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거래 기본 약관(이하 "본 약관"이라고 합니다)은 “주식회사 패스트리테일링(Fast Retailing Co., LTD.)의 한국 내 자회사인 에프알엘코리아 주식회사(FRL Korea. Co., LTD., 이하 "수급사"라고 합니다)가 귀사(이하 "공급사"라고 합니다)에게 발행하고 공급 사가 수령한 발주서(이하 "발주서"라고 합니다)에 기재되는 물품(이하 "본 제품"이라고 합니다)의 구입 또는 업무(이하 "본 업무"라고 합니다)의 위탁에 관련된...
본 xx 기본 xx(이하 "본 xx"이라고 합니다)은 “주식회사 패스트리테일링(Fast Retailing Co., LTD.)의 한국 내 자회사인 에프알엘코리아 주식회사(FRL Korea. Co., LTD., 이하 "수급사"라고 합니다)가 귀사(이하 "공급사"라고 합니다)에게 발행하고 공급 사가 xx한 발주서(이하 "발주서"라고 합니다)에 xx되는 물품(이하 "본 제품"이라고 합니다)의 구입 또는 업무(이하 "본 업무"라고 합니다)의 xx에 관련된 xx(이하 "본건 xx"라고 합니다)에 적용됩니다.
제1조(본 xx의 적용 및 계약의 xx)
1. 본 xx은 다음의 xx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수급사·공급사 간에 본건 xx에 관한 기본적인 조건을 xx한 계약서(이하 포괄 하여 "xx 기본 계약서"라고 합니다)가 별도로 체결되어 있는 xx. 이 xx에 는 xx 기본 계약서가 적용됩니다. 발주서에 기재된 본 제품 또는 본 업무의 x x은 xx 기본 계약서에 근거하는 개별 계약의 xx을 xx합니다.
(2) 수급사·공급사 간에 본건 xx에 대해 개별 계약(이하 "별도 개별 계약"이라고 합니다)이 체결되어있는 xx. 이 xx에는 별도 개별 계약이 본 xx에 xxx 여 적용됩니다.
2. 공급사는 발주서에 기재된 수급사의 발주 xx에 이의가 있을 xx, 발주서를 xx x x 5영업일 이내에 수급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3. 다음 x x 중 어느 xx의 빠른 시점에 공급사가 본 xx에 xx 한 것으로 보며, 발주서 및 본 xx(단, xx xx이 물품 구매의 xx에는 제 5 조, xx xx 이 업 무의 xx의 xx에는 제 4 조 제외)의 xx을 xx으로 하는 계약이 xx합니다.
(1) 발주서에 따라 공급사가 본 제품을 출하한 시점 또는 본 업무를 개시 한 시점
(2) 공급사가 xx 확인서를 발행한 xx에는 그 발행 시점
제 2 조 (발주서 발행 및 xx)
1. 수급사는 발주서 발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xx xx이 물품 구입의 xx : 발주서 기재된 xx에 근거하여 본 제품의 구입 xx
(2) xx xx이 업무의 xx의 xx : 발주서 기재된 xx에 근거하여 본 업무의 x x
2. 발주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x x합니다.
(1) 발주서 발행 날짜
(2) xx xx이 물품 구입의 xx : 본 제품의 명칭, 사양, xx xx, 단가, 납기, 출하 지시 (포장 방법 및 인도 장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검사 기타 납품 조건, 검수 완료 날짜, 대금 및 지불 조건 (결제일 및 결제 방법 포함) (이하 "구매 조건"이라고 합니다)
(3) xx xx이 업무의 xx인 xx : 본 업무의 xx, xx xx (본 업무의 완료 xx 또는 xx 기간) 및 업무 xx 대가 및 지불 조건 (결제일 및 결제 방법 포 함) (이하, "업무 xx 조건"이라고 합니다)
제 3 조 (xx 및 발주서 xx)
1. 수급사가 본 xx을 xx 한 xx, 수급사는 공급사에게 본 xx을 xxx는 취지 및 xx의 이유를 통지하고 xx 예정인 xx의 xx을 제시합니다. 공급사는 해당 xx xx에 이의가 있을 xx 해당 통지를 xx 한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서 면으로 수급사에게 통지xxx 하고, 이러한 통지가 없는 xx에는 당해 기간x x 과한 다음날부터 본건 xx는 본 xx이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2. 수급사는 필요가 있다고 xx하는 xx, 통지 후 발주서의 xx을 변경할 수 있습니 다.
3. 전항의 xx으로 공급사에게 손해 및 특별 xx이 발생한 xx, 공급사의 xx에 따 라 수급사·공급사 간에 협의하여 xx xx을 결정합니다.
제 4 조 (본 제품 xx)
1. 공급사는 본 제품을 구입 조건에 따라 납품합니다.
2. 공급사는 납품 xx에 xx된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 할 수 없는 xx이 발 생한 xx 또는 그 우려가 있는 xx에는 즉시 그 이유 및 납품 예xxx를 수급사 에게 통지하며, 수급사·공급사 간에 xx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제 5 조 (업무의 이행)
1. 공급사는 본 업무를 업무 xx 조건 및 별도 수급사가 제시한 업무 처리 xx 등에 따라 지체 없이 이행하고 완료하는 것으로 합니다.
2. 공급사는 본 업무의 결과로 발생한 성과물(이하 "본건 성과물"이라고 합니다)이 있는 때에는 본건 성과물을 발주 계약 조건에 따라 갑에게 인도합니다.
3. 공급사는 xx에 기재된 본 업무의 xxxx xx xx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생 겼을 xx 즉시 그 이유 및 본 업무 완료 예xxx를 수급사에게 통지하며, 수급사· 공급사 xx 협의 하에 해결합니다.
4. 공급사는 수급사로부터 xx을 받은 xx에는 언제든지 즉시 수급사에게 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합니다.
5. 발주서에 의하여 수급사가 공급사에게 공급사의 특정 인물이 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xxx 요청한 xx, 공급사는 수급사의 사전 서면 xx 없이 특정 인물 이외의 사람이 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 xx 공 급사는 수급사에 대하여 해당 특정 인물에 관하여 xx에 정하는 일체의 책임을 부 담합니다.
제 6 조 (검수, 소유권 및 위험 부담의 이전)
1. 수급사는 공급사에 의한 본 제품 또는 본건 성과물의 납품 후, 검사를 거쳐 합격 한 본 제품 또는 본건 성과물만 xx(이하 "검수"라고 합니다)xxx 하며, 불합격한 본 제품 또는 본건 성과물은 지체 없이 공급사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2. 공급사는 수급사의 검사 결과 불합격 한 xx 그 본 제품 또는 본건 성과물이 성질 상 대체품 납품이 가능하다면 자신의 xx과 책임으로 수급사가 별도 xx하는 xx 까지 대체품을 납품해야 합니다.
3. 수급사의 검사 결과 요청한 xx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xx, 공급사는 수급사가 별도로 xx하는 xx까지 자신의 xx과 책임으로 초과한 xx을 xx해야 합니다.
또한 xx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xx에는 수급사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xx 조 치(예를 들어, 추가 납품 등)을 xx해야 합니다.
4. 본 조 제 2 항 및 제 3 항에 관하여 수급사가 별도로 지시를 한 xx에는 공급사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5. 공급사는 수급사의 검사 결과에 대해 의xxx 이의가 있을 xx, 지체 없이 서면으 로 통지x x 수급사와 별도로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합니다.
6. 본 제품 또는 본건 성과물의 소유권 및 위험 부담은 검수 완료 시점에 공급사로부터 수급사에게 이전됩니다.
제 7 조 (본 제품 대금 및 업무 xx의 대가 또는 xx)
1. 수급사는 공급사에게 발주서에 명시된 본 제품의 대금 또는 업무 xx의 대가를 지 급 조건에 따라 지불합니다.
2. xx xx이 업무의 xx인 xx, 전항에서 정하는 업무 xx의 대가 외에도 공급사 가 본 업무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제반 xx를 사전에 수급사의 서면 xx를 얻은 후 xx 할 수 있으며, 해당 xx의 지불 방법도 지급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3. 지급 조건은 청구서 xx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 xx 영업일에 지불하는 것으 로 합니다.
제 8 조 (보증)
공급사는 본 제품 또는 본건 성과물이 수급사·공급사 간에 합의 후 결정한 본 제품 또는 본건 성과물의 사양에 적합함을 보장합니다.
제 9 조 (본 제품 또는 성과물의 xx 담보 책임)
1. 검수 완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하 "xx 기간"이라고 합니다)xx 본 제품 또는 본 건 성과물에 xx 또는 불량이 발견된 xx, 수급사는 제2항에 따라 공급사에 대해 서 그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2. 수급사는 공급사에 대하여 다음 xx의 xx을 xx 할 수 있으며 공급사는 이에 응 xxx 합니다.
(1) 대용품 납품 : 수급사는 xx 또는 불량이 있는 본 제품 또는 본건 성과물(이하" 불량품"이라고 합니다)에 대해서 공급사에게 xx으로 불량품의 xx 또는 xx 품의 납품을 xx할 수 있습니다.
(2) 선별 xx : 수급사는 불량품을 선별하는 데 소요된 xx을 공급사에게 xx 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손해 : 불량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수급사가 손해를 입은 xx, 수급사는 x x (1) 및 (2)와 함께 공급사에게 손해의 배상을 xx할 수 있습니다.
3. 불량품의 반환이 필요한 xx, 수급사와 공급사는 별도 협의하여 그 취급을 결정합 니다.
제 10 조 (제조물 책임)
공급사의 귀책 사유에 기인한 본 제품 또는 본건 성과물의 결함·xx에 의하여 제3자의 생명, 신체 또는 xx에 손해가 발생한 xx, 공급사는 자신의 책임과 xx으로 이를 처
리∙해결해야 하며, 그로 인하여 수급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 11 조 (제3자의 권리 침해 방지)
1. 공급사는 본 제품 또는 본건 성과물의 제작에 있어서(또는 본 업무의 xx에 있어 서), 제3자의 권리(저작권·상표권 기타의 xx재산권을 포함xxx 이에 xx되지 않 습니다)를 침해하지 않도록 xxx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필요한 xx에는 해당 권리를 xx 제3자로부터 해당 권리의 xx에 관한 xx을 얻어야 합니다.
2. 공급사는 제3자와의 사이에서 전항에서 정하는 권리 침해 등의 분쟁이 발생한 xx 또는 발생의 염려가 있는 xx에는 해당 권리 침해가 수급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여부와 xx없이 수급사에게 서면으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3. 공급사는 제3자와의 사이에서 제2항에서 정하는 권리 침해 등의 분쟁이 생겼을 xx, 자신의 책임과 xx으로 해당 분쟁을 해결하고 수급사가 입은 손해가 있다면 이를 배상합니다. 단, 해당 분쟁이 수급사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한 것일 때는 그렇지 아니 합니다.
제 12 조 (본 제품 또는 본건 성과물에 xx xx재산권의 취급)
1. (a) 본 제품 또는 본건 성과물에 포함된 일체의 권리·권한, (b) 본 제품 또는 본건 성 과물에 관하여 수급사가 제공한 도면, 사양서, 시험 데이터, xxx, 아이디어, 기타 xx를 바탕으로 공급사가 착상하거나 실시한 발명, 고안, 개량 또는 창작 등(이하 " 본 제품에 관한 창작물"이라고 합니다)에 xx 일체의 권리·권한 및 (c) 공급사가 본 업무 xx xx에서 착상하거나 실시한 발명, 고안, 개량 또는 창작 등(이하 "본 업 무에 관한 창작물"이라고 합니다)에 xx 일체의 xx재산권(본건 성과물이 제품에 관한 창작물 또는 본 업무에 관한 창작물이 저작물인 xx 저작권법xx 2차적저작 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일체를 포함합니다)은 xx 수급사에게 귀속되며, 수 급사는 이를 추가적인 xx을 지불하지 않고 자유롭게 xx(개선도 포함), xx, 처 분 할 수 있습니다.
2. 공급사는 수급사 및 그 승계인에 대하여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에 xx합니 다.
제 13 조 (xx xx의 양도 xx)
공급사는 본 xx에 근거한 계약xx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혹은 본 xx에 따 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xx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또는 xx 를 제3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됩니다. 단, 수급사가 사전에 서면으로 xx한 xx는 제 외합니다.
제 14 조 (비밀 유지)
1. 각 당사자(xx당사자)는 본 xx의 xx을 통하여 알게 된 상대방(공개당사자)의 비 밀 xx(이하"비밀 xx"라고 합니다)를 엄격히 비밀로 xxx고 상대방(공개당사자) 의 사전 서면에 의한 xx을 얻지 않고 제3자에게 개시, 누설해서는 안 되며 또 발 주서에 xx하는 것 이외의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 xx 중 xx에 해당하는 xx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xx 공지되어 있던 xx
(2) 당사자(xx당사자)가 xx 알고 있던 xx
(3) 당사자(xx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개된 xx
(4) 당사자(xx당사자)가 제3자로부터 비밀유지 xx 없이 합법적으로 입수한 xx
(5) 당사자(xx당사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xx
(6) 관할 관청 또는 법률에 의하여 공개를 요청한 xx (단, 관할 관청 또는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xx되는 xx 법률상 허용되는 한, xx당사자는 (a) 즉시 그 취 지를 공개당사자에게 통지 하고, (b-1) 공개당사자의 사전 서면 xx을 얻을 때 까지 또는 (b-2) 공개당사자가 공개를 모면하거나 공개 범위를 xxx거나, 공개 를 하기 위해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할 때까지 어떠한 비밀 xx도 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전항의 xx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자(xx당사자)는 발주서를 이행하면서 비밀 xx 를 알 필요가 있는 xx 당사자의 종업원, 대리인 또는 제16조 1항에 의한 xx을 얻었을 xx에는 그 재xx처(이하 총칭해서"허용된 xx당사자"라고 합니다)에 대해 서는 비밀 xx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단, 이 xx 각 당사자(xx당사자)는 허용된 xx당사자에게도 xx당사자와 동등한 xx의 비밀 유지 xx를 부담xxx 해야 하며, 공개상대방에게 그 이행에 xx 책임을 부담합니다.
3. 이유를 불문하고 본건 거래가 완료되면, 수급사와 공급사는 비밀 xx가 담긴 서면, 플로피 디스크, 자기 테이프, 기타 매체(그 복제물 포함)등을 상대방에게 즉시 반환 해야 하고 반환이 불가능한 것이 있는 xx에는 그 처리에 대해 신속하게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4. 공급사는 본건 xx의 xx을 위하여 수급사가 특별히 xx하는 수급사 사업장에 출 입하게 되는 xx, 수급사의 지시에 따라 비밀 xx를 xx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 본 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수급사·공급사가 본 제품 또는 본 업 무를 xx으로 하는 비밀 유지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xx, 당해 비밀 유지 계약 의 xx이 본 xx에 xx합니다.
제 15 조(개인 xx)
1. 공급사는 본건 xx와 xx해서 수급사로부터 제공 또는 xx 받은 개인 xx 또는 본 업무를 통해서 취득한 개인 xx를 개인xx xx를 위한 법령(개인xx 보호법,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인xx의 xx를 xx하고 있는 모든 법령)에 의거하여 xx 및 xxxxx 합니다. 이때 개인 xx는 개인xx 보호법 제 2 조에서 xx하는 xx를 말합니다.
2. 공급사는 개인 xx 취급에 있어서 xx 책임자를 정하고 업무 xx상 필요 최소한이라고 객관적으로 xx되는 범위를 넘어 개인 xx를 xxx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공급사는 본건 xx 종료 후에는 법령상 공급사에 그 xx이 필요한 xx를 제외하고, 그 반환 또는 폐기에 대하여 수급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3. 공급사는 모든 개인 xx를 안전하게 xx하고 누설, 훼손, 분실 또는 도난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xx 사고 등이 생긴 xx에는
해당 사고의 발생 xx 여하에 xx 없이 공급사는 즉시 그 취지를 수급사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xx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사의 xx 미비로 인하여 개인 xx가 누설, 훼손, 분실 또는 도난된 xx 그 책임은 공급사가 지는 것으로 합니다.
4. 공급사는 개인 xx의 xx 및 이전 시 원칙적으로 메모리 카드(USB 메모리 등)를 xx해서는 안 됩니다.
5. 수급사가 공급사에게 본건 xx와 관련한 개인xx의 취급을 xx할 xx, 공급사는 수급사가 개인xx보호법 상 업무xx에 따른 개인xx의 처리 제한 xx에 의거하여 xx하는 사항의 xx를 위하여 협력xxx 합니다
.
제 16 x(xxx)
1. 공급사는 본건 xx에 의하여 물품의 제작 또는 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수급사의 사전 서면에 의한 xx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재xx해서는 안 됩니다.
2. 전항에 근거하여 수급사의 사전 서면에 의한 xx을 얻은 후에 공급사가 제 3 자에게 재xx하는 xx에는 공급사는 자신의 책임으로 해당 재xx처로 하여금 xx에서 정하는 사항을 xxxxx 하고, 수급사에 xx 이행에 일체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합니다.
제 17 조(법령 xx)
1. 공급사는 발주서와 xx하여 적용되는 모든 법령 및 수급사가 정하는 패스트리테일링 그룹 사업 파트너 정책을 xx해야 합니다.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2. 두 당사자는 본 xx 및 발주서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급사의 업무 이행 및 수급사의 상품 대금 또는 업무 위탁료의 지불이 뇌물 등 부패 방지 xx 법령을 준수한 정당한 것이며, 어떤 부정한 목적을 xx 것이 아니라는 것, 향후에도 대xxx에서 적용되는 뇌물 등 부패 방지 xx 법령을 xx하고 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3. 공급사는 본 xx 또는 수급사와의 xx와 xx하여 직∙간접적으로 xxx 또는 수급사의 고객, 그 관계자에게 금전 기타 xx을 공여하거나 이를 약속 또는 허가한 적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러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4. 양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가 뇌물 xx 기타 부패 방지 xx 법률을 xx해야 할 필요가 있는 xx에는 이에 xxx 협력xxx 합니다.
5. 두 당사자는 본 조의 위반이 xx에 xx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되는 것 및 본 조가 위반된 xx에는 위반 당사자에 xx 계약의 xx∙xx를 포함한 적절한 수단이 취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제 18 조(통지)
1. 발주서 또는 본 xx과 관련된 통지는 상대방과 사전에 합의한 수신처에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으로 합니다. 해당 통지가 전자적 방법에 의한 xx는, xx 확인 시 또는 발신 다음날 중 앞선 시점에 xxx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면에 의한 xx는
xx의 때, 또는 발송 날짜부터 3 영업일을 경과했을 때 중 앞선 시점에 xxx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계약 xx·xx의 의사 표시는 상대방의 주소지 또는 본점 소재지로 서면을 통해 행합니다. 해당 서면에 의하여 xx·xx의 의사 표시가 상대방 또는 대표자의 xx 불명 등으로 xx되지 않은 xx에는 그 발송 날짜부터 2 xx을 경과한 날에 xxx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19 조(계약 xx∙xx)
1. 공급사 또는 수급사는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14 일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그 기간 내 xx이 없는 때에는 발주서에 의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 또는 xx할 수 있습니다.
(1) 본 xx 또는 발주서에서 xx xx에 위반하거나 xx를 이행하지 않을 때.
(2) 제 17 조 제 1 항에 정하는 패스트리테일링 그룹 사업 파트너 정책의 xx xx를 위반한 때.
(3)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xx이 접수된 때 또는 조세 공과금 연체 독촉을 받았거나 체납 처분에 의하여 압류를 받았을 때.
2. 공급사 또는 수급사는 상대방이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할 xx에는 최고 기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발주서에 기초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 또는 xx할 수 있습니다.
(1) 스스로 발행 또는 xx한 어음xx xx가 부도 났을 때, 혹은 지불이 정지되거나 지불 불능 xx에 다다른 때.
(2) 파산, 민사 재생, 회사 갱생 기타 이와 비슷한 절차를 스스로 xx 하거나 제 3 자로부터 그 xx을 받았을 때.
(3) xx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xx 폐지 혹은 중대한 xx 또는 xx의 결의를 이룬 때.
(4) 감독 관청으로부터 xx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5) 합병, 분할 등에 따른 xx xx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을 때.
(6) 기타 xx xx가 악화되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xx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3. 제 1 항 또는 제 2 항 의한 계약의 xx 또는 해지는 상대방에 xx 손해 배상 xx에 xx을 미치지 않습니다.
4. 수급사는 발주서에 근거한 계약의 xx 기간에 불구하고 30 일 전의 서면예고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 또는 xx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xx의 xx의 xx)
공급사 또는 수급사에게 전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 xx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이 xx 또는 xx되는 xx,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의 계약 xx 일체의 xx는 자동적으로 xx의 xx을 xx하고, 그 당사자는 xx를 즉시 상대방에게 변제해야 합니다. 발주서에 기초한 계약이 xx 또는 xx된 xx에도 이와 같습니다.
제 21 조(손해 배상 책임)
공급사와 수급사는 본 xx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xx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또한 제 19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의한 계약의 xx 또는 해지는 xxx상의 xx에 xx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22 조(계약 종료시의 조치)
1. 발주서에 기초한 계약 기간 만료 또는 계약 xx∙xx의 xx, 공급사 및 수급사는 상대방으로부터 대여한 물품 또는 xx한 장비(예를 들면, 대여 도면 등)가 있으면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이를 신속하게 반납해야 합니다.
2. 전항의 xx, 수급사는 본 상품 또는 성과물, 제작 중인 제품 또는 제품 생산을 위하여 제작된 형틀, xx 기타 장비 등x x 3 자에 xxx여 공급사로부터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제 23 조(잔존 조항)
공급사 및 수급사는 발주서에 기초한 계약 기간 만료 또는 xx∙xx 후에도 본 xx 제 8 조, 제 9 조, 제 12 조, 제 14 조, 제 15 조, 제 22 조, 제 23 조, 제 24 조, 제 25 조에서 정하는 xx를 부담합니다.
제 24 조(협의 해결)
발주서 및 본 xx에 정함이 없는 사항이 있거나 발주서 및 본 xx의 xx에 대해서 xx이 생긴 xx 공급사와 수급사는 xx를 갖고 별도 협의 후 이를 해결합니다.
제 25 조(관할 법원)
공급사와 수급사는 발주서 및 본 xx에 관한 재판xx 분쟁이 생겼을 xx에는 민사소송법xx 관할법원을 합의 관할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