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투자자문계약서
(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지브이에이자산xx㈜(이하 "회사"라 한다)는 고객이 회사로부터 계약기간 xx 계속적으로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받는데 관하여 다음과 같은 투자자문계약(이하“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고객의 금융투자상품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xx 투자판단에 대해 회사가 고객에게 계약기간 xx 지속적으로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고객은 회사에게 투자자xxx료를 지급하는 투자자문계약의 xx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투자자문의 xx)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그 투자xx은 다음 xx와 같다. 다만, 적합 성 원칙에 의해 분류된 투자자xx에 따라 투자xx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xx된 xx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xx된 파생상품
3. 그 밖의 xx법령에서 xxx 투자자문 xx자산으로서 고객과 회사가 사전 합의한 금융투 자상품 등
제 3 조 (투자자문서비스의 xx 및 범위)
고객은 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회사는 고객을 위하여 투자를 행한다.
1. 계약자산의 투자전략 xx 및 자산배분에 관한 자문
2. 계약자산의 포트폴리오 xx 및 분석에 관한 자문
3.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xx 종류, xx, xx, 가격, 매매방법, 매매xx 등 종합적인 투자판 단 등의 자문
4. 국내외 xxxx, 산업 및 자본시장에 관한 조사 및 이와 관련한 간행물 제공
5. 그 밖에 투자전략과 관련한 고객의 xx 자료 제공
제 4 조 (투자자문 제공방법)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xxxx, 투자목적, 위험선호도 등 을 사전에 대면, xx 또는 전자xx 등의 방법으로 파악함으로써 고객의 의사를 투자자문에
반영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투자자xxx의 xxxx xx 및 투자방침에 부합된 투자자문 서비스를 사 전에 고객과 협의한 전자xx 또는 xx 등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제 5 조 (투자자xxx료)
①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의 대가로서 다음 xx의 투자자xxx료를 회사에 지급한다.
1. 기본수수료 : 투자자xxx 계약금액을 xx으로 [별지]에서 xx 세부 계약조건의 기본수 수료율을 적용하여 연 1 회 선취 지급하는 수수료이며, 증액시에는 잔여 계약기간까지 xx과 xxxx를 xx하여 추가 지급하고, 중xxx시에는 선취한 기본수수료를 일할 xx하여 고 객에게 반환xxx 한다.
2. xxx수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의2에 따라 허용된 범위 내에서 고객과의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
② 회사는 고객의 xx으로 중xxx 하는 경❹ [별지]에서 xx 바에 따라 이에 따른 중xx 지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xx되는 경❹에는 중xxx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xxx실 위반 등 회사의 명확한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xx하는 경❹
2. 고객이 회사의 투자자문인력의 xx에 xx하지 않아 고객이 계약을 xx하는 경❹
3. 고객이 이 xx의 xx에 xx하지 않아 고객이 계약을 xx하는 경❹
제 6 조 (투자자xxx료의 납입)
①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의 대가로서 제 5 조에서 xx 투자자xxx료를 회사에 지급하며, 수수료에 xx 세부 지급xx은 [별지]을 적용한다.
② 투자자xxx료의 xx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매 1 년으로 한다.
③ 기본수수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xxx수료는 xx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지 급하며, 지급xx는 고객과 협의에 따라 xx 정할 수 있다. 단, 회사가 본 계약 또는 xx투 자지침 등 본 계약에 xx한 xxxx xx를 위반하여 고객이 계약을 xx하는 경❹에는 성 과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계약의 xx 및 xx)
① 고객은 전화 또는 서면 등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xxx거나 xx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❹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 간을 부여하여 xx조치를 xx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 단, 고객의 계약 위반xx의 xx이 xxx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xx가
중하여 계약목적을 xx할 수 없는 xx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고객의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절차가 시작되거나 질권(xxx가 돈을 갚을 때까지 xxx 가 담보물을 xx할 수 있고, xxx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❹선적 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 xx되어 투자자xxx의 서비스에 제한이 있는 경❹
2. 고객이 회사x x 1회 이상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의 xx여부 확인에 연 4회 이상 xx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의 xx시 xx해 줄 것을 통지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xx xx을 xx하지 않은 경❹
③ 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계약서류를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서면에 의하여 계약을 xx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이 xx된 경❹ 고객으로부터 xx 지급받은 계약과 관련한 대가에 대하여 고객에게 반환xxx 한다. 다만,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고객과 합의하 여 반환금액을 정한다.
제 8 조 (계약의 xxx간)
① 계약의 xxx간은 [별지]에서 xx 계약기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로 하며, 회사는 계 약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계약종료일을 통지xxx 한다. 회사는 “고객은 계약 종료일 전까지 계약 xx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 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❹에는 xx 계약과 동일한 기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라는 xx 을 고객에게 통지xxx 한다.
② 고객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 종료일 전까지 계약 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❹에는 xx 계약과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단,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 9 조 (투자자문업무의 xx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xx과 절차)
회사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xx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xx을 따르며, 고객xx, 리서치 및 리스크xx 체계에 따라 투자자문서비스를 xx합니다.
1) 투자자xxx에 xx 성실한 자문과 선량한 관리자의 xxxx
2) 전문적인 조사분석에 의한 합리적인 투자자문
3) 고객의 자산xx 및 투자경험, 투자목적과 위험xx xx 등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xx 및 위험xx
4) 일관성 있는 투자원칙 xx
5)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6) 투자자문, xxx등간의 원활한 협력
제 10 조 (고객과의 xxx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xx과 절차)
① 회사는 투자자문업무 xxxx 중 발생할 수 있는 고객과 회사, 또는 고객과 다른 고객간
의 xxx충을 xxx기 위한 내부통제xx과 xx교류 차단을 위한 체계를 유지한다.
② 회사는 xxx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 평가한 결과xxx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xx되는 경❹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한다.
③ 회사는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와 고객 간, 특정 고객과 다른 고객 간의 이 xx충이 발생될 ❹려가 있는 경❹ 이를 xxx게 xx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합니다.
➃ 회사는 회사 또는 회사의 xxx계인이 발행한 xx 및 금융투자상품에 xx 자문을 제공 하는 경❹에는 고객에게 xx 그 사실을 통보하여 xx토록 한다.
제 11 조 (회사의 xxx실xx)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신의에 따라 xx하게 그 xx를 이행하여 야 한다.
제 12 조 (투자자문담당자의 xx과 xx)
① 회사는 고객에 xx 투자자xxx의 xx과 xx 등을 고려하여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투자자문 담당자를 xx한다.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자문담당자의 xx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고객이 투자자문담당자를 xxx고자 하는 경❹ 회사에게 서면 또는 xx 등 사전에 합의 한 방법으로 xxxxx 한다.
➃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문인력을 xxx고자 하는 경❹에는 해당 투자자문인력에 xx 주요 경력 등의 xx를 제공하고 (전자)서면 또는 xx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xx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문인력의 사망∙xx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xx를 얻을 수 없는 경❹에는 투자자문인력의 xx 후 지체 없이 고객의 xx를 얻어야 한다.
⑤ 회사는 제4항의 단서에 따라 투자자문인력을 xxx 경❹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xxx 하며, 통지시에는 “고객은 투자자문인력의 xx에 xx하지 않을 경❹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자문인력의 xx에 xx x x 여부의 의사를 표시xxx 하며, 투자자문인력의 xx에 xx xx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 지 아니한 경❹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⑥ 고객x x5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자문인력의 xx에 xx xx여 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❹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⑦ 고객x x4항 단서에 의한 투자자문인력 xx에 대하여 xx를 하지 않는 경❹ 회사에게 투자자문담당자 xx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 13 조 (비밀유지xx)
① 고객은 회사가 투자자문업무 xx 중 제공한 투자자문서비스의 xxx x3자에게 누설해서 는 안되며, 회사의 사전xx 없이 회사의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xxx지 못한
다.
②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xxxx과 xxxx, xxxx 및 그 밖의 모든 사항에 대해 고객의 사전 xx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통지xx)
①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등 그 밖에 회사의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에 xx을 줄 수 있는 사항 에 관해 변동이 있는 경❹ 지체 없이 회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회사는 본 계약에 의하여 고객에게 하는 통지는 [별지]에 기재된 고객의 연락처에 전자문 서 또는 xx 등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고객이 사전에 그 통지장소를 xx xx 하여 통지x x❹에는 그 지정된 통지장소에 xxx 한다.
③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통지xx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 해서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x x❹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xxx 한다.
제 15 조 (투자자문결과의 귀속)
회사가 투자자xxx을 자문한 결과 발생하는 xx과 xx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 16 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회사는 xx지변, 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❹ 와 xx되는 경❹ 이에 xx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7 조 (회사의 xxx위)
회사 또는 그 임직원은 업무와 xx하여 다음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xx, 그 밖의 xx의 xx·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xx, 그 밖의 xx을 대여하는 행위
3. 투자자에 xx 제3자의 금전∙xx, 그 밖의 xx의 금전∙xx, 그 밖의 xx의 대여를 중개∙ xx 또는 xx하는 행위
4. 투자xxx문인력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을 xx하게 하는 행위
5. 계약으로 xx 수수료 외에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6. 투자자문 업무를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xx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xx 을 미칠 수 있는 xx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xx자산을 자기의 xx으로 xx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xx 또는 매도를 권 유하는 행위
7. 자기 또는 제3자의 xx을 도모할 목적으로 투자자xxx을 통상의 xx조건과 다른 불공 xx 조건으로 xx하는 행위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그 밖의 xx법령에서 xxx는 행위
제 18 조 (xx의 xx 등)
① 회사는 이 xx을 xxx고자 하는 경❹ x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경❹로서 본문에 따 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경❹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 법으로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❹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x x❹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❹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경❹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❹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➃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❹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❹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조회 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 19 조 (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❹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0 조 (xx법규 등의 xx)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❹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계약에 의한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및 전자금융xx법령이 ❹선 적용된다.
.
제 21 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xx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고객과 회사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경❹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객과 회사는 본 계약서의 조항을 확인하고 서로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함과 동 시에 이를 xx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로 xx날인 또는 서xx 후 각각 1부 씩 xx한다.
년 x x
고객 주소:
사업자등록번호(개인x x❹ 생년월일): xx: (인)
회사 주소:
xx:
xx이사: (인)
[별지] 투자자문 계약 세부조건
1. 투자자문계약 내역
계약기간 | 년 x x 부터 년 x x까지 |
계약xx | 원 |
투자자xxx료 | 기본수수료율: 계약xx금액x x %(부가세포함) (중xxx 시 기본수수료는 일할 xx됨) xxx수료율: 고객과 별도 합의 |
고객에 xx 통지방법 | ☐ xx❹편, ☐ 직장❹편, ☐ 전자❹편(E-mail), □ 그 밖의 전자통신(xx메세지, 스마트폰 앱 등) ☐ 통보생략(불원) 주소: 전화: 팩스 : Email: |
회사에 관한 사항 | 투자자문담당자: 수수료납입계좌: |
그 밖의 사항 | 중xxx수수료: |