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배상책임보험(I) 보통약관
일반20-14108-1-03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Policy(Ⅰ)
[2020.07]
종합배상책임보험(I) 보통xx
이 보험의 보장범위는 이 보험xx에 기재된 각 조항의 xx에 따릅니다. 이 보험xx을 잘 읽어보시고 이 계약에 따른 권리, xx 및 보장범위를 확인xxx 바랍니다. 이 보험xx에서 xx하는 「귀하」라 함 은 신고란 xx의 xx피보험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회사」라 xx 이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를 말합 니다. 「피보험자」란 제2장 「피보험자」에서 xxx 개인xx 단체를 말합니다. 이 보험xx에서 「 」내 에 xx되는 용어는 제 5장 「용어의 xx」에 따릅니다.
제 1장 보 x x 위
보장A.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xx 배상책임
1. 회사의 책임범위
a. 회사는 이 보험xx에서 「신체장해」또는 「재물손해」로 피보험자가 법률xx xxx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xx합니다. 추가지급조항의 보장A 및 보장B에서 지급xx으로 x x되어있는 금액(또는 서비스)만을 지급(또는 제공)합니다. 이 보험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신체장해」또는 「재물손해」만 보장합니다. 「신체장해」또는 「재물손해」는 보험xxxx 「보장 지역」에서 발생한「사고」에 기인된 것이어야 합니다. 회사는 xxx상 청xxx에 xx 권리와 xx를 가집니다. 다만,
(1) 회사가 지급하는 xxx상책임액x x3장 xx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2) 회사는 xxx상 xx 및 xx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 및 화해를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보장A나 보장B에서의 화해액, 판결액과 보장C에서의 의료비를 이 보험의 xx 한도액까지 지급함으로써 회사의 방어권리 및 xx는 종료됩니다.
b. 「신체장해」xx는 「신체장해」로 인한 간호, 휴업xx 및 사망으로 xx되는 xxx상책임을
포함합니다.
c. 물리적으로 xx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xx불능으로 인한 간접xxx 「재물손해」는 그 「사 고」의 xxx 발생한 때를 사고의 시점으로 간주합니다.
2. 보장제외조항
이 보험계약은 xx의 손해를 xx하지 않습니다.
a. 피보험자가 xx하였거나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신체장해」또는 「재물손해」. 그러나 신 체 또는 재물을 xx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의 결과로 생긴 「신체장해」는 xx합니다.
b. 계약에 의하여 xx된 신체xxx 재물손해에 xx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와 같은 xx에는 xx합니다.
(1) 「보장계약」에 의하여 xx된 배상책임
(2) 계약이 없었을 xx에도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xxx상 책임
c.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신체장해」또는 「재물손해」
(1) 다른 사람을 취하게 하거나 취xxx 기여한 것
(2) 법령xx 음xxx에 미달한 사람 또는 xx가 있는 사람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
(3) 주류의 판매, 증여, 배급 또는 xx에 관한 법령, 규칙.
이 보장제외조항은 귀하가 주류의 xx, 배급, 판매, 제공, 공급을 사업으로 하고있을 xx에 만 적용됩니다.
d. 근로자의 xxxx, 불구폐질급부, 또는 실업에 관한 법률, 기타 이와 유사한 법률에 따라 피
보험자가 부담하는 책임
e. xx에 열거한 사람에게 입힌 「신체장해」
(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xx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신체장해」
(2) 위(1)의 결과로 그 근로자의 xxx, 자녀, xx, xx자매가 입은 손해 이 보장제외조항은 다음과 같은 xx에 적용됩니다.
(1) 피보험자가 사용자로서 또는 다른 자격으로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xx.
(2) 신체장해에 의한 xxx상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xxx상책임을 분담하거나 다른 사람 에게 환급xxx 할 책임을 지는 xx. 그러나 보장계약상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xxx 상책임은 xx합니다.
f. (1) xx의 장소 또는 xx에 공해물질의 배출, 확산, 방출 또는 xx이 있었거나 있었다고 주장되거나 또는 있을 위험때문에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
(a) 귀하가 xx, 임차 또는 xx하는 xx내 또는 그 xx로부터
(b) 폐기물질의 취급, xx, 처리, 가공하거나 처치하기 위해 xx하는 부지내 또는 부 지로부터
(c) 귀xx 귀하가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타인 또는 단체를 위하여 xx라도 폐기물
을 xx, 취급, xx, 처분 또는 가공하고 있을 xx
(d) 귀xx 귀하를 xx하여 직접간접으로 도급인 또는 하도급xx xx의 사업을 하 고있는 xx 내나 그 xx로부터
① 그 사업과 xx하여 부지 내에 공해불질이 반입되었을 때,
② 공해물질의 시험, 검사, 제거 또는 xx에 담아 봉하거나 처리, 독성제거, 또는 xx작업을 하였을 때
(2) xxx관의 지시 또는 xx에 의하여 귀하가 공해물질의 시험, 검사, 청소, 제거, xx에
담아 봉하거나 처리, 독성제거, xx작업으로 발생한 xx, 기타xx
공해물질xx xx, xx, xx, 산, 알칼리, xx물질 및 폐기물질을 포함하여 고체, 액체, 기체 또는 xx자극물 또는 오염물을 말합니다. 폐기물에는 재생, xx, 재이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
g. 피보험자가 xx, xx, xx 또는 타인에게 xx한 항공기와 「xxx」또는 피보험자가 xx, xx, 임차한 xx으로 생긴 「신체장해」와 「재물손해」. xxx xx이라 함은 xx 및 「화물 의 적재나 하역」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xx의 xx에는 xx합니다.
(1) 귀하가 xx 또는 임차하는 xx 내에 양륙되어 있는 xx
(2) 귀하가 xx하지 않는 xx으로서,
(a) 길이가 26feet미만이고
(b) xx을 받으며 사람xx 물건을 xx하는데 xx되지 않는 것
(3) 귀하가 xx 또는 임차하는 xx 또는 그 xx의 인접장소에 주차하고 있는 「xxx」로 서 귀하 또는 피보험자가 xx, 임차한 것이 아닌 「xxx」
(4) 항공기, xx의 xx, xx 또는 xx에 관하여 보장계약상 xx된 배상책임
(5) 「이동장비」에 관한 제5장 용어의 xx 8.바의 (2) 또는 바의 (3)에 xx한 xx의 xx 으로 인한 「신체장해」또는 「재물손해」
h. 다음으로 기인하는 「신체장해」또는 「재물손해」
(1) 피보험자가 xx, xx, 임차하는 「xxx」에 의한 「이동장비」의 xx
(2) 「이동장비」를 시합, 속xxx, 해체xx의 연습, xx 또는 곡예xx에 xx
i. xx포고의 xx에 불구하고 전쟁 또는 전쟁에 수반되는 xx로 생긴 「신체장해」나 「재물손 해」.전쟁에는 내란, 폭동, 반란 또는 xx이 포함됩니다. 이 보장제외조항은 계약xx xx책 임을 한하여 적용합니다.
j. xx의 「재물손해」
(1) 귀하가 xx, 임차 또는 xx하는 재물
(2) 귀하가 판매, 양도 또는 포기한 xx로서 「재물손해」가 그 xx의 일부에서 발생할 때
(3) 귀하가 임차하는 재물
(4) 귀하의 xx, xx 또는 xx하에 있는 xx
(5) 귀하 또는 귀하를 xx하는 도급인 또는 하도급xx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작업을 하는 부동산의 특정부분의 손해가 그 작업에서 발생하였을 xx
(6) 「귀하」의 작업이 부적절하였기 때문에 xx, xx, xx을 해야만 하는 재물의 그 특정 부분
(7) 그러나 그 xx이 「귀하의 작업」의 xx이며 귀하가 xx, 임차하는 것이 아닐 때에는 이 보장제외조항(2)의 xx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8) 철로부설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이 보장제외조항의 (0),(0),(0) x (0)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산물 xx작업위험」이 포함되는 「재물손해」에 대하여는 이 보장제외조항 (6)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k. 「귀하의 생산물」또는 그 일부에 기인하여 「귀하의 생산물」에 끼친 「재물손해」
l. 「생산물 xx작업위험」이 포함된 「귀하의 작업」, 또는 그 작업의 일부에서 발생한 「귀하의
작업」에 끼친 「재물손해」
다만 손상된 작업xx 손해를 야기한 작업을 귀하를 위하여 하도급xx xx하였을 xx에는 xx합니다.
m. 「xxx물」또는 물리적 xx을 입지 않은 재물손해로서 xx의 사유에 기인하는 xx
(1) 「귀하의 생산물」또는 「귀하의 작업」의 결함, 불비, 부적절 또는 위험한 xx
(2) 귀xx 귀하의 대리인의 계약상 이행지체 또는 불이행
그러나, 「귀하의 생산물」또는 「귀하의 작업」이 xx의 xx에 xx된 후에 급격하고 xxx게
「귀하의 생산물」또는 「귀하의 작업」에 입힌 물리적 xx으로 다른 재물의 xx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는 xx합니다.
n. 다음의 xx불능, xx, xx, 조사, xx, xx, xx, 제거, 처분으로 귀하 또는 다른 사람이 입은 xx, xx 또는 xx에 xx xxx상
(1) 「귀하의 생산물」
(2) 「귀하의 작업」
(3) 「xxx물」
다만, 이들 생산물, 작업, 재물의 결함, 불비, 부적절 또는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런 xx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또는 xx하는 사람xx 단체로부터 xx 또는 xx하는 xx를 말합니다.
보장제외조항 「c」에서 「n」까지는 귀하가 임차하는 xx의 xx손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 며 이 xx 제3장 xx한도액에 xxx 별도의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보장B. 인격침해 및 광고침해
1. 회사의 책임범위
a. 회사는 이 보험으로 보장되는 「인격침해」또는 「광고침해」로 피보험자가 법률xx xxx상책 임을 부담함으로서 입은 손해를 xx합니다. 추가지급조항의 보장A 및 보장B에서 지급대상으 로 xx되어있는 금액(또는 서비스)만을 지급(또는 제공)합니다. 회사는 xxx상xx 및 xx 에 xx 권리와 xx를 가집니다. 다만,
(1) 회사가 지급하는 xxx상책임액x x3장 xx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2) 회사는 xxx상 xx 및 xx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 및 화해를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보장A나 보장B에서의 화해액, 판결액과 보장C에서의 의료비를 이 보험의 xx 한도액까지 지급함으로써 회사의 방어권리 및 xx는 종료됩니다.
b. 이 보험에서 보장되는 「인격침해」라 함은 다음과 같은 xx를 말합니다.
(1) 「보장지역」내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인격침해
(2) 귀하의 사업xx중에 발생한 인격침해. 그러나, 귀하 또는 귀하를 위한 광고, 출판물, 라디오 방송, TV방송으로 발생한 인격침해는 xx하지 않습니다.
c. 이 보험에서 보장되는 「광고침해」라 함은 다음과 같은 xx를 말합니다.
(1) 「보장지역」내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광고침해
(2) 귀하의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광고로 발생한 광고침해
2. 보장제외조항
이 보험계약은 xx의 침해는 xx하지 않습니다.
a. xx의 사유에 의한 「인격침해」또는 「광고침해」
(1) 허위임을 알면서도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의해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자료 의 xx로 발표한 xx
(2) 보험기간 개시 전에 구두 또는 서면 자료가 최초로 xx되어 발생한 xx
(3)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xx 하에 고의적인 형법위반으로 발생한 xx
(4) 계약에 의하여 xx된 xx. 그러나 계약이 없었더라도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xx합 니다.
b. xx의 사유로 인한 「광고침해」
(1) 계약을 위반한 xx. 그러나 묵시계약상 광고기획의 xx으로 발생한 xx에는 xx합 니다.
(2) 제품 또는 서비스가 광고된 품질 또는 성능에 적합하지 않은 xx
(3) 제품, 서비스의 가격 표시가 잘못된 xx
(4) 광고, 라디오 방송, 출판물 또는 TV방송을 사업으로 하는 피보험자에 의해 위법으로 발 생한 xx
보장C. 의료비 지급
1. 회사의 책임범위
a. (1) 보험기간 중에 「보장지역」내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2) 사xxx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하여 회사에 통지된 치료비로서
(3) 피해자가 회사의 xx에 따라, 회사의 xx으로 회사가 지정한 의사의 진단서를 xx한 xx에 한하여, 회사는 xx에 기재된 신체장해사고로 발생한 의료비를 xx합니다.
(1) 귀하가 xx 또는 임차하는 xx에서 발생한 사고
(2) 귀하가 xx 또는 임차하는 xx에 인접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
(3) 귀하의 사업xx에 기인된 사고
b. 회사는 필요하고도 유익한 xx으로서 피보험자의 과실xx를 불문하고 xx한도액 내에서 xx의 의료비를 xx합니다.
(1) 사고발생시의 응급xx
(2) 치료, xx, X선검사, xxxx를 포함한 치과치료비
(3) 구급차, 입원, 전문간호, 장례비
2. 보장제외조항
이 보험계약은 아래와 같은 의료비는 xx하지 않습니다.
a. 피보험자 자신의 「신체장해」
b. 피보험자를 위해 또는 피보험자를 대신해 xx된 사람, 또는 피보험자에게 세든(借家)사람에 xx 「신체장해」
c. 귀하가 xx 또는 임차하는 xx을 통상적으로 xx하고 있는 자가 입은 「신체장해」
d. 피보험자의 근로자 여부를 불문하고 xxxxxxx에 관한 법률, 폐질급부에 관한 법률, 기 타 이와 유사한 법률에 의해 xx되는 「신체장해」
e. xxxx에 참가 중에 입은 「신체장해」
f. 「생산물 xx작업위험」에 포함되는 「신체장해」
g. 보장A에서 xx하지 않는 「신체장해」
h. xx포고의 xx에 불구하고 전쟁 또는 전쟁에 수반되는 xx로 생긴 「신체장해」. 전쟁이라
함은 내란, 폭동, 반란 또는 xx을 포함합니다.
추가지급조항-보장A 및 보장B
회사는 회사가 방어하는 xxx상xx 또는 「xx」에 관하여 xx의 xx을 xx합니다.
1. 회사가 xx한 모든 xx
2. 신체xxx상책임보장이 적용되는 차량xx에 기인하는 사고, 또는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필요한 xx보증보험료를 250달러까지 xx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xx보증을 제공할 xx는 없습니다.
3. xxxx xx한도 이내의 보증금액에 xx 차압xx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차압xx보증을 제공할 xx는 없습니다.
4. 회사의 xx에 따라 조사 또는 xxx상xx 및 「xx 」xx 방어에 협조하는 데 소요된 xx과 일당$100한도내의 xxxx
5. 피보험자에게 부과된 모든 소xxx
6. 회사가 지급하는 판결액에 xx xx. 다만, 회사가 이 보험에서 xx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통 xx였다면 통지 후의 xx판결의 xx는 xx하지 않습니다.
7. 판결확정 후에 발생하는 판결액에 xx xx. 다만, 회사가 이 보험의 xx한도액 내에서 판결액의 일부를 법원에 지급, 지급제의, 또는 xx할 때까지 발생한 것에 한합니다.
추가지급조항에서 xx하는 xx은 xx한도액을 초과하여 xx합니다.
제2장 피 보 험 자
1. 신고란의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x. xxx에 개인으로서 xx되었을 때에는 귀하 및 귀하의 xxx가 피보험자가 됩니다.
b. 조합 또는 공동사업체로서 xx되어 있을 xx에는 귀하가 피보험자가 됩니다.귀하의 업무x x범위 내에서 공동사업체나 조합의 경영자의 일xx 자 및 그 xxx도 피보험자가 됩니다.
c. 조합 또는 공동사업체 이외의 단체로 xx되어 있을 xx에는 귀하는 피보험자가 됩니다. 귀 하의 업무집행xx 및 이사는 그 업무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되며 xx도 또한 그 책임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됩니다
2. xx에 기재된 사람도 피보험자가 됩니다.
a. 업무집행xx이외의 근로자. 다만 업무범위내의 행위에 한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근로자는 피
보험자가 아닙니다.
(1) 업무xx 중에 귀하 또는 동료근로자에게 「신체장해」나 「인격침해」를 입혔을 xx
(2) 전문직으로 건xxx의 업무의 제공 또는 제공할 것을 태만히 하여 「신체장해」나 「인격 침해」를 입혔을 xx
(3) 근로자 또는 xxx(조합 또는 공동사업체의 xx)이 xx, xx, 임대하고 있는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xx
b. 귀하의 부동산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개인(근로자는 제외) 또는 단체
c. 귀하가 사망했을 xx 법xxx인이 xx될 때까지 귀하의 xxxx 또는 xx으로 발생하는 배상책임 범위 내에 xx관리인
x. xx가 사망했을 xx 그 직무범위 내에서 법xxx인. 법xxx인x x 보험xx 하에서 갖
는 귀하의 모든 권리 및 xx를 xx합니다.
3. xxx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이동장비」에 관하여 xx에 기재된 사람도 피보험자로 봅니다.
(1) 귀하의 허가를 받아 공도에서 이동장비를 xx중인 자
(2) 위 (1)의 운전자의 xx감독에 xx 책임을 부담해야 할 개인 또는 단체. 다만, 이동장비 조작 으로 일어나는 배상책임의 범위 내로 하고, 이때 개인xx 단체에 적용될 다른 배상책임보험 이 없을 때에 한합니다.
그러나 xx의 xx에는 피보험자가 되지 않습니다.
a. 이동장비를 운행중인 사람의 동료에 xx 「신체장해」
b. 귀xx 귀하의 근로자 또는 이 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되는 사람의 근로자가 xx 임차, xx하고 있는 재물에 입힌 손해
4. 조합 또는 공동사업체 이외의 단체로서 귀하가 xx로 취득 또는 설립하고 xx 또는 과반수의 경영권을 취득한 단체는 피보험자로 간주합니다. 다만, 그 단체에 적용되는 다른 유효한 보험이 없을 때에 한합니다.
a. 이 조항에서는 그 단체의 취득 또는 설립일 이후 90일까지만 보장되며, 보험기간이 먼저 끝날
때는 그 때를 보험이 끝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b. 단체의 취득 또는 설립일 이전에 발생한 「신체장해」또는 「재물손해」에 대하여 보장A는 적용
되지 않습니다.
c. 단체의 취득 또는 설립일 이전의 행위로 발생한 「인격침해」또는 「광고침해」에 대하여 보장 B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란에 xx피보험자로서 xx되어있지 않은 xx 또는 과거의 조합 또는 공동사업체의 사업x x에 xx되는 개인 또는 단체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3장 x x 한 도 액
1. 회사는
a. 피보험자x x
b. xxx상xx의 xx 또는 xx된 소xx 수
c. xxx상xx 또는 「xx」을 xx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x x를 불문하고 회사가 지급할 xx한도액은 신고란 xx의 금액으로 하고 xx의 xx에 따라 지급합니다.
2. xx한도액은 xx의 xx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할 최고액을 말합니다.
a. 보장 「C」에 따른 의료비 및
b. 보장 「A」및 보장 「B」에 따른 xxx상금. 그러나 「생산물/xx작업위험」에서 xx되는 장해 또는 손해에 xx xxx상금은 제외됩니다.
3. 생산물 /xx작업위험에 xx 총xx한도액은 「생산물 /xx작업위험」에서 xx되는 장해 또는 손 해에 따른 xxx상금에 대하여 보장 「A」에 있어서 회사가 지급하는 최고액이 됩니다.
4. 위2.에 있어서 인격침해 및 광고침해한도액은 개인 또는 단체가 「인격침해」또는 「광고침해」를 입
힘으로서 발생하는 모든 xxx상금에 대하여 회사가 보장「B」에 의해 지급할 최고액이 됩니다.
5. 위 2.나 3.의 어느 것을 적용하든 1사고당 한도액은 한 사고로 발생하는 모든 「신체장해」또는 「재
물손해」로 인한 xxx상금 및 xx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할 최고액이 됩니다.
a. 보장 「A」에 의한 xxx상금
b. 보장 「B」에 의한 의료비
6. 위5.의 xxxxx상한도액은 xx의 xx사고로 귀하가 임차하고 있는 xx의 xx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보장 「A」에 의하여 지급할 최고한도액입니다.
7. 위 5.의 의료비한도액은 한 피해자가 입은 「신체장해」로 발생하는 모든 의료비에 대하여 보장「C」 에 의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최고액이 됩니다.
이 보험xx의 한도액은 신고란에 기재된 보험기간개시일로부터 시작하여 매 xx별 및 12개월 미만의 xxx간으로 연장이 되지 않을 때에는 12개월 미만의 잔여기간에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보험기간이 추가로 연장될 xx 연장된 기간x x보험기간을 xxx는 것으로 하여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제4x x 반 조 항
1. 파산
회사는 피보험자가 파산 또는 지급불능이 되어도 보험계약xx 책임을 부담합니다.
2. 사고발생, xxx상xx 또는 xx시의 피보험자의 xx
a. 귀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하며 알려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가 어떻게, xx, 어디서 발생했다는 것.
(2) 피해자 및 증인의 xx 및 주소
b. 피보험자에게 xxx상xx나 「xx」이 xx되면 귀하는 회사에 이를 즉시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c. 귀하 또는 사고와 xx되는 피보험자는 xx의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1) xxx상xx나 「xx」에 관련한 청구서, 통지서, 소환장, 기타의 서류를 받는 즉시 사 본을 회사에 제출할 것.
(2) 회사가 xxxx 자료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할 것.
(3) xxx상xx나 「xx」에 관한 조사, 합의해결 또는 응소에 대하여 회사에 협조할 것.
(4) 이 보험에서 보장되는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로 타인에게 대위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회사의 xx이 있으면 협조할 것.
d. 응급처치xx을 제외한 어떤 xx도 회사의 xx없이 임의로 지급하거나 xx를 부담할 수 없습니다.
3. 회사에 xx xx
이 보험계약 하에서는 누구든지 xx의 권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a. 회사와 함께 공동피고로 참가하거나 피보험자를 상대로 하는 xx에 있어서 회사를 공동피고 로 xx을 xx하는 것.
b. 이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모든 조건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회사를 상대로 이 보험xx에 따 라 xx을 xx하는 것.
사실심리를 거친 후에 합의에 따른 화해 또는 피보험자에 xx 확정판결에 의한 손해를 xx 받기 위하여 누구나 회사를 상대로 xx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보험xx에서 xx하지 아니하는 xxx 이 보험에서의 xx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합의에 의한 화해란 회사, 피보험자 및 xxx상 청xxx나 그 법률xx 대리인이 서xx 화해서 및 보장제외증서를 말합니다
4. 다른 보험과의 xx
회사가 이 보험xx 보장A또는 보장B에서 xx하는 손해를 피보험자가 xx 받을 수 있는 다른 보험이 있으면 회사의 지급xx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xx합니다.
a. 제 1순위의 보험
xx의 「나」항이 적용되는 xx를 제외하고는 이 보험은 xx 적용됩니다. 이 보험이 xx 적용 되고 다른 보험이 이 보험에 xx xx적용xx이 아닐 xx 회사는 다른 보험에 xx없이 보험계약xx xx를 부담합니다. 기타 모든 보험에 대해서는 C의 방법에 따라 부담합니다.
b. 초과액보험
다른 보험이 xxx위의 보험이거나 초과액 보험이거나 후순위 보험 및 기타 다른 xx의 보 험여부에 xx없이 다음의 xx에는 이 보험은 초과액만 보장합니다.
(1) 다른 보험이 「귀하의 작업」에 xx xx보험, 확장보장보험, xx공사보험, xx공사보 험 ; 기타 유사한 보험일 때
(2) 다른 보험이 귀하가 임차한 xx에 xx xx보험일 때
(3) 제 1장 보장 「A」의 보장제외조항 「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항공기, 「xxx」또는 xx
의 xx, xx에 기인하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 보험이 초과액보장일 때에는 다른 보험회사가 방어xx를 지는 xxx상xx 또는 「xx」 에 대하여 회사는 보장 「A」및 보장 「B」의 방어xx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회사가 방어를 하지 않을 때에는 xx 회사가 이를 xx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보험자가 다른 모든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회사가 취득합니다.
이 보험이 다른 보험의 초과액만을 보장할 때는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할 때에만 회사는 이를 분담 지급합니다.
(1) 이 보험이 없었다면 다른 모든 보험이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총액
(2) 다른 모든 보험의 보장제외금액 및 자가보험액으로 되어있는 금액의 총액
잔여 손해액이 발생했을 때에는 회사는 이 초과액보험조항에 xx되어있지 않은 보험과 특별 히 이 보험의 신고란xx의 xx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장할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 아닌 다른 보험과는 그 잔여손해액을 분담합니다.
c. 분담방법
다른 모든 보험이 균등액 xx에 의한 분담을 정하고 있을 xx에는 회사도 역시 이 방법을 따릅니다.
이 방법에 따라 지급할 때 각 보험회사는 각자의 xx한도액이 xx 지급될 때까지 또는 손해
액이 전액 xx될 때까지는 어느 것이 먼저 일어나든 그때까지 책임을 집니다.
다른 보험이 균등액 xx이 아닌 xx 회사는 xx한도액에 따라 안분합니다. 이 xx은 모든 보험회사의 xx한도액의 합계에 xx 각사의 xx한도액의 비율에 따라 지급합니다.
5. 보험료 xx
a.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회사가 정하는 방법 및 요율에 따라 xx합니다.
b. 이 보험xx에 선납보험료로서 기재된 보험료는 예치보험료에 불과하여 보험기간이 끝난 후 해당기간에 xx 받을 보험료를 xx합니다.제 1순위 xx피보험자는 xx보험료를 통지받았 을 때에는 신속하게 납입xxx 하며 선납보험료가 경과기간에 xx 보험료를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제 1순위 xx 피보험자에게 초과금액을 환급합니다.
c. 제1순위 xx피보험자는 보험료의 xx에 필요한 자료를 비치xxx 하며 회사의 xx에 따 라 그 사본을 xx해야 합니다.
6. xx사항
귀하는 이 보험xx의 다음 사항을 xx한 것으로 봅니다.
a. 신고란 xx사항이 xx하고 완전한 것이며
b. 그 xx사항은 귀하가 회사에 알린 사항과 일치하고
c. 회사는 귀하의 xx을 신뢰하여 보험xx을 발행한 것.
7. 피보험자의 분리
xx한도액 및 제1순위 xx피보험자에게 이 보험계약상 특별히 xxx xx와 xx를 제외하고는 이 보험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a. xx피보험자를 단독xx피보험자로 간주하고
b. xxx상 xx 및 「xx」이 xx된 각 피보험자별로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8. 대위권의 이전
이 보험계약에 따라 회사가 손해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한 xx 회사는 피보험자x x 3자에 xx xxx상청구권을 xx 취득합니다. 피보험자는 손해발생 후 이 xxx상청구권을 저해하는 행위 를 할 수 없으며, 회사의 xx에 따라 「xx」을 xx하던가 회사에 xxx상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행사에 협조xxx 합니다.
9. xx
a. 신고란에 기재된 제 1순위xx피보험자가 이 보험계약을 xx할 xx xx통지서를 회사에
발송함으로써 xx됩니다.
b. 회사는 다음과 같은 xx에 이 보험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료의 미납으로 xx할 xx xx효력 발생일로부터 10일 이전에 제1순위 xx피보 험자에게 xx통지서를 발송하면 xx됩니다.
(2) 다음의 사유로 xx할 xx xx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제1순위 xx피보험자 에게 xx통지서를 발송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회사가 안 때로부터 30일이 지 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계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험계약 청약 서의 xx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
② 현저한 위험의 xx 또는 증가와 관련된 계약 후 알릴 xx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③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위험이 현저히 xx 또는 증가된 때
④ 피보험자의 xx12.에서 xx 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한 때
c. 회사는 제 1순위xx피보험자의 xx의 주소로 통지합니다.
d. xx통지서에는 xx효력발생일을 xxx며, 보험기간은 xx효력발생일에 끝납니다.
e. 이 계약의 xx에 따라 회사가 보험료를 환급할 xx에는 제 1순위 xx피보험자에게 환급보험 료를 지급합니다. 회사가 xx한 때는 일할로 xx한 보험료를 환급합니다. 제1순위xx피보험 자가 xx한 때에는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xx한 보험료를 뺀 잔액을 지급합니다. 환급보험료가 지급되기 전이라도 xx효력은 xx합니다.
f. 통지서를 xx한 xx 우xxx만으로도 충분한 xx이 됩니다.
10. x x
이 보험xx은 보험계약에 관한 귀하와 회사의 모든 합의사항에 따른 것입니다. 신고란에 기재된 제1순위xx피보험자는 회사의 xx를 얻어 이 보험xx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의 보험조건은 회사가 발행하는 배서에 위해서만 xx 또는 제외되며 그 배서는 이 보험xx의 일부가 됩니다.
11. xx 및 서류의 조사
회사는 보험기간 중 또는 보험기간 종료후 3년이내에 xx라도 이 보험xx과 xx되는 귀하의 xx 및 서류를 조사, 검사할 수 있습니다.
12. 조사(손해xx)
회사는 xx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집니다. 그러나,
a. 수시로 조사를 하는 것
b. 회사가 발견한 xx을 귀하에게 통지하는 것
c. xx을 권유하는 것
조사, 통지, 권유사항은 보험가입의 적합성과 보험료에 관한 사항에 xx됩니다. 회사는 안전 도를 조사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또는 일반xx의 건xxx 안전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서의 xx를 xx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그 사항이
a. 안전 또는 건전하다거나
b. 법률, 규칙, 시행령 또는 어떤 xx에 합치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은 회사뿐만 아니라 보험에 관한 조사, 통지 또는 권유를 하는 요율xx기간, 자문기 간, 요율제xxx 또는 기타 유사한 xx에도 적용됩니다.
13. 보험료
신고란에 기재된 제 1순위xx피보험자는,
a. 회사에 대하여 모든 보험료 납입에 xx 책임을 집니다.
b. 회사가 지급하는 환급보험료의 수취인이 됩니다.
14. 권리 및 xx의 양도
귀하가 사망할 xx를 제외하고 귀하가 이 xx 하에서 갖는 권리 및 xx는 회사의 서면xx 없이 는 양도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법xxx인은 그 직무범위 내에서 귀하의 권리 및 xx를 갖습니다.
귀하의 법xxx인이 결정되기까지는 귀하의 임시대리인이 그 xxxx의 범위 내에서 귀xx 권 리와 xx를 갖습니다.
제5장 용어의 xx
1. 「광고침해」라 함은 다음의 행위로 발생한 침해를 말합니다.
a. 구두 또는 출판물로 개인xx 단체를 xx, 비방하거나 개인 또는 단체의 제품xx 서비스에 xx xx
b. 구두 또는 출판물에 의한 사생활 침해8
c. 광고기획 또는 사업xx의 xx
d. 저작권, 타이틀 또는 표어의 침해
2. 「xxx」란 도로상을 xx하기 위해 설계된 xx에서 xx하는 xxx부 차량, trailer 또는 semi-trailer 및 이들에 장착된 장치를 말하며, 이동장비는 제외됩니다.
3. 「신체장해」라 함은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4. 「보장지역」이라 함은 xx의 지역을 말합니다.
a. 보험xx에 기재된 국가
b. 공해 또는 공공. 그러나 장해 또는 손해가 위 「가」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로부터 또는 그 국가 를 xx하거나 xx하는 중에 발생한 xx를 제외합니다.
c. 다음의 xx에는 xx 전 지역
(1) 장해 또는 손해가 xx에 기인하여 발생하였을 xx
(a) 위 「가」의 지역 내에서 귀하가 xx, 판매한 제품
(b) 위 「가」의 지역 내에 거주지가 있는 xx의 xx. 다만 사업xx의 목적으로 단기 간 거주 지를 이탈했을 때에 한합니다.
(2)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위 「가」에 xx한 지역 내에서 소xxx 회사가 합의한 화해액 한도 내에서 확정되었을 xx
5. 「xxx물」xx xx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거나 실용성이 감소된 귀하의 생산물 또는 귀하의 작업 이외의 유체물을 말합니다.
a. 결함, 불완전, 부적합 또는 위험이 xx되어 있는 귀하의 생산물이나 귀하의 작업이 관련되었 을 때나
b. (1) 귀하의 생산물이나 귀하의 작업을 수리, 대체, 조정 또는 제거하거나
(2) 계약조건을 이행하면 재물을 수리복구하여 사용할 수 있어도 귀하가 계약상의 조건을 수행할 수 없을 때
6. 「보장계약」이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a. 시설의 임대차 계약
b. 철로부설 사용계약
c. 차량이나 보행자 전용 철도 건널목 동일평면에 관한 지역권(地域權) 또는 사용권 계약
d. 기타의 지역권(地域權). 그러나 철도 부지 내 또는 부지로부터 50feet까지의 인접지에서 행 하는 건설작업이나 해체작업에 관한 지역권계약은 제외합니다.
e. 자치단체를 위한 작업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 조례에 따른 자치단체에 대한 보상계약
f. 승강기 보수계약
g. 신체장해나 재물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타인이 제 3자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힘 으로써 귀하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귀하의 산업과 관련된 계약 불법행위책임이라 함은 계약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배상 책임을 말합니다.
「보장계약」에는 아래의 계약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a. 아래의 사유로 발생하는 장해나 손해로 건설기사, 토목기사, 측량기사에 대한 보상
(1) 지도, 도면, 의견서, 보고서, 조사서, 주문변경서, 설계 또는 명세서의 작성승인 도는 이 의 불이행
(2) 감독이나 지시 소홀
b. 피보험자가 건축기사, 토목기사 또는 측량기사로서 위 「가」의 직무를 포함하여 감독, 검사, 기타 기술용역제공 등의 전문직업상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장해 또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 을 부담하는 계약
c. 귀하가 임차한 시설의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게 보상할 책임이 있 는 계약
7. 「화물의 적재나 하역」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재물의 취급을 말합니다.
a. 재물이 항공기, 선박 또는 「자동차」에 옮길 것을 승낙한 장소로부터 재물이 이동한 후에
b. 항공기, 선박 또는 「자동차」내에 있는 동안
c. 항공기, 선박 또는 「자동차」로부터 최종목적장소에 재물이 이동하고 있는 동안. 그러나 「화물 의 적재나 하역」에는 손수레 이외의 항공기, 선박 또는 「자동차」에 장착되어있지 않은 기계장 치로 재물을 옮기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8. 「이동장비」라 함은 아래의 것 중 육상에서 사용되는 차량(여기에 장착하는 기계 또는 장치를 포함) 을 말합니다.
a. Bulldozer, 농기계, fork-lift및 공도(公道)이외에서 사용하도록 고안된 기타의 차량
b. 귀하가 소유 또는 임차하는 시설 및 이에 인접하는 장소에서만 사용하기 위해 관리하는 차량
c. 무한궤도를 주행하는 차량
d. 자체추진력여부에 관계없이 아래의 기계를 항구적으로 장착한 기동성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
(1) 파워크레인, 쇼벨, 로다, 굴삭청공기
(2) 그레이다, 스크래퍼, 로울러등의 도로건설 또는 포장용(鋪裝用)기계
e. 위의 가, 나, 다, 라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으로 자력으로 주행하지 못하고 다음의 장비에 오로 지 기동성을 주기 위하여 항구적으로 장착된 차량
(1) 에어콤프레셔, 펌프, 발전기(분무용, 용접용, 빌딩청소용, 지질조사용, 조명용 및 우물탐 사용 장비포함)
(2) 고소작업용 차량 및 작업원의 승강용 기계장치
f. 위의 가,나,다 ,라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으로 주로 사람 또는 화물의 수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
그러나, 장치가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다음의 자력주행차량은 「이동장비」로 보지 않고
「자동차」로 봅니다.
(1) 주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안된 장비
(a) 제설
(b) 도로건설 및 포장공사가 아닌 도로의 보수관리
(c) 도로청소
(2) 작업원의 승강용 기계장치로서 자동차 또는 truck의 차대에 장착된 고소작업용 차량 및 이와 유사한 장치
(3) 에어콤프레셔, 펌프, 발전기(분무용, 용접용, 빌딩청소용, 지질조사용, 조명용 및 우물탐
사기계포함)
9. 「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실상 같은 종류의 일반적으로 유해한 상태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10. 「인격침해 」라 함은 아래의 사유로 발생하는 손해로서 「신체장해」이외의 것을 말합니다.
a. 불법체포, 불법감금 또는 불법구치
b. 무고에 기인하는 소추
c. 주거침입 또는 불법퇴거
d. 구두 또는 출판물로 개인이나 단체를 중상, 비방하거나 개인이나 단체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중상
e. 구두 또는 출판물에 의한 사생활 침해
11. a. 「생산물/완성작업위험」은 귀하가 소유, 임차하는 시설 밖에서 「귀하의 생산물」또는 「귀하의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신체장해」및「재물손해」를 말합니다. 그러나 다음 사항은 제외합니다.
(1) 귀하가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생산물
(2) 아직 완성 또는 방치되지 않은 작업
b. 아래 시기 중 먼저 도래한 때를 「귀하의 작업」이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1) 귀하가 체결한 계약서상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2) 귀하가 체결한 계약서상 여러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어느 한 장소에서 모든 작업 이 완료되었을 때
(3) 동일 작업장 내에서 작업하고 있는 다른 도급인 또는 하도급인 이외의 개인 또는 단체가 작업의 일부를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검장비, 보수관리, 조정, 수리 또는 교환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작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성된 작업으로 간주 합니다.
c. 다음에 기인하는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는 생산물 위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재물의 수송. 그러나, 재물의 「적재 및 하역」중에 차량상태에 기인하는 장해 및 손해는 제외됩니다.
(2) 공구류, 부착되지 않은 장치 또는 방치되거나 사용되지 않은 재료
(3) 이 보험증권이나 회사의 지침서상 생산물 또는 완성작업에 분류되는 생산물이나 완성작업
12. 「재물손해」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a. 유체물에 입힌 물리적 손상을 말하며, 이에 따르는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를 포함합니다.
b. 물리적으로 손상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13. 「소송」이란 이 보험에서 보상되는 「신체장해」, 「재물손해」, 「인격침해」 또는 「광고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말합니다. 「소송」에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조정절차를 포함합 니다.
14. 「귀하의 생산물」이란 다음을 말합니다.
a. 아래의 사람이 제조, 판매, 취급, 공급 또는 처분하는 부동산 이외의 제품
(1) 귀하
(2) 귀하의 이름으로 거래하는 타인
(3) 귀하가 인수한 사업이나 취득한 자산에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b. 위 「가」제품에 관련하여 공급된 용기(차량은 포함되지 않음), 재료, 부품 또는 장치
「귀하의 생산물」에는 위의 「가」또는 「나」에 포함되는 품목의 적합성, 품질, 내구성 또는 성능에 대한 보증 또는 설명서를 포함합니다.
「귀하의 생산물」에는 판매하지 않고 타인이 사용하도록 임대하거나 비치한 자동판매기 등은 포함 되지 않습니다.
15. 「귀하의 작업」이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a. 귀하가 시공했거나 귀하를 대신하여 수행한 작업
b. 위 「가」의 작업에 관련하여 공급된 재료, 부품 또는 장치
「귀하의 작업」에는 위의 「가」또는 「나」에 포함되는 품목의 적합성, 품질, 내구성 또는 성능에 대한 보증 또는 설명서를 포함합니다.
석면위험 보장제외 특별약관
보험료가 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증권은 아래의 경우를 포함해서 석면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격 침해, 대인 손해 또는 대물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이해된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1)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재화 혹은 제품 또는 석면을 흡입, 섭취 또는 물질적으로 누출되어 있는 경 우, 또는
(2) 어떤 재화, 제품 또는 구조물을 건설, 제조시 석면의 사용, 또는
(3) 어떤 재화, 제품 또는 구조물로부터 석면을 제거하는 경우, 또는
(4) 석면,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재화 혹은 제품의 제조, 포장, 수송, 저장, 처리, 분배, 판매, 적용, 채굴, 소비 또는 처리하는 경우
가스사고 배상책임 보장제외 특별약관
우리회사는 손해액에 대한 배상청구가 있을 때 아래에 명시된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의 효력 여부에 관계 없이 이에 의하여 보상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추가 약정합니다.
보 험 회 사 | 증 권 번 호 | 보 험 기 간 | 보 상 한 도 액 |
위에 기재된 사항 외에 이 보험증권의 어떠한 약정사항, 조건, 신고사항, 보장제외조항, 제한조건도 변경, 방기 또는 확장되지 않습니다.
공사관리 부주의 보장제외 특별약관
제 1장의 보장 「A」및 보장 「B」에 다음사항을 보장제외조항으로 추가합니다.
이 보험은 아래에 사유로 발생한 「신체장해」, 「재물손해」, 「인격침해」 또는 「광고침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귀하가 공사관리를 담당하는 사업에 관하여 설계사, 기사, 측량사가 지도, 도면, 의견서, 보고서,
측량, 변경요구서, 설계서, 설계명세서를 작성, 승인, 작성상의 부주의
2. 귀하가 공사관리를 담당하는 사업에 관하여 귀하나 귀하를 위하여 수행하는 검사, 감독, 품질관리 또는 기술용역 제공
그러나, 귀하, 귀하의 근로자 또는 귀하의 하도급업자가 수행하는 건설공사나 철거공사로 발생하는 「신체 장해」, 「재물손해」는 보상합니다.
비용손해 특별약관
이 보험에서 클레임과 관련된 모든 비용손해는 보상한도액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합의합니다.
기초공제 특별약관
-스케줄-
담 보 내 용 기초공제금액관 적용기준 신체장해배상책임 $ 배상청구당
$ 사 고 당
재물손해배상책임 $ 배상청구당
$ 사 고 당
신체장해배상책임 $ 배상청구당
재물손해배상책임의 구분없이 $ 사 고 당 (위에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신고란에 기재된 사항을 따릅니다)
특별약관의 적용(이 특별약관에 적용되는 제한사항을 아래에 기재하십시오. 만약 제한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기초공제 금액은 모든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적용됩니다.):
1. 신체장해 배상책임 및 재물손해 배상책임 보장에 대하여 회사는 위 스케줄에 기재된 각 보장별로 적용되는 기초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만을 보상하며, 각 보장별 1사고당의 보상한도액은 해당 기초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됩니다. 그러나 보상총액은 기초공제금액에 관계없이 회사가 보상 하여야 할 총액입니다.
2. 스케줄에 기재된 기초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A. 배상청구기준 - 기초공제금액이 손해배상 청구당으로 되어 있는 경우 기초공제금액은 다음의 손해에 적용합니다.
(1) 신체장해배상책임 및 재물손해배상책임 보장에 있어서는 각각
a. 피해자 1인의 신체장해에 대한 모든 손해 또는
b. 피해자 1인이나 하나의 단체가 하나의 사고로 입은 재물손해에 대한 모든 손해
(2) 신체장해배상책임과 재물손해배상책임 보장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고 로 피해자 1인이나 하나의 단체가 입은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모든 손해.
B. 손해사고기준 - 기초공제금액이 사고기준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 기초공제금액은 다음의 손 해에 적용합니다.
(1) 신체장해배상책임과 재물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는 각각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의 수에 관계없이
a. 하나의 사고에 기인된 신체장해에 대한 모든 손해 또는
b. 하나의 사고에 기인된 재물손해에 대한 모든 손해.
(2) 신체장해배상책임과 재물손해배상책임 보장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의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사고에 기인된 모든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
3. 기초공제금액의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이 보험에 다음 조건이 적용됩니다.
a.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응소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
b. 사고발생,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시 귀하의 의무
4.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초공제금액의 일부나 전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를 귀하에게 통지하면 회사가 지급한 기초공제금액을 신속히 회사에 납입하셔야 합니다.
분진 및 소음 보장제외 특별약관
이 보험은 분진, 티끌, 소음에 기인한 배상책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자파위험 보장제외 특별약관
이 보험은 "전자기장"의 병원성, 독성 또는 기타 위험한 속성이 내재된 재물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 보험은 다음과 같이 위험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1. 전자기장의 테스트, 효과검증 등과 관련된 요구, 명령, 법률에 의거한 의무사항
2. 전자기장의 테스트, 효과검증 때문에 정부기관 등에 의해, 또는 대신하여 발생하는 클레임이나 소송
상기에서 사용된 전자기장이란 아래를 의미합니다.
- 전기장, 자기장 또는 전자기장
- 마이크로웨이브 또는 무선주파수 방사 또는
- 전류에 의해 생성된 전자파
사용자 배상책임 보장제외 특별약관
본 보험은 피보험자가 고용한 자가 고용의 상태에서 육체적 상해, 질병, 질환, 직업병, 장애, 쇼크, 정신적
분노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거나 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책임이 없습니다.
기사, 설계사 또는 측량사 전문직업 배상책임 보장제외 특별약관
이 보험은 아래의 전문직업위험을 포함하여 귀하가 귀하를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전문직업으로 발생하는
「신체장해」, 「재물손해」, 「인격침해」 또는 「광고침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지도, 도면, 의견서, 보고서, 측량, 변경요구서, 설계서 혹은 설계설명서 감독, 검사 또는 기술용역제공
폭발, 붕괴 및 지하매설물 손해(특정작업) 보장제외 특별약관
-스케줄-
특정작업의 장소와 내용 보장제외 위험
(위에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신고란에 기재된 사항을 따릅니다.) 제 1장 보장 「A」의 보장제외조항에 다음사항을 추가합니다.
이 보험은 위의 스케줄에 보장하지 아니하는 위험으로 기재된「폭발위험」, 「붕괴위험」 또는 「지하매설물 손해위험」으로 발생한 재물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타인이 귀하를 위하여 수행하는 작업이나 생산물/완성작업위험에 해당하는 재물손해
용어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추가합니다.
「폭발위험」이라함은 파열 또는 폭발로 발생한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폭발위험은 냉·난방기, 압력을 사용한 파이핑, 휘발유 주유기, 기계나 동력전달장치로 발생하는 재물손해 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붕괴위험」에는 구축물의 물적손해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재물에 대한 손해를 포함합니다.
「구축물의 물적손해」라 함은 아래에 기인하여 발생한 건물 및 구축물의 붕괴를 말합니다. 비탈작업, 굴착, 굴토, 매립, 터널뚫기, 흙쌓기 및 방축작업 또는
이전, 떠받치기, 지지건축, 건물이나 구축물의 철거, 구축 또는 빌딩 및 구축물의 구축대의 철거나 재구축
「지하 매설물 손해위험」이라 함은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재물에 입힌 손해를 말합니다.
「지하 매설물 손해」라 함은 비탈작업, 포장, 굴착, 착공, 매립, 흙쌓기 또는 파일을 박기 위하여 기계 설비 를 사용하는 중에 발생하거나 그로 인하여 지면 및 수면 아래에 있는 동력선, 도관, 파이프, 하수관, 탱크 터널 및 이와 유사한 물건과 그 부착물에 입힌 손해를 말합니다.
물적손해확장보장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2의 ⑧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 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 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아래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금,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서화류, 골동품, 주류, 담 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가 업무수행상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중 우연한 사고로 고객 소유의 금, 은 등의 보석류 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의류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등이 손상, 파손 또는 멸실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합니다.
(2) 재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친족, 동거인, 유숙인 또는 감수인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6) 재물의 가공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발품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 기구 및 스프링쿨러로부 터의 증기,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일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10)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냉동, 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 냉장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피보험자가 점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구 분 | 내 용 |
시 설 내 용 | 명 칭: 용 도: 수 량: 설치장소: |
업 무 내 용 | 업 무 명: 관리자수: |
보 상 한 도 액 |
화재배상책임 보장제외 특별약관
1. 이 보험은 제 1장 보장「A」의2. 보장제외 조항의 마지막 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이 보험은 제3장의 보상한도액의 제 6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신고란에 기재된 「화재배상책임」은 이 보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효능불발휘 보장제외 특별약관
이 보험 증권은 제품의 의도된 사용이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혹은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청구를 보상에서 제외합니다.
검사, 감정 및 측량위험 보장제외 특별약관
이 보험은 손해배상청구, 조사, 조정, 기술용역, 검사, 감정, 측량 또는 회계업무로 발생하는 「신체장해」,
「재물손해」, 「인격침해」또는「광고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특정시설 또는 사업만의 보장 특별약관
-스케줄-
특정구내: -
특정사업: -
(위에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신고란에 기재된 사항을 따릅니다.)
이 보험은 아래에 기재된 사고로 발생한 「신체장해」, 「재물손해」, 「인격침해」, 「광고침해」 및 의료비만을 보상합니다.
1. 스케줄에 기재된 구내의 소유, 관리, 사용 및 구내의 소유, 관리, 사용에 필수적이거나 부수적인 업무
2. 스케줄에 기재된 사업
서기2000년도 보장제외 특별약관
보험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재산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리고 2000년도 이전, 2000년도 또는 2000년 도 이후에 발생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고, 검색하는데 사용한 컴퓨터, 기 타 장비 또는 시스템의 오작동이 직접적인 원인, 원인 제공, 유발인 경우에 져야 할 모든 책임에 대해 서는, 본 보험 계약에 따라 책임지지 않습니다.
1. 실제 달력표시 일자로 날짜를 정확하게 인정합니다.
2. 저장 정보를 파일화하고 보유하며, 실제 달력표시일자가 아닌 다른 날짜로 취급한 결과로 데이 터,정보, 명령, 지시를 바르게 조정하거나, 처리하거나 설명합니다.
3. 저장 보유 정보를 파일화하거나,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프로그램한 명령으로 실행되거나, 데이 터손실을 초래한 명령 또는 저장 보유 정보를 파일화하지 못한 결과로 나온 데이터를 바르게 처 리하거나, 해당 자료를 해당일자 또는 그 후 일자로 고쳐서 처리합니다.
건물 또는 시설물 이동위험 보장제외 특별약관
이 보험은 귀하가 「자동차」또는 「이동장비」로 건물이나 시설물을 이동하는 중에 발생하는 「신체장해」,
「재물손해」, 「인격침해」 또는 「광고침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동기간이라 함은 건물이나 시설물을 본래의 자리에서 옮길 때 시작하여 건물이나 시설물을 옮겨 놓기 위하여 차량에서 하역하는 순간에 끝납니다.
원자력 배상책임보장제외 특별약관
이 보험증권은 방사선 동위원소의 사용 이외에 피보험자가 원자력시설을 소유하거나 사용관리 중 위험한
핵물질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의>
「핵물질」이란 본래의 핵물질, 특수 핵물질, 또는 부산물을 말합니다.
「본래의 핵물질, 특수물질, 부산물」이란 대한민국 원자력법의 정의 또는 이의 수정된 모든 법률에 규정한 의미를 말합니다.
「소모된 연로」는 고체, 액체를 불문하고 핵원자로 속에서 방사선으로 사용되었거나 방사선에 노출되어진
연료를 말합니다.
「폐물」이란
(1) 부산물을 포함하며
(2) 하기의 (a)란 및 (b)란의 원자력 시설의 정의에 포함된 모든 원자력 시설을 개인이나 기관에 의해 운용될 때 생기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는 소모된 연료나 폐물 또는 원자력 시설로부터 방출되거나 소산된 물질을 제외한 부산 물을 말합니다.
「원자력 시설」이란 다음을 말합니다.
(a) 모든 원자로
(b) 하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치나 설비
(1) 동의원소나 우라늄 또는 풀루토늄을 분리
(2) 소모된 연료의 이용이나 가동처리
(3) 폐물의 취급, 가공처리 및 포장
(c) 특수한 핵물질을 가공 처리하거나, 제조하거나, 혼합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장치 및 설비
단, 이러한 장치 및 설비는 이들이 소재하는 구내에서 피보험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특수한 핵물 질의 총량이, 풀루토늄 25그램이나 우라늄 233 또는 이들의 결합, 그리고 우라늄 235가 250그램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저장된 것을 말합니다.
(d) 폐기물의 처분이나 저장을 위해 사용되거나 준비된 장소나 건물 및 구축물, 웅덩이, 굴
그리고 위의 장치나 설비가 소재하고 있는 부지와, 이 부지 위에서 행해지는 모든 작업, 그리고 이러한 작업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건물은 원자력 설비에 포함됩니다.
「원자로」는 자체적인 연쇄반응으로 핵분열을 계속 유지시키거나, 핵분열시킬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은 저장 하는데 사용되거나 고안된 기계장치를 말합니다.
「위험한 재산」이란 방사성, 독성 또는 폭발성이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재산의 손실 및 신체장해에 관련해서 신체장해나 손실이란 말은 재산의 모든 형태의 방사능 오염을 포함
합니다.
광고 및 인격침해 보장제외 특별약관
이 보험의 제 1장 보장 「B」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그에 관한 제반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료/이재보상금 지급 특별약관
1. 보험자는 보험료를 원화로 영수 또는 환급할 때에는 청약일 또는 배서일의 한국외환은행 1차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로 합니다.
1) 보 험 료 : 청약일
2) 추가 및 환급보험료 : 배서일
3) 해지환급보험료 : 해지일
4) 분납보험료 : 납입해당일
2. 보험금은 지급일의 한국외환은행 1차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 또는 미국 달러화에 해당하는 외환 증서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생산물/완성작업위험 보장제외 특별약관
이 보험은 생산물/완성작업위험으로 발생하는 신체장해, 재물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벌과금 보장제외 특별약관
이 보험은 벌금, 과료 또는 형벌이나 징계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재위반 보장제외 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아래의 제재에 반하는 위험의 보장, 보험금의 지급 또는 이익의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1) UN 결의에 의한 제재, 금지, 제한사항
2) EU, 영국 또는 미국의 무역·경제적 제재조치 또는 법률규정
이산화규소 또는 이산화규소가 관련된 분진 적용 제외 특별약관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는 본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산화규소 또는 이산화규소가 관련된 먼지
- 실제로 있었거나, 그런 적이 있었다고 주장하거나 위협 당하거나 또는 의심받고 있더라도 “이산화 규소” 또는 “이산화규소가 관련된 먼지를 흡입하거나 섭취한 사실로 인해, 전체적으로든 또는 부분 적으로든, 발생하는 “신체상의 상해”
- 실제로 있었거나, 그런 적이 있었다고 주장하거나 위협 당하거나 또는 의심받고 있더라도 “이산화 규소” 또는 “이산화규소가 관련된 먼지”와 접촉하거나 그런 것에 노출된 사실로 인해, 전체적으로 든 또는 부분적으로든,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해”
테러 위험 보장제외 특별약관
이 보험의 보통약관 혹은 특별약관의 반대되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은 어떠한 사유 혹은 동시에 기인한 사고 혹은 그러한 손실에 연계되어 발생한 여부와 상관없이 테러의 행위에 기인하고나, 원인이 되거나 또는 연관이 있을 경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상관 없이 손실, 손해, 비용 또는 경비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책하지 아니한다.
이 특약상의 테러 행위의 의미는 정부 그리고/또는 대중 또는 대중의 일부를 공포에 휩싸이게 하는 의도 를 포함하여 어떠한 조직, 정부에 의해 홀로 혹은 대표하거나 연계하여 정치적, 종교적, 형이상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 혹은 개인의 집단에 의해 행해진 권력 또는 폭력의 사용 혹은 이와 연계된 위협을 의미하나, 이러한 의미에만 한정되지는 아니한다.
이 특약은 또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상관 없이 통제, 방지, 억압 또는 테러와 연계된 유사 행위로 기인 하거나, 원인이 되거나 또는 연관이 있는 손실, 상해, 손해, 비용 또는 경비에 대한 배상책임은 면책하지 아니한다.
만약 보험자가 이러한 보장제외 특약의 첨부로 어떠한 손실, 상해, 손해, 경비 혹은 비용을 보상하지 아니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반대의 주장에 대한 입증의무는 피보험자가 지게 된다.
이 특약의 일부분이 무효이거나 효력 정지의 상황이 되는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은 여전히 충분히 효력을 발휘한다.
시험검사 또는 자문위험 보장제외 특별약관
보장「A」및 보장「B」에 다음사항을 보장제외조항으로 추가합니다.
이 보험은 아래에 기인된 「신체장해」, 「재물손해」, 「인격침해」 또는 「광고침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시험검사, 가치평가, 자문이나 권고의 실수나 결함
2. 시험검사, 가치평가, 자문이나 권고사항에 대하여 구두나 서면에 의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