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하나UBS자산운용㈜(이하 “회사”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8조(수수료)에 근거하여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수료 부과xx 및 절차에 관한 지침
x x : 2009년 4월 25x
x1조(목적) 이 지침은 xxUBS자산xx㈜(이하 “회사”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8조(수수료)에 근거하여 수수료의 부과xx 및 절차에 관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xx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 여 법 및 동법의 xxx정(이하 “xx법규”라 한다)과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xx 사항 이 외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xx) 이 지침에서 “수수료”라 함은 회사가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 일임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xx 및 수수료로서 다음 xx와 같이 xx된다.
1. xx : 집합투자xx의 xx 및 xx 등에 xx 대가로서 집합투자xx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집합투자업자 xx : 회사가 집합투자xx을 xx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xx로부 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
나. 판매xx :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 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
다. 신탁업자 xx : 집합투자xx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xx의 xx·xx의 대가로 집 합투자xx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
라. 일반사무xx회사 xx : 일반사무xx회사가 xx가격의 xx 또는 집합투자xx 와 관련한 서비스제공의 대가로 집합투자xx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
마. 집합투자xx평가회사 xx : 집합투자xx평가회사가 집합투자xx를 평가하고 이 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집합투자xx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
바. 성과xx : 회사가 집합투자xx의 xx실적에 xx하여 xx 정xxx 산xxx에 따라 집합투자xx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
2. 수수료
가. 판매수수료 : 판매회사가 집합투자xx을 판매하는 행위에 xx 대가로 투자자로부
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하며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 수수료로 구분한다.
나. 환매수수료 :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집합투자xx을 환매하는 xx
에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을 말한다.
다. 투자자xxx료 및 투자일xxx료 :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또는 투자xx업무 에 xx 대가로 투자자 또는 투자일xxx으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하며 그 투자자 문 xx 또는 투자xx xx의 xx실적에 xx하여 받는 xxx수료를 포함한다.
제4조(수수료의 부과xx) ①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xx의 수수료는 기존의 다른 종류형 집합투자xx의 수수료, 비 용과 xx의 xx 및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xx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 xx 한다.
③각 수수료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제한은 다음 x x와 같다.
1. 성과xx는 법 제86조(성과xx의 제한), 법시행령 제88조(성과xx의 제한) 및 금융투 자업xx 제4-65조(성과xx의 제한)에서 정하는 xx에 해당하고 그 xx을 집합투자 규약 등 필요한 서류에 이를 xxxxx 한다.
2. 판매xx는 집합투자xx의 연평균가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xx집합투자xx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판매수수료는 납부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 모집합투자xx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을 xx으로 부과하며 판매회사가 환매대금을 지급 할 때 이를 공제하는 xx으로 받음으로써 해당 투자자가 부담하며 투자자가 부담한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xx에 귀속된다.
제5조(수수료 부과절차) ①회사가 집합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 또는 xx의 비율 또는 금액, 그 부과방법x x 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수수료는 회사가 xx 내부xx에 의거 집합투자xx의 수수료 또는 xx비율, 금액에 대 해 정하며, 내부xx에서 xx 이외의 xx에는 Executive Committee의 xx을 얻어 정할 수 있다.
③회사는 집합투자xx의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xx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제한사 항을 xxxxx 하며 과도한 xx이 발생하지 않도록 xxx 한다.
④회사는 총비용의 조절 또는 적절한 배분을 위하여 집합투자xx의 판매회사, 신탁업자,
일반사무xx회사 등 집합투자xx의 xx회사와 협의할 수 있다.
⑤투자자xxx료 또는 투자일xxx료의 xx 및 xx방법 등의 구체적인 xx은 투자자문
및 xx업무xx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 순자산총액에 투자자와 합의한 수수료율을 곱하여
xx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와 합의하여 체결하는 투자자문계약서 또는 투자xx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제5항에 따라 xx된 수수료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급을 xx하여 투자자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수료 지급xx 및 지급시한 등 구체적인 xx은 투자자와 합의하여 체결하는 투자자문계약서 또는 투자xx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회사는 각 집합투자규약 또는 계약으로 xx xx 또는 수수료 이외에 투자자로부터 추가 적인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제6조(수수료의 xx) ①회사는 집합투자xx와 xx하여 회사, 신탁업자 등이 받는 xx, 그 밖의 수수료를 xx하고자 집합투자규약을 xxx는 xx에는 xx 법에 xx 집합투자자총 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xx집합투자xx의 xx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②회사는 투자자xxx료 또는 투자일xxx료를 xx하고자 하는 xx에는 투자자문계약서 또는 투자xx계약서의 xx 후 xxxxx 한다.
제7조(설xxx) 회사는 법 제47조(설xxx)제1항 및 법시행령 제53조(설xxx)에 따라, 일 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xx에는 금융투자상품의 xx, 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함께 이 지침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xxx고 설 명한 xx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xx, xx날인, 녹취, 그밖의 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중 xx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투자광고) 회사는 집합투자xx에 대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xx, 집합투자업자, 집합 투자xx을 xx·xx하는 신탁업자, 집합투자xx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일반사무xx회사가 받는 xx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제9조(공시 및 통보) 회사가 이 지침을 xx하거나 xxx xx에는 이를 회사의 인터넷 홈 페이지를 xxx여 공시xxx 하며 xx금융투자협회에 통보xxx 한다.
부 칙(2009.4.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4월 25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