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대전 아이파크 시티 1단지 아파트」는 일부 동(101~103동, 105동~107동, 109~113동)에 대하여 임대주택(386세대)과 분양주택(868 세대)으로 같은 동에 혼합 건립(Social Mix)될 예정입니다. ■ 본 주택의 청약 신청은 대전 아이파크 시티 홈페이지(https://www.i-park.com/daejeon)에서만 진행되며, 청약신청시간(08:00~17:00) 외 에는 청약이 불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단지] 단기민간xxx택 임xxx집공고
■ xx 공급되는 xx은 「주택법」,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등 xx법령에 의거하여 임차인을 모집하는 xx이며, 「민간xxx택에 관
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xxx택”(임대xx기간은 입xxx기간 개시일부터 4년 이상)입니다.
■ 본 「대전 아이파크 시티 1단지 아파트」는 일부 동(101~103동, 105동~107동, 109~113동)에 대하여 xxx택(386세대)과 분xxx(868 세대)으로 같은 동에 혼합 건립(Social Mix)될 xx입니다.
■ 본 아파트의 xx 임xxx집xxx은 2019.04.05. 입니다.(청약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주, 지역xx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 입니다.)
■ 본 xx은 xx 임xxx집xxx(2019.04.05.) xx 만 19세 이상 대xxx 국적을 xx 자(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xx 청약 불가)만 청 약xx 할 수 있습니다. 단, 청약xxx 중 xx광역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세대주를 xx으로 100% xx공급(xx)하며, 잔여세대 발생 시 거주지역 및 세대주 여부와 xx없이 후순위 공급(xx)합니다.(단, 특별공급 대상자는 거주 xx 및 세대주 xx을 적용받지 않습 니다.)
■ 본 xx은 xxx 구분 없이 1세대 1xx 청약 xx이 가능합니다. 만약, 1세대에서 2건 이상 청약을 xxx는 xx, xx 청약으로 xx 부적격한 청약으로 xx 처리됩니다.(xxx 분리세대는 xx 세대로 간주합니다.) 단, 본인이 xxxx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x xxx이 가능xx, 특별공급 당첨자로 xx될 xx 일반공급 당첨자 xx에서 제외됩니다.
■ 세대의 xx은 다음 각 목의 사람입니다. 가. xx공급xxx x. xx공급xxx의 xxx(세대분리가 된 xxx 포함)
다. xx공급xxx의 직계존속(xxx의 직계존속 포함) : xx공급xxx 또는 xx공급xxx의 xxx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예 : 부·모, 장인·xx, 시부·xx,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xx공급xxx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xxx 포함) : xx공급xxx 또는 xx공급xxx의 xxx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예 :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xx공급xxx의 xxx의 직계비속 : xx공급xxx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예 : xx공급xxx의 xxxx x혼자녀 등)
■ xx 공급되는 xx 아이파크 시티 1단지와 2단지 단기민간xxx택은 xx 세대가 1단지와 2단지 xx에 xx 청약(특별공급, 일반공급 포함) 시 xx xx 처리되므로 xx의 단지에만 청약xxx 바랍니다.
■ 본 xx은 청약통장 xx여부 등과 xx없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민간xxx택으로서 재당첨제한 적용xx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본 xx의 청약 xx은 xx 아이파크 시티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x)xxx xx되며, 청약xx시간(08:00~17:00) 외 에는 청약이 불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xxx 바랍니다.
■ 본 xx은 공xxx민간xxx택이 아니므로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제2항에 의거 임xxx집 xx xx 및 전산xxxx xx의 당첨자 xx xxxx이 아니며, 이로 인해 전산xx지xxx의 당첨자로 xx되고 있는 대상자도 청약할 수 있으며, 당첨자 xx 및 동·xx xxx xxx 확보를 위하여 사업주체가 xx 절차에 따라 공개 xx할 xx으로, 이에 대하여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 기할 수 없습니다.
■ xxx격 등은 당첨자를 xx으로 전산조회, xx서류 등을 통해 적격 여부를 확인하며, 확인결과 xxx격 미달자가 당첨된 사실이 있거 나, 당첨자 서류의 미비, 청약 xx 시 xx사항이 사실과 xx함, 부정한 방법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xx, 불이익(당첨 취소, 임대차계약 체 결 이후에는 계약의 xx 등)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xxx격, xx,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하게 확인xxx 바랍니다.
■ 총 세대수에서 특별공급은 2세대가 공급될 xx입니다.
■ 특별공급은 대전 xx2-1xx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xx 소유주를 xx으로 하며, 「xx xx0-0xx xxxxxx xx 및 개발계 획 xx, xx도면 고시」 (xxxxx xx x0000-00x) 토지xx조서 명단 확인자로 xxx여 공급하고, 잔여물량 발생 시 일반공급으로 xx하여 공급됩니다.
■ xxx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20%를 xx당첨자로 xxx며, xx당첨자는 xx으로 순번을 부여받고, 정당계약 이후 잔여물량 발생 시 x x당첨 추첨일에 순번 순으로 동·호를 현장에서 xx합니다. 단, 경쟁이 있을 xx xx광역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세대주인 xx 자가 xx광역시 3개월 미만 거주자 및 xx광역시 외의 지역 거주자 또는 세대주가 아닌 xxx보다 xxx므로 xx광역시 3개월 미만 거주자 및 xx광역시 외의 지역 거주자 또는 세대주가 아닌 자는 xx당첨자 xx xx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부터 xx검사를 받는 날까지의 계약금 및 중도금은 xxxxx증공사에서 보증하며, 그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 xx검사를 받은 날부터 임대xx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의 xxx증금은 임대사업자가 xxx는 보증회사에서 보증하며, 그 보증수수료 는 xx xx 법령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75%, 임xxx 25%를 부담합니다.
■ 본 xx의 xx검사 이후 xxx증금은 1년 단위로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재가입하며, 재가입 시 보증회사의 평가xx에 따라 보증금액 및 보증수수료 등이 증감할 수 있음을 xxx시기 바랍니다. xx검사 이후 xx 평가 결과에 따라 보증회사의 xxx증금 보증한도가 낮아질 수 있으며, 이와 xx하여 임차인은 xx법령 및 xxxx의 xx에 따르기로 하며 향후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xxx계 있는 xx 등이 당해 부동산에 담보권 기타 권리를 xxx거나 신탁, xx사항등기 등을 xx함에 있어서 임차인은 이에 xx하고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을 xx일 이전에 납부하더라도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선납금액은 xxx증금에 xx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본 xxx x입주자를 위한 것이므로 청약자와 계약자, 임xxx xx 동일인이어야 하며, 본 xx의 임차인은 임대사업자의 xx 없이 임 차인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본 xx을 전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사업자의 xx 없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 및 xxx xx 임대사 업자는 본 xx의 입주 전에는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을 xx하고 위약금을 xx할 수 있으며, 입주 후에는 임대차계약의 xx, 위약금 xx 외 임차인 및 거주자 등의 즉시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xx주체가 전대확인 및 건물점검, xx하기 위하여 전유부분에 출입 하고자 하는 xx 임차인은 이를 거부 할 수 없습니다.
■ xxx 표기xx은 기존(주거전용면적+주거xx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xxx도록 xx되었으니 이점 유념xxx 바랍니다.
■ 본 xx은 분xxx과 xxx택이 혼재된 혼합xx으로서 입주자xx회의의 xxx, 임xxx표회의의 xxx 및 임대사업자로 구성된 공 동대표회의를 xxx고자 하며, 계약자는 이를 위한 xx규약의 xx에 xxxxx 합니다. 이러한 공동xx회의의 xx, 권한, xx 등은 추후 「xxx택관리법」 기타 xx 법령의 개정에 따라 xx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의 귀책 사유가 아닌 여하한 사유로 공동x x회의가 xx되지 못한 xx 계약자들은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에게 그에 xx 책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 xx 하여 xxx 바라며,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계약 xx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xx 별도의 xx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xxx정
■ 반드시 임차인 모집공고문의 xxx자를 확인하신 후 청약xxx 바라며, 해당 청약 xxx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x x
두 xxx 본인의 책임이오니 xx 시 유의xxx 바랍니다.
■ xxx담 및 견본xx 방문고객 청약xx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xxxx은 공고문 및 xx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xxx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등 xx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임xxx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xx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이후 정책xx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 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게 xxx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xx에 관한 기타 자세한 xx는 대전 아이파크 시티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x)xxx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xxx택의 임차인은 xxx간 만료 후 xx 분양 xx xx이 됩니다.
청약 xx 시 유의사항 (청약 전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 일반공급 ]
▣ 일반공급 xxx격 및 유의사항
구분 | 자격 xx |
민간 xxx택 일반공급 | • xx 임차인 모집xxx xx 만 19세 xxx 국내에 거주하는 대xxx 국적을 xx 자[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 청약xx 불가] • 경쟁 발생 시 xx 임차인 모집xxx xx xx광역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100% xx 공급하며, 잔여세대 발생 시 기타지역(xx광역시 3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xxx에게 거주지역 및 세대주 여부와 xx없이 공급합니다. • xxx 구분 없이 1세대 1건 청약 xx 가능하며, 1세대 2건 이상 청약 xx 시 청약 xx를 xx처리 하오니 유념하여 xxx 바랍니다.(단, xxx 분리세대는 xx 세대로 간주합니다.) • xx 임xxx집xxx은 청약자격조건(공급xxx의 나이, 국적 등)의 판단 기준일입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는 전산 xx의 방법으로 xx됩니다. |
청약xx 유의사항 | • xxx격 및 xx 등의 기준일은 xx 임차인 모집xxx xx이며, 나이는 만 나이를 xx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xx으로 합니다. • xx 공급되는 대전 아이파크 시티 1단지와 2단지 단기민간xxx택은 xx 세대가 1단지와 2단지 xx에 xx 청약(특별공급, 일반공급 포함) 시 xx xx 처리되므 로 xx의 단지에만 청약xxx 바랍니다. • 본 xx은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xx없이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제한 적용xx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청약xx 시 xxx의 착오에 의한 잘못된 xx은 xx이 불가하며, 이에 xx 책임은 청약xxx에게 있습니다.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xx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xx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xx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xx xx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xxx 합니다. • xxx의 착오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아니하며, 당첨 취소 xx은 xx당첨자에게 xx 공급합니다. |
▣ 일반공급 청약 xx 방법 및 절차
구분 | 청약xx 절차 안내 |
xx방법 및 절차 | - xx 아이파크 시티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x) 접속 ▶청약xx ▶개인xxx집 및 xx에 대한 안내 xx ▶휴대폰 본인인증 ▶xxx xx 및 청약xxx의 인적사항 기입 ▶청약접수 ▶완료 |
청약접수 확인방법 | - xx 아이파크 시티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x 확인 |
※ 청약 시 거주지역, 거주기간, 세대주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xxx xx사항만으로 청약xx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xxxx 서 등 xx서류를 xx받아 xxxx과 청약자격을 대xx 후 청약xx xx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xx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xx 시 유의xxx 바랍니다.
▣ 일반공급 공통사항
• xx 청약xx시간은 08:00~17:00까지 가능하고 17:00 이후에는 청약xx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xxx 바랍니다.
• 청약xx은 대전 아이파크 시티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x)xx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청약xxx의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 발급 없이 xx 가능합니다.(단, 휴대폰 본인인증은 xx입니다.)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xx xx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xx된 xx에는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xx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xx xx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입력xxx 합니다.
• 청약xx은 xxx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xxx 착xxx, 1세대 2건 이상의 xxxx 등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청약xx 후 xx된 청약신청서에 기재된 사 항에 xx 책임 또한 청약xxx에게 있으므로 유의xxx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시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반드시 청약자 본인xxxx 합니다.
당첨자 xx 및 동·xx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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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 xx 및 동·xx 결정방법
구분 | xx 방법 |
특별공급 | • 특별공급 청약에 경쟁이 발생할 xx 견본xx에서 xx으로 당첨자를 xxx되, 별도의 xx당첨자는 xxx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xx 미달 시 잔여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xx하여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x x·xx는 일반공급 당첨자 xx 시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 xx으로 xx됩니다.(동·xx xx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 고될 xx입니다.) |
일반공급 | • 청약xxx 전원을 xx으로 전산xx에 의하여 당첨자를 xxx며, xx xxx별로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동·xx를 xx합니다. 단, xx 자격(순위)에서 경 쟁 발생 시 xx광역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세대주를 xx으로 100% xx공급(xx)하며, 잔여세대 발생 시 거주지역 및 세대주 여부와 xx없이 후순위 공급(xx)합니다.(「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제1x x2호에 의거 단기민간xxx택은 사업주체가 xx xx에 따라 공급되므로 청약xxx 및 당첨 자는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 1세대 1xx 청약이 가능하므로 xxx을 xx한 청약이라도 1세대 2건 이상 청약 시 xx청약에 해당하며 적발 시 청약자격 및 당첨사실은 xx처리 됩니다. |
xx당첨자 | • xxx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20%를 xx당첨자로 xxx며, xx당첨자는 xx으로 순번을 부여받고, 정당계약 이후 잔여물량 발생 시 xx당첨 추첨일에 순번 순으로 동·호를 현장에서 xx합니다. 단, 경쟁이 있을 xx xx광역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세대주인 xxx가 xx광역시 3개월 미만 거주자 및 xx 광역시 외의 지역 거주자 또는 세대주가 아닌 xxx보다 xxx므로 xx광역시 3개월 미만 거주자 및 xx광역시 외의 지역 거주자 또는 세대주가 아닌 자는 xx당첨자 xx xx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xx당첨자 동·호 xx 일시 및 계약 체결일은 별도 통지됩니다. • xx당첨자 동·호 xx 일시에 참석하지 않은 xx당첨자는 xx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xx당첨자 동·호 xx 후 잔여물량 공급 시에는 사업주체가 임의 공급합니다. |
▣ 당첨자 발표 xx 및 장소
구분 | 당첨자 발표 | 동·xx 및 xx당첨자 발표 |
특별공급 | 2019.04.10.(수), 11시 이후 | 2019.04.10.(수), 11시 이후 |
일반공급 (xx당첨자 포함) |
※ 당첨자 명단은 xx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 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xxx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xxx시기 바랍니다)
▣ xx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xx당첨자로 xx된 자는 견본xx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 통보xxx 합니다.(통보하지 않을 xx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xx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xxx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x x·호와 미계약 동·호는 xx당첨자에게 xx 공급되고, 남은 xx은 사업주체가 임의 공급합니다.
• xx당첨자 동·xx xx 및 계약 xx은 별도로 통보될 계획입니다.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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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xx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xx의 xxx증금 확인 후 지정된 xxx증금 납부계좌(계약금)로 계약금 납부하고 구비 서류 등을 xx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xxx
합니다.
구분 | 일 시 | 장 소 |
정당계약 | 2019.04.11.(목) ~ 2019.04.12.(금) : 2일간 10:00 ~ 16:00 | 대전 아이파크 시티 견본xx(xxxxx xxx xxxx 000-0xx) |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xx | 2019. 04. 08.(월) | 2019. 04. 09.(화) | 2019. 04. 10.(수) | 2019. 04. 11.(목) ~ 2019. 04. 12.(금) |
방법 | 견본xx 방문 청약 (10:00 ~ 12:00) | 인터넷 청약 (08:00 ~ 17:00) | 개별조회 (11시 이후) | (10:00 ~ 16:00) |
장소 | ■ xx 아이파크 시티 견본xx (xxxxx xxx xxxx 000-0xx) | ■ 대전 아이파크 시티 견본xx (xxxxx xxx xxxx 000-0xx)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고 |
신xxx | 000-000-000000 | ㈜xx자산신탁 | • 중도금, 잔금은 납부지정일에 xx계좌(세대별로 부여되는 xx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여 야 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음. 단, 중도금 및 잔금 납부xx는 감리자가 확인한 건축xx에 따라 추후 변 동될 수 있고 변동 시 별도 안내할 xx임. • 무통장 입금 x x, xx 및 계약자 xx을 xx xxxxx 함.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으로 판명된 자는 xx기간 이후 환불가능하며 환불xx는 없음. |
▣ xxx증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다) 임xxx xx 제3호에 따라 xx받은 중도금 및 xx를 전액 xxxxx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xx
• 중도금 xx에 필요한 제반 xx(보증수수료, 인지대 등)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xx 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xx에 의한 xx이 불가하거나 xx한도가 부족할 xx 계약자는 xxx증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본인이 직접 납부(이 xx 사업주체는 xxx증금 납부xx을 별도로 통보할 xx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 xx 됩니다.)xxx 하며, xx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xx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에 xx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xxxx는 임대차계약서를 xx으로 합니다.
• xxx책, 금융xx, 사업주체의 xx 등으로 xxxx 제반사항(xx취급xx, xx금액, xx조건 등)이 xx되더라도 사업주체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x x 없습니다.
• 중도금 xx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xx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xx 금융xx의 중도금 xx중단 등 xx에 따라 xxx증금이 납부되지 않을 xx 계약이 xx될 수 있으며, 이에 xx 이의를 xx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xx xx 금융xx에 중도금 xx을 위한 계약 사항에 xx xx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xx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xxxxx증공사의 보증 주요금액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제 01292019-704-0010000호 | 57,900,000,000원 | 보증서발급일로부터 건물소xxx존등기일까지(단, 민간xxx택에관한특별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민간xxx택공급 신고를 위해 보증서가 발급된 세대의 보증기간 시작일은 민간xxx택공급신xxx서 발급일로 한다) |
※ 본 xx은 xxxxx증공사의 xxx증금 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임대차계약자는 임대사업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xx에는 사업주체가 xxxxx증공사로 xx되는 것에 대하여 xx합니다.
※ xx검사일 이후 xxx증금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가 xxx 보증회사의 평가 후 xxx증금 보증을 재발급 할 xx입니다.
구분 | 주요 xx |
보증사고 (보증xx 제4조) | ① “보증사고(xx검사전)”는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x xxxx의 정상적인 xx임대차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xx를 말합니다. 1. 주xxx에게 부도ㆍ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xx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xxx이 xxxxx(주xxx가 감리자에게 xx하는 xxxxxxx xxx을 말한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 xx의 이행xx가 있는 xx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xxx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xx로서 실행xxx 정당한 사유 없이 xxxxx다 6개월 이상 xx되어 보증xxx의 이행 xx가 있는 xx 4.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xx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xxx의 이행xx가 있는 xx |
【정당한 사유】 제4조 제2x x1호의 ‘정당한 사유’란 시설물xxxxxx, 미납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xx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주채무자가 임대보 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
보증채무의 성립 (보증약관 제13조) | 보증회사의 보증채무는 민간임대주택공급신고증명서 발급일(공급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보증서발급일)로부터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다만, 사용검사 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해당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의 전입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는 때(법인인 경 우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경료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보증약관 제5조) | ① 보증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청구서 2. 보증서 또는 그 사본 3. 주택임대차계약서 또는 그 사본 4.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5. 감리자발행공정확인서(제4조 제1항 2호의 보증사고로 이행청구하는 경우에 한함) ② 보증채권자는 사용검사 후에 보증회사에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에 청구하여야 하 며, 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임대차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보증회사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서류 2. 전세권 부기등기(보증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전세권에 대한 권리이전의 부기등기) 또는 임차권등기(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민법상 임차권 등기 포함))가 경료된 부동산등기부등본. 다만, 신탁등기 또는 분양전환의 경우에는 제외 3. 당해 임대주택의 환가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법원 배당표등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 전)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 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 | 보증회사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1. 이 보증서에 기재된 세대별 보증금액 한도 내 임대보증금 환급.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3항에 의거 일부 보증의 경우에는 임대보 증금 납부액과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100분의60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환급 2. 사용검사 후 보증회사에 신탁등기된 임대주택(이하 “신탁등기”라 한다)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 환급 또는 분양전환 3.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임대이행의 경우에는, 보증회사의 이행방법 결정에 따라, 제1호의 환급 또는 당해 주택의 임대이행 |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 |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차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사용검사전으로서 보증서 발급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 3.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4. 사용검사전으로서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 금. 다만, 보증회사가 임대보증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임대보증금은 제외합니다. 5. 보증서 발급 이전 또는 보증사고 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 해제 또는 해지로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 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주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채무 7.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임대보증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비용·기타 종속채무 8.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실제 거주하지 않는 명목상 임차인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9.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이행을 위한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 된 채무 10.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필요비·유익비 등의 채무 11.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후 납부한 임대보증금으로서 이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임대보증금 납부계좌(보증회사가 임대보증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 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않은 임대보증금 12.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13. 사용검사전으로서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임대보증금 14.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5. 사용검사전으로서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 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 제공,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 및 상기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계약금을 대여 받아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등의 사유로 납부한 임대보증금 16.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권리행사의 해태로 인하여 생긴 손해 ② 보증회사가 제6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임대이행을 할 경우 보증채권자는 잔여임대보증금 및 제1항 제4호, 제11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중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 부한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보증채권자】 이 보증서에 기재된 주채무자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 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 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법인의 경우 에는 주택임대차계약 이전에 그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다만, 사용검사 후에는 임대주택(세대)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이 보증서에 기재된 주채무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마이너스옵션 부위】 마감재 공사등을 수분양자가 시공하는 조건으로 분양가를 사전에 할인받고 수분양자가 자기 책임하에 시공한 공사부위를 말합니 다. 이하 같습니다. 【해태(懈怠)】 어떤 법률행위를 할 기일을 이유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 보증 주요 내용
■ 설계 관련 주요 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 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임차공급내역
1
▣ 공급위치 및 공급규모
■공급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용동 30(대전 도안2-1지구 A1블록)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2층, 지상 20~34층 13개동 총 1,254세대 중 일반분양 868세대를 제외한 단기민간임대주택 38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2세대 포함) ※ 일반분양 868세대는 별도 공급함.
■입주예정시기 : 2021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주택구분 |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 약식 표기 | 세대별 계약 면적 | 공급세대수 | 입주 예정 시기 | |||||||
세대별 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포함) | 계약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일반공급 세대수 | ||||||
주거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공급면적 | ||||||||||
단기민간 임대주택 | 84.8389A | 84A | 84.8389 | 26.4361 | 111.2750 | 55.4491 | 166.7241 | 50.0993 | 300 | 2 | 298 | 2021년 11월중 (예정) |
84.8218B | 84B | 84.8218 | 27.0396 | 111.8614 | 55.4379 | 167.2993 | 50.0892 | 86 | - | 86 | ||
합계 | 386 | 2 | 384 |
▣ 공급대상
(단위:㎡,세대)
• 상기 계좌는 임대보증금 관리계좌(모계좌)로서, 임대보증금 1회 중도금부터는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상기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 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 내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보증금 중도금부터 잔금까지는 향후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은행 계좌이 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계약금을 제외한 개인별 임대보증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상기 관리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임대보증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보증회사의 임대보증금 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01010101홍길동’으로 기재)
- 지정계좌에 납부하지 아니한 임대보증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견본주택에서는 계약금을 수납하지 않으니 반드시 지정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납부일에 은행 본ㆍ지점 무통장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당첨 효력이 상실됩니다.
▣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구분 | 구 비 서 류 |
본인 계약 시 |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② 계약금 입금증(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 등) ③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외) ④ 인감증명서(용도 : 계약용) 1통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계약용) 1통 ⑤ 주민등록표등본 1통(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⑥ 주민등록표초본 1통 ⑦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대리인 계약 시 (배우자 포함)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 본인 계약 시 구비서류 외 아래의 서류 추가 제출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계약 위임용) 1통, 인감도장 • 위임장 1통(계약 장소 비치, 계약자 인감도장 날인) |
▣ 계약조건 등
• 임차인으로 선정된 후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조치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타인 명의로 청약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을 무효로 하고 계약을 취소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 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기간 이후 발생하는 잔여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되고, 그 이후 잔여세대는 사업주체가 결정한 임의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본 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본 주택을 전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본 주택의 입주 전에는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입주 후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위약금 청구 외 임차인 및 거주자 등의 즉시 퇴 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공급자격 적격여부 검색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대인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구분 | 내 용 |
주변 환경 | 1) 단지 주변도로 • 본 아파트 단지에 인접하여 북측 35m, 서측 35m, 동측 및 남측 25.5m 도로가 개설 예정에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도로에 인접한 세대의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 니다. • 향후 입주 후에도 주변 건축물 및 도로공사가 진행 될 수 있어 먼지, 소음 발생 및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측변, 서측변 도로와 당 사업지 사이에는 녹지대(약 10m폭)가 설치되며 녹지대로부터 건축한계선(6m)을 이격하여 주동이 배치되나 저층부세대는 도로변으로 인해 소음, 프라이버시 등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2) 인접단지 • 본 아파트 단지 동측에 준주거용지 개발 예정지가 있어 건축물 신축(주상복합시설, 상업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빛 공해, 프라이 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보행육교 •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용지 A1블록(1단지)과 A2블록(2단지) 사이의 도로(25.5m)에 공공보행통로의 연속성 및 보행동선 연결을 위하여 육교를 설치하며, 해당 육교는 도로 시설의 부속시설로서 대전시에 기부채납합니다.(단, 육교형태 및 모양, APT 단지 내 설치되는 육교 교각부의 구분지상권 설정 등에 대해서는 추후 대전시와 협의하여 진행될 예정임) |
단지 내부 | 1) 공통사항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 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아파트 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 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조경, 동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 은 임차인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건축법」, 「주택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의 요철, 입면 장식,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동ㆍ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판상형 및 탑상형 구조가 혼합된 단지로 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 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각 호실의 주거공용면적에 해당하는 부분(계단, 복도 등) 및 이와 유사한 공간(옥상, 피난층 등)은 당 공동주택 입주민 전체가 이용하는 공간으로 특정 호실의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임차인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야간조명, 옥탑 장식물의 경관조명(계획 시)에 의한 눈부심 등의 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중앙부에는 약 20m 폭의 공공보행통로 (그리너리웨이) 설치로 인해 입주민이 아닌 일반인 출입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부세대에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공보행통로(그리 너리웨이)의 바닥패턴, 조경식재 계획, 소방비상차로, 보행통로 등은 공급 이후 현장여건 및 단지상황에 맞게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공급 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 면도, 설계이미지는 임차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급 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 (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임차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 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 안에서 옥탑, 지붕, 난간, 입면, 단지시설물 등의 위치가 이동 되는 등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공급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 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 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문주, 동출입구, 외부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 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및 수공간,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 시공 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 경될 수 있습니다. •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 안에서 옥탑, 지붕, 난간, 건축물(주동,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의 입면 및 형태, 단지시설물 등의 위치가 이동 되는 등 디자인이 다소 변 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 등을 위한 시설물이 노출되어 있으며, 지하환 풍구 소음이나 바람에 일부세대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 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지역 가스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 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는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 배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일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 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일 이후 임차인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지역 내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대전 아이파크 시티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의 현 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 행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조경, 저층부 외벽마감,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임차인의 개 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운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내에 쓰레기 야적장 및 분리수거장, 재활 용 보관소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한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는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배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 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 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커뮤니티 시설, 지하층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 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외 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 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 다. • 관계법령의 변경, 인허가 과정 및 실 시공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코어, 전후면 외관, 측벽, 동출입구,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 및 난간의 모양 및 색, 색채), 경 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등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아파트 측벽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 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분리수거함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쓰레기분리수거시설 등이 설치되어 저층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 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 시공 시 대지의 단 차가 심할 경우 안전용 난간이 추가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경관조명, 수경시 설 설치, 영구배수 및 기타시설물 사용시 입주 후 사용 분에 대하여 공통관리비가 부과되고,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 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및 조경, 고층아파트 특성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E/V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홈네트워크 서버(Server) 유지, 보수, 통신 등에 대한 비용은 임차인이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무인택배함은 지하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추후 실 시공 시 위치 및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단지출입구 • 단지 차량출입구는 단지 동측에 1개소, 남측에 1개소 설치되며 인접한 동에는(101동, 102동, 106동, 107동 저층부 세대) 차량 진출입용 도로와 램프가 인접하여 있 어 소음, 차량불빛 및 진동, 조망, 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보행출입구는 단지 동측에 1개소, 남측에 2개소 설치되며 단지내 근린생활시설 접근, 준주거지역 및 2단 지 육교보행통행을 위한 계단, 엘리베이터 설치로 인해 인접한 동에는(102동, 103동, 105동, 106동 저층부 세대) 보행자 출입으로 인한 소음, 진동, 조망, 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 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및 주차차단기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위치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보안/안전상의 문제로 경비실(이동식 또는 고정식) 이 추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디자인은 단지 이미지 개선 등 차별화를 위해 추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조경 • 단지 조경(녹지, 조경시설 등)에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은 실 시공 시 홍보물 및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설치로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식재, 조경시설, 포장은 단지 전체의 조화와 각종 심의 및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여건 등에 따라 재료, 형태, 색채, 위치가 변경될 수 있 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각종 심의 및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여건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 및 포장의 재료,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세부 식재 계획은 변경되어 시 공될 수 있으며, 비상차량(소방, 이삿짐) 통행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지하주차장 • 본 단지는 지하주차장이 2개층 설계되어 있으며. 지하층에서 해당 동ELEV.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 본 단지는 택배차량 출입이 가능하도록 지하1층 차로높이를 2.7m로 계획하였습니다. • 본 단지의 주차대수는 총 1,893대(공동주택 1,860대, 세대당 약1.48대, 근린생활시설 33대)이며, 일반주차보다 규격이 작은 경차 주차면이 51대가 포함되 어 있습니다. (경차규격 가로 2.0m×세로3.6m) • 각 동의 지하층 출입구는 주동의 위치적 특성상 디자인, 동선, 통로길이, 통로폭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는 주차 유도시스템이 설치됩니다. • 지하주차장은 동선/기능/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실 시공 시 용도, 규모, 구조, 동선, 디자인, 재료 등이 일부 변경 될 수 있 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홀이 직접 연결되나 동별로 주차장 접근성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으로 외부에서 비, 눈 유입이 있거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등 으로 인해 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홀로 출입하는 통로는 동별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출입문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환기를 적절히 시행하고 관 리차원의 예방 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 및 램프캐노피 형태, 마감재 컬러 등은 사업인허가 변경 또는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동별 주차 장 형평성을 배분하여 동선 계획이 되었으며 동별 주차영역을 한정 할 수 있고,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 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 다. •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 등의 지상구 조물 및 환기그릴에 의해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할 수 있고 소음과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보행 및 비상차량 통행로를 통하여 지하주차장 진입은 불가 능하며, 단지 내 도로(보행 및 비상차량 동선) 및 주차장 출입구 인접세대는 차량 이동 시 조명,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현황 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확보를 위하여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 또는 벽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 편할 수 있습니다. • 주거동의 위치에 따라 지하 동출입구와 주차면 사이의 이동거리가 일정치 않고 근접한 주차면이 타 주거동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 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 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설비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옥상층 오배수 벤트로 인해 주변의 일부 세대에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및 색상, 재료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시설로서 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부 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에어컨 실외기, 환기 시스템으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주동 • 엘리베이터홀 창호는 「건축법」 및 소방 관련 법규에 의한 인허가 조건에 따라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됩니다. •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조망과 일조량 등이 제한되고 사생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 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 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의 모형 및 기타 공급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 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근린생활시설, 어린이 집, 경로당, 주민공동시설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에 불리하고,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시 기 바랍니다. •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107동 지하층(데크하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해당동 저층부 세대는 출입동선 및 프라이버시에 불리하고, 소음, 조망, 진동, 냄새 측면에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113동 저층부에는 주민공동시설(실내놀이터키즈카페)이 계획되어 있어 해당동 저층부 세대는 출입동선 및 프라이버시에 불 리하고, 소음, 조망, 진동, 냄새 측면에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107동, 108동, 109동, 110동, 111동, 112동 저층부에는 주민공동시설(휘 트니스, 키즈카페, 북카페,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경로당)이 인접되어 있어 해당동 저층부 세대는 출입동선 및 프라이버시에 불리하고, 소음, 조망, 진동, 냄새 측면에서 불편할 수 있습니 다. • 101동, 102동, 103동, 106동, 107동, 109동, 110동, 111동, 112동 저층부에는 단지내 보행 통과동선 및 주동 진입을 위한 1~2개층 높이의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어 인접한 해 당동 저층부 세대는 프라이버시에 불리하고, 소음, 조망, 진동, 냄새 측면에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1층 필로티 및 외부에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며 향후 위치 및 설치 대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 놀이터, D/A(설비 환기구), 채광창, 쓰레기분리수거장, 실외기, 주민공동시설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 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마감이 다소 매끄러운 고급타일 또는 바닥 화강석 물갈기 제품이 적용될 경우 미끄러짐에 주의해야 합 니다. • 주동 1층 로비출입문은 마감을 고려하여 문 폭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필로티 내에는 제연 휀룸의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는 석재 및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 석재는 입면디자인에 따라 석종, 마감면 등의 변경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는 주민의 통행과 비상시 소방작업 등으 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임차인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시공 시 주동 옥상 난간대 및 발코니 난간대의 디테일, 프레임 두께, 색상, 사이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내 지 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소방 관련 법규에 의한 소화용 고가수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 세대 | 1) 공통사항 • 단지 내 각 세대는 지역난방으로 계획됩니다. • 안방 발코니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며, 화재시 덮개를 열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아래층으로 피난할 수 있습니다. 따 라서 하향식 피난구에는 대피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적치할 수 없으며, 덮개를 밟거나 물이 넘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등 마감 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 시공 시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가변형 벽체 설치 또는 미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차이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가변형 벽체 선택형 평면타입을 적용할 경우 전기 배선기구 설치 개소 및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유니트, 환기디퓨져, 온도조절기, 선홈통, 냉매박스, 실외기 배관, 바닥배수구, 위생기구, 욕실악세사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조건 확인 후 계약체결 바랍니다. • 실외기실 그릴 창은 외관 디자인 통일 및 현장여건에 따라 색상 및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임차인 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 시 소방 관련 법규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에 세대내에 설치 된 아래 품목은 실 시공 시 제품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비기기 : 환기유니트, 환기디퓨져, 온도조절기, 선홈통, 바닥배수구, 위생기구, 욕실 악세사리, 각종 수전류, 스프링 클러 - 전기기기 :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콘센트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 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발코니에 설치되는 배수드레인, 선홈통, 수전(세탁기, 청소용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각 세 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 니샤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공급가에 영향을 미치 지 않음) • 본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합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 내 용은 형별, Type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설치 위치는 실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 트 외부창호(발코니)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예: 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천연자재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 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 • 현관디딤판, 화장대 ,욕실 등에 사용되는 천연석은 천연 자재의 특성상 색상과 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고, 실 시공 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색상 및 석재의 결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가구에 적용된 도장 제품은 설치 후 시간경과시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 대비 도 막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공급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시공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사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전기기(냉 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 설치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 및 사업승인도면과 같으며, 그 설치공간보다 더 큰 가전기기는 해당공간에 설치될 수 없습니다. • 상부 세대 비확장시 하부 세 대 천장 부위의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거실 우물천장 깊이, 폭, 커텐박스 깊이, 등기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우물천장에 단이 추가로 설치됩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각종인쇄 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 습니다. • 주방, 아트월, 욕실, 발코니 등에 적용된 타일자재의 나누기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상판은 인조대리석 자재의 특성상 이음부위가 육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바닥, 벽, 천장부분에 가구(주방, 침실, 욕실, 신발장 등) 및 거울(수납장 포함) 등으로 가려지는 부분은 원활한 시공진행을 위하여 최종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실 시공 시 천장 몰딩 디테일은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설치 시,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거실 및 침실내부로 물넘김을 방지 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입니다. (욕실화의 높이와는 상관없으며, 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습니다.) • 실 시공 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된 모든 창호의 크기 및 위치, 하부턱 높이, 난간대 설치여부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된 모든 창호와 난간대의 제품사양 및 형태, 높이, 재질, 색상, 열림 방식/방향은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가 설치되는 날개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 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의 주방가구, 일반가구, 욕실장 및 거울설치 부위 등의 비노출 면(바닥, 벽, 천장)은 별도 마감 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공급가 포함품목과 전시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실 시공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 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 시에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의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 천장에는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 및 환 기용 덕트가 노출되어 미관상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가스 배관 인입 위치에 따라 다용도실 창의 위치가 좌우로 다소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하부에 설비기기(급수급탕분배기)가 설치되며, 실 시공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 다. •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배기 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가스계량기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시공 시 욕실 천장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 검구가 설치되며, 그 위치는 점검 편의 등을 위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에는 냉매배관이 2개소(거실+안방) 설치됩니다. • 실 시공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 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 침실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 관련 법규에 의 한 세대 스프링클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커튼박스의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 관련 법규에 의해 세대에 완강기(3~10층)가 설치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 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층의 층고는 동마다 차이가 날 수 있으나 1층 세대 천장고는 기준층과 동일하게 계획됩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 시공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 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승강기, 기계실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배기는 세대별 직접배기방식으로 외부에 루버(배기캡)이 설치됩니다. • 실 외기실 설치공간의 크기는 단위세대 타입 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비확장시 가구배치 및 마감이 확장세대와 상이합니다. • 가변형 구조 변경 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 시 공 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일반 가구, 주방가구 등이 마감재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방발코니 및 주방 또는 실외기실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시공되며, 가스배관관경, 인입경로(위치)등은 도시가스 측 과의 협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면구조상 동일한 주택형(TYPE)이더라도 세대별로 각 실의 조망 및 방향이 상이하오니 청약 및 임대차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 본주택에 설치하지 않은 타입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에서 공급상담을 진행하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세대는 공용설비 점 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 소음 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며 향후 소음, 세대간 벽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외부창호(유리포함)는 추후 풍압검토 결과에 따라 BAR SIZE 및 규격, 하드웨어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전기 분전함, 통신단자함, 급수, 급탕분배기, 에어컨 냉매 박스 등은 사업승인도서와 다른 위치에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 될 수 있습니다. • 입면 몰딩 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현관 전면에 계단실 또는 채광창의 위치는 동 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습니다. • 발 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합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인접 세대 및 동일 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벽체 일부가 돌출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시 장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 관련법에 의거 세대 주방 천장부에 가스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외부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큰 상황에서 장시간 음식물 조리, 가습기 및 빨래 건조대 등의 사용 후 충 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가전제품 및 홈네트워크 제어가 가능한 IoT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며, 가전제품 제어는 IoT 연 동가능 제품 구매시 사용이 가능하고, 세대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IoT서비스는 3년간 무상이며, 이후 별도의 유료 전환 신청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세대 내 공기감지센 서(무선AP일체형)는 발코니 확장 시 기본설치 품목입니다. •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응축수 배수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야 합니다. • 거실의 에어컨 응축수 배관은 하 부에(스탠드타입 에어컨 기준), 안방에어컨 응축수 배관은 상부에(벽걸이타입 에어컨 기준) 설치되므로, 에어컨 설치 방식에 따라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환기설비는 「건 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됩니다. • 세대 확장부위 벽체 등 내부 단열재는 마감두께 확보 및 품질향상의 이유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되어 질 수 있습니 다.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와 단열재 설치 및 결로방지 단열재 설치 등을 위하여 골조의 일부가 이격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 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 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선택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 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세대 벽체 및 바닥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난방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 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합니다. • 모델하우스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는 모델하우스 운영을 위한 것이며 단위세대 실 시공 시에는 소방 관련 법규에 적법하게 설치 됩니다. 실별 설치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되며, 욕실 및 발코니 등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 주민공동시설, 커뮤니티시설(휘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다목적체육관, 주민회의실),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등
▣ 유의사항
■ 일반사항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평형 환산법 = 형별면적(㎡)×0.3025 또는 형별면적(㎡) ÷3.3058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미건립 타입에 대해서 계약을 하실 경우 카탈로그 또는 이미지는 실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이전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이면서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 내, 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홈페이지 상의 마감재리스트,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 을 우선으로 함)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입주 3일 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 택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지역난방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 임차인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홍보 과정에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사항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하오니, 관련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 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포장, 단지 내 시설물, 조경 및 수공간,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의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 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변경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합니다.
• 보증회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에는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가능하며, 청약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방식(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시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기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지상층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 보안 및 설비관련시설,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기타 지하층 면적입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에 의거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되었으며, 향후 입주 시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면적 증 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에 따른 별도 정산은 없습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임대차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임대보증금 과 월임대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면적표현은 제곱미터(㎡)로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며(면적산출 근거에 의해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 처리), 공용면적을 세대별로 분배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소수점 4째 자리까지 산출 후 전체 총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 합니다. 이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오차에 대해서는 104A(일반분양)형에 일괄 적용예정이며 이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하며 이에 대한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이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비용은 사업주체가 부담하여 공사하며, 설치 비용은 임대료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임차인은 부대시설 중 근린생활시설(상가) 등 별도 분양 및 임대하는 시설들의 운영권 및 수익부분이 사업주체의 권리임을 인정하며 일체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 할 수 없습니다.
■견본주택 내 주택형별 타입 표기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 84.8389A | 84.8218B |
약식표기 | 84A | 84B |
임대보증금 및 납부 조건
2
(단위:세대,원)
주택형 | 공급 세대수 | 임대보증금 | 계약금(10%) | 중도금(40%) | 잔금(50%) | 월 임대료 | |||
계 약 시 | 1차(10%) | 2차(10%) | 3차(10%) | 4차(10%) | 입주시 | ||||
(2019.09.03.) | (2020.07.03.) | (2021.02.03.) | (2021.08.03.) | ||||||
84A | 300 | 300,000,000 | 30,000,000 | 30,000,000 | 30,000,000 | 30,000,000 | 30,000,000 | 150,000,000 | 없음 |
84B | 86 | 300,000,000 | 30,000,000 | 30,000,000 | 30,000,000 | 30,000,000 | 30,000,000 | 150,000,000 | 없음 |
• 상기 주택형별 임대조건은 임대사업자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계약 시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지정기간에 입주한 임차인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의거, 임대사업자는 연 5%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으나, 인상률은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 과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계약 시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지정기간에 입주한 임차인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입주개시 후 갱신 시 임대조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 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합니다.(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 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배상금, 대출금 대위변제금, 임대사업자가 부담한 중도금 이자 상환금 등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순위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약정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로 하며,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자는 감리자가 확인한 건축공정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고 변동 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 실제 입주일(단,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종료일을 입주일로 간주함)에 받습니다.
• 임차인은 입주시 관리사무소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된 관리주체에게 임대보증금과 별도로 사업주체가 정하는 일정금액의 관리비 선수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단, 퇴거 시 반환하며, 관리비 선수금에는 이자가 가산되지 않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상가)은 상기 임대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주체가 별도 분양하는 시설입니다.
•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의 계약금 및 중도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며, 그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의 임대보증금은 임대사업자가 선정하는 보증회사에서 보증하며, 그 보증수수료는 현행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합니다. 임차인 부담분 납부금액 및 납부 기한은 임대사업자가 별도로 통지합니다.
• 본 주택의 사용검사 이후 임대보증금은 1년 단위로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재가입하며, 재가입 시 보증회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보증금액 및 보증수수료 등이 증감할 수 있음을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검사 이후 주택 평가 결과에 따라 보증회사의 임대보증금 보증한도가 낮아질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은 관련법령 및 관계기관의 기준에 따르기로 하 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보증회사의 보증에 가입하여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부터 임차인들의 상기 임대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보장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임대보증금 잔금을 납 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대보증금 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보증회사 또는 보증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 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와 주택도시기금과 관련한 담보권 등 권리 설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며 이에 관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 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임대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일 전에 완납되어야 합니다.(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임대보증금 중 중도금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 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의 지급 연체와 관련하여 대출 거절 등의 사유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중도금 대출기관과 관련한 내용은 별도 안내 예정)
•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임차인은 계약체결 후 지정된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임차인은 임대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보증회사로 변경되는 것을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거주지역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방문 및 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 정되지 아니합니다.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당첨자 선정방법
3
[ 특별공급 ]
▣ 특별공급 신청자격
• 특별공급 대상자는 대전 도안2-1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이면서 “협의보상에 응한 자”로서 , 「대전 도안2-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형
도면 고시」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8-28호) 토지세목조서 명단의 대상자에 한합니다.
▣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 84A | 84B | 합계 |
특별공급 | 2 | - | 2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접수일정 및 구비서류
구분 | 신청일시 | 당첨자 추첨 일시 | 당첨자발표 |
일정 | 2019.04.08.(월) (10:00 ~ 12:00) | 2019.04.10.(수) (11:00 이후) | 2019.04.10.(수) (11시 이후) |
장소 | ■ 대전 아이파크 시티 견본주택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576-4번지) | ■ 대전 아이파크 시티 견본주택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576-4번지) | |
구비서류 | • 특별공급신청서(견본주택 비치) • 신분증 • 주민등록표등본 1통(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 주민등록표초본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제3자 대리 신청 시 추가 사항 - 위임장(견본주택 비치), 신청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
※ 모든 구비 서류는 최초 임차인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이여야 하며, 추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서류제출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대상자는 , 「대전 도안2-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 고시」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8-28호) 토지세목조서 명단 대상자에 한하여 신청 자격이 있
으며, 대상자라 하더라도 상기 청약 신청 일시에 견본주택에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 청약에 경쟁이 발생할 경우 견본주택에서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되, 별도의 예비당첨자는 선정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 미달 시 잔여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는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시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 추첨으로 배정합니다.(동·호수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입니다.)
• 특별공급은 1세대 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또는 그 세대원(배우자를 포함하며, 세대 분리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해당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 신청자의 세대원 포함)이 각각 신청 또는 중복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임차인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임대차계약을 취소합니다.
(1) 동일 세대에서 1단지와 2단지 주택에 중복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포함)
(2)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계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준합니다.
입주지정기간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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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사전방문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의 약 1~2개월 전에 임차인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기간은 별도 고지합니다.
▣ 공사 진행 안내
• 임대차계약 체결 후 연 2회(반기 1회, 단 최초 개최는 착공일로부터 1년 이내) 이상 임대차계약자를 공사 현장으로 초청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통지는 설명회 예정일 10일 전까지 우편으로 하고, 설명회 당일 미 참석자에 대한 별도의 설명회는 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 : 2021년 11월 중 예정(정확한 입주지정기간은 추후 통보함)
• 입주지정기간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될 시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중 실제입주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 미납부 시 입주가 불가합니다.
• 실입주일이 당초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잔금 납부,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연체료, 월임대료 등이 부과됩니다.
▣ 임대보증금 보호 관련 사항
• 이 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보증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의 계약금 및 중도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며, 그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의 임대보증금은 임대사업자가 선정하는 보증회사에서 보증하며, 그 보증수수료는 현행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합니다.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의 가입 및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 납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하여 임대사업자가 하되,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 중 임차인의 부담분은 임대료 납부고지서(또는 관리비 납부고지서) 에 그 내용을 명시하고 임대료(또는 관리비)에 포함하여 고지하거나 별도의 안내문을 통해 청구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 보증의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임대보증금이 상승될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 또한 변경된 금액으로 발급합니다.
▣ 보증금의 회수와 임대보증금의 보호 관련 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일정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 임대주택의 양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은 4년 이상으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으면
양도할 수 없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시행령 제34조 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 대주택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4항에 따른 허가)
▣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구분 | 내 용 |
• 분양전환시기 (분양전환에 따라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시기를 의미함) |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의 익일로부터 4년 이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 제1호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의거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분양전환이 가능함. |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에 적법하게 거주하는 최초의 임차인. 다만, 임대사업자의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임차권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분양 전 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권 최종 승계인 • 본 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의 익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이전부터 4년이 되는 날의 기간 내에 임대사업 자와 임차인 간의 분양전환가격 및 조건 합의가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에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지 지 않아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임대사업자는 별도의 우선 분양전환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임차인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의 6개월 이전부터 3개월 이전까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각각 선정한 두 곳의 감정평 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감정평가법인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선정 기준을 충족하고 분양전환 시점 직전 회계년도 매출액 상위 10위 내에 속하는 법인 중에서 선정하여야 함. • 감정평가 결과 감정평가금액 중 최고 평가액이 최저 평가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모두 무효로 하고 한국감정원 또는 KB가 발표하는 시세를 참조하여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을 결정함.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 장기수선 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수선) |
※ 임차인이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본 임대주택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 발코니확장 관련 유의사항
• 본 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전 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이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비용은 사업주체가 부담하여 공사하며, 설치비용은 임대료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업체의 부도, 파산, 공사포기 등의 사유로 동급 및 동질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공급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주택형별로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동일 주택형이라도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 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일부)에 환기시스템(장비)이 설치되며 설치에 따른 배관노출, 건축입면 및 내부 마감(창호, 외부그릴, 전등 사이즈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는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 시공 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향후 협력업체 선정결과에 따라 사양 및 규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이 일부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분양주택)가 발코니를 미 확 장 시에는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확장면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해당공간은 결로 방지용 단열재가 설치되나 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 시 하자 보수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임차인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 비확장 세대(분양주택)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창호, 단열재 및 마감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에는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의 단열 및 결로 방지를 위하여 확장부위 일부 벽체 및 천장이 공급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 세대 또는 상부세대(분양주택)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분양주택)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천장 및 벽체 돌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 용하실 수 없습니다.
▣ 임차인 중도금 대출 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
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정부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및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대출 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 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게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중도금의 지급 연체와 관련하여 대출 거절 등의 사유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이자는 대출개시일로부터 향후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의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부담(납부)하며(단,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 만 해당하며, 관련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하지 않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 및 보증수수료, 상환수수료 등은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 시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받는 것에 동의하며(개별 금융기관 지정 불가함),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한 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발생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 개인 신용 등 사유로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출금의 중도금무이자 조건은 적용되지 않으며, 중도금 납부 회차에 맞추어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본 공고 및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중도금무이자 조건에 대한 다른 요구를 사업주체에 할 수 없습니다. 중도금무이자 조건 은 임차인이 아래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1. 사업주체는 임차인이 본 규정에 따라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고, 지정된 입주기간 내에 입주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대출받은 중도금 이자를 부담(납부)함.
2. 임차인이 대출받은 중도금에 대해 사업주체가 제공하는 ‘중도금무이자’ 기간은 사업주체가 통보하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의 전일까지이며, 임차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는 대출받은 중도금의 이자 및 보증수수료, 상환수수료 등을 직접 납부·부담하여야 함.
3. 임차인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또는 실제 입주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대출받은 중도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함. 단, 납부할 이자 등의 비용이 존재하는 경우 상환금에 그 금액을 포 함하는 것으로 함.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사업주체가 ‘대출 중도금 무이자’에 의해 납부한 중도금의 대출이자를 각 납입일로부터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연체이자를 가 산하여 위약금과는 별도로 사업주체에게 상환·변제해야 함.
가) 임차인이 지정된 잔금 납부기간 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나) 임차인이 ‘중도금 무이자’에 따라 중도금을 대출받은 이후 임대차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
• 본 아파트의 임차인모집시점에 따라 향후 임대차 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 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 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후 임차인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 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 상 세대 상 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 놀이터, 주민공동시설, D/A(설비 환기구), 쓰레기 분리수 거장, 실외기, 상가,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24)을 준수하며 층간소음·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지상에 도로가 없는 아파트 단지로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내 일부 소방도로를 통해 이삿짐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나 일부세대에 한해서는 진입 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 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 복리시설 면적 조 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물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 및 인터넷 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 비용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는 담장개방화 및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민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 유가 없습니다.
• 본 단지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입주 후에도 주변 건축물 및 도로공사가 진행될 수 있어 먼지, 소음 발생 및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각 세대, 설계 등의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 시공 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임차인)는 본 계약 외 발코니 확장 부위에 개인적으로 시공·설치한 바닥단열 및 마감재, 새시, 실외기실 루버 등의 제반 하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그 책임 을 물을 수 없습니다.
• 각 동 옥상 또는 입면에 공용부 전력 공급을 위한 태양광 판넬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형태, 색상, 크기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차로 높이는 관계법령에 의거 지하1층은 2.7m, 지하2층은 2.3m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 입주 학생은 인근 학교에 분산 배치할 계획입니다.
• 본 공동주택 인근 학교 신설계획은 교육부 재정투자심사 결과와 학교 설립 정책, 교육여건 변화 등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공동주택 입주일자와 개교 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통상적으로 세대 내 설치되는 ‘대피공간’을 두지 않고 ‘하향식 피난사다리’를 통하여 아래층으로 탈출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니, 계약 시 필히 확인하시고 탈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설치하거나 적재해서는 안 됩니다.
• 본 아파트의 전실 및 홀 등 주거공용부분을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주차장은 공동주택용 주차장 1,860대(세대당 1.48대), 근린생활시설용 주차장 33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세대 내에는 냉매배관이 2개소(거실+안방) 설치됩니다.
• 소방 관련 법규에 의한 세대 스프링클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커튼박스의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시공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 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 침실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주방배기는 세대별 직접배기방식으로 외부에 루버(배기캡)가 설치됩니다.(단, 84B형은 평면배치상 공동배기방식이 적용됨)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가스 배관 인입 위치에 따라 다용도실 창의 위치가 좌우로 다소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가스계량기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발코니 및 주방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시공되며, 가스배관관경, 인입경로(위치)등은 도시가스 측과의 협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시공 시 욕실 천장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그 위치는 점검 편의 등을 위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 천장에는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 및 환기용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천장 마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배기 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입상관, 배수드레인, 수전(세탁기, 청소용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 등의 지상구조물 및 환기그릴에 의해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할 수 있고 소음과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에어컨 실외기, 환기 시스템 등으로 인한 주변 세대 저층 일부 소음 등 생활환경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 관련 사항
• 대전 아이파크 시티 1단지와 2단지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세대 내 2건 이상 청약 시에는 청약이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임차인으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게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관련 사항
• 견본주택에는 84A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타입은 단위세대 모형과 카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 표기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 라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공급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실 시공 시에는 전시품 및 옵션품목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은 공급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사업주체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에 제시된 저층부 필로티 등 입면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향후 실시설계 시 동선의 개선 및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전시용품(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공급가에 포함되지 않고 실 시공 시에도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또한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는 전시용품(인테리어 소품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서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에 대해 민원 (추가 공사)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및 시공과정상 경미한 설계변경이 될 수 있고 시공 시 다소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당 아파트와 관련된 공급 홍보물(전단지, 리플릿 등 인쇄물, 견본주택 내 사인물)의 모든 이미지와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 시공 시 견본주택 시공을 기준으로 실 시공되나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 등 시공 중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 여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더불어 각종 공급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 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 시 소방 관련 법규에 맞추어 설치되며 세대 시공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유니트, 환기디퓨져, 온도조절기, 선홈통, 바닥배수구, 위생기구, 욕실 악세사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 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 받
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조치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대전 도안2-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 현황
구 분 | 수변공원 | 주차장 | 도로 |
면 적 | 22,104㎡ | 1,420㎡ | 41,755㎡ |
※ 대전 도안2-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기반시설은 관계부서 인허가 협의 등에 따라 위치 및 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여건
• 공사 진행시 대전광역시 관리부서(기관)와 협의에 따라 일부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이 조정·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근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일부 구역 밖 기반시설의 설치 주체 및 비용부담 주체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용지는 소셜믹스(Social-Mix) 기법을 적용하여 동일 단지 내에 일반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혼합 배치합니다.
• 방음벽은 금강유역환경청 협의 결과에 따라 소음발생이 예상되는 일부구간에 대해 도로 및 보도 경계부에 설치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설치 위치 및 형식, 관리주체·비용부담 등에 대해서는 추후 대전시와의 협의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 비점오염저감시설은 APT 단지 내에 설치되며, 관리는 임차인 부담입니다.
• 준공 전 확정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 면적 및 기반시설 설치면적이 증감 될 수 있습니다.
■ 관리형 토지신탁
* 본 임대차계약 목적물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위탁자 및 수익자인 ㈜유토개발1차, 수탁자인 (주)하나자산신탁 및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주) 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임차인은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1. 본 사업은 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해제나 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자 및 수익자인 ㈜유토개발1차와 수탁자인 ㈜하나자산신탁간에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 우 임대사업자로서의 수탁자인 ㈜하나자산신탁의 모든 권리·의무는 위탁자 및 수익자인 ㈜유토개발1차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 되며, 수탁자(임대사업자)인 ㈜하나자산신탁의 임 차인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본 계약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및 수익자인 ㈜유토개발1차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 된다.
2. 임차인이 납부한 모든 임대보증금은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계좌에 납입되어야 하며, 신탁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한 임대보증금은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받지 아니하며, 임대차수입 금은 토지비, 공사비, 사업경비, PF대출금의 상환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3. 임차인은 본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보증금 반환의무, 입주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의무 등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위탁자 겸 수익자인 ㈜유토개발1차가 부담하고, 건축물의 하자보 수에 대한 책임은 시공사에게 있음을 인지한다.
4. 본 임대차계약 목적물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수탁자(임대사업자)인 ㈜하나자산신탁은 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수탁자 인 ㈜하나자산신탁이 임대사업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탁자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할 뿐 어떠한 경우 에도 임차인은 ㈜하나자산신탁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 시행사 | 시공사 | 위탁사 |
상 호 | (주)하나자산신탁 | HDC현대산업개발(주) | (주)유토개발1차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서로80번길 50 |
등록번호 | 110111-1714818 | 110111-6740008 | 160111-0461486 |
■ 견본주택 사이버 모델하우스 : xxxxx://xxx.x-xxxx.xxx/xxxxxxx ■ 견본주택 위치 및 공급문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576-4번지 (042-825-8240)
※ 본 임차인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대전 아이파크 시티 임대분양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2단지] 단기민간임대주택 임차인모집공고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임차인을 모집하는 주택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
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4년 이상)입니다.
■ 본 「대전 아이파크 시티 2단지 아파트」는 일부 동(201~202동, 205~207동, 212동)에 대하여 임대주택(214세대)과 분양주택(1,092세대) 으로 같은 동에 혼합 건립(Social Mix)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은 2019.04.05. 입니다.(청약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주,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 입니다.)
■ 본 주택은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2019.04.05.) 기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명의 청약 불가)만 청 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청약신청자 중 대전광역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100% 우선공급(추첨)하며, 잔여세대 발생 시 거주지역 및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후순위 공급(추첨)합니다.(단, 특별공급 대상자는 거주 요건 및 세대주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 니다.)
■ 본 주택은 주택형 구분 없이 1세대 1건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1세대에서 2건 이상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중복 청약으로 모두 부적격한 청약으로 무효 처리됩니다.(배우자 분리세대는 동일 세대로 간주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 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세대의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사람입니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세대분리가 된 배우자 포함)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예 :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예 :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예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전혼자녀 등)
■ 금회 공급되는 대전 아이파크 시티 1단지와 2단지 단기민간임대주택은 동일 세대가 1단지와 2단지 주택에 중복 청약(특별공급, 일반공급 포함) 시 모두 무효 처리되므로 하나의 단지에만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청약통장 보유여부 등과 관계없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의 청약 신청은 대전 아이파크 시티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x)xxx 진행되며, 청약신청시간(08:00~17:00) 외 에는 청약이 불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니므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제2항에 의거 임차인모집 승인 대상 및 전산관리지정 기관의 당첨자 관리 의무대상이 아니며, 이로 인해 전산관리지정기관의 당첨자로 관리되고 있는 대상자도 청약할 수 있으며, 당첨자 추첨 및 동·호수 배정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주체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 추첨할 예정으로, 이에 대하여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 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 등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적격 여부를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 미달자가 당첨된 사실이 있거 나, 당첨자 서류의 미비,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함, 부정한 방법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불이익(당첨 취소, 임대차계약 체 결 이후에는 계약의 해제 등)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자격,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총 세대수에서 특별공급은 2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 특별공급은 대전 도안2-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하며, 「대전 도안2-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 획 수립, 지형도면 고시」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8-28호) 토지세목조서 명단 확인자로 한정하여 공급하고, 잔여물량 발생 시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20%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추첨으로 순번을 부여받고, 정당계약 이후 잔여물량 발생 시 예 비당첨 추첨일에 순번 순으로 동·호를 현장에서 추첨합니다. 단, 경쟁이 있을 경우 대전광역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세대주인 신청 자가 대전광역시 3개월 미만 거주자 및 대전광역시 외의 지역 거주자 또는 세대주가 아닌 신청자보다 우선하므로 대전광역시 3개월 미만 거주자 및 대전광역시 외의 지역 거주자 또는 세대주가 아닌 자는 예비당첨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의 계약금 및 중도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며, 그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의 임대보증금은 임대사업자가 선정하는 보증회사에서 보증하며, 그 보증수수료 는 현행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합니다.
■ 본 주택의 사용검사 이후 임대보증금은 1년 단위로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재가입하며, 재가입 시 보증회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보증금액 및 보증수수료 등이 증감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사용검사 이후 주택 평가 결과에 따라 보증회사의 임대보증금 보증한도가 낮아질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은 관련법령 및 관계기관의 기준에 따르기로 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이해관계 있는 기관 등이 당해 부동산에 담보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거나 신탁, 금지사항등기 등을 진행함에 있어서 임차인은 이에 동의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더라도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선납금액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한 것이므로 청약자와 계약자, 임차인이 모두 동일인이어야 하며, 본 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임 차인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본 주택을 전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임대사 업자는 본 주택의 입주 전에는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입주 후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위약금 청구 외 임차인 및 거주자 등의 즉시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관리주체가 전대확인 및 건물점검, 수리하기 위하여 전유부분에 출입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거부 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재된 혼합주택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 및 임대사업자로 구성된 공 동대표회의를 구성하고자 하며, 계약자는 이를 위한 관리규약의 제정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동대표회의의 구성, 권한, 운영 등은 추후 「공동주택관리법」 기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의 귀책 사유가 아닌 여하한 사유로 공동대 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한 경우 계약자들은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 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반드시 임차인 모집공고문의 신청일자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청약 신청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모
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견본주택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은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임차인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 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에 관한 기타 자세한 정보는 대전 아이파크 시티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x)xxx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기간 만료 후 우선 분양 전환 대상이 됩니다.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 자격 요건 |
민간 임대주택 일반공급 | • 최초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 청약신청 불가] • 경쟁 발생 시 최초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100% 우선 공급하며, 잔여세대 발생 시 기타지역(대전광역시 3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신청자에게 거주지역 및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합니다. • 주택형 구분 없이 1세대 1건 청약 신청 가능하며, 1세대 2건 이상 청약 신청 시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 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동일 세대로 간주합니다.) •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은 청약자격조건(공급신청자의 나이, 국적 등)의 판단 기준일입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는 전산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됩니다. |
청약신청 유의사항 |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일은 최초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대전 아이파크 시티 1단지와 2단지 단기민간임대주택은 동일 세대가 1단지와 2단지 주택에 중복 청약(특별공급, 일반공급 포함) 시 모두 무효 처리되므 로 하나의 단지에만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한 잘못된 신청은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신청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아니하며, 당첨 취소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 일반공급 청약 신청 방법 및 절차
구분 | 청약신청 절차 안내 |
이용방법 및 절차 | - 대전 아이파크 시티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x) 접속 ▶청약신청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동의 ▶휴대폰 본인인증 ▶주택형 선택 및 청약신청자의 인적사항 기입 ▶청약접수 ▶완료 |
청약접수 확인방법 | - 대전 아이파크 시티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x 확인 |
※ 청약 시 거주지역, 거주기간, 세대주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 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공통사항
• 상기 청약신청시간은 08:00~17:00까지 가능하고 17:00 이후에는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대전 아이파크 시티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x)xx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청약신청자의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 발급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단, 휴대폰 본인인증은 필수입니다.)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신청 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신청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입력하여야 합니다.
• 청약신청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주택형 착오기재, 1세대 2건 이상의 중복신청 등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청약신청 후 제출된 청약신청서에 기재된 사 항에 대한 책임 또한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시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반드시 청약자 본인명의여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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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
구분 | 선정 방법 |
특별공급 | • 특별공급 청약에 경쟁이 발생할 경우 견본주택에서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되, 별도의 예비당첨자는 선정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 미달 시 잔여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는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시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 추첨으로 배정됩니다.(동·호수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 고될 예정입니다.) |
일반공급 | • 청약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전산추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며, 신청 주택형별로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단, 동일 자격(순위)에서 경 쟁 발생 시 대전광역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100% 우선공급(추첨)하며, 잔여세대 발생 시 거주지역 및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후순위 공급(추첨)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되므로 청약신청자 및 당첨 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세대 1건만 청약이 가능하므로 주택형을 달리한 청약이라도 1세대 2건 이상 청약 시 중복청약에 해당하며 적발 시 청약자격 및 당첨사실은 무효처리 됩니다. |
예비당첨자 | •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20%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추첨으로 순번을 부여받고, 정당계약 이후 잔여물량 발생 시 예비당첨 추첨일에 순번 순으로 동·호를 현장에서 추첨합니다. 단, 경쟁이 있을 경우 대전광역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세대주인 신청자가 대전광역시 3개월 미만 거주자 및 대전 광역시 외의 지역 거주자 또는 세대주가 아닌 신청자보다 우선하므로 대전광역시 3개월 미만 거주자 및 대전광역시 외의 지역 거주자 또는 세대주가 아닌 자는 예비당첨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예비당첨자 동·호 추첨 일시 및 계약 체결일은 별도 통지됩니다. • 예비당첨자 동·호 추첨 일시에 참석하지 않은 예비당첨자는 예비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예비당첨자 동·호 배정 후 잔여물량 공급 시에는 사업주체가 임의 공급합니다. |
▣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구분 | 당첨자 발표 | 동·호수 및 예비당첨자 발표 |
특별공급 | 2019.04.10.(수), 11시 이후 | 2019.04.10.(수), 11시 이후 |
일반공급 (예비당첨자 포함)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 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남은 주택은 사업주체가 임의 공급합니다.
• 예비당첨자 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될 계획입니다.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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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임대보증금 확인 후 지정된 임대보증금 납부계좌(계약금)로 계약금 납부하고 구비 서류 등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 일 시 | 장 소 |
정당계약 | 2019.04.11.(목) ~ 2019.04.12.(금) : 2일간 10:00 ~ 16:00 | 대전 아이파크 시티 견본주택(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576-4번지) |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일정 | 2019. 04. 08.(월) | 2019. 04. 09.(화) | 2019. 04. 10.(수) | 2019. 04. 11.(목) ~ 2019. 04. 12.(금) |
방법 | 견본주택 방문 청약 (10:00 ~ 12:00) | 인터넷 청약 (08:00 ~ 17:00) | 개별조회 (11시 이후) | (10:00 ~ 16:00) |
장소 | ■ 대전 아이파크 시티 견본주택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576-4번지) | ■ 대전 아이파크 시티 견본주택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576-4번지)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고 |
신한은행 | 140-012-552295 | ㈜하나자산신탁 | • 중도금, 잔금은 납부지정일에 지정계좌(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여 야 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음. 단,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자는 감리자가 확인한 건축공정에 따라 추후 변 동될 수 있고 변동 시 별도 안내할 예정임. • 무통장 입금 시 동,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으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 임대보증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다) 임차인이 상기 제3호에 따라 대출받은 중도금 및 이자를 전액 상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제반 경비(보증수수료, 인지대 등)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 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임대보증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본인이 직접 납부(이 경우 사업주체는 임대보증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 가산 됩니다.)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지연이자는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취급기관, 대출금액, 대출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임대보증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금액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제 01292019-704-0020000호 | 32,100,000,000원 | 보증서발급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단,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공급 신고를 위해 보증서가 발급된 세대의 보증기간 시작일은 민간임대주택공급신고증명서 발급일로 한다) |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 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임대차계약자는 임대사업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사용검사일 이후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가 선정한 보증회사의 평가 후 임대보증금 보증을 재발급 할 예정입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 | ① “보증사고(사용검사전)”는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임대차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ㆍ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 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 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제4조 제2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란 시설물원상복구비용, 미납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정산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주채무자가 임대보 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
보증채무의 성립 (보증약관 제13조) | 보증회사의 보증채무는 민간임대주택공급신고증명서 발급일(공급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보증서발급일)로부터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다만, 사용검사 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해당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의 전입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는 때(법인인 경 우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경료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보증약관 제5조) | ① 보증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청구서 2. 보증서 또는 그 사본 3. 주택임대차계약서 또는 그 사본 4.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5. 감리자발행공정확인서(제4조 제1항 2호의 보증사고로 이행청구하는 경우에 한함) ② 보증채권자는 사용검사 후에 보증회사에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에 청구하여야 하 며, 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임대차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보증회사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서류 2. 전세권 부기등기(보증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전세권에 대한 권리이전의 부기등기) 또는 임차권등기(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민법상 임차권 등기 포함))가 경료된 부동산등기부등본. 다만, 신탁등기 또는 분양전환의 경우에는 제외 3. 당해 임대주택의 환가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법원 배당표등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 전)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 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 | 보증회사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1. 이 보증서에 기재된 세대별 보증금액 한도 내 임대보증금 환급.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3항에 의거 일부 보증의 경우에는 임대보 증금 납부액과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100분의60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환급 2. 사용검사 후 보증회사에 신탁등기된 임대주택(이하 “신탁등기”라 한다)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 환급 또는 분양전환 3.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임대이행의 경우에는, 보증회사의 이행방법 결정에 따라, 제1호의 환급 또는 당해 주택의 임대이행 |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 |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차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사용검사전으로서 보증서 발급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 3.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4. 사용검사전으로서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 금. 다만, 보증회사가 임대보증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임대보증금은 제외합니다. 5. 보증서 발급 이전 또는 보증사고 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 해제 또는 해지로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 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주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채무 7.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임대보증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비용·기타 종속채무 8.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실제 거주하지 않는 명목상 임차인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9.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이행을 위한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 된 채무 10.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필요비·유익비 등의 채무 11.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후 납부한 임대보증금으로서 이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임대보증금 납부계좌(보증회사가 임대보증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 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않은 임대보증금 12.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13. 사용검사전으로서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임대보증금 14.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5. 사용검사전으로서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 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 제공,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 및 상기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계약금을 대여 받아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등의 사유로 납부한 임대보증금 16.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권리행사의 해태로 인하여 생긴 손해 ② 보증회사가 제6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임대이행을 할 경우 보증채권자는 잔여임대보증금 및 제1항 제4호, 제11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중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 부한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보증채권자】 이 보증서에 기재된 주채무자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 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 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법인의 경우 에는 주택임대차계약 이전에 그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다만, 사용검사 후에는 임대주택(세대)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이 보증서에 기재된 주채무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마이너스옵션 부위】 마감재 공사등을 수분양자가 시공하는 조건으로 분양가를 사전에 할인받고 수분양자가 자기 책임하에 시공한 공사부위를 말합니 다. 이하 같습니다. 【해태(懈怠)】 어떤 법률행위를 할 기일을 이유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 보증 주요 내용
■ 설계 관련 주요 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 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임차공급내역
1
▣ 공급위치 및 공급규모
■공급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용동 36-3(대전 도안2-1지구 A2블록)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2층, 지상 18~35층 12개동 총 1,306세대 중 일반분양 1,092세대를 제외한 단기민간임대주택 21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2세대 포함) ※ 일반분양 1,092세대는 별도 공급함.
■입주예정시기 : 2021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주택구분 |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 약식 표기 | 세대별 계약 면적 | 공급세대수 | 입주 예정 시기 | |||||||
세대별 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포함) | 계약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일반공급 세대수 | ||||||
주거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공급면적 | ||||||||||
단기민간 임대주택 | 84.8389A | 84A | 84.8389 | 26.7252 | 111.5641 | 55.6581 | 167.2222 | 49.1699 | 168 | 2 | 166 | 2021년 11월중 (예정) |
84.8218B | 84B | 84.8218 | 27.3286 | 112.1504 | 55.6469 | 167.7973 | 49.1600 | 46 | - | 46 | ||
합계 | 214 | 2 | 212 |
▣ 공급대상
(단위:㎡,세대)
• 상기 계좌는 임대보증금 관리계좌(모계좌)로서, 임대보증금 1회 중도금부터는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상기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 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 내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보증금 중도금부터 잔금까지는 향후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은행 계좌이 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계약금을 제외한 개인별 임대보증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상기 관리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임대보증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보증회사의 임대보증금 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2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02010101홍길동’으로 기재)
- 지정계좌에 납부하지 아니한 임대보증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견본주택에서는 계약금을 수납하지 않으니 반드시 지정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납부일에 은행 본ㆍ지점 무통장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당첨 효력이 상실됩니다.
▣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구분 | 구 비 서 류 |
본인 계약 시 |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② 계약금 입금증(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 등) ③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외) ④ 인감증명서(용도 : 계약용) 1통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계약용) 1통 ⑤ 주민등록표등본 1통(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⑥ 주민등록표초본 1통 ⑦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대리인 계약 시 (배우자 포함)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 본인 계약 시 구비서류 외 아래의 서류 추가 제출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계약 위임용) 1통, 인감도장 • 위임장 1통(계약 장소 비치, 계약자 인감도장 날인) |
▣ 계약조건 등
• 임차인으로 선정된 후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조치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타인 명의로 청약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을 무효로 하고 계약을 취소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 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기간 이후 발생하는 잔여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되고, 그 이후 잔여세대는 사업주체가 결정한 임의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본 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본 주택을 전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본 주택의 입주 전에는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입주 후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위약금 청구 외 임차인 및 거주자 등의 즉시 퇴 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공급자격 적격여부 검색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대인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구분 | 내 용 |
주변 환경 | 1) 단지 주변도로 • 본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에 인접하여 북측 25.5m, 서측 35m, 동측 도안대로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도로에 인접한 세대의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향 후 입주 후에도 주변 건축물 및 도로공사가 진행 될 수 있어 먼지, 소음 발생 및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 단지 서측변 도로와 당 사업지 사이에는 녹지대(약 10m폭)가 설치되며 녹 지대로부터 건축한계선(6m)을 이격하여 주동이 배치되나 저층부세대는 도로변으로 인해 소음, 프라이버시 등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동측 도안대로변에는 높이 14m, 길이 270m 의 방음벽 설치로 인해 인접한 해당동(205, 206, 207동) 세대는 일조, 소음, 조망 측면에서 불편할 수 있으며 방음벽의 높이 및 길이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결정 및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인접단지 • 본 아파트 단지 북동측에 준주거용지 개발 예정지가 있어 건축물 신축(주상복합시설, 상업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빛 공해, 프라이 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공원, 하천 등 • 당 사업지 인근 남측에 위치한 수변공원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로 인한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남측 진잠천이 위치하고 있 으며 하천 인근 안개 및 습기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보행육교 •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용지 A1블록(1단지)과 A2블록(2단지) 사이의 도로(25.5m)에 공공보행통로의 연속성 및 보행동선 연결을 위하여 육교를 설치하며, 해당 육교는 도로시 설의 부속시설로서 대전시에 기부채납합니다.(단, 육교형태 및 모양, APT 단지 내 설치되는 육교 교각부의 구분지상권 설정 등에 대해서는 추후 대전시와 협의하여 진행될 예정임) |
단지 내부 | 1) 공통사항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아파트 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 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조경, 동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임차인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건축법」, 「주택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의 요철, 입면장식, 각종 시설 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동ㆍ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판상형 및 탑상형 구조가 혼합된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각 호실의 주거공용면적에 해당하는 부분(계단, 복도 등) 및 이와 유사한 공간(옥상, 피난층 등)은 당 공동주택 입주민 전체가 이용하는 공간으로 특정 호실의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 다. •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야간조명, 옥탑 장식물의 경관조명(계획 시)에 의한 눈부심 등의 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색 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임차인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중앙부에는 약 20m 폭의 공공보행통로(그리너리웨이) 설치로 인해 입주민이 아 닌 일반인 출입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부세대에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공보행통로(그리너리웨이)의 바닥패턴, 조경식재 계획, 소방 비상차로, 보행통로 등은 공급 이후 현장여건 및 단지상황에 맞게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공급 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 설계이미지는 임차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 여 제작된 것으로 실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급 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임 차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여 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 안에서 옥탑, 지붕, 난간, 입면, 단지시설물 등의 위치가 이동 되는 등 디자인이 다소 변 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공급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 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문주, 동출입구, 외부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 청과의 심의, 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 경 및 수공간,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 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 시공 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 안에서 옥탑, 지붕, 난간, 건 축물(주동,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의 입면 및 형태, 단지시설물 등의 위치가 이동 되는 등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 동으로 사용합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 등을 위한 시설물이 노출되어 있으며, 지하환풍구 소음이나 바람에 일부세대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 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에 지역 가스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는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배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일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 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일 이후 임차인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지역내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 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 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조경, 저층부 외벽마감,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 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임차인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운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층 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 트 단지내에 쓰레기 야적장 및 분리수거장, 재활용 보관소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한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는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배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커뮤니티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 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및 소음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의 변경, 인허가 과정 및 실 시공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코어, 전후면 외관, 측벽, 동출입구,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 및 난간의 모양 및 색, 색채),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등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아파트 측벽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 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분리수거함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쓰레기분리수거시설 등 이 설치되어 저층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 시공 시 대지의 단차가 심 할 경우 안전용 난간이 추가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경관조명, 수경시설 설치, 영 구배수 및 기타시설물 사용시 입주 후 사용분에 대하여 공통관리비가 부과되고,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및 조경, 고층아파트 특성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E/V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홈네트워크 서버(Server) 유지, 보수, 통신 등에 대한 비용은 임차인이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무인택배함은 지하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추후 실 시공 시 위치 및 디자인 등 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단지출입구 • 단지 차량출입구는 단지 북측에 2개소 설치되며 인접한 동에는(201동, 202동, 205동 저층부 세대) 차량 진출입용 도로와 램프가 인접하여 있어 소음, 차량불빛 및 진동, 조망, 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보행출입구는 단지 북측 및 동측에 2개소가 설치되며 단지내 근린생활시설 접근, 도안대로변 버스정류장, 준주거지역 및 2단지 육교보행 통행을 위한 계단, 엘리베이터 설치로 인해 인접한 동에는(202동, 203동, 204동, 205동, 206동, 207동 저층부 세대) 보행자 출입으로 인한 소음, 진동, 조망, 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 다. • 주출입구 경비실 및 주차차단기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위치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보안/안전상의 문제로 경비실(이동식 또는 고정식)이 추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디자인은 단지 이미지 개선 등 차별화를 위해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조경 • 단지 조경(녹지, 조경시설 등)에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은 실 시공 시 홍보물 및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설치로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식재, 조경시설, 포장은 단지 전체의 조화와 각종 심의 및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여건 등에 따라 재료, 형태, 색채,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 됨) 각종 심의 및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여건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 및 포장의 재료,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세부 식재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비 상차량(소방, 이삿짐) 통행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지하주차장 • 본 단지는 지하주차장이 2개층 설계되어 있으며. 지하층에서 해당 동ELEV.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 본 단지는 택배차량 출입이 가능하도록 지하1층 차로높이를 2.7m 로 계획하였습니다. • 본 단지의 주차대수는 총 2,521대(공동주택 2,473대, 세대당 약1.89대, 근린생활시설 48대)이며, 일반주차보다 규격이 작은 경차 주차면이 50대가 포함되어 있습니 다. (경차규격 가로 2.0m×세로3.6m) • 각 동의 지하층 출입구는 주동의 위치적 특성상 디자인, 동선, 통로길이, 통로폭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는 주차유도시스템이 설치됩니다. • 지하주차장은 동선/기능/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실 시공 시 용도, 규모, 구조, 동선, 디자인, 재료 등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 차장과 엘리베이터 홀이 직접 연결되나 동별로 주차장 접근성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으로 외부에서 비, 눈 유입이 있거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홀로 출입하는 통로는 동별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출입문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환기를 적절히 시행하고 관리차원의 예방 조치가 필요하며 이 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 및 램프캐노피 형태, 마감재 컬러 등은 사업인허가 변경 또는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 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동별 주차장 형평성을 배분하여 동선 계획이 되었으 며 동별 주차영역을 한정 할 수 있고,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 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 및 지하주차장 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 등의 지상구조물 및 환기그릴에 의해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 이 불리할 수 있고 소음과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보행 및 비상차량 통행로를 통하여 지하주차장 진입은 불가능하며, 단지 내 도로(보행 및 비상차량 동선) 및 주차장 출입구 인접세대는 차량 이동 시 조명,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확보를 위하여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 또는 벽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주거동의 위치에 따라 지하 동출입구와 주 차면 사이의 이동거리가 일정치 않고 근접한 주차면이 타 주거동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설비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옥상층 오배수 벤트로 인해 주변의 일부 세대에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및 색상, 재료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내부평면, 디자인, 마감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 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 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시설로서 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에어컨 실외기, 환기 시스템으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주동 • 엘리베이터홀 창호는 「건축법」 및 소방 관련 법규에 의한 인허가 조건에 따라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됩니다. •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조망과 일 조량 등이 제한되고 사생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섭, 일 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 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의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근린생활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주 민공동시설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에 불리하고,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202동, 203동, 204동, 205 지하층(데크하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해당동 저층부 세대는 출입동선 및 프라이버시에 불리하고, 소음, 조망, 진동, 냄새 측면에서 불편할 수 있습 니다. • 201동, 202동, 203동, 204동, 205동, 206동, 207동, 208동, 209동, 210동, 211동, 212동 저층부에는 주민공동시설(휘트니스, 키즈카페, 북카페,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경로당)이 인접되어 있어 해당동 저층부 세대는 출입동선 및 프라이버시에 불리하고, 소음, 조망, 진동, 냄새 측면에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201동, 202동, 203동, 205동, 206동, 207동, 208동, 209 동, 210동, 211동, 212동 저층부에는 단지내 보행 통과동선 및 주동 진입을 위한 1~2개층 높이의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어 인접한 해당동 저층부 세대는 프라이버시에 불리하고, 소음, 조망, 진동, 냄새 측면에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1층 필로티 및 외부에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며 향후 위치 및 설치 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공공장소인 휴 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 놀이터, D/A(설비 환기구), 채광창, 쓰레기분리수거장, 실외기, 주민공동시설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마감이 다소 매끄러운 고급타일 또는 바닥 화강석 물갈기 제품이 적용될 경우 미끄러짐에 주의해야 합니다. • 주동 1층 로비출입문은 마감을 고려하여 문 폭이 변경 될 수 있습 니다 • 각 동 필로티 내에는 제연 휀룸의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는 석재 및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 니다. • 주동 저층부 석재는 입면디자인에 따라 석종, 마감면 등의 변경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는 주민의 통행과 비상시 소방작업 등으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 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임차인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시공 시 주동 옥상 난간대 및 발코니 난간대의 디테일, 프레임 두께, 색상, 사이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소방 관련 법규에 의한 소화용 고가수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 세대 | 1) 공통사항 • 단지 내 각 세대는 지역난방으로 계획됩니다. • 안방 발코니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며, 화재시 덮개를 열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아래층으로 피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향식 피난구에는 대피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적치할 수 없으며, 덮개를 밟거나 물이 넘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 시공 시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가변형 벽체 설치 또는 미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차이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가변형 벽체 선 택형 평면타입을 적용할 경우 전기 배선기구 설치 개소 및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 주택에 설치된 환기유니트, 환기디퓨져, 온도조절기, 선홈통, 냉매박스, 실외기 배관, 바닥배수구, 위생기구, 욕실악세사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 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조건 확인 후 계약체결 바 랍니다. • 실외기실 그릴 창은 외관 디자인 통일 및 현장여건에 따라 색상 및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임차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 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 시 소방 관련 법규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에 세대내에 설치된 아래 품목은 실 시공 시 제품사양 및 위치 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비기기 : 환기유니트, 환기디퓨져, 온도조절기, 선홈통, 바닥배수구, 위생기구, 욕실 악세사리, 각종 수전류, 스프링클러 - 전기기기 :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대기 전력 차단스위치, 콘센트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 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발코니에 설치되는 배수드레인, 선홈통, 수전(세탁기, 청소용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 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새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실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공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본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 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합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Type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설치 위치는 실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외부창호(발코니)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양(유 리, 하드웨어, 창틀)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예: 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천연자재는 자재 특성상 일정 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 • 현관디딤판, 화장대 ,욕실 등에 사용되는 천연석은 천연 자재의 특성상 색 상과 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고, 실 시공 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색상 및 석재의 결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가구에 적용된 도장 제품은 설치 후 시간 경과시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 대비 도막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공급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 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시공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악세사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 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전기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 설치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 및 사업승인도면과 같으며, 그 설치공간보다 더 큰 가전기기는 해 당공간에 설치될 수 없습니다. • 상부 세대 비확장시 하부 세대 천장 부위의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거실 우물천장 깊이, 폭, 커텐박스 깊이, 등기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우물천장에 단 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각종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 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방, 아트월, 욕실, 발코니 등에 적용된 타일자재의 나누기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상판 은 인조대리석 자재의 특성상 이음부위가 육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바닥, 벽, 천장부분에 가구(주방, 침실, 욕실, 신발장 등) 및 거울(수납장 포함) 등으로 가려지는 부분은 원활한 시공진 행을 위하여 최종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실 시공 시, 중문 옵션 도어의 형태 및 천장 몰딩 디테일은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설 치 시,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거실 및 침실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입니다. (욕실화의 높이와는 상관없으며, 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습니다.) • 실 시공 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된 모든 창호의 크기 및 위치, 하부턱 높이, 난 간대 설치여부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된 모든 창호와 난간대의 제품사양 및 형태, 높이, 재질, 색상, 열림 방식/방향은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가 설치되는 날개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의 주방가구, 일 반가구, 욕실장 및 거울설치 부위 등의 비노출면(바닥, 벽, 천장)은 별도 마감 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공급가 포함품목과 전시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실 시공 시 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 시에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비확장형 선택 시 가변형 벽체 설치 여부 및 일부 옵션품목을 선택할 수 없습니 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가스배관이 설치 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의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 천장에는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 및 환기용 덕트가 노출되어 미관상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 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가스 배관 인입 위치에 따라 다용도실 창의 위치가 좌우로 다소 이동할 수 있습니 다. • 세대 내 욕실 하부에 설비기기(급수급탕분배기)가 설치되며, 실 시공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배기 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세 대의 가스계량기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시공 시 욕실 천장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그 위치는 점검 편의 등을 위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 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에는 냉매배관이 2개소(거실+안방) 설치됩니다. • 실 시공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 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 침실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 관련 법규에 의한 세대 스프링클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커튼박스의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 관련 법규에 의해 세대에 완강기(3~10층)가 설치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층의 층고는 동마다 차이가 날 수 있으나 1층 세대 천장고는 기준층과 동일하게 계획됩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 선택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승강기, 기계실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배기는 세대별 직접배기방식으로 외부에 루버(배기캡)이 설치됩니다. • 실외기실 설치공 간의 크기는 단위세대 타입 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비확장시 가구배치 및 마감이 확장세대와 상이합니다. • 가변형 구조 변경 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 시공 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이 마 감재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방발코니 및 주방 또는 실외기실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시공되며, 가스배관관경, 인입경로(위치) 등은 도시가스 측과의 협의로 변경될 수 있습 니다. • 평면구조상 동일한 주택형(TYPE)이더라도 세대별로 각 실의 조망 및 방향이 상이하오니 청약 및 임대차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하지 않은 타입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에서 공급상담을 진행하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세대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 다. • 각 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 소음 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며 향후 소음, 세대간 벽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외부창호(유리포함)는 추후 풍압검토 결과에 따라 BAR SIZE 및 규격, 하드웨어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전기분전함, 통신단자함, 급수·급탕분배기, 에어컨 냉 매 박스 등은 사업승인도서와 다른 위치에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입면 몰딩 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 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현관 전면에 계단실 또는 채광창의 위치는 동 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습니다.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 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합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인접 세대 및 동일 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벽체 일 부가 돌출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시 장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 관련법에 의거 세대 주방 천장부에 가스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외부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큰 상황에서 장시간 음식물 조리, 가습기 및 빨래 건조대 등의 사용 후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서 스 마트폰을 통한 가전제품 및 홈네트워크 제어가 가능한 IoT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며, 가전제품 제어는 IoT 연동가능 제품 구매시 사용이 가능하고, 세대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IoT 서비스는 3년간 무상이며, 이후 별도의 유료 전환 신청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세대 내 공기감지센서(무선AP일체형)는 발코니 확장 시 기본설치 품목입니다. •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응 축수 배수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야 합니다. • 거실의 에어컨 응축수 배관은 하부에(스탠드타입 에어컨 기준), 안방에어컨 응축수 배관은 상부에(벽걸이타입 에어컨 기준) 설 치되므로, 에어컨 설치 방식에 따라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환기설비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됩니다. • 세대 확장부위 벽체 등 내부 단열재는 마 감두께 확보 및 품질향상의 이유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되어 질 수 있습니다.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와 단열재 설치 및 결로방지 단열재 설치 등을 위하여 골조의 일부가 이격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 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 습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선택 시 세대 간 조건에 따 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세대 벽체 및 바 닥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난방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합니다. • 모델하우스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는 모델하우스 운영을 위한 것이며 단위세대 실 시공 시에는 소방 관련 법규에 적법하게 설치됩니다. 실별 설치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되며, 욕실 및 발코니 등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 주민공동시설, 커뮤니티시설(휘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다목적체육관, 주민회의실),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등
▣ 유의사항
■ 일반사항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평형 환산법 = 형별면적(㎡)×0.3025 또는 형별면적(㎡) ÷3.3058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미건립 타입에 대해서 계약을 하실 경우 카탈로그 또는 이미지는 실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이전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이면서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 내, 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홈페이지 상의 마감재리스트,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 을 우선으로 함)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입주 3일 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 택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지역난방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 임차인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홍보 과정에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사항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하오니, 관련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 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포장, 단지 내 시설물, 조경 및 수공간,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의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 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변경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합니다.
• 보증회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에는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가능하며, 청약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방식(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시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기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지상층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 보안 및 설비관련시설,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기타 지하층 면적입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에 의거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되었으며, 향후 입주 시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면적 증 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에 따른 별도 정산은 없습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임대차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임대보증금 과 월임대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면적표현은 제곱미터(㎡)로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며(면적산출 근거에 의해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 처리), 공용면적을 세대별로 분배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소수점 4째 자리까지 산출 후 전체 총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 합니다. 이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오차에 대해서는 177P 및 234P(일반분 양)형에 일괄 적용예정이며 이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하며 이에 대한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이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비용은 사업주체가 부담하여 공사하며, 설치 비용은 임대료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임차인은 부대시설 중 근린생활시설(상가) 등 별도 분양 및 임대하는 시설들의 운영권 및 수익부분이 사업주체의 권리임을 인정하며 일체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 할 수 없습니다.
■견본주택 내 주택형별 타입 표기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 84.8389A | 84.8218B |
약식표기 | 84A | 84B |
임대보증금 및 납부 조건
2
(단위:세대,원)
주택형 | 공급 세대수 | 임대보증금 | 계약금(10%) | 중도금(40%) | 잔금(50%) | 월 임대료 | |||
계 약 시 | 1차(10%) | 2차(10%) | 3차(10%) | 4차(10%) | 입주시 | ||||
(2019.09.03.) | (2020.07.03.) | (2021.02.03.) | (2021.08.03.) | ||||||
84A | 168 | 300,000,000 | 30,000,000 | 30,000,000 | 30,000,000 | 30,000,000 | 30,000,000 | 150,000,000 | 없음 |
84B | 46 | 300,000,000 | 30,000,000 | 30,000,000 | 30,000,000 | 30,000,000 | 30,000,000 | 150,000,000 | 없음 |
• 상기 주택형별 임대조건은 임대사업자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계약 시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지정기간에 입주한 임차인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의거, 임대사업자는 연 5%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으나, 인상률은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 과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계약 시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지정기간에 입주한 임차인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입주개시 후 갱신 시 임대조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 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합니다.(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 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배상금, 대출금 대위변제금, 임대사업자가 부담한 중도금 이자 상환금 등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순위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약정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로 하며,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자는 감리자가 확인한 건축공정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고 변동 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 실제 입주일(단,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종료일을 입주일로 간주함)에 받습니다.
• 임차인은 입주시 관리사무소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된 관리주체에게 임대보증금과 별도로 사업주체가 정하는 일정금액의 관리비 선수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단, 퇴거 시 반환하며, 관리비 선수금에는 이자가 가산되지 않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상가)은 상기 임대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주체가 별도 분양하는 시설입니다.
•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의 계약금 및 중도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며, 그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의 임대보증금은 임대사업자가 선정하는 보증회사에서 보증하며, 그 보증수수료는 현행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합니다. 임차인 부담분 납부금액 및 납부 기한은 임대사업자가 별도로 통지합니다.
• 본 주택의 사용검사 이후 임대보증금은 1년 단위로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재가입하며, 재가입 시 보증회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보증금액 및 보증수수료 등이 증감할 수 있음을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검사 이후 주택 평가 결과에 따라 보증회사의 임대보증금 보증한도가 낮아질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은 관련법령 및 관계기관의 기준에 따르기로 하 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보증회사의 보증에 가입하여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부터 임차인들의 상기 임대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보장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임대보증금 잔금을 납 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대보증금 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보증회사 또는 보증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 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와 주택도시기금과 관련한 담보권 등 권리 설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며 이에 관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 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임대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일 전에 완납되어야 합니다.(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임대보증금 중 중도금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 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의 지급 연체와 관련하여 대출 거절 등의 사유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중도금 대출기관과 관련한 내용은 별도 안내 예정)
•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임차인은 계약체결 후 지정된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임차인은 임대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보증회사로 변경되는 것을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거주지역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방문 및 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 정되지 아니합니다.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당첨자 선정방법
3
[ 특별공급 ]
▣ 특별공급 신청자격
• 특별공급 대상자는 대전 도안2-1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이면서 “협의보상에 응한 자”로서 , 「대전 도안2-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형
도면 고시」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8-28호) 토지세목조서 명단의 대상자에 한합니다.
▣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 84A | 84B | 합계 |
특별공급 | 2 | - | 2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접수일정 및 구비서류
구분 | 신청일시 | 당첨자 추첨 일시 | 당첨자발표 |
일정 | 2019.04.08.(월) (10:00 ~ 12:00) | 2019.04.10.(수) (11:00 이후) | 2019.04.10.(수) (11시 이후) |
장소 | ■ 대전 아이파크 시티 견본주택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576-4번지) | ■ 대전 아이파크 시티 견본주택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576-4번지) | |
구비서류 | • 특별공급신청서(견본주택 비치) • 신분증 • 주민등록표등본 1통(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 주민등록표초본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제3자 대리 신청 시 추가 사항 - 위임장(견본주택 비치), 신청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
※ 모든 구비 서류는 최초 임차인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이여야 하며, 추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서류제출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대상자는 , 「대전 도안2-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 고시」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8-28호) 토지세목조서 명단 대상자에 한하여 신청 자격이 있
으며, 대상자라 하더라도 상기 청약 신청 일시에 견본주택에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 청약에 경쟁이 발생할 경우 견본주택에서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되, 별도의 예비당첨자는 선정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 미달 시 잔여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는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시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 추첨으로 배정합니다.(동·호수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입니다.)
• 특별공급은 1세대 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또는 그 세대원(배우자를 포함하며, 세대 분리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해당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 신청자의 세대원 포함)이 각각 신청 또는 중복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임차인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임대차계약을 취소합니다.
(1) 동일 세대에서 1단지와 2단지 주택에 중복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포함)
(2)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계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준합니다.
입주지정기간 및 유의사항
6
▣ 임차인 사전방문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의 약 1~2개월 전에 임차인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기간은 별도 고지합니다.
▣ 공사 진행 안내
• 임대차계약 체결 후 연 2회(반기 1회, 단 최초 개최는 착공일로부터 1년 이내) 이상 임대차계약자를 공사 현장으로 초청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통지는 설명회 예정일 10일 전까지 우편으로 하고, 설명회 당일 미 참석자에 대한 별도의 설명회는 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 : 2021년 11월 중 예정(정확한 입주지정기간은 추후 통보함)
• 입주지정기간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될 시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중 실제입주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 미납부 시 입주가 불가합니다.
• 실입주일이 당초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잔금 납부,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연체료, 월임대료 등이 부과됩니다.
▣ 임대보증금 보호 관련 사항
• 이 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보증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의 계약금 및 중도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며, 그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의 임대보증금은 임대사업자가 선정하는 보증회사에서 보증하며, 그 보증수수료는 현행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합니다.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의 가입 및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 납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하여 임대사업자가 하되,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 중 임차인의 부담분은 임대료 납부고지서(또는 관리비 납부고지서) 에 그 내용을 명시하고 임대료(또는 관리비)에 포함하여 고지하거나 별도의 안내문을 통해 청구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 보증의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임대보증금이 상승될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 또한 변경된 금액으로 발급합니다.
▣ 보증금의 회수와 임대보증금의 보호 관련 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일정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 임대주택의 양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은 4년 이상으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으면
양도할 수 없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시행령 제34조 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 대주택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4항에 따른 허가)
▣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구분 | 내 용 |
• 분양전환시기 (분양전환에 따라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시기를 의미함) |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의 익일로부터 4년 이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 제1호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의거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분양전환이 가능함. |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에 적법하게 거주하는 최초의 임차인. 다만, 임대사업자의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임차권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분양 전 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권 최종 승계인 • 본 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의 익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이전부터 4년이 되는 날의 기간 내에 임대사업 자와 임차인 간의 분양전환가격 및 조건 합의가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에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지 지 않아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임대사업자는 별도의 우선 분양전환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임차인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의 6개월 이전부터 3개월 이전까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각각 선정한 두 곳의 감정평 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감정평가법인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선정 기준을 충족하고 분양전환 시점 직전 회계년도 매출액 상위 10위 내에 속하는 법인 중에서 선정하여야 함. • 감정평가 결과 감정평가금액 중 최고 평가액이 최저 평가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모두 무효로 하고 한국감정원 또는 KB가 발표하는 시세를 참조하여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을 결정함.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 장기수선 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수선) |
※ 임차인이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본 임대주택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 발코니확장 관련 유의사항
• 본 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전 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이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비용은 사업주체가 부담하여 공사하며, 설치비용은 임대료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업체의 부도, 파산, 공사포기 등의 사유로 동급 및 동질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공급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주택형별로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동일 주택형이라도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 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일부)에 환기시스템(장비)이 설치되며 설치에 따른 배관노출, 건축입면 및 내부 마감(창호, 외부그릴, 전등 사이즈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는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 시공 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향후 협력업체 선정결과에 따라 사양 및 규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이 일부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분양주택)가 발코니를 미 확 장 시에는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확장면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해당공간은 결로 방지용 단열재가 설치되나 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 시 하자 보수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임차인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 비확장 세대(분양주택)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창호, 단열재 및 마감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에는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의 단열 및 결로 방지를 위하여 확장부위 일부 벽체 및 천장이 공급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 세대 또는 상부세대(분양주택)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분양주택)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천장 및 벽체 돌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 용하실 수 없습니다.
▣ 임차인 중도금 대출 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
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정부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및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대출 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 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게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중도금의 지급 연체와 관련하여 대출 거절 등의 사유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이자는 대출개시일로부터 향후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의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부담(납부)하며(단,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 만 해당하며, 관련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하지 않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 및 보증수수료, 상환수수료 등은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 시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받는 것에 동의하며(개별 금융기관 지정 불가함),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한 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발생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 개인 신용 등 사유로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출금의 중도금무이자 조건은 적용되지 않으며, 중도금 납부 회차에 맞추어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본 공고 및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중도금무이자 조건에 대한 다른 요구를 사업주체에 할 수 없습니다. 중도금무이자 조건 은 임차인이 아래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1. 사업주체는 임차인이 본 규정에 따라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고, 지정된 입주기간 내에 입주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대출받은 중도금 이자를 부담(납부)함.
2. 임차인이 대출받은 중도금에 대해 사업주체가 제공하는 ‘중도금무이자’ 기간은 사업주체가 통보하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의 전일까지이며, 임차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는 대출받은 중도금의 이자 및 보증수수료, 상환수수료 등을 직접 납부·부담하여야 함.
3. 임차인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또는 실제 입주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대출받은 중도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함. 단, 납부할 이자 등의 비용이 존재하는 경우 상환금에 그 금액을 포 함하는 것으로 함.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사업주체가 ‘대출 중도금 무이자’에 의해 납부한 중도금의 대출이자를 각 납입일로부터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연체이자를 가 산하여 위약금과는 별도로 사업주체에게 상환·변제해야 함.
가) 임차인이 지정된 잔금 납부기간 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나) 임차인이 ‘중도금 무이자’에 따라 중도금을 대출받은 이후 임대차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
• 본 아파트의 임차인모집시점에 따라 향후 임대차 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 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 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후 임차인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 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 상 세대 상 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 놀이터, 주민공동시설, D/A(설비 환기구), 쓰레기 분리수 거장, 실외기, 상가,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24)을 준수하며 층간소음·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지상에 도로가 없는 아파트 단지로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내 일부 소방도로를 통해 이삿짐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나 일부세대에 한해서는 진입 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 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 복리시설 면적 조 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물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 및 인터넷 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 비용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는 담장개방화 및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민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 유가 없습니다.
• 본 단지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입주 후에도 주변 건축물 및 도로공사가 진행될 수 있어 먼지, 소음 발생 및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각 세대, 설계 등의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 시공 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임차인)는 본 계약 외 발코니 확장 부위에 개인적으로 시공·설치한 바닥단열 및 마감재, 새시, 실외기실 루버 등의 제반 하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그 책임 을 물을 수 없습니다.
• 각 동 옥상 또는 입면에 공용부 전력 공급을 위한 태양광 판넬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형태, 색상, 크기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차로 높이는 관계법령에 의거 지하1층은 2.7m, 지하2층은 2.3m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 입주 학생은 인근 학교에 분산 배치할 계획입니다.
• 본 공동주택 인근 학교 신설계획은 교육부 재정투자심사 결과와 학교 설립 정책, 교육여건 변화 등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공동주택 입주일자와 개교 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통상적으로 세대 내 설치되는 ‘대피공간’을 두지 않고 ‘하향식 피난사다리’를 통하여 아래층으로 탈출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니, 계약 시 필히 확인하시고 탈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설치하거나 적재해서는 안 됩니다.
• 본 아파트의 전실 및 홀 등 주거공용부분을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주차장은 공동주택용 주차장 2,473대(세대당 1.89대), 근린생활시설용 주차장 48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세대 내에는 냉매배관이 2개소(거실+안방) 설치됩니다.
• 소방 관련 법규에 의한 세대 스프링클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커튼박스의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시공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 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 침실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주방배기는 세대별 직접배기방식으로 외부에 루버(배기캡)가 설치됩니다.(단, 84B형은 평면배치상 공동배기방식이 적용됨)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가스 배관 인입 위치에 따라 다용도실 창의 위치가 좌우로 다소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가스계량기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발코니 및 주방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시공되며, 가스배관관경, 인입경로(위치)등은 도시가스 측과의 협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시공 시 욕실 천장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그 위치는 점검 편의 등을 위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 천장에는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 및 환기용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천장 마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배기 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입상관, 배수드레인, 수전(세탁기, 청소용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 등의 지상구조물 및 환기그릴에 의해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할 수 있고 소음과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에어컨 실외기, 환기 시스템 등으로 인한 주변 세대 저층 일부 소음 등 생활환경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 관련 사항
• 대전 아이파크 시티 1단지와 2단지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세대 내 2건 이상 청약 시에는 청약이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임차인으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게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관련 사항
• 견본주택에는 84A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타입은 단위세대 모형과 카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 표기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 라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공급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실 시공 시에는 전시품 및 옵션품목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은 공급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사업주체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에 제시된 저층부 필로티 등 입면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향후 실시설계 시 동선의 개선 및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전시용품(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공급가에 포함되지 않고 실 시공 시에도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또한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는 전시용품(인테리어 소품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서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에 대해 민원 (추가 공사)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및 시공과정상 경미한 설계변경이 될 수 있고 시공 시 다소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당 아파트와 관련된 공급 홍보물(전단지, 리플릿 등 인쇄물, 견본주택 내 사인물)의 모든 이미지와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 시공 시 견본주택 시공을 기준으로 실 시공되나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 등 시공 중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 여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더불어 각종 공급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 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 시 소방 관련 법규에 맞추어 설치되며 세대 시공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유니트, 환기디퓨져, 온도조절기, 선홈통, 바닥배수구, 위생기구, 욕실 악세사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 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 받
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조치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대전 도안2-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 현황
구 분 | 수변공원 | 주차장 | 도로 |
면 적 | 22,104㎡ | 1,420㎡ | 41,755㎡ |
※ 대전 도안2-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기반시설은 관계부서 인허가 협의 등에 따라 위치 및 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여건
• 공사 진행시 대전광역시 관리부서(기관)와 협의에 따라 일부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이 조정·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근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일부 구역 밖 기반시설의 설치 주체 및 비용부담 주체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용지는 소셜믹스(Social-Mix) 기법을 적용하여 동일 단지 내에 일반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혼합 배치합니다.
• 방음벽은 금강유역환경청 협의 결과에 따라 소음발생이 예상되는 일부구간에 대해 도로 및 보도 경계부에 설치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설치 위치 및 형식, 관리주체·비용부담 등에 대해서는 추후 대전시와의 협의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 비점오염저감시설은 APT 단지 내에 설치되며, 관리는 임차인 부담입니다.
• 준공 전 확정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 면적 및 기반시설 설치면적이 증감 될 수 있습니다.
■ 관리형 토지신탁
* 본 임대차계약 목적물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위탁자 및 수익자인 ㈜유토개발1차, 수탁자인 (주)하나자산신탁 및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주) 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임차인은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1. 본 사업은 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해제나 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자 및 수익자인 ㈜유토개발1차와 수탁자인 ㈜하나자산신탁간에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 우 임대사업자로서의 수탁자인 ㈜하나자산신탁의 모든 권리·의무는 위탁자 및 수익자인 ㈜유토개발1차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 되며, 수탁자(임대사업자)인 ㈜하나자산신탁의 임 차인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본 계약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및 수익자인 ㈜유토개발1차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 된다.
2. 임차인이 납부한 모든 임대보증금은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계좌에 납입되어야 하며, 신탁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한 임대보증금은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받지 아니하며, 임대차수입 금은 토지비, 공사비, 사업경비, PF대출금의 상환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3. 임차인은 본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보증금 반환의무, 입주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의무 등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위탁자 겸 수익자인 ㈜유토개발1차가 부담하고, 건축물의 하자보 수에 대한 책임은 시공사에게 있음을 인지한다.
4. 본 임대차계약 목적물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수탁자(임대사업자)인 ㈜하나자산신탁은 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수탁자 인 ㈜하나자산신탁이 임대사업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탁자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할 뿐 어떠한 경우 에도 임차인은 ㈜하나자산신탁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 시행사 | 시공사 | 위탁사 |
상 호 | (주)하나자산신탁 | HDC현대산업개발(주) | (주)유토개발1차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서로80번길 50 |
등록번호 | 110111-1714818 | 110111-6740008 | 160111-0461486 |
■ 견본주택 사이버 모델하우스 : xxxxx://xxx.x-xxxx.xxx/xxxxxxx ■ 견본주택 위치 및 공급문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576-4번지 (042-825-8240)
※ 본 임차인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대전 아이파크 시티 임대분양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