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xx광역시도시공사(이하 “갑”)와 여객xxx xx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 xx에 의거 전세버스xx사업 등록을 받은 xx xx버스 xx업체(이하“을”)가 행하는 xx버스 xx계 약에 적용한다.
제2조 (용어의 xx) 이 조건에서 “xx버스xxx행”이라 함은 “을”이 xx버스(전세버스)를 xxx여 “갑”이 xx하는 구간 내에서 xx들을 xx하기 위하여 xx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운xxx) “을”은 “갑”의 xx스포츠단(xxx합체육관내 국민생활관 2층) xx들을 xx하는 것으로 한다.
① xx광역시도시공사가 xx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xx버스 xx
② xx버스의 세차. xx. xx
③ 기타 공사가 xx하는 xx버스 xxxx 일체의 업무
제4조 (xx구간․횟수․시간 등) ① xx버스 xx구간은 별지의 xx스포츠 차량xx시간표에 의한다.
② 증․감차, xx시간, xx횟수, xxxx, 정차장소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갑”의 xx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쌍방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xx에 의거 “갑”이 xx을 변경할 xx “을”은 노xxx을 이유로 추가요금을 xx하지 않는다.
제5조 (xx차량) ①“을”이 제공하는 xx차량은 xx승합xxx(25xx) 1대로 xx한다.
② xx차량은 2009년 이후 출고된 차량으로서 냉난xxx이 완비되어 있고 안전벨트 부착 xx가 양호한 차량으로 xxx다. (차량 대체 시에도 같다)
③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의 xx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 통 학버스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차량이어🅓 하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및 xxx안 xxx에 관한 규칙 제2조 내지 제19조, 제25조, 제27조 등에 제시된 xx을 갖춘 차량이어🅓 한 다.(착수신고 전까지 또는 xx 전까지)
④ “을”은 xx차량을 xx 배치하여🅓 한다.
제6조 (제비용 부담) “을”은 차량유지․xx에 소요되는 일체의 xx(유류비, 수리비, 세차비, 보험료, xx공과금 등)를 부담한다.
제7조 (보험 등의 가입) ①“을”은 xx하는 차량의 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무한배상)에 반드시 가입한 차량이어🅓 하며, 보험증서사본(원본제시) 1부를 xx개시 기간 3xx까지 “갑”에게 xx하여🅓 한다.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xx 보험료 납부 후 즉시 xx 증빙자료를 “갑”에게 xx하여🅓 한다.
② “을”은 계약기간 중 보험가입기간이 만료되거나 xx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갑”에게 신고 및
xx 증빙자료를 xx하여🅓 한다.
제8조 (게시사항) ①“을”은 xx차량 내에 안전수칙 등을 xxx가 xx 쉬운 곳에 게시하여🅓 하며,
『xx광역시도시공사 xx스포츠단 xx버스』라는 표지판 및 “갑”이 xx하는 xx의 표시물을 부 착하고 xx하여🅓 한다.
② xx의 xx에 xx하여 차량 맨 앞xx에는 구급약품 및 소화기를 비치하여🅓 한다.
③ xx차량은 xx로 광각후사경을 부착 xxx 한다.(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을 xx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과 「xxx안xxxxx에 관한 규칙」)
제9조 (운전자) ① 운전자는 xxx xx 1종 xx면허를 취득한 후 xx 경험이 있는 자로 xx 5년 이내 무사고 운전자로 한다. (운전자 대체 시에도 같다)
② “을”은 운전자를 xx xxx여🅓 한다.
③ xx 3xx까지 운전자의 xx면허증, xx증명서, 경력xx, 주민등록등본 각 1부를 “갑”에게 xx하여🅓 한다.
제10조 (근로자의 xxx약) “을”은 운전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xxx계법령을 xx 하여🅓 한다.
제11조 (xx사항) ① 운전자는 회사소속과 인적사항이 기재된 명패를 패용하여🅓 한다.
② 운전자는 xx xx에게 친절하게 대하여🅓 하고, 안전과 편익을 xxx 도모하며, 교통법규를 xx하여 사고를 xxx여🅓 한다.
③ 운전자는 xx 청결하고, 단정한 복장을 하여🅓 한다.
④ 운전자는 차량을 수시 점검하여 xxx행에 차질이 없도록 xx 청결하게 유지․xx하여🅓 하며, 차량 점검결과를 분기별로 “갑”에게 xx하여🅓 한다.
⑤ 운전자는 xxx xx버스 xx xx 및 시간표, 도로교통안전 xx 법규에 의하여 xx하여🅓 한다.
⑥ 운전자는 차량xx일 xx까지 xx버스xxxx를 작성하여 xx공사 xx스포츠(실내수영장 소속) 의 확인을 받아🅓 한다. (차량xxxx는 계약 후 공사측에서 별도 제공)
⑦ xx 중 습득한 문서, 금전, 물품은 즉시 공사 측에 xx한다.
※ 운전원의 xx사항
운전원은 다음 x 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가. 음xxx 및 xx 속도위반 행위
나. xx 중 흡연 및 식음 행위, 핸드폰 xx 및 통화 행위 다. xx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라. xx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마. 차량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바. xx 중 xxx xx 이외의 장소로 xx, xx하는 행위
사. 일반인(xx 교사 및 xx교사, 공사 직원 제외)을 승차시키는 행위 및 금품 xx 행위 아. 타인에게 차량을 xx하게 하는 행위
자. xx xx 또는 학부모에게 현금을 xx하는 행위 (요금징수행위 및 유사징수행위) 차. xx 중 직무xx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행위
※ 사고 보고
xx 중 사고가 발생한 때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사항을 xx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 여🅓 한다.
가.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나. 사고발생시의 xx과 xx
다. 피해 및 사상자에 xx 조치 라.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적사항 마. 사상자의 인적사항
바. 기타 조치 및 xx사항
④xx버스 xx으로 인하여 타 단체의 xx, 고발, 과징금처분 등 어떠한 이유로도 xx버스 xx 을 중단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12조 (차량 및 운전자 대체) “을”은 xx된 차량의 계속검사 ․xxx리 또는 운전자 xxx제, xx 원의 소요 등의 이유로 결행이 발생할 xx에는 사전(최소 3xx)에 “갑”에게 신고하여🅓 하며, 이 xx 반드시 동급의 대체차량 xx 또는 동급의 운전자 대체로 xxxx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하여🅓 한다.
제13조 (서류 xx 및 신xxx) ①“을”은 xx버스 xx 개시 전, 차량등록증 사본(원본 제시) 및 보험증서 사본(원본 제시) 각 1부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일까지“갑”에게 xx하여🅓 하며, xx차량 교체 시에도 같다.
② “을”은 xx차량 운전자의 면허증 사본(원본 제시), xx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를 xxxx과 함께 계약체결일까지 “갑”에게 xx하여 xx을 받아🅓 하며, 운전자 교체 시에도 같다.
운전원 xx | 주민등록번호 | 차량번호 | xx | xx | 비고(연락처) |
제14조 (xx위반에 xx 조치) ①“갑”x x10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운전자 또는 차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지체 없이 이행하여🅓 한다.
②“을”은 xxx에게 최대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 하며 xx지변을 제외한 “을”의 xx, 인 력xx 및 차량xx 부주의로 인한 xx xx, 지정된 정차 장소에 정차하지 아니한 때, 운전원의 불친절 및 난폭 xx 등으로 xx(xx이 확인된 xx)이 발생하였을 xx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구 분 | 처 리 x x | 비 고 |
월1회 | 각xxx, 월 xx용역비 50,000원 공제 | |
월2회 | 각xxx, 월 xx용역비 100,000원 공제 | |
월3회 | 각xxx, 월 xx용역비 200,000원 공제, 다른 운전자로 교체 |
③“을”이 차량을 결행, 운전자의 무단결근, 차량 xx비로 인한 xx xx의 불가능, xx 중 사고 발생 등으로 대체차량을 xx하지 아니할 xx에는 매 1회당 1일 지급단가의 200%에 해당하는 금 액을 “갑”에게 지불하여🅓 한다.
제15조 (용역비의 지급) ① 용역비는 xx버스 임차료와 xx기사 인건비를 포함하며, 도급자의 xx 에 의해 xx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을”은 익월 5일까지 차량xxxx와 세xxx서(xxxx xx)를 첨부하여 “갑”에게 용역료를 xx하며, “갑”은 xxxx와 제14조에 의거 용역료를 가감하여 지급한다.
가. 용역비는 매 월별로 지급하되 1일 단가를 적용하여 실제xx된 xx의 요금만을 지급한다. (원단 위 절사)
나.“을”은 xx 차량xxxx(등․하교별, 구간별, 승xxx xx)와 세xxx서 (xxx x xx)를 첨부하여 익월 5일까지 “갑”에게 xx하여🅓 한다.
③ 본 계약체결이후 (용역비 지급 후 포함)라도 용역xx이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이 입증 되어 공사로부터 감액 또는 xx의 xx이 있을 xx에는 이에 조건 없이 응해🅓 한다.
④ “갑”에게 xx버스 xxxx에 소요되는 xx가 발생할 xx “을”이 이를 부담한다.
⑤ 연간 계약xxxx를 초과하여 xx할 xx 요금은 1일당 1일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16조 (지도․감독) ① “갑”은 운전자, xx차량의 xx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갑”의 개xx 구가 있을 xx에 “을”은 이에 따라🅓 한다.
② 차량xx 중 응급xx 발생시에는 공사 직원의 지시에 따른다.
제17조 (xxx상) ①“을”은 차량xx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자동xxx사업법 등 xx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xx하여🅓 하며, 이의 위반으로 xx 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③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갑”이 손해(장례비, 위로금 등 제반xx) 및 피 해를 입은 xx에는 “을”은 이에 상당하는 xx를 전부 배상하여🅓 한다.
④ “을”은 계약xx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 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상 모든 사항은 대차한 버스 등 xx한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⑤ “을”은 운전자가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사의 물품 및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 하였을 xx에는 즉시 xxx구 또는 변상하여🅓 한다.
제18조 (계약의 xx) ① “갑”은 “을”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xx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거나, 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당한 xxx위 xx)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 또는 xx할 수 있다.
② 이 조건에서 xx xx이행사항을 위반 또는 위배하였다고 판명된 xx에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xx 또는 xx할 수 있다. 이때 계약을 xx할 xx에는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1.“을”의 xx이행사항의 위반 xx 발생시 “갑”은 “을”에게 공문으로 경고한다.
2.“갑”의 서면경고 3회에도 불구하고 “을”이 xx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xx에는 당해 계약을 xx한다.
3.“을”은 xx이행사항을 즉시 이행하거나, 이에 불복할 사유가 있으면 xx사항을 접수x x 3일 이내에“갑”에게 이의를 xx하여🅓 한다.
③ “갑”은 다음과 같은 사안이 발생할 xx 일방적으로 계약을 xx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xx하지 못한다.
1. xxxxxx행등록이 취소된 xx
2. 무단으로 xx버스를 3회 이상 xx하지 않은 xx
3. 도급자의 파산 등 정상적으로 차량xx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xx
제19조 (계약xx의 xxx위) ① 계약에 있어 xx의 xxx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xx규칙, 자동xxx사업법․시행령․xx규칙, xxx xx규칙 등 xx법령xx xxx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xx법령을 적용한다.
1. 계약서
2. 계약특수조건
②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xx 협의하여 정하고, xx의 차이가 있을 xx에는 “갑”의 xx에 따른다.
제20조 (하도급 및 xx양xxx 등) ① “을”은 “갑”으로부터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전세xxxxx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을”은 회사 xx 또는 대표자의 xx이 있을 때는 즉시 “갑”에게 xx사실을 통보하여🅓 하며 이 xx에 동 계약과 관련한 권리․xx가 xx 된 것으로 본다.
③ 본 계약으로 인하여 향후 xx공사 모든 계약에 xxx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에 불복하는 xx 향후 xx공사의 모든 입찰(xx계약 포함)에서 배제한다.
제21조 (기밀누설 xx) “을” 및 “을”의 직원은 본 계약 xx과 xx하여 지득한 공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설 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공사의 모든 유․ xx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 한다.
제22조 (관할법원) 본 계약의 위반으로 xx이 발생될 xx에는 xx의 주된 사무소는 “갑”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3조 (기타) “을”은 본 특수조건에 xx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원활한 xx버스 xx을 위하여 “갑”이 지시하는 사항은 이행하여🅓 한다.
《등교》
1차(xx, 화정동) | 2차(풍암xx) | ||
시 간 | 장 소 | 시 간 | 장 소 |
08:20~ | 출 발 | 09:00~ | 출발 |
화정동라인 | 풍암새한 | ||
화xxx아타운 | 풍암xx | ||
xxx이바동감자탕 | 풍암xx3차 | ||
xxx모아xx | 풍암xx아델리움 | ||
xxxxx | 풍암xxx아 | ||
xxxxx | 풍암xxx환 | ||
xxx로렌xx | 풍암xx | ||
xxxxx | xxx장1 | ||
xxx호반2차 | xxx장2 | ||
xxxxx | xx스포츠 | ||
풍암동 풍암고 | |||
xx스포츠 |
1차(xx, 화정동) | 2차(풍암xx) | ||
시간 | 장소 | 시간 | 장소 |
16:00~ | 출발 | 16:30~ | 출발 |
화정동라인 | 풍암새한 | ||
화xxx아타운 | 풍암xx | ||
xxx이바동감자탕 | 풍암xx3차 | ||
xxx모아xx | 풍암xx아델리움 | ||
xxxxx | 풍암xxx아 | ||
xxxxx | 풍암xxx환 | ||
xxx로렌xx | 풍암xx | ||
xxxxx | xxx장1 | ||
xxx호반2차 | xxx장2 | ||
xxxxx | xx스포츠 | ||
풍암동 풍암고 | |||
xx스포츠 |
《하교》
xx스포츠 차량 xx시간표
<2014년 xx스포츠 현장학습>
월별 | 행사xx | 장 소 |
3월 | 뮤지컬관람 | 풍암동, 풍암동(롯데아울렛) |
4월 | 생태도서관 | 풍암동 |
5월 | 봄소풍, 뮤지컬관람 | 나주농업학교, 풍암동(롯데아울렛) |
6월 | 어린이교통공원 | 첨단 |
7월 | 녹색에너지체험관,키즈카페 | 첨단,xxxx |
8월 | 뮤지컬관람 | (롯데아울렛) |
9월 | 민속박물관 | 용봉동 |
10월 | xx소풍 | 무등산국립공원 |
11월 | 첨단과학관 | 첨단 |
12월 | 뮤지컬관람 | 풍암동(롯데아울렛) |
1월 | 지하철체험 | xxxx |
2월 | 키즈카페 | xxxx |
《xxx업》
구 분 | x | x | x | x | 금 |
11:00~12:00 | 수영장 | 수영장 | 수영장 | 수영장 | 수영장 |
14:30~15:30 | 빙상장 | 빙상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