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비 고 제 27 조 (현금결제)①금리선물거래, 주가지수선물거래, 주식선물 거래, 변동성지수선물거래 및 일반상품선물거 래(금선물거래를 제외한다)의 최종결제를 최종 결제수량에 대하여 최종결제차금(최종거래일의 정산가격과 최종결제가격과의 차이에서 최종 결제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 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한다.② ~ ③ (생략) 제 27 조 (현금결제)①금리선물거래, 주가지수선물거래, 주식선물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