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 약관
2023.12.8 개정
제 1 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외국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투자자(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대행하는 판매회사 국민은행(이하 “회사”라 한다)간에 외국집합투자증권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조(투자유의사항) 고객은 외국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외국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해당 증권의 가격변동뿐만 아니라 해당 통화가치의 변동에 의하여도 손해를 볼 수 있다.
2. 외국집합투자증권에 관한 투자정보의 취득은 국내 집합투자증권의 경우보다 제한적이고 어려울 수도 있다.
3. 외국집합투자증권은 종류가 다양하고, 국내 집합투자증권과는 거래방식이 다를 수 있다.
제 3 조(매매주문의 처리) ① 고객의 회사에 대한 매매주문의 시간 및 방법에 관하여는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외국집합투자증권의 주문일과 매매성립일은 회사에서 지체 없이 처리하더라도 시차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달라질 수 있다.
제 4 조(외화예금계정의 개설) 회사는 고객의 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따른 외화자금의 송금 및 수령을 위하여 회사가 지정하는 외국환은행에 외국환거래규정 제 7-34 조에 따라 회사의 명의를 덧붙여 적은 고객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을 개설한다. 다만, 회사가 고객의 외국집합투자증권 투자를 위하여 외화예금계정을 개설하고 해당 계정을 통하여 외국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조(환전 및 송금 등의 대행) 회사는 고객의 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에 따른 원화와 외화간 환전 및 외화 송금 등을 해당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아 대행하거나 제 4 조 단서에 따라 개설한 회사의 외화예금계정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 6 조(환전 및 송금 등의 처리) ①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원화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외국집합투자증권의 매입에 필요한 외화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날(그 날이 휴일인 경우는 다음 영업일. 이하 “약정일”이라 한다)에 결제금액에 해당하는 외화를 매입하여 고객 또는 회사 명의의 외화예금계정에 예치한다.
② 환전시는 해당 환전일에 고객 또는 회사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이 개설된 외국환은행고시 대고객 전신환매매 현물환율(고객이 외국으로 외화를 송금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송금 받은 외화를 환전할 때 국내은행이 적용하는 매매환율)을 기준으로 회사와 해당 외국환은행이 합의하여 정한 환율을 적용한다.
③ 국내외의 휴일 또는 외국환은행의 영업마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가 정한 환전일에 환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을 환전일로 한다.
④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매입한 외화를 해당 외국집합투자증권의 매매결제를 위해 필요한 날에 송금할 수 있다.
제 7 조(결제일) 외국집합투자증권의 매매거래는 약정일부터 시작하여 외국 금융투자회사가 정한 결제기간 또는 판매대행계약 체결시 별도로 정한 결제기간이 경과한 날을 결제일로 한다. 다만, 새롭게 또는 추가로 설정하여 모집하는 외국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날을 결제일로 할 수 있다.
제 8 조(매매대금) 회사는 고객이 납입한 매매대금을 관련 외국집합투자증권의 매입에 따른 결제대금으로 사용한다. 다만, 납입한 매입대금이 해당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상승 또는 환율변동에 따라 결제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고객은 추가 대금을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제 9 조(환매 및 상환 등의 처리) ① 고객으로부터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환매이행기관에 통보하여 환매를 요구한다.
② 제 1 항에 따라 환매가 실행되거나 회사가 이익분배금 등의 과실 또는 상환금 등을 수령한 때에는 고객 또는 회사명의의 외화예금계정에 입금∙예치한 후 그 대금을 고객의 원화 또는 외화예금계좌로 즉시 이체한다.
③ 제 2 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계좌의 예치금이 고객으로부터 받아야 할 수수료 등의 비용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고객의 외화예금계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받을 수 있다.
④ 환매 또는 상환의 경우 외국과의 시차 및 송금 등에 필요한 기간으로 인하여 고객 또는 회사 명의의 외화예금계정으로 입금되는 시기가 당초 결제기간 보다 늦어질 수 있다.
제 10 조(판매수수료 등) ① 회사는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등을 함에 있어 해당 고객으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수수료 및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② 제 1 항에 따른 판매수수료 등의 납입시기는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1 조(예치금 이용료) ① 회사는 회사가 관리하는 고객의 원화계정에 예치된 예치금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예치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고지한 지급기준에 따른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치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금융상품>> 펀드>> 펀드 투자정보>> 수시공시), 온라인 거래를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운용수익, 예금자 보험료, 감독부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치금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투자자예치금 이용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④ 고객은 제 3 항에 따라 예치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 2 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예치금 이용료 지급기준 변경에 대하여 고객이 그 내용을 예치금 이용료 변경 전에 자신이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MMS 등) 등의 방법으로 통하여 안내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⑤ 회사는 예치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 12 조제 3 항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지할 때 그 변경내용을 함께 고객에게 알려준다.
⑥ 제 1 항에 불구하고, 고객의 예치금을 회사가 관리하는 저축 또는 투자용 계정에 예치하여 해당 계정에서 이자 또는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이용료 또는 경과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2 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외국집합투자증권의 매매결과를 확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환전이 이루어진 때에는 환전내역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ㆍ가격ㆍ수수료 등 모든 비용, 환율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 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한 매매확인서의 교부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바. 회사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문자메세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 잔액⋅잔량현황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동안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마련해 둔 경우
2.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고객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마련해 둔 경우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제 13 조(예탁 및 보관) ① 회사는 고객이 매입한 외국집합투자증권을 회사의 명의로 해당 증권의 외국 보관기관에 예탁하고, 해당 국가의 법령 및 관행에 따라 보관한다.
② 제 1 항에 따른 예탁에 있어 회사는 자기계산으로 취득한 외국집합투자증권을 예탁하는 경우 고객의 외국집합투자증권과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제 1 항에 따라 예탁·보관된 외국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반환 또는 외국보관기관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권리행사) ① 회사는 외국 금융투자회사 등으로부터 고객의 권리행사에 관한 내용을 통보받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수익자)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 또는 이의신청에 관하여 고객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고객의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는 의결권행사 또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다.
제 15 조(보관증의 교부 등) 고객이 매입한 외국집합투자증권에 관하여 회사는 보관증을 발행, 교부한다. 다만, 회사는 제 12 조제 1 항에 따른 통지내용에 외국집합투자증권의 보유현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보관증을 발행,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6 조(자료 등의 제공 및 열람) 회사는 외국 금융투자회사 등으로부터 각종 통지서 및 고객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받을 경우 해당 자료가 회사에 도착한 날로부터 5 년간 보관하고, 고객이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송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비용으로 고객이 신고한 주소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 17 조(판매중지시의 조치) 판매대행계약의 해지 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청산 등으로 회사가 외국집합투자증권 의 판매를 중지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고객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객은 해당 외국집합투자증권 의 환매 또는 해약의 중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이러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 18 조(고객의 신고사항) ① 고객은 성명, 주소, 인감 등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또는 신고인감을 분실한 경우에 고객은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19 조(통지의 방법) ① 회사는 고객이 신고한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한다.
② 고객에 대한 통지의 효력은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통지가 주소이전 등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착하거나 도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하는 때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청약의 철회)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 가 가능한 외국집합투자증권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 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 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21조(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 22 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일전까지 개별통지(신∙구대비표 포함)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23 조(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 24 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업무(매매의 집행, 금전의 수수 및 예탁 등)의 지연 또는 불능
2.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 25 조(관계법규 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 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 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 26 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 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 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8 조(기타)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별 첨>
1. 제3조 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주문의 시간은 판매회사 국민은행의 영업시간 중 09:00~15:00 에 영업점에서 직접
매매주문 신청할 수 있다.
2. 제7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날은 다음과 같다
고객이 매매하고자 하는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결제일을 따른다.
3. 제10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수수료 및 비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따른 제수수료 및 비용은 고객이 거래하고자 하는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4. 제10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납입시기는 다음과 같다.
판매수수료의 납입시기는 외국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 시점이며, 전환수수료는 전환신청시점에 징수한다.
5. 제 20 조제 2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을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한다.
6. 기타 특약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본인은 역외펀드상품을 매입 신청함에 있어 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약관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고 객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