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고등지구 S1블록 제일풍경채 임차인 모집공고 (일반형 단기 임대주택)
성남고등xx S1블록 xx풍경채 임차인 모집공고 (일반형 단기 xxx택)
▣ 본 임차인 모집공고의 xx을 숙지x x 청약 및 계약에 응xxx 바라며, xxxx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당해 xx은 「주택법」,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등 xx법령에 의거하여 임차인을 모집하는 일반형 단기 xxx택(임대xx기간은 입xxx 개시일 부터 4년)입니다.
▣ xx 공급되는 xx의 xx 임차인 모집xxx(2017.12.15) xx 만 19세 이상의 성남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대xxx 국적의 세대주 (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xx 청약불가)만 청약xx 할 수 있습니다. (단, 특별공급 xx 중 xxx무군인은 세대주 xx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당해 xx은 xxx 구분 없이 1세대 1건 청약xx 가능하며, 1세대 2건 이상 청약 xx 시 청약 xx를 xx처리 하오니 유념하여 xxx 바랍니다. (단, xxx 분리세대는 xx세대로 간주합니다.)
▣ 당해 xx은 청약통장 xx여부 등과 xx없이 청약 할 수 있는 민간xxx택입니다.
▣ 청약 xx 시 xx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xxxx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xx할 xx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 xx 될 수 있으며, 계약 xx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xx 별도의 xx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xxx담 및 견본xx 방문고객 청약xx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xxxx은 공고문 및 xx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xxx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임차인 모집공고문의 xxx자를 확인하신 후 청약xxx 바라며, 해당 청약 xxx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xx xxx 본인의 책임이오니 xx 시 유의xxx 바랍니다.
▣ 총 세대수에서 특별공급은 250세대(xxx무군인 16세대, 다자녀 109세대, 신혼부부 109세대, xxx부양자 16세대)로 공급될 xx입니다.
▣ 특별공급은 다자녀와 신혼부부의 xx 자녀수가 많은 순 / xxx의 xx xxx 부양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공급하며, xx 순위에서 경쟁 발생 시, 성남시 계속거주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순차 공급하고, 잔여물량 발생시 일반공급으로 xx하여 공급됩니다. (거주지 및 계속거주기간은 xx등 록표초본으로만 확인합니다.)
▣ 일반공급은 경쟁 발생시 성남시 1년 이상 계속 거xx 자 에게 xx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xxx별 일반 공급 세대수의 20%를 xx당첨자로 xxx며, xx당첨자는 xx으로 순번을 부여하고, 정당계약 이후 잔여물량 발생시 xx당첨 추첨일에 순번순으로 동,호를 현장에서 xx합니다.
▣ xx공급xx (특별공급·일반공급)시 최저층을 희망하는 때에는 청약시 xx하여 xxx 바랍니다. 최저층 xx의 xx 당첨자로 xx된 세대에 한해서 전산xx으로 공급합니다. (최저층 xxxx 세대는 총 37세대로 1층 또는 1층이 필로티 등으로 설계되어 있는 xx 그 위층을 최저층이라 합니다.)
▣ 당해 xx은 계약자와 임차인, 실거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입주 전 사업주체 xx 없이 양도 및 xxx xx 임차권을 박탈하고, 기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공제되며, 입주 후 양도 및 xxx xx에도 위약금이 부과 되며 임차권은 박탈됩니다.
▣ 당해 xx은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에 의거 임xxx집 xx xx 및 전산xx지xxx의 당첨자 xx xxxx이 아니며, 이로인해 전산xx지xxx의 당첨자로 xx되고 있는 대상자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xx 및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x x·호 xxx 전산 xx의 방법으로 xx되며, 이에 대하여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xx 일방적으로 xx 조치되며, 이에 대하여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 향후 xxx증금에 대하여 보증하는 xx 등이 당해 xx의 부동산에 xx 및 신탁 등을 xx함에 있어서 임차인은 xx하고 이에 대하여 xxx에게 이의를 xx 할 수 없습니다.
▣ xxx증금에 xx 보증수수료는 xx법령에 따라 xxx이 75%, 임xxx 25%를 부담합니다.
▣ 당해 xx의 xx검사 이후 xxx증금에 xx 보증서는 1년을 xx으로 보증하며, 재가입시 보증사의 평가xx에 따라 보증금액 및 보증수수료가 증감 할 수 있습니다. xx검사 이후 xx xx평가 결과에 따라 xxxxx증공사의 xxx증금 보증한도가 낮아질 수 있으며, 이와 xx하여 임차인은 xx법령 및 xxxx의 xx에 따르기로 하며 향후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 선납금액은 xxxxx증을 받을 수 없고, 선납할인액은 xx 중도금 xx에 따라 xx됩니다.
▣ 중도금을 xx일 이전에 납부하는 xx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연 2.5%의 할인율(선납xx xx)을 적용하여 선납xx에 따라 xx된 금액을 할인 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xxx기간 개시일을 xx으로 할인하며, 입xxx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xx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xx주체가 전대확인 및 건물점검, xx하기 위하여 전유부분에 출입 하고자 하는 xx에는 이를 거부 할 수 없습니다.
▣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44조에 따라 xxxx x 5%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xx, xx지역의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xx할 수 있으나, 당해 xxx x 2.5%의 임대료가 xx됨을 알려드리며, 임차인은 이에 xx하고 향후 xxx에게 어떠한 이의도 xx 할 수 없습니다.
▣ 당해 xx의 xx xxx간 만료 후 분양xx 가격은 xxx이 결정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건축법」,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및 「xx임대xxx법」등 xx법령에 따릅니다.
▣ 본 공고문은 성남고등xx xx풍경채 홈페이지(xxxx://xx-xxxx.xx.xx/)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xxx택의 임차인은 xxx간 만료 후 xx 분양 xx xx이 됩니다.
Ⅰ
공급내역 및 xxx건
▣ 공급위치 및 공급xx
▣ 공급위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xxx택xx S1블록
▣ 공급xx 및 내역 : 아파트 xx 2층~xx 15층, 9개동 543세대(특별공급 250세대 포함) 및 부대xxxx
▣ 공급xx (단위:㎡,세대)
구분 | 타입 | xx공급면적 | 공급세대수 | 최저층 xx 세대수 | 입xxx | |||||||||
세대별 공급면적 | 기타 xx면적 | 계약면적 | 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주거 전용 면적 | 주거 xx 면적 | x x | xxx무 군인 | 다자녀 | 신혼부부 | xxx 부양 | ||||||||
민간 임대 xx | 84A | 84.9387 | 25.7467 | 110.6854 | 58.6209 | 169.3063 | 164 | 8 | 42 | - | 8 | 106 | 11 | 2020년 04월 |
84B | 84.9826 | 25.7851 | 110.7677 | 58.6514 | 169.4191 | 134 | - | 40 | 40 | 8 | 46 | 9 | ||
84C | 84.9910 | 25.6080 | 110.5990 | 58.6572 | 169.2562 | 100 | - | - | 42 | - | 58 | 7 | ||
84D | 84.8324 | 25.4041 | 110.2365 | 58.5475 | 168.7840 | 72 | - | 27 | 27 | - | 18 | 5 | ||
84E | 84.9959 | 25.9007 | 110.8966 | 58.6603 | 169.5569 | 73 | 8 | - | - | - | 65 | 5 | ||
계 | 543 | 16 | 109 | 109 | 16 | 293 | 37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xx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xx면적은 계단, xx, xxx관 등 xxx택의 지상층에 있는 xx면적이며, 그 밖의 xx면적은 주거xx 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등의 xx면적으로, xx 계약면적에는 xx주차장, xx사무소, xx공동xx, xxㆍxxx 등의 기타 xx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차인은 부대xx 중 xx생활xx(상가) 및 보xxx 등 별도 분양 및 임대하는 xx들의 운영권 및 xx부분에 대해서 xxx의 권리임을 xx하며 일체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xx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xx상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 xx으로 인해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 주거xx면적은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xx 공부상 면적과 대지xx은 법령에 따른 xxx리 절차, 실측xx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xx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임대 보증금에 xx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 견본xx 내 xxx별 타입 표기 안내 [xxxx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단위:㎡)
구분 | 전용면적별 타입 표기 xx | ||||
xxx(전용면적xx) | 84.9387 | 84.9826 | 84.9910 | 84.8324 | 84.9959 |
타입 | 84A | 84B | 84C | 84D | 84E |
▣ xxx증금 및 납입조건 (단위:㎡, xx)
타입 | 공급 세대수 | 계약 구분 | 층별 구분 | 임대 보증금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월 임대료 | ||||
계약시 | 1회 (18.05.25) | 2회 (18.10.25) | 3회 (19.03.25) | 4회 (19.07.25) | 5회 (19.11.25) | 입xxx일 | ||||||
84A | 164 | xx1 | 전층 | 395,000 | 39,500 | 39,500 | 39,500 | 39,500 | 39,500 | 35,550 | 161,950 | 1,950 |
xx2 | 1층 | 533,000 | 53,300 | 53,300 | 53,300 | 53,300 | 53,300 | 47,970 | 218,530 | 300 | ||
2층 | 543,000 | 54,300 | 54,300 | 54,300 | 54,300 | 54,300 | 48,870 | 222,630 | 300 | |||
기준층 | 553,000 | 55,300 | 55,300 | 55,300 | 55,300 | 55,300 | 49,770 | 226,730 | 300 | |||
84B | 134 | xx1 | 전층 | 395,000 | 39,500 | 39,500 | 39,500 | 39,500 | 39,500 | 35,550 | 161,950 | 1,950 |
xx2 | 1층 | 533,000 | 53,300 | 53,300 | 53,300 | 53,300 | 53,300 | 47,970 | 218,530 | 300 | ||
2층 | 543,000 | 54,300 | 54,300 | 54,300 | 54,300 | 54,300 | 48,870 | 222,630 | 300 | |||
기준층 | 553,000 | 55,300 | 55,300 | 55,300 | 55,300 | 55,300 | 49,770 | 226,730 | 300 | |||
84C | 100 | xx1 | 전층 | 395,000 | 39,500 | 39,500 | 39,500 | 39,500 | 39,500 | 35,550 | 161,950 | 1,950 |
xx2 | 1층 | 533,000 | 53,300 | 53,300 | 53,300 | 53,300 | 53,300 | 47,970 | 218,530 | 300 | ||
2층 | 543,000 | 54,300 | 54,300 | 54,300 | 54,300 | 54,300 | 48,870 | 222,630 | 300 | |||
기준층 | 553,000 | 55,300 | 55,300 | 55,300 | 55,300 | 55,300 | 49,770 | 226,730 | 300 | |||
84D | 72 | xx1 | 전층 | 395,000 | 39,500 | 39,500 | 39,500 | 39,500 | 39,500 | 35,550 | 161,950 | 1,950 |
xx2 | 1층 | 523,000 | 52,300 | 52,300 | 52,300 | 52,300 | 52,300 | 47,070 | 214,430 | 300 | ||
2층 | 533,000 | 53,300 | 53,300 | 53,300 | 53,300 | 53,300 | 47,970 | 218,530 | 300 | |||
기준층 | 543,000 | 54,300 | 54,300 | 54,300 | 54,300 | 54,300 | 48,870 | 222,630 | 300 | |||
84E | 73 | xx1 | 전층 | 395,000 | 39,500 | 39,500 | 39,500 | 39,500 | 39,500 | 35,550 | 161,950 | 1,950 |
xx2 | 1층 | 533,000 | 53,300 | 53,300 | 53,300 | 53,300 | 53,300 | 47,970 | 218,530 | 300 | ||
2층 | 543,000 | 54,300 | 54,300 | 54,300 | 54,300 | 54,300 | 48,870 | 222,630 | 300 | |||
기준층 | 553,000 | 55,300 | 55,300 | 55,300 | 55,300 | 55,300 | 49,770 | 226,730 | 300 |
• xx xxx별 xxx건은 xxx이 적의 xxx여 책정한 금액으로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 xx xxx건은 xx 계약 시 계약서에 명시된 입xxx기간에 입주한 임차인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입주개시 후 1년이 경과될 때마다 xxx건은 xx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xxx에게 xxx증금을 xx 없이 예치xxx 합니다.(xxx증금을 반환할 xx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xx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xxx, xxx, 대출금 등에 xx 잔액이 있는 xx xx양도 등 선순위자에게 반환할 xx 등을 xxx증금에서 xx 공제하 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함.)
• 잔금은 xx검사일 이후에 받습니다. 다만, 임시xxxx을 얻어 입주하는 xx에는 전체 xxx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xxx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xx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장은 원활한 xxxx사업을 위해 광xxx, 대xxx, 전북xx 으로부터 xx자xxx을 받은 사업장으로서 준공 이후 입주자가 원할 xx 입주자 앞으로 xx 처리 할 수 있으며, 원하지 않을 xx 당사에서 xx할 xx임.
• xxxx x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임차인)에 xx xxx증금 xx을 xxxxx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xx하기로 합니다.
Ⅱ
특별공급 xxx격 등
▣ 특별공급 xxx격 및 구비서류
구분 | 자격xx 공통 | 구비서류 (기준일:2017.12.15.) | |||
공통 | 해당자 | 발급처 | |||
xxx무군인 | - 임차인 모집xxx xx 10년이상 xxx무 중인 군인으로서 xx 성남시에 1년 이상 계속 거xx 자 | - 특별공급신청서 (견본xx 비치) - 신분증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주민등록표초본 1통 - 가족xx증명서 1통 - 도장 및 xx | - 군복무확인서 | - | |
다자녀 | - 임차인 모집xxx xx 성남시에 1년이상 계속 거주한 세대주 | 3인 이상의 미성년(만 19xx만) 자녀를 둔 자 | - xxx단서 | 지자체 xx센터 | |
신혼부부 | 혼인기간 5년이내x x | - 혼인xx증명서 - xxx단서 | 지자체 xx센터 | ||
xxx부양 | 만 65세이상 직계존속을 계속하여 3년이상 부xx 자 (xxx의 직계존속 포함) |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지자체 xx센터 | ||
대리인 xx | - 청약 xxx 본인을 제외한 제 3자(가족 포함) | - xxx 기본구비서류, xxx 인감증명서 1통, xxx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
※ xx 제xx 서류는 임xxx집공고(2017.12.15.)일 이후 발행분으로, xxx전내역 및 세대원의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등을 xx xxx여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 당첨자 xx(공고)유의사항
- 특별공급은 임차인 모집xxx(2017.12.15) xx 다자녀와 신혼부부의 xx 자녀 수가 많은 순 / xxx의 xx xxx 부양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입주자를 xx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xx 중 동일한 순위에서 경쟁 발생 시 성남시 계속거주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순차 공급하고, 잔여물량 발생시 일반공급으로 xx하여 공급됩니다. (거주지 및 계속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초본으로만 확인합니다.)
- 특별공급 xx에 따라 각각 xx된 세대수만큼 당첨자를 xxx고,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 xx으로 동·호를 xx합니다.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xx xxx의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유의사항
- xx 세대내 xx xx(xxx 분리세대 포함)시 xx xx 처리됩니다.
- 특별공급은 별도의 xx당첨자를 xxx지 않습니다.
- 청약 xx 후 xx접수는 불가하며, xx된 청약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에 xx 책임은 청약xxx에 있으므로 유의xxx 바랍니다.
- 공급 유형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xxx 바랍니다. (xxx, xxx, 세대원 등의 xx 및 xxx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xx을 요구할 수 있음)
-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의 xx xx 및 입양된 자녀(가족xx증명서에 포함되어 있는)도 자녀수로 xx이 되며, 이를 입증 하는 서류를 특별공급 xx시 xx xxx 합니다.
- xx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xxxx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xx할 xx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 xx 될 수 있으며, 계약 xx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xx 별도의 xx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모든 확인서류는 xx 임차인 모집xxx(2017.12.15.) 이후 발행분xxx 하며, 추후 사실xx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서xxx xx 시 이에 응xxx 합니다.
- 특별공급 xx 이후에는 xx 접수된 서류에 대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어떠한 xx라도 취소나 xx할 수 없습니다.
Ⅲ
일반공급 xxx격 등
▣ 일반 공급 xxx격
구분 | 자격xx |
일반 공급 | - xx 임xxx집xxx xx 만 19세 이상의 성남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대xxx 국적의 세대주(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 청약xx 불가) - xxx 구분 없이 1세대 1건 청약xx 가능하며, 1세대 2건 이상 청약 xx 시 청약 xx를 xx처리 하오니 이점 유념하여 xxx 바랍니다. ※ xx 임xxx집xxx(2017.12.15.)은 청약자격조건의 판단 xx임. ※ 일반공급은 성남시 1년 이상 계속거xxx에게 xx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 성남고등xx 홈페이지 청약안내
구분 | 청약xx 절차안내 |
xx방법 및 절차 | - 성남고등xx xx풍경채 홈페이지 접속 (xxxx://xx-xxxx.xx.xx/) ▶청약xx ▶개인xxx집 및 xx에 대한 xxx의 ▶휴대폰 본인인증 ▶타입xx ▶청약xxx의 인적사항 기입 ▶청약접수 ▶완료 |
청약접수 확인방법 | - 성남고등xx xx풍경채 홈페이지 접속 (xxxx://xx-xxxx.xx.xx/), xx안내(SMS xx동의자에 한함) |
▣ 일반공급 공통사항
- xx 일반 공급 xx시간은 8:00~17:00까지 가능하고 17:00 이후에는 청약xx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xxx 바랍니다.
- 일반공급 xx은 성남고등xx xx풍경채 홈페이지 (xxxx://xx-xxxx.xx.xx/)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약xxx의 인터넷 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 발급 없이 xx 가능합니다. (단, 휴대폰 본인 인증은 xx입니다.)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xx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xx된 xx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xx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xx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xxx 합니다.
- 청약 xx 후 xx된 청약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에 xx 책임은 청약xxx에 있으므로 유의xxx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시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반드시 청약자 본인xxxx 합니다.
Ⅳ
xxx정 및 장소
▣ xxx정 및 장소
구분 | xxx시 | xx방법 | xx장소 |
특별공급 (xxx무군인 / 다자녀 / 신혼부부 / xxx부양자) | 2017.12.19.(화) (10시~13시) | 성남고등xx 당사 견본xx 방문접수 | 성남고등xx 당사 견본xx |
일반공급 | 2017.12.21.(목) (8시~17시) | 성남고등xx 당사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 성남고등xx 당사 홈페이지 |
• 청약xx은 지정된 접수xx에만 가능하며, 해당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과 불이익은 xx xxx 본인에게 있습니다.
Ⅴ
당첨자 발표 및 계약xx
구분 | 당첨자 발표 | 동xx 발표 | 계약체결 |
특별공급 (xxx무군인 / 다자녀 / 신혼부부 / xxx부양자) | 2017.12.20.(수) (14시 이후) 당사 홈페이지 (xxxx://xx- xxxx.xx.xx/) | 2017.12.22.(금) (14시 이후) 당사 홈페이지 (xxxx://xx- xxxx.xx.xx/) | 2017.12.26.(화) ~ 2017.12.28.(목) (10:00~16:00) 당사 견본xx |
일반공급 | 2017.12.22.(금) (14시 이후) |
Ⅵ
당첨자 xx 및 동·xx 결정
▣ 당첨자 xx 방법
구분 | xxx법 | |
특별공급 | xxx무군인 | - 경쟁발생시 성남시 거주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순차공급 합니다. |
다자녀 | - 자녀수가 많은 순으로 공급하고, xx 순위에서 경쟁 발생시 성남시 거주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순차공급 합니다. | |
신혼부부 | - 자녀수가 많은 순으로 공급하고, xx 순위에서 경쟁 발생시 성남시 거주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순차공급 합니다. | |
xxx부양 | - xxx를 계속하여 부양한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공급하고, xx 순위에서 경쟁 발생시 성남시 거주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순차공급 합니다. | |
일반공급 | - xx접수 기간 내에 성남고등xx xx풍경채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며 내방 접수 및 전화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 xxx 전원을 xx으로 전산xx에 의하여 당첨자를 xxx며, xx 타입별로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동·xx를 xx 합니다.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1항에 의거 민간xxx택의 임차인 자격 및 xxx법 등 공급에 관한 사항은 임대사업자가 정함에 따라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 1세대 1건 청약으로 타입을 xx한 청약이라도 xx청약에 해당하며 적발 시 청약자격 및 당첨사실은 xx처리 됩니다. | |
xx당첨자 xx | - 일반공급 당첨자 xx 후, xxx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20%를 순번을 xx하여 xx합니다. (xx당첨 동,호 xx일시에 참석하지 않은자는 xx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xx당첨 동,호 xx일시 및 계약체결일은 별도 통지합니다. - xx당첨 동,호 xx 후 잔여물량 공급시에는 거주지 및 세대주 xx없이 만19세 이상의 대xxx 국적x x에게 공급합니다. |
※ 최저층 xx의 xx 당첨자로 xx된 세대에 한해서 전산xx으로 공급합니다. (최저층 xxxx 세대는 총 37세대로 1층 또는 1층이 필로티 등으로 설계되어 있는 xx 그 위층을 최저층이라 합니다.) • 당첨자 xx 및 발표시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Ⅶ
계약체결
▣ 계약체결 구비서류 안내
구분 | 구비서류 | |
구비서류 | 본인 계약시 (공통) | - 신분증(주민등록증, xx면허증 또는 xx) 사본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주민등록표초본 1통 - 가족xx증명서 1통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계약금 입금증(무통장 입금증 또는 이체 확인증 등) |
대리인 계약시 (xxx 포함) | - 본인 계약시 구비서류 외 xx사항 추가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xx면허증 또는 xx) 사본, 대리인 도장 - 계약자 인감증명서 1통(계약위xx), 위임장(견본xx 비치) |
※ xx 제xx 서류는 임xxx집xxx(2017.12.15.)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원의 인적사항 및 xxx전내역 등을 xx xxx여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 xxx증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 금융기관명 | 납부계좌 | 예금주 | 비고 |
xxx증금 납부계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 xx) | 대xxx | 504-10-302502-1 | 아시아신탁(주) | ※ 입금예시 [101동1204호 xxx] -> [1011204xxx] |
• 당사 견본xx에서는 xxx납을 하지 않으며, 무통장 입xx 동·xx와 계약자 xx을 xx xxxxx 바랍니다.
• xx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어떠한 xxx증금 납부방법도 정당한 납부로 xx되지 아니하고 xx가 되며, xxxxx증공사의 xxx증금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무통장 또는 온라인으로 입금xxx 바라며, xxx은 중도금 xx일에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xx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xxx 바랍니다.
▣ 보증금의 xx와 xxx증금의 xx xx 사항
• 「xx임대xxx법」에 의거 임xxx xx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xx 확xxx를 갖춘 xx에는 「xx임대xxx법」xx 일정한 xx를 받게 됩니다.
▣ 임차인 중도금 xx안내
• xxxx 세부xx은 당사 견본xx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xx이며, xxx이 지정한 금융xx을 통해 융자가 가능xx, xx정책 및 xx상품의 종류, 개인의 xx 등으로 xx한도가 임차인별로 xx하거나 xx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금융xx에 사전에 확인xxx 합니다.
• 임차인은 법률의 xx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xx담보xx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xx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xx하고 이러한 xx 임차인은 중도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xx 내에 납부xxx 합니다.
• 중도금 xx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xx는 임xxx 부담해야 하며, (단, 중도금 xx에 필요한 보증 수수료는 시행자(임대사업자)가 대납 후, 입주시 xx 합니다.) 금융 xx불량거래자, xxxxx증공사(또는 xxx택금융공사) xx보증서 발급제한 등 임차인 본인의 개인적인 xx에 의한 xx이 불가하거나 xx한도가 부족할 xx, 임차인은 xxx증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xx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xx됨)xxx 하며, xx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xx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xx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총 xxx증금의 10%)이후 중도금 xx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xxx 바랍니다.
• 총 임대 보증금의 49% 범위 내에서 xx이 가능하며, xxx이 지정한 금융xx의 중도금 xx에 xx xx는 잔금 납부 시에 함께 납부하는‘xx후불제’가 적용됩니다.
• 중도금 xx시 xxxx를 제외한 제반xx(보증서 발급 비용 및 인지대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중도금 대출 신청 및 대출 실행으로 인해 개인의 신용등급이 다소 변경(하향)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예정일 : 2020년 04월 예정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Ⅷ
발코니확장 및 추가설치품목
▣ 발코니 확장관련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될 수 없으며, 전세대 발코니 일괄확장으로 시공됩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카 탈로그 및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주택형별로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동일 주택 형 이라도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의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표면, 벽체 등)에 결로현상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 공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 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일부)에 환기시스템(장비)이 설치되며 설치에 따른 배관노출, 건축입면 및 내부 마감(창호, 외부 그릴, 전등 사이즈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는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 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이중샤시, 단열재의 추가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향후 협력업체 선정결과에 따라 사양 및 규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이 일부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Ⅸ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일반 공통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건축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 공급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견본주택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표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유물, 유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 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타사 또는 임대인의 다른 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시설, 조경 및 계약조건과 본 아파트를 비 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시설, 조경의 설치 및 교체(변경),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정식 임차인대표회의의 결성(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 별법 제52조 의거) 이전에 형성된 임차인 모임(카페 등)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본 건에 대하여 추가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 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가스정압시설, 주유소, 송전탑,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냄새유발시설) 등 주위 환경과 개 발 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전화상담 및 주택전시관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하여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인쇄물, 판촉물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임대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임차인이 입주시 잔금대출(전세자금대출)을 제2금융기관에서 받고자 하는 경우, 채권 양도·양수의 문제로 인하여 임대인이 지정한 금융기관만 대출이 가능함을 인정 합니다.
• 본 주택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운영방식 결정, 운용비용 부담 및 운영의 주체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서 주관하며 임차인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및 보육시설 등 별도 분양 및 임대하는 시설은 임대인 및 임대인으로부터 권리를 부여 받은자가 운영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임차인은 관리주체에 입주시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 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입주시 보존등기 등 준공 후 관련 등기 절차가 완료된 후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입주 후 등기 관련업무 처리의 지연에 따라 전입신고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 등기 업무처리 전에 전입신고를 한 세대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세대원 전출처리를 하여야할 의무가 있음)
• 당해 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세대별 임대계약 체결 내용과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임차인은 동의 합니다.
• 당해 주택은 지역난방 방식으로 발코니 부분에 보일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 각 동별 계단실 프로젝트창(자동개폐장치)은 최하층, 최상층, 중간층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 임차인대표회의 설립 후 별도의 인터넷회선(단독IP)을 설치하여, 홈네트워크와 연동하여 일괄소등 및 가스차단 등 원격제어가 가능합니다. (해당 홈네트워크사의 스마트 전용어플 및 세대인증필요, 휴대폰 제어 시는 통신요금이 발생함. )
• KT등과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일반 유선전화를 가입하지 않고 인터넷전화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홈네트워크기기(월패드 등)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 LGU+의 IoT서비스는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되고, 3년 후 서비스 신청 입주민에 한하여 월 과금 예정입니다.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세대 내 설치된 조명, 난방, 가스밸브 등의 상태 조회 및 제어가 가능하며, 공기청정등 향후 IoT 가전기기까지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춤. [기본 으로 제공되는 세대 내 홈네트워크 연동기기(조명, 환기, 난방제어 등) 외 스마트 가전제품(공기청정기, 가습기 등)은 소비자가 별도로 구매해야 하며, 반드시 LGU+IoT와 호환되는 모델이어야 함] • IoT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대 내 무선인터넷(WiFi AP)가 설치되어야 하고(통신사 무관), 아파트 단지 네트워크망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어야하며, 제어방식에 따라 일부 기기는 별도의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서비스 이용조건은 사용자와 LGU+의계약내용에 준하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음) • IoT서비스 관련하여 추후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LGU+의 사업정책에 따라 60일 전 예고 후 종료될 수 있으며, 세부 이용조건은 (주)LGU+의 계약 내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성남고등지구 S1블록 제일풍경채 IoT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 시 미구현 또는 성능개선 등 서비스 항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출용 조명은 본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경관조명으로 발생되는 유지·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임차인의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신발장, 창고, 방 또는 기타 내부에 세대분전반, 세대 통신 단자함이 개별 설 치되거나, 발코니에 드레인 및 선홈통이 견본주택과 달리 위치나 개수등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으로,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 이할 수 있습니다. •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 할 예정입니다.
• 당해 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퇴거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모집 시 모형 및 임대 유인물 등에 표현된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호수는 임차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된 것으로 향후 성남시의 행정방침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실 등은 설치공간만 제공되고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단지 내 관리사무소, 노인정등 주민공동시설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각종홍보물상의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모형에 표현된 경관녹지, 연결녹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구조, 형태 및 배치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규 및 입주민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등)이 시공되며, 이에 따라 이와 인접한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등으로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 (1~2층) 외벽마감은 석재/석재뿜칠/수성페인트가 혼용되어 시공될 예정이오니,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내 분전반, 단자함, 조명기구,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변형구조 변경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구조계획 본 공사시 법적 기준에 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관 외 공용부분은 확장하여 전유공간화(전실확장)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 하며,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와 형태(평면, 입면,재료 등)의 변경에 대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간 대지경계가 없는 공유토지로 향후 각 대지 지분에 따른 구획 및 대지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이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조경공간 등은 실제 시공 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현장여건 등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기타공용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성남시의 인허가에 따라 본 공사 진행 중에 색채, 입면, 옥탑 구조물, 조경, 사인물, 경관조명 등이 임차인 모집 시 견본주택에 표현된 모형 또는 임대홍보물의 계획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기계/전기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 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 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형태(색채, 재질, 간판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주차 경사로)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는 변경 사용될 수 없으며, 아파트 지하 피트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면적 및 대지 지분 등의 변경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항시설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항공장애 표시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에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용승인 시 공동주택 이름의 우리말 표기운동에 따라 아파트 명칭을 고유지명이나 지역특성의 우리말 이름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시행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홍보물
• 당해 주택의 구조 및 마감 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인 및 시공사가 변경 인허가를 진행함.)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및 동가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 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후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는 주택형과 관련한 사항은 모형물과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부 계단 및 엘리베이터 홀, 승강기의 용량, 탑승 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합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임대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임대가 포함 품목만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 세대, 세대 모형,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 등에 표현된 가구, 소품, 운동기구, 디스플레이 용품등은 임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모형, 조경 및 식재, 주변 환경, 부지 레벨 등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갯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 소방시설로 실제 시공 시 관련법규에 의거 변경 설치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내에 시공(전시)되어 있지 않은 평면에 대해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임대 안내책자를 통해 계약 전 구조 및 마감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입주시 견본주택 내에 시공(전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의 해지 및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다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부가구(붙박이가구, 주방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바닥, 천장, 벽체)은 별도의 마감을 제공하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마감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주동 일부 세대는 기단부 마감 및 상층부 몰딩계획에 따라 창호 크기가 일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으나, 본공사시 아파트 세대 창호의 크기 및 세부사양은“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 2017-442 호)“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외부여건
•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연결녹지, 학교 등)은 임대인 및 시공사와 관계없이 전적으로 개발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향후 차기 인허가 승인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 (이에따른 당 사업지의 설계상의 일부 변경사항이 생길 수 있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서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택지개발사업 준공 전까지 대지 지분 소유권이전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 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부지 주변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 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광역도로 등 일부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 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임대인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내부도로 등은 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 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동측에 서울공항 및 공군 제15혼성비행단이 위치하여 항공기 소음이 발생되는 지역(특히, 비행기 에어쇼 연습기간 및 에어쇼 기간에는 상당히 심한 소음 발생) 으로서 청약 전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 내에는 지상 및 지하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전력공급처리시설(변전소, 케이블헤드 등), 가스공급시설 등의 공공시설이 설치되므로 설치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청약 및 분양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해당시설의 설치는 본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임대인 및 시공사는 이와 관련한 책임을 일절 부담하지 않습니다. • 단지 내·외곽의 건축옹벽, 토목옹벽, 보강토옹벽, 돌쌓기벽(조경석 쌓기 포함) 등은 그 위치 및 형태는 준공접수 및 인·허가 과정 또는 현장 주변여건(도로현황, 레벨현황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주변 건축물 및 건축물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임대인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인허가 청의 요청에 따라 정화조(분양가 미포함 공사분)를 계획하여 분양중에 있으나, 향후 LH와 성남시의 하수관련 협의 결과에 따라 정화조가 미설치 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여 계약 진행하시기 바람.
①해당 정화조는 분양가에 미포함된 공사분 이므로 미설치시 정화조 면적에 대한 별도의 입주자 정산은 없음.
②사용승인 이후 인허가 청의 사유로 정화조 미사용 결정시, 이에 따른 정화조 관리 및 폐쇄등 모든 발생 비용처리는 입주자가 부담해야함.
• 본 단지는 102동, 106동, 109동 주변 지하층에 정화조(3개소)가 설치되며, 정화조 배기관은 102동, 106동, 109동 지붕층에 설치될 예정이므로 정화조 배기휀 및 탈취 유니트(냄새 제거용)설치 시 진동 또는 냄새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성남시간의 하수처리 계획에 대해 협의 중으로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정화조 설치 유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정화조 및 배기관 설치 위치는 단지 내부 여건에 따라 변경 될수 있음. • 당해 공동주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초등학생은 현 시점상 왕남초교에 배치가 가능하나 추후 교육부의 급당 학생수 정책,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 및 개발계획 변경, 세대수 등의 변동이 생길 경우 경기도성남교육청과 재협의 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는 분당중학군에 포함되므로 당해 공동주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중학생은 분당중학군 내 분산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고등지구 내 중학교 설립계획은 취소되어 타 용도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중학교 설립 취소 및 향후 중학교 부지의 용도변경 결과에 대해 수인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임대인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모형물,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공공용지 등) 등 개발 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중인 사항을 발췌·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당해 사업부지 주변의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임차인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부여건
•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지하수 차단 및 배출장치)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쓰레기분리수거실, 자전거보관소, D.A , 탑라이트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 은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모형 및 CG에 표현된 식재계획과 차이 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사생활 침해, 소음발생 등 불편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 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지하 설비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고층 또는 일부세대의 경우 입주 시 이삿짐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청약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을 하여야 합니다.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및 기타 유사 시설물로 인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며 저층세대의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1층 및 저층세대는 단지 내 보도, 쓰레기집적소, 자전거보관소, D,A등의 설치 로 인하여 소음, 분진,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 출입구 인근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 동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 출입구에 위치한 저층부 세대는 단지로 출입하는 차량에 의해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조경 및 토목공사는 도로 등의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인허가 과정 중 임차인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주위의 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은 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일부 저층 세대는 조망권 확보에 불리할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101동 및 109동 사이에는 단지 주출입구 및 문주가 계획되어있고, 101동과 108동 사이에는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어 차량 진출입에 따른 소음 발생 및 불빛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2동 및 103동 지하에 설치된 휘트니스, 독서실, 주민카페 등으로 인하여 향후 소음 등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로 인한 101동, 102동, 109동 일부 세대에서 소음 및 악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 102동, 109동 인근(근린생활시설 및 부대 복리시설 상부)에 옥외 실외기 설치장소가 있어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일부세대에서 도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며 이는 당 아파트 임대 인 및 성남시청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법적의무시설로서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보육시설, 어린이놀이터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지상에 계획되는 어 린이집에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본인의 확인으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부대복리시설, 어린 이 놀이터, D/A(기계실, 전기실 등의 급배기구), 천창, 상가 등의 단지시설물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 피해, 방범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단지내 상가, 주차출입구 등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접세대 및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배치상 기계, 전기실, 급배기구, D/A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세대에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동 옥상부 및 단지내부에 통신사 중계기 등 유해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인접세대는 이를 수용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 2층으로 구성되며, 지하주차장과 각동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주차대수는 주동배치에 따라 동별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전체세대에 대한 지하에 배치된 주차대수의 평균대수 이므로 각동과 인접된 주차장이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인허가 청의 요청 에 따라 정화조(분양가 미포함 공사분)를 계획하여 분양중에 있으나, 향후 LH와 성남시의 하수관련 협의 결과에 따라 정화조가 미설치 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에 대하 여 확인하여 계약 진행하시기 바람.
①해당 정화조는 분양가에 미포함된 공사분 이므로 미설치시 정화조 면적에 대한 별도의 입주자 정산은 없음.
②사용승인 이후 인허가 청의 사유로 정화조 미사용 결정시, 이에 따른 정화조 관리 및 폐쇄등 모든 발생 비용처리는 입주자가 부담해야함.
• 본 단지는 102동, 106동, 109동 주변 지하층에 정화조(3개소)가 설치되며, 정화조 배기관은 102동, 106동, 109동 지붕층에 설치될 예정이므로 정화조 배기휀 및 탈취유 니트(냄새 제거용)설치 시 진동 또는 냄새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성남시간의 하수처리 계획에 대해 협의 중으로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정화조 설치 유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정화조 및 배기관 설치 위치는 단지 내부 여건에 따라 변경 될수 있음.
■ 환경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사생활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문주, 식재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 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경사지대로 인해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는 일부 동에 근접하게 설치되어 있어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다른 동에서 이용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 장애등, 위성 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 단지의 신축, 단지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방음벽,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상 자전거 보관소, DA(기계·전기실 등의 급·배기구) 및 쓰레기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 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 보행자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주택단지 내 각 동별 일부 라인은 일조 및 채광 등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각 동별 배치계획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 같은 사항을 미확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옥탑 및 조경부위에 이동통신사의 중계기 또는 관련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전자파 등의 문제를 제기 할 수 없음.
■ 외부환경디자인
• 단지내 조경, 동출입구, 상가 및 각종시설물,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임차인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임차인모집 시 홍보물의 모든 도면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시 시설물의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 환경,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보행출입구, 차량 진출입로는 기존 도로의 선형 경사도에 따라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주동 외부 색채계획은 성남시청에서 심의 완료 하였으며,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및 실시공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동출입구, 창틀모양 및 색채, 난간의 디테일, 측벽문양, 입면, 환기용 캡 등)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 시설
• 부대복리 시설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동일 면적조정 또는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는 실제 시공시 재질, 색상, 디자인, 수량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 시설(커뮤니티시설 포함)의 구성 및 실 배치 형태, 내부 구조 등 건축계획과 마감재 및 집기는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 시설은 임대인이 설치해 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후 임차인 부담으로 임차인이 직접 운영하여햐 합니다.
• 부대복리 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제공집기, 마감재 및 그래픽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보증관련 유의사항
1) 보증회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2)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보 증 기 간 | 보증금액 | 보 증 서 번 호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까지 | ₩ 176,226,510,000원 | 제 01282017-704-0050000호 |
※ 사용검사일 이후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후 임대보증금보증을 재발급 할 예정임.
임대보증금보증약관
▣ 보증사고의 정의(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사용검사전)”는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임대차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② “보증사고(사용검사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보증기간내에 임대차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경우로서 동 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일로부터 2월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
2. 보증기간내에 주채무자가 파산ㆍ부도 등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여 그 사실을 보증채권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③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1. 제1항 1호 및 제2항 2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2호에서 4호 및 제2항 1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정당한 사유】 제4조 제2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란 시설물원상복구비용, 미납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정산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주채무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사용검사전)임대보증금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1. 이 보증서에 기재된 세대별 보증금액 한도 내 임대보증금 환급.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3항에 의거 일부 보증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납부액과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100분의60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환급
2. 사용검사 후 보증회사에 신탁등기된 임대주택(이하 “신탁등기”라 한다)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 환급 또는 분양전환
3.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임대이행의 경우에는, 보증회사의 이행방법 결정에 따라, 제1호의 환급 또는 당해 주택의 임대이행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차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사용검사전으로서 보증서 발급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 3.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4. 사용검사전으로서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회사가 임대보증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임대보증금은 제외합니다.
5. 보증서 발급 이전 또는 보증사고 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 해제 또는 해지로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주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채무
7.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임대보증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비용·기타 종속채무
8.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실제 거주하지 않는 명목상 임차인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9.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이행을 위한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0.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필요비·유익비 등의 채무 11.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후 납부한 임대보증금으로서 이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임대보증금 납부계좌(보증회 사가 임대보증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않은 임대보증금
12.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13. 사용검사전으로서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임대보증금
14.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5. 사용검사전으로서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 제공,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 및 상기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계약금을 대여 받아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사유로 납부한 임대보증금
16.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권리행사의 해태로 인하여 생긴 손해
② 보증회사가 제6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임대이행을 할 경우 보증채권자는 잔여임대보증금 및 제1항 제4호, 제11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중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보증채권자】 이 보증서에 기재된 주채무자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 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 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 이전에 그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다만, 사용검사 후에는 임대주택(세 대)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이 보증서에 기재된 주채무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마이너스옵션 부위】 마감재 공사등을 수분양자가 시공하는 조건으로 분양가를 사전에 할인받고 수분양자가 자기 책임하에 시공한 공사부위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해태(懈怠)】 어떤 법률행위를 할 기일을 이유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대인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당사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임대인으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임차인)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임대인)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임대인 및 시공회사
구 분 |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임 대 인 | ㈜성남고등에스1피에프브이 | 826-87-00418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92, 4층 101호 (연희동 이밥차빌딩) |
㈜옴니자산관리 | 521-81-00447 |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83번길 23, 24동 219호(송림동, 인천산업용품유통단지) | |
시 공 사 | 제일건설(주) | 124-86-09636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중앙로 78,가동 2층 |
※ 본 모집공고상 사업주체인 ㈜성남고등에스1피에프브이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에 의해 설립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로서 주택법 제10조에 의해 토지소유자인 ㈜성남 고등에스1피에프브이와 등록사업자인 ㈜옴니자산관리가 공동사업주체로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하였으며, 계약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을
㈜성남고등에스1피에프브이와 계약함을 알려드립니다.
▣ 견본주택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26
▣ 안내 인터넷 홈페이지 : xxxx://xx-xxxx.xx.xx/
▣ 임대문의 : 견본주택 ☎ 1833-9138
※ 본 임차인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임대인에게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