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거래 기본 약관(이하 "본 약관"이라고 합니다)은 “주식회사 패스트리테일링(Fast Retailing Co., LTD.)의 한국 내 자회사인 에프알엘코리아 주식회사(FRL Korea. Co., LTD., 이하 "수급사"라고 합니다)가 귀사(이하 "공급사"라고 합니다)에게 발행하고 공급 사가 수령한 발주서(이하 "발주서"라고 합니다)에 기재되는 물품(이하 "본 제품"이라고 합니다)의 구입 또는 업무(이하 "본 업무"라고 합니다)의 위탁에 관련된...
본 ▇▇ 기본 ▇▇(이하 "본 ▇▇"이라고 합니다)은 “주식회사 패스트리테일링(Fast Retailing Co., LTD.)의 한국 내 자회사인 에프알엘코리아 주식회사(FRL Korea. Co., LTD., 이하 "수급사"라고 합니다)가 귀사(이하 "공급사"라고 합니다)에게 발행하고 공급 사가 ▇▇한 발주서(이하 "발주서"라고 합니다)에 ▇▇되는 물품(이하 "본 제품"이라고 합니다)의 구입 또는 업무(이하 "본 업무"라고 합니다)의 ▇▇에 관련된 ▇▇(이하 "본건 ▇▇"라고 합니다)에 적용됩니다.
제1조(본 ▇▇의 적용 및 계약의 ▇▇)
1. 본 ▇▇은 다음의 ▇▇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수급사·공급사 간에 본건 ▇▇에 관한 기본적인 조건을 ▇▇한 계약서(이하 포괄 하여 "▇▇ 기본 계약서"라고 합니다)가 별도로 체결되어 있는 ▇▇. 이 ▇▇에 는 ▇▇ 기본 계약서가 적용됩니다. 발주서에 기재된 본 제품 또는 본 업무의 ▇ ▇은 ▇▇ 기본 계약서에 근거하는 개별 계약의 ▇▇을 ▇▇합니다.
(2) 수급사·공급사 간에 본건 ▇▇에 대해 개별 계약(이하 "별도 개별 계약"이라고 합니다)이 체결되어있는 ▇▇. 이 ▇▇에는 별도 개별 계약이 본 ▇▇에 ▇▇▇ 여 적용됩니다.
2. 공급사는 발주서에 기재된 수급사의 발주 ▇▇에 이의가 있을 ▇▇, 발주서를 ▇▇ ▇ ▇ 5영업일 이내에 수급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3. 다음 ▇ ▇ 중 어느 ▇▇의 빠른 시점에 공급사가 본 ▇▇에 ▇▇ 한 것으로 보며, 발주서 및 본 ▇▇(단, ▇▇ ▇▇이 물품 구매의 ▇▇에는 제 5 조, ▇▇ ▇▇ 이 업 무의 ▇▇의 ▇▇에는 제 4 조 제외)의 ▇▇을 ▇▇으로 하는 계약이 ▇▇합니다.
(1) 발주서에 따라 공급사가 본 제품을 출하한 시점 또는 본 업무를 개시 한 시점
(2) 공급사가 ▇▇ 확인서를 발행한 ▇▇에는 그 발행 시점
제 2 조 (발주서 발행 및 ▇▇)
1. 수급사는 발주서 발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 ▇▇이 물품 구입의 ▇▇ : 발주서 기재된 ▇▇에 근거하여 본 제품의 구입 ▇▇
(2) ▇▇ ▇▇이 업무의 ▇▇의 ▇▇ : 발주서 기재된 ▇▇에 근거하여 본 업무의 ▇ ▇
2. 발주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합니다.
(1) 발주서 발행 날짜
(2) ▇▇ ▇▇이 물품 구입의 ▇▇ : 본 제품의 명칭, 사양, ▇▇ ▇▇, 단가, 납기, 출하 지시 (포장 방법 및 인도 장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검사 기타 납품 조건, 검수 완료 날짜, 대금 및 지불 조건 (결제일 및 결제 방법 포함) (이하 "구매 조건"이라고 합니다)
(3) ▇▇ ▇▇이 업무의 ▇▇인 ▇▇ : 본 업무의 ▇▇, ▇▇ ▇▇ (본 업무의 완료 ▇▇ 또는 ▇▇ 기간) 및 업무 ▇▇ 대가 및 지불 조건 (결제일 및 결제 방법 포 함) (이하, "업무 ▇▇ 조건"이라고 합니다)
제 3 조 (▇▇ 및 발주서 ▇▇)
1. 수급사가 본 ▇▇을 ▇▇ 한 ▇▇, 수급사는 공급사에게 본 ▇▇을 ▇▇▇는 취지 및 ▇▇의 이유를 통지하고 ▇▇ 예정인 ▇▇의 ▇▇을 제시합니다. 공급사는 해당 ▇▇ ▇▇에 이의가 있을 ▇▇ 해당 통지를 ▇▇ 한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서 면으로 수급사에게 통지▇▇▇ 하고, 이러한 통지가 없는 ▇▇에는 당해 기간▇ ▇ 과한 다음날부터 본건 ▇▇는 본 ▇▇이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2. 수급사는 필요가 있다고 ▇▇하는 ▇▇, 통지 후 발주서의 ▇▇을 변경할 수 있습니 다.
3. 전항의 ▇▇으로 공급사에게 손해 및 특별 ▇▇이 발생한 ▇▇, 공급사의 ▇▇에 따 라 수급사·공급사 간에 협의하여 ▇▇ ▇▇을 결정합니다.
제 4 조 (본 제품 ▇▇)
1. 공급사는 본 제품을 구입 조건에 따라 납품합니다.
2. 공급사는 납품 ▇▇에 ▇▇된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 할 수 없는 ▇▇이 발 생한 ▇▇ 또는 그 우려가 있는 ▇▇에는 즉시 그 이유 및 납품 예▇▇▇를 수급사 에게 통지하며, 수급사·공급사 간에 ▇▇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제 5 조 (업무의 이행)
1. 공급사는 본 업무를 업무 ▇▇ 조건 및 별도 수급사가 제시한 업무 처리 ▇▇ 등에 따라 지체 없이 이행하고 완료하는 것으로 합니다.
2. 공급사는 본 업무의 결과로 발생한 성과물(이하 "본건 성과물"이라고 합니다)이 있는 때에는 본건 성과물을 발주 계약 조건에 따라 갑에게 인도합니다.
3. 공급사는 ▇▇에 기재된 본 업무의 ▇▇▇▇ ▇▇ ▇▇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생 겼을 ▇▇ 즉시 그 이유 및 본 업무 완료 예▇▇▇를 수급사에게 통지하며, 수급사· 공급사 ▇▇ 협의 하에 해결합니다.
4. 공급사는 수급사로부터 ▇▇을 받은 ▇▇에는 언제든지 즉시 수급사에게 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합니다.
5. 발주서에 의하여 수급사가 공급사에게 공급사의 특정 인물이 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 요청한 ▇▇, 공급사는 수급사의 사전 서면 ▇▇ 없이 특정 인물 이외의 사람이 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 ▇▇ 공 급사는 수급사에 대하여 해당 특정 인물에 관하여 ▇▇에 정하는 일체의 책임을 부 담합니다.
제 6 조 (검수, 소유권 및 위험 부담의 이전)
1. 수급사는 공급사에 의한 본 제품 또는 본건 성과물의 납품 후, 검사를 거쳐 합격 한 본 제품 또는 본건 성과물만 ▇▇(이하 "검수"라고 합니다)▇▇▇ 하며, 불합격한 본 제품 또는 본건 성과물은 지체 없이 공급사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2. 공급사는 수급사의 검사 결과 불합격 한 ▇▇ 그 본 제품 또는 본건 성과물이 성질 상 대체품 납품이 가능하다면 자신의 ▇▇과 책임으로 수급사가 별도 ▇▇하는 ▇▇ 까지 대체품을 납품해야 합니다.
3. 수급사의 검사 결과 요청한 ▇▇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 공급사는 수급사가 별도로 ▇▇하는 ▇▇까지 자신의 ▇▇과 책임으로 초과한 ▇▇을 ▇▇해야 합니다.
또한 ▇▇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에는 수급사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 조 치(예를 들어, 추가 납품 등)을 ▇▇해야 합니다.
4. 본 조 제 2 항 및 제 3 항에 관하여 수급사가 별도로 지시를 한 ▇▇에는 공급사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5. 공급사는 수급사의 검사 결과에 대해 의▇▇▇ 이의가 있을 ▇▇, 지체 없이 서면으 로 통지▇ ▇ 수급사와 별도로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합니다.
6. 본 제품 또는 본건 성과물의 소유권 및 위험 부담은 검수 완료 시점에 공급사로부터 수급사에게 이전됩니다.
제 7 조 (본 제품 대금 및 업무 ▇▇의 대가 또는 ▇▇)
1. 수급사는 공급사에게 발주서에 명시된 본 제품의 대금 또는 업무 ▇▇의 대가를 지 급 조건에 따라 지불합니다.
2. ▇▇ ▇▇이 업무의 ▇▇인 ▇▇, 전항에서 정하는 업무 ▇▇의 대가 외에도 공급사 가 본 업무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제반 ▇▇를 사전에 수급사의 서면 ▇▇를 얻은 후 ▇▇ 할 수 있으며, 해당 ▇▇의 지불 방법도 지급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3. 지급 조건은 청구서 ▇▇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 ▇▇ 영업일에 지불하는 것으 로 합니다.
제 8 조 (보증)
공급사는 본 제품 또는 본건 성과물이 수급사·공급사 간에 합의 후 결정한 본 제품 또는 본건 성과물의 사양에 적합함을 보장합니다.
제 9 조 (본 제품 또는 성과물의 ▇▇ 담보 책임)
1. 검수 완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하 "▇▇ 기간"이라고 합니다)▇▇ 본 제품 또는 본 건 성과물에 ▇▇ 또는 불량이 발견된 ▇▇, 수급사는 제2항에 따라 공급사에 대해 서 그 ▇▇을 ▇▇할 수 있습니다.
2. 수급사는 공급사에 대하여 다음 ▇▇의 ▇▇을 ▇▇ 할 수 있으며 공급사는 이에 응 ▇▇▇ 합니다.
(1) 대용품 납품 : 수급사는 ▇▇ 또는 불량이 있는 본 제품 또는 본건 성과물(이하" 불량품"이라고 합니다)에 대해서 공급사에게 ▇▇으로 불량품의 ▇▇ 또는 ▇▇ 품의 납품을 ▇▇할 수 있습니다.
(2) 선별 ▇▇ : 수급사는 불량품을 선별하는 데 소요된 ▇▇을 공급사에게 ▇▇ 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손해 : 불량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수급사가 손해를 입은 ▇▇, 수급사는 ▇ ▇ (1) 및 (2)와 함께 공급사에게 손해의 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3. 불량품의 반환이 필요한 ▇▇, 수급사와 공급사는 별도 협의하여 그 취급을 결정합 니다.
제 10 조 (제조물 책임)
공급사의 귀책 사유에 기인한 본 제품 또는 본건 성과물의 결함·▇▇에 의하여 제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에 손해가 발생한 ▇▇, 공급사는 자신의 책임과 ▇▇으로 이를 처
리∙해결해야 하며, 그로 인하여 수급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 11 조 (제3자의 권리 침해 방지)
1. 공급사는 본 제품 또는 본건 성과물의 제작에 있어서(또는 본 업무의 ▇▇에 있어 서), 제3자의 권리(저작권·상표권 기타의 ▇▇재산권을 포함▇▇▇ 이에 ▇▇되지 않 습니다)를 침해하지 않도록 ▇▇▇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필요한 ▇▇에는 해당 권리를 ▇▇ 제3자로부터 해당 권리의 ▇▇에 관한 ▇▇을 얻어야 합니다.
2. 공급사는 제3자와의 사이에서 전항에서 정하는 권리 침해 등의 분쟁이 발생한 ▇▇ 또는 발생의 염려가 있는 ▇▇에는 해당 권리 침해가 수급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여부와 ▇▇없이 수급사에게 서면으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3. 공급사는 제3자와의 사이에서 제2항에서 정하는 권리 침해 등의 분쟁이 생겼을 ▇▇, 자신의 책임과 ▇▇으로 해당 분쟁을 해결하고 수급사가 입은 손해가 있다면 이를 배상합니다. 단, 해당 분쟁이 수급사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한 것일 때는 그렇지 아니 합니다.
제 12 조 (본 제품 또는 본건 성과물에 ▇▇ ▇▇재산권의 취급)
1. (a) 본 제품 또는 본건 성과물에 포함된 일체의 권리·권한, (b) 본 제품 또는 본건 성 과물에 관하여 수급사가 제공한 도면, 사양서, 시험 데이터, ▇▇▇, 아이디어, 기타 ▇▇를 바탕으로 공급사가 착상하거나 실시한 발명, 고안, 개량 또는 창작 등(이하 " 본 제품에 관한 창작물"이라고 합니다)에 ▇▇ 일체의 권리·권한 및 (c) 공급사가 본 업무 ▇▇ ▇▇에서 착상하거나 실시한 발명, 고안, 개량 또는 창작 등(이하 "본 업 무에 관한 창작물"이라고 합니다)에 ▇▇ 일체의 ▇▇재산권(본건 성과물이 제품에 관한 창작물 또는 본 업무에 관한 창작물이 저작물인 ▇▇ 저작권법▇▇ 2차적저작 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일체를 포함합니다)은 ▇▇ 수급사에게 귀속되며, 수 급사는 이를 추가적인 ▇▇을 지불하지 않고 자유롭게 ▇▇(개선도 포함), ▇▇, 처 분 할 수 있습니다.
2. 공급사는 수급사 및 그 승계인에 대하여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에 ▇▇합니 다.
제 13 조 (▇▇ ▇▇의 양도 ▇▇)
공급사는 본 ▇▇에 근거한 계약▇▇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혹은 본 ▇▇에 따 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또는 ▇▇ 를 제3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됩니다. 단, 수급사가 사전에 서면으로 ▇▇한 ▇▇는 제 외합니다.
제 14 조 (비밀 유지)
1. 각 당사자(▇▇당사자)는 본 ▇▇의 ▇▇을 통하여 알게 된 상대방(공개당사자)의 비 밀 ▇▇(이하"비밀 ▇▇"라고 합니다)를 엄격히 비밀로 ▇▇▇고 상대방(공개당사자) 의 사전 서면에 의한 ▇▇을 얻지 않고 제3자에게 개시, 누설해서는 안 되며 또 발 주서에 ▇▇하는 것 이외의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 ▇▇ 중 ▇▇에 해당하는 ▇▇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 공지되어 있던 ▇▇
(2) 당사자(▇▇당사자)가 ▇▇ 알고 있던 ▇▇
(3) 당사자(▇▇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개된 ▇▇
(4) 당사자(▇▇당사자)가 제3자로부터 비밀유지 ▇▇ 없이 합법적으로 입수한 ▇▇
(5) 당사자(▇▇당사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
(6) 관할 관청 또는 법률에 의하여 공개를 요청한 ▇▇ (단, 관할 관청 또는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되는 ▇▇ 법률상 허용되는 한, ▇▇당사자는 (a) 즉시 그 취 지를 공개당사자에게 통지 하고, (b-1) 공개당사자의 사전 서면 ▇▇을 얻을 때 까지 또는 (b-2) 공개당사자가 공개를 모면하거나 공개 범위를 ▇▇▇거나, 공개 를 하기 위해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할 때까지 어떠한 비밀 ▇▇도 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전항의 ▇▇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자(▇▇당사자)는 발주서를 이행하면서 비밀 ▇▇ 를 알 필요가 있는 ▇▇ 당사자의 종업원, 대리인 또는 제16조 1항에 의한 ▇▇을 얻었을 ▇▇에는 그 재▇▇처(이하 총칭해서"허용된 ▇▇당사자"라고 합니다)에 대해 서는 비밀 ▇▇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단, 이 ▇▇ 각 당사자(▇▇당사자)는 허용된 ▇▇당사자에게도 ▇▇당사자와 동등한 ▇▇의 비밀 유지 ▇▇를 부담▇▇▇ 해야 하며, 공개상대방에게 그 이행에 ▇▇ 책임을 부담합니다.
3. 이유를 불문하고 본건 거래가 완료되면, 수급사와 공급사는 비밀 ▇▇가 담긴 서면, 플로피 디스크, 자기 테이프, 기타 매체(그 복제물 포함)등을 상대방에게 즉시 반환 해야 하고 반환이 불가능한 것이 있는 ▇▇에는 그 처리에 대해 신속하게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4. 공급사는 본건 ▇▇의 ▇▇을 위하여 수급사가 특별히 ▇▇하는 수급사 사업장에 출 입하게 되는 ▇▇, 수급사의 지시에 따라 비밀 ▇▇를 ▇▇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 본 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에도 불구하고, 수급사·공급사가 본 제품 또는 본 업 무를 ▇▇으로 하는 비밀 유지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 당해 비밀 유지 계약 의 ▇▇이 본 ▇▇에 ▇▇합니다.
제 15 조(개인 ▇▇)
1. 공급사는 본건 ▇▇와 ▇▇해서 수급사로부터 제공 또는 ▇▇ 받은 개인 ▇▇ 또는 본 업무를 통해서 취득한 개인 ▇▇를 개인▇▇ ▇▇를 위한 법령(개인▇▇ 보호법, ▇▇통신망 ▇▇촉진 및 ▇▇▇▇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인▇▇의 ▇▇를 ▇▇하고 있는 모든 법령)에 의거하여 ▇▇ 및 ▇▇▇▇▇ 합니다. 이때 개인 ▇▇는 개인▇▇ 보호법 제 2 조에서 ▇▇하는 ▇▇를 말합니다.
2. 공급사는 개인 ▇▇ 취급에 있어서 ▇▇ 책임자를 정하고 업무 ▇▇상 필요 최소한이라고 객관적으로 ▇▇되는 범위를 넘어 개인 ▇▇를 ▇▇▇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공급사는 본건 ▇▇ 종료 후에는 법령상 공급사에 그 ▇▇이 필요한 ▇▇를 제외하고, 그 반환 또는 폐기에 대하여 수급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3. 공급사는 모든 개인 ▇▇를 안전하게 ▇▇하고 누설, 훼손, 분실 또는 도난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사고 등이 생긴 ▇▇에는
해당 사고의 발생 ▇▇ 여하에 ▇▇ 없이 공급사는 즉시 그 취지를 수급사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사의 ▇▇ 미비로 인하여 개인 ▇▇가 누설, 훼손, 분실 또는 도난된 ▇▇ 그 책임은 공급사가 지는 것으로 합니다.
4. 공급사는 개인 ▇▇의 ▇▇ 및 이전 시 원칙적으로 메모리 카드(USB 메모리 등)를 ▇▇해서는 안 됩니다.
5. 수급사가 공급사에게 본건 ▇▇와 관련한 개인▇▇의 취급을 ▇▇할 ▇▇, 공급사는 수급사가 개인▇▇보호법 상 업무▇▇에 따른 개인▇▇의 처리 제한 ▇▇에 의거하여 ▇▇하는 사항의 ▇▇를 위하여 협력▇▇▇ 합니다
.
제 16 ▇(▇▇▇)
1. 공급사는 본건 ▇▇에 의하여 물품의 제작 또는 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수급사의 사전 서면에 의한 ▇▇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재▇▇해서는 안 됩니다.
2. 전항에 근거하여 수급사의 사전 서면에 의한 ▇▇을 얻은 후에 공급사가 제 3 자에게 재▇▇하는 ▇▇에는 공급사는 자신의 책임으로 해당 재▇▇처로 하여금 ▇▇에서 정하는 사항을 ▇▇▇▇▇ 하고, 수급사에 ▇▇ 이행에 일체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합니다.
제 17 조(법령 ▇▇)
1. 공급사는 발주서와 ▇▇하여 적용되는 모든 법령 및 수급사가 정하는 패스트리테일링 그룹 사업 파트너 정책을 ▇▇해야 합니다. (▇▇▇▇▇://▇▇▇.▇▇▇▇▇▇.▇▇▇/▇▇/▇▇▇▇▇▇▇▇▇▇/▇▇▇/▇▇▇▇▇▇▇▇▇▇▇▇▇▇▇▇▇▇▇▇▇.▇▇▇)
2. 두 당사자는 본 ▇▇ 및 발주서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급사의 업무 이행 및 수급사의 상품 대금 또는 업무 위탁료의 지불이 뇌물 등 부패 방지 ▇▇ 법령을 준수한 정당한 것이며, 어떤 부정한 목적을 ▇▇ 것이 아니라는 것, 향후에도 대▇▇▇에서 적용되는 뇌물 등 부패 방지 ▇▇ 법령을 ▇▇하고 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3. 공급사는 본 ▇▇ 또는 수급사와의 ▇▇와 ▇▇하여 직∙간접적으로 ▇▇▇ 또는 수급사의 고객, 그 관계자에게 금전 기타 ▇▇을 공여하거나 이를 약속 또는 허가한 적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러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4. 양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가 뇌물 ▇▇ 기타 부패 방지 ▇▇ 법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에는 이에 ▇▇▇ 협력▇▇▇ 합니다.
5. 두 당사자는 본 조의 위반이 ▇▇에 ▇▇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되는 것 및 본 조가 위반된 ▇▇에는 위반 당사자에 ▇▇ 계약의 ▇▇∙▇▇를 포함한 적절한 수단이 취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제 18 조(통지)
1. 발주서 또는 본 ▇▇과 관련된 통지는 상대방과 사전에 합의한 수신처에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으로 합니다. 해당 통지가 전자적 방법에 의한 ▇▇는, ▇▇ 확인 시 또는 발신 다음날 중 앞선 시점에 ▇▇▇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면에 의한 ▇▇는
▇▇의 때, 또는 발송 날짜부터 3 영업일을 경과했을 때 중 앞선 시점에 ▇▇▇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계약 ▇▇·▇▇의 의사 표시는 상대방의 주소지 또는 본점 소재지로 서면을 통해 행합니다. 해당 서면에 의하여 ▇▇·▇▇의 의사 표시가 상대방 또는 대표자의 ▇▇ 불명 등으로 ▇▇되지 않은 ▇▇에는 그 발송 날짜부터 2 ▇▇을 경과한 날에 ▇▇▇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19 조(계약 ▇▇∙▇▇)
1. 공급사 또는 수급사는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14 일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그 기간 내 ▇▇이 없는 때에는 발주서에 의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 또는 ▇▇할 수 있습니다.
(1) 본 ▇▇ 또는 발주서에서 ▇▇ ▇▇에 위반하거나 ▇▇를 이행하지 않을 때.
(2) 제 17 조 제 1 항에 정하는 패스트리테일링 그룹 사업 파트너 정책의 ▇▇ ▇▇를 위반한 때.
(3)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이 접수된 때 또는 조세 공과금 연체 독촉을 받았거나 체납 처분에 의하여 압류를 받았을 때.
2. 공급사 또는 수급사는 상대방이 다음 ▇▇의 어느 ▇▇에 해당할 ▇▇에는 최고 기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발주서에 기초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 또는 ▇▇할 수 있습니다.
(1) 스스로 발행 또는 ▇▇한 어음▇▇ ▇▇가 부도 났을 때, 혹은 지불이 정지되거나 지불 불능 ▇▇에 다다른 때.
(2) 파산, 민사 재생, 회사 갱생 기타 이와 비슷한 절차를 스스로 ▇▇ 하거나 제 3 자로부터 그 ▇▇을 받았을 때.
(3) ▇▇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 폐지 혹은 중대한 ▇▇ 또는 ▇▇의 결의를 이룬 때.
(4) 감독 관청으로부터 ▇▇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5) 합병, 분할 등에 따른 ▇▇ ▇▇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을 때.
(6) 기타 ▇▇ ▇▇가 악화되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3. 제 1 항 또는 제 2 항 의한 계약의 ▇▇ 또는 해지는 상대방에 ▇▇ 손해 배상 ▇▇에 ▇▇을 미치지 않습니다.
4. 수급사는 발주서에 근거한 계약의 ▇▇ 기간에 불구하고 30 일 전의 서면예고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 또는 ▇▇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의 ▇▇의 ▇▇)
공급사 또는 수급사에게 전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 ▇▇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이 ▇▇ 또는 ▇▇되는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의 계약 ▇▇ 일체의 ▇▇는 자동적으로 ▇▇의 ▇▇을 ▇▇하고, 그 당사자는 ▇▇를 즉시 상대방에게 변제해야 합니다. 발주서에 기초한 계약이 ▇▇ 또는 ▇▇된 ▇▇에도 이와 같습니다.
제 21 조(손해 배상 책임)
공급사와 수급사는 본 ▇▇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또한 제 19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의한 계약의 ▇▇ 또는 해지는 ▇▇▇상의 ▇▇에 ▇▇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22 조(계약 종료시의 조치)
1. 발주서에 기초한 계약 기간 만료 또는 계약 ▇▇∙▇▇의 ▇▇, 공급사 및 수급사는 상대방으로부터 대여한 물품 또는 ▇▇한 장비(예를 들면, 대여 도면 등)가 있으면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이를 신속하게 반납해야 합니다.
2. 전항의 ▇▇, 수급사는 본 상품 또는 성과물, 제작 중인 제품 또는 제품 생산을 위하여 제작된 형틀, ▇▇ 기타 장비 등▇ ▇ 3 자에 ▇▇▇여 공급사로부터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제 23 조(잔존 조항)
공급사 및 수급사는 발주서에 기초한 계약 기간 만료 또는 ▇▇∙▇▇ 후에도 본 ▇▇ 제 8 조, 제 9 조, 제 12 조, 제 14 조, 제 15 조, 제 22 조, 제 23 조, 제 24 조, 제 25 조에서 정하는 ▇▇를 부담합니다.
제 24 조(협의 해결)
발주서 및 본 ▇▇에 정함이 없는 사항이 있거나 발주서 및 본 ▇▇의 ▇▇에 대해서 ▇▇이 생긴 ▇▇ 공급사와 수급사는 ▇▇를 갖고 별도 협의 후 이를 해결합니다.
제 25 조(관할 법원)
공급사와 수급사는 발주서 및 본 ▇▇에 관한 재판▇▇ 분쟁이 생겼을 ▇▇에는 민사소송법▇▇ 관할법원을 합의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