는 자의 출산, 질병 또는 ▇▇의 ▇▇에 충당하는 ▇▇
2. 직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의 혼인 또는 사망 시 그 ▇▇에 충당하는 ▇▇
3. 직원이 부득이한 ▇▇으로 1▇▇ 이상 ▇▇하는 ▇▇
제 37 조 (휴업수당)
① 조합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에는 휴업기간 ▇▇ 직원에게 ▇▇임금의 100분 70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에는 ▇▇위원회의 ▇▇을 받아 제1항에 ▇▇ 금액 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 38 조 (상▇▇▇급)
① 조합은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주요▇▇은 <▇▇ 2>의 성과급 ▇▇에 따른다.
② 상여▇▇ 연 1회 지급하고 지급사유로 속한 달의 ▇▇ ▇▇▇급일에 지급한다.
③ 퇴직자의 ▇▇ 상여금 지급일을 ▇▇으로 일할 ▇▇하여 지급하고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인 자는 지급▇▇ 에서 제외한다.
제 6 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제 34 조 (임금의 ▇▇▇목)
제 5 장 임 ▇
▇ 39 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
① 직장 내 괴롭힘▇▇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 등의 우위를 ▇▇▇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직원은 다른 직원 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직원에 ▇▇ 임금은 기본급, 식대 및 교통비와 연장 ・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다.
② 제19조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 야간에 근로한 ▇▇(22:00~06:00), 휴일에 근로한 ▇▇에는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하여 지급하되,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 통상임금의 100%를 ▇▇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의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기본급, 식대 및 교통비로 하되, 시간급 통상임▇▇ 월 통상 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한다.
제 35 조 (임금의 ▇▇ 및 지급방법)
① 임금은 ▇▇ ▇▇부터 ▇▇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직원이 지정한 직원 ▇▇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용, ▇▇, 전보, ▇▇ 등의 사유로 임금을 ▇▇하는 ▇▇에는 발령일을 ▇▇으로 그 월액을 일할 ▇ ▇하여 지급한다. 임금액의 결정은 <▇▇ 1>의 ▇▇에 따른다.
제 40 조 (▇▇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조합에서 ▇▇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 ▇ 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 반복적인 욕▇▇▇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 ▇▇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 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 성과를 ▇▇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7.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 또는 의사결정 ▇▇에서 배제하 거나 무시하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 ▇을 지시하거나 근로 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한 허드렛▇▇ 시키는 행위
9.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10.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 41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조합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은 다음 ▇ ▇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
2. ▇▇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 조치
7.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
④ 조합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 42 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 그 사실을 조합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전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한 ▇▇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③ 조합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의 조치 등을 ▇▇으로 ▇▇▇ 예방교육을 한다.
② 조합의 모든 ▇▇ 및 직원은 ▇▇▇▇▇등법에서 ▇▇한 직장 내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직장 내 ▇▇▇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임 ․ 직원에 대하여는 해고 등의 징계 조치를 취▇▇▇ 하며, ▇▇▇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하지 않도록 인사이동을 ▇▇하여 실시한다.
④ 조합은 직장 내 ▇▇▇ 피해자의 고충을 해결을 위하여 별도의 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 고충처리위원은 ▇▇ ▇▇로 ▇▇▇고 피해자의 ▇▇이 있는 ▇▇를 제외하고는 직장 내 ▇▇▇에 대해서 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45 조 (직장 내 장애인 ▇▇개선 교육)
① 조합은 장애인에 ▇▇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을 ▇▇▇고 ▇▇ 인 근로자 ▇▇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개선 교육을 실시한다.
② 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1시간 이상 ▇▇의 ▇▇ 및 ▇▇▇▇에 ▇▇ 이해, 장애인의 ▇▇, 차별▇▇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으로 실시하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교육은 직▇▇▇ᆞ조회ᆞ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통신망을 ▇▇▇ 원격교육 또는 체험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한다.
④ 장애인 ▇▇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 ▇▇가 없을 ▇▇에는 ▇▇노동부에서 보급 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ᆞ게시하거나 ▇▇▇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 8 장 안전 ▇▇
제 43 조 (직무교육)
제 7 장 교육 및 ▇▇▇의 예방
제 46 조 (안▇▇▇ 교육) 조합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을 작동하는 ▇▇・▇▇에 대하여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치를 ▇▇▇ 하며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위험▇▇・▇▇의 ▇▇▇치 사항 을 ▇▇▇▇▇ 한다.
① 조합은 직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 직무교육을 시킬 수 있으며 직원은 교▇▇▇에 성실히 임▇▇▇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직무교육과 제65조에 의한 직장 내 ▇▇▇ 예방교육은 ▇▇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직원과 합의로 ▇▇시간 외에 직무교육 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이 ▇▇의 처우에 관하여는 교육의 장소 ․ ▇▇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③ 조합은 교육에 있어 ▇▇를 차별하지 않는다.
제 44 조 (▇▇▇의 예방)
① 조합은 직장내 ▇▇▇을 예방하고 직원이 안전한 근로▇▇에서 일할 수 있는 ▇▇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 ▇▇ 법령의 요지, ▇▇▇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방침, ▇▇▇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가
1. ▇▇▇치를 해체하고자 할 ▇▇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치를 해체▇ ▇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으로 ▇▇시킬 것
3. ▇▇장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
제 47 조 (위험▇▇・▇▇의 ▇▇▇치) 조합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을 작동하는 ▇▇・▇▇에 대하여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치를 ▇▇▇ 하며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위험▇▇・▇▇ 의 ▇▇▇치 사항을 ▇▇▇▇▇ 한다.
1. ▇▇▇치를 해체하고자 할 ▇▇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치를 해체▇ ▇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으로 ▇▇시킬 것
3. ▇▇장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
제 48 조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조합은 직원이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 받을 수 있도록 보호구를 지 급▇▇▇ 하며 직원은 작업시 조합에서 지급하는 보호구를 착용▇▇▇ 한다.
제 49 조 (물질안▇▇▇자료의 작성・비치) 조합은 사업장에서 ▇▇하는 ▇▇▇▇부령이 정하는 ▇▇물질 및 ▇▇물질을 함유한 ▇▇에 대하여는 물질안▇▇▇자료를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 나 갖추어야 한다.
제 50 조 (작업▇▇측정)
① 조합은 산업안▇▇▇법에 의한 작업▇▇측정을 실시하되, 원칙적으로 매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 시한다.
② 제1항의 작업▇▇측정 시 직원 ▇▇의 ▇▇가 있을 때에는 직원 ▇▇를 입회시킨다.
③ 조합은 작업▇▇측정의 결과를 직원에게 알려주며 그 결과에 따라 당해 ▇▇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진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 51 조 (▇▇진단)
① 조합은 직원의 건▇▇▇․유지를 위하여 산업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진단을 실 시한다. 단, 사무직은 매2년에 1회 실시한다.
② 조합은 산업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 특수․▇▇▇․수시․▇▇▇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③ 직원은 조합이 실시하는 ▇▇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제 52 조 (산업안▇▇▇법 ▇▇)
① 조합▇ ▇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법에 따라 산업▇▇ 예방을 위한 ▇▇을 지켜 직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을 유지․증진시 킨다.
② 직원은 산업안▇▇▇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에 업무에 ▇▇되는 안▇▇▇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 한다.
제 9 장 ▇▇▇▇
제 53 조 (▇▇▇▇)
①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와 사망하였을 때의 ▇▇은 산업▇▇▇▇보험법에 의한다.
② 산업▇▇▇▇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조합이 ▇▇한다.
부 칙
1. 이 ▇▇은 2019년 4월 00일부터 ▇▇한다.
(▇▇1) 기본급 ▇▇
구분 | ▇▇ |
▇▇급 | 조합에서 ▇▇ 최저(생활) 임금 |
직급수당 | ▇▇급 외에 조합에서 ▇▇ 직급별에 따른 별도 수당 |
직능수당 | 같은 직급 내에 직종, ▇▇연차, 직무능력에 따른 추가 수당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
성과급 | ▇▇▇▇ 결산을 통한 순 ▇▇ 발생시 20~30% ▇▇시간에 비례하여 ▇▇활동가에게 지급 |
포상금 | 년초 사업계획상에 개별 or 팀 단위 성과목표를 정하고 ▇▇ 시 지급하는 수당 |
◎급▇▇▇ 용어▇▇
◎급▇▇▇
기본급 ▇▇
(단위: ▇▇)
◎ 급여지급 ▇▇
1. 매해 시급을 ▇▇으로 급여 ▇▇. 2019~20년 ▇▇, 시급 9,090원
(참고: 2019 최저시급 8,350원, 최저임금 1,745,150원, 2020 최저시급 8,590원, 최저임금 1,795,310원)
2. 신입사원과 ▇▇의 급여차이는 3배 이하로 한다.
3. 각 직능수당은 ▇▇▇▇, 상근자 업무역량, 노동강도, (직종), 성장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협의 한다.
4. 각 직무역량 단계의 변동은 호봉과 무관하게 조합에서 맡은 업무와 개별 규정에 따라 이사회 또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필요에 의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이사장과 상근자 대표가 함께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5. 필요한 경우 상근활동가 전체를 대상으로 임금상승률을 산정하여 기준 급 or 직능수당에 반영 물가상승, 최저임금 상승 사회전반의 변화에 따른 임금상승은 기준 급에 반영
노동연차, 자기성장, 노동강도, 개별 프로젝트 참여 등 개별 직무환경 및 성장에 의해 필요로 하는 임금상승은 직능수당에 반영
(부표2) 여비 규정
□ 국내 여비 : 출장은 천안, 아산 외 지역 출장 시 적용한다.
철도운임 | 선박운임 | 항공운임 | 버스운임 | 주유비 (2인이상) | 일비 (1일당) | 숙박료 (1🅓당) | 식비 (1회당) |
실비 | 실비 | 실비 | 실비 | 실비 | 20,000 | 50,000 | 8,000 |
직급 | 세부내용 | 기준급 | 직급 수당 | 직능 수당 | 성과급 | 포상금 |
A (Assistant) | ■ 신입사원 포함 - 3개월 인턴: 급여 및 근무조건 동일 ■ 담당직무 수행 시 주위 도움을 필 요로 함 ■ 단순하고 표준화되어 있는 정형 적 업무를 정해진 처리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반복 처리하는 역할 수행 | 1,900 | (+200) | (연 순손익 /N) -노동시간 비례 | 년 초 핵심과제 달성 시 지급 | |
S (Supervisor) | ■ 담당직무 수행 시 주위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필요능력을 발 휘하며, 업무관련 개선 아이디어를 내는 수준 ■ 절차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비 정형적 업무를 자기 책임 하에 독 자적으로 처리하는 역할 수행 - 문제 발생 시 기본적인 문제해결 및 대응 - 낮은 수준의 기획 업무 | 1,900 | 200 | (+600) | ||
M (Manager) | ■ 담당직무 수행 시 완벽할 정도의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타인을 코칭해 줄 수 있으며, 혁신적인 능력을 발휘 ■ 해당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바 탕으로 단일 업무 중심의 팀을 총 괄하는 역할 수행 | 1,900 | 600 | (+600) | ||
SM (Senior Manager) | ■ 해당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항상 새롭고 혁 신적인 능력 발휘 ■ 다양한 팀으로 구성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식조직 단위를 책임・관리 하는 운영 총괄에 준하는 역할 수행 | 1,900 | 1,000 | (+600) | ||
C(CEO) | ■ 운영 총괄 | 1,900 | 1,300 | (+600) |
※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 정액은 교통부장관 인허요금으로 한다.
※ 회비로 숙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숙박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식비는 10시 이전에 천안에서 출발하는 출장, 6시 이후에 천안에 도착하는 출장의 경우 에 지급한다.
※ 2인 이상이 함께 출장을 갈 경우 개인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동거리를 고려하여 최 대 8만원 이내에서 주유비를 지급한다.
□ 국외 여비
※ 지역과 환율을 고려하여 사무국에서 결정한다.
[운영규정]
(양식1) 결근・조퇴・외출계
결근・조퇴・외출계
결 제 | 담 당 | 팀 장 | 사무처장 | 대 표 |
기 간 | 2019 년 월 일 00 : 00 부터 00 : 00 까지 | 총 시간 분 | |
분 류 | □ 조 퇴 | □ 외 출 | □ 결 근 |
사 유 | |||
2019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인) | |||
※ 1시간 이상 외출 시 외출계 작성.
16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네
[운영규정]
(양식2) 출장계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네 출장부( 년 월)
결 제 | 담 당 | 팀 장 | 사무처장 | 대 표 |
날짜(M/D) | 출장시간 (00:00~00:00) | 직원명 | 출장목적 | 출장지 | 여비/교통비(원) | 지출구분 | 본인확인 | 관리자확인 |
□ 법인카드 □ 여비지급 | ||||||||
□ 법인카드 □ 여비지급 | ||||||||
□ 법인카드 □ 여비지급 | ||||||||
□ 법인카드 □ 여비지급 | ||||||||
□ 법인카드 □ 여비지급 | ||||||||
□ 법인카드 □ 여비지급 |
※ 2시간 이상 출장시 반드시 작성
※ 주유비, 식비 등 지출이 필요한 경우 관리팀에 법인카드 요청
17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네
(양식3) 휴가신청서
휴 가 신 청 서
결 제 | 담 당 | 팀 장 | 사무처장 | 대 표 |
(양식4) 경위서
소속 | 직위 | 성명 | |||
제목 | |||||
1. 2. 3. <첨부서류> 1. 2. | |||||
상기 기록사실에 허위가 없습니다. 2019 년 월 일 작성자 (인) | |||||
※ 자세하게 기술해 주세요.
소속 | 직위 | 성명 | |||||
휴가기간 | 2019 | 년 | 월 일 ~ 2019 년 | 월 | 일( | 일간) | |
휴가구분 | □ 경 조 휴 가 | □ 생 리 휴 가 | □ 병 가 | □ 대 체 휴 가 | |||
□ 연 차 휴 가 | 연가일수 | 일 | 연가잔여일 | 일 | |||
□ 휴 가 사 유 | |||||||
□ 비상 연락처 : | 위와 같이 휴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2019 년 월 일 신청인 | (인) | |||||
경 위 서
결 제 | 담 당 | 팀 장 | 사무처장 | 대 표 |
(양식5) 표준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3. 업무의 내용:
4. 소정근로시간: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 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 월 | 일 | |
(사업주) 사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 (전화 : (서명) | ) | |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 (서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