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약관
제1조 (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이하 “회사”라 한다)간의 투자일임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약관은 투자일임재산의 매매거래시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별 약관과 함께 적용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이 조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일임”이란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고객별로 구분하여 금융투 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계좌”라 함은 투자일임과 관련하여 고객이 회사에 개설한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말한다.
3. “투자자산운용사”라 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고객으로부 터 투자일임을 받아 투자일임자산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운용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투자일임재산”이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은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운용 등으로 형성된 자산(현금포함)을 말한다.
5. “관계인수인”이란 회사와 같은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한 기업집단을 말 한다)에 속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6. “이해관계인”인이란 회사의 임직원, 대주주, 계열회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라 한다)에서 정하는 이해 관계인을 말한다.
7. “운용조건”이란 고객이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대하여 지정한 조건으로서 고객 스스로 투자전략의 선택, 편입 종목의 제한, 손실범위의 설정 등을 통해 결정된다. 회사는 고객별로 정해진 이러한 운용조건을 반영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 다.
제3조 (투자자산운용사의 선임 및 변경) ① 고객은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중에서 투자일임재산의 관리 및 운용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를 직접 선임하여 투자를 하도록 한다.
② 회사는 투자일임재산의 관리 및 운용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 공하여🅓 한다.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자산운용사의 제재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고객이 선임한 투자자산운용사는 고객의 투자목적 등 운용조건에 따라 고객을 위한 투자일임업무를 수행한다.
⑤ 고객이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요청하여🅓 한다.
⑥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산운용사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 하고 서면 또는 전화 등 증빙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어🅓 한다. 다만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투자자산운용사의 사망, 퇴직 등)가 있는 경우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 후 지체 없이 동의를 얻어🅓 한 다
⑦ 회사는 제6항 단서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 통지하여🅓 하며, 통지서에는 “고객은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에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 표시하여🅓 하며,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표 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 한다.
⑧ 고객이 제7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⑨ 고객은 제 6항 단서에 의한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게 투자자산운용사 변경 을 요청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 (업무의 위탁) ① 회사는 투자일임업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하 는 업무의 일부는 제 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계약의 체결과 해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를 위탁할 수 없다. 다만 투자일임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업무, 원화자산인 투자일임재산 총액의 100분의 20범위내에서의 운용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운용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및 투자일임재산에 속한 증권, 장내 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 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 주문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계약의 체결 및 계약기간) ① 고객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에서 정한 랩 유형별 최소가입금액 이상의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여🅓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탁 가능한 투자일임재산은 현금 또는 계약 체결시 고객에게 안내한 금융투자상품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회사와 고객은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최소 30일 이전까지 고객에게 계약종료일을 통지하여🅓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 우 통지시에는 “고객은 계약종료일 이전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통지하여🅓 한다.
⑤고객이 제 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 종료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동 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 된 것으로 본다.
제6조 (금지행위)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으로 다음 각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하여서는 아니된다.
1.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 다만, 인수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 다만,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타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상 매입이 금지된 금융투자상품
제7조(투자일임방법 등) ①회사는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선호의 정도 및 투자예정기간 등을 서면 등으로 파악하 여 투자일임업무에 반영하도록 한다.
②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내용에 부합 하도록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여🅓 한다.
③ 고객은 자기의 재무상태,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 며,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응하여🅓 한다. 다만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자가 상담일 로부터 2주전에 투자자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경우에는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도 상담할 수 있다
④고객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을 두거나 특정증권 등의 취득,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 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정 증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요구에 응하여🅓 한다
제8조 (고객자산의 인출 등) ① 고객은 계좌에서 투자일임재산종류에 따라 별지에서 정한 최소유지금액 기준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는 투자일임재산을 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일임재산의 종류별로 필요한 기간 이전에 회 사에 사전 통지하여🅓 한다. 다만, 인출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현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가능하다.
② 고객은 고객계좌에서 투자일임재산의 인출을 회사에 위탁할 수 없다.
제9조 (손익의 귀속) 회사에 대한 투자일임은 시장상황의 예측, 목표수익률의 달성, 투자성과 및 원금보전 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일임 결과 발생하는 손익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10조 (수수료) ① 회사는 투자일임에 따른 수수료를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의 범위 내에서 <별지>에서 정한 바에 따 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는 회사 또는 투자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일임서비스뿐만 아니라 매매거래, 운용성과측 정 및 기타 계좌관련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모두 포함한다.
③ 수수료의 체계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수수료 : 예탁자산을 기준으로 후취로 징수하는 운용수수료
2. 성과보수: 계약기간 동안의 운용 성과에 따라 발생되는 성과수수료
3. 선취수수료 : 투자일임계약시 운용개시일에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운용수수료
4. 중도해지수수료 : 계약기간 만료전에 고객의 요청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징수하는 수수료
5. 회사는 제 1~3호의 수수료와는 별도로 제세금, 공과금, 집합투자증권 운용 보수 등의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고객 계좌내 현금에서 우선 지급된다. 다만, 계좌내 현금의 잔고가 회사가 징수하고자 하는 수수료보다 부족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수수료 부족분이 발생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통보일 미포함) 현금을 납부할 것을 청구하며, 고객은 동 기한내에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또는 계좌내 재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충당하도 록 지시하여🅓 한다.
⑤ 제 4항의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5영업일 이내에(통보일 미포함) 고객이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좌내 재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충당할 것을 지시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수수료의 충당을 위하여 미납수수료에 상당하는 고객계좌 내 재산을 고객과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처분 할 수 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객 계좌내 재산을 처분하여 수수료 부족분을 충당하거나 고객으로부터 현금 등을 납부 받는 경우 연체료(11%)를 징수할 수 있다.
⑦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고객의 요청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제1항내지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일임 서비스 제공기간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하며, 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를 <별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고객이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고객이 정한 투자목적 등 및 운용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투자일임재산이 운용된 경우
3. 고객이 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4. 회사와 고객이 계약을 합의 해지하는 경우
5. 기타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제11조 (자산의 소유권) ① 고객계좌 내 투자일임재산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및 그 밖의 권리행사를 위임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는 위임받을 수 있다.
1.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2. 공개매수의 응모
3. 유상증자의 청약
4. 전환사채의 전환권의 행사
5.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
6. 교환사채의 교환청구
7. 파생결합증권의 권리의 행사
8.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상 금지된 권리의 행사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투자결과 등의 통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일임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3개월마 다 1회 이상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 한다. 다만 고객이 전자 우편을 통하여 투자일임보고서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 할 수 있다.
1. 일임재산의 운용경과 및 손익현황
2. 투자일임재산의 매매일자, 매매가격, 위탁수수료 및 각종 세금 등 운용현황
3.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재산의 종류별 잔액현황,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손익
4. 투자일임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그 시기 및 금액
5.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한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6. 성과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기준지표의 성과와 성과보수 지급 내역
7. 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령상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13조 (고객의 변경사항 통지)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일임권의 범위 기타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정보에 변경이 있는 때 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 하며, 통지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의 귀 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한다.
제14조 (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실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고객지시에 따른 운용으로 인한 손실
2. 회사 이외의 제3자(제4조에 의하여 회사의 투자일임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한다)의 행위 또는 행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
3. 천재지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이행의 불능이나 지연으로 인한 손실
4. 제 서류 및 인감(또는 서명 감) 등을 상당한 주의로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도 용, 기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15조 (계약의 해지) ① 고객은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의 계약 위반내용이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고객이 약관 등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고객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 절차 등과 같은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체납처분이 있는 경우, 질권이 설정되어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3. 고객의 예탁재산 인출로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별지>에서 정한 최소가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단, 제 10조에 따른 수수료, 제세공과금, 기타필요경비의 인출로 미달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고객이 4회(계약한 연도에는 3회)이상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 변경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는 경우
③ 계약의 해지는 투자일임에 의하여 실행된 해지일 이전의 거래와 해지일 이전에 제공된 투자일임 서비스에 대하여 고 객이 지불하여🅓 할 수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고객의 서면상의 지시에 의한 거래를 제외하고는 모든 투자일임업무는 중단되며 회사는 계좌 내 모든 고객재산을 고객에게 환급하거나 고객이 지정한 고객계좌 등으로 인도한다. 단, 계좌내의 고객자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등 법률상 제한조치가 있어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약관의 시행일전에 1개월간 비치 또는 게시하여🅓 한다.
② 제 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 한다. 다만 기존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 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 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 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 한다.
④ 고객이 제 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 하며,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 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다.
제17조 (통지의 효력 등) ①서면에 의한 통지의 효력은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회사가 고객이 신고한 최종 주소 로 서면통지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고객에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고객이 제 13조에 의한 변경 통지를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회사가 제 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 통지 또는 기타 서류 가 고객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의 해지 및 이에 준하는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18조(관계법규 등의 준용) ①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
용된다
제19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협회 등 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4년 0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4년 10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8년 08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년 02월 0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년 07월 0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년 01월 0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년 08월 0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02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별지> 투자일임 수수료의 산정 기준
❑ 운용모델에 따른 최소 가입금액 및 수수료율 <체차 적용> 2014.2 기준
구분 | 운용모델 | 최소가입금액 (최저유지금액) | 선취 수수료 | 기본(후취) 수수료 | 중도해지 수 수 료 | |||
3억이하 | 3억 초과 | |||||||
지점 운용형 | 주식형 | 기본형 | 1천만원 (천만원) | - | 2.6% | - | ||
성과보수형 | - | 2.0% (성과보수 별도) | - | |||||
맞춤형 | 맞춤형 | - | 협의 | - | ||||
본사 운용형 | 주식형 | 자문형 | 기본형 | 3천만원 (2천5백만원) | - | 2.6% | 2.2% | - |
더블 코어 (복수자문형) | 5천만원 (4천만원) | - | 2.6% | 2.2% | - | |||
일반형 | 3천만원 (2천5백만원) | 1.0% | 1.6% | 1.2% | 선취수수료의 80% | |||
멀티매니저형 | 5천만원 (4천만원) | 1.0% | 1.6% | 1.2% | ||||
로테이션형 | 3천만원 (2천5백만원) | 1.0% | 1.6% | 1.2% | ||||
ETF운용형 | 기본형 | 2천만원 (1천5백만원) | - | 1.2% | - | |||
일반형 | 0.6% | 0.6% | 선취수수료의 80% | |||||
분할매매형 | 0.8% | 0.8% | ||||||
스텝업앤다운형 | 1천만원 (1천만원) | 1.0% | 0.6% | |||||
- | 1.6% | - | ||||||
시스템운용형 | 1천만원 (1천만원) | - | 2.0% | - | ||||
모델포트폴리오형 | 2천만원 | - | 2.6% | 2.2% | - | |||
한화배당지수형 | 1천만원 | - | 2.6% | 2.2% | - | |||
적립식인덱스플러스형 | 10만원 | - | 0.5% | - | ||||
채권/MMW형 | 증금형MMW | - | - | 0.1% | - | |||
단기자금운용형 | 10억원 | - | 0.1% (출금시 징수) | - | ||||
복합상품형 | 안정자산형 | 위험중립레버리지ETF랩 | 3천만원 | 0.5% | 0.5% | 선취수수료의 80% | ||
안정추구레버리지ETF랩 | 3천만원 | 0.3% | 0.3% | |||||
복합구조형 | 3천만원 | 1.0% | ||||||
멀티인컴형 | 월지급형 | 1천만원 | 0.5% | 0.7% | 선취수수료의 80% | |||
월지급형(저과표형) | 1천만원 | 1.0% | 0.8% | |||||
맞춤형 | 맞춤형 | 5천만원 | - | 협의 | - | |||
맞춤형 펀드랩 | 5천만원 | - | 0.5% | - | ||||
펀드형 | 적립식 펀드랩 | 10만원 | - | 0.05% (집합투자증권관련 보수별도) | - | |||
자문형 펀드랩 | 1천만원 | - | 1.0% (집합투자증권관련보수 별도) | |||||
혼합형 펀드랩 | 1천만원 | 1.0% | 0.2% | 선취수수료의 80% |
1. 기본수수료
1) 기본(후취)수수료는 분기중 예탁재산의 평균잔고금액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매년 1,4,7,10월의 첫 영업일에 분기단위로 징수 합니다.(원미만 절사)
2) 구간별 수수료 적용 : 총예탁재산을 금액 구간별로 분류하여 수수료율 체차 적용합니다.
3) 선취 수수료는 투자일임계약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운용개시일에 징수하며, 년 단위 잔존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반환합니다.
4) 증금형MMW는 ‘투자일임자산 전일 평가금액 × 기본 수수료율 ×(경과일수/36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매 영업일에 징수합니다.
5) 단기자금운용형은 ‘계약금액 × 기본 수수료율 ×(경과일수/36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출금시(중도출금 포함) 징수합니다.
6) 복합구조형 모델은 운용모델의 특성상 예탁자산의 ‘일별 평가금액 × 기본수수료율 × (경과일수/36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해지(만기 또는 중도)시 징수합니다.
※윤년일 경우 366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성과보수
1) 성과보수는 기준지표(Bench Mark)수익률을 초과한 운용성과에 따라 발생되는 성과보수를 일정기간 단위로 정산하여 계약만료일 또는 계약해지일에 징수합니다.
2) 성과보수 징수 기준
- 성과보수 산식 = 순투자원금 ×Min(계좌수익률 –기준지수수익률, 계좌수익률) × 성과보수율
※ 계좌수익률이 기준지수수익률 보다 크고, 기본수수료를 차감한 계좌수익률이 연 3% 이상일 경우에만 성과보수를 적용합니다. (중도해지시 연환산하여 적용)
- 기준지표(Bench Mark): KOSPI지수
- 성과보수율 : 20%
※계좌수익률은 시간가중 누적수익률 기준이며,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일 누적수익률 = (1 + 전일 누적수익률) ×(1 + 당일 일일수익률)-1
당일 일일수익률 = (당일NAV + 당일 순출금액) / (전일NAV + 당일 순입금액)-1
3. 중도해지 수수료
1)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고객의 요청으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징수하는 수수료로, 모델별 징수 기준에 따라 해지일에 징수 합니다.
2) 운용상 발생 가능 환매수수료로 고객재산의 운용과정에서 현금성 재산 또는 집합투자증권의 개별 약관에 의해 환매수수료가 발 생될 수 있습니다.
4. 집합투자증권의 중도환매수수료와 판매보수는 해당 상품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수합니다.
5. 위의 투자일임수수료율(성과보수 포함)은 고객과 합의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고객의 자산 배분 결과에 따라 운용되는 맞춤형(본사운용형, 지점운용형) 모델은 계좌에 편입되는 자산별 편입비중과 수수료 수준을 감안하여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