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등 교습차량 손해 자기신체 사고 1. 보험금 청구서 o o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o o 3.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경찰관서 o 4. 도난 및 전손사고 시 폐차증명서 또는 말소사실 증명서 o 5.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 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 한 사항은...
xx면허교습생xxx보험
제1편 용어의 xx 및 xx면허교습생xxx보험의 xx
제1조(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지급금: xxx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xx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 험회사가 피보험자에 xx xx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xx의 일부 를 피보험자에게 xx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단기요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말합니다.
3. 마약 또는 약물 등: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xx '마약, 대마, xx xx의약품 그 밖의 xx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무면xxx(xx): 도로교통법 또는 건xxx관리법 의 xx(xx) 면허에 관한 xx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xx(xx)을 말하며, xx(xx)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xx이거나 xx(xx)이 xx된 xx 에서 xx(xx)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5. 부분품, 부속품, 부속xx장치
가. 부분품: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xxx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xx 그대로 부착되어 xxx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나. 부속품: xxx에 정착(*1) 또는 장비(*2)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x xx 실내에서만 xx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xxx에 xx되어 있는 내비게이션xx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3)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 음의 물품을 제외합니다.
(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2) 법령에 의해 xxx에 정착(*1)하거나 장비(*2)하는 것이 xx되어 있는 물건
(3) 통상 장식품으로 보는 물건
(4) 부속xx장치
다. 부속xx장치: 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xxx계차 등 x xx등록xx 그 xx가 특정한 xxx에 정착되거나 장비되어 있
는 정밀xx장치를 말합니다.
(*1)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xx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xx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xx
(*2) 장비 : xxx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갖추어 두고 있 는 xx 또는 법령에 따라 xxx에 갖추어 두고 있는 xx
(*3)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지급을 위해 고 속도로 요금소와 통행료 등에 관한 xx를 주고받는 xxx장치(예: 하이패스 단말기)
6. 상해: '상해‘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xxx 있는 점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의학적 xx이 있는 xx에 한합니다.
7. xx(xx): 도로교통법 상 도로{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xx에 서의 운xxx)·제45조(과로한 때의 xx xx)·제54조(사고발생 x x 치) 제1항·제148조(벌칙) 및 제148조의2(벌칙)의 xx에는 도로 외의 곳 을 포함}에서 xxx 또는 건xxx를 그 xx의 xx방법에 따라 x x하는 것을 말합니다.
8. 음xxx(xx): 도로교통법 에 xx 술에 취한 xx에서 xx(xx) 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9. xxx 취급업자: 자동xxx업, 주차장업, 급xx, 세차업, xxx판 매업, xxx탁송업 등 xxx를 취급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이들 또는 이들의 피용자가 법인인 xx에는 그 법인의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
10. 교습차량: 도로xx 교xxx동차를 말합니다.
제2조(xx면허교습생xxx보험의 xx) ①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xx 면허교습생xxx보험은 자기신체사고 , 교습차량손해 의 2가지 보장 xx과 특별xx으로 xx되어 있습니다.
② 각 보xxx별 xx xx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xxx x2편 보 xxx별 xx xx에 xx되어 있습니다.
보xxx | xx하는 xx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xx에 xx |
「교습차량손해」 | 교습차량에 생긴 손해를 xx |
제2편 xx면허교습생xxx보험에서 xx하는 xx
제1장 자기신체사고
제3조(xx하는 손해) 자기신체사고 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연습x x면허 취득 후 도로xxx육 및 도로xx시험과 xx하여 교습차량을 xxㆍxx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xx의 xxx의 사고로 인 하여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xx하여 드립니다.
1. 교습차량의 xx으로 인한 사고
2. 교습차량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교습차량에 탑승xx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의 xx 나. xx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제4조(피보험자) 자기신체사고 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xx을 xx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도로교통법에 의해 연습xx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제5조(xx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신 체사고 에서 xx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xx 그 피보험자 에 xx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3. 전쟁, xx,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xx로 인한 손해
4. xx, 분화 등 xx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xx으로 인한 손해
제6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 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xx 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부상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 는, ‘<별표1> 자기신체사고 지급xx‘의 ‘가.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 금액표’xx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후xxx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에는 ‘<별표1> 자기신체사고 지급xx’의 ‘나. 후xxx 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xx에 기재된 후xxx 보 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xx등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7조(지급보험금의 xx) 자기신체사고 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xx합니다.
① 제6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의 사망, 부상, 후xxx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xx합니다. 다만, ‘xx’은 ‘공제액’이 발생 하지 않는 xx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xx
공제액
실제손해액
지급보험금
= + -
1. 실제손해액은 ‘xx배상, 무보험xxx에 의한 상해 지급xx’에 따라
산출한 금액 및 xx이 xx된 xx 확정판결금액으로써 과실xx 및 xx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2. 위 ‘xx’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xx은 보험가입금액과 xx없 이 xx하여 드립니다.
ⅰ)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xx한 xx
ⅱ) 남으로부터 xxx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xx과 행사를 위하여 지 출한 xx
3.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ⅰ) xxx보험(xxx약 포함) xx배상Ⅰ(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 상Ⅱ에 의해 xx받을 수 있는 금액
ⅱ) 배상의무자 이외x x3자로부터 xx받은 금액
4. 다만, ‘나’ 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xx에는 사망의 xx 보험xx 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 xx 실제 소요된 치료비(xxx술 비 포함), 후xxx의 xx 보험xx에 기재된 후xxx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xx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고당시 탑승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xx에는, 위 ‘①’에 의하여 xx된 자기신체사고보험금에서 운전석 또는 그 옆xx은 20%, 뒷좌석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xx에 xx 후xxx로 지급한 보험 xx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 만 보험계약자인 xx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xx하거 나 xxx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xx에는 그 xx 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장 교습차량손해
제8조(xx하는 손해) 교습차량손해 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교습차 량을 xx면허시험관(기능검정원 포함)이 xx하여 xx, xx하던 중 우연한 사고로 교습차량이 손해를 입음으로서 그 교습차량에 대하여 정
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제11조(지급보험금의 xx)에 기재된 xx한도액 내에서 xx합니다.
제9조(피보험자) 교습차량손해 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xx을 xx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도로교통법에 의해 연습xx면허를 받은 자로서 보험xx에 기재된 피보험자입니다.
제10조(xx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손해는 교습 차량손해 에서 xx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xx,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xx로 인한 손해
3. xx, 분화 등 xx지변으로 인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xx으로 인한 손해
5.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6.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 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xxx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xx에는 그 손해를 xx합니다.
7. 교습차량에 생긴 흠, 마멸, xx, 녹, 그 밖에 xxxx로 인한 손해
8. 교습차량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xxxxx의 도난으로 인한 손 해
9. xx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xx이 없는 전기 적, 기계적 손해
10. 교습차량을 도로xxx육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 생긴 손해
11. 교습차량이 주xxx일 때 교습차량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 해. 다만, 다음 중 어느 xx에 해당하는 손해는 xx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xx이 없는 단순 오손의 xx는 제외).
가. 다른 xxx가 xx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 나. xx, 산사태로 입은 손해
다.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1)로 인한 손해
(*1)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라 함은 교습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 어나 튜브를 훼손하거나 파손한 사고로, 경찰관서를 통하여 가해자
(xx피보험자 및 xx피보험자의 xx, xxx, 자녀는 제외)x x 원이 확인된 사고를 말합니다.
12.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xxx, 음xxx 또는 마약․약물xx(*1)을 하 였을 때 생긴 손해
(*1) '마약․약물xx'이라 함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xx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xx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xx에서 교습차량을 xx하 는 것을 말합니다.
13. 피보험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 xxx상책임에 관한 xx이 있는 x x 그 xx에 의하여 xx된 xxx상책임. 그러나 xx이 없었더라도 법률xx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xx합니다.
14. 가입여부와 xx없이 xxx보험에서 xx하는 xx(Ⅰ,Ⅱ) 또는 대 물손해에 xx 배상책임
제11조(지급보험금의 xx) 교습차량손해 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xx합니다.
① 회사는 보험xx에 기재된 xx한도액(1사고당200xx)을 한도로 실 xxx 하며 xx하는 xxx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xxx 할 법률상 xxx상금
2. 피보험자가 xx한 xx의 xx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xx한 xx
나. 남으로부터 xxx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xx과 행사를 위 하여 xx한 xx
② 보험회사는 교습차량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xx하는 xx에는, 피보험자의 xx를 얻어 xx 또는 대용품의 교부 로써 보험금의 지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3편 보험금의 xx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xx
제12조(보험금을 xx할 수 있는 xx)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xx할 수 있습니다.
보xxx | 보험금을 xx할 수 있는 xx |
1.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교습차량을 xx, xx하는 동안에 생긴 xx x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
2. 교습차량손해 | 사고가 발생한 때 |
제13조(xx 절차 및 유의 사항)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xx에 관한 서류 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xxx 날 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xx하였거나 제1항에서 xx 지급xx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 험금이 있는 xx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 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xx이율에 따라 연 단위 xx로 xx한 금액 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 이 xx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xx xx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보험회사가 보험금 xx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x x 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xx를 포함)를 서면(xxx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 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xx,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x x 하는 것을 xx한 것으로 봅니다.
④ 자기신체사고 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xx가 있거나 그 밖의 xx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그 진료에 따른 xxx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xx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제14조(xx 서류) 피보험자는 보xxx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금을 xxxxx 합니다.
보험금 xx시 필요 서류 등 | 교습차량 손해 | 자기신체 사고 |
1. 보험금 청구서 | o | o |
2. 손해액을 xx하는 서류(진단서 등) | o | o |
3.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 | o | |
4. 도난 및 전손사고 시 폐xxx서 또는 말소사실 증명서 | o | |
5.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등(x x개시 전 xxx점검 ․ xx견적서, xx 등. 이 xx xx 개시 전 xxx점검 ․ xx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 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 으며, 보험회사는 xx 개시 전 xxx점검 ․ xx견적 서를 발급한 xxx xx업자에게 이에 xx 검토의견서 를 xx개시 전에 xx하게 됩니다.) | o | o |
제15조(가지급금의 지급) ①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xx한 xx 보험회 사는 이 xx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xxx보험 진 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xx 이 xx에 따라 지급할 금액 의 50%)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xx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xxx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xx하거나 제2항에서 정하는 지급xx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 할 가지급금이 있는 xx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 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xx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xx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xx를 포함)를 서면(xxx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
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xx,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x x 하는 것을 xx한 것으로 봅니다.
⑤ 보험회사는 이 xx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xx할 xx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⑥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xx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xx적인 보험금의 결정에는 xx을 미치지 않습니다.
⑦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xx할 때는 보험금을 xx하는 xx와 xx 하게 제14조에서 정하는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xxxxx 합니다.
제2장 보험금의 분담 등
제16조(보험금의 분담) 자기신체사고 , 교습차량손해 에서는 다음과 같 이 보험금을 분담합니다.
이 보험계약과 xx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xx되는 다른 보험계약 (xxx약을 포함)이 있는 xx: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xx하 여 각각의 보험회사에 가입된 xxx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 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의 xx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xx책임액
손해액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xx책임액의 합계액
제17조(보험회사의 xx) ① 교습차량손해 의 xx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xx에는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x x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xx한 금액이 피 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xx한 xx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교습차량손해 의 xx 교습차량을 정당한 권리에 따라 xx하거나 xx하던 자에 xx 피보험자의 권리는 취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의 xx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1. 고의로 사고를 낸 xx, 무면xxxxx 음xxx을 하던 중에 사고 를 낸 xx, 또는 마약 또는 약물 등의 xx으로 정상적인 xx을 하 지 못할 우려가 있는 xx에서 xx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xx
2. xxx 취급업자가 업무로 xx받은 교습차량을 xx하거나 xx하 는 동안에 사고를 낸 xx
③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x x 사 및 xx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xxx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 구하는 자료를 xxxxx 합니다.
제18조(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xxx상책임) ①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과 xx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 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xx 법 률 등에서 xx 바에 따라 xxx상책임을 집니다.
②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의 곤궁, xx 또는 무경험을 xxx여 현저하게 xx을 잃 은 합의를 한 xx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19조(합의 등의 협조·xx)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협조 xx이 있 는 xx 피보험자의 법률상 xxx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가 xxx상청xxx와 행하는 합의·절충·xx 또는 xx(확인의 소를 포함)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xx합니 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xx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xx 지급한 보험xxx 가지급금이 있는 xx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음)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xx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xx하는 xx에는 피보험자 는 보험회사의 xx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xx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xx하 지 않습니다.
④ 보험회사는 다음의 xx에는 제1항의 절차를 xx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xxx상청xxx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xx xxx상 책임액이 보험xx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
제20조(공탁금의 xx) 보험회사가 제19조(합의 등의 협조·xx) 제1항의 절차를 xx하는 xx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xx책임을 지는 한도에 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xx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xx을 xx합니다. 이 xx 대출금의 xx는 공 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정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xx를 포함)의 xx청구권을 보험회사에 양도xxx 합니다.
제4편 일반사항
제1장 보험계약의 xx
제21조(보험계약의 xx) ① 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 험회사가 xx을 하면 xx합니다.
②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제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xx 한 xx)’ 또는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xx한 xx)’ (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함)을 지급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이를 받 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xx 한 것으로 봅니다.
③ 보험회사가 청약을 xx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xx을 보험계약 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 은 xx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계약이 xx되면 보험회사는 제25조(보험기간)의 xx에 따라 보 험기간의 첫 날부터 xx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xx에는, 그 이후 xx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xx합니다.
제22조(xx 교부 및 설xxx 등)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xx 보험계약자에게 xx 및 보험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 본)를 드리고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② 통신판매 보험계약(*1)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xx를 얻어 다 음 중 어느 xx의 방법으로 xx을 교부하고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1. 사이버몰(컴퓨터를 xxx여 보험xx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xx의 영업장)을 xxx여 모집하는 xx: 사이버몰에서 xx 및 그 xxx (xx의 중요한 xx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 이 xx 보험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는 xx을 드리고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xxx여 모집하는 xx: 전화를 xxx여 청약xx, 보험료납 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xx, xx의 중요한 xx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xxx는 방법. 이 xx 보험계약자 의 답변과 확인xx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xx의 중요한 xx을 xx 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xx하는 xx xxx x 보험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광xx매체 또는 xxx편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전해 드릴 수 있으며, 전화를 xxx는 통신판매 보험계약(*1)에서는 확인서를 제공하여 청약서 부본을 드리는 것을 갈음 할 수 있습니다.
④ 다음 중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xx 및 보험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은 xx
나.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 시 보험계약자에게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않은 xx
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않은 xx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 보험회사는 xx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 이 공시한 보험계약xx이율이율에 따라 연 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통신판매 보험계약’이라 함은 보험회사가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xxx여 모집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2) xxxx에는 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제3호 및 제10호의 xx에 의한 xx을 포함합니다.
제23조(보험xxx료의 효력) 보험회사가 보험모집xx에서 제작․사용한 보험xxx료(서류․xx․xx 등 모든 xxx료를 포함)의 xx이 보 험xx의 xx과 다른 xx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xx으로 보험 계약이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24조(청약 xx)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xx을 드린 것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이를 xx합니다.
➂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보험계 약의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1.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났을 때
2.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3. xxx험계약자(*1)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xx
(*1) ‘xxx험계약자’라 함은 보험계약에 관한 xxx과 자산xx 등에 비추 어 보험계약의 xx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한국xx, 금융xx, xxx장법인 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업법 제2조 제 1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④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 x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받 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⑤ 청약을 xx할 당시에 xx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xx에는 청약 xx의 효력은 발 생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회사가 제2항의 보험료 반환xx을 지키지 못하는 xx, 반환x x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 계약xx이율에 따라 연 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 니다.
제25조(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xx책임을 지는 보험기간 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보험기간 |
1. 원칙 | 보험xx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 막 날 24시까지. |
피보험자가 교습차량을 xx, xx하는 날의 0시부 | |
2. 예외 : | 터 24시로 합니다. 이 xx 회사의 보험책임 기간은 |
단기계약 | 피보험자가 교습차량을 xx, xx하는 날만을 xx |
으로 합니다. |
제26조(사고발생지역) 보험회사는 대xxx(북한지역을 포함)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xxx에 따라 xx해 드립니다.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xx
제27조(계약 전 알릴 xx) ①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제1호의 xx에는 xx피보험자의 xx가 필요합니다.
1. xx피보험자의 xx, xx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xx에 xx을 미치는 사항
②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xx 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xxx험료를 더 내도록 xx하거 나, 제34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xx) 제1x x1호에 따라 xx할 수 있습니다.
제28조(계약 후 xx xx)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xx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xx을 받 xx 합니다. 이 xx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xx되는 xx 보험회 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xx하거나, 제34조 제1x x2호, 제4호에 따라 xx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xx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xx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29조(사고발생 시 xx)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xxx 합니다.
1. 지체 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xxx 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xx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에서 연대xxx 상호간의 xxx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xx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xx 및 손해의 xx
나. 피해자 및 가해자의 xx, 주소, 전화번호
다. 사고에 xx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xx, 주소, 전화번호 라. xxx상의 xx를 받은 때에는 그 xx
3. xxx상의 xx를 받은 xx에는 xx 보험회사의 xx 없이 그 전 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xx 그 밖의 긴급조치는 보험회사의 xx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xxx상xx의 xx을 xx하려고 할 때 또는 xx 당한 때에는 지
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5. 교습차량을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 고xxx 합니다.
6. 보험회사가 사고를 xx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xx하는 자료를 xx한 xx에는 지체 없이 이를 xxxxx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사 고에 관해 조사하는 데 협력xxx 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서 xx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xx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액xx 회 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제30조(보험계약 xx의 xx)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에 xx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을 서면 등으로 xx거나 보험xx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2. 보험가입금액, 특별xx 등 그 밖의 계약의 xx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xx의 xx으로 보험료가 변경된 x x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xxx험료를 xx할 수 있습 니다.
③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xx 이 보험계약에 의한 보 험계약자의 권리 xx는 사망시점에서의 법정상속인에게 이전합니다.
제31조(보험계약의 취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을 xx한 xx,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사기 사실x x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32조(보험계약의 효력 xx)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보험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xx하지 않고 3월이 경과하는 xx에는 보험계약
이 효력을 xx합니다.
제33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xx․xx) ①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xx할 수 있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xx피보험자의 xx를 얻 거나 보험xx을 소지한 xx에 한하여 제1항의 xx에 따라 보험계약 을 해지하거나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34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①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7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의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가.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보험회사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나.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 하였을 때
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날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6개 월이 경과한 때
라.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 니하였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 한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 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 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마.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 관
련이 없을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지 않은 때
2.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제28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 에 정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알리지 않 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을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3.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위험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제27 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항, 제28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 등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 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가. 보험회사가 제27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이 지난 경우
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제28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서 정하는 사실을 통지받은 후 1월이 지난 경우
4. 보험금의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발생한 경우.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 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 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으며, 이 경 우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의 가입내역을 알리지 않거나 사 실과 다르게 알렸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 지 아니합니다.
제35조(보험료의 환급 등) ①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전 보험료와 변경 후 보험료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 립니다.
②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보험료가 적정하지 않게 산정되어 보험계 약자가 적정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
는 보험계약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 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납입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 산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에게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 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금액만 돌려드립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 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제22조 제4항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 상실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 위로 계산한 보험료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이미 경 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3.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 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3항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보험회사가 제31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 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⑤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⑥ 이 약관에 의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돌려드리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 내에 드립니다.
⑦ 보험회사가 제6항의 반환기일이 지난 후 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에 는 반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 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다만, 이 약관에서 이자의 계산에 관해 달리 정하는 경우 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36조(약관의 해석) ① 보험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 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 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 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7조(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①보험회사 는 제29조(사고발생 시 의무) 제2호 나목, 다목의 피해자, 가해자 및 증 인의 개인정보를 보험사고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 다.
②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의한 의무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한 판단자료 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내지 제 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보장종목, 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의 가입사항, 계약해지 시 그 내용 및 사유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제38조(교습차량 등에 대한 조사) 보험회사는 교습차량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 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제39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 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40조(보험사기행위 금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 등이 보험사기 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41조(분쟁의 조정)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 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 사이 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42조(관할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보험회사의 본 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 국 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43조(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 니다.
<별표1>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가.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해등급 | 보험가입금액 | 상해등급 | 보험가입금액 |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 1,500만원 800만원 750만원 700만원 500만원 400만원 250만원 | 8급 9급 10급 11급 12급 13급 14급 | 240만원 190만원 160만원 130만원 80만원 50만원 30만원 |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나.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장애등급 | 보험가입금액 | 장애등급 | 보험가입금액 |
1급 | 5,000만원 | 8급 | 1,500만원 |
2급 | 4,500만원 | 9급 | 1,200만원 |
3급 | 4,000만원 | 10급 | 900만원 |
4급 | 3,500만원 | 11급 | 700만원 |
5급 | 3,000만원 | 12급 | 500만원 |
6급 | 2,500만원 | 13급 | 300만원 |
7급 | 2,000만원 | 14급 | 200만원 |
주)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후유장애구분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