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탁기관은 본 협약을 한 후 협약서를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intra.lst.go.kr)에 등록하여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 업무를 개시할 수 있음
국립암센터 xxx리위원회 xx 협약 xx 안내
국립암센터 xxx리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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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국립암센터 xxxxxx는「호스피스 완료의료 및 xxxx에 있는 xx의 xx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xx의료결정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 xx위원회 업무를 xx받도록 xx복지부 xx을 받았음
명 칭 | 국립암센터 xxx리위원회 |
소재지 | xxx xxx xxxx xxx 000 |
관 할 | 경기 |
담당자 연락처 | 공공의료사업팀 xxx(031-920-0471) |
※ 위xxx은 본 협약을 x x 협약서를 xx의료 xx처리시스템(xxxxx.xxx.xx.xx)에 등록xxx xx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 업무를 개시할 수 있음
국립암센터 xxx리위원회 업무 xx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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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xxx은 국립암센터 xxx리위원회와의 협약을 통해 xx의료결정법에 따른 xx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과 관련한 심의 xx 교육 등 xx의 xx을 제공받 x x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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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x) 국립암센터 xxx리위원회는 xx의료중단등결정과 xx하여 위xxx의 xx xx가족 의료인이 xx하는 사항에 대해 xx을 제공함
- (xx 제공 시간) xx xx시간 08시 ~ 17시 (xx시간 12 ~ 13시)
- (xx 제공 방법) xxx담(☎ 031-920-0471) 또는 xxx담(국립암센터 검진동 2
층 공공의료사업팀)
- xx 후 국립암센터 xxx리위원회는 해당 xx을 보관함(위xxx의 xx 또 는 필요에 따라 xx을 공유 또는 제공할 수 있음)
○ (교육) 국립암센터 xxx리위원회는 위xxx에서 xx의료와 관련한 업무에 종 사하는 사람을 xx으로 xx의료 및 의료xx xx 교육을 실시함
- (교육 방법) 집합 교육 (장소 : 국립암센터)
위xxx xx 시 추가교육( 추가 교육 시 xx 별도 xx)
- (제공 xx) 1회/연 (xx : 위xxx과 협의)
- (교육 xx) xx의료결정제도 소개 및 의료기관의 xx의료결정 절차 안내
- 교육 xx 후 국립암센터 xxx리위원회는 교육 xx 및 xxx 명단 등을 xx 하고 관리함
○ (심의) 위xxx에서 xx한 xx 중 의료기관xx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또는 담당의사가 이행 거부 시 담당의사 교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 (xxx청절차) 심의사항이 발생한 xx 위xxx은 ‘xxx청서’를 국립암센터 의료지원팀 xxx리위원회 담당자에게 접수(xxx 또는 우편)하고 담당자는 의료기관xx위원회 전문간사와 협의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위원장은 심의 xx xx을 확인하여 위원회 xx 여부를 결정함
- (회의개xxx) 위원장은 심의사항에 따라 임시회의 개최여부 결정
심의사항이 발생한 xx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개최(이 xx 국립암센터에 종사하지 않는 위원 1인 이상 출석)
- (회의방법) 회의 xx은 위원의 xx을 고려하여 위원장의 판단으로 xx하고 행 정간사는 회의개최일 1xx 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장소 등을 메일로 공지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xxx건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xx으로 의결하며 필요시 해당 의료기관의 참고인 등을 위원회에 참 석하게 하여 경위를 xxxxx 하거나 자료를 xxxxx 요구할 수 있다.
- (결과 및 통보) xx간사는 심의·의결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xx에게 보고하고 심의 결과를 xx xx에 문서(전자문서 포함) 로 통보하고 회의록 및 xx xx을 보관함(필요한 xx, xx 서류를 제공할 수 있음)
○ (기타) 위xxx에서 xx된 xx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 실적 및 통계 분석 등을 통해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
협약 체결 xx 및 절차
○ (협약기간) 협약 기간은 협약xx의 대표자가 xx한 날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장 가능(별도의 xx이 없으면 자동연장을 원칙으로 함)
○ (xx절차) xxx약xx ➡ 서류검토 ➡ 검토결과 안내 ➡ 협약체결
○ (xx방법) 온라인 xx(이메일 xxxxxxxxx@xxx.xx.xx) 또는 원본서류 우편 xx 등
○ (xx 시 xx서류)
- 의료기관xx위원회 업무 xx 협약신청서 1부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1부
- 기타 협약을 위해 xx을 xx하는 서류(진료과목, xx 수 및 의료진 xx 등 위xxx의 xx을 알 수 있는 자료)
○ (협약체결방법) 위xxx장 및 국립암센터 xx이 각각 날인한 xxx리위원회 업무 xx 협약서 2부(각 1부씩 xx)
- (xx방법) 원본서류 등기우편 또는 방문 xx
- (주 소) xxx xxx xxxx xxx 000 xxxxx xxxxxxxx
0x 공공의료사업팀
xx 협약 xx 납부
○ (협약 xx) 기본 200xx/년 (심의 의뢰 시, 1건당 15xx 추가)
기본 (200xx) | xx | 업무시간 중 수시 xx (전화 xx, 온라인xx 등 실시) | 15xx*12개월=180xx |
xx | xxx리위원회 기본 지침 교육 자료 및 xx 공유 및 제공 기타 xx의료xx xx xxx대 등 | ||
교육 | 연 1회 집합교육 제공 ※ 추가교육 실시 여부 및 그 xx, xx 등은 xxx리 위원회 xx과 xx하게 xx 간 합의로 결정 | 20xx | |
추가 | 심의 | 의뢰 건당 15xx |
※ xx수가 300개 xxx 의료기관이 xxx리위원회에 xx위원회 업무를 xx 하는 xx에는 개별xx에 따른 xx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xxx 함
○ (납부 기간) 협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xxx리위원회 xx협의회 사무국에 납부
※ 추가 xxx 발생 시 해당 심의 접수 완료 후 심의비 xx
○ (입금 계좌)
- x x 주 : xxx리위원회 xx협의회 사무국((재)국가생xxx정책원)
- 계좌번호 : kebxx 000-000000-00000
- 납부확인 : 02)737-7561 (xxxxxx_xx@xxxx.xx)
의료기관xx위원회 업무 xx 협약신청서
x x x x | |||
의료기관명 | |||
기관장 xx | |||
소재지 | |||
전화번호 | |||
xx구분 | □ xx □ 요xxx □ 기타 ( ) | ||
진료과목 | |||
의사 수 | xx x |
x 당 x x 보 | |||
xx | |||
소속 및 직위 | |||
전화번호 | 이메일 |
협 약 사 항 | |
협약xx사유 | |
협약xxx간 | 협약체결일 ~ 협약체결일로부터 ( )년 |
위와 같이 의료기관xx위원회 업무 xx 협약 신청서를 xx합니다.
xxx자: 년 x x 협약xx의료기관장: (인)
국립암센터 xx 귀하
xxx리위원회 업무 xx협약서
00 의료기관(위xxx)과 00 의료기관 xxx리위원회(xx xxx 리위원회)는 의료기관xx위원회 업무의 xx xx을 위하여 xx 협 력할 것을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호스피스·xx의료 및 xxxx에 있는 xx의 xx 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xx위원회 업무의 xx xx과 xx하여 위xxx과 xx xxx리위원회 간 구체적 권리와 xx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xx 업무】
가. 위xxx의 xx 및 xx가족이 요청한 xx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xx
나. 위xxx에서 xx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xx
xx에 있는 xx와 그 xx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
다. 위xxx에서 요청한 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담당의사 교체에
관한 심의
라. 위xxx의 의료인에 xx 의료xx교육
마. 위xxx의 xx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통계 분석,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제3조【xxx리위원회의 xx】
xxx리위원회는 xx 업무를 성실히 xx하되, 해당 업무를 수 행할 시간, 장소, 방법 등 xx 업무의 xx을 위한 구체적 계 획을 협약 당시 위xxx에게 제공xxx 한다.
제4조【위xxx의 xx】
위xxx은 xx 업무의 xx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xx xx위원회가 제시한 계획을 xx 내에 안내하고, 소속 의료인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xxx리위원회가 협약 이행을 위하여 자료 또는 xx의 xx을 xx하는 xx 성실히 응xxx 한다.
제5조【xx xx】
위xxx의 장은 업무 xx을 위하여 「xxx리위원회의 xx 및 xx에 관한 xx」 별표2의 위xxx을 협약 개시일로부터 5 일 이내에 xxx리위원회 xx협의회 사무국에 지급xxx 한다.
제6조【비밀 유지】
양 협약xx은 본 협약 또는 법령 등에 따른 xx를 제외하고는 xx xx 없이 본 협약과 관련한 업무xx xx에서 취득한 정 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7조【효력 및 xxx간】
본 협약x x 협약xx의 대표자가 xx한 날로부터 1년간 xx 하다. 단, xxx간 만료일 이전까지 xx에 xx 별도의 서면통보 가 없는 xx 자동적으로 1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
제8조【협약의 xx】
협약에 따른 xx 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xx 일방에 의해 협약이 xx될 수 있다. 이 xx, xx xx은 그 사유를 xx xx위원회 xx협의회에 보고xxx 한다.
위xxx과 xx xxx리위원회는 본 협약이 xx하게 체결되 었음을 xx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xx 후 각 1부씩 xx하고 사본 1부를 xxx리위원회 xx협의회 사무국에 송부한다.
년 x x
00 의료기관의 장 국립암센터 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