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비 고 제 27 조 (현금결제)①금리선물거래, 주가지수선물거래, 주식선물 거래, 변동성지수선물거래 및 일반상품선물거 래(금선물거래를 제외한다)의 최종결제를 최종 결제수량에 대하여 최종결제차금(최종거래일의 정산가격과 최종결제가격과의 차이에서 최종 결제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 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한다.② ~ ③ (생략) 제 27 조 (현금결제)①금리선물거래, 주가지수선물거래, 주식선물 거래,...
「파생상품계좌설xxx」개정 xx조문 xx표
x x | 개 x | x 고 |
제 27 조 (현금결제) ①xx선물xx, 주가xx선물xx, xx선물 xx, xxxxx선물xx 및 일반상품선물x x(금선물xx를 제외한다)의 xx결제를 xx 결제xx에 대하여 xx결제차금(xx거래일의 xx가격과 xx결제가격과의 차이에서 xx 결제xx 및 xxxx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 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xx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 ③ (생략) | 제 27 조 (현금결제) ①xx선물xx, 주가xx선물xx, xx선물 xx, xxxxx선물xx 및 일반상품선물x x의 xx결제를 xx결제xx에 대하여 xx 결제차금(xx거래일의 xx가격과 xx결제가 격과의 차이에서 xx결제xx 및 xxxx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xx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 ③ (xx과 xx) | KRX 파생상 품시장 업무 규xxx세칙 제155조 삭제 |
제 29 조 (금선물xx의 xx도결제 등) ①회사는 xx거래일의 장종료 후부터 xx 중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금선물xx 의 xx와 매도별 xx결제xx, 그 밖에 xx 도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한다. ②금선물xx의 매도 고객은 해당 금괴를 인 수도결제시한까지 거래소가 지정한 창고에 임 치하고 회사는 xx결제대금을 xx도결제시 한까지 고객에게 지급한다. 또한 xx 고객은 xx결제대금을 xx도결제시한까지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는 xx 및 xx세칙에 xx 바 에 따라 해당 금괴를 xx 고객에게 인도한다. ③제2항에 따른 회사와 고객의 xx도결제시 한은 xx결제일의 12시 이내에서 <별첨 1> 에서 정하는 시간까지로 한다. ④회사는 고객의 xx 하에 고객의 금괴임치 계좌를 새로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서 고객의 xx에 xx xx를 한국예탁결제 원에 제공할 수 있다. ⑤고객이 금괴의 xx도를 위하여 금괴를 임 치하는 xx에 xx결제일까지의 보관료 그 밖의 xx은 금괴를 임치하는 고객이 부담한 다. ⑥금선물에 xx xx도결제를 함에 있어서 고객은 인도자인 동시에 인수자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⑦회사는 고객의 xxx 하락 등으로 결제불 이행 위험이 우려되는 xx 고객에게 xx도 대상물을 xx결제일 전에 회사에게 예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삭제> | KRX 파생상 품시장 업무 규xxx세칙 제155조 삭제 |
제30조 ~ 제43조 (생략) | 제29조 ~ 제42조 (xx과 xx) | 조 이동 |
<별첨1> 11. 제29조제1항의 “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xx거래일의 16시 12. 제29조제3항의 “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xx결제일의 12시 13. (생략) | <별첨1> <삭제> <삭제> 11. (xx과 xx) | 해당조항 삭제에 따라 삭제 해당조항 삭제에 따라 삭제 호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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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Balance]랩어카운트 xx xx조xxx표
x x | 개 정(안) | 비 고 |
제 3 조(투자자산운용사의 xx 및 xx) 3. 기타 투자xx자산의 효율적인 xx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xx되는 행위 제 4 조(업무의 xx)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투자xx계약의 체결과 xx, 투자일xxx의 xx업무를 xx할 수 없다. 다만 투자일xxx 중 외화자산의 xx업무, xxx산인 투자일xxx 총액의 100 분의 20 범위 내에서의 xx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xx하는 xx만 해당한다.), xx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 업무 및 투자일xxx에 속한 xx,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 xxx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조(계약의 체결 및 계약기간) ③ 고객이 제 2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기간 만기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xx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은 xx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자동 연장된다. 다만 계약 조건 및 계약기간을 xx 할 xx 회사와 고객은 별도의 합의를 xxx 한다. 제 6 조(회사의 xxx위)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xxx으로 다음 xx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1. 회사 또는 xx인수인이 xx한 xx. 다만, xx일부터 3 개월이 경과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사 또는 그 xxx계인이 발행한 xx. 다만, 고객이 xx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8 조(고객자산의 xx 등) ① 고객은 계좌에서 투자xx자산을 xx하고자 하는 xx 5 영업일 이전에 회사에 통지xxx 한다. 다만, 현금을 xx하고자 하는 xx에는 즉시 통지xxx 한다. 제 10 조(회사의 면책) 2. 회사 이외x x 3 자의 행위 또는 행위의 불이행으로 인한 xx 3. xx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xx되는 사유에 의한 계약 이행의 불능 또는 xx 4. 제 서류 및 인감(또는 xx감) 등을 상당한 주의로 xx하고 틀림이 없다고 xx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xx 기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제 3 조(투자자산운용사의 xx 및 xx) 3. 그 밖의 투자xx자산의 효율적인 xx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제 4 조(업무의 xx)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투자xx계약의 체결과 xx, 투자일xxx의 xx업무를 xx할 수 없다. 다만 투자일xxx 중 외화자산의 xx업무, xxx산인 투자일xxx 총액의 100 분의 20 범위 내에서의 xx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xx하는 xx만 해당한다.), xx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 업무 및 투자일xxx에 속한 xx,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 xxx무는 xx할 수 있다. 제 5 조(계약의 체결 및 계약기간) ③ 고객이 제 2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기간 만기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xx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기간은 xx계약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자동 연장된다. 다만 계약 조건 및 계약기간을 xx 할 xx 회사와 고객은 별도의 합의를 xxx 한다. 제 6 조(회사의 xxx위)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xxx으로 다음 xx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1. 회사 또는 xx인수인이 xx한 xx. 다만, xx일부터 3 개월이 경과한 xx에는 매입할 수 있다. 2. 회사 또는 그 xxx계인이 발행한 xx. 다만, 고객이 xx하는 xx에는 매입할 수 있다. 제 8 조(고객자산의 xx 등) ① 고객은 계좌에서 투자xx자산을 xx하고자 하는 xx 5 영업일 이전에 회사에 통지xxx 한다. 다만, 현금을 xx하고 있어 xx하고자 하는 xx에는 즉시 통지xxx 한다. 제 10 조(회사의 면책) 2. 회사 이외x x 3 자의 행위 또는 행위의 불이행으로 인한 xx 3. xx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 이행의 불능 또는 xx으로 인한 xx 4. 제 서류 및 인감(또는 xx감) 등을 상당한 주의로 xx하고 틀림이 없다고 xx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xx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용어 xx 용어 xx 용어 xx 용어 xx 조문 xx 용어 xx |
제 12 조 (수수료) ⑤ 회사는 제 4 항 <별지> 의 xx 내에 고객의 지시에 따라 매도한 자산의 매도대금을 수수료 부족분에 xx하거나 또는 수수료의 xx을 위하여 계좌 내 자산을 매도할 수 있다. ⑦ 회사는 고객계좌의 현금 부족 등으로 수수료 및 연체료가 전부 징수되지 아니한 xx 계좌 내 고객자산을 xxx의 xx으로 삼x x 있다. ⑧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고객의 xx으로 계약이 xx되는 xx 회사는 제1항의 xx에 의하여 투자xx 서비스 제공기간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하며, 계약의 중xxx에 따른 중xxx수수료를 <별지>에서 xx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xx되는 xx에는 중xxx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제 16 조(고객의 xx사항 통지)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xx권 또는 대리권의 범위 기타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xx에 xx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xx xx을 회사에 통지xxx 하며, 통지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9 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의 소지가 있을 xx 회사의 xx처리부서(금융소비자xx부)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협회 등을 통하여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별지> ■ 수수료 징수 원칙 2. xx[Balance]리서치 Smallcap 랩, xx[Balance]리서치 Smallcap 랩(선취형) , xx[Balance]리서치셀렉션랩, xx[Balance]리서 치셀렉션랩(선취형), xx[Balance]롱숏펀드랩, xx[Balance]적 립형xx ELS 랩, xx[Balance]제브라 자문형랩, xx[Balance]자xxx강통랩,xx[Balance] 글로벌에셋펀드랩(선취형),xx[Balance]코리아에셋펀드랩(선취형), xx[Balance]달러자산포커 스랩, xx[Balance]달러자산포커스랩(선취형) 의 xx 예탁자산의 일별 평가금액을 xx으로 일할 xx하여 분기 후취하고(다만, xx xx[Balance]랩수수료 테이블에서 선취수수료를 x x 랩어카운트의 xx에는 위 수수료 징수 원칙 5 에 따라 선취수수료 징수) 다음 분기 x | x 12 조 (수수료) ⑤ 회사는 제 4 항 <별지> 의 xx 내에 고객의 지시에 따라 매도한 자산의 매도대금을 수수료 부족분에 xx하거나 또는 수수료의 xx을 위하여 계좌 내 자산을 고객과 합의한 방법에 따라 매도할 수 있다. <삭제> ⑦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고객의 xx으로 계약이 xx되는 xx 회사는 제1항의 xx에 의하여 투자xx 서비스 제공기간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하며, 계약의 중xxx에 따른 중xxx수수료를 <별지>에서 xx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xx되는 xx에는 중xxx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제 16 조(고객의 xx사항 통지)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xx권 또는 대리권의 범위 그 밖의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xx에 xx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xx xx을 회사에 통지xxx 하며, 통지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9 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의 소지가 있을 xx 회사의 xx처리부서(금융소비자xx부)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한국거래소 등을 통하여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별지> ■ 수수료 징수 원칙 2. xx[Balance]리서치 Smallcap 랩,xx[Balance]리서치 Smallcap 랩(선취형) , xx[Balance]리서치셀렉션랩, xx[Balance]리서 치셀렉션랩(선취형), xx[Balance]롱숏펀드랩, xx[Balance]적 립형xx ELS 랩, xx[Balance]제브라 자문형랩, xx[Balance]자xxx강통랩,xx[Balance] 글로벌에셋펀드랩(선취형),xx[Balance]코리아에셋펀드랩(선취형), xx[Balance]달러자산포커 스랩, xx[Balance]달러자산포커스랩(선취형), xx[Balance]마스터즈랩(xxxxxx/기본), xx[Balance]마스터즈랩(xxxxxx/성과), xx[Balance]마스터즈랩(xx익xxx/기본)의 xx 예탁자산의 일별 평가금액을 xx으로 일할 xx하여 분기 후취하고(다만, xx xx | xx 추가 ⑦항 삭제 ⑦항 삭제에 따른 항 앞당김 용어 xx 분쟁xx xx 명칭xx 및 추가 기존 상품 및 xx 상품 추가 |
작월(1,4,7,10 월) 두번째 일요일이후 영업일(xxx수료 징수일)에 한꺼번에 징수 합니다.
[Balance]랩수수료 테이블에서 선취수수료를 xx 랩어카운트의 xx에는 위 수수료 징수 원 칙 5 에 따라 선취수수료 징수), 다음 분기 시작월(1,4,7,10 월) 두 번째 일요일 이후 영업일 (xxx수료징수일)에 한꺼번에 징수 합니다.
랩어카운트 xx
■ xx [Balance] 랩 수수료 테이블
.랩어카운트 xx
■ xx [Balance] 랩 수수료 테이블
xx | 상품명 | 최소 계약 기간 | 최소 가입 금액 | 연수수료율 | 중도 xx 수수료 | ||
★선취 수수료 | 후취수 수료 | 성과 xx | |||||
직 접 형 | xx[Balance] 마스터즈랩 (맞춤기본형) | 12 개월 | 2 xxx | - | 고객 협의 | - | - |
xx[Balance] 마스터즈랩 (xx성과형) | 12 개월 | 2 xxx | - | 1.6% | 고객 협의 | - |
xx | 상품명 | 최소 계약 기간 | 최소 가입 금액 | 연수수료율 | 중도 xx 수수료 | ||
★선취 수수료 | 후취수 수료 | 성과 xx | |||||
직 접 형 | xx[Balance] 마스터즈랩 (xxxxxx/기 본) | 12 개월 | 2 xxx | - | 고객 협의 (연 0.5~6 %) | - | - |
xx[Balance] 마스터즈랩 (xxxxxx/성 과) | 12 개월 | 2 xxx | - | 고객 협의 (연 0.5~3 %) | 고객 협의 | - | |
xx[Balance] 마스터즈랩(중 xxxxx/기 본) | 12 개월 | 2 천 xx | - | 고객 협의 (연 0.5~3 %) | - | - |
상품 xx xx에 따른 상품명 xx 및 수수료 범위 추가
중위험 상품 추가에 따른 xx 상품 추가
xx[Balacne] 지점xx형랩 | 12 개월 | 1 xxx | - | 6% | - | - | 판매는 중지되었 나 xx 계좌가 있는 xx[Balance]지점 xx형랩 xx 재 추가 xx 자산 없고 판매 중지된 Global ETF 랩 삭제 | ||||
< 삭제 > |
xx | 상품명 | 최소 계약 기간 | 최소 가입 금액 | 연수수료율 | 중도 xx 수수료 | ||
★선취 수수료 | 후취수 수료 | 성과 xx | |||||
해외 직접 형 | xx[Balance] Global ETF 랩 | 12 개월 | 1 xxx | - | 2.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