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3조에 의하여 확정급 여형 퇴직연금제도(이 계약에서 “이 제도”라 합니다)를 설정한 △△와 DB손해보험주식회 사(퇴직연금 사업자 등록번호 : 05-030-36)(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가 이 제도의 운용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확정급여형 운용관리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 다)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