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하나UBS자산운용㈜(이하 “회사”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8조(수수료)에 근거하여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