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교육상 차별xx에 관한 협약
1960 년 12 월 14 일 파리 제 11 차 유네스코총회에서 xx
교육상 차별xx에 관한 협약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1960 년 12 월 14 일 파리 제 11 차 유네스코총회에서 xx
1960 년 11 월 14 일부터 12 월 15 일 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제 11 차 유네스코총회는, xx인xxx이 무차별 원칙을 주장하고 또한 모든 인간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xx한다고 xxx였음을 xx하고,
교육상 차별x x xx에서 xx된 권리에 xx 위배임을 고려하며,
유네스코헌장의 xx에 입각하여 유네스코는 xx에 xx 범세계적인 존중과 또한 동등한 교xxx를 도모xxx 할 견지에서 xx 각 국가간의 협동을 xxxxx 할 목적이 있음을 고려하고, 유네스코는 따라서 각국 교육제도의 다양성을 한편 존중하면서 교육상 어떠한 xx의 차별이든 이를 배척할 뿐만 아니라 또한 교육에 있어 만인을 위한 동등 한 xx와 xx의 제공을 촉진xxx 할 xx가 있음을 xx하며,
교육상 차별의 상이한 국면에 xx되는 이번 총회의 xx 17.1.4 로서 이 xx을 xx하고,
제 10 차 총회에서 이 xx이 국제협약으로서 또한 동시에 각 회원국에 xx 권고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이에 본 협약을 1960 년 12 월 14 일부로 xx한다.
제 1 조
1. 본 협약의 적용상, '차별' 이라는 말은 구별, 배타, 제xxx 또는 xx, 성, 언어, 종교, 정치적 혹은 다른 xx, 국가적, 사회적 출xxx, 경제적 조건, 출생 등에 근거하여 교육상 동등한 xx를 무효화하거나 저해하는 목적xx 결과를 갖는 특혜를 포함하며, 특히:
(가) 어떠한 xx 혹은 xx의 교육을 어느 개인xx 또는 집단 인으로 하여금 받지 못하게 하는 것;
(나) 열등한 xx의 교육으로 어느 개인xx 집단 인을 제한하는 것;
(다) 본 협약 제 2 조 xx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느 사람들 혹은 집단 인들을 위한 분리된 교육제도 또는 xx을 설립하거나 xxx는 것; 또는
(라) 어느 개인 혹은 집단 인에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하여 xx되는 조건을 부과하는 것.
2.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교육'이라는 말은 모든 xx와 xx의 교육을 xx하는 것이며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의 xx과 질 그리고 xxx 교육의 조건을 포함한다.
제 2 조
한 국가 내에서 허용될 때 다음과 같은 xx은 본 협약 제 1 조의 취지 내에서 차별을 xxx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가) xx 학생들을 위한 분리된 교육제도 또는 학교를 설립하거나 xxx는 것으로 xx 이러한 제도나 학교가 동등하게 교육받을 xx를 주고 동등한 xx 의 자격을 갖춘 교직원과 동시에 동질의 학교시xxx 교구를 마련하며 또 동등한 교과xx을 택할 수 있는 xx를 제공할 때;
(나) 종교적 혹은 언어xx 이유로 해서 학생들의 xx 또는 법적 xx인의 의사 와 합치되는 교육을 제공하게 되는 분리된 교육제도 혹은 학교를 설립하거나 xxx는 것으로, xx 이러한 제도에 참여하거나 또는 이러한 xx에 통학하는 것이 자유 xx이며 xx에서 제공되는 교육이 해당 당국에 의해서 xx되거나 또는 xx되는 xx과 특히 이와 동등한 단계교육의 그 xx과 일치될 때;
(다) 사립교xxx을 설립 또는 xxx는 것으로 xx 그 xx목적이 어떠한 집단 을 배척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당국에 의해 제공되는 교xxx 이상의 교육적인 xx을 마련할 때, 그 xx이 그 목적에 따라 xx될 때, 그리고 또 제공되는 교육이 해당당국에 의해 xx되거나 또는 xx되는 xx과 특히 이 와 동등한 단계교육의 그 xx과 일치될 때.
제 3 조
본 협약의 의의 내에서 차별을 제거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가) 교육xx 차별과 xx되는 어떠한 법률적인 xx 혹은 xx적인 질서를 폐기하거나 또는 어떠한 xx적인 절차를 중지하는 것;
(나) 필요 시에는 입법을 통해서 교xxx에 학생이 입학하는데 차별이 없도록 보장하는 것;
(다) 공로나 필요에 그 xx를 둔 것을 제외하고는 학교 수험료나 장학금의 수여 또는 기타 xx의 학생을 위한 xx 그리고 외국에서의 xx을 xx하는 데 필요로 하는 허가 또는 편의에 xx되는 사항에 있어 그 xx 국민 사이에 공공당국은 xxxx 어떠한 차별도 이를 허용치 않는 것
(라) 공공당국에 의해서 교xxx에 부여되는 어떠한 xx의 xx에 있어서 어떠한 제xxx 혹은 학생들이 특정집단에 소속하고 있다는 근거에 따른 특혜를 허용치 않는 것;
(마) 그들 영토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국민에 대하여 자기 국민에게 주는 것과 동등한 교육을 받을 xx를 제공하는 것.
제 4 조
본 협약 당사국은 해당국의 xx에 합당한 방법을 통해서 교육의 xx균등과 교육에 xx되는 xx를 촉진시킬 수 있는 국가 정책을 xx하고 발전시켜 적용xxx 하며, 특히:
(가) 초등교육을 xx 의무화하고 상이한 xx의 중등교육을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보편화시키며 취학할 수 있게 하고 고등교육도 각 개인의 능력에 따 라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취학을 할 수 있게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에 취학할 수 있는 xx에 xx토록 보장xxx 한다;
(나) 동일한 단계의 모든 공공교xxx의 교xxx이 평등하며 또한 제공되는 교육의 질에 xx되는 조건들이 또한 동등한 것임을 보장xxx 한다;
(다) 초등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 혹은 전체적인 초등교xxx을 수료치 못한 사람들의 교육을 적합한 방법을 통해서 장려하거나 xxxxx 하며 또한 이 들의 교xx 각 개인의 능력에 따라 계속시켜야 한다;
(라) 교직을 위한 xx을 차별 없이 제공xxx 한다.
제 5 조
1. 본 협약 당사국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가) 교육은 인격의 원숙한 발달을 위하여 그리고 xx과 기본적인 자유에 xx 존중을 xxxxx xx되어야 한다. 교육은 또한 모든 국가간, xx간 혹은 종교집단간의 이해와 xx 및 친선을 촉진시켜야 하며 xx의 유지를 위한 유엔의 xx을 조장토록 xxx 한다;
(나) 첫째, xx들이 그들의 자녀를 위하여 공공당국에서 xx하는 학교는 아니나 관할당국에서 xx하고 인정한 최소한의 교xxx과 일치하는 다른 학교를 선택할 수 있고, 둘째, 법의 적용을 위하여 국가가 따르는 절차와 일치하는 방법으로 xx들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아동들의 종교 및
xx교육을 xx하는 자유와 법적 xx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어느 개인xx 개인들의 집단도 그와 그들의 신념에 어긋나는 종교교육을 받도록 강요 해서는 안 된다;
(다) xx 민족이 그들 자신의 교xxx을 xx하는 학교를 xxx고 각 국가의 교육정책에 따라 그들의 언어를 xx하거나 그들의 언어로 가르치는 것을 인 정해야 한다. 단:
(1) 이 권리는 이들 xx민족이 지역사회의 xx와 언어를 이해하고, 또 지역 사회 xx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사되거나 또는 국가xx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2) 교육의 xx이 관할 당국이 xx하거나 또는 일정한 일반xx보다 낮은 것이 아니며;
(3) 그러한 학교에의 취학은 xxx이 있다.
2.. 본 협약 당사국은 본 조 제 1 항에 xx된 원칙의 적용을 보장하는 모든 필요한 절차를 이행xxx 한다.
제 6 조
본 협약 적용에 있어 협약 당사국은 교육상 차별의 상이한 xx에 xx 절차를 명확히 하며 교육xx 동등한 xx와 xx를 보장할 목적으로 차후에 유네스코 총회에 의하여 xx되는 어떠한 건의안에 대하여도 최대의 유의를 경주xxx 한다.
제 7 조
본 협약 당사국은 유네스코 총회에 의하여 결정되는 날짜와 방법에 따라 유네스코 총회에 대하여 정기적인 보고서를 xx함으로써 제 4 조에 xx되어 있는 국가정책의 xx 혹은 발전에 관한 조치 사항은 물론, 성취된 결과와 본 정책적용에 있어 당면하는 애로사항을 포함하는 본 협약적용에 xx되어 xx된 법적 xx적인 xx 혹은 기타 조치에 xx xx를 제공xxx 한다.
제 8 조
본 협약의 해xxx 적용에 xx하여 어떤 둘 또는 그 이상의 협약 당사국간에 야기될 수 있는 분쟁이 협상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고 기타 해결방법이 실패할 때 분쟁 당사국의 xx에 따라 그 결정을 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xxx 한다.
제 9 조
본 협약에 xx xx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 10 조
본 협약 조xxx xx에 반대되지 않는 권리일 때,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간에 체결된 협약에 따라 어떠한 개인 혹은 집단이 xx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본 협약은 감소의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제 11 조
본 협약은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xx되며 이 4 개 국어는 동등한 xx를 갖는다.
제 12 조
1. 본 협약은 유네스코회원국의 각국 헌법절차에 따르는 비준 또는 xx을 받아야 한다.
2. 비준서 혹은 수락서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xx된다.
제 13 조
1. 본 협약은 유네스코회원국이 아닌 모든 국가의 xx 가입을 위하여 공개되며 이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의 권유에 의한다.
2. 가입은 xx 가입문서를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xx함으로써 효력을 갖는다.
제 14 조
본 협약x x 번째의 비준, xx, 혹은 가입문서의 xx 일로부터 3 개월 이후에 그 효력을 갖게 되며, 이는 다만 이 날짜 혹은 그 이전에 xx문서를 xx한 국가에만 한한다. 기타 국가에 대하여서는 비준, xx 혹은 가입 문서를 xx한 3 개월 이후에 그 효력을 갖게 된다.
제 15 조
본 협약의 당사국은 본 협약이 다만 본토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국제xx에 있어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비 자치령, 신탁, 식민 및 기타 영토에 대하여서도 적용되어야 함을 xxxxx 한다. 필요할 시에 당사국은 이러한 영토에서 본 협약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비준, xx 혹은 가입 이전에 이들 영토의 정부 혹은 해당 당국과 협의를 xxx 하며 협약이 적용될 수 있는 영토 및 이에 xx 비준 혹은 xx이 xx되는 날로부터 3 개월 후에는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는 통고를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xxx 한다.
제 16 조
1. 본 협약의 각 당사국은 그 자신을 위하여 또는 국제xx에 있어 책임을 지고 있는 어떠한 영토를 xx하여 본 협약을 폐기할 수가 있다.
2 폐기는 서면증서로서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xx 통고되어야 한다.
3. 폐기는 폐기문서의 xx이후 12 개월이 경과되어야 효력을 갖는다.
제 17 조
유네스코 사무총xx 제 12 조 및 제 13 조에 xx되어 있는 비준, xx 및 가입에 관한 모든 문서의 xx과 제 15 조 및 제 16 조에 각각 xx되어 있는 통고와 폐기에 관한 사항을 유네스코 회원국 및 제 13 조에 xx 되어있는 유네스코의 비 회원국과 유엔에 대하여 통고xxx 한다.
제 18 조
1. 본 협약은 유네스코 총회에서 xx될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런 xx은 xx협약 당사국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갖게 된다.
2. 유네스코 총회가 본 협약의 전부 혹은 그 일부분을 xx하는 새로운 협약을 xx하게 되면 그 새로운 협약이 별도로 xx짓지 않는 한 새로운 xx협약이 효력을 갖게 되는 날로부터 본 협약은 비준, xx 혹은 가입을 위한 개방을 xxx게 된다.
제 19 조
유엔헌장 제 102 조에 따라 본 협약은 유엔본부 사무국에 유네스코 사무총장 xx에 따라 등록된다.
본 협약x x 11 차 유네스코 총회 의장 및 사무총장의 xx을 받은 2 부의 정본으로 1960 년 12 월 15 일에 파리에서 작성되었으며 이는 유네스코 문xxx소에 xx되고 이의 인증사본x x 12 조 및 제 13 조에 xx된 모든 국가와 또한 유엔에 송부된다.
xxx 파리에서 개최되어 1960 년 12 월 15 일에 폐회x x 11 차 유네스코 총회 기간 중에 xx으로 xx된 협약의 인증원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